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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우순 의원 발언

147회 제3복지산업위원회2011-06-20

강우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평생교육센터 소관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답변은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소장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정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 33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예산현액 87억8,900만원으로 58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26억1,6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 나머지 2억9,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중간에서 341페이지 하단까지 보건소 운영 관리입니다. 보건소 운영 관리비는 44억4,6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27억6,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중 26억1,600만원은 보건소이전 신축비로서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6,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 보건소 운영의 일반운영비 잔액 69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세제공과금 및 차량유지비 등 보건소 운영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340페이지 첫째 줄 시책업무추진비 잔액 2,800원은 방역활동 전염병관리 등 보건소 주요시책에 사용한 집행잔액이며 그 아래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90만원은 진료영상 X선 판독료 용역비 잔액입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2만3,000원은 보건소 사무장비 자동심장제세동기 구입 등으로 집행하고 남았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정비로 170만원의 집행잔액은 보건소 시설 유지보수 및 보건진료소의 건물보수유지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아래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환경정비 중 사무관리비 잔액 22만원은 보건소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비로써 집행한 잔액이며, 그 아래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60만원은 보건진료소 새올정보시스템 사용료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 아래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60만원은 보건소 청소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340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부터 341페이지 중간까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서 보건소 이전신축비 중 시설비는 부지보상 등으로 12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5억9,6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고 시비 5,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아래에 감리비는 갈전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감리비 집행잔액이며 그 아래에 시설부대비는 보건소 이전부지 임시담장설치 등을 집행하고 남은 1,9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그 아래에 자산취득비는 구강보건차량, 방문보건차량 구입 등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중간 부분의 재난의료지원비로서 구급차량 내 비치할 응급의료시트를 구입 비치하였으며 그 아래에 응급의료사업 자산취득비는 자동제세동기 5대를 구입하여 보건진료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건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 500만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보건소 전산장비구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부터 342페이지 하단까지 보건지소 관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억500만원의 예산현액 중 9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일반운영비 잔액 57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1개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것이며 그 아래에 보건지소 주민진료 의료 및 구료비 잔액 130만원은 보건지소별 주민진료 약품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아래에 보건지소 시설정비비로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잔액은 노후된 보건지소의 도색, 방수공사 등 시설비유지보수비로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120만원은 보건지소 의료장비 등을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부터 34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방역활동대책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3억7,0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 1억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방역소독사업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잔액 560만원은 방역소독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에 일반운영비 잔액 50만원과 국내여비 잔액 60만원은 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경비 및 방역장비 등 수선유지비 잔액과 방역업무추진을 위한 예비 잔액입니다. 그 아래에 재료비 잔액 380만원은 우천으로 인한 방역 일수로 남은 차액분이며 그 아래에 자산취득비 잔액 34만원은 방역소독기 등 구입 잔액이며, 그 아래에 예방접종약품 및 재료구입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 잔액은 예방접종 약품비와 예방접종 물품구입비 잔액입니다. 그 다음 밑에서 다섯째 줄부터 344페이지 상단까지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으로서 1억7,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예방접종비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상단 여섯 번째 줄에서 347페이지 상단까지 전염병중점관리 체계구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억3,4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전염병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분과 전염병 모의훈련 등의 경비 집행잔액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아래에 급성전염병관리 민간위탁금 잔액 100만원은 1군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출 잔액분이며 그 아래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은 전염병전문가교육 국도비 집행잔액분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둘째 줄부터 한센관리 한센환자관리지원비는 한센의 날 행사운영, 한센관리양로시설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여 전체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아래에 생물테러 감시의료기관 운영비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전액 집행하였으며 그 아래에 성병 및 에이즈교육홍보비는 성병교육 홍보사업 등에 집행하고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둘째 줄부터 올바른손씻기 홍보사업으로 손씻기 아동컵 등 행사운영으로 집행하였으며, 그 아래에 결핵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역인부임 잔액과 국내여비 잔액입니다. 그 다음 신종인플루엔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보상금 등을 집행하고 3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체 7억8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 공무원 각종 수당 등으로 지급되고 병가미사용으로 남은 잔액 및 상여수당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그 아래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전체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기본경비입니다. 전체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기본경비 중 기본사무비 일부와 국내여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하단 계속비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중 보건소 신축사업 집행상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0회계연도 결산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여비에 있어서 150만원 예산에서 국내여비가 66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필요해서 여비를 책정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방역업무 추진을 위해서 선진지견학도 할 수가 있고 또 각종 교육에 참여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2사람이 가야 될 부분을 1사람이 가서 각 계에 전달교육을, 그런 식으로 실시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남은 거라고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혹시 직원들이 가야 되는데 실 업무적인 업무양이 많아서 시간을 뺄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추진을 못한 것은 아닙니까? 진주보건소에 직원들이 상당히 일이 많은 것으로, 그래서 물론 실적도 높고 수상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다른 데 선진지견학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보건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나름대로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이렇게 여비가 남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인원 수에 비해 가지고 업무량이 많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필히 가야 될 교육은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2명이 가야 될 교육장소에 1명이 가서 철저하게 전달 교육을 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이 예산 책정을 할 때 적정선을 예산 책정을 못 했네요? 처음에 그런 것을 감안을 했을 건데 2명이 가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잡았으면 2명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명이 가려고 했는데 1명이 가는 것으로 했다면 처음부터 1명이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왜 2명까지 잡았을까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많은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은 편성하되 저희들이 적이하게 판단해 가지고 1명 가서 충분한 전달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2명이 안 가고 1명 가서 직원들에게 전달 교육을 하는 그런 식으로 …….
길선

강길선위원

다음에 예산 책정 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344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민간위탁금에서 지금 1억7,3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잔액이 남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국도비가 들어 있는 건지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국도비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얼마나 지금 잔액 중에서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국가예방접종 폐기물위탁비 지급분하고요. 그 다음 B형수직감염 집행잔액 분하고 이렇게 국도비예방접종 국도비 변경 삭감 부분이 우리 시에 2차 추경 이후에 통보되어 가지고 감액처리를 못한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2차 추경 이후에 처리가 됐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2차 추경 후에 국도비 변경 분이 통보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감액처리를 못한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감액처리를 못 했다고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은 남았지만 예측이 불가능해서 감액처리를 못한 겁니다. 국도비가 일찍 통보되어 왔다면 충분하게 감액처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국도비입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국도비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346페이지에 결핵관리사업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지금 결핵환자가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증감 내역이 환자 수라든지 환자 내역의 증감이 어떻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정부에서 결핵관리에 아주 많은 투자를 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반해서 효과는 조금 미미합니다. 그동안 최근 3년간, 4년간 통계를 보면 대동소이하지만 아주 사소하게 조금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결핵환자 같은 경우는 법정전염병으로서 진주시에서 환자의 추적관리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인원이,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전체적으로 350명 정도 관리를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올해는 몇 명입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현재 상반기 중에 80여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줄었어요? 늘었어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정확한 환자내역 작년 것 하고 올해 것 하고 자료 있으면 정리해서 …….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환자분포 지역별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 위에 국내여비에서 약 540만원, 월액여비에서 29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이 부분도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그 부분과 일치합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다소 관련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적게 출장을 가고 갔다 와서 철저하게 전달 교육을 그런 식으로…….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는 없는 건데 지난 번에 제가 추경 때 환자 민원 건에 대해서 의료전달체계에 의해서 의료급여환자가 비급여로 부당하게 진료비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각 의료기관에 지침을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보고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이야기도 한 번 들어 보고 당사자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급여 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허위나 사실과 다르게 청구를 하면 그게 삭감이 되고 불이익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일이 극히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그때 말씀을 드린 것은 응급환자가 밤에 갑자기 몸에 이상 증상이 고열이 나고 그렇게 해서 불명열이 일어나고 해서 응급실을 찾았는데 이 환자가 의료급여환자였지 않습니까. 의료급여환자인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의료전달체계에 의하면 1차, 2차 기관을 거쳐 와야된다, 1차 기관에서 1차 진료를 받고 진료의뢰서를 받아와야만 의료급여가 된다 그래서 지금 보험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환자가 평소에 1,000원 내는 돈을 5만5,000원을 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진료차트하고 찾아 보니까 환자가 이유없이 몸에 불명열이 나거나 하면 모든 것은 몸 상태에 기초가 하나의 열인데, 불명열이 상당히 중요한 증상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응급증상도 아니고 진료체계가 안 되어서 안 되고 이렇게 한다면, 밤 11시 50분에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을 했지 않습니까. 내원을 했는데 1차 의료기관이 병원을 하는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진료체계를 예를 들어서 세워 놓고 1차 의료기관에 당직을 세워 놓고 그 다음에 그 당직을 공지하고 그 의료기관에서 1차 진료를 받도록 하고 나서 2차로 안내를 해야만 이 환자가 불이익을 당지 않을 건데 밤 12시 되어서 1차 의료기관을 하는 데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환자는 너무 열이 나서 의식이 몽롱해지고 이런 응급증상이 있어서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급여가 안 되고 1,000원을 내던 환자가 5만5,000원을 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하고 그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타 의료기관에도 이런 예가 있을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본 위원이 얘기를 한 답변하고 너무 틀리는데요. 심사평가원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그 당시 조금 판단을 잘못 했던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면 관계인하고 의료기관하고 한 번 심도있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한 두 사람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드리고, 그리고 이 환자가 다행히 어떤 우연으로 그 병원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렇지 내가 개인적으로 그 병원을 탓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민원인 이 환자만 내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뜻은 이런 전달체계가 잘못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될 수 있는 조치를 해 달라, 그런데 그게 왜 개인적인 자료가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됩니까, 과장님? 그렇게 되면 그 환자는 물론 구제를 받겠지요. 그러면 그 병원은, 내가 지금 그 병원을 문제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자료를 꼭 필요를 합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개인이나 개인의 이익을 주고 싶고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혹시 관내에 이런 의료기관으로 해 가지고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관계를 우리가 내용을 놓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쉽게 접근해 가지고 …….
길선

강길선위원

그때 따로 과장님한테 사실 관계를 제가 위에 병원 이름만 숨기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들으셨는지 제가 의아스럽고 본 위원이 나름대로 염려를 한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나중에 과장님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과장님 342페이지에 방역구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매년 계획을 짜 가지고 하지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이것을 할 적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약 17일간 강우로 인해 가지고 방역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 변화가 수시로 생길 수가 있고 가능하면 우리가 방역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전 일수를 감안해 가지고 책정을 하고요. 하다 보면 강우가 10일쯤 되는 경우가 있고 길면 20여 일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라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신정호위원

비가 많이 오면 오히려 잦은 틈새 시간에 더 방역을 자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연막보다는 분무 위주로 방역을 하고 있는데 분무 같은 경우는 자주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방역을 하고 금방 비가 오고 나면 그 효과가 금방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가 계속적으로 오는 날은 분무 같은 경우는 방역하기가 좀, 효과가 없습니다.

신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용되는 인원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신정호위원

방역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럼 밑에 잔액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

신정호위원

안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비가 와서 방역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해 드립니까? 일한만큼만 드리는 겁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비가 와서 일을 못했을 경우 지급이 안 됩니다.

신정호위원

그래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분들은 기간제요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런데 일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인건비가 줄어들고 늘어난다 그 차이입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신정호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정상적으로 일을 한 달에 쉼없이 계속 했을 경우에 주차, 월차 계산해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고, 우천으로 인해 가지고 활동을 못했을 경우에는 공제가 되는 겁니다.

신정호위원

아, 거기에서 공제를 한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에 343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에 잔액이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이게 예방접종 기간제 간호사가 인건비고요. 그 다음에 일본뇌염하고 독감, 예방접종센터에 지급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병의원 접종을 많이 하는 인원이 증감해 가지고 보건소에 내소환자가 적었던 탓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당초 계획보다는 일을 한 일수가 줄어든 겁니다.

신정호위원

그 뒷페이지까지 넘어 가지요, 이 잔액이요? 민간위탁금 그쪽까지 넘어가는 거지요, 뒷페이지에? 344페이지에 …….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거의 민간이 됩니다.

신정호위원

이게 무엇입니까? 위탁을 다 해 주고 났을 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민간위탁금 잔액 분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위탁비하고 B형수직감염 접종 잔액 분하고, 원인은 국가예방접종 국도비 변경 분이 2차 추경 편성한 이후에 통보가 되어 왔기 때문에 당초에 감액 처리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예측을할 수가 없어서 감액 처리를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신정호위원

미리 사업을 못한 부분입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신정호위원

예측을 이렇게 못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면 다음에 예산 짤 적에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국도비 변경분이 우리가 2차 작업 편성 전에 통보되어 왔으면 얼마든지 감액처리 해 가지고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통보되어 왔기 때문에 감액 처리하지 못한 데서 기인된 겁니다.

신정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총 66억1,574만원 중에 64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순으로 해서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은 전체 4억5,200만원에서 180만원 집행잔액으로 348페이지 건강도시만들기에서는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50만원, 그 아래에 공공운영비에서 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349페이지 위쪽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시민건강 축제행사 시 천안함사태 등의 분위기로서 노래자랑 취소로 인한 75만원과 아래 국제부담금 건강도시서태평양지구 회원 연회비 납부 후 잔액으로 7만5,000원, 총 18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외에 아래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제작 등에 집행잔액에서 3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중간부터 351페이지 중간까지 금연사업은 특이 집행잔액 발생없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중간에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총 5억900만원 중에서 1,700만원 집행잔액으로 먼저 정신건강사업은 80만원잔액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서 프로그램 운영 및 유류구입 후 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은 센터회원 중식 구입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활동비 집행잔액과 그리고 352페이지 시설비로 현관문 교체 후에 잔액이 처리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352페이지 상단부터 정신보건센터 운영 그리고 아래 알콜상담센터 운영,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그리고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노인사례관리사업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353페이지 하단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1,600만원 집행잔액으로서 35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치매약 본인부담금 지급 후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 예산은 2010년 4월에 신규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인 의료보호 1, 2종 질환자들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예가 거의 없는 관계로 지급액이 많이 남아 오다가 2010년 10월에 대상 기준이 확대되어서 지원이 되었으나 하반기부터 확대 지원되는 바람에 많은 집행잔액이, 1,6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아래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총 13억400만원 예산에서 1억500만원 집행잔액으로 잔액 처리된 세부사업으로는 먼저 354페이지 중간에 모자건강사업은 200만원 잔액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자체 예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금 지급 후 잔액으로 160만원, 그리고 아래에 민간위탁금으로 기형아검사비 및 갑상선기능검사비 지원 후 50만원 잔액이 발생했고 354페이지 아래 도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서는 320만원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중간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검사비 민간위탁 후 잔액이 2만9,000원 그리고 하단부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에서 기간제 인건비 잔액 부분과 그 아래에 시술비 지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180만원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영유아건강검진사업에서는 356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으로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 지급 후 잔액으로 20만원, 그리고 아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서 2만원 그리고 아래에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서 각각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57페이지 맨 위쪽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에서는 철분제구입 등의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과 그리고 아래에 인공수정시술비 사업에서 인건비 잔액 외에 인공수정시술비 민간위탁금에서 9,7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사업은 2010년 신규사업으로서 인공수정시술이 앞에 체외수정시술보다 성공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인공수정시술보다는 체외수정시술로의 전환 사례 등의 실질적인 이유로 인해서 9,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서 국도비 예산 지침이 좀 다르게 편성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357페이지 맨 아래에 방문보건관리사업으로는 총 5억8,300만원 예산 중에 190만원 집행잔액으로서 먼저 358페이지 가정방문의료서비스 맞춤형에서는 대부분의 잔액인 190만원 집행잔액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 및 방문보건요원 이동전화요금에 집행잔액이 있는 공공운영비와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후 잔액 등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방문보건대상자 의료물품구입 잔액으로 의료 및 구료비와 민간위탁금으로 방문관리환자 간병비 및 입원치료비 지원 후 잔액으로 잔액이 조금씩 남았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아래 맞춤형건강관리사업과 359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세부사업으로 재가암환자관리 그리고 호스피스 등은 특이 잔액없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360페이지 구강보건사업 관리는 총 5억3,400만원 중 120만원 잔액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잔액 사유가 있는 세부 사업별로는 먼저 360페이지 중간에 구강보건센터 운영에서 39만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 치과재료 구입 후 잔액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잔액 등이 조금씩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구강건강증진에서 24만원으로 홍보물제작 후에 잔액으로 사무관리비와 건강축제 및 건치선발 후 집행잔액으로 조금씩 남았고, 361페이지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등으로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중간에 어린이충치예방사업은 예방사업 재료구입 잔액으로 의료 및 구료비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 후 잔액과 의료 및 구료비 잔액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상단 장애인 구강관리사업은 구강용품 구입 후 잔액으로 48만원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위사업인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총 1억6,800만원 예산 중에서 20만원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363페이지 중간에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으로 프로그램 운영 후 잔액과 금연칩 구입 후 잔액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다음 단위사업으로 보건에 관한 각종 검사 및 관리사업으로는 총 5억4,4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먼저 아래 쪽에 있는 에이즈관리 지원사업에서는 여비와 맨 아래 환자진료비 지급 후 잔액으로, 그리고 기타보상금 600만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 중간에 각종 건강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에서 500만원 잔액으로 사무관리비에서 또 검사시약 구입 후 잔액과 판독 및 검사의뢰 잔액으로 민간이전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는 총 1억800만원 중에서 30만원 집행잔액으로 환자 진료예산에서는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 잔액으로 중간에 노인건강진단에서는 건강진단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약간씩 발생하였습니다. 365페이지 하단에 만성병관리는 총 10억9,900만원 중에서 먼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프로그램 운영 후 잔액으로는 사무관리비와 그리고 366페이지 맨 아래에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장애인 나들이 일비보상 후에 행사실비보상금과 자동혈압기 설치 후 잔액 등으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 외에 사업에서는 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368페이지부터 369페이지 하단까지 암관리사업은 총 7억3,300만원에서 전액 집행으로 잔액 처리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하단에 불소농도조정사업도 자본전출로 잔액 처리된 사항 없고, 370페이지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2억9,070만원 중에서 160만원의 집행잔액으로서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지급 후 잔액 그리고 아래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그리고 국내여비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

강우순위원

강우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6페이지 신생아 청각검사는 1년에 몇 명 정도 들어 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2010년에 409명 실시했습니다.

강우순위원

검사를 주로 뭘 해 줍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청각검사로 자동이음방향사검사, 여러 가지…….

강우순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신생아다 보니까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아이들이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치료 방법은 어떻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치료방법은 더 정밀기관에 의뢰를 드리는, 일찍 발견해 가지고…….

강우순위원

그러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 줍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검사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강우순위원

검사비만 해 주시고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치료비는 아직 책정되어 …….

강우순위원

치료비는 안 되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강우순위원

409페이지 인공수정시술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409페이지요?

강우순위원

아니, 357페이지. 지금 인공수정은 검사를 몇 번 정도 해 줄 수 있습니까? 한 번으로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인공수정이 최대 3회에서 4회 정도로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만일에 검사를 끝까지 4번까지는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게 총 4회 정도까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확대해서 …….

강우순위원

그러면 한 번 지원하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전체적으로 거의 150만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1년에 들어오는, 시술을 원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전년 인공수정시술 지원 현황을 보면 계획은 312명이었는데 시술은 137명 했습니다. 137명, 시술자…….

강우순위원

이 분들이 3회, 4회까지 가서 성공하는 율은 얼마나 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성공률은 지금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리고 362페이지 장애인구강사업은 주로 장애인들에게 뭘 해 주는 겁니까, 구강사업이라고 하면?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관계된 부분들 스케일링도 하고 구강건강관리를 해 주고 구강용품도 지원을 하고 교육하는 정도를 장애인복지쪽 하고 연계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66페이지에 희귀난치병 있지 않습니까. 진주 시내에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260명 정도 지금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주로 무슨 병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희귀병이 종류가 132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질환들이 거의 다 여기에 희귀질환이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

강우순위원

그럼 이 분들한테 계속 연계적으로 치료비를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치료받고 난 다음에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

강우순위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보건소에 갖다 내면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의료비 지원 …….

강우순위원

치료비를 주시는 부분이네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강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365페이지 만성질병관리 있지 않습니까. 만성성병관리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만성병관리…….

조규석위원장

만성병관리 이 부분에 국도비, 시비가 이렇게 포함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이게 전량 국비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자재구입이라든지 자산취득비 보면 100% 다 써 버렸어요. 이 금액에 맞춘, 우리 국도비가 민간이전한 부분에는 전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것은 보통 검사비 위탁금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량보다 더 많이 해서 돈을 국도비는 다 소진시키려고 저희들이 대게는 노력을 합니다.

조규석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타인견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안 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검사비나 이런 것들은 보통은 지침상으로 단가가 정해져 내려 오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그렇게 남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병․의원하고 연계를 해서 더 되도록 해서 국도비에서 최대한 맞추어 쓰려고 합니다, 보통 민간위탁으로 드리는 검사비나 이런 것들은.

조규석위원장

이것도 다른 병원하고 이런 부분에 2개 이상 관공서비를 쓰면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지침에 단가가 정해져 내려 옵니다, 국도비는.

조규석위원장

그래도 이것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어야만이 현실성이 있는 건데……. 국도비도 민간이전이 되어도 지역에 맞는 현실성이라든지 절감이 되어야 되는 건데 전체가 다 맞춤형으로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다 검사비로 내려 오기 때문에 사실 300명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돈이 좀 그러면 310명, 20명도 더 늘려서 하는 게, 사실은 저희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혜택이 간다는 생각에서 집행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그래서 건강증진과는 민간위탁 된 것은 100% 집행잔액이 한 개도 없거든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거의 다 검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규석위원장

검사비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민간위탁이나 의료비 구료비나 이런 것들 다 속한다고 …….

조규석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자산취득비, 자산취득이라든지 물품구입 이런 것도 전체가 다 타인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면 다만 견적 차액이 나올 텐데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들은 보통은 다 받아서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조규석위원장

모든 국도비가 과장님 원가절감에 의해서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앞으로 써 주시면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른 부서하고 보면 사실 건강증진과처럼 스마트하게 집행잔액이 없고 집행을 잘 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약간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타 부서에도 사무관리비가 있고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가 있고 이런 비용이 나가면 사실은 그 부분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집행잔액이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의료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러면 어느 정도 들어온 견적하고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금액이 거의 남았었어요,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그런데 유독 건강증진과만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집행잔액이 제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비결이 뭡니까? 물품을 구입하면 분명히 이 금액에 딱 맞출 수가, 예정된 물품도 아니고 약품도 정확하게 아스피린만 구입할 것이다 이렇게 내정이 된 것도 아니고 아스피린을 구입하더라도 올해와 작년 단가가 다를 수도 있고 주사도 다를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변경 요인이 있는데 정말 깔끔하게 처리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 비결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칭찬하시는 건지……. 예,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좀 빨리 집행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추경예산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1차, 2차 추경을 저희 과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목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예상되는 부분은 이렇게 목 조정을 해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조정을 통해서 많이 삭감도 시키고 이동도 시켰고, 또 결산하기 전에 남는 금액이 있는 부분들은 2차 추경에 저희들이 돌려드린 금액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서 많이 이런 부분이, 저희들은 적게 남긴다고 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웃음소리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미리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미리 추경에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작년 11월말 정도 2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때 조정해서 저희들이 돌려드린 금액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결산에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남은 것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 방법을 썼다면 왜 다른 부서는 그런 방법을 못 쓸까요. 특히나 바로 보건행정과 과장님 좀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쪽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국도비가 뒤에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보건복지부 사업들이 처음에 전년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돈보다 갑자기 그 해에 집행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반영되어 가지고 그것을 추경에 돌려 드리기에는 조금 어렵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건강증진과만 유독 집행잔액이 너무 잘 진행이 되었고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그래서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타 부서에도 제가 좀 권장을 하려고 그래서 그렇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마지막으로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1차, 2차 추경하고 이런 것들 한 번 살펴봐 주시면…….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 오늘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 무료틀니사업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어르신 무료틀니사업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난 의회 이후로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많이 제시가 되었는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원안을 통해서 어르신 무료틀니사업을 다음 추경에 해서 진행하는 방법 하나와,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어떤 부분들을 지정기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본인부담금을 조금 경감시켜서 해 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축약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특별히 조례나 그런 부분들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지금은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 내에서 위원님들 하고 집행부 하고 잘 의논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추경이 되면 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추경이 된다면…….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지금 추경이 되면 가능하지요. 작년에는 사실은 제가 답변을 그때도 드렸는데 사실 작년에 2회 추경이 늦게 되고 추경 자체들이 다 늦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이 작년처럼, 추경이 거의 5년간 자료를 보시면 거의 11월이나 이 정도 …….
길선

강길선위원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 전단지를……. (전단지를 들어 보이며) 모 단체에서 뿌린 전단지를 보면 틀니의 특성상 지금 2차 추경에 시작을 해도 불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 답변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얘기한 것 맞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그것을 앞뒤를 다 빼고 그 말만 하시면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앞뒤 이야기를 많이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어느 단체든지 자기 단체에 이로운 딱 그 말만 가져다 쓰다 보니까 앞뒤 설명이 전혀 안 되는 게 사실 언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이 말을 실제적으로 한 것은 사실이다, 그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금방 저도 12월에 하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월시켜도 다음 해에 진행되는 것이지 그것을 올해 진행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진주시에 치과가 몇 개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치과 병원이 80군데 정도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80개 되지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근거로 확인을 해 보니까 보건소 관계자가 직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모 단체에 전화를 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거의 위주가 되어 가지고 이 틀니를 삭감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입장을 낸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보건소 공식 입장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공무원이라는 것은 중립의 입장에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업무 자체가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공무원의 입장은 집행을 하면 되는 업무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을 어떤 자기의 기분에 안 맞다고 해서 신념을 넣어서 거기에 대한 기분을 자기 감정을 섞어 가지고 이런 단체에 전화를, 지금 그 모 단체로부터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그게 사실인 것 같으면 집단행동을 시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제가 확인을 직접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관계 공무원은 알고 있을 겁니다, 누가 그런 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업무가 나름대로의 자기 본분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무료틀니를 바라는 시민의 모임에서 서명운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혹시 들으셨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통계에 의하면 지금까지 만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서명을 하는 분 중에 10에 10명이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처음에 제가 이 틀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다룰 때 홍보가 너무 많이 됐습니다. 홍보 많이 됐대요, 바로 도지사 되고 나서 홍보를 했으니까. 그런데 홍보를 하기는 잘 했는데 다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부담금이 있다는 부분은 1%도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99.9%가 지금 무료로 다 하고 있고 왜 이것을 돈을 내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지역 어르신들의 정서고 시민들의 정서라는 것 그것을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서 좀 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함양은 사실은 무료로 틀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무료가 되다 보니까 벌써 대상자가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시도에, 10개 시군에 하고 있는 데 물어보니까 별로 신청을 안 한답니다. 왜 신청을 안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1개는 본인부담금이 없는데 보통 양측을 해야 되니까 44만원을 내라니까 돈이 없어서 별 신청자가 없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가 들린다면 우리 진주시는 정말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발 빠르게, 함양군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해서 미리 보고를 군수한테 해서 군수가 그러면 일단은 예산 확보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시에 집행부에 시장님께서 당일 날, 무료틀니가 거론되는 당일 날 알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보시거나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신 것 맞습니까? 안 그러면 얘기를 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 뭐……. 일단은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부터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는 예측이 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통과가 잘 되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또 지역 사회와 연계시키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알아본 여러 가지 법적인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만약에 이렇게 사업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어야 될 부분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왔던 사례나 방법들이 많이 룰 아웃이 된 것 같습니다. 룰 아웃이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위원님들 못지않게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또 고민을 하긴 하지만 위원님들, 양쪽에서 의견이 다르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합의를 해서 저희 집행부를 이끌어 주시기를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렸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도 위원님들과 같은 뜻으로 시민들한테 빨리 또 많은 혜택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길선

강길선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은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이런 문제점을 안고 대상자들한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본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보완을 하자고 한 내용이 지금 어떤 당이나 다른 단체에서는 한나라당 의원이 예산을 없앴다 이 사업을 없애고 깎았다, 이 부분에 힘을 얻게 된 주 계기가 공무원이 직접 그렇게 공무원의 입으로 그렇게 정보를 전달해 줬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아는 우리 정치인들이 해결을 해서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순수한 어르신들을 2번 속이는 그런 짓은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이 좀 걸리더라도 이 부분을 보완해서 실행을 하자고 한 의도가 잘못 전달이 되어서 거기에 상당히 보건소 직원이 나름대로 확신을, 그렇게 반대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대해서 확신을 주게 되었다는 건 상당히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계자 여러분들도 신중을 기해서 말 같은 것 행동 같은 것 공인으로서 조심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틀니 관계를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부추겨서 어떤 얘기든 좀 부적절한 얘기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날지 모르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굳이 답변을 지금 해야 될 그런 단계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쨌든 정치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풀어 나가야 될 부분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에 4,000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을 하는데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경상대학교 예방학교실입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그 분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실제적으로 위탁을 주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학문적이거나 논리적인 체계들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작업이고 위탁을 줬지만 실제적인 업무나 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00만원에 대한 집행은 도 지침에 코디네이터비,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위원회 활동운영비, 보건사업비 이런 식으로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을 경상대학병원과 저희들이 사봉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논리적인 체계나 학문적인 체계나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같이 …….

이인기위원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위탁을 줬을 때 그 사업을 하는데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대학에 줬으면 연구를 한다든지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주민들한테 전문적인 자료에 의해서 세미나를 갖는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이 4,000만원은 공히 똑같이 첫 시작하는 마을에는 4,0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도에서 지침대로 지역사회건강조사비에 얼마가 들어가고 코디네이터비가 한 달에 8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돈이지, 대학에 더 돈을 드리거나 이런 돈은 없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대학에 위탁을 드려서 대학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지 따로 위탁비가 들어가 있다고, 4,000만원은 거의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인기위원

거의 사업비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사업비를 저희들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위탁을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인기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업무 특성상 건강증진과가 거의 민간위탁을 많이 해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병원에 진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이 사업비는 사실은 민간위탁…….

이인기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 민간위탁비는…….

이인기위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건강증진과 사업의 특성상 전부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게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관리가 다 되느냐는 이야기지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에 민간위탁금은 실제적으로 용역을 드리는 민간위탁금이고 나머지 들어가 있는 민간위탁금은 검사의뢰나 저희들이 판독이 안 되는 의뢰, 또 그 다음에 검사비 이런 것들에 대한 민간위탁이지 특별히 다른 민간위탁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수진자가 거기에 가서 검진하고 결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고 …….

이인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가지침은 위에서 내려 온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 민간위탁금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4,000만원에 도지침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를 대학과 같이 쓰면서 저희들이 체계를 잡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물론 의료수가가 정해져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의 부분들도 건강증진과에 거의 업무 자체가 민간위탁이다 이 말이지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데 그 유사한 사업들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따져 보면 별, 검사비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데요. 건강도시사업이 빠져 나가면서 민간위탁들이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알콜상담소나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 하잖아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관리 감독권은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한테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보건소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하시라는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호위원

제가 …….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소장님 오셨기 때문에 잠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노인틀니사업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단이 된 게 저희들 앞번 임시회 할 적에 소장님이 임시회 회기 내, 그때 결정을 안 해 주면 올 안에는 사업이 힘들다, 그 말 자체가 화두가 된 것 같거든요. 그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자료 검색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2차 추경이 해마다 12월 20일경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 과정을 이때까지 쭉 지켜 봐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추경 4월에 했는데 4월 추경하고 난 뒤에 2차 추경하는 시점이 예년과 같이 항상 12월 말경에 2차 추경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정호위원

설명하실 적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이렇게 진행이 안 됐을 건데 그냥 막상 안 된다 이러니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무조건 안 되는 거다, 그런 논리로 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설명할 때 오늘처럼 이렇게 설명하셨으면 예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안 된다, 그렇게 되었으면 그 말이 그 씨가 안 되어 가지고 더 진행이 안 되고 확산이 안 되었을 건데 그 말 하나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뒤죽박죽되어 순서없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번이라도 이런 것은 얘기를 하실 적에 상대방이 설명을 잘 알아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것 같지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때 제가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차기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매번 회기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보건소 리모델링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지금 보도 상에서 알고 있지만 일단 웰빙센터 건까지가 지금 우리 시청에서는 평생학습센터로 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 문제가 보건소이전신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보건소 안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단독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안에 두면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밖으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그쪽으로 옮길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아직까지 종합사회복지관이 청소년수련관으로 간다 안 간다 이것도 결정이 안 됐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것은 우리 부서가 해야 될 게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 나름대로의 부서 결정이 지어져야, 1순위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앞번에 답변하실 적에 똑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오늘 들으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진행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결정하는 게 보건소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유관 부서랑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답답한 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때 소장님도 다음 번에는 답을 좀 드리겠다는 이런 쪽의 언질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우리 시 전체의 건물사용 관련 부분된 게 교육청부지 관련 부분에 매입 부분도 있고 그 사용계획과도 사실상 연계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거냐에 따라서 2차, 3차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우리 시에서 못하고 있어서 보건소 부분이 자꾸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정호위원

지금 내나 앞에나 똑 같다 이 말이지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진전상태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저쪽하고도 아직까지 의견조율을 안 해 봤습니까? 소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쪽으로 많이 압력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한 번 건의를 …….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우리 부서 의견으로서는 앞에 보건소 부지 사 놓은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우리 시에서 사적지정비계획 용역계획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이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어야만 리모델링 하는데 보건소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부서 안을 내 놓고는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갈만한 장소가 지금 확정을 못 짓다 보니까 우리 부서 의견이 아직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우순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번만 덧붙여서…….

조규석위원장

예,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 있지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 우리 진주시에서 틀니가 만일 전액이 무료가 된다 하면 제가 밖에서 듣는 얘기로는 국가사업을 가져 가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우리 진주시에서 틀니가 무료로 됐을 경우…….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때 제가……. 도에 있는 담당 주사하고 보건복지부 담당자 하고의 전화로서의 얘기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근본적인 취지는 어긋나지 않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환수를 한다 안 한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럼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적은 아니네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국가사업을 늘려 가지고 하는 부분이 취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늘려서 한다고 국가사업을 환수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보건복지부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으시다고 저희들이 확답은 받았습니다.

강우순위원

확답은 받았어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확답은 받았고 여러 가지 복지부에서 생각하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켜 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잘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법무계에 의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법제처에서 구강보건법상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법상 이런 부분들이 넘어 나는 부분은 경상남도 조례로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체 계획이나 다른 부분들을 하는 부분은 조례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으로 해석이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로는 그 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그 내에서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면 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 외에 더 발생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가 어렵게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 …….

강우순위원

그러면 복지부에 가져 가는 그것은 걱정 안 해도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늘려서 하는 부분에 대한 건 대상자를 늘려서 돈을 지자체에서 더 늘려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지침 내에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강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질문이 아니고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4,000만원 집행내역서,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지금 안은 드릴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침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인기위원

지침이 아니고 집행내역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전년 것요? 2010년 것요?

이인기위원

예.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알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훈

강영훈종합사회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강영훈입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서서 설명하는 것도 아마 상임위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6월 30일부로 정년퇴임을 합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예산이 16억300만원입니다. 지출은 14억7,700만원, 잔액이 1억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우리 복지관에는 4개관에서 1년 동안에 예산을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라는 것을 위원님들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프로그램 행사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노인복지프로그램하고 각종 행사를 위한 교재구입이라든지 제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약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좀 많이 남은 이유는 작년에 노인서예전시회를 우리가 매년 하는 것을 격년제로 하기로 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좀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어버이날이나 노인의날 생일축하행사 등 노인복지 각종 행사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에 인건비는 상락원 파크골프장 잡초제거 인부하고 그 다음에 본관 환경정비 일시인부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노인복지시설 내에 각종 소모품 및 장비운영을 위한 제반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는 각종 수도료와 전기요금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본관에서는 보건소의 공공요금을 우리가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상락원 골프장에 잔디관리를 하기 위한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분관하고 상락원 의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료용품 구입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은 상평분관 경로식당 노인중식비를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평분관에는 조금 풍토가 자기의 노인이 생일이 있다든지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날의 식사경비를 그 노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8회에 걸쳐 240만원 정도 절약이 되어졌습니다. 민간위탁금 4개 시설에 대행청소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는 공사하고 잔액이 되고 자산취득비는 4개 관에 비품을 구입하고 난 이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관계 이것은 본관, 상락원, 청락원 민간위탁 식당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재가노인복지 자원봉사자 및 활동지원 활성화에 일반운영비는 재가노인하고 노인복지 그 다음에 식당, 상평분관 식당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선진지 견학가고 하는데 차량임차료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자들 선진지 견학가는데 실비보상 1인당 3만원씩 주는 것하고 간담회 경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자들의 생일 구입비라든지 유공자 표창패구입 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에 일반운영비는 재가복지 요보호대상자들의 빨래방 운영이라든지 재가복지봉사자들의 각종 운영계획서 발간 등 잔액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재가복지센터의 차량운영비하고 자동차세, 보험료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요보호대상자 노인들의 중추절 같은 때에 위문품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부터 378페이지 상단부까지 이것은 인력 운영에 관한 기본경비로서 인력운영에 따른 경비를 집행, 각종 수당 같은 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훈

강영훈종합사회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조규석위원장

다음은 능력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예, 능력개발원장 박성장입니다. 능력개발원 작년 총예산이 11억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0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미발주나 사업취소 등으로 인한 부진사업으로 인한 잔액은 없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378페이지 중간 부분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산액 5억1,300만원에 5억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60만원이나 이것은 주로 강사들에 대한 수당 지급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수강생 모집홍보 분야나 수료생 관리 분야는 집행잔액이 얼마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아래 부분에 자원봉사활성화사업은 532만원에서 442만원을 쓰고 9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써 3,700만원에 3,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우리 전문기술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억4,100만원에 1억4,115만4,00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 또한 문산에 취업 창업반에 주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취업상담실 및 놀이방운영은 2,700만원에 2,400만원 지출했는데 이것은 잔액이280만원인데 기간제근로자보수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 분야인데 이것도 주로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억9,300만원을 거의 다 집행하고 36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는 9,500만원에 9,200만원 지급했는데 이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 관계입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집행하고 약 3,000원 정도 남았고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여비인데 5,600만원에서 5,300만원을 지출하고 약 260만원이 남았는데 이 또한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379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반환금 해 가지고 과오납금이 400만원 잡혀 있네요?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왜 과오납금이 생기는 겁니까?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작년에 639명에 반환을 했는데 이 분들이 신청을 해 놓고요. 중간에 과목을 잘못해서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수업을 받다가 한 달쯤 하다가 또 가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받아서 바로 주지 못하고 일단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다가 지출해 주기 때문에 전액 반환금으로 예산을 별도로 얹어 놔 가지고 지출을 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몇 명 정도 됐습니까, 반환자가?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636명에 2,900만원 나갔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2009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기억을 못 하겠습니까?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636명이면 사실 작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끝까지 수업을 수료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그것 때문에 왜 반환자가 생겼느냐고 매일 묻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통 한 달 보름 정도 접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접수를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취직되는 사람도 있고 변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 보고 다음부터는 접수기간을 2주 정도만 하자, 너무 길다 보니까 넣었다가 빼는 수도 있고 또 과목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
길선

강길선위원

맞습니다. 그런 탄력적인 방법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능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허인갑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허인갑입니다. 2010회계연도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시립도서관의 총 예산액은 14억원이며 이 중에서 지출이 12억4,100만원이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 가면서 세부 세목별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의 생활화에서 도서구입에 사무관리비가 2,710만원 예산 중 2,420만원을 집행하고 29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신문구독료와 정기간행물 각각 30종에 대한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맨 위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가 2억6,500만원 예산에 2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교실 운영 중 사무관리비는 총 4,088만원 예산에서 780만원을 집행하고 남았습니다. 이는 도서관에서 연중 개최하고 있는 각종 독서문화교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였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0년도 연초에 1월부터 2월 사이에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강사수당과 각종 재료구입비 기타 운영비에 대하여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행사운영비 1,270만원 예산 중에 290만원 잔액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강사수당이라든지 각종 재료비 구입비에 대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9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그 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만원 예산에서는 35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프린트기 구입 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정보화사업에 사무관리비는 총 2,110만원 예산 중에 843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도서관정보화사업 관련 소모품구입 예산 절감에 의해서 84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1억2,72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1,560만원이 남았는데 이는 인터넷회선료 총 예산액 5,400만원 이 중에서 600만원과 저희 5개 도서관이 각각 도서관별로 내․외부 인터넷망이 10개 정도 있는데 그 인터넷 회선료 사용료 지급 후 그에 따른 집행잔액, 그 다음에는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집행잔액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하는데 따른 집행잔액이 일부 남았습니다. 그 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47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80만원 남았는데 이 중 자동대출반납기 및 컴퓨터책상, 카메라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비 중에 맨 위에 사무관리비는 총 8,250만원 예산에서 63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도서정리용품 분류라벨, 감응테이프, 자료대출카드, 도서분류표시판 등 각종 소모성재료 구입에 따른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공공운영비는 총 1억5,530만원 예산에서 1,21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도서관 냉난방과 관련된 전력요금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만원 중에서 서가와 열람용 책상 각종 비품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서환경정비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전체 4,400만원 예산에서 53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는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 집행잔액 및 도서관 잔디밭관리 등에 공공근로 인부작업으로 예산 일부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 4,250만원 중에서는 집행잔액이 86만원 남았는데 이는 도서관 전체 일부 사무용품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정비 중 사무관리비는 1,176만원에서 246만원 남았습니다. 그것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 경비 중 맨 위 인건비 보수는 2억2,460만원 예산에서 집행잔액은 5,83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직원 4명이 육아휴직, 청원경찰 1명이 5월에 퇴직을 함으로써 잔여 수당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979만원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570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무기계약 4명분의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8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2만원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3,770만원 중 집행잔액 400만원은 예산 절감하였으며 그 아래에 국내여비 9,210만원 중 1,940만원도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송창준진주성관리과장

진주성관리과장 송창준입니다. 결산서 38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 7억3,489만2,000원 중 예산액의 96% 수준인 7억757만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3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중간 부분 진주성 탐방로정비는 예산현액 9,550만원 중 9,121만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예산현액 1,465만원 중 146만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18만6,000원입니다. 지난 해 구제역 창궐에 따른 행사취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이 중 집행액은 행사취소 이전에 초청장 인쇄 등 소요된 경비입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에 의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예산현액 4억2,864만3,000원 중 4억2,318만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0페이지 세입은 예산현액 8억6,198만5,000원 중 8억6,645만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높은 이유는 공영주차장 임대수입 및 논개사당 분향금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예산현액 8억6,198만5,000원 중 예산액의 60% 수준인 5억1,718만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4,47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시설물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억3,047만원 중 2억2,66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중간 예비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3,595만3,000원 중 지출은 없으며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하단 끝 부분 기금전출금입니다. 예산현액 2,050만원 중 기금전출금 1,98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만원입니다. 입장료 수입의 10%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출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성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주성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