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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193회 제1운영위원회2015-10-14

이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백균, 박문수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과 개정 규칙안은 개인정보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표 및 별지 서식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의 고유식별 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내용이 이해당사자 관계가 첨예한 경우가 있어 제13조의 1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4건의 안건은 이백균, 박문수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지금 네 건을 올리신 것이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넣자는 것이지요? 다 똑같지요?

이영심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척사유를 포함한 것이고 나머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 말고도 수많은 것이 이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조례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생년월일로 변경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것을 조례로 계속 여기서 바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로 해서 구청에서 담당자가 바꿔서 무엇무엇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바꿨다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일전에 법제처에서도 이런 제척사유라든지 해서 일괄로, 본회의시에 박문수의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일괄해서 바꿀 수 있게끔 했는데 그렇게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운영위에서 하는 것은 의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이 사항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런 조례안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텐데 주민번호 바꾸자고 다 조례안 개정으로 올라오면 정말 한이 없을 텐데 이것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을 해야지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아마 이 건에 대해서도 구청 주관부서에서는 검토를 해서 일괄해서 할 것인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운영위에 상정된 것은 저희 구의회사무국 조례이기 때문에 이번 건만 개정하시면 저희는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바꾸려면 한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의회 것이니까, 조금 전에 우리 행정위에서도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자는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구청 주관과에 전달해서 일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달라고 우리가 통보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5항, 의사일정 6항 등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인애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집행부가 수행하고 있는 음식물폐기물, 일반폐기물, 재활용품 처리실태, 환경미화원 운영 및 오·폐수처리 정화조 대행업체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 건의 및 민원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중심의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만들어 집행부에 적극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여 구민의 대표기관인 강북구의회가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서 진정한 지방자치에 어울리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편익에 기여하고자「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서울특별시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 이하로 하고,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중 주문, 나호, 활동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식위원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심의할 의사일정 제6항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이정식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장, 이정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심의원께서는 좌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내에는 약 105개소의 상습 무단투기 관리지역을 구청 집행부에서 특별관리하고 있으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 하거나, 골목길 및 이면도로 주변 등에 불법 무단투기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수거 처리 비용으로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중심의 효율적인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대책을 위한 청소행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만들어 집행부에 적극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여 구민의 대표기관인 강북구의회가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서 진정한 지방자치에 어울리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편익에 기여하고자「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서울특별시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 이하로 하고,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김명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중 주문, 나호, 활동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방금 김명숙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숙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김명숙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숙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 부위원장, 이영심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심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이 2015년 9월 2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강북구 다음(미래) 연구회」에 대하여 2015년 9월 7일 제191회 강북구의회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중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바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10월 1일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철회안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철회동의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 왔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강북구 다음(미래) 연구회」철회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철회를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강북구 다음(미래) 연구회」철회안이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의 철회 동의 의결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