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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47회 제1환경도시위원회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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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이 기금이 어느 기금을 막론하고 조성될 때 다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고유목적사업 해 놓았는데 거기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언제까지 얼마를 조성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표치가 있고 그것이 목표치까지 달성되고 나서 집행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얼마를 조성하는 목표액까지 안 가고 당해연도 기금이 조성됨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적 사업비로 그대로 활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지고 그렇는데 지금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몇 십억을 언제까지 적립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까 예산절감차원이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 기금의 활용도라든지 쓰는 부분하고는 전혀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류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기금이 적립되고 하는 것만큼 조례 규정된 바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에 널리 이 부분은 활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되지 그렇게 안하고 기금 적립하는 목적은 그렇게 세워놓고 돈만 적립이 되어지면서 전혀 활용이 안된다고 하면 이 기금을 이렇게 예치하고 존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일반회계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 있으면 기금에서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기금은 기금 고유의 그 취지, 조례에 입각되어서 지금 모아지고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모음과 동시에 집행도 잘될 수 있도록 이 부분 다시 한번 각별히 과장님 검토를 하시고 활용될 수 있도록 짜내시기 바랍니다, 안을. 일반적으로 보면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준다든지 예를 들면, 모범업소다 해서 전광판 같은 것 불 오게끔 하나 밝혀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기껏 해 가지고 그런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더 좀 기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활용을 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안을 짜내시고 그렇게 해서 기금이 적립된 것만큼 잘 활용이 되고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맨날 해 오던 그 관행 그런 부분 그대로 답습해서 하시지 말고 새로운 안도 짜내시고 그렇게 해서 기금 적립되는 것만큼 적절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앞서 한 거기에 준해서 하다 보면 할 것이 없어요.

새로운 것 창출해 내고 그렇게 해서 이 기금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 특별히 부탁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기금이 전체 보면 12종 정도, 회계과에서 기금만 별도로 은행에 예치시켜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계좌가 따로 되면서 어떤 것은 수익률이 조금 높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때 그때 빼 쓰는 것은 조금 낮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부서에서 기금에 정한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고 관리는 일괄적으로 회계과 쪽에서 10개 기금 같으면 10개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자꾸 넘어간다는 것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하고 회계연도가 안 맞아지니까……. 그것을 우리에 맞추어서, 자기들에게 맞출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 맞추어서 올려달라고 해야지…….

지금 예산계장님 말씀대로 남은 그 금액을 다시 편성해 가지고 그것을 또 두 군데를 하든 세 군데를 하든지 그렇게 예산편성해 가지고……. 심현보 위원님 말씀은 10원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명석에 한 군데 있는데 10원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 그렇게 하니까 결산서를 보니까 돈이 6,700만원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신규 편성해서 설치를 해 주면 되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그 말씀입니다.

다시 편성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21군데든 22군데든 간에 이 사업이 완료된 시점은 언제 정도에 완료가 다 되어 졌습니까? 농촌형하고 도시형하고 완료된 것이?

몇 월에 다 완료가 되었어요? 그래 보면 시기적으로 남은 잔액 가지고 새로이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시기가 된다든지 안된다든지 그것도 판단해 볼 수가 있으니까 언제쯤 다 마무리가 되어졌습니까? 과장님, 526페이지에 교통공원에 제초작업하면서 인건비 부분에 3분의1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 편성인가요? 1,500만원 정도 편성해 가지고 500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지금 3분의1 정도가 그대로 집행잔액, 불용액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위탁이 되어 졌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 편성을 했다 싶어서…….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