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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계현 의원 발언

147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1-06-16

유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쌍수위원장

벌써 6월도 중순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제가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원활하게 잘 마친 줄 알고 있습니다. 6월이 되다 보니까 녹음도 짙고 농촌에는 한창 일손이 바쁜 철입니다. 왜냐하면 딸기도 따야 하고 오디도 따야 하고 매실도 따야 되고 또 나아가서 배도 싼다고 한참 농촌에 일손이 바쁜 틈이었습니다만 또 일손돕기를 해 보는 단체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봤을 때 ‘아이구! 농촌이 풍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6일은 우리 진주 생긴 이래 제일 큰 쾌거가 LH본사가 진주 유치되었다는 확정 발표를 듣고 다 기뻐하고 다 좋아합니다. 이런 좋은 마음에 우리 대까지는 모르지만 우리 자식 대 가서 큰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10시5분 개의

그런 좋은 기분으로 오늘 제147회 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상임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은 제147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을 6월 15일부터 6월 28일 중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4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으로는 조례안 심사 2건과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현장확인 등으로 총 5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관계공무원께서 인사만 간단히 하고 관계되는 공무원만 계시고 그 외에는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국실별로 통상실부터 과장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예, 반갑습니다. 경제통상실장 황양규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문쌍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우리시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관련하는 LH관련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지역에 일괄 확정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실무 책임자로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정례회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계속해서 고생해 주시고, 항상 시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쌍수위원장

기획행정국장님.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아무튼 그 동안 문쌍수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시정에 특히 기획경제 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제1차 정례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안건도 많고 중요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정에 집행부에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러면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하기 전에 그 외 공무원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외국인으로 확대 및 대체 취득에 따른 종전차량 처분기한을 연장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계자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일정 세액 공제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중 관련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를 하는데 외국인이 국내 장애인과 혼인을 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감면대상 장애인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종전 차량의 처분기간 30일을 60일로 연장을 합니다. 그리고 정기분 세목에 대하여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자에게 일정세액 공제를 하는데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하면 고지서 한 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 두 가지를 다 하면 고지서 한 장당 300원의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일부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1 자종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개정 조례안이므로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현행에 밑에 진하게 표시된 “주민등록법에”를 개정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로 개정을 하고, 맨 밑에 부분에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개정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신설된 부분입니다. 제16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 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가 됩니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간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전자송달 및 또는 같은법 제74조의 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300원을 공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제18조 진하게 표시된 “지방세법 제13조3항”을 “지방세법 제13조5항”으로, 그 밑에 제19조에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개정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필도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별제한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장애인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주민등록법에 의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하던 것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법으로 그 범위를 외국인에게 확대하고 대체 자동차의 처분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완화함으로써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입니다. 제16조의2의 신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2조가 2010년 12월 27일 신설됨으로써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지방세 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으로 특례제한법상에는 자동계좌이체 시 고지서 한 장당 150원에서 500원까지 범위를 넓혀두고 있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300원에서 1,000원까지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으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150원과 300원 최소 단위로 채택을 하고 있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전자송달과 계좌이체 모두 신청 시 장당 500원을 공제하도록 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범위는 넓습니다마는 감면의 최소화를 위해서 본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본 조례안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부의장님.

천효운위원

천효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설하는 조례 16조의 2의 1호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이지요?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천효운위원

16조의2의 2호는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모두 신청한 경우에 고지서 한 장당 300원?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천효운위원

지방세기본법 35조1항 3호와 지방세법 기본법 30조1항과 같은법 74조2에 근거하여 우리시가 지방세법 35조 제1항 3호에 결정한 겁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럼 타 시군의 금액이 평균적으로 전자송달할 때는 300원 이리 되어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이번에 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광주광역시 외에 전국 지자체가 행안부 권고사항인 150원과 300원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제가 서울특별시 감면 조례안 보니까 한 장당 전자송달 할 때는 500원 되어있대요.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천효운위원

되어있는데, 그래서 35조 1항 3호에 금액이 거의 300원으로 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까? 우리시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행안부 권고사항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부 다 150원과 300원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 국장님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진주시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2번의 주요내용으로서 가 법령준수 의무입니다. 안 제3조에서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안 제5조에서 주민의 권리로서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안 제7조에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문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9에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안 제10조에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하였고, 입법예고에 참여한 의견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진주시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7페이지입니다. 제6조 (운영 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1항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필도입니다.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재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편성 제도의 시행과정을 보면 2003년 7월 지방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권장하여 왔으며, 05년 8월 4일 법률 제7663호로 지방재정법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시행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 8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표준안을 통보했습니다. 주민참여형 예산 운영 조례 표준안 통보 이후 많은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2009년까지 100개 단체가 하고 2010년에 2개 단체가 제정하였으며,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임의규정을 강행 규정화함으로써 오늘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타 지역의 조례 제정 유형에 대한 검토를 해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 3개 모델 중 제정유형을 보면 서울, 인천, 광주, 울산, 강원지역은 1안에 2안을 일부 병용한 단체가 많았으며, 충청, 대전, 경기, 전남ㆍ북, 경북, 대구광역시의 주요단체들은 1안을 선택한 단체가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제정유형은 대체적으로 1안 선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를 보면 기 제정한 경남도를 비롯하여 거제, 의령, 함안, 남해, 거창, 합천 모두 1안을 선택하였습니다. 사천시는 1안에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 추진 중인 창원, 통영, 고성, 산청은 1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46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46조 1항에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호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호 사업공모 4호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되어있습니다.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델을 기준으로 보면 조례 제정 폭이 너무나 광범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다만 1안은 주민참여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그러한 반면, 2안과 3안을 선택할 시 각 직능단체별 필요한 예산의 다양함에 따라 예산의 편성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는 단점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주민참여의 방법을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고, 예산사업에 대한 주민의 전문성 부족, 이해관계인의 대립에 따른 갈등 조장 등 여러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지금 있으나 없으나 진주시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시민들의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일정 정도하고 계시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어떤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산낭비센터를 연중 운영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참여방을 연중 인터넷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한 설문조사는 9월 중에 각 읍면동별로 이통장을 비롯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공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 홈페이지에는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 및 공지사항을 게시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진주시정지표 운영 계획 21세기 비전 등도 시의 업무방향을 게시해서 예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 금년 들어서는 진주시 블로그라든지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시의 업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에도 각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의원님들이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예산과 관련한 필요사항들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립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계시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달라지는 게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조례는 잘 아시다시피 모델 안을 제시하기 전에부터 예산편성 지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해 왔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정법에서 이야기한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데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실제로 달라지는 것. 그러니까 조례의 실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과 제정되고 나서의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더 진행이 되고 달라질까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 조례안에서 담아있듯이 시장의 책무와 그 다음에 주민의 권리 이런 부분들이 이행되고, 그 다음에 제6조에서 예산참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 해서 이에 따라서 주민이 예산편성에 가능한 의견을 제출하는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 과장님 답변대로 정말 실제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고 문구에 다름 아닌 것 같아요. 조례를 우리가 제정함에 있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실효성을 실제로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야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진주시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해 왔던 의견수렴이랄지 그리고 예산에 대한 공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발짝도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나아진 것이 과연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품게 되고요. 마찬가지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의견들이 올라왔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리고 그 의견을 표시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검토결과를 회신을 하셨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그것을 보니까 대부분이 미반영 이렇게 표로써 만들어서 회신을 하셨던데 주로 올라온 의견의 대략적인 내용과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안을 자료로써 나누어 드릴까요?
민아

강민아위원

답변하십시오. 간단하게라도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대략 어떤 의견이 올라왔다, 그리고 미반영 사유는 무엇이다 라고 답변을 하십시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라서 시민의견은 환경운동연합회 외 19건이 같은 내용으로써,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요약하면 의견수렴 절차 등 참여예산의 핵심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의견의 수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참여에 있다, 지역위원회, 시민위원회, 조정위원회, 연구회, 예산학교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반영 통보를 했습니다. 사유는 조례안 제7조에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에 참여예산의 올바른 시행을 위하여 지역위원회, 시민위원회, 조정위원회, 연구회, 예산학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 진주시에서 입법예고한 조례는 임의조항이 너무 많아서 주민참여예산의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미반영했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의 올바른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강제조항이 없다. 예를 들어 시민위원회, 조정위원회, 정책토론회, 연구회에 대한 조항을 신설, 예산학교, 예산연구회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이 부분도 미반영했습니다. 사유는 특정위원회를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참여예산제를 꼭 다루어야만 하는 예산에 대한 규정, 포괄사업비, 읍면동 지원사업비, 학교교육경비 지원예산, 낭비요소가 많은 예산 및 기타 주민참여를 통해 제안된 예산,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학교운영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해야 함, 이 부분도 미반영했습니다. 사유로는 조례안 제6조에서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렴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심의를 통해 보류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마을기금을 조성하는 규정을 신설해 달라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미반영했습니다. 그 사유는 예산의 심의 시 보류 또는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되는 것이며, 예산으로서 마을기금을 조성하는 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참여예산제의 운영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을 규정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미반영 통보를 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진주시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입법예고에 다른 시민의견 제출에 따른 검토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답변을 잘 들었고요. 몇 가지를 제외하면 대략적으로 임의규정을 강제 강행규정으로 하자 이런 의견이 좀 대체적인 것 같아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듯이 지방재정법에는 임의규정이 있고 절차, 그리고 운영방법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조례가 또다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왕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면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의 개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시한 주민참여 절차는 주민 참여하는 방법에 근간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주민참여의 방법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그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치단체마다 사항이 다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이러한 주민참여의 방법으로서 예산편성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기존의 244개 대상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료에 의하면 102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했고 그 대부분도 우리시와 같이 조례안을 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사천시를 제외한 경남도와 여타 시가 우리시와 같은 방법으로 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그런 방향에서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례의 시행에 대해서는 조례를 시행하고 나서 또 사항들을, 조례가 굳이 없고 규범화되지 않더라도 주민참여라는 방향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질문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병주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노병주 간사님.

노병주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입법예고 후에 의견제출을 한 단체가 있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노병주위원

그때 단체가 19개 단체라고 그러셨나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노병주위원

그럼 일반 개인이 개인의 의견을 제출한 것은 없었습니까? 개인의견을 제출한 부분은?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주로 전부 단체들입니다.

노병주위원

단체. 그럼 어떤 단체인지 알 수 있나요?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그건?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말씀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시민운동본부, 진주진보연합,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 노래패 맥박, 전여농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민우회, 진주 YWCA,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진주지부, 진주여성회, 진주시 농민회, 진주참여연대, 김형기 진주시민미디어센터, 김형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진주지부, 심인경 진주참여연대, 주형식 진주참여연대, 고명정 진주YWCA, 정윤정 진주여성민우회 이렇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러면 이 19개 단체가 제출한 의견 제출내용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물론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 19개 단체가 그러면 요구하는 부분이 똑같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동일하였습니다.

노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천효운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자체 예산 편성과정에 지역 전문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제도입니다. 이 지방재정을 투명하고 공정히 운영하는데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10조에 보면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이리 되어있는데, 이게 명시되어있는데 앞으로 이런 위원회의 구성은 관계는 과장님 생각은 할 용의가 있습니까? 어찌됩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야말로 10조에 규정한대로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습니다. 다른 도내라든지 또 시행하는 단체들의 그런 장단점을 보면서 둘 수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은 우선에 무난하게 이대로 통과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좋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유계현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제 목적에 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한다 그렇게 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조례안의 심의 의결, 예산안의 심의ㆍ확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으로 잘 알지를 못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이전의 권고 수준에서 의무화로 나가고 있으며, 그 핵심은 주민이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수렴을 하라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익히 앞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뒷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읍면동이나 해서 예산편성할 시기가 되면 기존에 해 오던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좀 더 각종 단체회의 때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주민참여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또 읍면동장들이 실질적으로 간담회 등을 적절히 개최를 해서 주민의견을 모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주민참여의 홍보, 그리고 앞서 우리시가 해 오던 공청회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좀 더 하고, 간담회 이런 부분들도 각 단계별로 필요하면 좀 더 하는 방향으로 해서 법이 제정하는 취지에 맞게, 그리고 예산의 주민참여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갈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구체화시키겠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리고 편성과정에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 말씀 이전에 편성과정에 좀 더 투명성 있게 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들립니다. 현재 투명성이 없게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예산은 투융자 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용역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의 편성단계마다 앞서 말씀드린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공청회 이런 것 외에 위원회의 민간인들이 참여를 해서 관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서 보고 느끼시고 집행부에 제출하는 의견이라든지 각 실국의 간부공무원님들이 주민을 대하면서 요청하는 사항들 1년 내내 연중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의견이 반영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몇 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공개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의견수렴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더 이 조례 제정법이 뜻하는 바대로 홍보를 하고 주민참여를 넓히도록 해서 투명성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유계현위원

예.

문쌍수위원장

다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보면 지방재정법이 일단 개정되어서 사실은 이게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가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조례가 제정되어도 실질적으로 별 효력이 없고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좀 더 내실화시켜서 정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그런 취지로 저는 정말 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조례안 관련해서 보면 정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입법예고 하고 나면 관련해서 의견들이 올라오면 사실은 그 부분들이 조금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 자세한 건 필요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지만 규칙을 정하는 것도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시장님의 의견이 더 많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 조례안의 문구조차도 개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여지의 해석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질의들은 다른 위원님도 계신가 모르겠지만 위원님끼리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애위원

예.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조례안에 102개 단체가 만들고 또 금년에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도내만 해도 한 개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1안이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의 범위ㆍ방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조례가 너무 세세하게 경직되게 담는 부분도 역기능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기능을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은 유연성 있게 하고 경남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1안을 조례를 하고 있지만 우리 진주에 와서도 그렇고 예산학교도 한 적이 있고 어떻게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라든지 참여를 넓히시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수렴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조례가 뭐뭐를 해야 한다고 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쌍수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경애위원

예.

유계현위원

위원장님.

문쌍수위원장

예.

유계현위원

다른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조금 더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리주위원

제가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저는 조금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조례 올라올 때마다 제가 브레이크를 많이 걸어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만 항상 조례안이 올 때마다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항상 문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 ‘필요 시’, ‘둘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이 해야 한다 필요성을 하고 강제성을 두자는 부분이 제 생각이었는데 일단 이게 강제적인 사항된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필요하고. 일부 지자체 의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만나보니까 어차피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은 행정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인 주민들의 참여성을 높이라고 취지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로 인해서 당선이 되다 보니까 선거과정 중에서 편 가르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예산이 특정집단이나 아니면 어떤 기초단체장의 우호적인 단체로 예산이 쏠리거나 할 수 있다는 경계도 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을 자기단체들의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너무 지나치게 접근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올해 올라오는 조례안이 제가 볼 때 가장 기초적인 원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위원들이 솔직히 어느 정도 수정을 보거나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4조나 특히 7조 같은 경우는 의견 수렴 절차지, 저는 공정회나 토론회, 설명회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의 참여자의 구성, 방법, 그 다음에 횟수들, 그 다음에 참여자의 범위들을 정하는 게 사실은 규칙에서 해야 될 일이고 조례안 내에서는 설명회나 공청회나 토론회가 개최해야 된다고 명시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에서는 참여자에 대한 횟수나 아니면 참가자의 범위 정도는 조정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위원이 조정을 요구하면 가능한 여부인지, 그것도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지만, 앉아 계신 다른 위원님 생각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 안이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또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이 볼 때 볼성스러운 일을 또 우리가 벌여야 될는지도 고민스럽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7조 부분에서 행정부에서 여기는 어떤 식으로든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7조 부분 의견수렴 절차에서 이 정도에서는 개최를 한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규칙에서 정하시거나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행정이 생각하시기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부분이 아까 말하는 예산학교나 위원회 정도는 제가 볼 때까지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지만 공청회 정도는 보편타당한 시민들을 위한 예산에 대한 참여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꼭 할 생각이 있는 건지? 그냥 조례안이기 때문에 했는데, 아니면 글자 그대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실 생각도 있는 건지 그 부분 여쭈어볼게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제4조에서는…….

정리주위원

7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입니다. 이게 다시 조례에 담아진 것인데 말씀하신바대로 우리시는 공청회들을 이미 각 분야에서 추진을 하려고 예산도 확보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회, 자문교수단이라든지 각 단체와의 대화 시 설명회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토론회, 토론회 좋습니다. 필요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정리주위원

그럴 것 같으면 7조에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라고 써도 문제없겠네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조례가 그렇게 되면 매년 설명회하고 공청회하고 토론회하고를 예외 없이 어떤 사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선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못할 소지도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는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리주위원

여기서 매년 열어야 된다, 횟수를 몇 회 해야 된다 그건 정하지는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규칙에서 정하면 될 문제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할 수 있다와 해야 된다하면 일단 이것만으로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나 시민사회단체든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무슨 걱정을 하시느냐…….

정리주위원

아니, 여기서 개최할 수 있다, 개최해야 된다고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매년 해야 된다 의무사항을 다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면 ‘매년 해야 된다’, ‘1년에 1회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이것도 요구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야말로 개최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게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지…….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안 하게 되면 또 안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앞서 말씀드린 어떤 사정이 있는 시의 행정 일정 상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중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정리주위원

상급기관에서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을 만드는 걸 의무화시키고 강제 규약시키고 그리고 조례 이걸 지방자치라 해서 조례 부분 정도 해야 한다고 해서 그게 선거법이나,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예산편성 안 하고 넘어간 사례도 없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 이유가 안 한다는 이유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해나가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래서 제 의견을 그리 제시합니다. 행정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쭈어 본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 없겠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제 의견은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정부 입법도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의무화까지 왔습니다마는 우리도내를 두고 볼 때는 금년에 조례를 대부분이 제정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너무 의욕이 앞서거나 서둘러 시행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진주시가 예산참여제 조례도 전국적으로 뒤에서 몇 번째 아닙니까. 그래서 구태여 의욕이 넘친다고 볼 것까지는 없고요.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원안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위원들이 생각을, 의원들이 발의해서 또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요, 차후에라도.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굳이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원안대로 하고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은 최대한 개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유계현위원

정회를 하고.

문쌍수위원장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노병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노병주위원

지금 저희들 토론이 종료가 된 게 아니고 7조에 대한 이야기도 마무리가 아직 안 되었고 다른 위원님이 다른 안에 대해서 또 토론을 하자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정회를 하고 토론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속개를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하면 또 중간에 정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토론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충분히 못한 관계로 토론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토의를 하였으므로 토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후에 노병주 간사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위원

질문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상임위나 본회의장 통과를 한다면 공포는 언제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문쌍수위원장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공포는 보통 20일 이후에 공포가 됩니다.

정리주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정리주위원

본회의에 만약 통과가 된다면?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노병주 간사님.

노병주위원

간사 노병주입니다.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 끝에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제7조 의견 수렴 절차 등 부분에서 1항에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노병주 간사님께서 제7조 1항을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해 주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그게 아니라 일단 동의 할 때는 동의를 해야 이 안이 성립을 하죠. 찬성은 그 다음에 하고.

노병주위원

예, 동의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다른 분.

문쌍수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노병주 간사님이 말씀하셨고, 노병주 간사님 제외한 다른 분이 동의해야 이 안이 성립되죠.

문쌍수위원장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이의 있습니다. 물론 7조에 대한 “하여야 한다”라는 데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러면서 제10조 위원회 운영 또한 마찬가지 이것도 의무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3개 다는 아니더라도 협의회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고, 저는 더 많은 심도 깊은 토론과 조정을 거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는 일단 보류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류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문쌍수위원장

수정 동의안과 보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보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경애위원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노병주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금 토론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위원들 간 이야기가 나누어졌거든요. 나누어졌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집행부에서 내 놓은 이 안에 대해서 완벽하지 못하다 라는 이야기는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정을 가한 다음에 차후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다시 조례 개정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도 하면 된다. 다만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할 여지는 충분히 갖고 있다 이 안이,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거론이 되어졌습니다. 되어졌는데 다시 이 보류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할 수가 없고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 안을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찬성을 하지 못하신다는 노병주 위원님 개인의 의견이시고, 이미 동의안이 성립이 됐고, 회의 절차에 따라서 두 개의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두 개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병주위원

아니죠. 그렇지 않죠. 강 위원님, 우리가 토론을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문쌍수위원장

두 위원님, 저한테 의사발언권을 받아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러면 동의안과 보류안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안에 먼저…….

정리주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다시금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정회를 하자고요? 계속 속개를 하고 있는데요.

정리주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다시금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정회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정리주위원

예, 아까 우리가 의사를 조정하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금 합의가 된 부분도 있었는데 더 토론을 했으면, 심도 있게 필요하다면 더 했으면 싶어서 요구를 합니다.

문쌍수위원장

지금 강민아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이 보류가 되고 또 동의가 되어도 좋고, 여러분 뜻에 따라서 속기록에 남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속기록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표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류를 해도 동의하면 자동적으로 보류가 될 것이고, 또 보류에 반대하면 보류가 되지 않습니다. 수정안에 동의되고 원안 가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대로 마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한 시간 정도의 정회를 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토론을 거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속기록에 안 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표결로 하고 마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정리주위원

정리주입니다. 강민아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아까 회의를 할 때도 물었는데 다음 회기로 넘기고 보류를 하자는 건지, 이번 회기 내에서 해결하자고 보류하자는 건지? 옛날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 그 이야기를 저는 아까 물었었거든요.
민아

강민아위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 회기라고, 이번 회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래, 금방 말씀하시 때는 그걸 안 하셨기 때문에 동의안이 정확한 어느 정도인지 그게 궁금해서 속기는 정회하고 제가 묻고 싶었던 겁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회의를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보류 안에 동의하는 분 계십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지금 표결하시는 거죠?

문쌍수위원장

예, 표결 들어갑니다. (거수 표결) 세 분. 그 다음에 보류를 하지 않고 수정해서 원안 가결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내려주세요. 그러면 보류 안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보류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병주 간사께서 제출한 수정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문쌍수 위원장님께 개별답변) 예, 원안 가결을 포함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문쌍수위원장

원안 가결.
민아

강민아위원

예, 그렇게.

문쌍수위원장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예산은 48억3,246만4,000원으로서 재해복구지원사업이 9건 3억9,202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9,015만8,600원을 지출하고 186만6,400원의 집행잔액을 발생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으로서 재난안전과에 민간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5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지출도 650만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18일 간에 걸쳐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예비비입니다. 비닐하우스 작물 피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득지원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난은 구제역이 지난해 발생하였습니다. 긴급차단방역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지급이 예산 외에 지출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3,78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지출액도 3,780만원 했습니다. 세 번째 부분 기간근로자 등 보수도 536만9,000원이 지출 결정과 지출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까지 소득지원과에 구제역 긴급차단방역, 세부사업은 같습니다마는 네 번째는 사무관리비로서 3,97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가지고 지출액은 3,964만2,680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제역 긴급차단방역 근무자의 급식비, 간식비, 홍보 리후렛, 발판소독조 구입 등을 위한 지출이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 번째 공공비는 45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서 337만4,9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제역 긴급차단방역 유류대, 전기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는 재료비 분야는 3,370만원 지출 결정에 그대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약품, 생석회, 방역 보호복 등 방역 재료 구입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료비는 2,037만1,000원으로서 지출 결정액대로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구제역 방역 이동통제소 연장 운영에 따른 소득약품구입 등 예비비 사용입니다. 여덟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80만원 지출 결정에 256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마는 구제역 긴급차단방역에 따른 차량소독기 구입에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서 두 번째 농축산과 부분에 농업재해복구 민간인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억3,579만5,000원이 지출 결정되어서 2억3,535만9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분야 예비비 지출사유는 농업재해복구 이상기온에 따른 시설농작물 피해 지원금으로써 생계비, 대파비, 농약대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마지막 번에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써 549만원 지출 결정에 549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2010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저온에 따른 과수피해농가 복구지원 예비비로써 생계비, 농약대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7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