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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194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5-11-03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5년 1월 20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일부 개정과 7월 20일 동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하여 그동안 상위법에 저촉되었던 조항 등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과 시행령에서 그동안 배제되었던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위촉을 의무화 하고, 일부 자격요건 등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자격요건과 해촉사유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법에서 규정한 예산편성을 위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구의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조례에서 명확하게 재규정 하였으며 그동안 시행령에 저촉되었던 대부료 감액조정 기준을 전년 대비 대부료 100의 10 이상 증가분에서 100의 5 이상 증가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강북구 삼각산로 30길 5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대지 238㎡, 건물 연면적 747.44㎡입니다.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신축 공사 후 가족통합지원센터로 개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에 따른 추정가액은 14억 1,713만 3,000원입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는 건강한 가정을 조성하고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지원하고자 하는 건립하는 것으로 강북구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비용으로 2015년 서울특별시 예산 2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서울시에서 총 29억원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29억원으로 건립 예정이며 주요시설은 통합지원 사무실, 가족상담실, 강의실, 다문화 언어치료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맞춤형 가족 정책에 대해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 법령의 해석 적용에 있어 위임 범위 등이 위반될 소지 및 불일치되는 내용 등을 상위 법령에 맞추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며,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감독자의 수당을 기존의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3항에 따라 785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출연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에 의거 2014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523억 4,025만원의 1만분의 1.5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여 지방세연구원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대를 도모 자주재원을 실현코자 하는 출연금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무과 소관 2016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과 세무과장님은 잠시 자리에서 이석하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 심의 시에 그리고 세무과장님은 의사일정 제4항 심의 시에 각각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번에 바뀐 것이 공유재산심의회에 민간위원을 의무적으로 위촉을 해야 되고 또 자격요건과 해촉사유를 신설했고 또 하나는 구의회 제출하는 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조례에 명확히 규정을 했고 또 대부로 감액조정 기준을 전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분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증가분으로 개정을 했지요. 이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민간위원 위촉도 의무화를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금까지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공무원으로만 임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부료가 기존에는 기준가격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감액할 수 있었는데, 증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인상되면 부담이 커지니까. 지금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상위법에서 개정이 돼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많이 줄어든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으로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수치상으로는 50%이지만 금액은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금액은 면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여기 심의위원회 민간위촉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등해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주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 구의원들도 가능한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있는 민간위원의 자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자격을 그대로 저희가 조례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고요. 개정내용을 보면 4조의2 심의회 구성 조항에서 3항을 보면 자격이 나오게 되는데 변호사라든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되겠고, 2호에서는 국공유재산 관리 담당업무를 했던 경력공무원이 되겠고요. 그밖에는 지방재정이나 부동산, 건축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술사 등 자격을 갖추었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3개 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구의원님들은 법령사항에서 위원으로 위촉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항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3호예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3호에.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전문지식.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러면서 기술사 등 자격을 갖추었거나 관련분야에 현재 종사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려울 것 같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민간위원의 임기를 연임도 없이 왜 2년으로 했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이 나와 있는데 2항에 보면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했을 때 저희도 처음에는 2년으로 한다라고만 할까 했었는데 국토영향평가 결과 한 차례 정도는 연임할 수 있도록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사항이 권고돼서 저희가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못을 받아놨단 말이에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공무원도 민간위원으로 들어갑니다. 현직공무원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그 직에 있는 경우에는 계속하게 되고, 보통 공무원인 경우에는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사업부서 부서장으로 하게 됩니다. 도로관리과라든가 푸른도시과 그 부서에서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관리 부서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제35조 매각대금 분할 납부 등 해서 2항을 보시면 현행은 10년이고 개정된 안에는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35조제2항.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항에 보시면 10년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되어 있고, 2항에서는 5년 내에 분할납부하도록 한 조항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항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35조1항에는 10년 이내이고, 일반 재산 똑같잖아요. 그런데 2항에는 10년인데 여기에서 개정안을 보면 5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조1항과 2항이 같은 내용이 중복된 항이 있어서 우리가 시행령 제39조제1항 내용에 부합하도록 1항, 2항을 통합해서 시행령에 맞추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35조제1항, 제2항은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잖아요. 10년에서 5년으로. 35조제1항은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그냥 10년으로 하고 제2항은 현행은 10년인데 개정안은 5년이라는 말이에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1항과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합해서 현재 2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시행령 39조제1항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조례 제35조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통합해서 제1항으로 한 사항이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통합한 것이 어디에 있냐고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항에 10년이 왜 5년으로 되어 있냐 그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사실상 여기에서는 조항을 이렇게 놨기 때문에 그렇지 1항하고 2항이 합쳐져서 1항으로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항은 새로 신설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설 것이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에 일정기간 계속 점유사용한 자가,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다른 사람한테 인계했을 때는 5년으로 제한한다는 뜻에서 5년이 새로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10년이 5년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고 1항과 2항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합치고 2항이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왼쪽에는 현행이고 오른쪽은 개정안 아닙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개정안인데 여기 표현이 잘못돼서 제1항과 제2항이 합쳐져서 제35조제1항으로 통합된 것이고요. 사실상 제2항을 여기에 표시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우신데 사실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한 것입니다. 새로운 제2항이 새로 생긴 것이고 이것은 1항과 합쳐져서 1항에 10년으로 다 그렇게, 내용상으로는 10년 이내로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 뒷장 44쪽에 보시면 3항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현행에는 매각대금 5년인데 개정안은 20년인데, 20년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내용도 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5조제1항, 제2항이 통합돼서 제1항으로 된 것이고, 현행 제3항이 제2항으로, 제4항이 제3항으로 하나씩 항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표시를 정확히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똑같잖아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저희 직원이 실수한 것인데요. 사실상 구 조문에 있는 제2항 자리를 비워놓고 밑으로 내려서 제3항이 제2항으로 됐어야지 보시기도 편안하시고 혼란이 없으실 텐데 그런 사항들을 잘못 표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43쪽 좌측에 있는 구 조문 2항 1호에 있는 것이 43쪽 신설표시로 해서 6호, 7호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수로 착오가 있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나중에 책자 나올 때는 정확히 나오겠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구유재산 매각된 것이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5필지에 221㎡해서 3억 7,500여 만원 매각했고요. 구유재산 일반재산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16필지, 474㎡에 24억 여원을 일반재산을 매각했고요. 2015년도 10월 말 현재 4필지 125㎡에 3억 7,300여 만원에 매각해서 구 세입을 증대한 바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필지는 몇 필지나 되나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가 3,000여 필지 되는데 주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많겠고요.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용지와 임야 그리고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는 하천 부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겠고요. 저희 과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375필지 정도 됩니다. 375필지에 1만 6,000㎡ 정도 됩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구유재산 구청을 포함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 대장관리가 있지요? 그 대장에 우리가 삼각산동 매입해서 방치해놓고 아직 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누게 되고요.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으로 나뉘게 되는데 삼각산동 청사 같은 경우는 목적이, 삼각산동 부지 사놓은 것은 행정재산 중에 공용재산으로 해서 행정목적에 쓸 토지로.

장동우위원

그것은 매각이 안 되는 거예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것은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려면 해당 관리부서에서 용도폐지를.

장동우위원

재무과에서 그런 것을 관리를 하잖아요.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매각할 수 있냐 이것이지.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질의인데요. 절차상으로는 행정목적에 쓸 일이 없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용도폐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서 일반재산.

장동우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하냐 이것이에요.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용도에 맞아서 매입을 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개인도 그렇고 관에서도 그렇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치 않고 여건이 좋거나 그럴 때는 매각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구청사나 동청사나 이를 테면 노인정이나 우리가 재산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 행정목적에 필요가 없게 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특별히 노인정 같은 경우도 구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매각된 것은 없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매각이 필요하다면 매각이 돼야 된다는 조항을 하고 싶거든요. 삼각산 그것도 지금 몇 년차입니까? 그것이 한 5~6년 넘었는데 돈을 100억원이나 넘게 투자해놓고 그냥 방치상태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은행이자나 따먹으려면 다른 데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를 든다면 그 좋은 땅을 빨리 구민들한테 내줘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매각이 가능한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매각이 불가하고요.

장동우위원

행정자산도.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행정목적에 공용재산으로 쓸 일이 없어진다, 그 목적이 사라지게 되면 용도폐지해서 만일에 용도폐지하고 일반예산이 되면 매각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고요. 심의위원회 명단 가지고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심의는 1년에 몇 번씩이나 됩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2013년도에 11번, 2014년도에 11번, 2015년도에 4번 개최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다 관계 재산관리관으로 위원이 임명직으로 해서 되어 있어서 주로 처분, 구유재산 매각할 때 매각가격에 대해서 심의를 한 사항이고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할 때 매입에 대한 심의해서 총 3년간 26건 정도를 심의했습니다.

장동우위원

100% 다 되는 것이지요? 심의해서 부결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매각의 경우에는 저희 재무과에서 주로 다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예산에서. 감정평가를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고요. 또 취득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행정목적에 쓰기로 하고 그 목적에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받아서 적정가격에 취득을 하기로 하면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적정한 가격인지 또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데는 없는지 이런 여부를 심의해서 통과를 합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재무과장님, 63쪽 좀 봐주시기 바라요. 장동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실태조사를 보시면 지금 자투리땅들이 사용도 못하고 있으면서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면 375필지, 1만 6,000㎡ 정도 됩니다.

이정식위원

1만 6,000㎡이면 몇 평이에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155필지, 9,400㎡ 정도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통해서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거나 또는 무단점유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투리땅들은 일부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데, 쓸 만한 땅들은 전수조사해서 매각할 계획에 있고요. 일부는 또 녹지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녹지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 활용가치가 없는 땅 위주로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에 한번 매각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된다. 그러면 그 전에는 안 한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올해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매각작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면 3평, 4평도 있어요. 구청에서는 그것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도저히 못해요. 그런데 인접해 있는 분들은 그것이 있으면 유리할 수 있고, 땅이 반듯해 질 수 있고 해서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나부터도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이 땅이 어디에 있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면 구소식지나 구민들이 알 수 있게, 보통 사람은 주소가 어디 몇 번지라고 하면 모를 수 있지만 자기가 필요한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런 기회를 주고 팔 생각을 해야지요. 맨날 조사만 하면 뭐해요. 살 사람이 이것이 살 수 있구나 그런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데 진행된 결과를 가지고, 물론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하게 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현 점유자에 대해서는 우선 매수신청권을 주고 있고, 현 점유자가 없을 때는 그 필지와 인접해 있는 지역의 소유자에게 지명경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자나 인접 소유자에게 안내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안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해당 필지 인접지역 소유자들에게 구유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으니 매수의향이 있으면 매수신청을 하시라 안내를 해야지요.

이정식위원

그런 것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사례별로 한 경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전체적으로 하는데 비용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닌데, 돈도 안 되는 것을 왜 갖고 있어요. 필요한 구민에게 약간 저렴한 가격에 주는 것도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요. 지금까지 일은 과장님도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이번에 10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면 그 인접해 있는 분들에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통하든지 그 근처 지번에 있는 분들에게 통지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65쪽 제8조에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예가 있어요? 갖고 있으니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팔아서 다른 것을 산 경우가 2015년 올해 안에 있었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득과 처분은 별도의 업무로 하고 있고, 만약에 예산 자체도 매각으로 처분을 하게 되면 세입으로 잡히고, 취득의 경우는 각 사업부서에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예산을 편성해서 취득하고 있습니다. 판 돈으로 사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교환이 있을 수 있는데, 교환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대상자가, 지금까지는 교환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10조에 보시면 '구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 한다' 판 것은 다른 데 쓰지 말고 사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팔아서 쓰기만 하면 다 없어지는 것이지요. 거거에 상응하는 다른 재산 조성에 사용하라는 것인데, 그런 예가 없으면 여기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다른 데 쓰면 재산은 자꾸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만약에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을 경우는, 회계가 분리되기 때문에 매각대금으로 취득을 하고 이런 것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일반회계의 경우는 세입은 세입대로 편성이 되고, 세출은 세출대로 별도로 편성하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그대로 취득한 예산에 딱 맞추어서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매각대금 이상으로 구유재산을 매년 취득하고 있습니다. 딱 매각대금 금액으로 취득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정식위원

딱 맞게 할 수는 없지요. 어떻게 파는 것과 사는 것이 똑같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고, 비슷한 정도로, 무조건 팔아서 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집안살림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냥 팔기만 하면 되겠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팔고 더 좋은 것을 사잖아요. 내용이 그렇게 노력하자는 것이지요.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 아쉽네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대1로 매각과 처분을 딱 맞출 수 없지만 매각대금 이상으로 구유재산을 취득하는데 가급적이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필요없는 것은 빨리 팔고, 필요한 것을 매입하자는 얘기이고 아까 장동우위원님 말씀하신 삼각산 동청사 부지로 매입한 1,150평, 제가 집이 그쪽이라 오며가며 보는데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그 노른자 땅을 철판으로 가려놓고 있는데 안에 웅덩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왜 놔두었는지 모르겠는데, 메우는데 비용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위험해요. 아이들 장난하다 빠지면 끝이에요. 난리난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놔둔다는 것이, 지금 가 보면 갈대로 쭉 되어 있어서 벤치만 갖다놓으면 공원해도 돼요. 다른 것 필요없이. 그렇게 놔둘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때보다 땅값이 상승된 것은 맞아요. 투자목적으로 사신 것은 아니지만 그때 매입했을 때보다,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이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재산 가치는 있는데, 아까 부의장님이 매각이 되냐 안 되냐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이 힘들다고 했잖아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각산동 청사뿐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시설 및 해서 복합시설로 할 목적으로 행정재산으로 있는데 현재 상태는 불가하지만 계획이 확실히 확정되어서 행정재산으로 쓰여질 이외에, 행정재산으로 쓰여지지 않을 부분으로 해당부서에서 결론을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행정재산으로 쓰여지지 않을 부분이라고 확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분류하게 되면 매각은 가능합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이 동청사와 복합청사로 만드려면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들어잖아요. 우리는 구청사도 지으려고 모아놓았던 돈도 지금 다 써서 없는데, 점점 모아진다 말이에요. 그 돈이 500억원이었는데 작년에는 600억원 되고, 올해는 700억원 되고 모아지면 모아진 돈으로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내년이면 없어요.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우리 강북구에는 없어요. 15년, 20년 후에는 몰라도요. 그러면 그동안 놔두겠다는 것이냐, 아니잖아요. 그것을 개인 땅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건물을 지을 돈이 없어요. 그것을 놔두냐고요. 팔아서 다른 것을 해야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동 복합청사 부지 매입을 할 때 청사관리기금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재산 처분 경우처럼 할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올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만일 매각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목적 필요 이상에 샀다 그러면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 세입증대를 위해서 굳이 매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매각해서 청사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정식위원

바로 그것이에요. 맨 처음에 그 땅의 용도가 무엇이었냐 하면 동청사 부지였어요. 아시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동청사부지 확보돼서 수능 끝나면 바로 시작해요. 지금 측량하고 있거든요. 350평, 아시지요? 삼각산동 고등학교 옆에.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이정식위원

삼각산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것을 매입했는데 너무 커. 그리고 지을 돈이 없으니까 그 옆에 자투리땅 350평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수능 때문에 시끄러워서 공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측량을 하고 있어요. 수능만 딱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동청사 부지는 여기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것 동청사부지 하려고 샀던 땅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것이 매각이 불가하다고 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용도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된다고 나는 들었거든요. 과장님이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대답하셨겠지만 용도를 바꿔서 매각할 수 있다면 그런 것 매각해서 구청 청사기금으로 딱 묶어놔야지. 사람이 돈을 모으는 것도 쌓여있어야 좀 더 저금하고 싶고 저금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 10원도 없는데, 내년이면 10원도 없잖아요. 구청 청사 짓는다고 지금부터라도 얼마씩 모으자. 기운이 안 나거든. 그런 것 딱 매각해서 덩어리 하나 몇 백억원 챙겨놓으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만인이 원하는 것이잖아요. 동청사 짓고 있고, 그렇지요? 거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방법론적인 것은 관계법령이나 조례는 제가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행정재산으로써 원래 목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의 판단은 해당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식위원

저도 지역주민으로서 스포츠타운이 없는 데가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활체육회장하면서 1년에 50회 정도 행사를 하면서 축사를 안 해본 데가 없는데 송천동, 삼양동, 삼각산동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운동장이 없어요. 체육시설이 하나도. 유일하게 없는 데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에 밑에 수영장 들어오고 스포츠다운 또 위에 도서관도 좀 생기고 그런 복합청사가 생기기를 진짜 원하는데 불가능하다면 빨리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과장님, 그 2개를 좀 생각해 보세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7조에 보면 재무과에서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삼각산 동청사 그 부지는 주무과에 실태조사해서 어떤 의견을 안 줬나? 여기 보면 실태조사 사항이 쭉 나오잖아. 1, 2, 3, 4 대부료는 되어 있나, 구유재산 관리는 잘되고 있나 등등 것이 나오는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됐어요? 오래 됐는데 혹시 주무과에 그런 의견을 준 적이 있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실태조사는 구유재산 전반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행정목적은 그때그때 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도 구유재산 아니야?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깊이 있게까지는 알 수 없고요.

장동우위원

실태조사는 하게 되어 있잖아.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일반재산에 대해서 대부 여부라든가 또는 관리상태 또 현재 대부가 되고 있는지,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지 또는 매각 가능한 토지인지 이런 여부들을 저희가.

장동우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장님,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하면서 구유재산이라고 하면 공공청사가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재무과장이 답변드렸지만 재산을 모두 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이 따로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재산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구거, 하천부지도 다 행정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그 부서의 소관 땅을 관리하기에 쉬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잡종재산, 아까 이야기했듯이 매각 가능하거나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삼각산동 청사부지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으로 인해서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재무과장이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없다는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장동우위원

처리는 그렇지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 다음에 실태조사는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따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무과에서는 자세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결론이 나야 우리가 판단이 빠르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무과에서는 아까 내가 서두에 질의했던 그런 것만 관리를 하고 주무부서에서 따로 관리한다 이것이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알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안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한사항,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 제9조제1항 중 “보존 관리하여야”를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26조제4항 중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를 “수급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8호 중 “사회경제적 조직”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한다. 안 제32조제2항제2호 중 “범위에서 분납”을 “범위에서 분할납부”로 한다. 안 제32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범위에서”를 “범위에서 분할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범위에서 분납”을 “범위에서 분할납부”로 하며, 같은조제3항제3호 중 “범위에서”를 “범위에서 분할납부”로 한다. 안 제35조제1항제3호 중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로 하고, 안 제35조제4항을 삭제하고 현행조례 제35조제5항을 제35조제4항으로 하며, 안 제8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중 “분납”을 “분할납부”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 사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가족과 소관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된 안건으로 여성가족과장이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3쪽에 보시면 취득대상 물건이 현재 4층인데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를 철거하고 신축으로 지상 3층짜리를 짓는다. 여기 평당 따지면 땅값이 얼마예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당 따지면 2,000만원이 좀 못됩니다.

이정식위원

1,980만원인데요. 골목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땅값이 비쌉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단 부지를 물색할 때는 매물이 나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저희가 직접 대면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적정매입가인지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예산의 범위도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입비와 건축비의 비율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감정평가까지 받아서 적정가격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 땅의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알아보셨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공시지가는 ㎡당 223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평당 환가를 하면 737만 5,500원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공시지가의 3배 가까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공시지가가 많이 현실화돼서, 옛날 같이 않아서 3배 정도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것을 철거하는데 철거비용은 얼마 든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비용은 1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맨땅에 했으면 1억원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그 건물을 보지는 못했는데 혹시 리모델링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존해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부지매입 관계로 해서 리모델링도 알아봤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전문가적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부분이나 건축 부분은 건축과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할 경우 일단 전체 면적은 지금 올라와 있는 건축계획보다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의 장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통합지원센터의 시설용도라든가 목적을 봤을 때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용도에 맞게 저희가 적정한 시설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한 시설을 갖다 집어넣기 위한 작업도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기존의 시설에서 소방시설이라든지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을 전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 건물이 건축연도가 몇 년도예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건축연도는 '98년도입니다.

이정식위원

'98년도면 18년 됐고, 신축비용은 얼마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신축비용은 29억원이 총예산이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토지매입비 빼고 건물.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14억 1,700만원을 뺀 나머지가 14억 7,000~8000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철거비용까지 해서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연면적이 지금보다 새로 지으면 더 좁아지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좁아집니다.

이정식위원

좁아지기도 하고.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이 14억원 가지고 원하는 만큼 안 된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추정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족통합지원센터가 요구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리모델링비가 더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예측이 아니지요. 예측이 아니고 요즘은 추세가 리모델링을 많이 해요. 이유는 연면적을 새로 신축했을 때 그만큼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건물 같은 것도 리모델링을 많이 하거든요. 예측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문가한테 뽑아달라고 그러면 뽑아줘요. 그러니까 계산해 봐서 더 넓은 공간을 더 저렴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일 먼저 땅값 비싼 것이 문제이고, 장소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도로 볼 때 골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상권이 형성된 데도 아니고 앞으로 재산가치가 높아질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것 사라고 하면 안 사거든요. 그런데 굳이 급하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올해 매입을 안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시간을 갖고 더 괜찮은 조건에 맞는 것을 구입할 수도 있을 텐데, 올해 이것을 안 하면 이 돈이 다시 시로 갑니까? 지금 내려오긴 내려온 거예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아직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식위원

도착 안 했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조금 있으면 도착하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일단 시에서는 구두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오는 과정 중에서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 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져야만 준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이야기 들었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오늘이 상임위원회이고 내일이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까지 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는 내려 보내 주겠다는 의사표현을 구두로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심의통과가 안 되면 안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구두로 전화가 온 사항이고 공문이 도착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여기에서 결정을 안 하더라도 시간을 갖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과장님이 그것을 제일 정확히 아시고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요. 줄 사람이 줘야 받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야. 그런데 너무 땅값이 비싸다. 그리고 지하 1층, 지상 4층이 있던 것을 부숴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도 줄고, 땅값도 비싸고, 앞으로의 재산 증가 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굳이 급하게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보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한 곳만 본 것은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당연히 알아요. 매각 내놓은 데가 있어야지 고를 것이고, 내놓은 것 중에서 골라야 되고, 금액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셨겠지만 조금 급하다 보니까, 좀 시간을 갖고 보면 괜찮은 것들도 나올 수 있는데 요즘 어려워서 경매물건도 꽤 있거든요. 그런 시간은 없었다고 봐요. 과장님이 소홀했다는 것이 아니고 물건 나온 것 중에서 골라야 되고 금액도 맞아야 되고, 또 지역도 가능하면 이쪽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쪽에도 맞춰야 되고 그러시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찾은 것 같은데, 또 거기를 제일 잘 아는 동장님의 도움도 받고 기술적인 것은 디자인건축과 서포트도 받아가면서 어렵게 하신 것은 알겠는데 너무 급한 것이 아닌가.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사실 연초부터 부지는 계속 봐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땅값이 비싸다라든가 부지 매입, 건물 매입비가 비싸다고 하는 것은 일면 타당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로변이라든지 이쪽 부근하고 한 열 군데를 보고 그 부분에서 대로변은 너무 비싸니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m, 아시겠지만 마을버스 올라오는 길하고 들어가면 거기가 6m도로입니다. 들어갈 때. 그래서 바깥에서 보이고 그 다음에 블록해도 하나, 둘, 셋 이 정도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치 자체가 지역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수유역에서 내려서, 왜 꼭 수유역에서 내려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미아역에서 내려도 되고 다른 데서 내려도 되겠지만 그래도 강북구의 건물이기 때문에 강북구 주민이 원활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유역 부근에 내렸다면 건강한 도보로 12분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정류장에서 내리면 2~3분이면 들어갑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수유역이 강북구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구청이 수유역에 있어서 그렇지요. 강북구의 중심은 미아역이에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제가 수유역을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약간.

이정식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는 가요. 구청이 수유역 옆에 있다 보니까 중심이 꼭 수유역 같은데 미아역이 강북구의 중심이에요. 접근성을 보자면. 생각을 해보세요. 대지극장에 있는 분들이 미아동에 있는 분들이, 미아동 동장님 해보셨잖아요. 거기 258번지에 있는 분이 여기 오기가 좋습니까? 삼양동에 있는 분이 여기 오기가 쉬워요? 안 그래요. 강북구 센터는 미아역이에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왜냐 하면 우리 34만 구민들의 모든 욕구를 일시에 한방에 충족을 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정식위원

당연히 할 수 없는데 강북구의 중심은 지도를 놓고 딱 봐도 미아역이라는 말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지역적으로는 맞습니다. 예.

이정식위원

가보지도 못했고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에 통합지원센터를 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족통합지원센터 배경이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 잠깐 답변 좀 해보세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족통합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가족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또 여성가족부에서는 2015년 시범운영지구를 관악구로 그 다음에 2016년 시범운영 선정 자치구를 구로구, 관악구, 서초구, 영등포구 4개구로 확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물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정지원상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확대 실시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구에서도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해서 정책 수혜 대상자 중복 및 소외현상 해소, 재원의 효율적 활용,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최적 방안을 도출하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동우위원

좋은 배경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동의되면 그 부지에 지어서 완공 후에 그러면 운영은 구립으로 하겠네요? 구예산으로.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통합지원센터는 아시겠지만 구민회관 바로 옆에 있는 강북육아종합지원센터 4층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2개의 기능을 합하면서 통합지원센터로 만들기 위한 포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비, 시비 매칭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얼마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 부지로 가서 신축해서 지었을 때 얼마를 예상하는 거예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전체 운영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동우위원

예.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현재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총 합해보면 연간 5억 3,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예산 중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이 1억 7,100만원인데 국비가 30%, 시비가 20%, 구비가 5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연 3억 6,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책정돼서 예산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런 범위 내에서 만약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합해져서 그쪽으로 간다면 이 운영비 내에서 일단 가능하고, 거기에서 지금 4층에 있어서 청사를 육아종합지센터하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가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어차피 시비 100%해서 29억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짓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때 지금 거기에 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되어서 개원되면 고작 지금 있는 평수보다 더 줄어들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가족상담실 내지는 강의실 다문화언어치료실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혜택도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하자는 뜻에서 가져왔고, 처음의 의도는 수유3동 청사를 크게 지으면서 모 구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아까 이정식위원의 답변 중에 과장이 얘기했던 것과 전혀 달려요. 왜냐 하면 제가 아침에도 알아봤는데 대로변이 소위 695번지가 하천부지입니다. 이 도로가 다 가오천이 복귀된 거예요. 695번지가 옛날 구거부지, 시유지에요. 시유지 내지는 구거부지 내지는 불하받아서 개인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아침에도 올라가서 보니까 67평짜리가, 발품 좀 팔라니까 안 팔고들 그래. 이것은 너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현장을 가보겠지만, 가보니까 세 번째 건물이 좋아요. 그런데도 2,000만원 꼴이면 말이 안 돼. 2,000만원짜리 건물 짓고 다시 짓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기존보다 연건평도 안 나오는데,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거야. 도대체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개인 집을 짓겠어요? 건평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여기에 돈을 주고, 1억원을 주고 다 부수고, 연건평도 작게 나오고, 또 대로변 번지가 몇 번이냐 하면 695번지 313번, 이따가 한번 봐 봐요. 이것이 몇 평이냐 하면 68.4평이에요. 연건평이 한 200평 되고. 이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16억원이야. 16억원을 나누어 봐요, 얼마 나오는지. 그리고 이런 콘크리트건물은 적어도 20년 이후 되면 철거한다지만 지금 그 건물은 고작 10년 넘은 건물이야. 내가 관심이 있어서 또 한번 아침에 가봤더니, 옛날에 헬스도 하고 그런 건물이더만. 건물이 크고 좋고 잘 되어 있어요. 저번에 나랑 얘기할 때의 작은 소방도로가 아니야. 6m 이상 되는 도로예요. 위치도 좋은데 그런 발상이라면 그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위원들 마음이 다 합심이 돼야 하겠지만 현장도 한 번 갈 것을 위원장에게 제안하지만, 의회에서 이거 도와주면 뭐하느냐, 지번 하나 딱, 지금 보면 당신들 등기부등본도 안 갖다놓고 건축물대장도 하나도 안줬어. 이렇게 해놓고 심의해 달라고 그러면 너희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풍조야. 분명히 상위법에 구유재산으로 할 때에는 동의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적어도 건축물대장 내지는 등기부등본 주어서 우리가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게, 우리한테 그런 것 갖다 줬어요. 하나도 안 줬다 말이야. 이거 동의 못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답변됐어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갖고 오셨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명단 가지고 왔습니다.

이정식위원

다 나누어주시고, 이것이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그 다음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했는데 타 구도 이렇습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악해 본 바로는 타 구는 2만원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민참여 감독수당을 지급한 내역을 보니까 2013년도 15명에 34만원, 2014년에 10명, 2015년도는 9명에 대해서 한 22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2만원으로 하다보니까 그간에 물가도 오르고 생활임금문제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주민참여감독자로 지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잘 안 하려고 그러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3만원으로, 아무래도 금액을 더 올려주면 보다 감독자들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월 3회로, 너무 또 자주 안 하면.

이정식위원

한 달에 3회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3만원씩 3회로 하면 9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물론 1회만 할 수도 있고 공사 종류에 따라서.

이정식위원

3만원은 줘야지 오며 가며 차비하고 뭐. 하여튼 상위법령에 따라서 우리도 바꾸어가는 것이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참여감독자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추천입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자격은 법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조례에 반영을 했고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각종 협회로부터 변호사협회라든가 아니면 대학교 측에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아니 주민참여감독.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주민참여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정을 하는데 추천을 받거나, 아무래도 그 지역 사정에 밝은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또 직능단체 회원들 위주로 하고 있고, 3,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주민참여 감독자를 지정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닌데 수당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공사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보통 각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단위가 보통 3,000만원 이상씩 가잖아요. 크게 된 공사 같은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이 되는데 3,000만원에서 10억원 이하, 3,000만원 이하는 수당이 안 가지만 3,000만원에서 10억원 이하는 모든 수당이 지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각 동마다 매년 공사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그 동에서 동장님이 추천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공사이면서, 또 공사의 종류가 법령상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라든가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등, 관급공사, 그렇게까지 많지 않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 9건에 대해서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이 나가고 있고 추천은 각 동주민센터에 의뢰해서 그중에서 지역사정에 밝은 분들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우리 관내에서 발주하는 공사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시 예산을 가져다가 하는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관급공사로. 우리구의 공사인데 종류는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라든가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주민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관급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 감독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위원 명단을 보니까 동대문구청 재무과 계약팀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타 구의 직원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수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라든가, 그런데 6호에 보면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법령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조 몇 호입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현행조례 2조 6호가 되겠습니다.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심의를 할 때 참여하기가 편하니까 서울에 있어야 하고 해서 자치구에 추천을 의뢰했는데 25개 구 중에 동대문에서만 추천이 와서 한 분을 위촉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월 몇 회 정도 회의를 개최합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조건은 용역물품의 경우는 1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는 50억원 이상의 계약에 대한 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9년도경에 한 번 있었고, 없다가 올해 청소폐기물 수집운반과 처리업에 대해서 한번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거의 매년 1회도 힘들고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50억원 이상 공사도 거의 없습니다. 또 10억원 이상 용역물품은 더더구나 없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안 제10조 중 삭제된 제1항의 ①(항 번호)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바꾸는 것이지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정식위원

그래서 바뀌는 것이지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59번,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