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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193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5-10-14

이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용균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공개모집 위원 확대 및 위원 추천 방식 등을 변경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 위원의 2분의 1이상”을“총 위촉직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였고, 안 제10조제3항 제2호 중“동장이”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4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에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용균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구청장 의견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견은 위원 추천방식 변경에 대한 것입니다.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바뀐 내용을 다시 원안대로 동장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동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동장이 추천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나 예산편성하는데 훨씬 더,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 좀더 폭넓게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동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했고,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예산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평가 이런 것은 이미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이나 심의 때 그리고 결산검사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평가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배제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제10조제3항에서 총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총 위촉직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개정하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총 정원이 몇 명까지 되어 있나요?
상현

조상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현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 인원은 5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0명 이내면, 3분의 2 이상이면 몇 명이지요?
상현

조상현기획예산과장

국별로 당연직 6명이 빼고, 44명이 되시는데 3분의 2 이상이면 29명 정도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30명이지요. 사람은 자를 수 없잖아요.
백균

이백균위원

30명이네요. 그리고 안 제10조제3항제2호 동장이 그동안 추천을 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할 수 있게 한다. 동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너무 커지지 않나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조상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원안대로 동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제13조 기능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회의때 회의석상에서 의논하자는 것입니까?
상현

조상현기획예산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때 의원들이 방향을 제시하거나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때 다루는 것이고, 죄송합니다마는 제4항에 보면 그밖에 위원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 주민참여 예산을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제도 올해 사업에 대해서 현장활동도 해야 하고, 수시로 나가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 올렸던 것은 내부적으로 운영을 할 때 운영위원회 얘기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개선사항이 된다고 하면 별도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마련을 해서 위원회 할 때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일단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회의를 몇 번 열지요?
상현

조상현기획예산과장

총회는 연 초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하고, 왜냐 하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결정할 때 한 번 하고,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결정할 때 한 번해서, 총회는 두 번을 합니다. 필요시에는 두 번을 더 할 수 있고, 또 중간에 총회를 하기 전에 분과위원장님들하고 운영위원회를 몇 번씩 열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총회를 두 번 했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에 올릴 때 분과위원회를 3번 정도 갖고 간담회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구 주민참여예산 처리할 때도 분과위원회 위원장회의를 2번 정도 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총회 때 전체 위원님들한테 분과위원회의 회의결과도 말씀드리고 하는 방향으로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들 명단이 있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주민참여예산 위원 명단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 같으면 거기 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한 무슨 내용들에 대한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현장도 가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선정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하게 되면 공모한 것을 우리구에서 접수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전달받는 방법, 인터넷에 올리셔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방법, 구에 직접 제출하시는 방법, 우편물도 접수 가능하고요. 접수 오면 전부 다 배제를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께서 제안하신 사업에 대해서 사업 건별로, 해당부서별로 분류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우선 검토를 합니다. 우선 검토할 때 해당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이 어떤 한 군데 도로를 10m를 포장해야 될 것을 본인께서 알아보셨을 때 100만원이면 되겠다라고 예산을 첨부해서 주시면 해당부서에서 현장검토를 해서 도로를 10m를 하는데 100만원 갖고는 안 되니까, 아스콘포장이라든가 시멘트포장이라든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주변하고 어울리는 바람직한 방향의 예산하고 또 그것을 포장하다 보면 빗물받이가 걸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개선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 별도로 검토의견에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의견을 제시해 주면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 그런 것 같은 경우 다 검토의견을 받아서 위원회별로 분과위원장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들한테 그 현황자료를 드리고 또 분과위원별로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장방문한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는 부분이 있고 10m보다는 이왕이면 100m, 90m를 더 늘려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참여예산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아니면 굳이 빗물받이는 깨끗하니까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빼고 또 예산 수정을 해서 분과위원장님들이 위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방문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분과위원회 회의를 해서 이런 방안을 정리해서 그 다음 총회에 상정이 돼서 총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투표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과정들이 저도 이것을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서 우리 구의원들이 선출직으로 해서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포장이라든가 그 외의 사업들을 면밀히 가까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 하면 어차피 조례가 정해지고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선거직들이 다 동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사후에 결산이나 이런 정도에서 접할 뿐이지 사업기초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사업을 올릴 때 각 상임위별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장동우위원

통보 정도이지, 우리가 심의나 그런 결정권이 없잖아요. 그 사업을 선정했을 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해서 그것이 의회에 올라오면 의회에서 예산이 조정되거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2014년도에 했던 예산 중에서도 일부는 너무 과도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복지관에서 주민강좌를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시범으로 해보고자 해서 제출했던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강사료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선생님은 이 정도는 해서 풍부하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의회 심의할 때 이것은 현실적으로 강사료가 너무 많이 포함이 된 것 같다 해서 조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제안하셔서는 그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투표로 정해서 저희들이 결정금액을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심의안을 가지고 다시 또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에 이것이 얼마였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봤는데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주민들한테 직접 제안받아서 접수하는 것은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엉뚱하게 적은 것도 있습니다. 14억원 정도로 23건인가가 그분들이 제출해서 들어와서, 어떤 분은 금액을 쓰지를 못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최종적으로 검토해 본 것이 23건해서 14억원 정도가 필요한 예산인데 그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면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총회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 사업으로 올려서 내년도에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상 올해 13건이 들어와서 13건으로 최종 확정돼서 2억 2,800만원이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에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을 시작한 지가 금년에 몇 년 차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2012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2012년도에 2013년 사업을 선정하고 2013년도에 2014년, 4년차 되겠지요.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 3분의 2 이상은 찬성을 하셨고 그 다음에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용균의원님이 발의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빼고 다시 동장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13조 기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작년도 주민참여예산이 대략 3억원 이상 나갔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는 1억 6,800만원 나갔습니다.

김영준위원

나간 금액이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아래 이 정도 소액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데는 3,000만원 정도 나갔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을 국장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사후에 결산 때나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평가를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해 연도에 우리가 평가하면 모르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은 우리가 의회에서 또 다시 심의결산을 다 하기 때문에 평가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체가,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런 것 자체는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때 한 번 하시고 또 결산 때도 하시기 때문에 다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주체를 저희들은 처음에 제안을 하실 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의원님들이 하시는 사항들인데 이것을 또 넣으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평가하고 개선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용균의원님 의견 듣고 싶어요.

이용균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3조에 신설된 조항은 주민참여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구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 자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동안 행했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이지 지금 이야기하는, 당연히 구의회에서 예산안 심의하고 평가하고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김영준위원

국장님은 지금 이용균의원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저희들 입장은.

김영준위원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균의원님 이야기는 기능이에요. 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예산심의위원회 거기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자는 것이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예산 쓴 것을 우리가 평가하고 그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현재 예산제 평가를 한다는 그 자체는 저희들도 그렇게 크게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제도화시키는 것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가 참여예산위원회를 열 때 그 안에서도 기타안건 토의나 건의사항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재를 안 하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위원회 열 때 하자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김영준위원

위원회 열 때마다 그때그때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그것이 개선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의견 하나 말씀드리면 김영준위원님도 제기하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 그리고 이용균 발의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13조 기능에 대한 4호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서 일단 이것이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추가된다고 해서 구의회 의원들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심의위원회가 할 일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보니까 2년 또 2년 해서 4년이 됐는데 기존에 했던 주민참여위원 분들도 그만 둔 분들도 사석에서 만나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진행하면서 운영상에 미숙한 점이 있다, 이렇게 느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위원회 자체적으로 평가 개선에 어떤 기능이 명시가 돼서 그것이 논의가 됐을 때 당연히 이야기가 되고 뭔가 개선 지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불만 아닌 불만도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 예이지만 자체적인 제도에 대해서 자체적인 평가와 개선의 과정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분과위원회 소리를 몇 번 하셨는데요. 조상연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분과위원회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국이 있습니다. 국별로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중에서 6개 분과위원회가 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이정식위원

예를 들어 도로포장이다 그러면.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건설분과위원회.

이정식위원

거기가 작은 구청이네요. 그러면 이용균의원한테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평가는 언제 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이용균의원

언제 평가하는지는 제가 판단할 것은 못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통상적으로 위원 모집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부에 안건이 결정된 사항을 넘기고 그 안건이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올라오잖아요. 그런 절차까지 진행됐을 때 일련의 과정 중에서 거의 끝나는 무렵에,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개선할 부분이나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에 있어서 아니면 작년에 이미 예산이 확정돼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평가해야 되지 않겠나. 보통 연말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총체적으로 결정이 되고 나서 후에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어떤 것을 시행한 후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용균의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위원 모집 그 다음에 사업공모,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업 공모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개선방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씩을 종합적으로 아마 판단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이런 평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다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산 시에 한다는 말이지요. 결산 시에 하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무조건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도 14억원이 올라왔는데 2억 얼마인가로 잡았잖아요. 그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의회 올라와서 가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작년을 보면 총회 연초에 1번 하고 연말에 1번 하고 중간에 5번을 했어요. 그러면 7번을 했다는 말이지요. 7번을 하면 평가를 해서 또 어떤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모임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너무 횟수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용균의원

그 횟수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평가를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삽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정식위원

분과별로도 작년 같은 경우에 미팅이 2번 있었고 총회도 있고 연말에 했으면, 이때도 회의할 때 그때 우리가 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평가도 할 수 있고, 그때는 이랬으니까 다음에는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논의가 현재도 있지 않았을까요? 굳이 이것을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 왜냐 하면 우리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의원들이 직접 많이 하잖아요. 도로파손됐다 그러면 나가서 보고 이것 좀 이야기해서 나가서 보시오. 해야 되지 않소? 우리 밥그릇 찾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할 일인데 우리가 할 일을 못하니까, 제가 아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자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사실 우리가 골목골목까지 다 챙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주민들이 다니시면서 불편한 사항 이런 것을 건의해 주면 그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너무 확대가 되면 구의원들의 역할 이런 것이, 주민들이 볼 때 구의원들은 뭐하고 그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에서 다뤄? 그런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이에요. 골목골목 다니면서 다 하고 우리가 다 챙기면 이것은 사실 필요가 없는데 조그마한 것까지 챙기지 못하니까 주민들한테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큰 예산 안 들어가는 것, 안 들어가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을 아이디어를 내라, 정말 괜찮은 것은 추진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너무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이것을 확대하다 보면 의원님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발의하신 분 말씀.

이용균의원

이정식위원님 말씀 좋으신데,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을 침해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가장 좋은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한번 거쳐서, 왜냐 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취지 자체를 생각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정식위원

사실 이런 제도가 없었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다 민원 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직접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역의 구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개선 좀 해주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을 회피하는 것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주민이 나서서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내가 뽑아놓은 구의원 있잖아요. 이것 이런데 왜 개선 안 하냐. 당신 동네 한번 돌아보기나 했냐 말이야. 다녀보니까 움푹 파여서 차 다닐 때도 불편하고 주민들도 많이 불편한데 당신 뽑아줬더니 돌아다니지도 않고 어떻게 사소한 것까지 안 챙기냐. 나와서 좀 보고 챙겨라. 그러면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 기본 취지는 불편한 사항이 해소만 되면 되지만 우리의 역할이 조금 느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이것 불만사항이다, 왜 개선 안 하냐 그러면 진짜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해결이 다 되면 우리 역할이 적어지면서 편한 것이 아니라 구의원 뭐가 필요해? 그래서 구의원 무용론까지 나오잖아요. 우리가 더 뛰어다닐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돼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용균의원

제가 답변.

이정식위원

예. 하세요. 편하게.

이용균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출직의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업과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사업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의원들이 생각하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똑같은 수렴이라고 하더라도 순위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이 다리를 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주민의 다수가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판단할 때는 순위가 이것은 2순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 다수는 1순위라고 생각했을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저는 절대 우리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구의원도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편성권. 구청장의 편성권에 있는 것이고 우리 구의원들은 편성권보다는 연말에 심의를 하잖아요.

이정식위원

심의하는데 이용균의원 말씀대로라면 중간과정을 모르잖아요. 우선순위가 있고 집행부에서는 또 구의회 의원들은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은 이것을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심의만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모르고 심의할 것 아니에요. 올라오니까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심의를 하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주민이 사십 몇 명이 하지만 지금 분과위원회가 있다는데 어떤 결정을 할 때 총회에서 하는 거예요?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분과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해서 전체 제안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구분을 하게 되겠지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예산이 크다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현장에 가서 확인했더니 얼토당토 않은 이상한 개인적인 일을 냈다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리가 되면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분과위원님들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분과위원장이 만나는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합니다. 하고 나서 현장도 가고 이것은 현장에 갔더니 진짜로 필요 있다 없다 이것이 나오고 그것을 분과위원회에서 의견이 조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들이 받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회에 올려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해본 경험인데 이용균의원님께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하셨어요.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십니다. 제가 운영해 본 사항으로는 1순위, 2순위 사업이 정해지는 것은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견을 준 것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서 안이 결정된 것을 무조건 1번, 2번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회에서 순위를 놓고 타당성사업에 대해서 투표를 합니다. 전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투표를 해서 거기에서 순위를 정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 1번, 2번인데 주민들이, 이것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께서 순위를 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분과위원회에서 한번 거르고 총회에 올라가서 총회에서 여러 사람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투표로 합니다. 수렴해서 거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기명 투표로 해서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총회에 올라간 총 건, 말씀 올린 대로 이번에 총회에 올라간 사업이 9건이다 그러면 9건 사업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이 계신 가운데서 과반수 이상 참여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총회가 개최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다 듣고.

이정식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용균의원님, 다시 이것을 추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현재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것을 삽입 꼭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것이 있을까요?

이용균의원

저는 그래요. 어떤 위원회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일을 행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것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현재는 안 하고 있나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과장님, 그 평가개선 의견을 청취하고 있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회나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적에 아까 이용균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회의운영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과위원회 위원장님들이 모인 분과위원장님실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13조4항 “기능” 중에 보면 위원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총회에서 의견이 수렴이 되면 우선 정리를 해서 다음 회의때 의견을 드리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먼저 한번 합니다. 지금도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정식위원

현재 평가를 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런 방법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안건 회부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회의를 할 때마다 논의된 사항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고 다음 회의때 아니면 총회 때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겠다는 의견들이 수합이 되면 분과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서 그 총회에 보고를 하지요. 위원장님께서 분과위원회 회의때 총회에서 이런 사항들이 나와서 이번 회기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동의를 구하신 다음에 시작을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건 회부를 해서 공식적으로 평가와 개선의견을 취합을 한다는 거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식적으로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했던 것은 우선 명문화를 하기보다는 4조에 그런 기능도 있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운영을 정식적으로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해보고 심도 있게 더 나누고 싶으면 다음 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정회하고 말씀 나누시지요. 여기까지 확인하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과 관련, 현행 동장 추천제가 큰 문제가 없으므로 안 제10조제3항제2호 중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를 “동장이”로 하며, 안제13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 제6조 제목 중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안 제15조제7항 중 “그 밖에 제반사항은”을 “그 밖의 모든 사항은”으로 하며, 안 제18조제2호 중 “해외여행”을 “국외여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일신상의 이유로”를 “개인 사정으로”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선경, 박문수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선경의원님께서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선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구본승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고유 식별 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법제처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안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환수방법에 대한 해당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통일하였고, 안 제7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법에 따라 생년월일로 교체하였고, 안 제9조제2항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환수방법에 관한 해당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강선경, 박문수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제4조 “지원대상 치아” 이 대상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이지요, 과장님?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한 1학년에서 2학년 아동이 대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학년에서 2학년이면 몇 세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만 6세, 7세인데, 만 6세때 나는 제1대구치에 치아홈메우기를 하고 또 아동에 따라서는 제1대구치가 미처 안난 아이는 2학년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는 대상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아이들은 한 2,2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대상치아는 조금도 충치에 이환되지 않은 건전치아이기 때문에 작년 2014년 경우에는 한 1,000명 정도가 시술을 받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개 치료하는 데 치료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대구치는 보험급여 대상이고 본인부담금이 1개당 약 1만 1,000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본인부담금이 1만 1,000원이면 원래 1개당은 얼마 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1만 1,000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2개가 다 맹출이 되어 있으면 2만 2,000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1개당?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보험에서 청구하는 대로 심사해서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1학년때 보통 1개나 2개가 맹출이 되기 때문에 아동마다 좀 다르겠지요. 만약에 4개가 맹출이 되면 1만 1,000원 × 4 정도 하면 4만 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공단 비용까지 전부 다 합하면 보통 30%를 본인부담금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4개를 다 실란트를 했다고 하면 곱하기 3을 하면 12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개당 1만 1,000원 정도라면 그것까지 포함하면 1개당 치료비가 3만 얼마 정도 되겠네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3만 4,000원에서 3만 5,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험급여 되기 전에는 보통 한 치아 당 5만원 정도 했었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현행 4조1항을 보면 “제1대구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제1큰어금니”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문이 있는데요, 그 개정항목에 나오는 용어에 “치아우식증에 이환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 (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인 제1큰어금니)”라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원대상 치아가 제1큰어금니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제1큰어금니가 만 6세때 나오는 가장 중요한 영구치이기 때문에 치아홈메우기로 예방시술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건복지부에서 10월 1일부터 제2큰어금니도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큰어금니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돼야 나오기 때문에 지금 대상아동인 초등학교 1·2학년에 맹출하는 제1대구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대구치나 큰어금니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어를 개정을 하면서 통일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2큰어금니까지 적용대상에 포함이 되면 한 어린이당 4개의 치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이 4개를 하는 것은 한 치아당 상·하, 좌·우가 있기 때문에 제1대구치가 왼쪽, 오른쪽 또 위에 왼쪽, 오른쪽 해서 4개가 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제2대구치까지 한다면 8개가 되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현재는 4개네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최대 4개입니다. 그런데 아동 중에는 2학년 될 때까지 4개가 다 나는 아동이 있지만 또 안 나는 아동도 많고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개정안 4조를 보면 아까도 상위법령에 따라서 다 같이 쓴다고 했지만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환”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이것을 쉽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제가 봤더니 조례로 홈메우기가 있는 데가 인천광역시 동구가 있는데 거의 같은 조항이 “치아홈메우기 적용 대상은 충치가 발생되지 않은 완전히 생성된 제1대구치 하나에 적용한다.” “치아우식증이 이환되지 않은” 이것을 “충치가 발생하는 않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가능한 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환”이라고 하는 것은 병에 걸렸다는 것을 말하는데.
본승

구본승위원장

저도 몰랐거든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사실 한자용어이기는 한데 이것을 하면서 고시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쉽게 풀어서 제4조 지원대상 치아를 좀 알아듣기 좋게 한다고 이렇게 1, 2로 나누어서 했는데, 그냥 이번 기회에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서로 검토한 것이 있어서 했는데, 또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환”이라는 말이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치아홈메우기 조례는 우리 강북구에서 최초로 한 것이고 아마 이 조례도 최초로 만든 것인데 사실 다른 자치구에서 저희 것을 보면서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 마지막 질의는 9조에 환수조항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삭제되면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은 것은 징수를 어떻게 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치아홈메우기는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강북구 관내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계속사업이니까 한 달이나 두 달 모아서 청구를 하는데 만약에 부당한 것이 있으면 그다음 청구때 그만큼 빼서 드리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별도 징수는 안 하고 빼서 감액을 해 준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중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을 “치아우식증이 발생되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이환되지”를 “발생되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 치아홈메우기 지원대상치아 : ①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인 제1큰어금니”를 “치아우식증이 발생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이 발생되지 않은 치아)인 제1큰어금니”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예술인촌 조성 용역결과보고 및 근현대사 기념관 건립 현장방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