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193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5-10-13

김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선경, 박문수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선경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선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구본승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행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고유 식별 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4항에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을 상위법령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심의기능만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문기능을 삭제하였고, 별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교체하였으며 그 밖에 사항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의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선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구본승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안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는 식품비의 정의에서 학교급식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우수한 우리 농산물·축산물·수산물’에서‘우리’를 삭제하였고, 안 제9조제5호는 법제처에서 시달한 자치구 조례 개선사례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제4항 외 5개 조문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근 상정된 2건의 안건은 강선경, 박문수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상정된 2건의 안건들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사일정 1항은 ‘의견 있음’으로, 의사일정 2항은 ‘의견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의견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의견이 있는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증표 표시입니다. 11조 증표 표시에 당초 조례안은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및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는 조항에서 이것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보면 증표 교부대상은 위원회 위원이 아닌 지도위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 및 지도위원에게를 지도위원에게로 수정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천천히 다시 말씀해 보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대비표를 보시면 11조를 보시면 증표 교부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자료를 만들 때 쪽수를 넣어 주세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쪽수 기입하세요.

이정식위원

위원회 위원 및 지도위원에게를 지도위원에게만으로 한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시행령 26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강선경위원님 문제 없어요?

강선경의원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제3조에서 현행은 40인 이내 지도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개정안을 보면 15인 이내로 줄었습니다. 25명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강선경의원

인원수가 4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40인 이내로 지도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했었는데 이것이 개정안을 제출하신 것을 보면 동조 4항에 신설규정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별로 협의회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 인원이 동별로 되면 별도로 지도협의회 위원은 각 13개 동에 있는 대표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안으로 해서 당초 40명에서 15명 이내로 개정한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1명씩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기존에 없었을 때는 동에서 지도위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차원에서 40명 내외로 구성을 했었는데 이 개정안에 동 주민센터별로 지도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1개동에서 예를 들어서 몇 명씩 구성을 하게 되면 13개동을 다 합하면 지도위원의 인원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구 단위의 지도협의회는 동단위의 지도협의회장급인 그분들 한 분으로 해서 13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40에서 15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신설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래 없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관계법령에서는 동 주민센터별로 지도협의회를 두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상위법에는 40인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제가 청소년기본법을 말씀드리면 27조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은 구청장은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구체적인 지도위원의 인원수라든지.
백균

이백균위원

인원수는 우리 지자체에서.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임기에 대해서,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몇 회에 한해서 제한이 없고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다른 위원회를 보면 ‘1회에 한하여’, ‘2회에 한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만 유독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위원회의 성격상에 다르겠지만 일단 봉사라든지 그런 쪽에는 제한규정이 없는 위원회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3년으로 해서 연임에 제한을 두는 것과 안 두는 것에 대한 큰 실익이랄까 업무적으로 그런 차이를 저희들이 잘 못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연임 제한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회의 열면 회의수당 없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회의수당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얼마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보통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5만원에서 7만원 그 정도 범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회의수당을 받으면 딱히 봉사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임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별표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증 앞면, 뒷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도 증에 보면 사진이 첨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진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는,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타 자치단체나.
백균

이백균위원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1번에 사진이 들어갑니다. 앞면에 청소년지도위원증 1번이 사진이 들어가는 란입니다. 앞면.
백균

이백균위원

예. 여기 있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1번이 사진이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맞습니다. 내가 잘못 봤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식의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3조에 40명인데 15명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그랬는데요. 40명의 구성인원은 현재 어떤 분들이 되어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청소년 쪽에 관련된 분들이 간부진을 맡고 있고 대부분 주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주부인데 이것이 어느 동에 한해서 필요한 조직이 아니고 구 단위 조직 아닙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제가 볼 때는 40인을 정한 이유가 각 동에 고루 분배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15명 같으면 각 동이 13개동인데 1명씩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둔다든지 그런 규정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무료봉사도 아니고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같은 분들이 많은 것을 하세요. 그분들만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동장한테 각 동에서 두 분씩 추천하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고루 할 수 있게 해야지요. 40명에게 다 5만원에서 7만원의 수당을 줬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기존에 운영했을 때는 회의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회의참석수당을 드렸고요.

이정식위원

사십 분 중에서 보통 몇 분 정도나 참석하셨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보통 절반에서 절반 이상 정도. 20명에서 30명 정도.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15명으로 줄이면 그것도 절반밖에 안 나온다고 보면 중요한 사항인데 몇 분이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동조직이 없었습니다. 동조직이 생성되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회가, 동장 책임 하에 동별지도위원협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자체회의를 하고 이것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주민자치연합회라든지 통장연합회 성격으로 각 동별로 동의 위원장격이나 회장격인 분들을 모은 구단위의 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15명이면 13개동인데 한 동에 1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런데 어떤 안건이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을 텐데 두 분 정도는 동 대표로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동별로 2인이요?

이정식위원

예.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정식위원

강선경의원님 어떠세요? 이것이 지금 1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거기에서 누가 정하겠어요? 동장님하고, 우리끼리 이야기이지만 가깝고 이야기되는 사람이 대표로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됐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두 분 정도는 찬반의 의견을 가지신 분이 나가서, 여기에서는 찬반에 두 분이 가셨지만 전체적으로 보였을 때 이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 15명은. 그리고 또 다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40명할 때 과반수 조금 넘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한 삼십 분 정도로 하는 것은 어때요? 그래도 과반수 정도하면 15명에서 20명 사이라고 보는데. 수용하시겠어요? 괜찮으세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정회를 하고. 이정식위원 예.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1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人)하고 명(名)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사람을 표시할 때 인(人)보다는 명(名)으로 표시해라 그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는 딱히 없는데 이런 정비기준에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춰서 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안 제3조제1항 중 “15명 이내”를 “40명 이내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또는 학교장의”를 “학교장 또는 동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삭제한다. 안 제5조 중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안 제11조 중 “위원회 위원 및 지도위원에게”를 “지도위원에게”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준위원

1쪽 주요내용 국내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수입산도 가능하도록 수정 그 뒤에 또 3p를 보시면 식품비란 에서 우수한 우리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구입비에서 개정안은 우수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농산물은 빼고 이것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개정안의 이 내용이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우리 농산물 그것하고 어떠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강선경의원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고, 상위법에 “우수한”만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농산물 같은 경우까지는 괜찮은데 축산물이나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이 없고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자를 굳이 넣어서 국내산을 하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 주지 못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농산물에는 “우리”자를 넣고 나머지 축산물, 수산물은 강선경의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국산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빼더라도 농산물에는 “우리”자를 넣었으면 합니다. 어떠세요, 강선경의원님?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논의해 보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2005년도에 국산 농산물만 구매하도록 하는 급식조례가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났습니다. 2005년도에 그런 판례를 보고 관련해서 자치구 조례를 저희들이 싹 봤습니다.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법규정에 어떤 입법기술상 단어로 사용하기가 부적절한 것 같고 어느 자치단체도 “우리”라는 말을 여기에 쓰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은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같이 그냥 “우수한”으로 해도 충분히 포함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라는 단어는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우리”라는 말이 없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놔두었어요? 진작 손을 댔어야지 25개구가 다 없고 우리만 “우리”라는 것을 썼다면 진작 없앴어야지요. 왜 지금까지 있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우리 쌀을 쓰게 하잖아요. 지금 지원금도 그 금액에 맞추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친환경쌀을 50% 이상 구매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친환경쌀이나 아니면 그런 식자재를 써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로 명문화를 시킬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친환경쌀”이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친환경쌀 값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친환경쌀”이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우수한 농산물.

이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을 친환경쌀 값으로 계산해서 주고 있잖아요. 값이 한 30% 차이 나는데.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용어”에 보면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에서 통상적으로 4호에 가, 나, 다, 라, 마 거기에 보면 우수한 농·특산물 내지는 축산물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에 의거해서 친환경쌀을 구매했을 때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천쌀이 좋다, 어디 쌀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쌀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친환경쌀이라는 것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쌀값이 20%~30% 이상 비싼데, 학교들 예산도 없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반찬 가지 수를 줄이니, 질을 낮출 수밖에 없다느니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굳이 친환경쌀이라고 못을 박아서 20~30%를 더 비싼 값에 사게 만들고, 그것은 아니지요. 거기도 “친환경”을 빼고 “우리 농산물”로 하든지, 쌀값의 비중이 크니까 그렇잖아요. 친환경쌀이라고 딱 못을 안 박고 우리 농산물 쌀이라고만 해도 20%~30%가 절감이 되면 그것으로 다른 반찬을 한 가지라고 더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례에 친환경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수농산물이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못 박힌 것은 없습니다. 우수한 농·축산물.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금 이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친환경쌀을 우리가 보조지원을 해주는데 친환경쌀에 대한 것도 또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제기했을 때 아까 좀 전에 과장님이 그 해당규정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것만 해소되면 다시 본 조례로 돌아와서 논의하시지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서울시 지침이 무농약쌀 이상을 구매해서, 농산물 다가 아니라 쌀만 구매해서 무상급식을 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농약쌀 그 다음에 친환경쌀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을 농약을 안친 무농약쌀과 친환경쌀을 구매해서 무상급식을 하도록 지침이 서울시에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무상급식을 친환경쌀로 권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친환경쌀에는 농약이 안 들어갔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쌀 등급을 보면 무농약쌀과 상위단계인 친환경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정식위원

농약 안치고 어떻게 농사가 돼요? 예,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발의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착석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빈곤, 건강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으로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구민들에게 초등학교 졸업수준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성인문해교육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원대상을, 안 제4조는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문해 교육기관 및 단체 문해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는 문해교육시 공공시설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비문해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여 문해교육 진흥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박문수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고, 2004년도 이후에 국비와 같이 해서 매칭으로 구비로 매년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료에 보면 우리 강북구에서 1,233만원의 구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국비는 전혀 없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개 기관에 1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 나누어드린 성인문해교육 지원현황에 보시면.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국비가 나와 있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앞에 국비가 나와 있습니다. 한 1,572만원 정도로 2015년도에도 그렇게 지원을 받고 우리 구비 1,200만원 정도로 해서 같이 13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에서 중학 학력미만 인구가 한 몇 명이나 돼요?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통계를 안 갖고 있어서요.
백균

이백균위원

요즘에는 학력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다 졸업을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중학교나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하신 분도 꽤 계신데 이분들한테 교육을 더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13개 반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3개 반인데, 더 원하는 기관은 더 늘려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연도가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다시 한번 해서 내년도 사업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비가 한 1,570만원이고 구비가 1,230만원인데 국비도 더 늘어나면 좋겠지만 구비도 더 예산을 반영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지원현황표를 나눠주셨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5번부터 9번까지는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국비는 자치구별로 어느 정도 지원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 2번, 3번 같은 경우는 구비를 투입하지 않았거든요. 전체적으로 필요한 기관에 프로그램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국비와 구비를 안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1번, 4번 같은 경우는 국·시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나눠줄 필요가 있지는 않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여기 강좌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종합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조 중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를 “진흥 및”으로 하고, 안 제7조 제목 중 “경비의 지원 및 관리”를 “경비의 지원”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은 본 의원과 이용균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김영준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준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본승, 이용균의원님을 대표하여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2년 8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위원회의 임기를, 안 제5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우선조치 제척 및 수당 등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본승, 이용균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아동복지법 전부개정 시행이 2012년 8월 5일부터 됐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왜 만들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요 보호아동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시설입소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업무를 집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딱히 법 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을 특별히 못 느끼고 있었다가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상위법이라든지 관계법령 재개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을 의원님들이 하지 않았다면 계속적으로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근래에 법제처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난 2개월 전부터 조례에 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발의를 안 하셨다면 저희들이 하반기 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면서 하반기 때 할 계획.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2개월 전부터 조례정비가 저희들의 주요업무가 돼서 구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곳이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몇 개구나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서울시도 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전국적으로 몇 개나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전국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서울시에 6개구가 조례를 제정한 상태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3조 구성에 보면 3항1호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 법제처에서는 맞지 않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는 법제처에 질의회신 서대문구 사례로 법제처에서 응답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일단 심의위원이 될 수 있는 구의원님은 아동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경력이라든지 이력이 있으시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나와 있지만 단순히 구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은 상위법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해서 저희 집행부도 그렇게 검토의견을 보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명칭은 강북구의회 의원으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대표 이렇게 할 때는 큰 틀에서 벗어날 수 있겠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전제가 되는 것은 아동 관련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바탕이 돼야.
백균

이백균위원

전문지식을 득한 자에 한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것도 안 맞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주민대표라 하면, 여기 법제처 상에 질의·응답 건만 갖고서는 일단 구의원님 되시는 분은 주민의 대표로 위원이 되시는 것은 어려우실 것 같고요. 법제처 해석에 따라서는. 나머지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말씀은 빼는 것이 좋겠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상위법에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위법이다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위원회 임기 등 1항을 보면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를 보시면 4항4호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4조에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안 맞지 않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아동복지법 13조.
백균

이백균위원

13조4항에요.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연임 규정 때문에 여쭤보시는 것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안 맞잖아요. ‘2년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연임을 빼야 된다 이것이지요. 삭제를 해야 된다고.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상에는 임기만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규정은 별도로 없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실무적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들이 2년을 운영한다면 회기 운영 자체가 필요시 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악의 경우 위원들을 2년으로 위촉해놓고 회의 한 번 못하고 위원들을 다시 위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임으로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에 이런 전문가들에 대한 인적 인프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정회시간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우리구에 빈곤아동이라고 해서 파악된 아동이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빈곤아동 용어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이 조금 다릅니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이고 청소년기본법에는 통상 9세부터 24세를 이야기하는데 저희 관내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은 181명 정도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현황만 파악됐지 특별하게 보호관리하는 것은 없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정위탁시설이라든지 시설입소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정위탁아동은 93가구에 114명 정도 그 다음에 시설아동 그룹홈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은 16명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입양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아동이 51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국비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위탁아동과 입양아동은 저희들이 매월 가정에 지원해 주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결손된 가정의 아이들을 빈곤아동이라고 그러나요? 그 숫자가 어떻게 파악해서 나온 것이지요? 주로 부모가 없는 가정이라든가 그런 층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보호관리가 전혀 안 되는 아동을 얘기하는 것인지.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친권자나 아니면 후견인들이 없어서 아동을 방치를 해 놓을 경우 상당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동들을 요 보호아동이라고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아동복지법을 보니까 “매년 시도지사는 (구청장, 군수) 아동정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구도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수립하고 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발굴대상은 어떻게 발굴을 합니까? 자발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스스로 찾는지 그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서울시에 있는 아동보호센터나 아니면 각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서 그 현황을 파악하는데 대부분 인근에 친권자라든지 보호하는 후견인들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주민센터 그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에 안내를 해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보호기관에서 숙박이 다 되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일정기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위탁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이들이 다 숙식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따가 자료 좀 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시설현황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동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동보호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룹홈 식으로 해서 법인이 3개가 있고, 가정위탁아동은 각 개인별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은 저희들이 별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상담지도, 치료, 양육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분들은 자격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관련분야에 자격증 3급, 2급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항상 아동 성범죄 관련 경력조회를 하고 그런 것들을 다 경찰서를 통해서 해서 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4조제2항제1호 중 “사망, 질병”은 “질병”으로 하고, 상위법의 규정된 사항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안 제3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5호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방금 강선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