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9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11-03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용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은 본 의원과 박문수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부득불 잠시 동안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이영심위원님이 저를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장대리, 이영심위원과 사회교대)

이영심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발의하신 이용균, 박문수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용균의원님은 좌석에 앉으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지만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경로당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경로당을 조례로서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운영비, 연료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정산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경로당 안전점검 실시 및 동장의 관할 구역내 경로당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등 본칙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역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활성화하여 노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이 이용균, 박문수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박순종 어르신복지과장님, 그동안 조례없이 어떻게 경로당을 지원하셨습니까?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원한 근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자체는 조례가 있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상위법규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좀더 조례를 정치화하고 법에 있는 사항에 위임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사항입니다. 법에 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페이지 제6조 ‘보조금의 지원 등’에 경로당에 관한 것을 8항까지 다 나열하셨는데 노인교실은 몇 호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노인교실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노인대학의 노인교실 지원이 되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보면 여가복지시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경로당도 포함되어 있고 노인교실도 포함되어 있고 다른 복지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된 조례에 대한 사항은 경로당에 대한 사항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경로당이 96개인데 노인교실은 지원하는 곳이 몇 개나 되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노인교실은 14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용균의원님,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우리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어요.

이용균의원

고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조례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칙에 제2조를 삭제했다고 했는데 왜 삭제를 했는지 그 근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15조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에 된 사항을 제15조에서 규정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같은 조례에 동일한 두 가지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기본조례를 만들면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들어있던 제15조 경로당의 사항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동진위원

두 가지인데 한 가지로 해서 원칙을 한다는 얘기이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이신데 어르신이라는 용어와 노인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구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라는 용어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노인복지과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어르신복지과로 바꾸었습니다만 노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늙을 로”자와 “사람 인”자를 써서 신체적으로 연약하다, 또 사회적인 통념상으로 보면 노인폄하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어르신이라는 명칭은 상대적으로 어떤 말이냐, 어르신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친구의 아버님의 높임말입니다. 어르신이라고 하면 친구의 아버님을 높여 “어르신 잘 계시는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이라고 하면 나보다 더 지혜가 많다, 경륜이 많다, 사회적으로 존경할 만하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르신 하면 존경의 의미를 담기 때문에 공경의 의미를 담을 수 있고, 또 듣는 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르신이라고 들을 때는 ‘내가 존경받고 있구나.’ 이런 의미를 느끼고 있고 또한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서구 사례를 보면 1945년도 미국사회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용어 가지고 사회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올드 피플이다, 올드이다, 늙은 사람이다 이런 용어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운동이 일어나서.

김명숙위원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노인복지법이라고 해서 계속 여기에는 노인이라고 나오고, 사용하는 것은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노인복지법이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노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실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훨씬 부드럽고 존경스러운 것은 있어도, 통상적으로 노인이라고 부르면 그분들이 느낌이 안 좋으니까 어르신이라고 해도 서류상 아직은 노인복지법이 있기 때문에 노인으로 다 사용하시는 것이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노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용자자체는 조례에는 할 수 없이 쓸 수 없고 노인이라고.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3페이지 제7조 ‘정산 등’에 보면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예산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경로당에 붙이는 것은 매월 사용내역을 회원에게 공개하는데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는 것은 1년에 몇 번을 하는 것인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현 시스템으로는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받아서 정산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사용하다보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간이영수증만 붙여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보다 정산을 잘해야 된다,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했고 또한 정산을 하는데 있어서 지도를 할 수 있게 서울시에서는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 인원을 배치해서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강북구지회를 1차로 거쳐서 거기에서 한 다음에 조금 받아서 정산서를 제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경로당에서 정산을 해서 노인회관으로 가서 노인회관에서 다시 취합을 해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인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현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문수위원님께서 전번에 말씀하셔서 앞으로는 개선하려고 합니다. 동주민센터에 멀리 가시는 것이 어렵다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동주민센터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만 대한노인회에서 어르신들 오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김명숙위원

어르신들은 돈 쓰시는 것도 어려워하지만 정산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시기를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아요. 분기별이든지 반기별이든지 해야지 무조건 하니까, 처음에 저는 매월 회원에게 공개하고 구청장에게 정산서 한다고 해서 매월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에 그 문구가 좀 들어가서.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원래는 매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매월 하기가 어려우니까 분기별로 받는 것은 편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칙에 보면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은 법에 보면 매월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규칙을 정해서 분기별로 제출하는 것으로 규칙사항으로 위임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매월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사회보조금 받는 단체 중에 매월 하는 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바르게, 새마을 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제일 자주하는 것이 자원봉사캠프센터 거기 하나가 분기별이거든요. 경로당에 매월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사실 분기별로 그것도 너무 촉박하기는 해요. 그동안에 분기별로 해 왔나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김명숙위원

해 왔으면 어쩔 수 없지만 기간을 표시를 안 해줘도 된다고요? 규칙에 나와 있으니까 분기별로 해야 된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정할 거라고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김명숙위원

저는 분기별이라는 것을 넣어줘서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물어봤던 것인데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노인회관에서 그렇게 코치를 해 주시는 분이 사무국장님이 해 주시는 것인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이 두 분 있는데 96개이기 때문에 한 분이 하기는 벅찹니다. 그래서 두 분이 반반씩 나누어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분들은 정말 지도를 잘해 주셔서, 그런데 지도할 때 좀 기분이 언짢아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주셔서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가려면 또 잊어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막 뭐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는 것을 겁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정말 내 부모 같이 얘기한 것 또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이번에 냉방비로 지출이 나갔었잖아요. 작년에는 7, 8월 썼지만 이번에는 6, 7, 8월을 썼는데 많은 비용을 사용하시고 반납액은 적었나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전체적인 정산서가 수학쪽이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미리 쓰도록 해서 아마 작년보다는 반납액이 적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차피 도와드리는 것 그분들도 기분 좋게 쓰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좀 늦었지만 제가 이 조례에 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난 6대 때 이성희의원님께서 노인 관련된 조례를 하나 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상임위가 달라서, 이름이 지금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조례라고 해서 몇 세 이상 분들에게 얼마를 다소 드리는 내용을 첨가해서 만든 조례인데 제가 2006년도에 당선이 돼서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최초로 만든 조례가 노인정에서 식사를 할 수 있고 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사람이 저에요. 그 당시에 90몇 개 노인정 중에 최규식의원님하고 제가 을쪽을 돌아다녔고 그리고 쌀 두포씩을 그 당시 처음에는 1억 5,000만원을 연말에 넣었다가 식사하시라고 쌀값하고 부식비 조금 인상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고 그 당시에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까지 분명히 만들었는데 동료의원께서 노인복지 기본조례라고 100세 이상인가 되신 분들 조금씩 주는 것 하나 만들면서 제 조례를 아예 없애버리고 이 조례로 만들어서 경로당 규정을 집어넣었더라고요. 아까 유인애위원님께서 조례도 없이 경로당을 지원했느냐고 하셨는데 그 조례를 만든 사람이 저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 바빴고 비례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당일이고 뭐고 하면서 정신없이 조례를 만들고 그 이후에 남의 상임위까지 신경 쓸 새가 없어서 굉장히 본회의장에서 사실 화가 났었으나, 지금 같은 경우 경로당에 관련된 법을 빼가지고 따로 조례를 만드신 사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때 제명이 저는 중식용 쌀 지원조례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후에 찾아보니까 그 제목의 조례가 아니고 원래 있던 조례에다가 삽입만 했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노인복지 기본조례라는 조례로 있던 조례를 다 통합해서 넣은 의원이 있는가 하면 다시 또 거기에서 경로당을 빼가지고 구체화시킨 조례도 있는 상황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심 위원장대리, 이용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균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립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구립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6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재위탁을 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데 있습니다.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는 강북구 오패산로 290에 위치한 연면적 5,381㎡에 지하1층, 지상4층의 시설로 2013년 5월 1일 사회복지법인 이랜드 복지재단과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5월 16일 정원 100명의 노인요양시설과 정원 34명의 주야간보호시설로 개관하였습니다. 직원은 시설장 포함하여 6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입소대기자가 1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 전반적인 생활서비스 지원과 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안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이랜드 복지재단은 2013년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개소이래 지난 3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러한 시설 운영의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단절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절감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 1월 재위탁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2016년 2월 재위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당초 동의안 제출시 2016년 4월 재위탁협약안으로 제출하였으나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6년 2월 재위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구립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김희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구립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근무요원 6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동진위원

시설장 포함해서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34명에 대해서 분포도를 말씀해 주세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 관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원은 몇 명인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요양보호법에서 정한 사항,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일 때에는 몇 명이 근무하여야 된다, 요양보호사가 몇 명이고 물리치료사가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현재 33명은 의료기관 간호원들이 한다고 보고 34명에 대해서 하는 것은 시설장을 포함해서 경비라든가 그밖에 다른 용역에 있는 인원이 하지 않았나, 현재 60명이 있는 데에서 34명이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인원이 많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설 하나에 34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67명 외에 시설장 포함해서 34명 이 사람들은 경비나 다른 사람을 하고 있지 않나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면 처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직원현황을 쭉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있고 사무국장 있고 사회복지사 3명, 사무원이 2명, 간호조무사가 5명, 물리자극치료사가 2명, 요양보호사가 45명, 영양사가 1명, 조리보조원, 시설관리원, 위생원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직영이 아니기 때문에 이랜드에서 수탁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임금을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한동진위원

임금은 전체 이랜드 사회복지재단에서 지불이 되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전부 다 직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현재 사회복지 이랜드 복지재단에서 2016년 1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현재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는데 이랜드를 지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제가 과장으로 와서 여태까지 보면 다른 요양원에 비해서, 제가 타 구도 보고 현장도 직접 다른 민간요양원을 가봤습니다. 물론 구립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이 좋다는 이점도 있습니다만 이랜드가 타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 구 사례도 봤고 우리 내에 있는 것도 봤습니다. 중국에서도 몇 번씩 견학을 왔고 최근에는 우리보다 복지가 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도 와서 굉장히 잘 된다, 운영도 잘 한다 이런 칭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정성을 위해서는 재위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과장님은 모든 것으로 봐서 잘하고 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난번에 어느 기관에 위탁했을 때 70점을 받은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70점을 받은 데는 과락입니다. 최소한 80점 이상을 맞아야 자격이 있는데, 현재 과장님 혼자의 견해로 여러 군데를 비교하다보니 잘 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거기에다가 협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 의원님들도 두 분 참석하실 것입니다. 선정위원회에 의원님들 두 분이 참석하시고 전문가들도 참석하시고 교수님도 참석하십니다. 저는 들어가지 않고요.

한동진위원

그것은 좋아요. 좋은데 내년 1월달에 선정을 해야 되고 현재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절차상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동의가 없으면 선정위원회를 하기 전에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치는 것입니다. 재위탁하려고 하니까 동의를 해 주시면 재위탁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70점 미만이면 탈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통과됐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위탁을 한다는 조건하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동진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봤을 적에 모든 것이 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으로서 제가 볼 때에는 타 구에 있는 요양기관, 제가 경험한 요양기관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는 홍파원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공고를 내서 다른 사업장이 들어와서 하겠다고 해서 둘이 경쟁이 붙어서 한 사업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랜드를 계속 체결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장에게 한번 공고를 내서 다시 사업장이 여기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유데이케어센터, 미아데이케어센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재위탁을 했었습니다. 재위탁을 했는데 부득불하게 홍파복지원에서 우리들은 내부사정으로 못하겠다 해서 3개월만에 그만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사항이 없었다면 홍파복지원에서 계속했다면 번거로운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업무의 지속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득불하게 홍파복지원에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공고를 내서 업체가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한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그것처럼 새로운 공고를 내서 하는 것이 경쟁에 있어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희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업무의 지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누구보다도 어르신들을 잘 알고 계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잘못이 없다든가 잘하고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위탁을 해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재위탁할 때에는 규정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취지는 좋고요, 3년 있다가 계속 재위탁을 의회에 와서 동의를 구할 것인데, 그러면 다른 시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약간 불합리함이 있지 않나 그 생각에서 한번 여쭈어 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위탁을 할 때 업무적으로 데이케어센터라고 하면 조그마한 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요양원이기 때문에 요양원은 100명이고 데이케어센터도 또 하나 있는데 130여명이 된 크라이언트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랬을 때 복지관이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으면 중간에 못하겠다, 부도를 낸다든가 이랬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랜드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믿음직한 이런 복지재단에 맞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안정성 문제에 있어서 위험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과장으로서 얘기를 드립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서가 잘못되어 있고 두 번째는 검토보고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또 하나 과장의 답변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의 이 자리가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3항의 후단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요. 여기에서 위원들이 동의를 해라라고 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신규로 할 때, 최초에 할 때에는 동의를 거치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돼요. 본회의에 통과돼야 되는 것이고 재위탁이나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보고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런데 동의의 성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두 번째 여기 동의안에 나와 있듯이 재위탁 방침을 수립하고 사전평가 2월달에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얼핏 과장의 답변 중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또한 한동진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과락 70점 미만이 될 경우는 이 업체 선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국장이나 과장이나 또 우리 위원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를 줘라, 말아라라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또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원칙으로서 구립은 집행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에게 넘겨준 것이거든요. 저것을 민간에 넘기지 말고 우리 구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할 것이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것을 만기되기 이전에 보고하는 거예요. 만기가 가까우면 선정위원회 구성해야지 그런 기타 등 내부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12월초에 여기에 올라온 것이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랜드는 선정위원회에서 과락이 되면 다른 업체에 공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4월말에 임기가 끝나니까 그 이전에 만약에 선정위원회에서 70점 과락이 됐을 때 다른 업체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보고를 하셔야지요. 답변 필요 없고요,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위탁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재위탁을 맡기면 몇 년간 맡기실 것인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지금 3년을 했었고 앞으로도 5년 이하로 되어 있지만 5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영심위원

두 번째 재계약시에 5년으로 하실 생각이다, 너무 길지 않나요? 3년 동안 하고서 검증을 받는 것은 좀 짧은 것 같고 재계약을 하고 5년은 좀 긴 것 같은데, 반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한 5년 정도를 지켜봐야 평가가 나오는 것이지, 그러면 결국은 토털 8년을 맡기게 되는 것인데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아마 3년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고사항으로 5년으로 늘려서 안정성 문제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시설 위탁선정 공통운영계획 아마 보건복지부 사항 같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단기적으로 하는 것은 안정성 문제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5년으로 권고하고 있고.

이영심위원

그 당시에는 그런 권고사항이 없다가 이후로 그 권고사항이 나와서 5년으로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최근에 와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지난번에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처음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계약시는 3년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만약에 5년을 하고 또 재계약을 5년을 하면 10년이 되잖아요.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두 기관에 수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냥 구세군복지관이나 이런 복지관하고는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업내용이 비슷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바뀌었을 때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그것이 문제이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나 규모가 있고 또 방향성들을 계속 제고하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재단에다가 맡겨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재위탁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속력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찬성은 하되 선정위원들은 그때그때 소집을 하시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동안에 잘 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의원님들도 두 분 참석하십니다.

이영심위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선정위원들이 전문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는 분들로 선정을 해야 할 것 같고, 좀 잘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재위탁기간을 5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박순종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사실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가 준공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새로운 건물이고 시설 자체가 깨끗하고 또 초현대식이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근무하신 분이나 요양을 하시는 분들도 좋은 시설에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랜드그룹이 정말 잘 모셔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 좋다보니까 그러는 것인지는 좀 둘러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답변하시는 것은 이랜드그룹이 얼마만큼 재정적으로 좋은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일단 시설부분에 있어서 워낙 깨끗하고 현대식 시설이기 때문에 고객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히 만족하는 것 같아요. 재단자체가 더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만간에 위탁부분도 더 얘기될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는 민간위탁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에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도로법 변상금 부과 관련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도로법 변상금 부과 관련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원회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로법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정업무를 펼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도로법 변상금 부과 관련 소위원회로 하고 소위원회 구성은 박문수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도로법 변상금 부과 관련 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선임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