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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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상영 의원 발언

147회 제4환경도시위원회2011-06-21

이상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47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체육시설, 일명 미니골프장 조성에 따른 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대상지 현황, 편입토지현황, 토지이용계획, 도시관리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명석면 남성리 산 278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약 평수로 76,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9홀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약 6%, 미세분된 관리지역이 약 12%, 농림지역이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산지위원회의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와 공사기간을 포함해서 약 3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2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통영시에 소재를 둔 유진이 되겠습니다. 이 유진회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신레미콘의 토석채취 후에 황폐해진 토지의 생태 복원과 잠재 유휴자원의 이용으로 부족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시민들의 여가 및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미니골프장을 조성해서 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 입안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은 사업지의 대상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대상지의 현황입니다. 본 위치는 집현산으로부터 동남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능선에 위치하고 있고 동고서저의 지세를 이루고 있으며 서쪽은 지방하천인 왕지천이 흐르고 대상지 전체의 약 51%가 채석장 폐부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주변 교통은 동쪽으로는 국도 33호선이 있고 서쪽으로는 지방도 1006호선이 인접하고 있으며 시도 17호선이 대상지 앞을 통과하고 우리 시청으로부터는 약 10km, 서진주에서는 약 13㎞, 진주 IC로부터는 약 16㎞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측은 지형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 본 지역의 사업 위성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하얀 부분이 채석장으로 기 개발된 부지고 상단부는 원형이 지금 현재 보전되어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고 및 경사분석 결과입니다. 본 지역은 표고가 평균 약 50미터에서 100미터가 약 41%, 100에서 150이 약 32%, 150에서 200미터 미만이 25%, 200에서 250까지가 약 2%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약 73%는 150미터 미만의 토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도는 20° 이하가 42%, 20에서 25°가 15%, 25°에서 30°가 약 17%로서 30° 이상이 약 26%로서 대상지의 57%가 25° 이하이고 평균 경사도는 약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입니다. 지목은 대부분이 임야로 되어 있으며 약 21㎡인 약 84%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용지가 14%, 기타 전이나 도로, 구거 등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별로는 99.7%가 사유지로 되어 있고 대상지의 약 80% 이상을 사업시행자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입안하는데 충족조건이 다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측은 지목별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노란부분이 임야고 빨강부분이 공장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체육시설용지는 95,600㎡인 약 38%이고 주차장을 포함한 클럽하우스 건축용지는 약 6,850㎡에서 약 3%가 되겠습니다. 녹지 및 원형보전지는 약 53%를 확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은 조성계획의 단면도로서 좌측에 절토면을 우측으로 성토를 해서 계단식으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입지를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써 농림지역인 205,905㎡, 관리지역 29,753㎡를 합해서 235,65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골프장은 체육시설에 해당됨으로 명석면 남성리 일원의 251,749㎡ 전체를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좌측은 기존의 도시계획용도상의 현황이고 변경을 하게 되면 계획관리지역과 체육시설로 결정되는 그런 도시계획 입안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4월 9일 사업시행자 우리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제안되어 6월 22일 입안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주민공람, 도시계획안을 수립해서 마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늘 의회의견 청취를 마친 다음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이 되면 경상남도에서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환경성 검토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승인이 되고 나면 2013년경 정도는 준공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저희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하고 주민들 의견청취에 에 대한 조치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진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토지이용계획표를 보면 주차장 클럽하우스의 주차장 관리동 포함해서 6,550㎡로 되어 있는데 관리동을 짓고 나면 주차장 부지가 몇 대 정도 세울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주차장은 이용계획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대를 하라는 것이.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는 상세하게 그 정도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주차대수는 몇 대 인지는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실시설계 인가나 환경성이나 교통성 검토를 할 때 정확한 숫자가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진입로가 어제 가 보니까 도로가 좁더라고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2차선도로입니다.

류재수위원

2차선인데 만약에 이것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그 도로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 일부 골프장 겸용으로 쓰고 있는 도로를 보면 주로 2차선이면 충분히 되고 거기가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아니거든요. 하루에 100대 이내 정도고, 일반차량은. 골프장에 들어가는 것도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대 별로 온종일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량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 그것도 일단은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런 것 다 검토는 별도로 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통상적인 전국에 있는 골프장을 봤을 때 주로 다 2차선이고 주민들하고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교통량 부족현상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활성화 되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출퇴근 차량들 있을 것이고 또 이용객들의 차량, 거기다가 농번기가 되면 농기구들 이런 것들이 오갈 수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 자체 계획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이런 이유보다 그런 우려 점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 분야는 저희들 교통성 검토를 할 때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고 또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애 많이 써십니다. 저희들 보통 골프장 시설을 한다 그러면 거의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주로 새로운 개발지, 유휴지로 활용을 하지 아니하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생땅을 파서 하는 그런 데는 좀 반대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골프장이 옛날 우리 청문회때 인가 어떤 유독성 농약을 많이 살포했다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대도 있고 사실상 지금은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친환경적 농약이라든지 친환경 공법으로 많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많이 불식이 해소된 걸로 보고 있고 실제는 골프장을 함으로써 득과 실은 약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어떤 유휴지로 활용하는 그런 차원도, 복구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새로운 골프장 건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토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큰 대중성 있는 골프장이 아니고 그 토지를 활용하는 어떤 미니골프장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좀더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성도위원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골프장하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여가활동하고는 거리가 먼시설이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일부 그런 면은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 면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촌 주민들이 그 지역에 골프장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극히 극소수의 그런 시설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주민과의 소득으로 볼 때도 일부 몇 몇 거기에 근무자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지역에 소득이 되는 주민들의 활용 이런 가치도 좀 떨어질 것이고 주로 반대하는 것이 건설하면서 조성에 따른 어떤 소음피해, 공기가 2년 정도 이상 되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공사기간은 1년 정도.

박성도위원

저희들이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봤을 때 1년 예상하는데 그것이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원만하게 진행이 안되면 2년도 걸릴 수가 있고 3년도 걸릴 수가 있고 저희들 매스컴 많이 접하다 보면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어서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풍수해 예방, 예를 들어서 수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인근 농지에 많이 있다, 그러면 현재 기존 그 시설만 가지고는 안되고 인근 산을, 또 산까지 같이 들어가서 흙을 파내서 메우고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 시설만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 도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약 51%는 기존의 채석장이 개발되어 있는 유휴지고 그 옆에 자기들이 소유하는 토지 그것을 파서 오른쪽으로 메워서 계단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성도위원

51%의 채석장, 나머지 49%는 다시 산을…….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어제 보셨다시피 왼쪽에 있는 산 그것입니다.

박성도위원

산을 다시 개발을 해서 그것을 메워서 골프장 조성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거기에 따른 어떤 풍수해 예방 이런 문제, 밑에 농경지가 있다 말입니다. 또 그 만큼의, 현재 채석장 넓이만큼의 또 산을 절개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상당히 많은 평수가 소요가 되는데 밑에 농경지 침수가 없는지, 조성과정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농경지 피해가 간다든지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우리가 대규모사업 할 때 그런 것 때문에 환경성 검토라든지 재해영향 검토를 다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우려될 때는 그 밑에 임시 유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물이 저류되었다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옛날 같이 막무가내로 성토를 하고 절토를 하고 하지는 않고 그런 것 전부다 재해나 환경성 검토를 할 때 다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걸로 저희들은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안되면 승인자체가 안됩니다, 지금.

박성도위원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조금 전에 류재수 위원님도 그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농번기가 되면 각종 농기계가 도로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다니는 덤프트럭이라든지 장비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교통성 검토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물론 환경성, 교통성 여러 가지 검토는 합니다만 실제 공사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불만이 생긴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어제 지역의 이장님하고 전화를 해 봤는데 2, 3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는 있었다, 그런데 하는지 안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다, 지역민들의 생각은 어떻나 하고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 2, 3년 전에 이야기만 나왔지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주민들과의 대화는 이야기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없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주가 그 전체 석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했다가 사실상 석산을 개발하면 차량의 진출입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옛날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자기들이 연장을 받으면 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땅을 이왕 다 사놓은 것이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전환하는, 아마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골재채취를 생산해 가지고 어떤 교통유발이라든지 어떤 민원보다는 토지활용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의 어떤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자기들은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채석장 허가를 받아 하는 것보다는 민원이 더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또 토지활용 측면에서도 저희들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민원관계는 나중에 사업시행자하고 원만히 해결되어서, 아마 하게 되면 나름대로 채석장할 때도 주민들하고 아마 그런 관계를 원만히 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있으면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되어 가지고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또 조건에도 달아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또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인 그런 측면을 많이 부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골프장을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제대로 조성을 할 때까지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저는 충분히 예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과장님, 주민의견 청취를 한 번 하셨는가 보네요, 여기 보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는 것은 다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내용에 의해서 조치계획을 여기 유인물에 남겨 놓았는데 이 조치계획대로 이행은 틀림없이 되는 것이지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것은 이행이 안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시행자한테 사업공사 중단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반영이 된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심현보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 고용창출 등 주민과 더불어 갈 수 있는 골프장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종사자 또는 상권이 형성되었을 때 지역주민들 위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행정에서 유도를 좀 해 주시고, 그래야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협조를 잘해서 앞으로 좋은 성과를 거둬야 될 것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맞습니다.

심현보위원

개인이 하던 행정에서 하던 우리 진주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던 사업을 마치고 나면 그 사업의 성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행정이나 지역주민이 도와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협조를 해 줄 것을 약속할 수 있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원칙 하에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배철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채석장 같은데 어떤 관광 인프라가 하나 들어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주로 골프장 같은 어떤 대단위 시설을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맞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런 것은 어느 단계에서 하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시 도시계획을 거쳐서 도에 인가신청을 하면 도에서 관계기관에 전부 다 협의를 합니다. 도의 관계부서, 도청 산하의 관계부서, 또 저희들 외적인 환경부나 산림청이나 관련부서, 농지분야 전체 다 협의를 거쳐서 그 조건이 충족될 때 만이 허가가 가능하고 그 조건이 충족 안되면 다시 재검토가 되고 안되면 또 보류될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어집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앞으로 공사과정도 그렇고 나중에 시설이 완성이 되었을 때도 아마 그 지역에는 어떤 교통문제로 지역 주민들도 불편이 많이 겪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진행과정에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아마 인가과정에서 반영을 시켜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승인이 된다 안된다 저희들이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인가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가 된다고 가정이 되었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충분히 담아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어제 우리가 토석채취하고 황폐화되어 있는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그 부분이 다시 복구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에는 다 이의가 없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사업의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 총 투자되는 사업비가 약 200억원 그렇게 투자되는데 그런데 어제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 사업을 시행할 주식회사 유진은 통영에 소재하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이 모 사장을 비롯한 형제분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계열회사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하나 설립한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신생 그런 것인데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 회사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자본금은 45억으로…….
자경

구자경위원

산술적으로 자본금이 45억짜리 신생회사가 200억원이 더 소요될 이런 레저시설, 체육시설을 조성한다,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이 잘 안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안 어렵습니까, 현재? 자금 확보면이라든지 모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객관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회사인지?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제일로 문제점이 골프장을 조성하는데서 보면 토지 매입에 최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자기들이 전부다 토지매입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98% 정도 자기들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토지매입에는 큰 문제가 없고 제일로 한 고비는 지났고 그 다음에 자본금하고 사실상 공사비하고는, 어떤 투자비하고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자본금이 45억이면 엄청난 큰 회사입니다. 보통 종합건설회사 우리 진주에 있는 회사 몇 개 되는 것 자본금 45억 이상 되는 회사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에도 자본금 50억 이상 되는 사람은 고위 공무원들 취직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엄청난 큰 회사로 저는 알고 있고 자본금을 가지고 공사비를 대비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사실상 저희들이 아는 상식에 그 분들의 자금 동원 능력이라든지 현재의 어떤 재산의 능력은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2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예상을 하는 부분은 토지매입비는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여기는 토지가 자기들 기 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자경

구자경위원

다 되어 있으니까 다른 부분들이 약 이런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자기들이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모르겠어요. 그 분들 소문은 굉장히 재력이 튼튼한 그런 일가로 우리들은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누가 가서 정확하게 확인해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자금 확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공사를 하다가 오히려 중단이 된다고 하면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지만 반대편에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49% 정도를 더 절개를 해서, 쉽게 말해서 황폐화된 부분에 단계 별로 메워 나가는 상황이 되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놓고 보는 것 같으면 더 많이 절개를 해야 되고 황폐화되어져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다 완성이 되고 나서는 지금보다는 더 아름답고 쾌적하고 생태가 복원된 그런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제대로 원만하게 다 추진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까 여러 가지 동료 위원들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우려할 필요가 없겠지만 혹시나 중간에 공사가 중단이 된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사전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런 것은 인가과정에서 산지복구예치금이라든지 공사이행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조건을 달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다음에 어떤 건의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인가가 된다는 시점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법령에서도 그런 것 안 할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산지 같은 것은 특히 산지이행복구비를 미리 예치를 시켜놓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은 미리 장치를 해 놓으시면 좋겠다, 꼭 좀 해야 되겠다, 왜…….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리고 또 이것이 결정이 되어 버리면 체육시설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면 토지를 타 용도로 활용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로 결정을 해 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그 용도로, 다른 용도로 활용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하기 때문에 토지이용 측면에서도. 그런 것은 자기들도 이왕 투자했던 것 사업을 해서 어떤 수익이 날는지 안 날는지 모르지만 그 쪽으로 가야 되지 첫째는 토지활용을 다른 데로 못하도록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대로 그러한 중단사태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라든지 이런데서 최대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데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서 뭐든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그렇게 해 놓으시고 나중에 행여나 특혜줬다는 그런 말들이 조금도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 가지고 혹시 사업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단이 되어져 가지고 황폐화되고 더 흉물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어제 거기 가 보니까 각종 채석장비들이 방치가 되어 있던데 사업 종료시점은 언제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토석채취 부분만, 그러니까 산지법에 의해서 토석채취 허가는 97년 연말에 완료가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지부분만.

박성도위원

이미 사업은 토석채취사업은 종료된 걸로 봐야 되지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토석채취는 끝나도 거기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별개랍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거기에 장비가 서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던데 그 장비가 환경오염 아닙니까? 그 장비가 사용할 수 없는 장비 같으면 철거를 하든지 재사용이 불가한 장비같은 데 일부러 골프장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방치를 해 놔놓고 흉물스럽게 보이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렇다고는, 그 건너편에는 평지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 토지를 활용하고 있더라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박성도위원

아니요, 이 사업이 끝이 났다면 장비를 고철로도 사용해도 되는데 왜…….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서 석산개발은 안 하고 돌은 생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담당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박성도위원

제가 그 주변에 그런 부대시설들을 저희들이 가서 다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것을 다시 어떻게 철거를 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아니고 사용하지도 않는 장비들을 방치를 해서 녹이 슬고 녹물이 어디로 갑니까? 농로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97년도 끝이 났다면 그것을 철거해서 어디 고물상에 팔든지 해야 되지 방치해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업자가. 내나 그 분들이, 채석장 허가를 낸 분들이 골프장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렇다고 볼 때 이미 사업이 끝이 났다면 그런 부분도 말끔히 정리를 하고 다음 순서에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좌우지간 그런 부분들은 미관이나 경관에 좋지 않고 지역의 농작물 피해도 결국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 그것은 잘못된 사업자가, 현재 또 그분들이 사업을 시행할 목적이라든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 장비는 철거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하여튼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단기간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인지 또 저희들이 도시계획입안을 해 주는 부서이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필요 없는 장비고 그렇다면 그 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누가 봐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고 방치한 상태던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4페이지 여기 보면 녹지공원과에서 협의 온 것 보면 산지의 평균 경사도 25°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그런데 현재는 토석채취를 하면서 절취를 해서 지금 90° 정도 되어 있잖아요? 90° 이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현장에 보고. 또 6페이지에 가면 평균 경사도가 23.66° 이렇게 경사도를 해 놓았단 말이죠, 경사분석표에 보면. 또 8페이지에 보면 성토를 약 64미터를 했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평균 경사도를 23.33 이렇게 낸 것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평균 경사도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토지의 평균, 경사도 분석은 현재 조성 되어 있는 부지의 경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산지법에서는 경사도를 45%까지 할 수 있고 일반 토석의 채취라든지 이런 것은 경사도 적용을 안 받습니다. 우리 말하는 지금 개발행위로는 20%고 개발행위의 대상 제외지역입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라든지 일반적으로 하는 개발행위는 이러한 것을 제외한 일정 소규모에 대해서 말하는 개발행위의 경사도고 산지법에서 적용하는 경사도하고 국토법에서 하는 개발행위의 경사도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석의 채취라든지 광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사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계법에 의한 20% 이런 경사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타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산지법에서는 지금 현재 45%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영위원장

45%면 도(°)로는 몇 도(°)입니까? 도(°)수로는 몇 도(°)가 됩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도(°)수로 25° 정도 될 겁니다, 산지법에서는.

이상영위원장

산지법에서는 25°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국계법을 적용하는 지역에서 개발행위로 할 때는 경사도를 20% 미만으로 적용하고 국계법에서 적용하는 경사도가 30%가 되든 20%가 되든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경사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20% 적용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는 경사도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단, 하면서 원형지 보전이 필요할 때는 원형지 보전을 해야 되고 환경성 검토나 재해영향평가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산지법에서 하는 경사도 하고 우리 국계법에서 적용하는 경사도는 적용하는 법도 틀리고 목적도 틀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씀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는 토석채취를 한 이 부분이 90° 정도는 되었거든요. 100미터 정도 높아 있었는데 그 평균 경사도가 지금 이십삼점 몇 도(°)라는 것이, 현재 이십삼점 몇 도(°)라고 그랬잖아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0°가 있는 것하고 밑에 일부분은 평지이기 때문에 그 평균 경사도를 내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이상영위원장

그 말씀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러니까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평균 경사도를 지금 산정하는 방법이 개발행위 때는 10미터, 10미터 격자로 전부 다 짭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전체의 평균이 얼마냐, 그렇게 따지는 것인데 한 단면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어제 위원님께서 보신대로 절벽은 90°에 가깝죠. 그러나 여기는 90°가 있지만 왼쪽에는 평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 가지고 총괄적으로 평균 경사도를 내기 때문에 한 단면만 가지고 경사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 사업부지를 격자로 짜 가지고 평균 경사도를 낸 것이다, 경사도 산출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문화재보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현 조례상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해 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총 13개 항목으로서 법령개정, 운영상 개선 및 보완, 상부기관 권장 및 관련부서 의견을 반영한 내용으로서 유형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개정 등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은 총 6건으로써 조례 제17조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에서 공작물 설치를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거 옛날에는 통신용 철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 제27조로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사항으로써 비도시지역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접개발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연접개발제도를 폐지함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3월 9일 국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연접개발제한이 폐지됨으로써 연접되는 토지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까지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해서 민원처리에 상당히 혼란이 초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아주 적은 것도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으로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지정된 농촌관광휴양지라든지 관광농원 허용행위와 우리시의 도시계획조례와의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개발이 된 관광휴양지 등에 대해서는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 31조 별표에 국계법에서 시행령이 개정이 됨으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국가나 지방1급 하천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는 휴게음식점을 설치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계법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방하천은 그것을 배제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시 저희들은 해당되는 하천을 별도로 조례로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항으로써 조례 42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상 옛날에는 의료시설에 포함된 장례예식장을 지금은 별도로 구분해서 1개 항목으로 분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 54조 및 59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용도지구 등의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 내용입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율을 해당지역의 건폐율, 용적율의 약 150% 이상을 인센티브로 주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저희들 운영상 개선 및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약 3건이 되겠습니다. 조례 20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는 현재 경사도를 20%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비도시지역인 자연취락지구와 이와 같은 동급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 미만만 허가가 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연취락지구도 20% 이상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개발행위를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31조 별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 전국체전에 관광 숙박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준공업지역 안에 관광호텔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제어가 있었습니다만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 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 제44조로서 어제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중심미관지구에 대한 주거. 상업지역의 혼용지역에 대해서 최고 높이를 40미터로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권장 및 우리시 관련부서의 의견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례 20조 개발행위허가기준 중에서 현행 표고를 100미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기방법을 그 주변토지의 기준도로 지반고를 기준해서 50미터 미만으로 표기방법을 해발표고 100미터를 법정도로 기준지반 50미터 미만으로 수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사도 표기방법도 현재 퍼센터에서 도(°)로 표기방법을 변경하는 것 두 가지가 감사원의 전국의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조가 되겠습니다. 인사동, 가호동 일원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 아니었습니다만 1종 일반주거지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일반음식점 입지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저희들한테 형평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조례를 좀 개정해 달라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이 의견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31조로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바닥면적이 600㎡ 이하, 또 3층 이하의 숙박시설이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번에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세분화를 시켰습니다만 계획관리지역이 주로 비도시지역에 대부분 농촌 농경지라든지 또 농촌의 촌락하고 같이 연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숙박시설을 허용했을 때 학생들의 통학로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정서, 농촌의 어떤 무질서한 개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는 일반 숙박시설은 제외를 하고 관광숙박시설하고 관광진흥법에 지정된 관광지라든지 관광단지라든지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지정된 관광휴양지에 대해서만 숙박시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조례 32조, 35조 및 제40조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입안 중에 있습니다. 이 입안이 되기 전까지 현재의 조례를 그대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종, 2종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 종 구분을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 계획 중에서 제1종 자연 및 수변경관지구에 대한 조례는 전체 조항은 삭제를 하고 2종 자연 및 수변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종 구분을 삭제하고, 그래서 부칙에 저희들이 지금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경상남도 승인 날 때까지 현 조례 그대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계법령은 국계법이라든지 건축법, 문화재보호법 등이고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은 앞서 설명내용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저희 홈페이지에 9명, 서면제출은 건축사에서 1개 기관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만 일부분은 대부분 미 반영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 중에서 저희들이 내용에 높이 제한하고 숙박시설을 제외하는 그런 규제심사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3월 25일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원안가결된 그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 역시 4월 6일과 5월 8일 개최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원안이 가결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좀 쉬었다가…….

박성도위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좀 오래 안 걸리겠습니까?

이상영위원장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궁금한 것을 들어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30분까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류재수위원

11시10분까지……. (“11시20분까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영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심지구 미관지구를 존치하면서 주거 및 상업지역, 혼용지역인 상대. 상평지역에 대해서 높이 40%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삽입한다고 제안을 해 왔는데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어제도 그런 의논이 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시에서 옛날에는 높이를 48미터로 지정했다가 그 지역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다변화, 또 건축의 어떤 자율성을 두기 위해서 3층 이상으로 하한선을 두고 상한선은 제외했던 그런 것이 2005년도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의 목적은 시가지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도 있고 또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좀 뭔가 변화 있는 도시로 발전하는 그런 선의의 차원에서 상한선을 없앴는데 일부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상업성에만 치중하고 당초 우리시가 의도했던 바로의 어떤 계획적인 개발이 아닌 쪽으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또한 상대. 상평지구는 한 지구가 되어 있는 것이 상업지역이 약 40%, 주거지역이 60%니까 혼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바로 또 그 뒤에 이면도로가 6 내지 8미터 정도로 접해 있으면서 바로 주거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에 선의로 해서 뒤에도 생각하고 공익성도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들어온 일부 계획을 보면 너무 상업성에 치중하고 당초 우리시가 의도했던 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자율성을 두고 그 이상은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또 상부기관인 도에 어떤 승인을 받아서 정말 우리 시가 의도했던 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높이를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40미터까지만 되고 그 이상은 모두 안된다 어떤 이러한 것이 있는데 그 상위법에 분명히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시가지 경관지구도 지금 현재는 33미터로 높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건축법에서는 하려면 33미터까지는 못 짓지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공개공지 확보라든지 공공시설 확보라든지 또는 공공부지 확보라든지 완화를 받아서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관리체계가 있습니다. 그 법을 적용시키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심현보위원

1998년도에 48미터로 제한했었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심현보위원

2005년도에 무제한 해제했었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심현보위원

왜 그랬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8미터로 했다가 해제한 것은 중심지 미관지구, 글자 그대로 중심지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과장님 설명은 그러한데 우리 진주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 여론이 떠도느냐 하면 권력자나 특정인이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제한으로 풀었다가 그 사업주가 사업을 완성하고 나면, 끝이 나면 또 제한을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구 MBC 자리 롯데 인벤스 있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심현보위원

또 역 앞에 보면 교보생명 건물 있죠? 그런 건물들이, 롯데인벤스 건설한 회사가 그 두 개를 같이 지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사업을 계획할 때는 무제한으로 해제를 했다가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나니까 지금 다시 제한을 하려고 한다, 그런 소문이 지금 떠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은 풍문에 불구하고…….

심현보위원

풍문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심현보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도 그런데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 높이 제한한다는, 조례 개정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나서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렸어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 부분 제가 조금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현보위원

계셔보세요. 지금 현재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혼용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혼용지역은 맞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심현보위원

맞는데 지금 엄연히 건폐율이 정해져 있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심현보위원

용적율 정해져 있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심현보위원

일조권에 사선거리 제한되어 있죠? 높은 건물 지을 때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건축법에서는 지을 수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 법에 적용받는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12층, 13층 더 이상 높이 올라갈 현재 지역으로 대지가 없어요. 그런데 비단 왜 시민들한테 그렇게 원성을 들어가면서, 불합리하다 하는 소리 들어가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지정을 해서 되어 있는 지역에 높이 제한하는 것을 현재 필지대로 건축법에서 건축을 할 때는 40미터를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단 뭐냐, 필지를 합병해서 대단위 블록으로 개발할 때만 이렇게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필지로서는 보통 커봐야 이 이삼백평, 건폐율. 용적율 해야 40미터 15층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토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 그것을 상업주가 전체를 매입해서 블록 개발을 했을 때 오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계법에 의해서 도시관리 차원에서 적용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0미터 높이로서 제한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는 자율성을 두고 건축법에 의해서 하되 그 이상의 어떤 블록 개발이라든지 합병을 개발할 때는 전문가 집단에 어떤 심의를 받아서 좀 건전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공익성도 있고 또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도시계획에 맞도록 건축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려하는 것은 한 어떤 특정인이 이 지구를 매입해서 높은 건물이 올라갈까 싶은 그런 걱정,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되어 있는 …….

심현보위원

그렇게 예상되는 곳이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 현재 예상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법원이 2014년 정도 되면 옮기게 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도 토지를 매입한다는 그런 설도 있고 어제는 주민들이 우리 시청 옆에 것만 말하는데 시청 옆에 것하고 저희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층으로 기 건축심의가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제 주민들이 와서 자기들 것을 묶으려고 하는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공단로터리에서 법원까지 그 전체 구역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오신 분들은 자기들 것을 묶기 위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보위원

그리고 또 신문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시청 건물보다 높이 지을 수 없다는 그 말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우리 진주 시민들은 시청 높이보다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은 표현이 그렇게 되었을 뿐이고 또 제도는 있습니다. 공용시설보호구역해 가지고 공공시설 주변에는 도시계획차원에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이라든지 서울시청이라든지 일부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심현보위원

서울시청은 법을 위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법에 있어요. 공용시설지구로 지정하면 높이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서울시청에 가 보면 높이가 2층인가 3층인가 밖에 안되요. 그 옆에 것은 수 십층 건물도 있다고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거기에도 어떤 공공시설을 위해서 100층은 못 올라간다, 예를 들면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현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이상영위원장

잠시만요, 배철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지금 저희들이 하는 도시계획 일부조례개정안은 우리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 이 법을 저희들이 결정짓기에는 미비한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충분하게 좀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우리 배철현 간사님 보류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간담회는 정말 잘된 것 같아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박성도위원

어제는 주민들도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했는데 그런 자리가 처음이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떤 간담회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는 이 자체가 광의의 계획이고 행정의 계획이고 또 그 법 자체가 어떤 강제를 하는, 타 법 보다도 강화된 법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들은 도시계획법이 약 230개 법을 연관되게, 통제를 하기보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을 다할 때마다 어떤 공청회나 간담회를 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의 낭비고 또 법 자체가 근본이 어떤 재산을 강제하고 통제하고 계획하고 이런 법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한계는 아닙니다, 도시계획법자체가, 국계법 자체가. 그래서 어제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셨는데 실제 도시계획은 그 어떤 주인이나 어떤 지역의 특성이나 어떤 그런 것을 해서는 도시계획은 안합니다. 도시계획은 완전 백지상태에서 계획을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어제 교수님께서 좋은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어떤 이익단체, 반대단체를 하면 도시계획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슈가 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행정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회 때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심의가 올라와야 됩니다. 왜냐 하면 230개의 법이 계속 개정이 되고 보완이 되고 하면 저희들 거기 따라서 도시개정조례를 계속 개정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한다면 저희들은 사실상 도시계획조례 개정하는 것이 도시과 업무의 전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만 저희들이 합니다. 법에서 정해준 공청회라든지 어떤 주민 의견청취라든지 할 수 있는 그 자체는 저희들이 다 갖추어서 하고 있고 그 외 부수적으로 어떤 부분적인 이해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은 사실상 반영하기 힘듭니다.

박성도위원

여기 보니까 48미터로 제한을 1998년도 했다가 또 해제를 2005년도 했다가 또 2012년도, 용케도 7년 주기로 제한했다가 해제를 했다가, 무슨 특별한 의미는 없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어떠한 시가 의도했던 대로 안 가기 때문에 그 전체를 풀어준다고 하기는 뭣하지만 어느 선까지는 한계를 두고 그 이상은 저희들이 타 법을 가지 고 통제를 해서 진짜 우리가 목적한대로 갈 수 있는 길로 가도록 유도하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성도위원

어제 토론회에서도 일부 주민대표하고, 그 주민대표로 오신 분들이 물론 전체 주민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 행정 측에서 하고 교수님들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 또 이해가 가지 않아서 주민들이 그렇게 또 요구하는 부분들도 어제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 생각도 앞으로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서 공청회나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이후에 조례안을 다시 한번 더 상정하도록 하고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우리 심현보 위원님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높이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좀 계셨고 이번에 우리가 조례 열 서 너 가지되는 부분 중에서 따지고 보면 열 가지 정도는 민생에 관련되어서 그대로 다 우리 민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것하다 치고 조금 쟁점이 된다 싶은 부분이 고도제한하는 부분, 그 다음에 경사도 완화하는 부분, 관리계획지역 숙박시설 관계, 그런 정도로 놓고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사도 부분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우리 진주시에 감사 시에도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되는 경사도하고 표고 같은 경우에 타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규제가 심화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난개발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사유권 재산을 보호하고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완하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권고한 바가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권고는 아니고 감사과정에서 저하고 반장하고 앉아서 의견을 충분히 교환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충분히 드렸고 앞으로 우리시의 계획도 충분히 반영해서 감사관도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단 간단히 고칠 수 있는 어떤 큰 변화가 없는 퍼센트라는 것은 주민들이 이해하는데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경

구자경위원

어렵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래서 도(°) 하면 아, 90°면 직각이고 45°면, 그 표기방법을 도(°)로 바꾸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해발 100미터 이런 것은 해발이라는 것은 사실상 전문용어입니다. 인천 기준망을 통해서 정하는 것인데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연접에 되어 있는 도로로부터 몇 미터, 그러면 빨리 이해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경사도를 20%를 도(°)수로 환산할 때는 11.3°가 되지만 또 11.3° 하면 표현상 안 좋아서 저희들이, 11°가 되면 강화가 되는 것이고 약간 완화해서 12°로 표현을 그렇게 바꾼 내용이고 해발표고 100미터를 현 지방 주변 토지의 법정도로 기준 높이로부터 50미터, 그러면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용어를 바꾼 것이고, 경사도를 완화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관하고 저하고의 어떤, 다른 시의 어떤 형평성 원리,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현재 어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가용용지가 아직도 230㎢라는, 약 전체 도시계획면적의 32%선 정도가, 20%미만 토지 가용면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다른 시군에서는 그린벨트가 없습니다만 우리 진주시는 전체 도시계획구역이 그린벨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갈 수 있는 자연녹지 같은 것을 용도지역을 세분화 할 때 실제 총량개념으로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를 풀 때 그린벨트 해제에서 풀 수 있는 자연녹지 전체 다를 풀었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엄청난 난개발이 되고 토지의 체계적인 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230㎢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연녹지를 언젠가는 또 일부, 그 당시도 풀때 왜 우리 땅은 안 풀어 주느냐고 엄청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다 잠재우고 일단 저희들이 총량으로 풀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 도시관리체계상, 또 도시의 어떤 관련기법상 단순히 경사도로 풀어서 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가용용지가 많이 있고 보전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자연녹지로 해서 시가화 갈 수 있는 면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지역으로 풀어서 단계별로 토지이용을 활용하고 만약에 그것이 언제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시점에 가 가지고 현재 진주에 진짜 쓸 수 있는 땅이 없다 싶을 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경사도를 풀고 단 지금 현재 경사도를 안 풀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은 제가 와 가지고 두 번의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했습니다만 옛날에는 30° 이상 되면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도 택지개발이라든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왜 당장 민생에 관련되는 것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20% 이상이라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완화를 해 주고, 그것은 왜냐하면 용도지역 자체가 개발을 유도하게 해 놓은데다가 다시 경사도라는 것을 붙여 가지고 개발 못하는 것은 근본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고, 그 다음에 공공이주단지라든지 공공. 공익에 의해서 편입되어 가지고, 우리 헌법에도 규정이 자세히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지금은 30%된 데 살다가 경사도 때문에 20% 이하된 땅을 구하려면 땅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공에 편입이 된다든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더 완화를 해서 45%까지 완화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방법이 오히려 낫지 지금 현재 경사도를 어떤 수치의 개념상으로 마음대로 풀었을 때는 그것은 도시계획관리 차원에서 맞지 않다, 그리고 이 문제가 오늘에 이루어진 문제도 아니고 앞 대에 있는 의원님들 몇 분도 그랬고 또 전, 앞에서도 의원발의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를 관리하는 기법상 경사도로 바로 풀어가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단, 어떻게 우리가 이용을 하느냐, 활용을 하느냐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는 접근할 시기가 아니냐. 저는 도시관리를 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고 또한 그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소관 상위에 있는 위원님들, 이런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우리도 이 내용을 소상히 접할 수가 있고 또이런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하고 같이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내막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어제 우리가 간담회를 처음으로 한 번 개최를 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실제 거의 다수 우리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하고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들이 35% 정도 있는지 어떻는지 일반 시민들은 그런 것 모릅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은 무슨 말씀을 하게 되면 전부 그래도 나름대로 들은 바는 있어 가지고 인근 시군은 경사도가 어떻다 하는데, 표고가 어떻다 하는데, 높이제한이 어떻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보면 자연적으로 내 사유재산에 대해서 침해를 받는 것이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인근 시군은 된다 하는데 왜 우리 진주시는, 유독 우리 진주시만 안 되느냐 그렇게 되어지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서, 지역구를 군부 쪽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은 일리가 있다, 대변하는 입장이니까 일리가 있다는 부분이 지금 산청이다, 사천이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 부분도 예를 들면 거의 다 20°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 전체 평균도 경사도를 놓고 보면 20°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평균을 논하면. 그런데 우리만 유독 11.3° 이렇게 되니까 너무 우리는 규제가 강하다, 그렇게 되면 면부 쪽에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은 자연적으로 면부에 있는 의원님들 다 만나면 산이고 논이고 전부다 사유재산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런 자기로서는 값어치를 못하고 개발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 우리시에서도, 물론 도시계획을 총괄하고 입안하고 집행해 나가는 우리 과장님의 어떤 확고한 소신이나 입장은 바로 그렇게 서셔야 되겠지만 구 진양군, 통합된 진주시의 구 진양군 부분에 있어 가지고의 어떤 그런 형평성도 다소 도시계획을 하면서 고려가 조금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다른 부분보다도 경사도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완화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조금 완화를 시켰을 경우에 얼마가 되든지 간에 완하를 시켰을 경우에 제일 문제 시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어집니까? 공장부지 이런 부분이…….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말씀이 빠진 것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진주시 730여㎢ 구역 중에서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으로 저희들 도시관리를 이원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라는 것은 옛날 우리 도시계획구역, 그 다음에 도시구역 그 법을 적용 안 받던 옛날 군부, 면부지역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비도시지역, 즉 읍면지역에는 주로 농림지역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우리 경사도를 농림지역의 산지는 산지법에 의한 경사도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사도 20%는 주로 도시지역내에, 주거지역이나 도시 근교에 주로 이렇게 이 부분이 적용이 많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도시체계상. 그래서 저희들이 또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면적이 법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 보전녹지 같은 데는 5,000㎡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데 할 때만 경사도를 20% 적용을 하고 그 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일정규모의 농공단지나 공단을 조성해서 개발할 때는 그것을 완화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난립해서 하는데는 통제를 하고, 그 규정대로 하고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하는데는 완화를 적용해서, 그 법에 의해서 완화를 받아 하도록 그렇게 법이 열려 있습니다. 단 선례로 김해시가 그런 현상인데 개발행위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도 할 필요 없고 도로 같은 것도 건축법에 맞는 걸로 해 가지고 해 버리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해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사천도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홀로 주택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하천가나 이런 데 했다, 지금 정화조로서 합니다만 그 오염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그런 개발을 하는 것하고 그냥 편의하게 개발행위란 허가만 단순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하고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 우리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차원에서. 왜, 가용면적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관리를 차등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현재 저희들이 경사도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되어 오는 부분은 주로 어디냐 하면 상봉지구, 금산, 금산이 제일 많습니다. 문산 저런 데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아무래도 신흥도시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인근에 어떤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지금 우리가 도시 전체를 놓고 보면 판문, 명석, 집현 쪽에는 도시기본계획상 환경, 즉 보전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 자체가.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전체를 봤을 때는. 그리고 지수, 문산, 일반성, 이반성 저쪽으로 어떤 개발 축으로 되어 있고 정촌도 마찬가지고. 도시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 균형이 맞지만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부분은 조금 전체를 위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혜택이라고 하면 뭣합니다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전체적인 큰 틀을 놓고 관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그 범위, 어떤 범주 내에서 조금 미비된 부분이 있고 진짜 시민들이 간지러운 데가 있다면 긁어주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지 저는 큰 틀을 바로 흔들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그런 사항들을 총망라 고려해서 볼 때 지금 이 경사도 부분 같은 경우에 다소 조금 완화를 하면 크게 문제가 되나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래서 완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용도지역으로 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시가지 구역 안에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는 쉽게 말하면 경사도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봐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판문하고 명석하고 구 진양군 쪽에…….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면지역 같은 데는 이번에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거기에도 생산, 보존,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거기서도 생산이나 보전은 실제 개발해서는 안될 토지환급등급이라든지 환경평가의 등급에서 나왔기 때문에 놔두고 계획관리지구로 개발할 수 있는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이번에 도에 승인을 받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도 내나 주거. 상업. 공업과 같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완화지역을 받도록 저희들이 또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행위제한이 많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서 용도지역으로 도시를 관리해야 되지 어떤 그 부분적인 경사도나 또는 어떤 건물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도시계획의 근본취지인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그것도 저것도 다 쓸 때가 없을 때 마지막 카드로 경사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주거지역 안에는 유흥지점 못 들어가듯이 그렇게 용도지역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주거지역에 유흥지를 법을 바꾸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넣는다, 그런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을 주입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세월이 얼마나 흘러야 되겠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저희들이 적정 경사도가 그 당시에 그린벨트 풀고 도시계획 전체 조례 개정할 때 20% 정도 수준이다 라는 것이 나온 것이고 그 당시에 국토학회에서 그린벨트 풀때의 경사도 표준조례기준안은 10%였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여건이나 상황이 많이 또…….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은 아니다, 현단계는 아니다. 좀더 어떤 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경사도검토는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시기가 아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지금 시기가 아닙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알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충분히 구자경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도농간에 균형 발전과 인구분산, 또 열악한 농촌지역의 경제적 도움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인접 시군이나 아까 구자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상남도 표준 도수 이 정도는 우리 진주시에서도 균형을 좀 맞추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도 이번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미국같이 벌판이 많은 지역과 산이 귀한 지역에서 산지를 전체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나라는 산지가 95%, 평지가 5% 밖에 안되는 이 나라에서 왜 그렇게 산지를 개발을 못 하게 제한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도저히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려워요. 종전에 우리 산지법, 산림법이 산을 헐벗고 있을 때 산을 육림하기 위해서 법을 강화한 그 법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산지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정으로 펼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경상남도 표준도수 20° 정도로 이번에 완화를시켜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경사도 규제가 없는 지자체도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전문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영위원장

남해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경사도.

박성도위원

지자체마다 다 있습니까? 없는 곳이 있지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도위원

경사도가 규제가 안된 지자체도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의 여러 가지 지형에 따라, 특수성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 심 위원님 질의 때 시청 높이하고 관계도 있다 그런 말씀을 잠깐 언급하신 부분이 있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박성도위원

시청이 45미터입니까, 높이가?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시청의 높이가 52미터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시청의 높이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그런 언급을 아까 하셨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용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지구라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저해요인은 어떤 …….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죠. 교통이라든지 그 주변의 어떤 기존의 도로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의 시설이 문화재라든지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박성도위원

그러한 이유들로 해서 높이가 48미터, 40미터, 50미터, 52미터 아래로 이렇게 연관 지어서 볼 수도 있네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 시 전 구역이 높이제한이 다되어 있습니다.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로 해 가지고 진주성 주변같은 데는 12미터까지 강화를 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단 그런 지역에 완화를 하고자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하라는 이야기고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진주시가 이러한 지역, 상업지역 뒤가 바로 주거지역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지구는 전체다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앞에 건물 높이 올라가면 뒤에 높이 지어도 관계 없고 일조권이라든지 서로 고루 혜택을 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이런 지구는 바로 뒤에는 주거지역이거든요. 지금은 건물 안 짓고 서류상 이러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짓고 있는, 시공을 하거나 또는 짓고 나서의 어떤 문제점, 그런 것을 도시차원에서 사전에 완충장치를 해 가지고 통제를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더 원만한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는 어떤 토지소유자 몇 몇 사람을 위한 도시계획이 아니고 시 전체를 위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대표성이 있는, 과반수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 도시계획을 관리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성도위원

아까 공공시설보호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공용시설보호구역.

박성도위원

시청이 그래서 높이에 연관성도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런데 시청이 어떤 문화재도 아니고 신성시되는 그런 성지도 아닌데 지나치게 높이 하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 연관성을 지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접근을 한다면 설득력이 안 떨어지겠나 …….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래서 시청건물은 시민들 전체의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있다 가면 언젠가는 퇴직하지만 시청이라는 것은 영원한, 진주시가 존재하는 한 영원한 것이고 사실상 우리 시청 주변에 어떤 건물이 들어설 때, 자꾸 중복 됩니다만 도시계획 용도대로 토지활용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비건한 예로 시청 옆에 지금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 왔는데 옛날에는 주상복합건물이 허용이 안되었습니다. 아파트는 상업지역에 절대 못 짓게 되어 있어요. 왜,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체계상 상업을 위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고 아파트는 주거지역에 지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토지구획정리나 또 도시계획상 시장으로, 부분적으로 지금은 시장이 크게 합니다만 옛날에는 일정 단지를 개발하면 거기에 시장을 도시계획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하다 보니까 시장이 사실상 형성이 안되고 개발이 안되다 보니까 시장의 부지에 한해서 그 당시에 법으로 주상복합을 허용을 해 줬습니다, 그 당시는. 그 선례가 어디냐 하면 탑마트, 도동에. 그것이 아마 우리 시 시초일 겁니다. 그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주거, 이것이 어느 날 변경되다가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진주에 된 것이 강남동에 허가가 나 가지고 부도 나 가지고 못 짓는 것이 있는 저런 현상이 있고 또 우리 시청 옆에 이것도 이쪽으로 온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당초 도시계획하고 운영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좀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이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바대로 안 가고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 그래서 현시점에, 늦지 않는 현시점에서도 그것을 좀 바로 잡아가자, 도시관리 체계상,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실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는 것이 건축법에서도 높이 제한을 자율적으로 지정 공고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너무나 어떤 재산권 행사를 통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높이를 제한하더라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또 어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로구역이라 해 가지고 건축법에서 어느 한 블록을 묶어버릴 수도 있어요, 시장 권한으로. 그러나 그런 것은 너무나 과한 규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아까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완화측면에서 말씀하셨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건축법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계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완화를 받아라.

박성도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조례를 규제하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더 규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러니까 40미터까지는 자율성을 두고 그 이상은 규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제라기보다도 전문가 집단에 한 번 절차를 더 거쳐서 한 번 더 검증을 받아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부지는 거기도 주상복합으로 한 개 해 가지고 거기는 우리가 지구단위구역을 고시를 해 가지고 팔려고 합니다. 왜, 개발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약간의 동전의 양면성도 있습니다만 활용을 잘하면 엄청나게 좋은 것이고 그것을 악용하면 좀 나쁘지만 그 입법이라든지 근본취지는 더 좋게 현행 제도 내에서 안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주 고도의 도시계획입안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지금 우리 건축법상으로 하면 우리 시가지 안에 전부다 33미터니까 12층 이상 아파트 못 짓습니다. 그렇게 짓는 것보다는 공개공지도 확보하고 기존에 있는 2차선도 예를 들어 4차선으로 내고 공원도 하나 만들고 해 가지고 층수 완화를 받아라, 그 대신 전문가 집단에 심의를 받고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하대지구 한 개는 도에 승인 신청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은 전부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개발하도록, 또 그렇게 되어야 혜택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거지역 안에 근생시설 못 들어간 것도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근생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는 허용이 안됩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하면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성도위원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시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하여튼간 저희들이 어떤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다거나 너무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그런 것을 활용을 함으로써 더 좋은 제도도 지금 될 수 있다…….

박성도위원

지금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여론들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규제가 심해 졌다, 물론 시장님 방침이나 우리 집행부 방침이 나 홀로 모텔이라든지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기업을 못하겠다는 소리도 들리고, 대기업 유치 좋습니다. 작은 공장들은 떠난답니다, 하기가 힘들어서. 전에 했던 공장에 철거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허가를 안 낸다는데 일단 그 부분 제가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거기 잠깐 제 아는 상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장 입주 활성화 특별기준법에 공장허가가 들어오면 6개월만에 해 줍니다. 공장 짓는데 경사도 완화해 줍니다. 그리고 원스톱으로 해 줍니다. 단 기존 공장도 어떠한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또 상대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또 나홀로 공장, 내나 경사도를 완화해 가지고 공장을 허가해준다고 하면 다음에 어떤 개발할 때 그 지역을 우리가 재개발이라든지 공업지역으로 지정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 홀로 공장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지금 현재 또 우리가 사봉이나 정촌에 공단을 조성하고 있고 또 일부는 농공단지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봉공단 주변에 공장 몇 개 들어온 것 제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만 지금 공장 국비를 들여 가지고 싸게, 저렴하게, 체계적으로 공장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집에 공장 들어온다, 잔치집에 그것은 재 뿌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 공장 짓는데 들어 온나, 들어오고 나서 이 면적이 모자랄 때 그 때 개별허가를 검토할 단계이지 기존 현재 공장 짓고 있는데 옆에 공단을 조성하는데 옆에 나 혼자, 나 홀로 공장을 짓겠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 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그런 것을 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이고 당장 공장이 필요해서 지을 수 있는 지역에 허가가 안 나서 못 짓는데, 당장 수출물량을 공장을 지어서 빼내어야 되는데 공단 조성하는데 기다렸다가 공장을 지어라는 말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런 것은…….

박성도위원

그 말씀은 대화가 안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말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서 한 번 더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잠깐, 건축과장님!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시청 높이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다 싶은데 우리 시청 높이가 43미터입니까? 안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속된말로 위에 보면 공갈층이 있는데 그 높이까지 하면 53미터되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 부분은 건축물 높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건축물의 높이를 우리가 규정할 때 어디까지를…….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10층 바닥면까지, 슬레이트 바닥면까지.
자경

구자경위원

10층 바닥면까지가 맞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45미터인가…….
자경

구자경위원

그 위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공갈층이 있는 그 부분까지 하면 10미터쯤 더 올라갈거예요, 53미터 정도.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52.8미터.
자경

구자경위원

좀 정확해야 되겠다 싶어서, 건축물의 높이를 규정할 때 위에 가 되어 있는, 쉽게 말해서 공갈층 그 높이까지를 건축물의 높이로 보는 것인지, 우리 시청 같으면 10층 위에 슬레이트 바닥면까지를 건축물의 높이로 보는 것인지?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것까지를 건축물의 높이로 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시청 높이를 가지고도 10미터 지금 오차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 한 번 해 보려고, 그러면 43미터쯤 된다, 우리 시청 높이는, 그죠?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과장님, 이 앞전에 도시계획조례가 두 가지로 넘어 왔었어요, 의회에.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민생에 대한 것 하고 또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 두 가지하고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왔었어요. 아, 그 때는 잘 되었다, 민생법안은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 되니까. 쟁점이 되는 것은 좀 있다 해도 되겠다 해서 좋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왜 그 때는 두 가지로 해 왔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앞에도 민생과 관련된 것도 있었고 경사도라든지 층고라든지 다 같이 넣어 놓았고 이번에 추가된 것은 한 항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접 개발제한구역을 옛날에는 일정 규모 이상을 연접해서 개발하면 그 옆에는 개발 못하도록 악법이, 악법같은 악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면서, 그것이 3월 9일자인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령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을 바꾸면서 큰 것을 완화하면서 작은 것이 흡수되듯이 해 가지고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심의를 아니 받아도 될 사항이 내용에 포함되어 버렸어요. 그 한 항목이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로 저희들이 민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건축허가를 넣으면 하루나 이틀만에 나오는 것이 지금은 그 심의를 하고 또 현장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갖추다 보니까 15일 정도 걸려 버립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빨리 해 주고 싶어도. 그래서 그것은 모아서 안 하고 저희들이 서면심의로 저희 직원이 직접 도시계획위원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만 이번에 여기다가 추가가 된 것이고 그 전에도 그 앞에 개별시행령이라든지 타 법에서 변경된 사항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따로 따로 이렇게 의안을 제출, 앞에 했기 때문에 앞에 하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기획계에. 이번에 보내면 다 같이 동시로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우리 기획실하고 의회에서 도시계획안은 1건으로 묶어서 올라와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합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경사도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18개 시 군 아닙니까? 김해시만 유독 아까 다시 20°에서 12°로 다시 낮추어졌다, 왜 거기만 들먹이세요? 나머지 그러면 17개 시군에서는 다 평균 20°인데 왜 우리 진주시만 거기만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함양군 같은 데도 엄청난 산악지역이거든요. 함양군 같은 데도 20%입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 해안 쪽은 경사도가 완화가 좀 되어 있고 실제 우리 진주는 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의 어떤 그런 특수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가용용지라든지 그런 데는 옛날부터 그린벨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속 풀어왔고 우리는 그린벨트를 일시에 해제하다 보니까, 그 당시 조례 개정 입법당시에. 그래서 20%가 적정수준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2003년도에 전체를 그린벨트를 풀면서 보전녹지나 생산녹지, 또는 시가화구역으로 가는 자연녹지를 풀 때 왕창 다 풀었을 때는 엄청난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타 시군하고 우리시하고는 정체성이 완전 틀리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그것은 잘 알아듣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천지역에는 계획관리지역에 여관 이런 것이 허가가 나거든요, 현재. 그런데 사천에는 해도 되고 진주에는 하지 마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사천에는 이상한 모텔 짓게 놔 둬 버리고 우리 진주에는 그런 것 짓지 마라…….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제가 어떤 궤변 같습니다만 실제 우리시가 처해 있는 입장하고 사천시가 처해 있는 어떤 행정계획 자체가 판이하게 틀립니다. 우리시는 그린벨트 풀리면서 진주시에 지가상승이 한 번 되었고 기업도시 한다고 또 지가상승이 한 번 되었고 혁신도시 온다고 지가상승되었고 LH 본사가 확정되면서 또 지가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데다가 어떤 보상비 관계로 인해 주변의 지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차원에서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지가상승요인이 있었고 혁신도시가 오게 된데 대해서 우리시가 기존 시가지에 어떤 공동화 현상 우려, 또 신시가지 개발에 대한 공동화 우려, 우리 시청이 기존 중심지에 있다가 이쪽 쪽으로 온, 이전에 대한 그 지역의 공동화, 또 도립병원이 지금 경남의료원입니다만 초전으로 갔는데 그 주변의 공동화,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인접 시군에. 저희들 자연녹지에 법상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에.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진주시가 기존 시가지에 공동화 현상이 와 가지고 엄청난 혼란이 오고 있는데 자연녹지에 음식점 허가를 해 줬다, 그 자연녹지에 전부 다 국도변, 지방도변 음식점 허가 다 됩니다. 그 난개발 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시가지 저희들이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또한 진주시가 지금 숙박시설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심현보위원

알아들었습니다. 됐습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계획관리지역에 우리가 일명 말하는 러브호텔 허가해 줬다, 진주시 정체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관광문화 예술도시, 교육도시 하면서 여관 같은 것 했을 때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상영위원장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주만 왜 그렇게 자꾸 족쇄를 채우려고 하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까 제가 말한 그러한 배경에서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영위원장

그 법을 안 해 놓아도 되는데 왜 유독 진주시만 자꾸 족쇄를 채우려고 하느냐 이것이에요. 풀어 놓아도 사업성이 없으면 안한다 말이지요. 되었고 국장님, 아까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가 본데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보충답변 드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도록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관리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계획입니다. 장래 우리시가 나가야 할 바를 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심현보 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롯데인벤스하고 역전에 있는 그 건물의 경우에, 역전에 있는 그 건물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998년 이전에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롯데인벤스 건물의 경우에도 당초 허가신청은 30층으로 신청되었던 것이 지금 현재 아마 건축되는 것이 22층인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것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 지고요. 그 다음에 높이제한 문제에 있어서는 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높이 제한이나 건폐율이나 용적율이나 이런 것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가지 예를 어제 간담회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예가 상평동에 있는 GS자이 아파트 저것입니다. 저기 시가지 경관지구기 때문에 높이 33미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높이 62미터인가 그렇게 허가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현재 법령 개정 중에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금년까지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내년부터는 아마 이것이 시장.군수에게로 위임이 되어져 가지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방금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일반음식점 이 관계는 과장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인근 시군에서 경관을 망가뜨린다고, 또 거기 난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 따라가자 라는 이것은 참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수십 년 후에 그 때 우리 후손들이 수십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우리 선조들 그래도 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물려줘서 참 고맙다는 이야기를 다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저나 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보전되고 잘 가꾸어져 가지고 주거환경이 좋으면 우리시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살러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류재수 위원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해 주시죠.

류재수위원

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없습니까?

류재수위원

예.

이상영위원장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이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또 박성도 위원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현보위원

동의합니다.

이상영위원장

보류에 동의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심현보위원

예.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전 위원이 다 보류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류재수위원

보류를 한다면 무엇 때문에 보류를 해야 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구체화 되고 보류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심현보위원

보류를 해야 될, 아까 배철현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 자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주 시민들의 여론수렴이 청취가 다 되지 않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확인하고 파악한 다음에 결정하기 위해서 보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배철현 위원님, 맞지요?

배철현위원

예, 맞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류재수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류재수위원

예.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투표를 안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심현보위원

반대자가 없는데 무슨 투표를 해요.

이상영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배철현위원

이의 없으면 여쭈어 보고…….

이상영위원장

류재수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

예.

이상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