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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191회 제5행정보건위원회2015-09-04

이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은 본 의원과 김영준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장동우위원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본승, 김영준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새로운 유통구조의 출현 등으로 경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을 육성·보호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자금 지원, 자문 및 교육사업, 정보 제공 사업 등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을 받을 때 구청장이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김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영준, 구본승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제2조제4호에서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에 보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1항을 보시면 구청장이 소상공인의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례보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은 소상공인들이 대개 담보능력이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신용보증재단으로 1억원을 출현하면 10억원까지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 없이 그 사람의 신용을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보증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강선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돈을 못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신용보증재단하고 서울시 이런 데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집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신용보증하고 구청에서 책임진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그 당사자한테는 아무 불이익이 없는 것이네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은행에서 무조건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5,000만원 이하 소액이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기 전에 그 사람의 신용상태 그러니까 사업실적이라든가 앞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합니다. 해보고 여기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되겠다 싶을 때 신용보증서를 끊어주는 것입니다. 보증을 해주는 대신 1% 정도의 보증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1%?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강선경위원

당연히 보증을 할 때는 담보로 해서 본인 신용을 보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사업을 하다보면 안 돼서,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나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쪽에서 그 손실에 대한 보상 부분이 있습니다. 보증재단 쪽으로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강선경위원

여기에 보니까 예산은 필요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은 필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4조제1호에 보면 자금에 관한 사항은 자금도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필요 없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추가되는 예산은 필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이미 현재 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출연해서 30억원 가용재원을 가지고 소상공인 특별자금 융자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으로다가 계속, 또 돈을 빌려준 것을 받으면 또 재투자해서 다시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다시 제정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과 이것을 같이 하게 되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 전에는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있는 돈을 일부 특례보증으로 출연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했을 때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파이가 적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제도를 개선했을 때는 여기에서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3억원이 일단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에서 하면 된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나간 돈입니다.

강선경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별도로 해놨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그때 했을 때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염두에 두고 했던 것은 아니고, 소상공인이 특별히 담보능력도 없고 그러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전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체가 없었습니다.

강선경위원

없었는데 이번에 제정되면서 하게 된 것이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회를 보니까 위원회의 구성은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대로 하면 위원회 구성은 그대로지만 성격이 다르잖아요. 중소기업육성하고 소상공인하고,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심의위원회에 전문가그룹이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 신용보증재단 이런 분들이 있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규모만 작고 담보가 안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그렇지 대부분 하는 일은 유사합니다. 전문가 집단도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상생발전을, 지역에서 소상공인, 상공인 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도 하고 이해도 하면서 상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13조를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지만 이 사항을 같이 해서 할 것이면 굳이 예산도 필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아예 삭제하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자한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그쪽에서 예산이 잡히니까 이쪽에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니까요. 대표발의자님, 김영준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준의원

예.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세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특별하게 따로 만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법률도 새로 만들어지고 전에는 상공회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소상공.

이정식위원

만들어졌으면 조례 안 해도 그냥 만들어진 것 갖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상공회는 국비로 지원이 돼서 사무실도 따로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체가 구성되고 작년에 사단법인으로 되고 중앙 쪽에 또 조직이 되고 해서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구에서는 특례보증해서 하는 것 외에는 지원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을 만듦으로써 지원해 줄 근거가 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지원해 주고 싶은 거예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이 나름대로 자기네 현실에 맞게 사업도 하고 싶어 하고, 아무래도 꼭 예산지원 아니라도 경영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법률에 자치단체장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이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 바꾸셨어요? 그때 바꾼다고 그러더니.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담보 없이 하는 것이요?

이정식위원

담보가 넉넉한 사람들이.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담보 없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거기도 신용보증재단처럼 재단에서 거기도 신용에 대한 보증을 서주게 되어 있는데 그 보증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앉아서 결재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돈을 쓰고 싶은 사람은 은행에서 먼저 오케이를 해야 되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담보를 안 넣으면 은행에서 오케이를 안 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허울로 신용보증에서 해준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 은행에서 안 해준다니까요. 법적으로 여기에서 꼭 담보가 아니더라도 신용도가 높으면 신용보증에서 해준다. 지금 말씀대로 소상공인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 다 힘드니까. 혜택을 주려면 똑같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대로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이정식위원

안 해줘요. 은행에서 안 해줘요. 접수 자체를 안 받아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잘못된 것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이정식위원

어렵지 않은 사람이 돈을 왜 빌리고 담보능력이 빵빵한 사람이 왜 그것을 빌려요? 그렇지 않아요? 힘든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3/4분기 융자계획을 공고할 때는 신용보증으로 융자도 해주는 것으로 제안은 했었는데 접수결과 들어온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정식위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아예 안 받아준다니까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아마 그러려면 제 생각에도 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출연해서 30억원을 보증을 받고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이쪽 말고 중소기업에 관한 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출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더라도 해주셔야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잘라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추가로 구에서 출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식위원

출연해야지요. 어차피 장사하는 분들 도와줄 목적이었으면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은행담당자들이 그래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연이 연결돼서 식사자리에서 이야기하는데 참 허울이라는 거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담보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말로만 보증기금이 있으니까, 은행에서 불허를 하는데. 리스크가 있으니까 안 해줄 것 아니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지금 소상공인이나 이쪽은 국가에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것도 국가담보로 해서 많이 정책이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 쪽은 아마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고민 좀 하셔서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요. 당연히 소상공인 보호해 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기존에 있던 것부터 정비를 해놓고, 벌려만 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소상공인이란 어떤 분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인 미만의 업체이고 보통 제조업이나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5인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일반 점포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되지요. 5인 미만으로 들어가니까요.
백균

이백균위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해당되네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인 미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10인 미만이요.
백균

이백균위원

2015년 5월 28일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효율적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책을 수립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여기 보니까 2015년 5월 28일 조치법이 개정돼서 했고,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따로 소상공인에 대한 계획수립이 없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연차별 계획, 3년 계획, 중소기업청이나 그쪽에서는 3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내년부터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내년부터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몇 개 구가 개정된 조례로 하고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현재 5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디, 어디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동대문, 영등포, 금천, 관악구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개 구?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5개 구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동대문, 관악구.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영등포, 금천, 구로. 현황을 드릴까요?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오.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썩 높은 지역은 아니지요. 소상공인이라면 넉넉하거나 이런 구는 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연합회가 있어서 계속 이런 요구가 있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4조 경영안정 지원에 대해서 5항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업에 도움을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창업하는데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우리 구청장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담보가 있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제도 자체가 담보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5,000만원 미만까지.
백균

이백균위원

담보 없이 해준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5,000만원 미만으로.
백균

이백균위원

5,000만원까지 해준다 이 말씀이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보 없이 신용만 가지고. 그 대신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그분이 사업하고 있는 실태를 가서 조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중소기업지원 그것에 관해서 3,000만원 신용보증재단으로 해서 지원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담보 없이는 안 됐어요. 담보를 꼭 필요로 했는데 여기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담보가 없어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금까지 담보로 진행을 해왔고, 소상공인 창업 강좌 이런 것은 저희가 소자본 강좌를 개최합니다. 강좌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백균

이백균위원

담보가 없다면 신용으로만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정말 의문이거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 대신 실제로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지 제안서라든가 여러 가지 가서 그분들이 판단을 하고 아까도.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되면 정말 지원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신용으로만 한다고 하면. 그것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받기가 힘들겠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지금까지 저희가 꾸준히 2006년부터 특례보증을 통해서 지원들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신청한 사람들 중에 몇%나 받았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몇%인지는 정확히 데이터는 없는데.
백균

이백균위원

나와 있지 않다 이 말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보증실적을 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25개 업체가 30억 5,500만원을 받았고, 2013년에 52개 업체가 11억원 또 2014년에 29개 업체가.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보다도 신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됐는데.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신청 대 보증서 발급한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데이터는 없고, 일반 융자에 관련된 보증은, 일반보증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만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6~7등급도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것이고, 소상공인의 지원혜택을 받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신용상태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겠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겠지요. 그것은 은행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은행에서 판단할 일이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래도 일반보증보다 등급을 6, 7등급까지 확대하니까 대상은 훨씬 넓어지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만약에 상환을 못할 시에 구청장하고는 별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청장은 책임이 없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이미 그쪽에 특례보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3억원을 특례보증해서 30억원까지 그쪽에서 보증을 서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구청장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국가 중소기업청과 서울시에서 일부를 보전하기로 약정을 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되고 일부를 손실에 대한 보증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별도로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보증된 범위 내에서 자기네가 알아서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상환하는 것과는 별개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소상공인이 강북구 지역경제과에 정식으로 등록을 합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몇 분이나 등록이 되어 있나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따로 등록을 했던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파악한 자료를 보면 저희 관내 상공인이 전체 1만 8,0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 90%인 1만 6,500개 정도가 소상공인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운수업이나 제조업은 10인이고 기타가 5인 미만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구청.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90%가 되는 것이.

장동우위원장대리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해당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여기 90%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강북구 관내 상공인 90%가 전체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얼마 전에 소상공인 강북구 협회인가 뭐가 하나 출범하셨는데.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사단법인 소상공인회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소상공인이 주관돼서 교육도 하고 하는 것,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소상공인협회하고.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회가 2013년 4월에 사단법인으로 발족이 됐습니다. 현재 한 280명 회원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교육 같은 것하고, 저희가 금전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교육장 협의해 달라고 해서 미아동 청사에 3개월, 1주일에 한 번씩 3개월 쓰는 교육장 지원을 협의해 준 바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나머지 예산지원 같은 것은 없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저희 쪽에서는 안 나왔고요. 중소기업청 쪽에서 서울시 상공회로, 서울시 소상공연합회로 내려줘서 그쪽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 통과되면 그분들 상대로 홍보도 하고 그래야 하겠네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경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 제7조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로 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삭제하며, 안 “제14조”를 “제9조”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방금 강선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착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와 관련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사항을 개선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2조제2호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참여 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정경쟁을 위해 “비영리법인”을 삭제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박문수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구에 비영리법인 업소가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강북구에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현황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담배소매업이 신고제로 되어 있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허가제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허가제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강북구에 등록허가 받은 업체는 몇 개나 돼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저희 현재 689개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중에 비영리법인도 그동안에는, 비영리법인을 삭제하면, 몇 개 업소인지 모른다, 아직? 파악된 것이 없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금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와 관련해서는 사실조사,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실조사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조례안의 사실조사 나가는 것을 삭제하면, 그런 제도로 절차를 없앤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장동우위원

그러면 뭐예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사실조사를 저희 공무원이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담배소매인, 판매인협회가 있습니다. 북부, 강북구를 관할하는 그 협회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협약할 때 위탁할 수 있는 기준을 지금까지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단서를 달았었는데 그것을 없앤다는 말씀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6백 몇 개 중에서 업소가 몇 개인지 모른다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689개는 담배소매인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강북구에 허가받은 업소입니다.

장동우위원

허가받으려면 거리제한 그런 것이 있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거리제한 있습니다. 50m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구내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거리로 따져서 50m입니다.

장동우위원

기존에 있던, 신규로 하려면 기존에 있던 데에서 50m 떨어져, 거리상 그래야 된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담배 판매하는 곳 거리제한이 50m인데, 여기에 기존에 하고 있다가 폐업을 했거나 그랬을 때는 다른 분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승계는 할 수 있습니다. 승계는 할 수 있는데 폐업을 하고 그 분이 담배를 판매해도 적격한지, 승계 받는 분이.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영업장 승계처럼 명의만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자리에 폐업을 하고 폐업과 동시에 다시 신고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처럼 영업자 승계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분이 들어와서 다시 영업을 하려고 해도 먼저 분이 폐업을 하고 이 분은 신규로 다시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혹시 옆에 있는 분이.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승계가 안 되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엄격히 말해서는 승계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승계는 아니에요.
백균

이백균위원

다시 허가를 받아내려면 거기에 대한 조건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 장소는 저희가 적법한 장소냐, 적법한 가게냐하고 거리를 보지만 개인이 담배를 팔 수 있는, 저촉되는 신분이 아닌지도 보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폐업과 동시에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신청하기 전에 옆의 점포에서 신청을 했을 때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허가를 내주느냐.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보통은 같이 와서, 제가 알기로는 같이 와서 한 분은 폐업을 하고 한 분은 신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허가를 내주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허가를, 새롭게 옆 가게에서 점포에서 신청했을 때 허가를 내주느냐 이 말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 사이에 같이 나왔다 그러면 추첨을 하든가 경합을 했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옆에서 같이 신청을 했을 때. 여기는 폐업을 하고 같이 신청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내가 폐업을 어제 했어요. 폐업을 했는데 옆 점포에서 이 집이 폐업했다는 것을 보고 나서 바로 며칠 사이로 신청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바로 허가를 내주느냐는 말입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실조사를 다시 나가고 그 사이에 또 거기와 경합하는 가게가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 허가기간이, 신청해서 허가기간까지가 얼마나 걸립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폐업을 하면 저희가 폐업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7일 동안 하는데 7일 동안에 들어온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으면 그 업소 간에 추점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된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신청하면 얼마 만에 허가를 내주느냐는 말입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처리기간이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7일 이내로?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7일 이내로 사실조사하고 저희가 적합하면 지정소로 해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협회에 위탁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영리법인과 비영리.
백균

이백균위원

영리법인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이것을 삭제하면 영리법인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위탁 줄 때 수수료라든가에 조사에 대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리법인에서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비’자를 빼면 영리법인도 포함이 되는 것이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담배 소매하는 데하고 서로 아는 사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도움이 서로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현실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재고 본인들한테 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다 거리 재는 것을 봅니다. 볼 때 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 업체들도, 그 인근업체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을 특별히 봐줄 수 있다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쪽에서 가만히 안 있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담배가 상당히, 판매소가 굉장히 받기가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아무 곳에서나 판매를 할 수 있었지만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무데서나 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서로 거리가 비슷하면, 50m 떨어지면 쭉 몇 개 점포가 있다. 꼭 내가 슈퍼를 안 하더라도 다른 점포라 하더라도 다 가능하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신청이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하려고 굉장히 경쟁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염려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워낙 서로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기는 쉽지 않은데 혹시라도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소매인 지정 비영리단체, 지금 현재는 이쪽 어디지요? 담배인조합에다가 소매인 자영업자들이, 담배를 파시는 분들이 1,000분의 1의 회비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회비를 가지고 여기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안처럼 하면, 여기를 제외하게 되면 어디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씩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2년 후에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15년에 2년이 됐기 때문에 다음 2년이 되려면 2017년이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 이 조례가 없어지면, 그동안은 여기서 계속 비영리법인이고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하는 것으로 했지만 2년 뒤에는 다시 공고를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한 비영리 업체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할 만한?

김영준위원

예.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는 한은 특별히.

김영준위원

지금 현재 이 협회는 KT 하부조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거기에 종속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각 구도 그렇고 대부분 조사에 따르는 비용을 들일 수 없기 때문에, 조사는 누가 하더라도 그것만 맞추면 특별히 여기서 문제가 일어날 소지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하고 다른 구도 직접 하지 않으면 그쪽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2015년 5월 27일 제189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 2차 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 중에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질의·토론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류된 안건이기 때문에 보류사유에 따른 확인, 법제처 의뢰 검토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구본승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검토 중에 조례안 23조의 상인회 등록취소하고 29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삭제했을 때 저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정취소를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지정취소는 우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 없는 것을 이유로 해서, 조례로 위임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정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상인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시장관리자가 문제가 있을 때에 취소가 가능한 것이냐 이것을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분들이 자격이 안 되는 분이 들어왔다거나 거기에서 하자 있는 행위를 했을 때에 민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보면 그 하자가 명백하고 그럴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흠이 중대하고 명백할 때에는 당연히 무효가 되겠지만 단순 위법인 경우나 공익위반, 합목적 구성결여 같은 경우에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고 판례 같은 데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들어서 저희가 조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료 법제처 의견서 질의회신, 맨 마지막장이 핵심이잖아요. 그것 보면 되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법률의 위임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 부분. 알겠습니다. 지난번 보류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법제처 질의 회신에 대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제29조와 몇 조라고 그랬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23조입니다. 상인회 등록취소하고 시장관리자 지정취소입니다.

이정식위원

상인회 모임이고, 시장관리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시장관리자는 말씀 그대로 대표적으로 시장의 관리, 등록부터 대표자로서의 역할하고.

이정식위원

대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자가?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대표자는 아니고요. 시장관리자를 지정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장대표가 해야지 왜 구청장이 지정을 취소하고 그래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대표가 마음에 들고 착실한 사람을 정하거나 해임하거나 하는 것이지 왜 구청장이 이것을 취소하고 그래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아,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자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아, 그래서 삭제하자?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그분들의 고유권한인데 저희가 법률의 위임 없이 이것을 취소하는 것이.

이정식위원

왜 구청장이 뭘 취소하고 그래요, 말이 안 되지요. 거기서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거꾸로 생각했네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부 전문위원의 검토 중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 제1조 중 “관리에 대하여”를 “관리에”로 하고, 안 제2조제2호 중 “영위하는”을 “하는”으로 하며, 안 제6조제1항제2호 중 “혹은”을 “또는”으로 하고, 안 제6조제1항제4호 중 “유사 시”를 “유사시”로 하며, 안 제21조제1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하고, 안 제21조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할”을 “변경할”으로 하며, 안 제22조제1항 중 “명시된”을 “따른”으로 하고, 안 제22조제2항 중 “하고자 할 때에는”을 “할 때에는”으로 하며, 안 제24조제1항 중 “신청 할 수”를 “신청할 수”로 하고, 안 제26조 중 “있는 경우에는”을 “있을 때에는”으로 하며, 안 제27조제1항 중 “1월말”을 “1월 말”으로 하고, 안 제34조제3항 중 “제2항의”를 “구청장은 제2항의”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심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변 최초 발견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구 거주 고위험군 가족, 공무원 및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구민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 상황 시 생명을 구하고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정책과 계획 수립·시행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강북구 소속 공무원,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관련자 등 심폐소생술 우선 교육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관한 필요경비와 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영심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유1동으로 이사 와서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분류되어 있나요? 실적 보니까 전년도에 1만 2,300명을 했는데, 주신 것이 보건소에서 했던 그 자료이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수유1동으로 온 지는 얼마나 됐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것까지는 구분이 안 되고 올해는 1만 5,200명이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많이 하셨네요. 보건소에서 했을 때 1만 2,300명 했는데 1만 5,000명이면, 몇 개월 안 됐잖아요. 봄에 오픈하셨잖아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러니까 수유1동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강북구가 1만 5,000명이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3,000명 했네. 전년도에 1만 2,300명 했는데 1만 5,000명 됐으면 와서 3,000명 정도 됐네. 내가 무엇이 궁금하냐 하면, 대충 됐고. 여러 가지 홍보해서 하는데 제가 조례를 훑어보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교육받다가 사고나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험이 들어있나요. 교육생들이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런 일은 아직 없었고.

장동우위원

보험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육생들이.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교육생들에 대한 보험은.

장동우위원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장동우위원

일단 명단을 받아서 접수를 받잖아요.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2시간 하나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2시간도 하고, 저희가 기본교육은 30분 정도 하는 것이 있거든요.

장동우위원

일반교육은 얼마 하는 거예요? 30분짜리 하는 거예요, 1시간이에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30분짜리는 다른 교육에 해서 30분 정도 하고 일반교육은 2시간 이상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일반교육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1만 5,000명 중에 일반교육은 9,000명 되고, 기본교육은 6,000명.

장동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분류를 해서 교육을 하나요? 어떤 분은 30분을 하고.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기본교육은 30분 이상 동영상 및 전문강사의 설명으로 하고 일반교육은 실습도 병행해서 하는 것이고요.

장동우위원

아까 세부추진내용을 보니까 의무대상자 교육이 있고, 공무원도 일반인교육, 청소년교육 다 다르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나요? 30분하는 것이 있고 2시간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음식점 경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 교육할 때도 따로 30분 정도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의무교육 속에 들어갑니다.

장동우위원

음식점?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장동우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래서 강북예술회관에서 올해도 몇천 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나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장동우위원

특별하게 교육생을 상대로 보험을 들어놓은 것은 없고 그 건물 자체에는 보험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 자체 내에 보험은.

장동우위원

안 들어가나요? 거기 이용하다가 사고나면 그런 보험은 안 들어놔요? 소장님, 보험 들었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이나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들고 사업별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것은 위험성이 있다, 사건이 발생할 것 같다하는 것은 프로그램별로 들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에 대해서는 안 들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교육에 대해서는 안 들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소장님, 심폐소생술 교육 4조5항에 보니까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애매모호한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구민이면 누구나 다 하는 것인데 구청장이 인정해서 교육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을 분류하는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심폐소생술 교육은 대상에 구분 없이 누구나 원하면 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누구나 다 해드리는데 현재 1만 5,000명이고 올해 계속되면 2만 명도 될 수가 있는데 공간하고 인력이 제한되니까 만약에 이것이 넘쳐나서 순서를 기다릴 때는 우선순위를 두어서 먼저 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제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제한 없이?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그분들 오면 교육 후에 기프트형식으로 뭐 주는 것이 있나요? 교육생들한테 수료증을 주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수료증 드립니다. 카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카드를 드립니다.

장동우위원

카드? 교육 받았다는 것?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수했다는 그것을 드립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구청장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카드 한번 봅시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오늘 안 가져와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러면 교육 받으셨으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나도 교육받았는데 안 주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장동우위원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동료 의원이신 이영심의원님이 적절하게 조례를 잘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하여튼 구청장명으로 카드형식으로 교육이수증을 주는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그분이 산에 간다든가 어디 위험 있을 때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가 1년 예산이 얼마나 잡혔지요?
인건비 2명하고 해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인건비 2명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도 있어서.

장동우위원

홍보비도 있고. 나중에 자료로 받지요. 저도 관심 있어서 몇 번 들려봤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두 분 업무량이,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몰렸을 때는 바쁠 것 같아요. 다른 구에도 운영하는 것을 소인원이 하나요? 2명씩. 그분들이 정식직원들이 아니지요? 일용직들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명은 임기제 계약직이에요. 일주일에 35시간 하는 임기제 계약직인데 신분은 정식 공무원이에요. 정식 공무원인데 단지 저희가 그분들을 35시간 쓰는 것은 40시간을 쓰게 되면 공무원 티오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서 35시간으로 정식 공무원이지만.

장동우위원

그러면 몇 년 임기로 계약하는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다른 전문직도 많이 있는데 그런 전문직들은 일단 2년 정도 계약을 해요. 그리고 5년까지는 계약연장을 계속할 수 있고 5년이 되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괜찮으면 다시 채용하면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분들 자격은 어떻게, 심폐소생술에 대한 라이센스가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지금은 응급구조사를 뽑았습니다.

장동우위원

응급구조사? 그것이 정부에서 자격증 주는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학과가 있고 그 학과 졸업하고 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른 보건소 말씀하셨는데 어제 제가 노원구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4명으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오늘 다시 파악하니까 총 7명이 하고 있어요. 공간도 저희의 1.5배 정도, 구청 1층을 활용하고 있고요. 4년 전에 거기도 3명으로 시작했거든요. 워낙 거기는 인구도 많고 학생도 많이 나가고 이러니까 완전히 풀타임으로 하는 사람은 1명이 있고 저희처럼 35시간 쓰는 사람이 3명이 있고 그것보다 짧게 보조하는 사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소장님, 장소가 굉장히 좁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오는 것에 비해서 좁은데 여기 치매센터 3층은 어때요? 그런 데에다가 하지. 거기 3층 넓게 비어 있던데.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치매센터 3층이 공간은 더 넓은데 거기는 거기대로 계속 어르신들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상시적으로 쓰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고요.

장동우위원

문득 생각나기에 거기보다는 여기가 크고, 교통 여건이 저기가 더 좋을지 몰라도 장소도 넓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나는 장소도 좀 못마땅하고 이 조례를 접하면서 인원도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적은 편이고. 이왕이면 구민에 대한 서비스이고 중요한 업무인데 파견근무라도 직원들 여유인력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노원이 워낙.

장동우위원

노원을 비교한 것이 아니고.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다른 구에 비하면 서울에서는 그나마 공간을 갖추고 있는 것이거든요.

장동우위원

선전은 잔뜩 해놓고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아.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 공간이요?

장동우위원

그럼. 이것 해놓고 우리가 선전도 많이 했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래도 그나마 공간하고 인력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직 부족하기는 합니다. 어제도 이용균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1명을 어떻게 보강할 수 있도록 올해 적극 예산 반영을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학생들은 어때요? 교육기관은 학생들한테, 여기는 단순하게 청소년기업이라고 했는데 학교에도 전부 다 통보해서 하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하기도 하고 저희한테 예약해서 들어와서도 하기도 하고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출장 가서 하기도 하고?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학교는 출장이 낫겠네. 강당 같은 데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사실 작년까지도 계속 출장 나가서 했는데 올해도 저희가 첫째는 홍보목적이고 두 번째는 들어와서 그 공간 안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내실 있어서 들어오게 하는 것을 주로 하는데 시간이나 이런 것을 잡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혹시 소장님, 우리구에 심폐소생술로 해서 살린 경우가 보건소에서 집계가 나온 것이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집계는 저희가 못하고 사례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은 케이스만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소방서 같은 데에는 집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심폐소생술로 해서 생명을 구한 실적 같은 것이 없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잡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영심의원

늘상 할 것 같은데.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장동우위원

다양하나마나 소방서가 우선 119에서 출동하니까 알 수 있겠네요. 그런 건수가 있겠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저는 딱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제안해 주신 이영심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이것이 인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검토보고서 3쪽 하단에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현황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기관이 어디인지는 알고, 경찰서도 어디인지 알고, 주민센터가 어디인지도 아는데 공공기관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공공기관이요?

이정식위원

서른한 군데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것은 동사무소.

이정식위원

동사무소는 주민센터로 되어 있고.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지하철역이네요.

이정식위원

지하철역은 우측에 따로 있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공공기관이 지금 여기에서 분류를 해서 그런데 모든 공공기관에 저희가 다 드렸거든요. 가령 무슨 사업소도 있고 수도사업소도 있고 이런 각종 공공기관을. 그 중에서 경찰서, 보건기관, 주민센터 뺀 나머지가 다 공공기관.

이정식위원

그런 데들은 누가 봐도 아는데 공공기관 서른한 군데 또 우측 밑에 다중이용시설 아홉 군데, 사실 어디인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은 우리 구정신문 있잖아요. 거기에 어디, 어디 배치되어 있다, 급한 경우에 이용해라 그런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것이 지금 350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를 다 뿌려드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 하면 재작년에 매플러라는 앱을 활용해서 그 앱에 들어가시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위치까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딱 커서를 대면 어느 건물에 몇 층에 뭐가 있고 이것이 있고요.

이정식위원

40대 이상은 그것 잘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주민센터 그러면 주민들도 안단 말이에요. 주민센터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다 이 정도 알 것이고, 경찰서 치안센터 그러면 우리 동네 파출소에 있나 보다, 학교라면 학교에도 있나 보다 다 아는데 공공기관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어디인지 모를 거예요. 이렇게 내보내면서 공공시설하고 다중이용시설만 어디, 어디라고 명시를 해주시면 서른 몇 군데, 한 사십 군데밖에 안 되는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여기가 요약을 하고 일부만 기록을 해놓으셔서 그런데 실제로 350대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같으면 약국을 저희가, 약국 중에서도 모든 약국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포스트가 될 만한 약국, 주민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약국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큰 건물 그래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다중건물은 어디다 이렇게 홍보하기가 어려운 면은 있어요.

이정식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진짜 급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없어. 그리고 다음 것 찾다가 그동안에 잘못 되잖아요. 그래서 광범위하더라도 해주면 우리집이 여기니까 우리집 주변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구나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쓸데없이 이상한 것 구정신문에 내지 말고 이런 것 꼭 필요한 것을 주민이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자기 주변, 내 직장 주변이라든지 집 주변은 자기가 여기 있구나 정도는 알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누가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말씀하신 뜻을 저희가 알았으니까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세요.

이정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보건소 삼각산동 분소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에서도 시행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교육이요?

이정식위원

예.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현재 거기에서는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를 상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인데 그쪽 주민들 많잖아요.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월요일, 수요일이라든지 한 시간이고 두 시간 정도를 잡아서 3층 강당 있지 않습니까? 밀어서 거기에서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것을 받으러 보건소까지 가는 것도, 아니면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도 그런 시설도 보건소니까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것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대상을 학생들도 참 좋은데, 몇 세까지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지금 중학교 이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중학생이 그것을 실전에 쓴다? 이것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니오. 오히려 성인들은 배워서 이것을 두려워하고 실제로 못하는데 청소년은 배워놓으면 바로 시행을 해요.

이정식위원

그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래서 중학생이 살린 케이스가 저희한테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학생들이 이것을 배우면 바로 효과적이에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중학생을 많이 하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정식위원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좋은 조례안 올리신 이영심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영심의원

고맙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제7조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4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글쎄요.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이 문항을 넣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지금 공이 어떤 분들이 있냐 하면 자원봉사 개념으로 본인들이 강사교육을 받으시고 보조강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보조강사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보조강사로. 전혀 무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보조강사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주말에.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분이 지금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계십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57명. 저희가 자체.
백균

이백균위원

57명이 주말에 교육장 가서 그렇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주말에 야외에서 행사하고 이럴 때 시연도 하고 실제로 교육도 하고 평일에도 교육장에서 할 때 보조강사로서의 역할도 해주세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저희가 2012년부터 자체 양성을 했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런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단체로 치면 제 생각에 적십자단체가 이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강사로 많이 초빙해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되면 그 단체에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롯데백화점에서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직원이 1,100명인데 1,000명이 이것을 이수하게 했어요.
백균

이백균위원

자원봉사자가?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니오.
백균

이백균위원

누가?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전 직원이. 롯데백화점 전 직원이 이 강의를 받도록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업장 같으면 업주가 굉장히 역할을 한 것이거든요. 모든 직원이 다 받도록 시간 내주고. 그런 단체가 있으면 거기도 공을 한 표창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내용이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 생각은 그런데.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원봉사로 57명이 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교육장 말고 금방 말씀하셨던 롯데백화점 1,000명 직원들 대상으로 그분들이 가서도 할 수 있겠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완전히 혼자 주관하기는 부담이 되겠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육장으로 오지 않고 몇 명이 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나가서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백균

이백균위원

이영심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영심의원

의원님이 공이 있는 사람을 물으셨는데 꼭 자원봉사나 교육하시는 분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가 의지를 가지고 특별히 자기 직원들을 교육을 했다거나 또 앞으로 이것이 조금 더 홍보가 돼서 많은 분이 교육을 받아서 활성화됐을 때 자원봉사 개념이나 단체들이 나올 때 격려차원에서 표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둔 것이지요. 그리고 조례는 오히려 뒤쳐져서 가고 있지만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저희가 그때 배워봤는데 그냥 눈으로 보고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TV에서 봐서 CPR이라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 손수 다 기구를 놓고 눌러보고,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이서 1개를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요. 교육을 활성화시키려면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군데가 아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분소나 혹은 치매센터 위층이나 이런 데서 강사 분을 좀 더 모셔서, 자원봉사까지 포함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되어 있는 곳이 126곳이 되어 있는데 학교가 18곳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강북구에 학교가 초등학교부터 해서 사십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8곳은 어디입니까?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초등학교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중·고등학교 원하는 곳만 저희가 갖다 드렸거든요. 각 학교에 다 보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비치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18곳만 대답을 했다는 것이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대수가 한계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학교 같은 데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학생은 배우면 바로 실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저희도 그것을 주장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배정이 되어 있어서 학교는 어느 정도까지만 하라고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학교 같은 데가 가장 중요하지요. 학생 수들이 많기 때문에.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그것을 주장했습니다만.

이영심의원

학생들의 심장이 좀 튼튼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뇌졸중이나 이런 분들이 심정지가 오지. 케이스 발생이 좀 드물잖아요. 예산이 많다면 각 학교에 다 주면 좋지요. 그런데 굳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저는 학교가 먼저라는 생각은 안 해요. 아이들이 숫자는 많은데 발생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학교선생님들이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분들이.
백균

이백균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곳도 보육교사, 원장 다 우선적으로.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올해도 보건교사하고 보육교사 분들이 많이.

이영심의원

어린이집은 더 시급하지요. 애들 잘 넘어가고 막히고 하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또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당도.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경로당도 저희가.
백균

이백균위원

경로당도 거기에 누가 한 분이라도 꼭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령 회장님이 너무 연로해서 교육을 받기 힘들다면 총무라든가 다른 분들이 한 분 정도는 꼭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비치해야 될 곳이 등산로 쪽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북한산.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잠깐만요. 대답하시기 전에 우리가 소화기를 재래시장에도 설치하고 요즘에는 곳곳에 많이 비치해놨어요. 이것도 그와 관련해서 등산로 쪽은 설치를 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등산로에 설치하는 부분은 북한산 등산로 입구에, 관리사무소에.
백균

이백균위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배치했고요. 양쪽 다, 우이동 쪽에도 했고 4.19 위에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비치를 해놨으면 비치해놨다고, 여기는 심장충격기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등산하시는 분들이?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다른 구에서 안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뭐를 했냐하면, 제가 호주에 한번 갔더니 거기는 500m 전에, 300m 전에 “어느 지역에 자동제세동기가 있습니다.”라고 써 붙였더라고요. 전봇대 같은 데에 써 붙이고. 그래서 저희도 알아야 쓰잖아요. 스티커를 만들어서 자동제세동기가 있는 곳에, 주변에 100m, 300m 이렇게 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부착을 했는데 관심 있는 분만 보시고. 또 이것을 했더니 뭐가 문제냐면 한 1년~2년 지나면 떨어져요. 계속 리뉴얼해서 보완해서 드는 비용이 들기는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것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은 나름대로 하고 있고, 오늘 제안도 해 주셨으니까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홍보에 꼭 좀 연구를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홍보가 잘 될까. 아시겠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공정한 표창 수여를 위해 안 제7조제4항 중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강북구 민방위시설 현장 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