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이용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현장방문을 마친 후 9월 3일자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중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현장활동은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등을 파악한 후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곧바로 회의를 정회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3일 제191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 중에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질의·토론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종합계획이 지난 5월 19일날 발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 자료가 집행부에게 내려왔을 거예요. 이 발표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이 9월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좀 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곧바로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고 그 안에 따라서 위원들이 설명했으면 이렇게 보류되는 건이 아니었을 수 있다. 그런데 위원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의원발의가 돼 버리니까 논란의 소지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보조자료를 준 것에 의하면 현재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 1단계 1, 2, 3년차는 지원금액이 전액 다 시비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2단계로 넘어가면서 1년차, 2년차 나오는데 1년차는 비재정적 매칭을 인정하고 2년차는 재정매칭이 15% 이상이다. 결국 무슨 얘기이냐 하면 지난 2015년 5월 19일날을 기점으로 해서 전액 서울시에서 하다가 구에게 부담비율을 떠넘긴 것이지요. 다시 정리하면 3년 동안 각 구별로 공모해서 선정된 것은 서울 시비로 운영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부담감을 계속 느끼니까 너희들도 얼마를 부담해라 이런 논리잖아요. 결국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조례상은 “할 수 있다”인데 “하여야 한다”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거하면 앞으로의 진행을 봤을 때 지금의 강행규정처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게 되면 서울시의 지원액과의 매칭비율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주는 전제 조건하에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 것인지요?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박문수위원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를 했으면 보류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사실 이것은 강북구민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위원들 모두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은 다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전에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위원들이 오해하고 곡해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깊이 가슴에 새기셔야 된다.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도 일자리지원과였나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렇지요.

이영심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서울시 민간 공모사업으로 최대 3년간 지원을 하기로 하고 시작했다가 구에서 매칭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나, 분위기는 지금 각 구가 다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긍정적인 일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 외에 서울시가 자꾸 사업을 벌여가지고 구에 떠맡기는, 그래서 일들이 중복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들이 많이 무르익어가고 있고 또 현재 절차가 서울시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통과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주의점을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 생각은 동의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구본승 발의자님하고 집행부는 지금 수정동의안 내용 보셨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예.

박문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시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제2조제3항에 4를 보면 ‘강북구 공유 촉진 조례 제2조의 단체 또는 기업’이잖아요. 단체 또는 기업이라는 것이 현재 공유 촉진 조례에 의하면 지정요건이나 절차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공유 촉진 조례에 규칙이 정해져 있나요?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복지건설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규칙이 아직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제13조를 보시면 ‘관리·운영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생각에 법인이라고만 하니까 영리법인도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비영리법인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발의자 구본승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승
구본승의원
다른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동의합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왜냐하면 법인이라 하면 영리, 비영리 다 포함하는 부분이라 다른 곳에 먼저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보니 아무래도, 왜냐 하면 이 지원센터는 위탁을 받든 안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비영리법인이 해야 옳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저도 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 지원단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의원 되기 전부터 여쭈어보기도 많이 여쭈어봤고, 이번에도 이 지원단도 방문을 했고 팀장님도 따로 만나서 설명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잘못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지원을 받다가 구비로 분담되는 그 분담률도 걱정이 되고, 그 단체가 지금 몇 개 단체나 들어가 있어요?
본승
구본승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조자료로 엊그제 제가 드렸던 자료에 따르면 4쪽에 9월 9일날 발족하는 강북구 사회적경제협의회 준비위원회는 38개,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기타 단체들.

김명숙위원
제가 거기 회의에 가서 명단을 받아봤더니 점점 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단체도 있지만 개인으로도 들어가 있고 한데 그 구성을 할 때 어떤 심사가 있어야지 그냥 회원만 많이 늘려서 거대조직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회원이 되려면 인증절차를 거치든지 어떤 필터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회원수만 많고, 지금 굉장히 많이 모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작용도 있겠지만 역작용, 부작용도 염두에 두셔서 회원 관리할 때 처음부터 어떤 규제를 두어서 정말 인증된, 또 그동안 검증된 단체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옆에서 도와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예.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안 제2조제3호 중 “이하 ‘강북구’라”를 “이하 “강북구”라”로 하고, 안 제2조제3호가목 중 “이하 ‘시장’이라”를 “이하 “시장”이라”로 하며, 안 제2조제3호자목 중 “이하 ‘구청장’이라고”를 “이하 “구청장”이라고”라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로 하고, 제2항제5호 중 “구와”를 “강북구와”로 한다. 안 제7조제4항 중 조례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간사는 일자리지원과장이 된다”를 “간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로 하고, 안 제13조제1항 중 관리·운영 위탁의 투명성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로 하고, 제2항 중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안 제12조제1항에서 기 축약하였으므로 “지원센터”로 하며, 안 제27조 본문 중 “사회적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방금 김명숙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숙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부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