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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길선 의원 5분자유발언

147회 제4복지산업위원회2011-06-21

강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틀니사업』우리는 경남도에 건의한다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의원

강길선 의원입니다. 『틀니사업』우리는 경남도에 건의한다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경남도의 틀니사업은 무료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시행과정에서 무료가 빠지고 생계가 곤란한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어 당초의 계획대로 무료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남도는 틀니사업을 무료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다시 세우고 경남도는 무료틀니 사업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각 시군에 교부하고 경남도와 도지사는 약속대로 무료틀니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성의를 보여야 한다 입니다. 본 건의안의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원안대로 가결되어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틀니사업이 무료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틀니사업』우리는 경남도에 건의한다, 경남도는 구강기능의 회복으로 노인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이른바 틀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잘 알려진 것처럼 경남도의 틀니사업은 “무료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시행과정에서 무료가 빠지고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시키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무료로 틀니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던 어르신들에게는 당초의 계획대로가 아닌 유료가 됨으로 해서 상당한 실망감과 함께 상실감을 안겨 주어 망연자실 해 있는 실정이다. 책임있는 경남도가 진정으로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그리고 생계가 곤란한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경남도의 틀니사업은 당초의 약속대로 무료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진주시의회는 진주시민을 위한 무료 틀니사업을 준비하면서 경남도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가. 경남도는 틀니사업을 무료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다시 세워라 나. 경남도는 무료 틀니사업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각 시군에 교부하라 다. 경남도와 도지사는 약속대로 무료 틀니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성의를 보여라 2011년 6월 7일 진주시의회 의장 김두행 외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근본적으로 우리가 틀니사업에 대한 건의안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공약사업 당시에 틀니사업을 무상으로 해 준다 해서 시행과정에서 자부담이 부담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방금 우리가 건의안을 올리는 건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물론 우리가 지방자치나 정부가 돈이 많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무상을 복지를 잘 해 주면 좋지만 그러나 10%, 20% 범위 내에서는 부담을 해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해 봅니다. 해 보면 실질적으로 100% 무상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부담을 10%나 20%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일반 시민의 여론이 더 높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의원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 20%의 부담에 앞서서 처음에 이 사업계획 자체가 무료로 공약이 되었고 그리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공약대로 실천을 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시술방법에 똑같은 시간에 한 쪽은 비용이 75만원이 들고 한쪽은 비용이 97만원이 든다는데 대해서 이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무료틀니를 바라는 시민의 모임에서 약 만명 이상의 서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 분들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처음에 도지사가 공약을 하고 나서 바로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참 홍보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열 분에 열 명은 전부 무료로 하고 있다는 것, 정말 이 사업이 지적되지 않고 시행이 됐더라면 어떤 혼란과 갈등이 있었을 것은 눈으로 뻔한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

물론 도지사가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도 공약을 하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국민이 원한다든지 자기가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때는 번복을 합니다.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한데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꼭 불요불급하다면 자부담을 좀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강길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보육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라서 틀니사업이 전체 무상이 되어야 된다는 강길선 위원님 뜻 굉장히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안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 하면 무료 틀니사업이 왜 시행이 이 안 되었는지 이유를 아마 강길선 위원님도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가 하기 싫어서 또는 예산을 배정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형평성을 문제로 이 사업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서를 내려면 경남도에 건의할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미 이 사업은 진주시를 제외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다시 예산을 배정하고 무료 틀니사업으로 하겠다 라고 의지가 있으면 우리 시부터 우리 시에 배정된, 이미 책정된 예산부터 살려 놓고 이것을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건의안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위원장님.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의원

저도 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김미영 위원님이 지금 모르는 부분이 어제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먼저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내용은 어제 건강증진과 과장으로부터 전혀 그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 잘못 목을 사업을 구분을 해서 해석을 할 뿐이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회수한다든지 비용을 거기에서 깎는다든지 그것은 지금 김미영 위원님이 문제로 삼고 있는 내용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 어제 증진과장님께서 분명하게 답변을 하셔서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틀니를 살려 놓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살리되 원 취지대로 무료 틀니사업을 하도록 그 취지를 살린다는 것에서 지금 여러 한나라당 의원님 위주로 이것을 문제 삼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논한다는 거지, 틀니가 삭감이 되고 나서 지금 살릴 수 없는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로 어제 또 보건소장이나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이때까지 본인들이 얘기를 한 속기록에 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은 법적으로 그게 묶여져 있는 당연 사항이 아니고 향후 이전 5년간 이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예를 본다면 그 예에 준하면 힘들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한 것을 모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인용을 하기는 보건소 관계자 그 다음에 절대 이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쪽으로 그 문구만 인용해서 한 것으로, 그것도 어제 답변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든 국비를 확보하든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본질의 문제가 경남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확보를 하더라도 이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건의문을 낭독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틀니사업』우리는 경남도에 건의한다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틀니사업』우리는 경남도에 건의한다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이정도입니다.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보육조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제4조5호에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가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서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했고, 다. 2번 이상 재계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추가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조례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위탁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약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뒤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뒤편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부칙에 2번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위탁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약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년, 또 기존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3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된대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년은 2년 그대로, 3년은 3년 그대로 기 진주시장과 계약된 그 기간은 그대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5번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15조에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항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재계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뒤에 참고로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고 또 2회 이상도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 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 조문이 거치면 상위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다시 2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개정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지난 번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조금 노력을 해서 앞으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박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일입니다.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과 2010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거 시립보육시설 위탁기간을 3년 이상 권고사항이 있어 보육시설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에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만 심의하던 것을 자격정지와 자격취소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는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 이상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항 경과조치의 단서규정에 위탁기간을 종전의 계약기간으로 하였으며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일 이상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므로 형식 및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잘 몰라서 몇 가지만……. 6쪽에 있는 것은요.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진주시로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입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질의를 하기를 법무담당관실하고 여성아동과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답변은 여성아동과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질의를 한 부분은 보육조례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하고 여성정책관하고 했습니다. 했었는데 회시가 오기로는 여성정책 거기에서 왔습니다. 전화가 오기를 자기네들이 일단 회시가 오면 해당 부서에서 어떤 법문의 조문을 자기네가 해석을 하고 그 자료를 자기들이 법무담당관실에 받아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보통 때 내려 주는데 이번에는 법률해석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하고 서로 협의를 했다,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회시를 해 줄 겁니다 라고 해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이번에 회시가 왔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설명을 한 번 해 주셔요. 7쪽에 자치법규 제․개정시 유의사항 이래 가지고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2009년도 김 위원님 맨 밑에 보시면 기획예산과 해 가지고 2009년 11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2009년도에 진주시에 법무담당관실로 온 공문을 저희 과로 이첩이 되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 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 보면 위탁계약에 대한 재의요구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번 이상 위탁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회만 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잘 하라는 유의사항을 우리 시 법무계에서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거지요? 이 유의사항 내용이 살아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살아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2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탁자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례 내용에, 지금 우리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거지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2회 이상 재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지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수탁자 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들을 조례에 담으라고 한 것은 우리 조례 개정안에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조례안에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고 다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 보육전문가이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조례에는 그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보육시설의 장에 또는 교사까지 자격 취소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들도 갖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평가의 기준과 틀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보육사업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위탁이라든지 재위탁에 관련된 지침이 보육사업 안내책자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결국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면 책자에 따라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규정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게 좋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보육사업 안내책자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보육조례에 개정이 별 것 아닌 내용으로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누가 조례안을 내든 간에 다수의 수혜자가 형평성 있게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제안자가 중요한 것보다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 조례안 내용에서 잠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조례개정안을 낼 때 안에 항목을 보면 15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회에 한하여 라는 내용을 빼고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을 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라는 내용을 뺀 이유는 법무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횟수를 제한하면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횟수 규정을 넣지 말라는 지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 안이 왔습니다. 물론 집행 부서에서 아마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원만한 방법을 선택을 했을 거라고 믿고 있을 겁니다만 지금 해석을 보면 어떻게 보면 2항이 거의 지금 다시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그 내용에 준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경남에 타 시군에 보육조례를 찾아 보면 본 위원이 맨 처음에 발의했던 그 15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8개에서 15개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2항의 규정을 붙은 경남 지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항목을 많이 만들어가면서, 과장님 말씀은 앞에 했던 1회에 한하여 내용을 없앤거나 지금 2항의 단서를 붙이거나 포괄적으로 보면 같다, 이 말씀이 맞죠?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게 전혀 없다는 말씀 맞죠?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항, 2항이 붙여 놓고 보면 지난 번에 개정안에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일맥상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 이래 놓고, 두 번째에 다만 2회 이상 할 때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취지로 볼 때에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2번 이상 꼭 해 줄 때는 꼭 필요할 때 해 주라 이런 게 담겨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 두 번째에 만약에 꼭 필요할 때는 누가 보더라도 2번 이상 해 주는 게 거의, 그런 게 보이면 그때는 해 주라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 안을 분리한 겁니다. 다만 재계약할 수 있다 이러면 의미가 그냥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을 세워 놓고 그래서 1항과 2항을 분리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고 꼭 다음에 필요할 때는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기존 수탁자 그 사람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추가로 항을 신설하기 좋다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조금 문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사실 우리가 3년 위탁을 했으면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때도 사실은 제가 보육정책위원회에 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겪은 사항에 의하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1회의 재계약은 있을 수가 없고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항 문구에 2회 이상 재계약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사실은 이 보육조례에 있어서는 위탁에 있어서는 당연 사항인데 이것을 굳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이 문구를 넣을 필요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저 부분도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회 이상 재계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마땅한, 결국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2회 이상할 때는 또 우리 실무 부서에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부득이 조금 1항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2항에도 심의를 거치고 이렇게 하는데,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부득이 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거쳐서 재계약할 수 있는 문구를 넣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여기에 맞춰서 적당한 문구로 넣을 게 특별히 없어서 이 문구로 대체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제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호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적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재의요구가 들어 오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도 그때 충분하게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와도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시에 공유재산법이나 이런 부분을 따지고 했으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런 부분도 알력도 없어도 되지 싶었는데, 여기 보니까 고작 바뀐 게 지금 기간을 내나 거기에서 그 자리에 온 것 같거든요. 말 바꾸기밖에 더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부분이지만 저희 실무자가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무자들이 나름대로 조금 연구를 했으면 이런 오늘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정호위원

그때 좀 심도있게 대처를 하고 그랬으면 여기까지도 안 오고 그때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신정호위원

지금 보면 고작 해 봐야 내나 그게 바뀐 게 누가 봐도 뭐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신정호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적에 조금 심도있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조례보다는 제가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4대 때는 보육정책위원회에 의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사실 의회가 배제됐어요, 보육정책위원회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참여를 안 하지요, 보육정책위원회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 전에 위원님들이 보육정책위원으로 참여가…….

이인기위원

했어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인기위원

그래서 제가 참고로 당시에 내부규칙을 보면 보육교사하고 점수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원장출신은 가점을 5점 더 줄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정한 것을, 본 위원이 그것을 보육교사도 오래 근무를 하고 근무경력이 높으면 같은 점수를 줄 수 있도록 그때 제가 내부규정을 바꿔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이 참여 배제가 된 이유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내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보육정책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자격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참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깊게 안 들어가서 모르는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는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보육전문가라든지 시설장 대표라든지 보육교사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보육심의 과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알력들이 밖으로 새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위원회 전체적으로 시장이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추천하게 되어 있고 오히려 의회에서 참여함으로 해서 시장의 일방적인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나는 이로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장도장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존경하는 조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정례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진주시 장도장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형문화재 전승․보전과 전수교육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 및 통합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명이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이 다 바뀝니다. 주요내용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의 목적과 용어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전수교육관의 기능, 운영 및 위탁관리 규정, 운영비 보조, 위탁관리 취소 등, 손해배상 등, 지도 및 감독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문화재보호법과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근거를 하고 특별한 예산조치는 필요없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는 4월 19일부터 5월 12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20일간.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무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주요 무형문화재 또는 경상남도 지사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중 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 중인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개인을 말합니다. “전수교육관”이라 함은 무형문화재 기능․예능 보전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장도장”이란 한글로 써 놓으면 어렵습니다, 표현이. 장자는 분장, 화장 여자분들 얼굴에 화장하는 그 장자를 씁니다. 도자는 칼 도자 씁니다. 장도장 제일 뒤에 장자는 장인 할 때 장자입니다. 그래서 장도장은 칼을 분장하거나 다듬거나 멋있게 하는 그런 것을 장도장이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은장도 보셨지요. 은장도를 만드는 사람을 장도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사실 이 부서 오기 전에는 여담입니다만 진양호 가시다 보면 진주시 장도장전수회관이 있습니다. 붙여 놓으니까 진주시장 도장 전수, 무슨 말인지 아무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진주시 장도장 전수회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석장은 농에 붙에는 장석입니다. 장석을 두석장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진주오광대는 탈을 쓰고 하는 놀이가면극을 오광대라고 그럽니다. 제3조에서는 명칭 및 위치는 장도장 전수관, 두석장 전수관, 진주오광대 전수관으로 하고 위치는 판문동에 지금 진양호 안에 있습니다. 제5조(운영 및 위탁)은 전수관은 시장이 관리 운영하고 다만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기능․예능 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6조는 시장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수관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는 수탁자의 의무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수탁자는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10조에는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전수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장도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석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박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일입니다. 진주시 장도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전승 보전과 전수교육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 및 통합 관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명칭 및 위치와 기능,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사항, 전수관의 수탁자 의무, 위탁관리의 취소, 손해보상,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일간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형식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장도장 전수교육관 설치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나 그 범위 내에서 한 것 맞아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방금 보육조례를 우리가 심의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예를 들면 수탁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었고 그것의 횟수를 늘릴 때도 그 규정에 있는데 그럼 여기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 이 정도로는 그럼 안 되잖아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전수회관은 거기에 보유자나 이런 분들밖에 할 수 없습니다. 무형문화재 분들이 다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나 상위 어떤 시행령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맞춰서 다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여기하고는 틀리잖아요? 2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탁자의 관리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진주시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얼마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조례안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모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시의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처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빠지고 그렇죠?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장도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제명을 바꾸는 것은 뭐냐 하면 진주오광대 전수교육관을 지난 연말에 다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는 부분을 전부 통합해 가지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운영 조례를 다 포함시키게 되는, 그래서 장도장만 이름 넣기가 뭐하니까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해 가지고 이 안에는 장도장, 아까 말한대로 두석장, 오광대전수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5조에 보시면 5조제3항에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인정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김미영위원

어디에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제5조에요. 방금 조례 제5조에 …….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방금 했던 보육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이나 또는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의 내용을 거기에 맞게 개정을 하는 건데 이 조례는 왜 그렇지 않냐는 거지요. 맞지 않다는 거지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문화재보호법 제41조하고 경상남도 문화보호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준해서 한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문화재보호법에는 이런 경우에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재계약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그것도 이 준용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이 상위법에 문화재보호법하고 문화재보호 도 조례에 준해 가지고 조례를 규정을 …….

김미영위원

도 조례 뿐만 아니고 진주시에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얼마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관리에 관한 겁니다.

김미영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시의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문화재보호법 상위법에 준해서 해 가지고 그대로 준용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김미영위원

상위법에 준했지만 우리 시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만들어 졌잖아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도 우리 시, 조례가 서로 배치되면 안 되잖아요? 그 내용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제가 묻는 것은.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문화재 이수자나 그 분들이. 그래서 시에서 하든지 그 분들 외에는 위탁을 못하도록,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보유자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분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위탁을 못 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래도 상위법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그냥 아까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탁기간에 대한 제5조 운영 및 위탁관리 위탁기간이라든가 위탁을 연장할 때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장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더 상위법에 맞게 고치는 그런 것들을, 혹시 검토하지 않으신 것 아닌가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나 내용이 포함이 안 된 내용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 조례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없는지 혹시 검토하지 않으신 건 아닌가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저는 대답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기능보유자는 진주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장도장은 한 사람이고 두석장도 한 사람이고 진주오광대는 3명이고 그렇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장도장 교육관을 관리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우순위원

이 분들이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우순위원

이 분들 중에서 누가 책임자가 나올 겁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기존 지금 장도장하고 두석장은 그 분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하고 있어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우순위원

관리하시는 분은 누구신데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장도장은 임장식씨고 그 다음에 두석장은 정한열씨가 되어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럼 밑에 지은 그 관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지요, 밑에? 위에 말고 둥그렇게 지은 데 말고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밑에 입구에 들어가는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장도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장도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