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19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11-02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용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19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존 의사일정 제3항을 제2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을 제3항으로 각각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각각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을 발의하신 구본승, 김명숙의원님을 대표하여 구본승의원님은 좌석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단절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직업교육훈련 등 실행 가능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정보수집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의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2008)」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용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환경과 관련 제도의 변화로 여성정책의 방향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됨에 따라 여성에 대한 배려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중심으로 하는 양성평등기본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으로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차별·성희롱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모·부성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행의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하여 기념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었으며, 현행의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전환하여 양성평등 실현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김희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구본승, 김명숙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이 연관성이 있어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하는 조례의 주 내용은 경력단절여성 등에 관한 일자리가 주 목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견해에 동의하시는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 집행부 쪽에 일자리지원과가 있잖아요. 강북구민에 대한 일자리 부분을 총괄하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여성가족과보다는 일자리지원과가 더 주무과가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일자리지원과는 총괄부서이고 여성가족과는 여기에 대한 주무부서이니까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여성가족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김희동 국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일자리를 총괄하는 것은 일자리지원과의 소임이 맞습니다만, 다만 경력단절여성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더 심도 있게 잘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 과가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수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집행부의 검토의견에, 조례를 지금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2건이 일괄 상정되어 있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을 수용하면 병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재해서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안, 2안에 나와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양성평등조례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제20조 그 부분에 총괄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일단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기록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양성평등기본법의 일부 조항에 경력단절여성 지원에 관한 사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제20조에 집어넣은 것이고, 다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안을 구본승 행정보건위원장님, 김명숙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중첩이 되고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는 제20조가 삭제돼야 되는 것이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제20조가 살아 있어야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의 이 안은 입법예고를 거치고 또 자체 내의 회의를 통해서 통과된 부분이고 그 이후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일자가 10월 20일 최근이고 집행부에서 10월 26일인가에 답변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답변내용에 이러이러한 조례의 전부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수용, 불수용은 차치하더라도 그 사유를 명기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입법예고를 9월 25일부터 10월 15일날 했고 그 이후에 구본승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김명숙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전에도 그 내용을 몰랐던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박문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때 의견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여성가족과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발의자이신 구본승의원님께 질의해도 될까요?
본승

구본승의원

예.

박문수위원

제3조제1항 세 번째 줄에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마련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의 제정안에는 예산들이 수반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약간 완화해서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노력하여야 한다.”로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발의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이 규정도 그렇고 지금 같이 병행해서 논의하고 있는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0조에도 같은 내용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집행부에서도 제기한 바 있고 이 내용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나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된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저도 발의를 했고 구청장 발의를 했던 바가 있으니까 그 취지를 감안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발의하신 바가 있으니까 충분히 집행부에서 의지 있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도 집행부가 그렇게 발의했으니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내용이니까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마련하여야 한다”로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박문수위원

집행부 안하고 모법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 시·도지사에 권한을 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런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표시를 해도 가능한 것이고, 또한 집행부 안은 이런 내용이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구체적 내용들이 아니고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마련하여야 한다”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제정 조례안은 세부적 내용을 하지 않으면 집행부가 차후에 감사의 지적사항이 됩니다. 징계사유까지 가능할 수도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련하여야 한다” 그 부분은 강행규정이고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분명합니다. 다만, 무엇이든 정책이나 시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실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여성발전기금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고 또 일자리지원과에서 고용노동부 예산의 차원에서 퇴직교사 방과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에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화롭게 하게 되면 경력단절여성들을 우선해서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어쨌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박문수위원

구본승의원님, 다시 정리를 하면 제3조제1항에 세 번째 줄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어때요?
본승

구본승의원

예,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저도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구본승 행정보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합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박문수위원님께서 직원들까지 보살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제5조 ‘시행계획 등’입니다.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에 관한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견해는 법 제4조를 보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3조에 보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제출 등’ 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해당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제2항은 좀더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규정을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이렇게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안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면 일단 정부 관계부처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서울시에서도 그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 결과와 시행계획을 보고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법 제4조보다는 좀더 구체화 되어 있는, 우리는 바로 상위급이 서울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령 제3조가 더 현실적이다.
본승

구본승의원

제3조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박문수위원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제출 등’ 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실적과 해당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은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시행령에는 시행계획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연도별 시행계획인데.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하면 기본계획은 자치단체에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중앙부서에서 세우는 것이고, 시행계획은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등이 세우는 것이고, 우리 구는 서울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본승

구본승의원

저는 이것이 같은 취지에 대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시·도에서도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한다면 그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감안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 자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굳이 법이냐 시행령이냐 이것보다는 그런 두 가지 취지를 살린 우리 조례 규정을 여기에다가 규정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발의한 조례는 기본계획에 대한 것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여기에 같이 그 문구가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어떤 법이냐, 어떤 시행령이냐 이것보다는 그 두 가지 내용, 즉 빠져있는 서울특별시의 연도별 시행계획 그런 내용의 문구가 이 조례에 반영이 돼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정회하시고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박문수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제2항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 어디인지, 다시 말씀을 드려서 관공서를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경찰서, 우체국, 전화국 아니면 교육지원청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인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의미 해석으로만 보면 말 그대로 정부나 공공 행정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각 주된 기관과 그 산하기관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 될 것은 아닐 것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관련된 훈련과 교육, 취업 관련된 기관이 해당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기관 중에 어떤 기관이라고 딱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내용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이 해당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질의할게요.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강북구내에, 강북구 밖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강북구 내에 공공기관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서도 여성들이 근무하는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체국, 전화국, 교육지원청 등 이런 것을 포괄하는 공공기관인지? 기관이니까 공적인 기관이 포함된다?
본승

구본승의원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제3항입니다.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공공기관은 우리 사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무는 자치사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권한 밖이다, 공공기관에게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상위법은 가능합니다. 상위법은 시·도지사까지 위임을 했기 때문에 시·도지사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강북구는 상위법규에 기초자치단체에게는 그 권한을 주지 않았다, 이것은 좀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승

구본승의원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동의하고요, 제2항 같은 경우는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요청행위는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3항처럼 “요청 받은 기관, 받은 자가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딱 내용이 강행규정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제7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일단 끊어집니다. 그러면 1호부터 7호까지는 강행규정이고 1호부터 7호까지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하고”가 아니라 “시행하거나”로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안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예,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으로 마칩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유인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안 제3조제1항 중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로 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1항 중 “기본계획에 따라”를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우리 구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안 제7조제1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시행하고”를 “시행하거나”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인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인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 부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제9조를 봐주시겠습니까? 제9조제1항1호를 보면 제척사유가 나옵니다.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제척이나 회피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주제가 무엇이지요? 예를 들면 제6조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제9조제1항1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시간관계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두 글자를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관계라는 것이 포괄적 개념에서 보면 무궁무진하거든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사항을 제한적으로 해 주시면 거기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2호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인데 이 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관도 어떻게 보면 어떤 기관이라고, 왜냐 하면 여성정책에 관한 부분이 꼭 어떤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이 그 사안에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제7조 ‘구성’ 제2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그 다음에 제2항2호에 보면 주민생활국장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 관한 것을 심의한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심의내용 중에. 구청에 무슨 연도별 계획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구청 직원들의 양성평등에 대해서.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위원회 구성에 보면 부구청장, 주민생활국장, 위원들은 그렇고 간사가 여성가족과에 들어가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간사는 관계가 없습니다. 간사는 회의를 보좌하는 보좌진이기 때문에, 간사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고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두 분이 들어가시게 되어 있는데.

박문수위원

예를 들면 양성평등 성인지 교육 1년에 한번 이상해야 되고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위원장과 주민생활국장이 제척사유가 되지요. 회피 아니면 제척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사항을 결정하게 되면 위원장, 부위원장 등 그 외에 공무원들이 소속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아마도 외부적인 여건을 통틀어서 조항을 만든 것이고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법규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예외규정을 자구로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호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런 것처럼 자구를 삽입할 필요성이 있다, 예외규정을 둬야지요. 부구청장이나 주민생활국장을 예외로 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둬야 된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제10조5호에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위원회는 임기가 정해져 있고 위원회가 자주 열리지도 않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장기간, 그러면 장기간을 몇 회로 볼 것이냐, 2회로 볼 것이냐, 3회로 볼 것이냐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구체적인 기간이나 횟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임기에 대해서는 제8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잔여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간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임기이고 해촉사유에 가면 사유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박문수위원님께서 그 사안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안 제5조제4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위원회에”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로 하고, 안 제6조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을 “위원회를”로 하며, 제척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9조제1항제1호 중 “이해관계가”를 “직접 이해관계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를 “해당 안건의 관계자(강북구청은 제외한다)와”로 한다.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10조제5호 중 “장기간”을 “2회 이상”으로 하며, 안 제20조제1항과 제2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그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방금 김명숙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숙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부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용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과 관련하여 소극적인 보호의 개념을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안전의 개념으로 확장시켜 지역사회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지역연대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사례협의회를 구성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용어를 “아동·여성안전”으로 변경하고, 아동 정의의 기준이 되는 근거법 조항을 제2조에서 제3조로 변경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추가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아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종전 제5조의 “관계기간 간 협력체계의 구축”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3조의 제목을 “구청장의 책무”로 변경하여 제3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지역연대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현실에 맞게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 조정하고, 안 제12조에는 지역연대 기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사례협의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김희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책자 6페이지를 보면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제2조에서 아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명확하게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명확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명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정의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제2조가 제3조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제3조는 무엇이지요? “자”를 “사람”으로 바꾼 것 그것 하나에요? 그것이 정의를 명확하게 했다고.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조가 변경이 돼서요.

김명숙위원

문구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아동복지법에서 제2조가 제3조로 변했습니다.

김명숙위원

18세 미만은 다 아동으로 치는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숙위원

예.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상에 아동이라는 것은 18세 미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18세 미만은 다 아동이고 그 이후 18세 이상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 이후는 일단 아동에 반대되는 단어가 있다면 청소년, 성인. 그런데 어떻게 보면 18세 미만을 가지고 아동이라고 했을 때 과연 18세부터는 성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는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김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 여기에서 명확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명확하게 저희들이 금방 이해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요. 일단 18세 이하는 아동, 18세 이후는 성인으로 나누고.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18세 미만입니다.

김명숙위원

미만만 아동으로, 알겠습니다. 4페이지 제12조제2항에 보면 실무사례협의회가 있는데 실무사례협의회장님은 아동·여성 권익증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팀장이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여성복지팀장이 실무사례협의회장입니다.

김명숙위원

협의회장을 팀장 정도로 하면 너무 약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실무사례협의회는 이 윗 단계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사례협의회는 일단 아동·여성에 관한 부분은 사례 위주로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모여서 실무사례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총괄적인 부분을 모아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전체가 총괄적으로 다시 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사례협의회는 실무자들이 모여서 서로 아주 깊숙하게 토의하고 논의하고.

김명숙위원

사례에 대해서 연구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시고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조1호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한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목적은 지금 상위법 4개를 합친 것이지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어서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아동·청소년의 성교육에 관한 법률 4개의 법률을 아우른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동복지법이 뜬금없이 들어왔어요. 뜬금없이 들어온 이유는 아동에 대한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아동복지법이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사실 목적에도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정의 때문에요. 그런데 보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의입니다.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1, 2, 3, 4호에 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뜬금없는 아동복지법을 끄집어들이지 말고 기존에 목적에 나와 있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4호로 아동을 정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원래 있던 아동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개정안 제3조로 가게 된 것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국가 등의 책임에 의해서 아동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삽입을 시킨 것입니다. 다만, 박문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제2조3호에 “피해자란” 신설된 것이지 않습니까? 피해자라는 정의를 내리는 것이지요. “피해자는 아동·여성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것인데 남성폭력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에 여성이 남성을 강간해서 판례가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상위법규 이 4개의 법규를 볼 때 폭력 당하는 것이 여성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바로 전에 조례를 해 왔던 양성평등법에 근거한다면 더더욱 여성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양성평등법을 한번 볼까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 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해서 여성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제명을 바꾸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여성에 국한시킨 목적이 무엇인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 제출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여성으로 표시를 한 것이고, 이 조례안에 국한돼서 피해자라는 개념을 썼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에 관한 부분과 현재 사회적약자라는 기존 관념을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개념이 사실 완벽하게 조화돼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 조례는 아동·여성 안전에 대한 여성가족부 표준지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나 중앙부서의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가 움직이고 또한 구가 움직이는 것을 본 위원은 제일 싫어합니다. 지방자치이잖아요. 자치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법규에 따른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가 움직이고 구가 움직여서는 안 되지요. 바로 몇 십분 전에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양성평등기본으로 제명을 바꿨어요. 행정의 연관성, 지속성 중요하잖아요. 그때그때 건별에 따라서 입맛에 맞추어서 그것 또한 법규에 따르지 않고 지침에 따라서 행동한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회기가 다른 상태로 들어왔다면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가요, 불과 몇 분 사이에. 남성이 폭력을 당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별도로 남성폭력 조례 만들어야 되나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여기에 같이 끼어 넣어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에 관한 부분을 다시금 양성평등 부분에 비추어봤을 때 말씀하신 바가 매우 옳습니다. 왜냐 하면 남자도 맞는 남자가 있고 저도 길거리에 가다가 직접 본 바도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 중 “아동·여성안전”을 “아동·여성 안전”으로 하고, 안 제1조 중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조례안에서 근거가 된 기존 법률명을 인용하고자 안 제2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3조에”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로 한다. 안 제16조 단서 중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을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방금 김명숙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숙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 부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어르신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