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문수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2013. 5.22.)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안 제2조의 상위법령 인용조문과 “감독위탁공사” 및 “감독업무” 정의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알기 쉽게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2014.12.11.)에 따라 상위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현행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로 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도로법」 개정(2014. 7.15.)과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개정(2014.12.11.)에 따라 상위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당연직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도로법 제76조”에서 “도로법 제91조”로 개정하였고, 안 제6조의 종전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당연직 공무원의 위촉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무원”을 “공무원(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으로 개정하였고, 제7조제5항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굴착관리팀장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제9조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상위법인 「도로법」이 전면개정(2014. 7.15.)되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2014.7.17.)됨에 따라 도로공사의 비용인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내용에 맞게 제4조의 제목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를 “(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으로 개정하고, 제1항을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로 「도로법」내용을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설치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는 실무위원회의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여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추진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종전의 법문장은 한자어 표현 등 애매한 표현이 많아 이를 개선하여 구민들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문수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