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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동우 의원 5분자유발언

191회 제2본회의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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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된 임시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답변 및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제191회 임시회에서 많은 안건 심의와 관련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고,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6번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과 201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액을 재원으로 필수기본경비 부족분,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분담금과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219억 9,604만원이 증액된 4,580억 6,793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1억 3,375만원 증액된 4,439억 7,23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6,229만원 증액된 140억 9,56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일반회계는 감액 3건에 총 1,080만원이며, 증액사항은 2건에 2,500만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감액이나 증액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재원배분으로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에 따른 일반회계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산출기초를 재산정하여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154만원을 일부감액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중 산출기초를 재산정하여 기본업무추진 여비 56만원을 일부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관광산업진흥, 관광홍보, 강북구관광 명소홍보,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예산절감을 위하여 관광안내 터치스크린 구매 1,000만원을 일부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교육1등구 육성, 교육환경개선 지원, 학교운동장시설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 예산절감을 위하여 인조잔디운동장 교체 323만 4,000원을 일부감액하고,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 중 정보화 역량 강화, 정보화 시스템 확충, 문화교양강좌 통합포털 구축,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중 예산절감을 위하여 개발용역비 870만원을 일부감액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중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신청 사업 재조정으로 인하여 임대보증금 4,619만 4,000원을 전액삭감하고,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 중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생활권공원 녹지 관리, 수유1동 빨래골 도로개설 잔여지 자투리땅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예산절감을 위하여 수유1동 빨래골 도로개설 잔여지 자투리땅 조성 3,000만원을 일부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7건, 1억 2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동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차량 구입비 1,868만 4,000원을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체육시설확충, 체육시설관리,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체육시설 이용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운동기구 구매 및 보수정비 2,000만원을 일부증액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중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중 사업 재조정을 위하여 리모델링비 3,154만 4,000원을 일부증액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중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시설물 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1,500만원을 일부증액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중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시설물 관리, 교통안전시설물(노면, 안전표지)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500만원을 일부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5건, 1억 22만 8,000원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과 관련 새로운 예산 비용항목 설치 및 지출예산 증액부분과 관련 2015년 9월 7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추경 예산안의 종합심사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이번 추경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이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예산항목이 생긴 부분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입니다. 49억 1,216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다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것이지요. 첨언한다면 2014년 이전까지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일반예비비를 일방적으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 이내로 한도를 정했지요. 그러면 새롭게 탄생한 것이 뭐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새롭게 탄생됐어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회계와 같은 것입니다. 이 목적 외에는 쓸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일반예비비는 긴급히 도출된 상황이 발생했거나 또한 예상치 못한 초과 소요금액이 들 경우에 일반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말 그대로 특별목적으로서 재해·재난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재해·재난의 주무과는 건설안전교통국 안전치수과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특별예비비 성격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기획예산과가 아닌 안전치수과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기획예산과로 예산이 잡혔어요. 일반예비비라면 당연히 기획예산과가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성격을 갖는, 목적이 있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당연히 주무과인 안전치교수과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에 대해서 답변 요구합니다.

김동식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 예비비는 특별기금이나 재해기금처럼 특별회계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재해·재난 예비비도 일반회계 예비비로서 예비비 성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재해·재난 예비비도 일반예비비처럼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이 아닌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동식의장

박문수의원님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일반예비비와 성격이 똑같으면 굳이 안행부에서 퍼센트를 1% 이내로 내리고 새롭게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안전치수과에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성격과 예산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초창기에 본 의원이 재해·재난의 목적예비비에 맞는 주무과장에게 물어봤어요. 모르고 있더라고요. 잠시 후에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대한 공조가 되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이것은 특히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주무과에 해당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일반예비비와 성격이 똑같다고 표현하십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다시 답변 요구합니다.

김동식의장

박문수의원님 보충발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혹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서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계속해서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보면 예비비 편성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를 1%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두 번째 항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도 예비비의 성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 보면 예비비의 성격은 수시로 급히 쓸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예산편성부서에서 편성해 놓고 예비비가 급하게 쓰여야 될 때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예산편성부서에서는 그렇게 편성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장

이백균의원님 나오셔서.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신상발언을 통해서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요?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예.)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지요. 본 의원이 예비비 책정을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요. 예비비 책정했어요. 그것을 본 의원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산편성 지침 101쪽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혼동하기 쉬운 사업구조화 사항 중에 예비비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쭉 예산 나와요. 예산담당관실, 맞습니다. 일반예비비는 기획예산과에 있는 것이 맞아요. 단, 특별회계의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가 무엇입니까? 목적사업이에요. 그 목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아닙니까? 특별회계와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당연히 재해와 재난을 담당하는 과, 안전치수과 아닙니까? 당연히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하면 안전치수과로 넘겼다 하더라도 안전치수과 임의대로 쓰지는 못하지요. 기획예산과와 당연히 협의하고 구청장 방침 받고 집행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이기 때문에 주무과에 예산이 책정돼야 된다, 일반예비비와는 다르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무부서는 박문수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구청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행자부에 질의해서 명확한 답변을 얻어서 박문수의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백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이백균의원입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차수까지 변경을 하고 의사일정까지 변경해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마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유1동 486-1342번지, 또 720번지 약 37평 되는 공간에 빨래골 도로개설공사 후 자투리땅을 녹지와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로 1억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는 3,000만원을 삭감하고 7,0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 민원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의문이고, 가장 가까이 사시는 분들도 조성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곳이 조성됐을 때 노숙자 우범지역이 될 소지가 크다. 예결위에서도 가서 봤지만 외진 곳이고 밤이 되면 적막할 정도로 동네하고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푹 꺼져 있어요. 저쪽 도로에 벽이 있어요. 안쪽으로 해서 공간이 하나로 묶어진 것도 아니고 약 2개의 세모로 생겨서 2개 정도로 나누어진 형태예요. 넘겨 보세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이렇게 해서 37평형이지만 길쭉하게 생긴 이 부분, 마을버스 종점이 있는 곳에서 이 햇빛 있는 부분까지 해서 37평 되는 공간입니다. 저것을 뺀다고 해도 4∼5평은 빠질 것입니다. 넘겨 보세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위쪽 도로변에서 내려가면 삼각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과연 체육시설, 휴게시설, 녹지공간을 조성할 공간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 넘겨보세요. (동영상 자료를 보며) 그래서 밤에 가서 동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이쪽 주변은 밤이 되니까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지만,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2세대 정도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그 주변에는 집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성하려고 하는 곳에서 90m 정도 떨어진 곳에 쌈지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10개나 되어 있습니다. 벤치도 있고 정자도 있고 공터도 있고, 많이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7,000만원씩 들여서 과연 조성해야 될 것인가 정말 의문입니다. 나중에 조성하고 나서 없애달라는 역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제출된 안에 대해서 차수변경까지 하고 심도 깊은, 노고에 감사드리고 오늘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금 전에 이백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텐데 일단 그 안을 제출한 집행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영상도 봤기 때문에 저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한다면 어떠한 근거와 판단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공원조성 관련돼서는 사후적인 반대민원도 예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실질적으로 제기됐을 때 그것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것이, 조성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두루 모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자투리땅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자투리땅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왜 이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하게 된 경위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구본승의원님, 이백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유1동 486-1342번지 외 2개소에 대해서 사업규모는 125㎡입니다. 그 자투리땅에 대해서 공원녹지를 조성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구 숙원사업인 빨래골 도로개설을 하면서 일부 부지에 대한 확대보상을 하고 난 잔여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잔여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같이 사업을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투리땅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분해서 7월경에 거기에다가 녹지대를 조성해 달라고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주위 54세대의 의견을 확인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장

도시관리국장님, 54세대한테 물었으면 찬반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는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사무실에 있어서요.

김동식의장

대략적으로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알려줘야 의원님들이 판단하시지요. (○이용균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바르게 답변하세요. 내용을 정확히 답변하시라고요. 지금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여론조사한 것과 다르잖아요. 거기에다가 무엇을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질문한 것이지요. 그 자료 가지고 오세요. 제가 반박할 테니까요.) 대답이 이것이에요. 54명한테 물어봤으면 찬성이 몇 % 나오고 무엇을 요구했고, 그렇게 해야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그냥 54명한테 물어보기만 했다고 하면, 주무부서는 대략적으로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이것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이용균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용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이용균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54명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받은 자료는 “그곳에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쉼터를 해달라, 편의시설을 해달라 그런 내용이었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7월경에 어떤 민원이 제기됐는지, 몇 명이 와서 이야기했는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론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54명이 민원을 제기했다면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판단하겠지만 그 내용은 분명히 쉼터는 30몇 명, 편의시설은 15명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분명히 푸른도시과에서 자료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의원님들도 좀더 심도 있게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되어 있다, 되어 있으면 명확하게 해주셔야 의원님들이 그와 관련해서 판단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되지 애매모호한 답변을 주시면 의원님들이 어디에다 두고 판단을 하시라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질의할 경우 심도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86번,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결하고자 하는 예산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수정안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의거 원안보다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시 같은 조 제2항 수정안이 전부 부결될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제1회 추경안 원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본 안건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5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본 안건의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8월 20일 구본승, 김영준, 강선경, 이백균, 이정식, 장동우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 자녀 이상 다둥이가정의 오동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2015년 7월 24일자로 시행된 개정조례안 중 개정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개정된 일부 오류사항을 수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8월 20일 박문수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8월 19일 유인애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 및 청소년 선도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근거를 마련하고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위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를 개정취지에 맞추어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5월 7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게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특히 같은 법 제14조가 개정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8월 19일 김영준, 구본승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8월 20일 박문수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와 관련하여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사항을 개선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8월 19일 이영심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시 주변 최초 발견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공감하고 구민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공정한 표창수여를 위해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용균의원

이용균의원입니다. 금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해 본 내용 중에 그동안은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를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구청과 경찰서의 관계 그리고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주체가 구청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이와 관련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아니면 관련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용균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원님의 발의에 의해서 지금 발의가 됐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됐지만 2016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폐지되고 지방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 상위법에서 관련 법률이라든지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구청에서 기존에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률을 그렇게 규정되어서 이번에 됐는데,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한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구청의 지도감독을 받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들이 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 중에 미처 저희 손길이 안 닿는 곳 그런 부분에서 단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한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지도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방범 같은 경우는 그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경찰서의 지휘라든지, 지휘라는 표현은 뭐하겠지만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정에 관련되는 청소년 선도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그 단체와 협조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구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식의장

의사일정 제4항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9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9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복지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용균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상위법령의 조문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지방보조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8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노인 단독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가 현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홀몸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서 홀몸노인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홀몸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5월 1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의 [별표 4]에서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한 적용시점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2015년 5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한 적용시점을 알아보기 쉽고 분명하게 표시하고자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연도별로 표시하고 2015년도 적용가격은 추가하여 종전 가격으로 표에 반영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적용시점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5월 1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별표 1]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가격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기준 수수료에 대한 적용시점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2015년 5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가격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기준 수수료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판매가격 및 수수료에 대한 적용시점을 알아보기 쉽고 분명하게 표시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기준 수수료를 단계별로 구분하였던 것을 연도별로 표시하고, 2015년도 적용가격은 추가하여 종전 가격으로 표에 반영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가격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기준 수수료 적용시점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9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관리·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관리·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놀이시설 내 행위의 제한사항, 관리감독 및 안전감시원 운영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가 2005년 2월에 제정된 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일부 또는 행정기구 변경사항만 개정되었으며,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도 2015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어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는 것이며,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하여 어법에 맞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었던 과태료 징수사항이 2007년 9월 27일 해당 법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삭제되고,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효용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8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18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2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2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19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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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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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2조의2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나와 있지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이 뭐냐, 바로 위에 제2조에 ‘정의’가 나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놀이기구가 뭐냐, 바로 상단에 있습니다.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안이유에서 나와 있듯이, 또한 조례명에도 나와 있듯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시 축약드리면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시 조례안을 보면 제3조에 ‘관리·지원계획 수립’이 나옵니다. “구청장은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하단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2호 같은 경우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그 다음 3호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다시 5조를 보면 ‘행위의 제한’이 나옵니다.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호 같은 경우는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호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3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6호는 “그밖에”, 아주 포괄적입니다. “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그렇다면 조례명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예를 든다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이것이 더 나열되어 있는 목적을 보면 맞지 않느냐, 또한 제안이유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를 근거로 하지 말고 그냥 이것은 빼버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를 위한’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이 더 제안이유에 맞지 않았는가. 목적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제안했듯이 그것이 더 조례의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 제안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 대상이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쭉 보면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것이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요식업에서도 일정부분 고객 유치하기 위해서 있을 것이고, 그런데 조금 전에 나열상태를 보면 주 내용은 어린이공원을 뜻하는 것 같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내용을 쭉 봤을 때, 취사 및 불법 주·정차 기타 등등을 봤을 때. 그렇다면 주 대상을 구청장이 책임지는 것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기업은 아니잖아요. 영업시설을 하기 위한 놀이시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구청장이 책임지는 시설, 그러니까 주 대상이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어느 것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상이 약 몇 군데 되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4쪽 상단에 제3조제2항의6호를 보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예요. 어린이놀이시설인데 굳이 왜 취학 전 아동과 유아, 취학 전 아동이라면 통상 만 7세라고 봐야 되겠지요. 아니면 만 6세인가요? 그 다음에 유아라는 것은 생후 1년부터 만 6세까지를 유아라고 표현하는데 합쳐서 만 7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어린이시설인데 굳이 나이 제한을 낮게 잡아서 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배치와 기구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호가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입니다. 가무는 노래와 춤을 가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들이 어린이시설을 이용하면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퇴장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흡연,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금연지도원이 있지요. 금연지도원이 단속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은 신분증을 패용하고 다니지만 계몽권한밖에 없습니다. 지도·단속권한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흡연, 음주, 가무 등을 한다고 해서 퇴장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지, 그 권한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그 다음에 제2호에 보면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도 퇴거명령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애완견이 소변을 봤을 때도 퇴장명령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3호가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입니다. 그러면 노인약자, 장애인 등이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출입했을 때 이 또한 퇴장명령을 할 수 있는지? 제6호가 그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입니다. 엄청나게 포괄적입니다. 6호에 따르면 집행자, 구청장 및 관리주체입니다. 집행자의 기분에 따라서 무조건 다 퇴거명령 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조례에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김동식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제안자께서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이정식의원 의석에서 -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서면으로 해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말씀하셔서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심사할 때 거기에 출석 안 했어요?) (○이정식의원 의석에서 - 출석했습니다.)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뭐하는 것이에요. 심사할 때 충분히.) (○이정식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물어볼 때 한 가지씩 좀 물어봐요. 이제 조례 심사도 잘 해야 되겠네요.)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으면.) (○이정식의원 의석에서 - 이미 얘기가 되어서 통과된 것을.) 잠깐만요. 박문수의원님, 제안자가 너무 자료가 많은가 봐요. 한꺼번에 준비하기가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오늘 조례를 상정했어요. 그런데 서면으로 받으면.) 지금 점심시간이니 정회를 할 것입니다. 괜찮겠어요?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중식을 한 후에 답변하고.)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계속 진행하세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계속 진행하라고요. 내가 신상발언 좀 할게요.) (○유인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끝내고 식사합시다.) 회의는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은 해주셔야 돼요.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답변이 방대해서 사실상 실무부서도 아니고 제안자가 이렇게 답변을 준비한다는 것도 사실상 무리는 있어요. 어차피 시간이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자료 준비할 시간도 주셔야 되고 마침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식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이정식의원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아까 박문수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을 때 즉답을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 가서 제안자로서 제안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섯 분이 계셨는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제명 변경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안 제명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를 위한 조례안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그 내용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초점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의무사항에 비추어 현재의 조례안 제명을 유지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현재 강북구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와 관련한 별표2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시스템상 등록된 자료에 의하면 강북구 관내에는 총 190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유형으로는 별표 제2조제3호 도시공원 내 51개소, 제4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내 4개소, 제6호 어린이집 내 20개소, 제10호 주택단지 내 110개소, 제13호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4개소에 각각 위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 제3조제2항제6호와 관련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를 특정한 것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1호 어린이놀이기구 정의 중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호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특정한 것은 10세 이하 중에도 초등학생이 아닌 어린이에게 보다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각별히 유념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례내용에 반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조례안 제5조의 순찰대상 및 위반시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가 과도하지 않느냐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구청장과 관리주체의 최소한의 제재행위를 통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가 아니라 관리자에게 특정 금지행동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박문수의원께서는 다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왕성히 하고 계신 점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초선의원으로서는 의회 경험이 많은 선배의원님들께서 후배의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이정식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2항의6호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에 대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를 정의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지난 2014년 12월 31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근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1호 “어린이놀이기구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쭉 이야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 6월 3일자 타 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행은 2015년 6월 4일인데 이 이후에 만 10세 이하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4년 12월 31일날 일부개정이 되어서 시행일자가 2015년 7월 1일자인데 여기에는 제2조의1호가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볼까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1호에는 어린이제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 법이 바뀌었어요. 개정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최신 법을 인용해야 되는데 구법, 개정되기 이전 법을 인용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잘못 인용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흡연, 음주, 가무, 기타 등 그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에 대해서 퇴장명령 등”, 이 조례는 강북구 34만 구민이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퇴장명령 이 행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3조에는 ‘주민의 권리’가 나옵니다. 제1항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2조에는 ‘조례’가 명시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여기는 기초이기 때문에 강북구 사무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서울시 사무나 국가 사무는 조례에 제정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퇴장명령을 하려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거 없이 하는 행위는 이렇게 명시를 해서 조례가 제정 공포되게 되면 이것은 상위법 위배로서 무효가 됩니다. 상위법 위배의 무효를 의원들이 의결해 줄 수 있느냐, 해서는 안 되지요. 상위법에는 이런 것이 또 나옵니다. 애완동물의 배설물도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애완동물들이 대변이 아니고 소변을 볼 경우 소변은 목재의자에 한 행위는 주인이 수거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재의자가 아닌 것은 예외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요. 또 하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자기 신체처럼 타고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상위법에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외규정을 뒀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누락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보충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다시 해 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김동식의장

잠깐만요. 멘트는 끝나고 하셔야지요.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동우의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중이니.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아니, 신상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일단 질의·답변과정이니까 잠시만 들어가 계세요. 괜찮아요. 이 내용을 매듭짓고 신상발언을 하세요.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그것과 관련한 거예요.) 일단 제가 제안자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이정식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이정식의원 의석에서 - 예.)

이정식의원

지금까지 아주 섬세하게 공부를 하시고 항상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꾸준히 하시다보니까 아주 섬세한 것까지 잘 챙기셔서 배울 점이 항상 많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감사드리고 저도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어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 있어요. 연구단체를 등록하시겠다고 운영위원회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동료위원도 반대하시고 위원장께서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하자고 해서 유보를 시켰는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 세부계획서’라고 해서 목적을 “강북구 장래발전을 위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 신성장 중심도시의 방향을 모색하여 공공복리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조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합한 관리기능을 개발하여 보다 향상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동식의장

이정식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과는 별개이니까 다시 신상발언을 통해서, 다른 발언을 통해서 발언해 주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네요.

이정식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질의가 있으면 바로 바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장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1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신상발언 있습니다.) (○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시지요.) 지금 이것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질의·토론할 시간에 계속해서 해 주셨어야지요.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은 줄 수가 있잖아요.)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1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1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사법시험 폐지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선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의원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사법시험 폐지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6년에 마지막 1차 시험을 치르고 2017년에 2차와 3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돼 2018년부터는 국내 법조인 배출의 창구가 로스쿨로 일원화 될 예정입니다. 로스쿨로 일원화될 예정인 법조인 선발방식은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부실한 학사관리, 공직임용기준의 비공개 등으로 인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기회를 제한하고 학력에 의한 법률상의 차별과 나이, 배경 등에 의한 사실상의 차별을 야기하는 현대판 음서제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는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하고 로스쿨제도와 장기간 병행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각 제도의 장점들을 살려 국민의 이익에 보다 부합되는 사법서비스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는 어떠한 사회적 배경과 빈부차이에도 흔들리지 않는 열린 기회를 보장할 수 있어야만 하며 지금까지도 사법시험은 학력, 신분에 관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사다리로 인식되어진 공정경쟁의 상징인 만큼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와 반드시 병행 존치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사법시험 폐지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강선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법시험 폐지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205번, 사법시험 폐지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박문수의원님과 강선경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장동우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요청했는데 5분 자유발언을, 신상발언을 나중에 해요?) 신상발언은 나중에 하세요.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부터 할게요.) 아니, 하세요. 5분 자유발언.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5분 자유발언 먼저 하라고? 신상발언이 먼저인데 그렇게들 진행해? 회의규칙에 신상발언이 우선이잖아요. 똑바로 진행을 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동우의원

박겸수 구청장, 점심을 맛있게 드셨나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 제2차 회의를 접하면서, 의원으로 8년 만에 의회에 들어왔는데 좀 섭섭함을 느끼는 바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통과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알기로 우선적으로 의원 발의를 해서 10명의 의원들의 도장을 받아왔고 충분한 심사 검토를 했어요, 지금 의원들 앞에 깔아드린 심사보고서를 보니까요. 저도 부의장 신분으로서 회의가 매끄럽지 못한 점 평소에도 많이 느끼는 것이지만 오늘은 정말로 답답합니다. 의장님, 제가 신상발언부터 먼저 할게요. 의안 심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장

장동우의원님, 그러면 신상발언과 5분 자유발언을 같이 하세요.

장동우의원

우선 신상발언부터 한 다음에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회의규칙에 따라서 위원회가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가 분명히 분류되어 있어서 상임위 활동을 7대에 들어와서 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일례를 보면, 물론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규칙과 회의 정관에 정해 놓았듯이 자기의 상임위에서 열심히 활동해 가지고 심의하고 또한 집행부를 불러서 궁금한 점을 답변 받고, 이것이 일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존경하는 박문수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열의가 있고 왕성하고,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의원보다는 과장이나 국장 정도 해야 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박식하시고, 저도 같은 4선 의원이지만 정말 어떤 때는 부럽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박문수의원같이 집행부를 꿰뚫어 보고 조례도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건을 보니까 이정식의원이 발의한 데에 대해서 10명, 본인도 사인을 했어요. 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했어요. 한동진의원님, 유인애의원님, 김명숙의원님 다 이렇게 질의·답변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심의를 해 와서 본회의에 올라온 것입니다. 모든 조례가 그렇듯이 의원 발의이든 아니면 집행부 조례이든 간에 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각자 충분히 집행부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 것이지요. 왜 거기에서는 질의 한 마디 없더니 여기 와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조율을 못한 저도 부의장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또 조금 전 1차 추경안 심의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시를 넘어서 차수를 변경했습니다. 여기 13분의 의원들 중에, 물론 예산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상임위 심사를 존중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하시고 예결위에다 넘겨줬는데 저하고 박문수의원밖에 없었습니다. 차수를 변경해서 날짜까지 변경하면서 예산을 다루는데 정말 관심 있는 의원들 나와서 한번 얼굴이라도 비치고 5명의 의원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심의를 하니까 와서 격려도 해 주면 좋을 뻔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오늘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답습하는 것입니다, 1차 추경인데도. 아까 몇 건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이 안이든 밖이든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올렸으면 존중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지, 여기에 나올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왔습니까? 주민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선거 1년 전에 캠페인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나서서,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뛰겠다고 그렇게 주민들하고 약속하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양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야지 그것은 정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강령이 있어요. 제가 답답해서 점심을 먹기 전에 한번 봤더니, 서울특별시 의원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윤리강령 1조에 주민의 대표자는 정말 자격도 돼야 되고, 공무원도 자격이 있듯이 의원도 자격을 갖춘 자가 주민을 위해서 정말 대변하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어야지, 같은 의원으로서 저는 답답합니다. 몇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 추경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제가 지금 직감하기로는 오늘 본회의 통과해서, 추석도 끼고 얼마 있으면 추위가 오는데 사업부서에서는 도로개설이고 뭐고 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당장 회의를 또 다시 임시소집을 해 가지고 통과하려면 일주일이나 지날 텐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왜 특위를 인정해 줍니까?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표결로 직접 해결합시다. 그리고 아까 투표결과를 뒤에서 공무원들도 봤겠지만 여기 와서 정말 양심 없는 행동하지 마십시오. 정말 부탁입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동우의원입니다. 먼저 올 하절기 오랜 기간동안 폭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많은 조례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 9월에 첫 삽을 뜬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사업이 총 사업비 6,465억원을 투입하여 드디어 내년 11월중에 준공되어 본격적으로 운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동안 버스와 택시 등의 교통수단으로만 접근이 가능하였던 우이동과 북한산이 드디어 한꺼번에 2분 30초 간격으로 240여명을 실어나를 수 있는 경전철이라는 교통수단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의 접근성 용이로 본 의원은 세 가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이령길 이용인원의 확대방안입니다. 최근 우리구에서는 1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우이령길 정비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50m 우기시 추가적인 지반 침하 및 토사 유실의 위험성을 제거하고자 기존 보도블록 제거와 경계석을 설치하였고, 우이령길은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와 우리구 우이동을 연결하는 총 6.8㎞, 폭 6m의 규모로 개설되어 있어 우이령길은 하루 1,000명을 인터넷으로 접수받는 탐방예약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 유동인구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환경보호와 안보차원에서 이렇게 소수 인원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이동 유원지 음식점 상점주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1,000명의 유동인구로는 상권 형성이 힘들다고 합니다. 매출 또한 힘들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음식점 상점주의 생계 보호차원에서 강북구청장은 인원 제한없이 상시적으로 개방을 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군부대, 양주시와 협조해서 우이령길을 개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맑은 날이면 인수봉은 너무나도 위풍당당하게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테이블 탑 마운틴, 호주 시드니의 블루 마운틴, 스위스의 융푸라우의 경우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네팔은 구청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인프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케이블카도 물론 없습니다. 또 관광객들이 포터들의 도움으로 등산을 오르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입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자연파괴에 대한 환경론자의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북한산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광객의 접근성 증진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케이블카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북한산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사전 치밀한 준비를 하여 반드시 케이블카가 설치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전 대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겸수 구청장의 진솔한 생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이동 교통광장의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이동 교통광장 주차장은 도시관리공단의 견인차량보관소와 우리 대행업체인 청원환경 대형장비 주차, 영신여객 야간 박차, 경전철 공사와 관련한 임차 등으로 대부분 이용되고 있어 실제 북한산을 이용하고 있는 등산객들의 주차장 이용에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의 주차장 이용 가용면수를 늘린다면 우이동 유원지 등의 상권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 또한 세밀히 검토하여 우이동 교통광장은 주민이나 등산객 분들한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앞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통일교육원 건너편에 근현대사기념관이 준공되어 강북구가 역사가 숨쉬는 고장임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에 대한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는 본 의원에게는 피부로 다가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구청장님께서는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역사문화관광도시’라는 우리구의 구정방향에 걸맞게 본 의원의 세 가지 질의에 대하여 진솔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장동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요청을 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명숙의원님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 차수를 변경해 가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경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개회된 제191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추경예산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며 구청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 원안마저도 부결되어 유감입니다. 다수결의 원칙과 민주주의가 실현될 의회에서 다 함께 결정한 사안을 번복하고 부결했다는 것에 대해서 몇 의원님들의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되었던 빨래골의 녹지대 조성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지만 일단 복지건설위원회 대행을 맡으신 모 동료 위원장님께서도 그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원안대로 가결을 시켜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증액이나 감액없이 올라온 사안입니다. 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심의를 거쳐서 현장도 나가보고 검토도 해 보고 반대의견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열심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동의안까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본회의에서 부쳐진 사안을 다시 부결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동료의원님께서는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그 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서 현장 나가자고 그럴 때 현장도 갔었고 이미 가결이 끝난 상태인데도 본인이 무엇인가 부족하신 것 같아서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수 변경까지 했습니다. 충분히 그 분의 의견을 듣고 원하시는 과장님 다 들어오시라고 해서 의견조율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 끝에 예산이 1억원 반영됐던 것을 3,000만원을 깎아서 7,000만원에 하자고 그 의사를 그 의원님께서 내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가만히 청취하고 그 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드렸어요. 그 분이 하실 수 있는 얘기 다 하시게 했고, 액션 다 취하게 해 드렸고, 모든 것을 다 그 분 뜻대로, 그 분이 담당주무과장님 불러서 “그러면 이것을 최대한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의원님께서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 와서 뒤집는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랬으면 더 시간을 끄셔서 충분하게, 이것은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충분한 시간을 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도 모든 것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충분한 논의 끝에 결국은 우리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경력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신 의원님들께서 십분 그것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서 그것을 수긍하셨어야지 그것을 본회의에 와서까지도 부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심히 유감이고, 도대체 초선의원으로서 우리들이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굉장히 실망감이 큽니다. 우리들을 보좌해 주기 위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집행부 공무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이 예산이 여러분들의 그 한 건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특별한 감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부결시킴으로써 강북구 전체에 얼마나 큰 파장이 온 것입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올 때 항상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원칙을 지켜라”, 저 이번에 그것 느꼈습니다. 했으면, 그 자리에서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거기에서 결정을 수긍하셔야지 본회의까지 오면, 앞으로 남은 회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무시하고 예결위에서 한 것 무시하고,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누구 말마따나 상임위원회 존재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본회의에서 건건이 다 의결을 하십시오. 우리들이 존중을 안 해주면 저희들 대접 못 받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존중해 줘야만 구민들도 저희들을 존경하고 저희들한테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그 작은 것에 자꾸 우리들의 체면자체, 우리들의 위신자체를 떨어뜨리시면 안 됩니다. 강북구 34만 주민이 쳐다보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선도 있고 3선도 계시지만 4년제 임기직입니다. 그 4년 동안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도 그것이 못마땅하셔서 본회의에 뒤집은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는 차후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2015년도 추경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34만 강북구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예결위 건과 조례 건은 아닙니다. 지역의 문제입니다. 미아사거리에 강북구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와이스퀘어 건물이 준공되고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건물이 영업시작 전 지난 12월 강북구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역협력계획서의 주요내용 중 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계획’ 그리고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노력’. 노력의 두 번째 ‘쇼핑센터 내에 다수 소규모점포를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창업기회 제공’. 다음 장이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노력’, 추진배경에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인구 구성이 높은 곳으로 현재 청년층의 미취업으로 인한 사회문제와 높은 물가상승으로 중장년층의 소득 확보를 통한 노년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나 지역 일자리 활성화는 더딘 실정임”. 추진전략 두 번째 칸에 보면 “쇼핑센터 내 다수 소규모점포를 유치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창업기회 제공”. 3번 사업내용 두 번째 칸 “쇼핑센터의 고객 동선과 건축물의 잔여공간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부스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창업의 기회 제공”. 추진계획에 시기는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내용은 “채용 강북구 일자리센터 협조요청 확정, 소규모부스 임차 확정”. 기대효과 “지역 내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서민생활의 안정적 기틀 마련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한 초석 마련”. 저 내용에 따르면 강북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강북구민과 함께 하는 매우 올바른 기업가의 정신을 가진 훌륭한 기업이다. 또한 존경받아야 할 기업이다라고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이후에 지난 6월 23일 구 도시계획과에서는 준공인가 신청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에 검토의견을 요청하였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지난 6월 26일 ‘의견 없음’으로 진행하여 지난 6월 30일 본 건물이 준공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현장을 답사해 보았습니다. 다수의 소규모점포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차 말이지요. 그러나 어디에도 설치된 다수의 소규모점포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사항을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자 집행부를 통해서 건축주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매장 내 소규모부스를 통한 지역주민의 창업기회 제공은 실제로 판매시설이 운영된 후에나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 달 간 매장을 운영한 후 고객 동선 및 매장 내 잔여공간 여부 등이 확인되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명 말이 바뀌어버렸지요. 저 글의 뜻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못주겠다, 안 주겠다의 뜻 아닐까요? 만약 몇 달 후에 또 다시 왜 아직까지 소규모점포가 없느냐고 하면 답변이 무엇으로 나올까요? 저 답변을 유추해 보면, 제 생각인데 아마 저렇게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매장 내 잔여공간이 부족하고 또한 선 입주한 매장들의 강한 반발이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다.”, 저것은 제 글인데 제 판단으로는 아마 저와 유사하게 답변할 것 같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께 발언하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시지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추진계획 일정을 보시지요. 저 내용이 지역경제과에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내용은 소규모부스 임차 확정입니다. 지난 12월달에 지역경제과에 접수된 것인데, 그렇다면 지난 6월 도시계획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준공과 관련해서 표명 회신을 요구했을 때 지역경제과의 답신은 ‘의견 없음’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의견 없음’이 아닌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지역협력계획서에 기재된 지역일자리 창출 노력에 추진계획일정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니 진행 후 준공함이 타당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 아닐까요? 구청장님, 소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건물주의 진정성이 있었다면 통상적으로 건축을 할 당시에 소음, 분진 등으로 피해를 본 일명 송중동, 저 건물이 들어선 자리가 송중동이니까 그 지역 동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통친회 등에게 요청을 했었어야지요. 저것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었다면.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동장에게 협조 요청도 없는 것 같고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게 협조 요청한 바 없는 것 같고 통친회 측에도 협조 요청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또한 지역경제과에서는 저런 내용이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동장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친회장에게 확인해 봤어야 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의견 없음’이 아니라. 만일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았다면 지역경제과 직무유기 아닌가요, 아니면 근무태만이거나. 구청장님,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저 자료는 준공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관련부서에 검토의견 요청 협의서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수신자가 서울특별시, 서울강북경찰서, 메트로, 북부도로사업소, 재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여성가족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생활보장과장, 도로관리과장, 환경과장, 주차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푸른도시과장, 안전치수과장, 건설관리과장, 청소행정과장. 일자리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지원과에도 협조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정리하면 지난 12월달에 지역경제과에 저 서류가 왔을 때 곧바로 일자리지원과에 통보를 해주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했어야지요. 제 판단으로는 지난 12월달에 저 협력서가 왔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지원과에 통보했다면 일자리지원과에서 도시계획과에 준공 관련해서 오면 우리한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일자리지원과로 저 요청서를 보냈을 때 일자리지원과에서 당연히 “이것 안 됩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답신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다음 장이요. (사진영상을 가리키며)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제49조에 ‘벌칙’이 나옵니다.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제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한 자”, ‘거짓이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12월달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할 당시 저 자료에 진정성이 없으면 거짓이 아닙니까? 거짓이지요. 그렇다면 바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단을 보시지요. 제51조는 ‘양벌규정’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같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 대표자는 직원에다가 미뤄버리지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의지가 없고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한 서류상만 다수의 소규모점포,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운영했다고 한 것이라면 바로 거짓으로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만약에 본 의원의 견해와 같다면 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에 따라 고소 내지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았다면 강북구청을 기만, 능멸하는 것 아닙니까? 참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답변.) 답변내용이 없었어요.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