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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19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10-14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용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을 본인이 발의하여 부득불 잠시 동안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박문수위원님이 저를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균, 박문수위원과 사회교대)

박문수위원장대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미아동 6, 7번지 일대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문수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미아동 6, 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은 2015년 7월 28일 미아16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이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특별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지난 8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진달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먼저 구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미아동 6, 7번지 일대로서 오패산로 16m도로와 오패산로 30길 8m도로에 둘러싸인 지역이며, 면적은 2만 1,000㎡에 기존 건축물 103개동, 토지등소유자 수 171명,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10%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었고, 2006년 5월 29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10년에 당초 1.1ha에서 2.1ha로 정비구역 면적을 확대,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였으나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수행 중 정비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어 2012년 11월 주민설명회을 개최하고 정비구역지정 추진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역지정 찬성이 50% 이하로 나와 2013년 2월에 용역을 중단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의 장기간 정체로 2015년 4월 23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정비구역 직접해제 추진대상에 포함된 상황에서 사실상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이 추진위원회 해산을 구청에 신청하여 우리 구에서는 7월 28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안을 주민에게 공람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아동 6, 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은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서울시에 진달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미아동 6, 7번지 일대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아동 6, 7번지 일대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미아동 6, 7번지 일대가 과거에는 16구역으로 되어 있었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동진위원

이번에 정비구역 해제안이 주민공람을 30일 이상으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이의신청이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민공람 실시 결과 단 한 건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찬성이 50% 이하가 나와서 2013년 2월에 용역이 중단됐고 또 우리 구에서 7월 28일 승인이 취소됐는데 취소된 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정법상에 추진위원회에 동의를 했던 사람의 50% 이상이 해산신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승인을 취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위원님.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2004년 6월 25일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됐는데 이 정비구역 지정은 서울시에서 임의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별도로 주민들의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듣지 않고 일부 사람들이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다가 요청을 하면.
인애

유인애위원

일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로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가칭 추진위원회가 미리 구성되어 있는 상태 내에서 추진을 하고 동의를 나중에 받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좀 있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지금 2015년이니까 벌써 11년째 이러고 있었네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손도 못대고 개축이나 개보수 같은 것을 전혀 못한 상태였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건축제한이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얼마나 손해를 많이 끼쳤을지, 주민들 개인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던 것은 분명하네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역지정은 50% 이하로 나왔다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50% 이상은 해제를 찬성한다고 생각해야 되겠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 전체가 총 161명인데 그 중에서 53%에 해당하는 84명이 찬성을 한 것입니다. 84명이 찬성을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상태에서 그 중 45명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전체 주민의 50%는 아니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가칭으로 만들어 지정해 놓고 토지등소유자 50% 동의가 안 돼서 이렇게 해제한다는 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동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서울시 정비계획에 의해서 어떤 출구를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법상에 추진위원회가 50% 이상 동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75%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전체를 따져서 25%를 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조합이 구성이 안 되고 주민들 갈등이 증폭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자꾸 누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세 군데는 직접 해제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전혀 추진 의사가 없고 3년 이상이.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 해 두 곳.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수유1-1과 4-1, 4-2가 직접 해제를 했고, 여기에서도 추진위원회가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으면 해제대상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동안에 추진해서 왔던 것이 있어서 해제가 된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해제가 된 경우 매몰비용은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산이 됐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아 용역을 부쳐서 실질적으로 쓴 비용의 최대 70%까지 시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를 안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은 할 것입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만료일이 언제입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고 지급하는 기간은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실사를 합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신청은 들어온 거예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그 6개월이라는 것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해산일로부터입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지금 해산이 된 겁니까, 아직 안된 겁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취소를 7월 28일자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7월 28일 기점으로 해서 6개월 이내에 신청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네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장대리

그분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이것은 인지를 하고 있겠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18번, 미아동 6, 7번지 일대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문수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2013. 5.22.)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안 제2조의 상위법령 인용조문과 “감독위탁공사” 및 “감독업무” 정의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알기 쉽게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2014.12.11.)에 따라 상위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현행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로 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도로법」 개정(2014. 7.15.)과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개정(2014.12.11.)에 따라 상위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당연직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도로법 제76조”에서 “도로법 제91조”로 개정하였고, 안 제6조의 종전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당연직 공무원의 위촉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무원”을 “공무원(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으로 개정하였고, 제7조제5항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굴착관리팀장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제9조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상위법인 「도로법」이 전면개정(2014. 7.15.)되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2014.7.17.)됨에 따라 도로공사의 비용인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내용에 맞게 제4조의 제목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를 “(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으로 개정하고, 제1항을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로 「도로법」내용을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설치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는 실무위원회의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여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추진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종전의 법문장은 한자어 표현 등 애매한 표현이 많아 이를 개선하여 구민들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문수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안전교통국장의 제안설명서와 우리의 의사일정이 약간 뒤죽박죽 됐거든요. 그것은 위원장을 대신하여 박문수위원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사일정안대로 가능하지요?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예.

박문수위원장대리

의사일정안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의사일정에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이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14조 ‘수당’ 중에 하단을 보면 현행은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강북구 소속인”으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을 할 때 타구 소속의 공무원이 와서 자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타구 소속으로 온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지출 안할 수가 없거든요. 전과 같이 공무원들만 하게 되면 타구 공무원들도 수당을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강북구 소속인 공무원으로 했을 때는 업무로 인해서 참석한 것이니까 그 공무원의 범위를 좀 줄여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에서 명칭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이 둘의 차이가 어떤 것이 되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심의회’로 한 것은 이 위원회가 심의구성의 성격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위원회를 심의회로 바꾼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상위법에서 바뀌어서 여기에서도 바뀌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좀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심의회로?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굴착복구기금심의를 할 때 통상 위원회로 하게 되면 무엇을 결정하는 것보다 자문성격이 있는데 이것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심의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심의회로 개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명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7조의4 중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을 “강북구 소속인”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방금 김명숙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숙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는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말고 위원회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교통정책심의위원회 하나가 있고, 서울시 조례로 돼 있는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서울시 지침에 의한 마을버스 노선 조정할 때 하는 심의위원회 이렇게 총 3개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정책위원회’는 ‘위원회’로 바뀌는 것이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현행에는 돼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에 부위원장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굳이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13명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부위원장을 둔다는 의미이지요.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는데 부위원장을 넣으면 반드시 부위원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제3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라고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틀리지요. 그래서 ‘인’을 ‘명’으로 고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 밝혀야 되나 싶어서요. 제2항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타구에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교통안전법이라고 상위법에 보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굳이 고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상위법에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제3조제3항에 보면 “다음의 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강북구의회 의원 2인을 포함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를 보니까 강북구의회 의원을 주로 ‘주민대표’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를 강북구의회 의원을 그대로 유지하신 이유가 이것도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상위법에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민대표라기보다 그 전에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구의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원안수정을 안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인’을 ‘명’으로 고치라고 해서 그것만 고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이것이 다 주민대표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강북구의회 의원으로 유지를 꼭 하셔야 되는 것인지,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 것인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주민대표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뒤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수당줄 때 문제가 있던데 그동안 질의했던 공무원들이 많이 고뇌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주민대표로 하던 구의원은, 지금까지 구의원하면 수당을 안 주고 주민대표 하면 수당을 주고 이런 상태였는데 질의한 것을 쭉 보니까, 내용이 무슨 뜻이냐 하면 구의원님이 개인 전문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지불을 하는데 구의원 본연의 활동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도 상당히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청에도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급은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수당을 안 줍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박문수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김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따라서 13명에서 상위법 시행령은 20명 이내로 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장대리

시행령은 20명 이내로 돼 있는데 13명으로 대폭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심의할 내용이 많다든지 하면 위원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사실상 심의할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많다고 해서 심의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주변의 인근 구를 보니까 15명도 있고 14명도 있고 해서 한 13명 정도가 정확하다고 해서 13명 정도로 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지금 위원회 인적구성이 13명 이내로 돼 있는데 현재 위원이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지금 구성은 안 해서 아직 없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국장님, 20명 이내로 상위법에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지방자치 조례에 위임한 건이 있지만 20명 이내는 따라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10명해도 되는 것이고 15명해도 되는 것이고, 그러나 시행령에 20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행령을 따라서 20명 이내로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20명 이내로 하고 실제 집행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는 형태.
인애

유인애위원

법으로는 20명 이내로 하자.

박문수위원장대리

동의는 하시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그 다음 국장님, 제9조를 보시지요. ‘수당 등’도 그 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구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조금 전에 도로관리과와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도로관리과는 타구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타구의 공무원 위촉을 고려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안전교통국 다른 조례들도 대부분 이렇게 수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특별하게 이유가 있었을 경우, 아까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고쳤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둬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명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상위법령에서 명시한 인원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포함한 13명”을 “포함한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을 “주민대표”로 하며, 안 제9조를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강북구 소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방금 김명숙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숙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로관리과 소관 오패산로52길 도로구간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