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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91회 제1운영위원회2015-09-07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강북구 다음(미래) 연구회」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2일 박문수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적합한 관리기능을 개발하여 보다 향상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강북구 다음(미래)연구회」를 등록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은 제안설명은 없습니까?

이영심위원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박문수의원님, 이것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다음(미래)연구회라는 것이 아주 포괄적인 것 같지요? 어떤 것을 연구하시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오늘의 안건 중에 두 번째 안건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강북구의 도시계획이 부분적, 예를 들면 서울시2030계획에 의해서 강북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4개 권역으로 나누어지는 것보다 강북구 전체의 틀을 잡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또한 세우고자 하는 연구를 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난 장정식 구청장 때 도봉로의 서측도로가 그 당시에 20m로 고시공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명 강북경찰서에서 성북구 하월곡동 뱅텐볼링장까지. 그 당시에 20m를 하게 되면 15m 이하는 구에서 재정을 투입하고 관리하는 입장이고 20m가 되면 서울시 도로가 돼서 개설부터 관리까지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참 좋은 고시공고였는데 마침 그 당시에 미아9동 빌라의 일부분들이 극렬한 반대를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봉로 서편의 도로 20m가 축소가 돼서 15m로 개설이 됐습니다. 20m가 되면 도로가 왕복 4차선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죄송하지만 오패산 터널을 나오는 거기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문수의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15m를 하게 되면 3차선 내지 2차선으로 됩니다. 5m만 더 늘렸으면 왕복4차선이 돼서 도봉로 정체가 좀 완화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쪽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제 기억으로는 김홍길의원 당시인데 정릉에서 한신대 쪽으로의 터널 개설도 화계사와 한신대에서 자연환경을 파괴한다고 격렬한 반대를 해서 그것도 또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지금의 서울시2030 도시계획에 의해 강북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부분별로 하는데 이것을 강북구 전체로 크게 봐서 유명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말씀도 듣고 해서 강북구 중·장기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보겠다는 목표가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현재 강북구의 행정기구 1,14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가 탄생되기 이전에는 일자리추진단이 탄생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의원님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저 또한 강북구민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자리추진단의 발족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권유를 했고 과의 탄생을 저 또한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시점에 왔을 때 강북구의 일자리지원과가 과연 과의 형태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강북구 환경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의욕적인 일자리 부분에 대한 욕심보다 현실에 맞는 그러한 행정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좀더 연구를 해서 일자리지원과보다는 앞으로, 타 25개 구를 비교해 봤더니 우리구는 세무과가 1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 중에 15개 구인가는 세무과가 2개 과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하고 거둬들이는 것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자리지원과가 과연 과로서의 형태를 취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의 팀으로 하고 세무과를 2개 과로 해서 수입에 대한 것도 좀더 노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여성가족과가 실제 포화적인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떠나서 민간어린이집도 우리가 엄청나게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과연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1년에 1회 이상 현장에 가서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의 그 인력 가지고는 1년에 한번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고 있다. 또 하나 앞으로의 추세가 어르신들에 대한 장기적인 예산지원 또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르신복지과가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좌우지간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행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하나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강북구에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운전직이 75명 정도 계시는데 올해도 다섯 분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직 또한 현실에 맞느냐, 의례적으로 정년이 되면 미리 뽑거든요. 그런데 강북구에서 뽑지 않고 서울시에서 뽑는데 요즘에 웬만한 공무원들 다 자가운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전직을 과연 계속 뽑아야 되느냐, 운전직은 자연도태되더라도 당분간은 뽑지 말고 그 한정된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르신복지과라든가 아니면 여성가족과라든가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올바른 강북구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의원님, 일자리지원과를 만들 때도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일자리지원과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제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많이 도와주셨고 만들라는 권유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박문수의원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의원님 말씀은 일자리지원과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역할을 못한다기보다는 한정된 강북구 내에서 일자리 창출할 분위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일자리지원과로서의 역할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 때도 강북구의 예산현황이나 그런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추진단에서 일자리지원과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놓으니까 한정된 것밖에 못하고 그 선에서만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문수의원님은?

박문수의원

예, 포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물론 의원님 생각은 좋으세요. 세입·세출 세무과도 좀 그렇고 과를 분리를 하다보면 일이 더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딱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북구 전체 구정의 전반적인 것을 다룬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다 그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그 생각을 여쭈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아니고 포괄적인 것은 맞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집행권자 강북구청장이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인사부분은 집행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단,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지원과의 탄생 목적에서 적극적으로 본 의원도 건의를 했고 또 전체 의원들의 분위기도 또한 똑같았고 그래서 과가 탄생했듯이 연구를 해서 올바른 대안이 나온다면 아마 집행부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포괄적인 데에다가 지금 예산이 18만원이 들어갔어요. 이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8만원을 잡았어요? 조례에는 비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8만원의 예산을 적어놓으셔서.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조례상 금전은 한정된 예산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운영비가 남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갈 예산이.

박문수의원

남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의원 세 분 갖고 되겠어요? 같이 공유를 하셔야지, 그렇게 포괄적으로 강북구 전체 행정을 연구를 한다면 저도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회는 규칙에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3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까?

박문수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명 전후, 3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4명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몇 명까지 돼요?

이영심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정할 수는 있는데 다시 또 개정을 한다거나 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은.
인애

유인애위원

더 좀 하시지, 강북구 전체를 연구를 하시는데 3명 갖고는 조금, 다양한 생각이 모아져서 연구모임의 발전을 이끌어나가는데 3명은 너무 하셨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유인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신성장 중심의 도시의 방향을 모색하고 복리증진과 주민의 삶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조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몇몇 의원이 전체적으로 주도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금처럼 “갖고 와봐. 보니까 잘못된 것이 있어.” 지적해서 그때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짜서 무엇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좀 아닌 것 같으면 “자료 좀 갖고 와봐. 봤는데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새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하나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천백 몇 명이 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1,100명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이미 행정, 복지가 정해져 있고 의원도 관할 상임위가 정해져 있는데 가능하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기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몇 몇 사람이 전 부서를, 강북구 전체를,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된 것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하신 김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황도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셔서 이왕 하시려면.

박문수의원

어떤 것이요?
인애

유인애위원

현황도로. 아까 오패산 그 길 3차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게 되면 현황도로에 대해서 반드시 관철시켜 주세요.

이영심위원장

유인애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등록이 통과된 다음에 활동계획서 내용을 심의할 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강북구 다음(미래) 연구회」연구단체 등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9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강북구 다음(미래) 연구회」연구단체 등록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김명숙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강북구 다음(미래) 연구회」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보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3항을 의사일정 2항으로 변경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제2항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연구회」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2일 장동우의원 외에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 등 실효성이 있게 조례를 재개정 및 폐지하는 입법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연구회」를 등록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연구회」연구단체 등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연구회」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 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계획서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한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연구회」 대표위원이신 장동우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의원

위원님 여러분, 연일 동안 의사일정에 바쁘십니다. 강북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심의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연구회」등록 및 활동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3조에 따라「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연구회」단체를 등록하여 위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정책 의제를 발굴해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기존조례의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 등 실효성이 있게 조례를 재개정 및 폐지하는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자 연구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연구활동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원은 대표의원인 본 위원과 김영준 부대표의원, 김명숙의원, 구본승의원, 이영심의원, 유인애의원, 이정식의원, 한동진의원 여덟 분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회 활동기간은 2015년 9월 15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주요 연구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집행부가 소관사무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제정한 조례 210건과 규칙 96건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재정비 또는 제정하였는지, 법 체계에 문제는 없는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지 등을 연구하고 강북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의 의견수렴과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도입하여 강북구의 조례를 재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활동계획은 지방자치시대 위상에 부응하는 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지방의회 경쟁력 향상 및 주민들을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는 강북구 의원상을 구현하고자 상세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연구활동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장동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연구회」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문가에 의해서 법을 공부하는 조례 연구회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를 케어하고 우리에게 전문적인 용어와 전문적인 지식 법 관련해서 알려줄 강사 분들은 어떤 분들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동우의원

좋으신 질의인데,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린다면 지금 어떤 외부강사를 초빙할지 구체적인 안은 생각을 못했지만 자체적으로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210건에 대한 조례가 있고 또 규칙이 100건 가까이 있는데 일단 위원회별로 전문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 자문을 우선 받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 우리 연구회가 저를 포함해서 여덟 분이나 되니까, 또 밖에 구청으로 볼 때는 법제계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 입법 활동을 하지만 구청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하는 법제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초청해서, 계획 진행이 15일부터 된다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또 예산이 후년도부터 허락이 된다면, 우리 지방의회가 20년이 됐고 정착단계에 있는데 이 조례에 유능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초빙해서 그럴 때는 우리 의원을 전체 상대로 해서 하고, 또 우리 연구회에서라도 조례 개정의 장·단점 아까도 설명에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해나갈 계획을 잡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잡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모임회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같이 활동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년 동안 해보니까 사실 조례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이 의회 의정활동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통과돼서 더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귀한 연구회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의원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연구회」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연구회」연구단체에서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활동기간 동안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