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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19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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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제19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의 안건은 본 의원과 박문수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이고,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이 구본승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하여 안건심의를 위하여 부득이 오늘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이영심위원님이 대리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장대리, 이영심위원과 사회교대)

이영심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발의하신 이용균, 박문수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용균의원님은 좌석에 앉으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을 바로 잡고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2제2항에서는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을 “제21조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5조의2 및 안 제6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바르게 하였고, 안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대상자 정의 및 지원대상에 대한 모호한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호에서는 효행대상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100세”를 “만 100세”로 수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효도지원금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바르게 하였고,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보조금 등 지원대상을 수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조례에서 중복으로 규정을 두는 것이 불필요하여 관련 조항 및 별지서식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보조금 등 지원대상을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서 “구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로 수정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바르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 제7조제3항과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삭제하고, 아울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이 이용균, 박문수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모두 ‘의견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적용근거 유지를 위하여 안 제11조 “ ”를 “이 조례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방금 김명숙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숙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할 때는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부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이용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선경, 박문수의원님을 대표하여 박문수의원님은 좌석에 앉으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동의를 하셨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은 강선경, 박문수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게도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바 본 조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우선 사업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생업지원을 위해 본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조항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선 사업대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 사회적약자의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생업지원을 위하여 관내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우선 사업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은 유인애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별표 수정이 있어야 하는데 수정안이 누락돼서 첨부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현재의 별표는 순위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그 다음에 순위가 1, 2, 3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등급 1∼2,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3∼4급이 2순위, 물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미과세 대상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3순위가 장애인 5∼6등급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나 이번에 새로이 첨부되는 북한이탈주민은 1순위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다 1순위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다시 정리하면 장애인 1순위를 장애인 1∼3급, 2순위를 4∼5급, 3순위를 6급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순위에 3급을 늘리고 2순위를 하나씩 더 늘리자는 말씀이시지요?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왜냐 하면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그리고 이번에 새로이 확대되는 북한이탈주민 등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 무조건 다 1순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장애인만이 등급으로 나열했는데 조금 더 확산해서 현재 1순위인 1∼2급을 1∼3급, 2순위를 4∼5급, 3순위를 6급으로 하는 것이 더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금 이 표상으로는 등급의 범위가 넓어지면 나중에 동점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가.

박문수위원

현재 별표를 보면 신청자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는 1, 2, 3, 4가 쭉 나열 돼 있어요. 다시 또 걸러질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조례 제5조와 관련 본문의 내용을 별표에 반영하여 장애인란 중 1순위를 “장애인등급 1~3급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2순위를 “장애인등급 4~5급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로, 3순위를 “장애인등급 6급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로 각각 수정하고,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란 다음에 “북한이탈주민”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1순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2순위는 “미과세대상자”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방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문수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부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계획'에 의거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되어 1년 이상 운영한 기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자가시설을 선발하여 서울시 국공립 확충 심의를 거쳐 추진하였습니다. 금번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은 기존 민간어린이집 1개소, 가정어린이집 6개소로 확충방식은 임대전환방식이며,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방식에 비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절감형 확충방식이며, 재원부담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요예산은 총 11억 8,000만원으로 시비 11억 2,000만원, 구비 6,000만원이며 시비 95%, 구비 5% 분담률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7개소는 201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2015년 10월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2016년 2월까지 개보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족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하여 보육 전문성을 갖춘 기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및 강북구의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 적용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적용범위 중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북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강북구 소속 근로자 및 강북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제2호 강북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제3호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공사, 용역 등을 위탁받은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등입니다. 제4조에서 8조까지는 생활임금 심의 등을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생활임금 임금 수준 및 임금액 표시 방법,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정사항 고시 등 생활임금 결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제10조에서는 생활임금의 장려 방안으로 공공조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 가능, 생활임금 적용기업 우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3년간 서울시 민간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되었던 우리구 사회적경제 지역 생태계조성 사업이 오는 10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역량 결집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관련 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9월 2015년 하반기 서울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을 통해 우리 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서울시 심사결과 선정되어 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위탁체를 공개모집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를 구성·심사 후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우리 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전략 수립과 지역 사회적경제 모니터링,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 상담 및 경영컨설팅 지원 등의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에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속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김희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지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번에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7개소가 올라 왔는데 6번 짐토피아는 벽산아파트 단지 내의 32평 시설이지요? 평수가 40평입니까? 여기가 수유동 몇 동입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9동 107호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동에 106호일 줄 알고 정원이 맞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9동에 107호입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44평인데 정원은 몇 명이에요? 44평인데 20명밖에 안 돼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5번 삼각산꾸러기는 19명인데 몇 평입니까? 그곳도 아파트입니까? 공간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꾸러기는 아파트 32평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2평하고 44평하고의 차이가 1명밖에, 벽산은 20명이 정원이라는데 어떻게 여기는 19명이 됩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아시다시피 정원이 20명 이하이기 때문에 현재 가정어린이집 정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모집을 하게 되면 몇 명이나 가능한 것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명입니까? 삼각산꾸러기는 계속 19명 받고, 여기도 인원이 줄어야할 것 같은데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19명, 20명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변함이 없고, 다만 정원에서 가정어린이집은 사실 조금 덜 차있는 상태였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현재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어린이들이 충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공립은 서로 가려고 하잖아요. 맨 처음 전환하기가 어렵지 지역에서는 우선순위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모집을 원장님들 손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어느 정도 루트를 잡아주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민간과 가정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원아들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어린이 부모들이 국공립을 선호하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애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 원장, 교사 이런 분들이 운영에 관한 홍보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하고, 저희도 되도록 가능한 기존 아동이 계속 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국공립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국공립 전환에 대해서 장점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홍보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신설 요청하는 곳이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실제적으로 하나 둘씩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여기 위탁대상 현황에 보면 7개 중에 삼각산동이 4개나 있어요. 원래 그때는 한 동에 구립어린이집을 2개씩 짓기로 원칙을 세워서 쭉 했는데 갑자기 삼각산동에 4개씩 위탁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확충 부분은 민간이나 가정 모두 아주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각산동 같은 경우 아파트가 많은 곳이고 또 아파트단지 내에 가정어린이집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홍보를 하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서 많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 외람되지만 팀장이나 직원이 홍보를 많이 하는 식의 방향으로 해서 사실 신청을 9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민간 1개, 후반기에 8개에서 2개는 서울시에서 확충 심사할 때 탈락이 돼서 6개가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동에 왜 몰려 있느냐 하는 것은 절대적인 숫자를 봤을 때 삼각산동이 아파트지구이고 또한 그 안에 가정어린이집이 아파트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각 동 모두 2개 이상 해야 한다는 부분하고는 조금 대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원래 계획은 그랬는데 신청하는 데도 없다 보니까 여건이 안 맞는 바람에 그렇게 변형이 돼 가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김명숙위원

서울시에서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를 확충한다고 했는데 우리 강북구는 몇 개를 예상을 잡고 추진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일단 시기적으로 그렇고 해서 7개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 계획은 올해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고자 합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25개구에 1,000개이면 한 구에 40개인가요? 그러면 우리 강북구는 목표치에 거의 다다르고 있는 것이네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33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가 세운 목표 7개 내지 8개를 하게 되면 일단 수치상으로는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김명숙위원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29개, 32개 아니었나요? 26개가 아니고 32개로 알고 있는데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법인하고 단체를 포함해서 그 정도 숫자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적인 구립은 26개에 직장 하나 포함해서 27개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많이들 원하시는데 막상 유치원에서는 구립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국공립 전환하는데 심의위원 몇 명이 심의를 하셨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총원이 15명인데 이번에 10명이 참석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

10명 전원이 찬성을 했습니까? 반대는 안 계세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찬반으로 양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사표에 의해서 70점 이상이 되면 위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사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심의기구에 있는 심사표에 의해서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15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시간당 최저임금이 5,000 얼마이지요?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에서 지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인근 구나 서울시 것을 검토해 보면 약 7,130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5,6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생활임금이 아니고.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최저임금을 묻는 것인데요.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6,030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었습니다.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현재 6,030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심원택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생활임금은 타 구에서 평균 잡아 얼마라고요?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생활임금으로 해서 제정되고 있는 구가 17개구이고 그 다음 검토 준비하고 있는 구가 5개구, 아직 미시행하는 구가 2개구가 있고, 그 다음에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구가 1개구가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조사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임금이 7,145원이고 최고 높은 곳이 7,600원으로 성동구입니다. 대부분 7,130원 7,370원, 7,200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권고사항이지요? 만약에 생활임금을 주라고 했는데 안주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주요내용을 보시면 1안, 2안, 3안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강북구 소속 근로자 및 강북구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여기는 생활임금조례가 통과되면 적용을 받습니다. 2안 “강북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그 다음에 3안은 권고사항입니다. 그 분들한테 우리 강북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번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심의회에서는 아마 1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차후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확대돼서 2안, 3안도 거기에 준해서 심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결정되면 1안, 2안은 강북구 구청소속이니까 하지만 안 들었을 때는 제재방안은 없고 만약에 이대로 시행을 하면 인센티브는 좀 주겠다고 해서 자꾸 유도를 해나가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외부기관도 그렇고 우리 강북구 내에서는 이미 저희들이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 생활임금보다 적게 금액을 주는 부서하고 급여가 많은 부서하고 다 공문으로 조사를 해서 이번 예산안도 생활임금에 준해서 맞추는 것으로.

김명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인가요?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강북구 전체 한 4,300만원 정도.

김명숙위원

강북구에서 일어나는 것만 4,300만원이요?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최저임금을 받던 사람이 한달에 보통 얼마를 받는데 생활임금으로 바꿔 받으면 월평균 얼마나 되나요?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받는 사람들 기준에 따라 조금 다른데 많게는 한 30만원 정도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적게는 15만원 이렇게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북구 내 기간제근로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만약에 생활임금이 올라가면 우리 공무원 봉급도 그만큼 올려달라는 요구는 없습니까?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공무원급여는 생활임금보다 높습니다.

김명숙위원

높지만 인상률로 보면 또.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공무원급여는 강북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표에 의해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생활임금하고 관계없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용역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다 생활임금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앞으로 받게 되겠지요.

김명숙위원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우리 구에 있는 것은 33명입니다.

김명숙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생활임금보다 지금 받는 임금이 적은 사람 그 직원들 수가 33명이라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이상 받는 사람들은 다 받고 있는 것이지요.

김명숙위원

지금 33명은 주로 어디에서 일하세요?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생활임금보다 적게 받으신 분들이 푸른도시과, 교통행정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안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를”로 하며, 안 제8조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방금 김명숙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숙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부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1억 5,000만원 예산을 받을 것입니까, 받은 것입니까?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년 9월까지 운영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에 전세로 들어간 것입니까? 운영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시에서 지급해 주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인애

유인애위원

계속 받아야 되는데 계속 주는 거예요?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예,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마을공동체와 지금의 통합지원센터의 사무실을 합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신대학교와 MOU를 맺어서 청년일자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신대학교에서 시간을 할애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강의도 하고 창업 지원을 해 주거나 또 상공회나 아니면 중소기업이 우리 강북구와 협조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MOU를 맺었습니다. 그 대신 한신대학교에 남아있는 공간이 있어서 12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주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료는 나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조례 통과되고 이것은 받고, 잘 됐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17번,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택과 소관 미아동 6, 7번지 일대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 등 6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