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제192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백균의원 외 네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5년 9월 9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장으로부터 9월 9일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1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4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9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강대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5년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06번, 제19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명숙의원님과 김영준의원님 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의 내용은 제191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였던 예산안과 동일하고 제안설명을 기획재정국장이 이미 제191회 임시회에서 하였으므로 중복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2015년 제1회 추경안이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김명숙의원님, 이백균의원님, 이영심의원님, 이용균의원님, 이정식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09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바로 예결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 전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