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1일 구본승, 이용균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1일 이용균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공개모집 위원 확대 및 위원 추천 방식 등을 변경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2일 강선경, 박문수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남용으로부터 사행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2일 박문수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빈곤, 건강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으로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주민들에게 중학교 졸업 수준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능력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례안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8번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2일 강선경, 박문수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안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2일 강선경, 박문수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남용으로부터 사행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법제처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안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환수 방법에 대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