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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93회 제2본회의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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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제193회 임시회에서 많은 안건 심의와 관련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2일 이백균, 박문수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2일 이백균, 박문수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심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2일 이백균, 박문수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2일 이백균, 박문수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30일 유인애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집행부가 수행하고 있는 음식물폐기물, 일반폐기물, 재활용품 처리실태, 환경미화원 운영 및 오·폐수처리 정화조 대행업체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주민 건의 및 민원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 중심의 효율적인 청소행정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일부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30일 본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일부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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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1일 구본승, 이용균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1일 이용균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공개모집 위원 확대 및 위원 추천 방식 등을 변경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2일 강선경, 박문수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남용으로부터 사행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2일 박문수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빈곤, 건강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으로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주민들에게 중학교 졸업 수준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능력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례안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8번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2일 강선경, 박문수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안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2일 강선경, 박문수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남용으로부터 사행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법제처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안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환수 방법에 대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2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2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2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2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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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미아동 6, 7번지 일대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복지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용균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을 바로 잡고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생업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선 사업대상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신청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효행대상자 정의 및 지원대상에 대한 모호한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따라 보조금 등 지원대상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항 및 별지서식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상위법이 있고, 신고포상금제는 지금은 거의 정착되는 등 조례의 제정 목적이 완성되어 효용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15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대상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1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임금제 적용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생활임금 적용대상,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생활임금 적용기업 우대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17번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자생력 강화와 활성화 도모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체에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18번 미아동 6, 7번지 일대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특별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관련법령 절차에 맞춰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시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개정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에 따라 상위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당연직 공무원의 위촉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개정 및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에 따라 도로공사의 비용인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실무위원회 설치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2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2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2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2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2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215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21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 217번,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미아동 6, 7번지 일대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안번호 218번, 미아동 6, 7번지 일대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안번호 2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안번호 2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안번호 2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안번호 2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안번호 2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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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자건강보험증(IC 및 모바일카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백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전자건강보험증(IC 및 모바일카드)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종이건강보험증은 환자 진료 정보 공유시스템이 전무하여 개인의 응급 상황시 약 부작용, 만성질환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메르스 같은 전염병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대응이 불가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진료 접수시 주민등록번호만을 확인하고 있어 이미 무용지물이 된 종이건강보험증 발행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이고 건강보험증 도용 등에 따른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꼭 필요합니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에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는 등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따른 개선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건강보험증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환자의 진료 정보 공유를 통하여 개인의 응급상황 및 메르스 같은 국가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복과잉 진료에 따른 부작용과 감염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촉구한다. 하나, 진료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여 건강보험증 도용 등으로 재정누수를 유발하는 등 이미 무용지물이 된 종이건강보험증 발행을 중지하고 진료기록 왜곡 방지 및 재정 건전성을 높을 수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전자건강보험증(IC 및 모바일 카드)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안번호 240번, 전자건강보험증(IC 및 모바일 카드)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백균의원님과 장동우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보면 강북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정한 담당관, 과, 동주민센터의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가 퇴직하거나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에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사무인계인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무인계인수는 같은 규칙 별표에 있는 사무인계인수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북구에서는 사무인계인수서가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사무인계인수서 작성과정에서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사무인계인수서의 적정 작성 여부를 사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바람직한 제도로서 강북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러나 화면을 봐 주십시오. 상단이요. 사무인계인수규칙에 따르면 33개 항목에 42가지가 있습니다. 저 화면은 지난 2014년 1월 1일과 2014년 7월 1일자 인사이동 때 과장, 동장, 팀장님들께서 작성한 사무인계인수서의 항목별 작성상태 현황입니다. 종합 정리하면 대다수 직원들이 사무인계인수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만, 또한 잘한 분도 계십니다만 몇몇 직원의 경우 작성할 항목 중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또한 작성할 필요가 없는 항목을 작성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매우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더욱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또한 5분 자유발언, 신상발언, 위원회 질의, 서면질문을 통하여 지적사항 및 올바른 대안들 제시된 것들이 사무인계인수서에 작성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관련 규칙에 작성할 항목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때 반복되는 지적, 이에 본 의원은 사무인계인수서의 충실히 작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사무인계인수사항에 구의원 제안 관련 사항을 작성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사무인계인수사항의 각 항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와 항목별 서식의 변경, 추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하루 속히 재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정확하고 실질적인 사무인계인수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연간 1회 정도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철승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철승 부구청장님, 어떻게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부구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 잘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꼭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는데요.) 구본승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이 착각을 했나 보네요. 구본승의원님 양해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