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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147회 제1환경도시위원회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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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34억이 전면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 무효가 된 것입니까? 진척도가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 진주시에 필요로 해서 그 사업을 계획했던 것인데 안하게 되면 사후 대책은?

이관을 했으면 그쪽에서 사업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족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축산농가에서. 그 부분은 이관업무 부서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하겠네요? 57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 1건에 5,526만4,000원인데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인데 이것 어떤 것 계획했다가 안 한 것입니까?

과장님, 사회위생과, 사회복지과, 지금 현재 어떤 과가 소관입니까? 과장님, 담당하는 과가 사회복지과입니까? 위생과입니까?

그러니까 사회위생과 안에 복지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과가 두 군데로 분리되었네요? 위생과가 환경교통국 소관이고, 그러면 이 예산서 만들 때 전년도에 과 분리되기 전에 결산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결산서가 나온 것입니까? 결산서를 분리해 가지고 안하고…….

작년에 예산결산 체계대로 하다보니까 짬뽕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141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관리에 집행잔액이 1,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식품위생관리에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1억6,300만원이 대충 어떤 업무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관리를 한다면?

식품위생관리에 1억6,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이것이 어떠어떠한 곳에 사용이 되고 어떠한 곳에 비용이 쓰여 진다 이것을 알아야 이해를 안 하겠습니까? 검사하러 다니는 비용입니까? 단속하러 다니는 비용입니까?

무엇입니까? 시설하는 것은 없고 주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218페이지에 민간위탁금, 1억2,800만원 집행잔액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것입니까?

그 밑에 보면 청소용품 구입비 재료비에 5,800만원 이런 것도 보통 청소용품 구입비로 하면 민간위탁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지역을 한 군데 청소를 운영하는 곳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장비 같은 이런 것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청소차량을 지금 보유하고 직영하는 곳이 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집행잔액 남는 것은 아껴 써서 좀 남는 것입니까? 223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위탁금, 이 민간위탁금은 어디 사용되는 위탁금입니까?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특별회계에 세외수입 합계에 보면 징수결정액 627억이라는 이것이 대충 종류 별로 어떤 것들입니까? 징수결정액이 부과액이죠?

부과된 금액이 627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410억이라, 그러면 미 수납액이 200억이고 결손처분이 10억인데 미수납액 200억이라는 이것은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차가 없다든지 재산이 없어서 못 받을 것을 하는 것이냐, 결손처분 시키는 사유가 어떤 경우에 결손을 시키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징수불능인데 전혀 재산도 없고 사람이 행불되었다든가 그런 정도입니까? 세출부분에 보면 예산현액이 410억에서 집행잔액이 60억이 남았어요? 15%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보통 10% 미만으로 집행잔액을 남겨야 올바른 행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15% 정도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유가보조금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세울 때 왜 그렇게 과다하게 세웠어요? 당초는 예산편성할 때 지급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세워서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진주시 유가보조금 지급한다 하는 차량대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 안 맞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 대비를 해서 예산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52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을 때는 다른 타 부서에는 진주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이런 정도로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이런데서 돈을,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잔액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요인을 없애고 이 돈을 다른 부서에 돌려 사용할 수 있게끔 융통성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밑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6,500만원, 밑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시설비가 6,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승강장 설치예산 이것은 왜 집행잔액 6,700만원 남았습니까? 잔액인데 시설할 때가 없어서 남겼습니까?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남겼느냐 이 말입니다.

사용할 때가 없어서 남긴 것입니까? 글쎄, 우리 진주 시민이 승강장을 이용하는데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없고 집행 할 때가 없어서 남은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긴 것입니까?

입찰잔액이 아니라니까요.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구에 승강장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러 갔었어요. 돈이 없어서 집행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 시의원한테 허위보고한 것 아닙니까? 6,700만원 남아 있으면서도, 지역에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돈 얼마 들어갑니까? 1개당 대충 얼마 들어가요?

과장님, 얼마 들어가는지 대충 알고 있어요,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그러면 2,000만원 같으면 3개 정도는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민원이 생겨 가지고 승강장 설치해 달라고 지역 시의원이 해당 과에 찾아가서 여기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 요구가 있다,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결산서에 돈이 남아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허위보고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한테? 남은 금액인데 1개 2,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3개 정도 설치 더 할 수 안 있습니까, 6,700만원 같으면? 세 군데 설치할 수 있죠? 2,000만원씩 들어가면 세 군데는 더 설치할 수 안 있나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개 7,000만원이니 1억이니 들어간다고 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 지금 당장 보내서 가지고 와 봐요. 교통행정과에 승강장 설치 사업비로서 전체가 예산액이 2억5,000만원인데 2억5,000만원 가지고 2,000만원 짜리면 24개 할 수 있고 또 1,500만원 들어가는 것, 1,000만원 들어가는 것,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 금액에서 6,7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국장님,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데서 그런 허위, 위원들이 얼렁뚱땅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엄연히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지금 와서 그 돈을 못 쓴다는 말입니까? 타 사업장과 사업장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어떤 것이 타사업장이고 사업장인지?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2억5,000만원 계획 세워 가지고 예산편성 했습니까? 그런 것입니까? 2억5,000만원 예산편성할 때 승강장 2억5,000만원 어치를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겠지요? 그러면 2억5,000만원 돈이 다 안 들어갔다 아닙니까? 2억5,000만원 다 투입이 안되었지요?

남은 잔액이 생겼다 아닙니까? 그러면 진주시내 승강장 설치 요구하는데 해 줄 수 없다 이 말입니까, 그 돈 가지고? 집행잔액을 우리 정부나 진주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정도까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좀 남겨라,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음 527페이지에 민간이전사업 민간경상보조금 30억이죠? 이것 어디 다 무엇을 민간이전보조금 준 것입니까?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계산도 없이 그냥 예산편성된 대로 자기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계산을 맞추어 주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30분 이내에 다른 차로 갈았을 때는 무료로 탈 수 있다, 그 돈 지원한 금액입니까?

그래서 금액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30억 다 줬다 이 이야기입니까? 52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있죠? 52억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유가보조금 이것이 연차별로 치면 얼추 대동소이 안 합니까?

변경되어 내려오는데 전년도, 2010년도 같으면 2009년도나 2008년도 대비를 해서 이 정도 선이면 예상하면 어느 정도 돌아가겠다 싶은 그런, 1,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겠는데 돈이 52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돈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 못하고 잠가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전입된 부분을 이런 정도 예산을 바로 세워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승강장이라든가 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데 활용할 수 없습니까?

사무관리비 있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여기 보면……. 530페이지 보면 주정차질서 확립에 일반운영비가 7,400만원 이 예산집행잔액, 일반운영비 7,400만원 남은 이런 것은 단속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533페이지 상단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7,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인건비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다 우리 진주시 관내로, 다른 데로 전출되어 갔나요? 532페이지 상단부 보면 사무관리비 500만원에서 50%가 더 남았는데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전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특별한 행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다? 예산이 500만원인데 280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업무를 소홀히 해서 집행을 안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가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단일공사를 1억짜리 공사를 집행하는데 집행잔액이 95%가 소요되고 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집행잔액 500만원 남은 것은 다른 타 것도 보태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발주를 할 수 있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그 내용이 A라는 현장에 토목공사라고 가정한다면, 예산이 1억이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설계를 하고 나니까 설계 입찰잔액이 남는데 87% 계약하니까 13% 남는다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그 부분을 그 현장에 집행할 수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거기는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데는 못 간다?

그러면 그 남은 잔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장 안되고 그 사업장에 사용할 수 있다 말이지요? 아까 승강장 설치 비용, 그러면 승강장 설치사업비로서 확정된 것이니까 승강장 설치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억5,000만원 그것은 풀 사업비 아닙니까?

승강장 풀 사업비 아닙니까? 당초 예산 짤 때 공사명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승강장 설치 비용으로 쓰는데 풀 아닙니까?

어디든 필요한데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죠. 심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승강장 설치비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예산계장님, 승강장 설치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라,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6,700만원이 남았어요. 남은 그 돈을 승강장 설치를 다른 데, 우리 진주시내에 못한다 말입니까? 그 2억5,000만원 집행하고 집행한 내역 지금 제출해 주세요.

한 번 확인 해 봅시다. 그러니까 집행내역을 가지고 오면 2,000만원 예상했는데 200만원이 남고 300만원이 남은 그 돈이 6,700만원 모인 것인가, 집행하고 남은 돈이 6,700만원이 남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집행내역 가지고 와 보세요. 지금 바로 가지고 오세요.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