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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194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5-11-02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의 참석과 관련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김영준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준위원장대리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선경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선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축소하여 구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 주민의 수를 현행 '200인 이상'에서 '150인 이상'으로 축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강선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강선경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이 언제부터 된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조 제정된 시기가 2000년 5월 19일입니다. 그때부터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25개 구청 청구건수를 보면 2013년도에 총 18건 나와 있고, 우리 구청은 1건이에요. 그리고 2014년도 5건, 2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청은 2013년도에만 1건이 있고, 그 이전에는 없었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 이전에도 주민감사청구한 건이 있습니다. 김현풍 구청장 시절에.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3년 것만 한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3년 것만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흔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2년이나 3년 만에 한 번 정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2013년도 1건은 어떤 건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 1건은 김도연의원님 주관해서 주민감사청구를 했던 건입니다. 주민용신문 구독 예산 편성 부적정에 대해서 주민감사청구를 했던 건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상위법령에서 이번에 개정이 된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상위 법령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기초단체는 200명 이하로 하고, 광역단체의 경우는 300명 되어 있는데, 그 범위 내에는 인원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하향조정해서 좀더 넓혀보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민들 인원수를 줄여서 최대한 적은 숫자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낸 것이지요. 지금 25개 구 중에서 5개 구를 보니까 1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개정안을 보면 150인 이상으로 올라와 있고, 100명으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의하신 강선경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선경의원

저는 괜찮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할게요. 감사담당관님 생각에는 150인 이상으로 하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을 굳이 200인에서 150인으로 바꾸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150명으로 하면 활성화될 것 같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명 차이가 대단히 큰 것은 아니지만 너무 낮추면 지나치게 감사청구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지방자치법에도 200명 이하 한도를 정해놓은 것 같은데, 저희의 경우로 보면 200명에서 100명 정도 줄이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정식위원

그런 뜻은 아니고 줄이는 것이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다소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이정식위원

그럼 타 구 사례를 볼 때 200명이었을 때는 없었는데 100명으로 했더니 건수가 늘어났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다지 그렇게 크게, 소폭의 변화는 있지만.

이정식위원

제 이야기는 소폭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인원수를 줄였더니 그런 것이 활성화됐더라 그런 타구의 사례가 있냐 이것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게 눈에 보이게 많이 차이가 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은 그런데 조금 있고, 많이 있고 그 차이가 아니라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인원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말하자면 그동안에는 서명 받기가 어려워서 못했던 사람들이 낸다거나 이런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숫자를 줄인 것 아닙니까.

이정식위원

그런 경우가 있냐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런데 막상 100명으로 내렸어도 그다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더라.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조례안 개정이긴 한데 200명에서 150명, 그런데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다고 답변하셨다면서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이의 없습니다. 150명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100명하셔도 오케이 했을 것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런데 100명 정도는 조금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100명까지 내려가면.

이정식위원

100명이나 150명이나 비슷하지요. 뭐가 조심스러워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구가 아직은 200명을 유지하고 선도적으로 5개 구 정도가 100명으로 하고 나머지 2개구가 150명으로 하고 있는데 하향 조정하는 것이 초기이기 때문에 바로 반쯤으로 내려버리는 것은 조금 염려가 돼서 우선 150명 정도면 적당하겠다 그렇게 해서 몇 년 지나다 보면 타구들도 전부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 추세 봐서 대부분의 구들이 100명 정도로 조정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도 그때 가서 또 손을 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식위원

강선경의원님 할 때 그냥 한 50명 정도로 확 해버리지.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진로 교육법에 따라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북구의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창의·인성교육 환경조성과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창의·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가나 전문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의견 있음'이라고 그랬는데 국장님, 무슨 의견이 있으신 거예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조례안 제5조제1항제4호에 보면 학생의 진로, 탐색, 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사업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포괄하는 단어가 진로교육법 제2조1호에 있는데 거기에 직업체험이라든지 진로캠프, 진로특강을 진로교육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바꾸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이런 교육이 없었습니까? 이 조례가 새로 올라왔는데 이 전에는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을 시키고 문화, 예술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이 없었어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있었지요.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여기가 무엇이 바뀐 거예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바꾼 것은 아니고 관련 근거를 조례 차원에서 명확히 하자는.

이정식위원

지원은 했었는데 근거는 없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를 만든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조례에서는 근거는 없는데.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올해 1월 20일 날 제정이 돼서 7월 20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성교육진흥법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타구도 많이 바뀌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받았을 당시에는 오산시와 노원구 전국 2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입법예고된 데가 네 군데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기초단위의 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어서 새롭게 제정이 되면 언젠가는 바뀌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 구뿐 아니라 다른 구도 진행되니까요. 그러면 이런 것은 굳이, 의원님들이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개인이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몰아서. 국장님, 그런 것을 몰아서. 예를 들어서 개인신상 때문에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냥 일괄로 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한 건, 한 건, 한 건 조례안 개정, 그런 것 생각 좀 안 해보셨어요? 이런 것도 법이 바뀌어서 바꿀 것이라면 구청에서 먼저 주관부서에서 이래이래 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쫙 해서 올리면 한 번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련법이 새로 제정되고 개정되면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정식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올리시면 한 번에 편하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어떤 것은 개정하고 어떤 것은 못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진로교육의 범위 및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1항제4호 중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사업”을 “진로교육 사업”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방금 강선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과 구민의 자긍심 고취 등 국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드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정하는 것으로,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4·19혁명 기념일, 강북구민의 날 등을 국기게양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강북구 이외에서 강북구로 전입하는 세대, 강북구민 중 강북구청에 혼인신고 하는 세대에 국기 지원 등 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셋째,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도로의 가로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넷째, 국기판매대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에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강북문화재단을「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며, 안 제4조 재단의 사업으로는 구립 문화공연시설 및 문화예술단체 운영·관리, 문화 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연계·교류, 문화예술진흥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강북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과 그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단의 기본재산을 구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및 그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재단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정관 변경 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는 재단의 임원에 관한 규정으로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이사 및 감사는 공개 모집하며,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재단 이사회에 관한 규정으로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직무 및 의결 정족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8조와 제19조에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도·감독 및 검사·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과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잠시 이석하시어 의사일정 3항이 끝난 후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제3조 ‘국기게양일 등’에서 3번을 보면 강북구민의 날 했는데 강북구민의 날이 언제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의 날 10월 1일도 국기게양을 하자 이 이야기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자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가 국경일이나 이럴 때 국기게양률이 몇 % 정도 되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현재 3·1절 같은 경우에는 67% 그 다음에 광복절 같은 경우는 78%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글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한 28%, 30% 정도 되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전국으로 봤을 때 우리 강북구가 국기게양률이 몇 위 정도나 됩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상위 클래스에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지요. 저희가 1위, 강남이 2위 이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꽤 높네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10월 1일.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각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홍보 리플릿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홍보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기는 애국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기를 국경일이 아닌 평소에도 게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세면 더욱 더 좋겠지요. 그런데 지원에 관한 것을 보니까 여기에는 예산 수반이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서 보면 2014년도에는 추계비용이 약 4,20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기를 지원해 주게 되면 국기 하나에 가정용이 3,500원입니다. 전입자인데 관내에서 관내끼리 전입한 사람까지 다 포함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돼서 관외에서 저희한테 전입을 하는 사람한테는 3,500원짜리 국기를 하나 제공하고, 또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인데 혼인신고도 관외에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혼인신고하면 안 주고, 강북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혼인신고 할 때만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제한을 만들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민들의 국기 보유율은 몇% 정도 됩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면 거의 100%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100% 가까이 되는데 본인들이 달지 않아서 그렇지요. 저희가 많은 분들한테 각종 단체라든지 아니면 마사회라든지 노스페이스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달지를 않아서 그렇지 거진 100%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각 가정에서 게양하는 국기가 3,500원짜리인데, 크기가 몇 ㎝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가로기, 가로기는 가로변에 게양하는 것인데요. 현재 주요 도로의 가로기 게양은 어디어디에 하고 있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19로에 1.4km에 112개 정도 게양하고 있고, 도선사길은 0.5km에 37개, 솔샘로터널에 0.6km에 20개 정도, 합해서 165개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3개 도로 외에 추가로 가로기를 게양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365일 상시 게양하는 가로기이고, 저희가 가로기를 게양하는 데는 도로변이 있습니다. 동별로 있는데 삼양동은 66개소, 미아동은 80개소, 송중동은 84개, 송천동은 141개, 삼각산동은 90개소, 번1동은 50개소, 번2동은 40개소, 번3동은 276개소, 수유1동은 125개소, 수유2동은 89개소, 수유3동은 167개소, 우이동은 110개소, 인수동은 160개소 정도로 1,478개소는 가로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요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하게 되면 굉장히 먼지가 많고, 매연과 눈, 비로 인해서 교체를 안 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그런 것을 수시로 교체를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게양하지 않은 것보다 더 못 할 정도로 미관상 안 좋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로기를 1,478개소를 게양했는데, 가로기 하나가 5,500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희 예산이 풍족하다면 얼마든지 교체를 해줄 수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체를 해주는데 분기별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서울시 매연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 비오고 그러면 지저분해져서 그때마다 교체를 해준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점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저는 이것을 새 것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탁이라도 해서 깨끗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게양하지 않은 것보다 미관상 더 안 좋으면 처음부터 게양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인데, 세탁을 해서라도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저분한 것에 대해서는 세탁소에 맞겨서 세탁을 해서 깨끗한 태극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10월 1일 날이 구민의 날이라고 하셨잖아요. 언제 제정되었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3년도에 분구되었을 때는 3월 1일이 구민의 날이었다고 3월 1일이 공휴일이 되다 보니까 구민의 날이 뜻이 없어서 3년인가 5년 지나고 난 뒤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잖아요. 지금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그때는 마찬가지로 공휴일이었는데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변경할 당시에는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국군의 날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국군의 날이 공휴일이었는데 저희가 구민의 날로 변경했을 당시에는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총무과 주임할 때 변경한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기를 기부받은 적이 몇 번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단체를 특정해서 받은 이유가 있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서 우리 국기 달기 행사하는데 기부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사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지역사회 환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것은 좋은 것이다 해서 자발적으로 낸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마사회는 괜찮은데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직능단체에서 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 단체에 받은 적은 없고요.

이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에서 게양대 받침대 같은 것 받은 것으로 아는데, 왜 없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새마을 회장이 본인 스스로 자기 돈으로 해서 자기가 준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직능단체이잖아요. 그런 데는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받으려면 똑같이 공문을 보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니 희망하는 사람은 해달라고 하든지, 다른 단체는 뭐예요? 그리고 대한병원 앞에 태극기 쫙 있는 섬 있지요. 지난 번에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태극기가 완전히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저도 신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4일이 지났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것이 어느 부서인지. 국장님, 부서를 정확히 해주셔야 해요. 여기는 무슨 과에서 하고, 저기는 무슨 과에서 관리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가 네 번 돌아가서 그 과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차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15분만에 나와서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가 한심했냐 하면, 우리 강북구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그리로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많을 것 아니에요. 4일이 지나도록 1명도 안 왔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제가 뭐라고 하려다가 한 15분만에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았는데. 공무원에게도 그런 교육을 시키세요. 국기 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것이라도 내려왔으면 누군가 와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4일이 지났는데 말이에요. 신고하는 사람도 하다가 난 안 할 것 같아요. '국기는 어디서 합니까?' 전화했더니 '우리 담당 아닙니다.' 돌아가고 돌아가서, 한 군데에서 할 수 있게 말이에요. 간판 같은 것도 이것은 무슨 과입니다. 저것은 무슨 과입니다. 그것이 말이 되냐고요. 저희도 알아보려면 힘이 드는데 일반인들이 신고하려다 '죄송합니다. 저희과가 아닙니다' 하면 하다가도 안 해요.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과를 정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5조에 국기를 지원했을 때 선거법과는 관련이 없나요? 그동안에 지원한 근거가 있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관에서 태극기를 지원해 주는 것은 공선법에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절대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공선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타 구에서도 이것을 하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대한민국 전체를 다 조사했는데 22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서울에서는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서울에서는 영등포구가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강북구가 선열묘소도 있고 여러 가지 볼 때에 조례가 늦은 감이 있는데, 조례가 마련되면 선거법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선거법에 기부행위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타 구의 전입률은 어떻게 되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타 구 전입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에서 우리구로 전입하는 사람과 혼인신고, 우리구에서 혼인신고 하는 사람을 조사해 보았더니, A와 B를 합쳤을 때 합쳤을 때 2012년도 보면 1만 4,000명 그 다음에 2013년도는 1만 2,000명, 2014년도 1만 2,000명 이 정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전입신고자, 혼인신고자를 다 합했을 때 그때 숫자를 파악해보면 2012년도는 5만 2,000명 정도 되고 2013년도는 4만 9,000명, 2014년도는 5만명 정도 됩니다.

장동우위원

4~5만명 되면 그것도 만만치 않겠네요. 예산을 얼마 범위로 잡은 거예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관내에서 관내.

장동우위원

빼고.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관내에서 혼인신고하는 사람들까지 다 주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뺀다고 그랬잖아.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빼서 연간 평균적으로 4,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생각을 해봐야겠네. 돈이 사 천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구 내에서 옮기는 것 말고 타구에서 올 때 그 정도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전입자하고 혼인신고자하고 ?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혼인신고로 마찬가지로 몇 건이나 돼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혼인신고, 조금 전에 제가 합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장동우위원

혼인신고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혼인신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는 현재 2,000명 선입니다. 2012년도에 2,200명, 2013년도에는 2,000명, 2014년도는 1,800명 이 정도입니다.

장동우위원

한 2,000명 수준이 되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전달방법은 동사무소 창구에서 있다가 하나씩 주는 것이고, 전입도 마찬가지고.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선거법은 관련 없고?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왕이면 출산을 한번 생각 안 해봤나? 요새 같은 저출산시대인데.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저희가 출산신고까지 확인해보고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다면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왕 지출하는 것 어차피 많이 드는 것인데 뭐. 혼인이나 출산이나, 오히려 출산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백균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국기가 오래 되면 소각이 되는 것이 법으로 맞는 거예요? 아니면 세탁해서 쓰는 거야? 이것이 기준이 뚜렷하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폐기하는 거야? 폐기하면 또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부서에서 알고 계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탁을 해서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세탁을 해서 사용해도 가능하고.

장동우위원

이것이 어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나? 우리가 어렸을 때 항간에는 국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 우리 국기는 국가를 상징하는 것인데, 한번 알아보세요. 과장님도 안 알아봤나 본데.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저도 옛날에 동사무소 근무할 때 태극기가 하도 지저분해서 세탁소에 맡겨서 다시 세탁해서 걸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세탁은 가능할지 몰라도, 폐기할 때, 소각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냐 이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이지.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지금 참고적으로.

장동우위원

있어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기법 제10조에 보면 제10조제3항에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소각?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장동우위원

예산은 지금 같이 기부받아서 그렇게 해서 쓰지 뭐. 마사회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러한 의미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장동우위원

예산이 없는데도 불어나니까. 4·19날은 기념일로 안 되어 있지요? 되어 있나요? 국가기념일로 해서 국기 다는 날로 되어 있나?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국가기념일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하자 이것이지?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기념일은 되어 있는데 국경일은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국경일이 아니니까 국기게양은 안 해야지. 국경일이 아니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기념일이라도 할 수는 있는데요.

장동우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구민의 날하고 4·19혁명 기념일을 지정해서 국기를 게양하는 것으로 조례를 하겠다는 것 아니야.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으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뭐냐 하면 인근구 도봉구라든지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도봉구민의 날이라든지 노원구민의 날 같은 날은 다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좋은데 4·19 말이야. 4·19는 우리가 그동안에 안 했잖아.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동안에는 안 했었지요.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조례에서 하는 것은 4·19혁명일하고 구민의 날하고 2개를 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19도 작년 같이 저희가 4·19행사를 했을 때는 가로기 같은 것은 전체가 다 게양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 이 조례가 통과되면 4·19에 통보하는가?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안 합니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로만 그냥 제정하고 거기하고 협의하는 것이 없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유족회나 름대로 기관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나?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런 분들이랑 같이 협의할 그러한 사항이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그냥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무상으로 국기를 지급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계셔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려고 그러시는 것인데 우리 강북구에 버스가 1대 있습니까, 2대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버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정식위원

예.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구청버스가 45인승하고 30인승하고 2대.

이정식위원

아시다시피 제가 생활체육회장을 할 때 지방으로 시합을 가면 중랑구 같은 데는 선수들이 구청버스를 타고 와요. 그런데 우리구에 요청을 했더니 맨날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만들면 버스도 그렇게 대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못해 주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라든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조례 만들면 되네요? 태극기와 마찬가지로.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관련 조례나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지요.

이정식위원

지금 이 태극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강북구 버스도 강북구 직능단체가 공식적인 행사일 때는 무상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관련 법률에서 위임을 하거든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사안으로 삼아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는 법률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례를 만들면 이것도 가능하냐 이것이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률적으로 저희가 딱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각 관련단체들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법률에서. 그 법률에서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위임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에 관한 법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법에서 위임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면 가능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 저렇게 시원하게 답변하세요. 빙빙 돌리면 잘 모르잖아요. 아, 그러네요. 맨날 가 보면 구버스를 타고 오는 타 구가 부럽더라고요. 예산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서울시 대회 같으면 40만원인가 나와요. 35명 데리고 1박 2일 가는데 40만원이 말이 되냐고요. 한 끼 식사값도 안 되는데. 그런데 버스비가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런데 타 구는 구청버스 타고 오니까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만날 물어보면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이것 내가 다음에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하겠습니다. 과장님, 각 가정이나 상가에 1년 12달 태극기를 달도록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4p를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어느 분들인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든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든지 고엽제 환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가능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구청장은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 시상품이나 방문 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기를 이렇게 시상이나 기념품으로 준 적은 없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공선법에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줄 수는 없습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그런데 국기를 시상품이나 이것으로 주면,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좀. 일단 줄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제2호, 안 제3조제2항, 안 제4조(제목), 안 제4조 본문, 안 제5조(제목), 안 제5조제3항, 안 제6조제1항 중 “국기 선양”을 “국기선양”으로 한다. 안 제4조 중 “확산하여”를 “확산시키기”로 하고, 안 제2조제1호, 안 제3조제1항, 같은조제2항, 안제5조제2호 중 “라 한다.”를 “라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방금 강선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이 있으면서 문화재단이 있는 곳이 꽤 있지요? 25개구 중에서.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9개 구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25개구 중에서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문화원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을 진작 좀 만드시지 왜 지금, 사실 지금 강북문화원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서 의견들도 분분하고 그런데 하필 이럴 때 이것을, 그 전에 하셨으면 다 이의 없이 오케이했을 텐데.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2005년도에 중구부터 시작해서 추세가,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9개 구이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고요. 최근에 와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해서 문화가 더 집중되니까 우리구도 아무래도 더욱 더 문화에 관심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준비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업무 차이점이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확연히 다릅니다. 문화원은 근거법 자체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 목적이 전통문화 보전, 계승, 발전 이런 테두리이고요.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시설관리라든가 문화정책 개발,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근거법 자체가 다릅니다. 문화원에 관련된 문화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고유전통문화. 문화재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포괄된 사업이고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관리 안 한 거예요? 문화재단에 관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문화원에서는 관리 하나도 안 했어요? 전통문화 관리.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일 간다하더라도 문화원은 기존대로 문화원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문화재단은 그 외에 다른 사업, 여기에 보면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관리, 공연장이라든가 전시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대학 또 문화강좌 또 구립예술단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지금까지는 문화원에서 하던 것을.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문화원은 문화원 사업이고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누가 한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한, 문화원은 문화원 사업이고, 문화원 사업과 문화재단 사업은 다릅니다.

이정식위원

다른데, 그러면 이것이 있기 전에는 관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있기 전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도 했고요. 그것이 다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제 그것을 한 군데 재단에서? (김영준 부위원장, 구본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문화예술공연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공연장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공연 같은 것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가 관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제도가 있어요. 전문가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는 어떤 네트워크가 있어서 어디 공연장에서, 예를 들어서 충무아트홀에서 무슨 공연을 하면 자기네끼리 그것 괜찮냐, 우리도 한번 접목해보자 하고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2년마다 인사발령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기회에 문화재단으로 간다면 문화재단에서 공연장과 전시실이라든가 예술공연 기획까지 다 같이 하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25개 구에서 24개 구가 그러고 있다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거의 관장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우리구만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식위원

진작 좀 하시지 그랬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여건 상 관장만 따로 뽑기에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어렵게 조례안을 내셨는데 시점은 좋지 않지만 꼭 필요하다, 왜 필요해서 올렸는지 말씀하시고 싶은 것 있으면 하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물론 문화원 따로 그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문화대학 강좌 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더 이상 발전은 없고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고요. 저희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 아시겠지만 문화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문화원에서 지금 감독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서류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저희가 문화원 예산사업을 편성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내년도에도 문화원은 식물문화원이 되겠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피해는 주민에게 가고요. 어차피 기왕 가는 것이고 문화발전을 위해서도 자꾸 1년이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구민들한테 가는 문화서비스가 더욱 더 늦어지니까 저희는 이번 기회에 올린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산은 문화재단 설립 전하고 설립 후하고 비교해보면 일단 초기에 1억 9,4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일단 초기 설립비가 있습니다. 초기 설립비가 문화재단을 만들면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되고, 집기, 컴퓨터도 필요하고요. 이런 예산이 1억 2,000만원은 들어가요. 그리고 향후에는 안 들어가지요. 그리고 인건비가 조금 소요됩니다. 기본이 3명이 더 필요하거든요.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설치비 말고, 인건비가.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문화재단을 만들면, 그러니까 처음에만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10년 정도 되면 이것이 거꾸로 됩니다. 타당성 조사가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 일단은 문화재단이 들어가면 일단 기부금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공연장 관리도 지금보다는 더 전문화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익금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종로구나 성북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문화예술진흥회에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종로아트에서 5억 1,000만원을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 성북구 같은 7억 5,000만원을 받아왔어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합니다. 개발을 하는 것이지요. 국가에 공모해서 돈을 받아옵니다. 그렇게 가고, 제가 문화재단을 분석해보니까 해마다 10%씩 수입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향후 10년이 되면 전혀 구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자생적으로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봤을 때 문화원 같은 경우에 국·시비 받아온 것이 국비는 1,500만원 받아왔고요. 그것이 3·1운동하고 소귀골음악회 받아온 것이고요. 시비가 총 7,700만원 받아왔는데 그중에서 다른 데 공모를 안 해도 시에서 무조건 주는 것, 포괄비로 전 문화원에 주는 돈이 2,1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 2,250만원 시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빼면 순수하게 문화원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시비를 받은 것이 총 3,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으로서 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우리도 타 구처럼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문화예술진흥원에 공모를 해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문화예술인들이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구 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에 향후 10년 정도 가면 우리구 예산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화원 상태로 가면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은 향후 10년 후 정도 되면 수익이 오히려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10년 후면 구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이정식위원

안 들어간다. 향후 10년을 보시는데, 문화원에 강좌가 한 50여 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화재단에서 만약에 설립된다면 거기에서 관장을 합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가져가면 가는 것이고요. 나머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요.

이정식위원

제 이야기는 이 강좌를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재단 하에서 관리를 하냐 이것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문화원에 50개 강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가 있으면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문화원에서 기존에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겠다면 문화원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별개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화대학에 있는 152개 강좌는 우리구에서 받았기 때문에 문화대학에 줄 것이에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50개 강좌가 있어요. 순수한 강좌는 한 12개인데 그 강좌가 오전반, 오후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52개 강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민들이 계속 우리한테 원한다 그러면 문화재단에다 넘겨주는 것이고요. 문화원에서 하겠다면 문화원에서 갖고 가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별개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강좌가 50여개 정도 되면 수익금이, 지금 문화원으로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금 문화강좌 강사비 보조로 1년에 2,300만원 들어가고요. 문화원 자체에서 수익금이 한 1억 2,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정식위원

수익금 1억 2,000만원 나오는데 지원을 해줘야 돼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우리한테 보조금 신청 들어올 때 부족하다고 들어왔었지요. 그러니까 문화강좌에 필요한 사업비가 한 1억원 들어가는데 강좌 수입비로 부족하다. 그런데 어쨌든 강좌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는 문화서비스를 줘야 되는데 이만큼이 부족하다 해서 우리는 2,300만원을 보조를 해줬는데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남았지요.

이정식위원

정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감사를 거부해서 문화원 감사를 못했다고 했는데.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금년도 7월, 8월 달에.

이정식위원

한꺼번에 5년치 받은 것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5년치 감사를 해보니까 남았습니다.

이정식위원

여태 뭐하시고 감사도 제대로 안 해서 돈이 없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내려준 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만 주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몰랐습니다. 통장도 안 보내주고 하니까.

이정식위원

모른 것이 아니라 직능단체 지원금을 보존하면서 관리감독하는 것은 의무이고 권한이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금도 감독기관 아니라고 통장 안 줍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애초에 안 줘야지요. 꼭 그렇게. 내가 돈을 줬으면 어디에 쓰이고 정당하게 쓰인다를.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어제도 인터뷰에 그랬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 우리는 감독기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진작 관리감독을 하는데 거기에서 협조를 안 한다. 내가 지원을 해주는데 어디에 돈을 썼는지도 모르고 돈을 줬다는 것이 말이 돼요? 진작 안 줬어야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정식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오기 전부터 준 것이지요? 관리감독을 안 받은 것이고.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전에 과장님부터 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필 과장님 때 문제가 됐지만. 마무리 좀 잘 하시고요. 강좌도 지금 그 정도 수익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 같은 데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구민을 위한 것이니까 물론 수익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런 것을 뚝 떼어서 맡길 것이 아니라 이런 재단이 설립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분들이 와서 정말 머리를 짜내서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그러면 우리 구비도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연구 좀 많이 하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요새 머리 많이 아프시지요?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구청의 문화원 관리감독 한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제18조 보니까, 문화재단 설립 조례안 보니까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현재 문화원은 우리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통상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물론 주기적으로 감사도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정산을 분기별로 교부를 했을 때는 분기별로 정산을 받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문화원 같은 경우는 특별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금을 주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지방의회에서도.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구청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결산검사에서는, 저희가 정확한 법 근거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동우위원

그것을 지금 답변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것 아니야. 그쪽 측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자치단체가 권한이 없다는 거야.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감독 권한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래. 그것을 답변하라는 말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보조금은 우리한테 내려와서 우리가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러한 명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감독은 서울시에서 감독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장동우위원

그러면 상위기관에서 자문 좀 받아내서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 이야기를 하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공문 내려온 것이 문화원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은 서울시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 갖고서 감독을 안 받겠다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권한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감독권한은 없고요. 보조금에 대한 감사권한은 있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구청이 감독권한이 있다면 우리 의회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새마을이고 바르게살기이고 3개 단체하는 것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권한도 있고 감사기능도 있다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문화원이 특별한 규정이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제18조에 지도감독 권한, 재단 설립하는 것도 우리가 보고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면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조례하고 강북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분명히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과장 이야기로는 서울시에서 보조금 주니까 서울시에서 있다고 그러면.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질의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답은 그렇게 내려왔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뜻이, 사실은 거기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 구청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갖고 아니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 보면 사무의 검사·감독해서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장부, 서류 및 그밖에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강북구청이.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보조금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 냈는데.

장동우위원

그러면 문화교실 강좌에서 그것을 지금 달라는데 안 주는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내려준 보조금 2,300만원에 대해서만 정산서를 주는 것이고 그 외에 자기네들 수익금이 있습니다. 수익금 통장이 따로 있어요. 통장이 아주 복합하게 되어 있어요.

장동우위원

복합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것.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통장을 안 주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걔네들이.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 얼마가 수익금인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강북구청에서,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보조금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 시설물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놓은 그 시설물에 대한 수익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결산할 때 거기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안 줍니다. 보조금만 줍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장동우위원

그러면 강북구청에서 잘못한 것이지. 왜냐 하면 거기에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지. 왜 안 해요? 권한이 있다면 그동안에 했어야지.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강선경위원님, 이번에 결산검사할 때도 결산검사위원이 문화원에 대해서 보조금 말고 그 서류 달라고 그랬어요. 통장 보자 했더니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도 이런 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독기관 아니어서 못 준다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 결산하기 위해서 달라는데 안 준다는 것입니다. 보조금 받은 2,300만원만 딱 주는 거예요. 이것만 다 해서. 결산검사위원이 그러면 이 총 사업비가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자부담이 얼마인데 결산검사위원이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인지 보자니까 안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조금만 준다. 왜 안 주냐 그랬더니 감독기관이 아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아까도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렸다시피 우리구 입장은 시설 사용을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무상 사용하면서 거기에서 강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우리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하는데 그 문화원에서는 자기들이 원래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울시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지만 저희는 분명히 보조금 지원 조례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강북문화원 육성 지원 조례에서도 저희가 보조금하고 시설 무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하게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할 수 있었다면 그동안에 했어야지요. 밖에서 지금 이런 일이 터지니까 뭐가 수익금이 얼마하는데 다들 나름대로 썼다고 그런 이야기를 뒤에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자꾸 오해만 깊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할 때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부담이 있는데. 이사장 선출방법은 어떻게,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자격이 따로 없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관계법에 의해서 이사장 선출방법은 일단 이사는 이사를 공개모집해서 모집하는데 이사를 모집할 때는 임원선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장동우위원

이사회 15명 내에서 이사장을 선출한다고? 구청장이 하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먼저 이사를 선출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호선하면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장동우위원

이사는 누가 추천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사는 공개모집을 하는데, 임원선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임원선출위원회는 관계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4명,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해서 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이 조례가 오늘 통과하면 그렇게 이사를 소집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할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되면 일단 임원선출위원회부터 구성해야지요.

장동우위원

지금 예산 시기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도 금년에 수립해야 하겠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장동우위원

지금 문화원하고 재판 중인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원에서 우리에게 행정소송 들어온 것이 있고요.

장동우위원

우리가 한 것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우리가 한 것은 없고, 반대쪽에서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제목이 뭐라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당사자끼리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날짜가 언제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9월 7일날 문화원 내부 반대쪽에서 소송을 걸었고, 본안소송은 언제인지 모르겠고, 문화원에서 우리에게 행정소송을 건 것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행정소송은 언제 끝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가처분 신청은 지난번에 기각되었고요. 본안소송은 11월 19일로 잡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 날 판결이 나오겠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판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판결이 나서 보조금 지급하라고 하면 우리는 지급하면 됩니다. 내년도부터 안 주면 되는 것이고요.

장동우위원

보조금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행정심판은 보조금이고, 행정소송은 사무실 정지인데, 구청에서 사무실 정지 행정소송에서 패한다고 하면 사무실 중지는 안 되겠지요. 이제는 계약을 맺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계약서가 없었습니다. 계약을 안 맺으면 됩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중지하라고 통보했잖아요. 그런데 판결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것 기각되었습니다.
장동

장동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선출된 이사장을 문화원장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도 안 주고 모든 것을 인정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는 날은 11월 19일날도 아니겠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원장을 인정도 안할뿐더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독기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산서도 안 주고, 감독도 안 받겠다는데 저희가 더 이상 보조금을 줄 수 없지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이것이 문화원 기능하고 같은 것이잖아요. 재단 설립해서 이사장 뽑고, 문화강좌도 하고, 또 이미 문화체육과에서 파견한 팀도 하나 있지요. 문화대학도 하는 것도, 같이 다 운영하는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다 원상복귀하고.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당분간 문화재단이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는 계속 저희 직원들은 파견을 나갈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설립하면 직원 월급은 얼마가 되는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문화재단 사무국장과 직원 2명해서 세 사람이 필요한데, 세 사람 월급기준은 지금 현재 문화원에 주는 직원 봉급기준으로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재단은 서울시의 지원금이 전혀 안 나오는 것이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안 나옵니다.
장동

장동위원

그럼 그것을 뭐하러 하려고 해요. 문화원을 하면 국장 월급이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을 받아서 써야지, 우리구에 돈도 없는데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돈을 지출하려고 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이 보면 서울시에서 나오는 보조가 2,250만원입니다. 그것만 못 받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 돈도 적지 않은데.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동우위원

굳이 왜 주는 예산도 안 받고 이런 것을 설립해서 하려고 하냐는 것이에요. 이 때에.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주축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줄 것 아니에요. 그렇게 계획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때 그렇게 되면 괜히 주민들 갈등만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주민홍보가 부족한데, 갈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그러면 나머지 9개 구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에.

장동우위원

다른 구를 예를 들 필요가 없지요. 우리구는 마침 이때 그런 상황에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원이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타 구도 9개 구가 했다고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타 구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의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었고요.

장동우위원

그렇기는 한데, 우리구는 독특하게 문화원이 재판도 계류 중이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묘하게 그렇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문화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했으면 아무 이상없고, 검토하기 편한데, 이럴 때 재단을 하겠다고 조례가 올라 온 것 아닙니까? 그 전에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재판은 어차피 1심, 2심, 3심 가면 보통 1년, 2년, 3년도 가는데.

장동우위원

과장,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굳이 이때, 그 전에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동안에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원을 여벌로 보았던 것 아니야. 아까 염려 했던 그런 부분들, 감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쭉 팽개쳐 놓았다고 이번에 원장 뽑으면서 문제가 되니까 서둘러서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구 9개 구가 할 때 뭐했어요. 필요하다고 느껴서 진작 올라왔으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밖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우리는 주민 대표니까 이쪽도 저쪽도 따질 것은 아니지만 굳이 이럴 때 조례가 올라와서 고민스럽게 만드느냐는 것이에요. 필요하다면 올 봄이고 진작에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야지요. 그것이 아쉽다는 것이야.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분위기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분위기 상으로 시기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구민들 문화서비스를 보았을 때 크게 보았을 때 이 상태로 가면 내년도에 문화원은 제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통장도 제출 안 하고, 계속 감독기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고, 그렇다면 내년도 문화원 사업은.
본승

구본승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을 아까 많이 하셨던 말씀이고.

장동우위원

됐어요. 그리고 여기 조례에는 직원도 파견근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3명 직원을 둔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파견지원하면 지금처럼 계가 하나 나가면 4~5명 근무하는데, 파견지원해서 운영을 해야지. 굳이 돈도 없는데 3명씩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전문직원이.

장동우위원

전문직원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 직원들로 해서 파견직원도 넣고 그런다며. 덩어리가 커지면.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직원들은.

장동우위원

아니라니까. 보조금도 못 받는데 자치단체에서 3명씩이나 하면 그것도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지금 그 예산은 여기에 하나도 기술 안 했잖아요. 거기 잠깐만 파견할 수 있다만 해놓고, 지금 재단이 설립돼서 한다면 직원이 3명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되는데요? 그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1억 740만원.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보조도 못 받고.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어차피 문화원을 한다하더라도 이중에서 2,250만원을 뺀 나머지 8,000만원은 어차피 나갑니다.

장동우위원

일단 보조를 받잖아요. 문화원에서.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원 보조금 시비 2,250만원 못 받는 것이라니까요.

장동우위원

그런데 지금은 못 받지만 지방비는 8,000만원이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설립하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문화원은 그냥 운영해도 똑같은 상태일 것인데.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원에도 구비가 다 들어가거든요.

장동우위원

예?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인건비에도 구비가 들어갑니다.

장동우위원

얼마가 들어가요? 그것을 한번 비교해 봐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마저 하시고 정회하고 이야기해 보시지요.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4,500만원 들어가면 한 4,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할 문제니까 저 혼자 질의한다고 해답이 안 나오고, 제 개인적인 소견은 시기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 전망도 좋지도 않은데 이런 것을 이런 때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81회 제2차 회의시 보류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3장(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을 삭제한다.”를 삭제하고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되, 현행 조례 제8조제2항 중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구청장이 되며”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한다. 현행 조례 제13조 중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22조제5항 중 “총괄부서의 검토”를 “실무심의회 심의”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김영준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부가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