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심현보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2010년도 총괄예산이 610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29억, 30억 정도 발생되었네요, 그렇죠? 다른 과에서는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질의를 하면 대부분 답변이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것이다 이런 핑계를 많이 대는데 건설과에는 보면 10%라도 60억이고 다른 과 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일을 많이 하셨네요.
예산잔액 안 남기고. 그런데 명시이월이 110억이나 있어요. 왜 명시이월부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습니까?
공사집행 해 놓고 사업비가 지출 안 된 것은 사고이월이 11억, 이것은 집행하고 있는 중이고 계속사업비가 79억 있고 계속사업비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비 79억 이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보상협의가 안된다든가 공사를 착공해 놔 놓고, 이런 것 등이 계속사업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아예 집행자체가 안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된 부분이 2011년도에 발주가 좀 되었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말티고개에 도로개량 포장, 말티고개 무엇 할 것 있습니까? 3억이 집행잔액 남아 있는데……. 공사 완료 다하고 집행잔액 3억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읍면지역 도로확포장공사 3억7,200만원 집행잔액 남은 이것은 풀 사업비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동 도로확포장사업은 할 때가 없어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집행잔액은 읍면동지역에 소규모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비이고, 그것은 못합니까?
도로유지 보수관리비가 예산 18억에서 11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은 세워 놓고 왜 이렇게 집행이 안된 것입니까? 당초 계획한데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보통 행정대집행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대다수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대집행 과감하게 해 가지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소를 해야 됩니다.
여타 지역 같은데 보면 한 사람이 고집을 해 가지고 도로나 다른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이런데 굉장히 불편이 많거든요. 그것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법이 있고 다 틀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라도 대다수 주민이 원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재난안전과 2010년도 예산이 340억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국장님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구분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사고이월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계약이 된 상태에서 준공이 안되어서 남은 잔액이 사고이월이라고 보고 계속비 이월이라는 것은 중장기사업, 계속적으로 사업비 내려오는 것, 계약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 그 부분을 계속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계속비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사업 예산에는 확보되어 있지만 발주를 못한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결산서이기 때문에 예측이 되는 것이 아니고 …….
당해연도 예산에는 확보되었지만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용역도 안했고 입찰도 안했고 계약도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예산이 살아 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올해는 사업을 진행 못했다, 그래서 다음연도 하겠다, 그것이 명시이월 아닙니까? 소규모 숙원사업에 보면, 275페이지에 20억에서 2억 남은 것은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까? 275페이지 상단부 보면 소규모 주민원사업에 예산이 20억8,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2억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순수한 집행잔액입니까? 보통 3,000만원 미만짜리 이것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라면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사업을……. 일거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까? 일 량에 따라서, 일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1년에 5,000만원 미만 이런 정도로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보통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것 보면 수의계약을 95%, 97% 했다 말입니다. 집행잔액이 10% 남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관리사업에 하천정비사업에 보면 하천관리에 4억1,500만원에서 잔액이 남았는데 소하천정비사업 이것도 1억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것은 농촌지역에 지금 시급하게 조금 더 손 볼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당시 과장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농촌지역에 보면 소규모숙원사업들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그런 것은 숙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것 안 남겨도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세외수입 9억6,900만원 이것이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8,100만원인데 3억6,530만원 이것은 민간자본을 어떤 데 사용한 것입니까? 그것이 시에서 시설비로 사용 안하고 그냥 아파트 단지에 돈을 주면 그 아파트 사람들이 집행하는 것입니까? 281페이지 상단부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것이 2,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남았다고 했습니까?
용역비인데 산정수수료 용역비가 그러면 당초에 용역비를 얼마 계산해서, 9,900만원에서 8,000만원 산정용역비 들어가고 남은 잔액입니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개발부담금 용역비용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고 그래 가지고 사용액을 쓰고 집행잔액 남았으면 빠르게 이해할 수도 있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사무관리비 해 놓고 집행잔액 해 놓으니까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간담회 시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