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경애 의원 발언

김경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집에 일이 좀 생기셔서 못 오셔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잘 봐 주시고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웃음소리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현병입니다.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70페이지에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70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의회사무국 2010년 총 예산액이 16억4,36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4억7,504만원이 집행되고 총 예산액의 약 10.25%인 1억6,8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은 371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예산입니다. 1억4,463만원에서 1억67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약 26.2%인 3,79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그 밑에 보시면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인쇄비 등 의사진행 관련 사무관리비로 710만원이 남았고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별 공통 명의의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2,919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의정활동지원 예산입니다. 12억185만원 예산에서 11억682만원이 집행되고 약 7.9%인 9,50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의회 관용차량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14.4%인 2,6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맨끝에 의회관련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약 5.7%인 5,09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예산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안건심의 전문가 활동보상에 따른 예산편성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우리 의회 회의 시에 전문가든지 교수 등을 초빙, 자문을 구할 경우에 보상금으로 집행하게 될 예산입니다만 그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420만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정게시대 설치 및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용량 증설 공사 관련해서 약 20.9% 79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관련예산입니다. 8,331만원에서 6,035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약 27.5%인 2,29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집행잔액 내역은 373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직원들의 국외업무여비가 831만원, 그리고 의원님들 국외여비가 1,464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인력운영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508만원에서 1억232만원이 집행되고 약 2.6%인 275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 또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3페이지 하단부분에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1억876만원 예산에서 9,883만원이 집행되고 약 9.1% 99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직원들의 국내여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장대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

김경애위원장대리
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월 별로 지출되나요?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지출은 년간 일정액…….

김미영위원
이것은 경남의장단협의체입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전국 시군구의장협의회.

김미영위원
그러면 경남협의체는 따로 제출…….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두 군데 다, 우리 도내는 따로 내고 또 전국에 따로 내고

김미영위원
전국은 얼마고 도는 얼마입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경남시군구의장협의회는 월 10만원이고 전국시군자치구협의회는 년 회비로 해 가지고 400만원 내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은 주로 년 400만원, 도에는 월 10만원 해 가지고 12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도내 시군의장 협의회는 매월 월례회의를 하니까 그 회의 경비라든지 또 이번에 우리 의장님이 해외, 러시아에 다녀오셨는데 그 예산이 모아져 가지고 아마 가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협의회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드는 회의비 내용이 아닌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의장님이 도나, 전국도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전국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안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아니고 정례적인 회의는 없고 연간 1회나 2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금년에 6월말경 하순경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회비는 지자체 예산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지금 정액으로 4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똑같습니까? 군 단위도…….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구하고 군하고 시하고 다 있습니다, 기초의회는…….

김미영위원
경남도 같은 경우나 전국 단위도 년 1회나 2회 정도 모이는데 년 400만원이면 굉장히 회의비 치고는 과다하게 되어 있고, 또 도에 월 1회 간다고 해도 회의경비나 이런 것이 따로 들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회의 가시면 식사도 하시고 또 다른 행사를 할 때 회의서류를 작성한다든지…….

김미영위원
식사경비는 이런 걸로 책정된 것이고 예를 들면 최근에 갔던 해외여행 같은 경우도 의장님 해외여행경비는 따로 책정…….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경비는 지출 안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매월 낸 이 회비에서 전부 해서, 일절 아무 진주시 예산은…….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우리 시의회 예산에는 의장님 가시는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도 같은 경우는 회의를 월 1회 하니까 회의비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어도 전국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전국에는 저도 정확하게 한 번 알아보고 위원님들께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전국의장협의회는 별도의 사무기구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기구가 있고 …….

김미영위원
그 사무국은 공식기구입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의장단협의회에 사적으로 설치된 기구인지 아니면…….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자료를 한 번 더…….

김미영위원
아니면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에 근거한 공식기구인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건심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했을 경우에 주는 보상금 같은 경우가 전액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이것은 조례나 또는 안건이나 이런 것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할 때만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상임위원 차원이라든가 의원연구단도 있는데 그 연구회에서도 어떤 사안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때도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그 예산 420만원, 372페이지에……. 안건심의 전문가 활동보상 이것은 꼭 관련 상임위에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안건 심의와 관련해서 어떤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써도 안 되겠습니까. 집행을 해도…….

김미영위원
의원 개인도…….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개인보다도 의회, 예를 들면 상임위면 상임위 차원에서 어떤 공식…….

김미영위원
상임위나 또는 의회내 공식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연구회나 이런데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현재 제가 여기 보니까 2개 연구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회에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상임위원회, 공식적인 의회기구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그런데 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연구회는 별도로 또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기구인데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지만 의정활동에 드는 과정들은 아니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김미영위원
연구회 활동이 왜 의정활동이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김미영위원
이 예산에 대한 예산 사용지침이나 …….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편성지침에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파악을 해 보고 저희들이 볼 때 공식적인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또 본회의에 관련…….

김미영위원
이 편성지침이나 이런 것 한번 알아보시고 혹시나 연구회에서도 이렇게 사안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 전문가의 자문이나 이런 것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한 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한 번 파악 해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일단 한 번 더 자료를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상임위원회 공식적인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어떤 자문,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외부 전문가를 초빙했을 때의 소요되는 경비집행 그렇게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장대리
다음 위원님? 예,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국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372페이지 중간에 전기증설부분에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전기증설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지금 의장님실에 제가 있을 때 다른 외부 전력을 끌어올 때 우리 내부에서 지금 전기용량이 좀 모자라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지금 1층 로비에 해 놓은 게시대 그런 것을 하고 이번에 의원님들 개인연구실에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그런 데 추가 전력 소요가 되는 설비, 거기에 추가 전력이 필요합니다.

신정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짜실 때 이것은 계획성 있게 했으면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는데 처음에 용량조사를 정확하게 안하고 한 것입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의장님, 부의장님실에 냉방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1층 로비하고 이것이 기본전력으로는 수요량이 부족한 것으로 해서 증설하는 과정에 집행을 하고…….

신정호위원
지금 증설하고 나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신정호위원
아니, 이 앞에도 회의를 하다가 난방기를 좀 많이 사용하니까 전기가 떨어지고 그렇다고요. 이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신정호위원
이제는 용량부분에서 모자라지 않다 이 말씀이죠?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예산서를 안 가지고 계시지요?

신정호위원
예.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산서에 보시면 시설비목에 의정소식 게시대 설치에 3,500만원, 냉난방기 설치 전기용량 증설 전선교체 해서 전체 예산이 3,8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교류 사업 여기에는 왜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가…….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참가 안하신 의원님들이 계실 수도 있고…….

신정호위원
작년 초입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작년 상반기에는 …….

신정호위원
다 가시지 않으셨나 보네요?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작년 선거 때문에 안 가셨을 것이거든요.

신정호위원
그래서 국내외 연수 이 부분이 앞으로 저희들이 문제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하실 것인지 국장님 생각이…….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제가 지난번에 와 보니까 두 번 연수를 마치고 의원님들 개선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또 다른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위원회 별로. 이번에 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위원회별로 해외 가는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1인당 기준액이 180만원인데 두 번의 예산을 모아 가지고 한 번 나가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원회별로 작은 예산이라도, 1회분 예산이라도 어떤 횟수를 본인 부담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번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내용까지도 의원님들간에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두 번 예산을 가지고 다녀오셨으니까 그 이후에 하는 것은 또 한 번 더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예산편성지침하고 그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에서 새로운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저도 국장님 방금 안에 동의를 합니다. 본인 부담을 조금 했을 때는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질 것이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해 가지고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걸렀으면 좋겠습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본인 부담해서라도 그 기준금액 180만원 가지고 또 본인 부담해서라도 가실 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 그런 것하고 이런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매뉴얼에 그런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보완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노병주 위원님.

노병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2페이지에 도서 구입비 부분에 지금 자료실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노병주위원
그러면 그냥 일일이 답변하기도 좀 그러실 것이고 전년도에 구입된 도서구입 목록 총 몇 종인지, 몇 권인지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대리
다음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