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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93회 제1본회의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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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제193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균의원 외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5년 10월 1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장이 2015년 10월 1일 제출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 구본승, 이용균의원이 2015년 10월 1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용균의원이 2015년 10월 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선경, 박문수의원이 2015년 10월 2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박문수의원이 2015년 10월 2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이용균, 박문수의원이 2015년 10월 2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유인애의원이 2015년 10월 2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백균, 박문수의원이 2015년 10월 2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강선경, 박문수의원이 2015년 10월 2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동골프클럽연습장 민간이양 사업 결정 취소 촉구 결의안 이상 25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2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9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구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강대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5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10번,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선경의원님과 유인애의원님 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10월 29일 목요일부터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양일간 제19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 주요 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동골프클럽연습장 민간이양 사업 결정 취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선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의원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동골프연습장 민간이양 사업 결정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을 확정 발표하며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공공성이 낮은 16개 지방공기업의 23개 사업을 선정하고 여기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오동골프클럽연습장을 민간이양 사업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이번 안 중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사업 금지대상은 운영주체가 지방공기업인 곳으로만 한정하여 국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골프장이 현재 수십 곳에 달하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리방침도 없으며 몇몇 단체는 제외되어 힘 있는 단체장 봐주기라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오동골프클럽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끊임없는 내부 혁신으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익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루어 행정자치부가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사업실적 경영평가’ 결과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동골프클럽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역량을 인정받고 우수한 경영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시장성 테스트 제도’의 공공성과 경제성 지표만으로 단순하게 평가하여 민간이양 대상으로 선정하고 발표한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므로 오동골프클럽연습장 민간이양 사업 결정을 즉각 취소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동골프클럽연습장 민간이양 사업 결정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강선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동골프클럽연습장 민간이양 사업 결정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동골프클럽연습장 민간이양 사업 결정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강선경의원님과 박문수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애

유인애의원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출신 유인애의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의 관리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 등을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있고, 등록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만을 등록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개’를 기르는 소유자 수는 5,585명이고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은 동물 등록 두수는 6,927마리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등록대상인 ‘개’를 사육하면서도 등록하지 않고 기르는 경우와 고양이 등 기타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초자료가 없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에는 자치구청장은 동물복지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동물 매개 전염병 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 사육상식, 관계법령, 훈련방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염병 예방접종 일정, 사체 처리방법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등 공공위생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병원성 예방과 방지대책,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 등 사체 처리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동물의 사체처리 절차는 민원인 신고를 통해 환경미화원 현장방문 수거 후 적환장내 냉동보관하고 있다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가 소각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병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요청하며, 지자체 단위의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2015년 8월말 현재 유기동물 처리내역을 보면 개 214마리, 고양이 56마리, 기타 15마리 등 총 285마리가 유기되어 주인에게 반환된 것은 67마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안락사나 자연사, 입양 등으로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반려동물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은 반드시 신고나 등록을 하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인구주택 총 조사에 반려동물에 대한 조사도 포함하여 조사토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자체계획에 의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주민들의 공중보건적인 측면에서 유기동물은 전염병 및 환경오염의 위험요소가 있는 만큼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공공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반려동물의 야외활동이 가능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애견카페 등의 공간을 마련하여 유기동물을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유기시에는 벌금강화 등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온·오프라인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동물보호센터, 동물병원, 동물미용업소의 위치 및 연락처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반려동물의 등록 관리와 유기동물 및 사체처리 문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됐나요? (○부구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요. 꼼꼼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구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 의원님께서도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안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된 정비사항을 발굴하고 정비안을 마련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1월에 우리 구 외 54개 지방자치단체를 자율정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난 8월 13일 강북구의 총 210개 조례 중 124개 조례, 329개 조항을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로 선정하여 통보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통보된 정비과제의 수용 여부를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각 실무 주관부서의 의견을 수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의회에서는 금년 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되지 않는 등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146개의 서울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금년 8월 임시회에서 개정대상 조례의 내용을 일괄로 개정하는 조례안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2대 의회와 5대 의회 두 차례에 걸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조례, 기존의 행정편의 위주 및 법령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 224개의 조례를 폐지, 개정 등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고 구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누리집에 입법예고 중인 몇 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이미 법제처에서 통보된 ‘자치법규 자율정비안’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안 추진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는 구정의 전반사항은 물론 구민생활과도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속한 정비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안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위해 기획예산과 법무팀에 전담직원 1명 내지 2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마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둘째,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안 정비방법에 있어 정비대상 개별 조례별로 따로 따로 개정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추진한 것과 같이 정비대상 조례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일괄개정 조례안을 제정하여 한 번에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또한 법적 안정성 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안 추진과 관련한 본 의원의 제언과 향후 정비일정에 대하여 하철승 부구청장께서 즉답이 가능하다면 지금 답변하여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부구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 잘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대신 내용은 알차게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