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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상영 의원 발언

148회 제1환경도시위원회2011-08-31

이상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주 바쁜 가운데 2박3일 의원연수 활동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더욱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침저녁 제법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고 다가오는 추석, 풍성한 한가위 되었으면 합니다. 2011년 8월 30일 제1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8월 31일, 9월 1일, 9월 2일 3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진주시 경관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이번 8월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김성봉입니다. 진주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자 총무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자리를 옮긴 김종영 환경보호과장님입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반갑습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다음은 8월 22일자 칠암동에서 차량등록사업소로 자리를 옮긴 정주섭 차량등록사업소장님입니다.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다음은 명석면에서 정수과로 자리를 옮긴 강영길 정수과장입니다.
영길

강영길정수과장

반갑습니다. (간부 인사)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 순서에 의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의 예비심사 일정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예비심사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비심사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종영입니다. 2011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예산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멧돼지 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 도에서 변경 내시가 되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일반예산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780만원 증액된 28억3,457만4,000원 되겠습니다. 중간 아래부분에 보시면 부상조수 구호비 보상이 시민들의 관심 증가로 인해서 제보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2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에 생태계 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은 도비가 변경 내시됨으로 인해서 150만원 도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중간아래 부분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이것도 경남도의 교부금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어 있는데 EM 흙공 제작사업은 거기에 계상되어 있던 그 사업비가 시니어클럽에서 하기 때문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에 남강과 함께 하는 자전거 투어행사는 재원이 특별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가 도를 거쳐서 오면 도비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세 가지 자전거 보험이나 이용 시범기관 지정 운영, 또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자전거 문화행사 개최 내용이 동일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41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1억5,800만원이 감액하여 81억3,726만5,000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7,400만원이 순 증액되는 부분이고 아래 부분에 12억3,300만원은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아래 부분에서 여섯째 줄 보면 주민지원사업 5개 면동 249만1,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집행잔액을 부기 목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합동 참가자 보상내용은 약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예비비가 감액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그 아래 부분에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원 증액부분하고 423페이지에 있는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 집행잔액 반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감액하고 그 반환금으로 별도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상단부에 앞서 세입부분에 총괄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집행잔액 반납관계는 앞 페이지에 설명드린 내용대로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지하수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43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2010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444페이지 세출예산에는 예비비로 계상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라는 것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2009년 7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각 가정에서 전기세나 수도세나 수도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탄소를 많이 배출합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신청을 하면 그 날로부터 2년 전까지의 월 평균을 내어 가지고 그 평균보다도 줄였다, 줄이면 그 량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심현보위원

물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걸 이야기합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수도나 전기나 가스나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유발시킨다 그런 차원에서 사용량을 줄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적게 쓴 사람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많이 쓴 사람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적게 쓴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심현보위원

기준이 수도라고 가정하면 몇 리터, 월로 합니까? 년으로 합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이 시책에 자기가 호응하겠다 해서 신고를 하시면 예를 들어 월 평균 사용량이 2년간 100리터인데 이 달부터는 95리터 했다…….

심현보위원

글쎄요, 기준을 얼마로 정해 놔 놓고 진주시 전체에 물 수도량 쓰는 것이 진주시민 전체하면 평균 리터 수가 나올 것이고 그 리터에서 몇 리터 이하로 쓰는 사람이 해당이 되느냐,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각 가정 별로 자기가 지금으로부터 2년간 쓴 량을 평균을 내어 가지고 거기보다도 량이 줄어든 차이 량을 가지고…….

심현보위원

지난 2년간 평균을 내어 가지고 거기에서 밑으로 적게 절약을 했다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세대당에 2만원씩 공히 똑같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까지는 최고 상환액을 가구당 7만원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수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과다 집행이 되고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2만원으로 상한액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숫자가 당초예산보다 2,100만원 증액시킨 것은 그 숫자가, 적게 쓴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2,100만원 증액시켰어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우리가 3,800세대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여기 예산서에 부기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4,850세대로 늘려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자전거 타는 명품도시 조성 해 가지고 1억1,300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래부분에서 222페이지까지 특별교부세가 진주시로 직접 오면 특별교부세로 하는데 도를 거쳐 오면 도비로 전환되어 가지고 목 내지는 부기, 당초에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당초예산에 1억1,300만원 이것은 예산을 내시 받은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이름이 도비로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전체는 변동은 없고요. 예산액에 보시면 3억4,500만원은 변동이 없고…….

심현보위원

당초에 도비가 2,800만원에서 명칭이 도비로 바뀜으로 해서 합산한 금액이 밑에 1억1,300만원 플러스 되었고 당초예산과 똑같네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같은 돈인데 부기만 바꾸어진 내용이 됩니다.

심현보위원

222페이지 상단부에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이라는 것이 1억5,000만원 1식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도 내나 6,000만원 특별교부세 도비로 변경되면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그것도 이름은 특별교부세에서 도비로 바꾸어진 내용입니다.

심현보위원

시민 자전거 보험가입은 자전거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는 전체 다 가입을 시켜줍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가입을 해 놓았다가 본인들이 사고가 나거나 하면 일정 양식…….

심현보위원

가입 대상자가…….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대상자가 없고요. 우리가 해 놓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심현보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 놓았다가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면 시에서…….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면 그 내용에 따라서 50만원도 좋고 100만원도 좋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것은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낙동강 환경청에서 반납한 돈 있죠?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왜 반납했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423페이지?

심현보위원

예, 423페이지, 1억7,800만원 반납하게 된 것은 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규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수계기금에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사실 작년까지 기능직공무원하고 청경하고 여기에 근무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정립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금년 1월부터 변경을 시켰습니다. 전환배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인건비 몫으로 되어 있는 걸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때라도 다른 인력을 쓰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청경이나 비정규직을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런 상황을 낙동강청에서도 알고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낙동강환경청에서 진주시로 지원 해 주는 진주시에 쓰라고 하는 기금이거든요. 기금으로서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하다가 어느 항목을 바꾸어서 무엇이든지 우리 진주시에서 계획만 서면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돈을 인건비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의 월급을 기준으로 줄 수가 없고 민간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반납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런데 이 예산 계획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왜 돈 1억7,800만원 사용 안하고 돌려보낸 그것이 좀 안타깝다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1억7,000 중에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염총량 용역비 집행잔액이 3,400만원 있고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300만원 있고 순수 인건비 몫으로 되어 있는 것이 1억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방금 심 위원님 말씀…….

심현보위원

이런 것은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돈이 남으면 빨리 사업 변경해 가지고 써버려야지 돌려준다고 진주시에 다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심현보위원

공무원들이 이것은 집행을 게을리 해서 발생한 돈입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제가 물어보니까 그것이 인건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전용하기가, 또 변경하기가 좀 그런 문제도 있었답니다.

심현보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한 일이 아니라서 제가 추궁은 안하겠습니다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심현보위원

이런 예산이 잔액이 남아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연말에 꼼꼼히 챙겨 가지고 우리 진주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잔액을 안 남기도록 그렇게 하세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간단한 건데요. 아까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4,850세대라고 해 놓았는데 실제로 지금 가입한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2009년도에는 1,705세대 해 가지고 인센티브 2,100만원 지급되었고 2010년도 상반기에는 1,464세대 5,800만원, 2010년 하반기에는 1,700세대에 3,100만원 이렇게 집행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2010년 하반기에는 세대 수는 많은데 금액은 적으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때 비로소 30개 아파트 단지가 집단으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개별 지급을 안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100만원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산정방식에 의해서 지급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가입 세대 수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세대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만약에 다 가입했다고 해서 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가입하면 실적이 나오거든요. 앞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 계산이 나와 가지고 그 계산대로 계산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는데 탄소포인트 운영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단지는 1포인트를 1원을 하고 일반가정주택에는 1포인트 2원을 해 가지고 사용량만 입력시키면 저절로 그 집에는 주게 되어 있다,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실제 시민들이 호응정도가 얼마 정도인지 제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본 건데요. 진주시가 10만 세대라고 한다면 여기에 가입을 한 세대수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28,000여 세대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체 가구가 다 참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류재수위원

28,000세대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가 13만 세대 되니까 약 2, 30%는 되겠다고 봅니다.

류재수위원

제법 괜찮은 호응도네요. 거기서 28,000세대 정도에서 4,850세대가 혜택을 본다 이런 것이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우리 당초예산에 보시면 자전거 도시계획 용역비용이 아마 5,000만원 정도 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하니까 용역이 발주가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큼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 상황은 사실 금년 1월부터 업무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자전거에 관련한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은 시설을 하고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우리과에 자전거계에서는 정신분야,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 많은 홍보를 하고 어떤 행사를 하면 시민들이 호응을 많이 하겠다, 많이 탈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용역비가 환경보호과 예산에 안 들어 있었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사용은 그 쪽에서 계획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 예산이 건설과에 편성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건설과할 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그것이 소프트와 하드웨어가 동시에 통합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종전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고 언론에 한번 났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시설직공무원들이 전 부서에 배치를 해 버리면 총괄적 효율 기능이 떨어진다, 통합적 기능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 하에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도시국에 모아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시범도시로 되어 있는 지자체들이 거의 다 이렇게 이원화 되어서 시설분야는 건설파트에서 하고 홍보하고 문화 확산하는 분야들은 행정부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렇게 하면서도 별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저희들은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잘 윈윈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아까 청경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1억3,000이면 5명 쯤 됩니까? 몇 명 정도 되는 것이죠, 그 분들이?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청경 3명, 기능직 3명 이렇게 근무했었는데 올해 1월에 조직개편과 더불어 무기계약직 5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우리 진주시 무기계약직 인원으로 분류가 안되어 있었겠네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기능직공무원이 근무를 했죠.

류재수위원

기능직공무원이?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기능직공무원하고 청경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여태까지 진양호상수원 보호구역에.

류재수위원

기능직공무원 세 분하고 청경 세 분이 근무를 했는데…….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기능직공무원 인건비가 수계기금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지침에 보면. 그래서 무기계약이나 청경이나 비정규직 인건비는 지급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기능직 세 분은 다른 부서로 가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교통과로 갔죠.

류재수위원

가고 새로운 분을 전출하거나 뽑아서 여기에…….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아니 뽑은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다른 부서의 인력을 재배치한 것이죠.

류재수위원

그렇겠죠. 이 청경 세 분은 원래 소속은 어디였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하여튼 청경은 총괄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청경도 부서별로 있거든요.

류재수위원

그러면 이 청경 세 분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청경은…….

류재수위원

청경은 그냥 청경대로…….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류재수위원

청경은 전체 외주 주는 쪽에 속하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청경도 우리…….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얼마 전에 와 가지고 판단력이 좀 잘못되었는데 옛날에는 청경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청경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은 당시 판단하기로 기능직 공무원들을 이왕 근무하니까 시 일반예산 가지고 주지 말고 우리 수질감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 수질회계특별회계에서 주자라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일반 직원이니까 안된다 라는 쪽의 판단에 따라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어졌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을 배치 해 놓았기 때문에 이 기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3,000이 기능직공무원 3명 분의 인건비가 1억3,000입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공무원 인건비는 총액인건비로 내려오는 예산에서 포함되어 나가는 예산인데 공무원 인건비 그 3명에게 준 인건비가 총액인건비 기준에서 안 나갔다면 이 돈은 남아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그렇죠, 총액인건비가 남았다는 얘기죠. 주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급이 안되어 가지고 남은 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지급이 안되니까 일반회계 인건비를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류재수위원

그 남는 돈은 이월하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능직공무원은 원대 복귀시키고 3명을 대신 무기계약직으로 배치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5명, 원래 무기계약직 2명 있었거든요.

류재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댐 지키고 하는 이런 거예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넓은데 거기에 계속 순찰도 하고 또 야간 같은 경우는 감시선을 타고 불법어로 행위라든지 또 상수원보호구역주변에 불의의 사고가 나 가지고 기름이 유출된다면 응급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도

박성도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두달 전에 대평에서 불법어로 행위를 하다가 사망사고가 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위를?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확실한 내용은 모르시고요? 아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불법어로를 하다가 단속요원한테 어떻게 적발이 된 건지 안 그러면 불법어로를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뒤에 알았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습니까? 2명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창원사람 한사람하고 대평사람 한사람 하고 그렇게 전복되어 가지고, 배가.
성도

박성도위원

야간에, 심야시간에?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불법어로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추적을 했다든지 쫓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들끼리 야간에 운행을 했다가 배가 전복되어 죽은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최초 그러면 주민신고에 의해서 알았습니까? 감시선이 순찰을 하다가 발견을 한 겁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주민신고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러면 추정이지 확실한 근거는 없다, 그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소문은 그렇게 났더라고요. 불법어로 저녁에 그 지역을 잘 아는 분이 조그마한 보트를 가지고 와서 두 분씩 불법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보트가 전복이 되어서 2명이 죽었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2명이 익사한 사고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우리 감시요원들이 순시를 하다가 적발한 것이 아니고 어떤 추격을 하다가, 자기들이 고기 잡으러 들어갔다가 보트가 전복이 되어 죽었는지, 주민신고로 해서 인양을 해서 사고가…….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불법어로행위를 단속하는 단속요원들이 주기적으로 시간을 변경해서 안하죠? 시간을 정해 놔 놓고 고정시간 그 대에만 단속을 하죠? 불시에 시간을 변경해 가지고 한다든지…….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단속을 주로 일몰시까지는 수면감시를 하고 야간에는 하면 위험성도 있고 만약에 쫓으면 실제로 파리 잡기 식으로 도망가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그런 쪽 단속보다는 육상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도로들을 저희들이 순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220페이지 과장님, 상수도 식수관리 여기에 보면 4,200만원 인건비가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221페이지 상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EM 흙공 제작하는 이것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진주시니어클럽 EM환경지킴이라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쪽에서는 예산을 삭감시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중에서 106억, 금번에 늘어난 금액이 12억4,824만4,000원이 증이 되어 총 106억6,765만1,000원이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에 60톤짜리 증설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동호이엔씨가 계약업체 중에서 60%짜리와 40%짜리 그렇게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0%짜리인 동호이엔씨가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공사진도가 안 나가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 업체에 공사촉구를 해서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했습니다.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하고 제재를 하면서 거기에 선급금이 나갔었는데 그 선급금 나갔던 부분을 저희들이 환수를 한 부분입니다. 환수를 하면서 나갔던 원금과 이자를 같이 환수해 가지고 거기에 60% 지분을 다시 편성한 그런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 선급금 반환입니다. 이 내용이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농촌 폐비닐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1,28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량폐기물 지도업소가 938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금번 여름에 지도단속을 해 본 결과 소량 지정폐기물 업체들이 보관용기나 보관표시판이 잘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소량폐기물 지도단속도 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837만5,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24페이지 하단부에 필름류 및 폐형광등 운송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필름류는 과자 봉지류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는 6.2대 한달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물량이 계속 증가되어 8.5회 정도, 한 달에 여덟 번 내지 아홉 번 정도 이렇게 운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송 임차료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94만8,000원을 증액해서 4,71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거하는 사람한테 키로당 70원을 주고 있는데 전에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수거방식으로 수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민간위탁 수거방식으로 전환이 되니까 민간이 되고 나서부터는 수거량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60% 정도 증가했는데 그 증가된 비용을 국비 1,280만원 하고 우리 시비 3,500만원해서 4,78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보강, 음식물류 공공처리시설 확충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과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이 사실은 한 같은 공사 건입니다.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편의상 예산편성을 두 가지로 분리해 가지고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저희들 선급금을 반환한 금액 이 부분을 지금 예산으로 12억4,824만4,000원은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그 다음에 5억614만원은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선급금을 지급할 때 그 비율에 따라서 다시 그렇게 재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매립장시설에 무기계약자가 1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임금 협상할 때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과장님, 선급금 환수금액이 들어온다고 해서 총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이 부분은 총 예산은 일단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돈을 잡았기 때문에, 지출을 하고 세입으로 다시 잡았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계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봤는데 일단은 돈이 지출이 되었던 부분이 선급금이 2010년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이 되었다가 2011년도에 수입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편성이 이루어져야 다음에 돈이 지급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보면 90억짜리가 102억으로 되어 버리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쓴 것은 92억 내나 그대로인데…….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런데 실제 사업비는 늘어나지가 않은데 예산부기상은 전체 합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지막에 가서 조정을 해서 실제 사업비는 얼마다, 150억이면 150억이다, 이렇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필름류 및 폐형광등 운송차량 임차료 이것은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된, 철사로 묶어져 나오는 그것을 운송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운송하는 겁니다. 김해나 밀양에 있는 업체들에. 이것은 운송을 해 주는 운송료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그 쪽에서 받는 업체는 무상으로 받아서 처리를 재활용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

처리비가 톤당 6만원씩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 처리비를 우리가 따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이것은 운반료, 한 차가 46만2,000원 정도 운송만 해 주면 그것의 처리는 그 사람들이 자체 처리를 하고 우리가 여기서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비용이 지출됩니다. 그런데 선별을 해서 이것을 묶어서 김해나 또 그 업체들한테 갖다 주면 그 업체들이 그것을 재활용해서 자기들이 수익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

그 업체에서 톤당 얼마 처리비를 받는다는 것은 진주시가 지출하는 돈이 아니고 정부 국가 무슨 환경, 하여튼 그쪽에서 준다, 그런 내용이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

우리가 따로 돈 들이는 것은 아니고 그냥 운송비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우리는 운송비만, 운송만 해 주면 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간 운송비가 4,700…….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4,700 정도 됩니다. 이것이 8 내지 9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운송비만 4,700이고 나머지 돈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사무관리비에 다른 목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류재수위원

제가 안 봐서 그렇는데 ……. 그러면 이것이 연간 몇 톤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이것이 톤수가 지금…….

류재수위원

폐필름류만, 형광등 빼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필름류만 보면 2,000톤 정도, 계산을 대어봐야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나오는 필름류 그것이 연간 2,000톤 정도 되겠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무게는 그렇게 안될 수 있고 25톤 부피,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25톤 트럭에 실고 가니까 보통 부피하고 톤수하고 비슷하게 나가는데 이것은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한번 계근을 해 봐야…….

류재수위원

아, 이것은 차량에 실은 톤수를 잡아 버리다 보니까 2,000톤이고 실제 무게는 다를 수 있겠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비슷할 겁니다, 아마.

류재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꽉 묶어버리면, 압축을 해 가지고 묶기 때문에 실제 부피보다 더 나갈 수 있습니다. 더 나갈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과장님, 심현보 위원입니다. 좀전에 류재수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폐기물처리시설 보관에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이 77억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17억 보태 가지고 95억이 안되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선급금을 줬다가 다시 회수한 금액인데 어떻게 총괄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방금 그것이 저희들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에서 총액은 안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수치가 이중으로 잡히는 것 아니냐…….

심현보위원

그렇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이 2010년도 지출이 되었거든요. 지출이 되었는데 그것이 2011년도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세입을 잡으면 세입을 잡은 금액만큼 어디 편성이 되어도 편성이 되어야 이것이 수입과 지출이 제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성을 해야 맞답니다. 그래서 편성을…….

심현보위원

아니, 77억에 당초 발주를 했는데 그러면 77억에서 18억 빠져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내나 그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왜 총괄금액이 증액되느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세입으로 일단 잡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세입으로 잡되 그러면 당초예산이 77억 같으면 여기서 마이너스 되었다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금액은 그 금액이어야지 어떻게 해서 95억으로 예산에 총괄 증액이 되느냐 말입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심현보위원

고민할 부분이 아니고 공사금액이 총괄적으로 당초 77억 한 부분이…….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공사금액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심현보위원

예를 들어 공사금액이라면 77억에서 95억을 줘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당초계약은 77억 했는데…….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런데 방금 아시다시피 이것은 말 그대로 예산서고 계약금액은 변경을 못 시킵니다. 턴키방식에 의해서 그대로 하고 예산수치상, 예산기법상 작년에 지출을 했다가 올해 세입을 잡으니까 올해 다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그렇게 해야 의회에 통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올해 세입 잡아 가지고 아무데도 편성 안 해 버린다, 이러면 이것이 또 좀 곤란하거든요.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당초 앞에서는 세입과 세출부분에서는 세출되었다가 선급금이 반환되었으면 세입으로 잡고 그러면 총괄적으로 18억 선급금 줬다가 18억 받아들였으면 총괄금액은 당초금액하고 같아야 되는데…….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충분히 저희들도…….

심현보위원

올라간 부분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차라리 그 돈을 세입세출현금으로 잡자, 잡아 가지고 따로 부기를 해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예산계에서 세입총계주의에 의해서 그것을 잡아야 된다, 입 신간을 많이 했습니다. 검토 끝에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심현보위원

그것은 세부적으로는 뒤에 한번 상세히 설명 듣기로 하고 영농폐비닐 수거보상 이것이 민간인한테 위탁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3,500만원 증액을 했다고 했는데 키로당 70원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누구라도 수거를 해서, 수거하는데가 어디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수거하는데가 지금 각 면에 가면 수거장소가 두 서 너 군데씩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수거장소에서 민간인이 폐비닐을 농촌에 거두어 가지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거기 놔 놓으면 연락을 하면 그 쪽 사람들이 수거해 가고 수거해간 사람들 키로 수를 재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A라는 사람, 박원석이면 박원석이가 10키로를 이번에 수거했다…….

심현보위원

수거를 해 가지고 어디로 갖다 주는데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폐비닐을 수거하는, 아까 민간업체가 수집운반업체고 또 이것은 별도로 해서 재활용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폐비닐을 10톤 한 차를 실었다, 어디 갖다 주면 70원 주는데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면에 수집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갖다 놓으면 돼요.

심현보위원

거기 갖다 놓고 신고하면 70원 줍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것은 뒤에 계좌입금을 시켜 드립니다, 달아 가지고.

심현보위원

그 확인은 누가합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민간수거업체 이 사람들이 합니다.

심현보위원

민간수거업체 이 사람들 연락처 이런 것이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다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그 분에게 연락해 가지고 키로 수 확인만 시키면 키로당 70원 보상을 준다 이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계좌입금을 시킵니다.

심현보위원

누구라도?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누구라도.

심현보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쓰레기 처리 설치공장, 지금 중단하고 있는 것? 총괄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사금액이?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140억이었습니다.

심현보위원

140억 전액 다 예산 확보가 된 것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여기에는 95억 밖에 당초예산에 없다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밑에 두 개로 분리해 놓았다고. 여기 보면 공공처리시설 확충과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설치 그 쪽에 7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억과 73억이 그러니까 초과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95억과 73억 같으면 160억이 넘는데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심현보위원

당초계약이 얼마입니까, 계약금액이?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당초 계약금액이 전체 공사비는 150억2,600만원이고 지금 계약된 공사비 계약 금액은 140억5,800만원, 감리비는 9억6,800만원.

심현보위원

지금 현재 공장이 중단한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중단한 지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심현보위원

3개월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과장님,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단통보를 한, 사업이 조금 부진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사업이 진행이 잘 안되는 과정은 일단은 자기들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걸로 보고 우리가 공문 내어 가지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하고…….

심현보위원

계약일자가 언제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2010년 4월입니다.

심현보위원

1년 4개월 정도 증가되었는데요. 계약일자가 그렇고 착공일자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2010년 4월 5일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1년 4개월 정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을 몇 프로쯤 했어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24% 정도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공사기간이 얼마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공사기간은 동절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은…….

심현보위원

당초 계약당시…….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계약당시는 480일 정도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480일 같으면 1년이 넘네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기간으로 봐서는 프로테이지는 맞게 안 간다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안가지요. 그래서 지금 제재를 하는 겁니다.

심현보위원

제재를 하고 있는데 다 보완책이 확정되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를 하고 DS건설 보고 잔여 구성사를 구성하도록 행안부 예규에,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DS건설이 잔여구성을 해라…….

심현보위원

법 규정대로 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것이 확정되어 진행이 되나 안되나 그것이 궁금한 것이지…….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래서 DS건설이 세원건설을 데리고 와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회계과에.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겁니다, 지금.

심현보위원

아직까지 계약은 안된 사항이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 업체에 계약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심현보위원

업체에 계약통보를 해 놓았는데 계약하러 아직 안 왔다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올 겁니다. 이번 주에 올 겁니다.

심현보위원

통보를 언제 했는데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이번 주에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이번 주에 해 가지고 이번 주에 계약하러 올 것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빨리 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사기간이 부족한 이런 일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동절기공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연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글쎄요, 그것은 …….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러니까 공사중지를 우리가 명령했던 기간도 법적으로 해 줄 수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공사중지를 왜 했습니까, 청소과에서?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은 DS건설이 40% 지방업체로서 들어 왔는데 동호이엔씨 60% 짜리가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당한 상태에서 DS건설이 자기들이 공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실적이 없는 업체가 하면 부실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명령을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60% 짜리, 40% 짜리 안 있습니까. 그러면 두 군데 우리가 도급계약을 했어요. 했으면 공사 진척에 따라 양 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해 나갈 것 아닙니까?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 우리시에서 왜 그것을 중지명령을 내려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제 이야기를…….

심현보위원

참여를 60% 짜리가 공사현장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40% 짜리가 공사진행을 하기 때문에 중지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은 60% 짜리를 부정당 제재조치를 하고 그 업체를 탈퇴 시켰습니다, 60%짜리를.

심현보위원

부도도 안 나고 아무 회사 조치된 사항은 없다면서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아니요, 부도가 안 났지만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몇 번 공사를 이행하도록 촉구를 하고 그 이행촉구에 안 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약심의회를 개최해서 부정당 제재조치를 하고 탈퇴조치를 시킨 겁니다.

심현보위원

글쎄요. 공사진행 촉구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공사진행 촉구를 해야 되는데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데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부정당 제재조치를 하면 동호이엔씨 60% 지분 실적이 있는 업체가 탈퇴가 되어 가지고 그 업체는 공사에 참여를 못하도록 우리가 배제를 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DS건설이 실적이 없는 업체가 자기가 돈 욕심을 가지고 만약 그 공사를 진행을 하면 그것은 실적이, 실력이 없는 업체가 하는 겁니다.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명령을 하는 겁니다.

심현보위원

그 내용을 파악 했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다했죠. 그것은 변호사 자문도 받고 …….

심현보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60% 지분을 가진, 어느 회사하고 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동호이엔씨 건설입니다.

심현보위원

동호이엔씨가 현장공사 참여를 안하고 40% 짜리 DS 여기에서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니까 모든 기술이나 재정력으로 부족하고 이 60% 짜리가 참여 안 하니까 공사중지를 해라 이것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음식물처리사업은 본래가 기술공모를 할 때 60% 짜리는 20톤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해 가지고 들어온 업체고…….

심현보위원

그것은 됐고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이 40%는 …….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기간 지연을 시켜주기 위해서 아마 이것이 공사중지를 예를 들어 공사기간 연장을 할 수 있거든요, 기간동안에. 그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아마 중지한 것 같은데요.

웃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이행을 시키면 공무원이 문책을 당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실력이 없는 업체…….

심현보위원

회사가 부도난 것도 아니고 회사 면허가 취소된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독촉을 해야 되요. 60% 짜리 동호 회사보고 기술 투입을 시켜라, 진행을 시켜라, 독촉만 계속 하다가 끝내 공사기간 안에 못 맞추면 지체상금 물려야 될 것인데 공사중지를 시켰다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동호이엔씨가 자금 사정으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공사가 계속 지연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를 …….

심현보위원

자금이 부실해서 안되고 DS에서는 공사진행을 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DS는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업체가 진행을 하면 그것은 부실공사로 가는 것인데 그 업체가 하도록 놔둘 수는 없는 것이죠.

심현보위원

실적이 없는 업체를 계약을 했으면…….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심 위원님, 단순히 DS하고 동호라는 것이 똑같은 건설사가 아니고 DS 라는 지역업체거든요. 건설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60%를 가지고 있는 동호이엔씨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기계. 설비. 기술 파트로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일반 건축물 세우고…….

심현보위원

OK, 알았어요. 됐어요. 그러면 건축을 하는데는 DS가 하는 것이고 기계시설은 동호회 60%짜리 하는 것이고 그렇네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구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방금 과장님…….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아니, 그것은 구분 안되어 있어요.

심현보위원

내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60%, 40%는 공동지분으로, 방금 그것은 분담도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60대 40으로 들어오는 것은 공동도급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공동도급으로 들어와 있는데 공동도급이 60%짜리는 기계시설하는 업체고, 방금 이해가 가는데 40%짜리는 건축을 하는 업체고 이런데 건축이 되어야 기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공사중지를 시켰느냐 말입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방금…….

심현보위원

하여튼 뒤에 합시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안되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별도로 위원님하고 상세히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선정은 되었다고 그랬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감리비가 아까 9억 정도 나갔다고 그랬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감리비가 9억 아직 지출된 것은 아니고…….

이상영위원장

지출은 안되었고 9억 정도 되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총괄감리로 나가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재선정이 되고 계약이 되고 나면 공사시행을 할 때 우리 위원들 전체를 현장방문을 해서 제2의 여성웰빙센터처럼 저런 것이 안 나오게끔 가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게끔 현장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 위원님들께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계장님들의 소개를 받도록 하는 제안이 있어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고영도입니다. 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녹지공원과 계장님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관리계장 전동곤 계장님입니다. 다음에는 공원관리계장 구본권 계장님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장 문성율 계장입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관리계장 백승대 계장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국비 세입부분에 증액이 14억770만원입니다. 국비 예산 확정으로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330만원, 수해복구지원사업인 산사태 복구지원사업이 14억44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도비 세입 분야입니다. 141페이지 하단입니다. 증액된 7억2,22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이 48만원, 녹지공간사업 1,000만원, 등산로 조성관리가 5,000만원, 공원조성관리가 1억, 수해복구지원사업인 산사태 복구지원사업이 5억6,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녹지공간 조성사업하고 등산로 조성관리하고, 공원조성 관리는 순수한 도비입니다만 펠릿보일러 보급사업하고 수해복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상단입니다. 당초예산이 150억5,100만원에서 30억4,300만원이 증액되어 180억9,4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 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는 펠릿보일러 주택용 보급이 당초 10대에서 13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산 증액은 77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28페이지 상단입니다. 수해복구지원사업의 시설비 및 감리비 예산 증액이 28억880만원으로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우리시 관내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수해 복구비로 문산읍 외 10개 면동에 16개소입니다. 시설비가 26억7,480만원으로 감리비가 1억3,48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산사태가 21.34헥터고 야계가 0.7헥터입니다. 총 토털 물량입니다. 다음에는 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 중간입니다. 1억6,000만원이 증액된 68억6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29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 증액이 1,000만원이 당초 신안 쉼터 조성사업을 이현 쉼터조성 공간으로 변경하여 도비사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신안동에 쉼터조성이 2,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걸 2,000만원 감액을 하고 1,000만원 더 증액을 해서 이현 쉼터조성공사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원조성관리 시설비 증액 1억원은 도재정 건의사업으로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선학산 조망정자 설치사업입니다. 다음에는 231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 분야에서 등산로 조성관리 시설비 증액 5,000만원은 도지역개발사업으로써 도비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증액된 내용을 보면 금산 용아리에 국사봉 정상에 나무식재하고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 상봉동동 비봉산 체육시설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6,610만원 증액은 무기계약자 녹지계하고 공원계하고 인건비 인상에 따른 예산편성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 하단입니다. 진양호사업소 인력운영비인데 인력운영비 67만6,000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진양호공원관리계 동물관리원 3,770만원은 인건비가 인상되고 인력 정원에 따라 예산 증액 편성을 하였으며 23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환경미화원 감액 3,700만원은 인원이 1명 감원에 따라 예산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진양호공원계에 인력을 전체적으로 보면 동물원관리원이 2명에서 3명으로 1명 충원이 되고 환경미화원은 5명에서 4명으로 1명 감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녹지공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주택용 벨릿보일러를 보급한다는 겁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냥 가정에 일반 난방보일러?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

아까 몇 군데라고 그랬습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10군데에서 13군데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1대 값이 얼마죠?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370만원입니다. 그것이 보조융자가 있습니다. 융자가 있는데 융자금액은 여기에 계산을 안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이 얼마나 되죠? 아니면 이것이 전액 지원입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자부담이 1대에 30%고 국비가 30%, 도비가 5%, 시비가 35%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총 가격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총 가격이 1대에 370만원 됩니다.

류재수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 370만원입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리고 예산에 편성할 때는 30% 자부담을 여기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총 가격이 370만원인데…….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30%는…….

류재수위원

111만원은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 260만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거기에서 비율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펠릿 공급은 어디서 해 줍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우리가 펠릿보일러 공장이 사업 책정이 되면 우리 관내는 농가에서 직접 자기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류재수위원

펠릿공장하고 연결해 가지고…….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

지금은 주로 나무 펠릿을 쓰겠네요?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펠릿이라는 것이 조그마한 나무를 압축시켜 가지고 생산한 그것을 사 쓰는 그런 하나의 입장입니다.

류재수위원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이것 시범사업이죠? 13 가구 정도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연료절감의 차원에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하나의…….

류재수위원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만 하고 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연도 별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확대가 될 것이다, 그죠?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신청자에 의해서.

류재수위원

신청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우리가 1년에 농림사업에서 펠릿보일러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 요청을 하면 물량이 확정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하나의 사업입니다.

류재수위원

아무 가정이나 다 신청자격은 있는 겁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주로 농업인이나 농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하우스용 펠릿보일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우리가 산업용으로는 지금 없는데 비닐하우스나 시설채소 이런데는 아직 신청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 정책사업은 없네요?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영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계장님들 오셨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왔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계장님들 소개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교통행정과 담당계장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최모석 계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번에 교통기획담당으로 전보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대중교통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재수 교통개선담당입니다. 다음은 정경화 주차지도계장입니다. 교통시설계장은 다리를 좀 다쳐 가지고 참석이 안되어 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

이상영위원장

저기는 …….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우리 도시교통특별사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경곤 직원입니다.

류재수위원

교통시설계장님은…….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안성인입니다. 벌초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억7,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유가보조금 안분액이 16억2,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도비 2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도비 6,300만원이 확정되어 1억5,000만원 당초예산에서 8,700만원 감했습니다. 세 번째는 택시운행 영상 기록장치사업이 도비 5,292만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다음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도.시비 각각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억에서 2억7,300만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시비 2억7,300만원을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당초 계획이 도.시비 50%씩 3억을 예상하였으나 도비 확정이 6,300만원으로 확정되어 시비를 7,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순환버스 운행은 당초 6억을 확보하였으나 인건비, 유류비 등 인상으로 7,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무료환승 지원금은 당초 28억을 예상하였으나 8억4,000만원으로 증액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우리시의 안분액이 당초 218억으로 예상하였으나 16억2,100만원이 추가 안분이 되어서 전체 예산액이 234억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먼저 택시운행 영상기록장치 지원사업은 1차로 사업용 자동차 699대를 지난해에 완료했습니다. 남은 개인택시 1,008대가 이번에 도비가 확보되어져 시비도 50% 5,292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2억 중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현재 남은 잔액이 39억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확립부분에 하단부에 2011년도 것은 서진주 IC 나들목에 주차장관리요원 인건비 이번에 2011년 노임단가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주차단속원 기본급은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98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여금은 기본급 인상으로 인해서 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차유급수당도 통상 임금 적용으로 인해서 28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산출기준의 변경으로 470만원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가산금은 기본급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이고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조정으로 인해서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기본금의 120%로 기본급 인상으로 인해서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휴수당은 52일로 계상을 함으로 인해서 기본급 인상된 부분하고 100만원입니다. 유급휴일수당은 유급일수가 52일로 조정됨으로 인해서 1,7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영업용 화물차를 감차하고 남은 예산 중 이자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삭감된 것은 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애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와 시비를 부담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도비 확정액이 매년 하반기에 예시가 됩니다. 올해 최종 확정액이 6,300만원으로 최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당초계획은 50대 50으로 편성을 합니다만 도비 확정된 부분 외의 부분은 시비를 확보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비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시비로 충당했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부분 시비로 충당했습니다.

심현보위원

지금 현재 벽지노선이…….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36개 노선이 있습니다. 농촌지구는 13명 이하가 탑승되어야 되고 25키로 이내라야 되고 왕복 6회 미만 운행노선이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5월에 도에서 와서 노선을 전수 조사를 합니다, 탑승을 직접 해 가지고 인원 체크를 해서 최종 지원금액을 확정합니다. 그 확정 금액이 2억9,200만원으로 올해 최종 확정이 났습니다. 교통량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심현보위원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서 그 규정에 맞는 노선이 있는데도 재정이 미 확보되어서 운행 못하는 데가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지금 벽지노선이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지정 안 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라도 더 해 주고 싶어서 농촌 오지마을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정밀히 살펴 가지고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증액되어 가지고 17억4,600인데…….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전에 얼핏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다른 시설개선사업비나 이런 데로 많이 돌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원래 지원금 지급기준이 환경개선, 학생 할인이나 공적 손실부분, 그리고 인센티브 이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번에 추가 확보된 부분을 가지고 환경개선하는데 하고 인센티브 하는데, 친절봉사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

그것을 결정하실 때 위원회 소집하셔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좀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율을 정하고 이것이 꼭 한번 정해졌다고 그대로 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리고 웬만하면 재정지원 성격에는 물론 환경개선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인건비 지원성격이 가장 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진주시가 창원 같은데 비해서 근로자들 인건비가 현저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것을 다른 시설비로 돌리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적자노선 보충하는데도 재정지원금이 활용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차는 증차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차의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원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적자 부분을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에는 재정지원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용하게 쓰일 수 밖에, 많이 쓰인다고…….

류재수위원

어쨌든 꼭 교통발전위원회 소위원회를 소집을 하시든 꼭 소집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폭넓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예산 외에 따로 하나만 묻고 싶은데 올해 개인택시에 카드단말기 설치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 단말기를 어떤 업체의 단말기를 쓸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개인택시 지부에 전체적으로 사업업자 선정부터 심의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4개 업체인가 모집 공고를 해서 현황 설명을 듣고 거기서 가부를 결정해서 그렇게 추진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 어떤 제보가 들어 왔는데 애초에 결정되었던 것이 신규 기기고 좋아서 다 거기에 동의를 했는데 갑자기 옛날 기기를 바꾸면서 값이 싸졌다고 돈도 돌려주고 이러면서 이 선정과정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물어보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어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개인택시협회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지부에 저희들이 전부 위임을 했기 때문에 선정을 할 때 저도 가서 현황을 한번 들어 봤습니다만 슬라이드를 가져와서 각 업체 별로, 자기 업체의 좋은 점, 그리고 이익이 되는 부분을 설명하는데 저도 좀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원하는 것은 자기들은 크기가 좀 크다 했는데 또 평점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커도 그것이 오지를 들어가든지 시 외곽지를 가도 전혀 탈이 안 난다, 카드만 들이대면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 나온다, 그리고 조그마한 형이 하나 또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선호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그 업체가 하는 곳이 없어 가지고 잘못 선정을 했을 때 나중에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그러면 검증된 것을 하자 이렇게 해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일도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거기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안되고 또 저희들이 개입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선발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애초 예산보다 싸졌다면 우리도 예산을 절감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자부담이 있었다 아닙니까. 자부담이 조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돈을 돌려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비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20만원짜리가 만약에 10만원으로 되었으면, 20만원짜리였다면 50대 50이면 10만원대 10만원 이렇게 되었을 것이고…….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70% 대 자부담 30%.

류재수위원

어쨌든 70대 30이라도 14만원대 6만원이 되어 있다가 15만원으로 줄어들면 우리시비도 그 만큼 따라서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전체적인 가격은 저희들한테 다운된 가격으로 그렇게 접수가 안되어 졌습니다.

류재수위원

애초에 예산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지난해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설치한 그 단가를 하면 그렇게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 가지고 지난해에 설치한 기준으로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지난해 가격하고 올해 업체에서 선정한 가격하고 똑같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기종이 틀렸습니다. 지원금은 똑같았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계값이 작년에 일반 택시 했던 것이 얼마였습니까, 개당?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지원금이 …….

류재수위원

아니, 기종이 달라지고 하면 가격이 같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것은 작년에 회사택시에 지원했던 것이 15만원짜리였다, 그래서 거기에서 70%를 계산했으면 10만5,000원이었을 것인데 올해 가격이 그것보다 더 낮아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만5,000짜리 기준해서 우리시 예산을 잡았을 것인데 가격이 낮아졌다면 우리 예산도 낮아지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제가 가격이 낮아졌다는 보고를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조건을 붙이면 7대 3으로 가야 된다라고 …….

류재수위원

7대 3이라는 것은 작년에 회사택시에는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종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가격이 똑같은 것은. 그때 그 금액이 정해졌을 것이고 올해 개인택시는 자기들이 알아서 기종을 선택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달라졌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비싸졌으면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야 된다는 얘기고 싸진다면 돈이 더, 예산이 더 줄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증감이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데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더 좋은 기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류재수위원

비싸지면 돈이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할 수…….

류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선정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갖고 하는데 우리는 10만원짜리를 염두에 두고 7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자기들이 선정하면서 30만원짜리 선정해 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21만원 지원해 줄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 무슨 기준이 있었을 것이고 가격 변동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한다는 이런 것이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10만원짜리를 예상하고 7만원 줄 것이니까 너희가 그 7만원 갖고 더 비싼 것을 사든 너희가 더 부담해서 하든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겁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것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증액으로 해 줬을 것 같으면 예산 줘 버리면 끝나지만 비율대로 줄 것 같으면 …….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교부조건이 7대 3으로 부담해라는 조건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올라가면 더 줘야 되고 내려가면 환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교부조건이 아니고 산출기초로서 우리가 이 정도하면 70% 정도 지원이 된다라는 예측수치지 교부조건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더 검토 해 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저는 무료환승지원금에 대해서요. 당초예산은 28억을 잡았는데 예산이 36억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무료환승지원금을 언제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2008년부터 했습니다.

배철현위원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8억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추경때 올라와야 되는지 당초에 이런 예상을 못했는지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상반기에는 얼마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35억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예상을 하게 된 동기가 올 1월에 10% 요금이 인상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해 연말에 당초예산을 확보하면서 인상되는 부분은 금액을 환산하기가 어려워 그 앞에 년도의 그 수준으로서 하다 보니까 28억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금인상이 10% 되어지고 지금도 이용객이 평균 매년 2008, 2009 살펴보니까 50만명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정확하게 보니까 48만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인구가 결론적으로 많이 늘어 가지고 무료환승을 많이 한다는 뜻인데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올해나 내년이 최고 피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료환승이 아직 홍보가 다소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덜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무료환승이 가능하다고 알아져 계속적으로 무료환승인구가 48만명 증가되었으니까, 올해도 50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금액하고 10% 인상된 금액하고 올 상반기에 지출된 것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것이 18억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도 그 정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36억이 있어야 만이 올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추가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배철현위원

뒤에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다음에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번에 택시운행 영상기록장치가 도예산이 지금 5,200이 편성되니까 우리 시도 편성한 겁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이것이 우리 진주시에서 두 번째인가 하고 있죠?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창원하고 진주하고 그렇게 …….

배철현위원

우리가 지금 영상기록장치를 두 번째 하고 있죠?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올해까지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다 하면 우리 진주시내 전체 택시 중에서 몇 프로 정도 영상기록 장치를 부착하게 됩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이번에 하면 다 됩니다, 택시 1,700대 다 마무리 됩니다.

배철현위원

아, 이번에 하면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계장님들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도석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의 계장들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8월 29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설행정계로 발령 받은 조경섭 계장님입니다. 그리고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건설과로 발령 받은 농촌도로관리담당 윤기영 계장입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천수 계장은 오늘 주민설명회 때문에 지금 현장에 가 있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설명 할까요?

이상영위원장

예,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건설과장

2011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상단부분 지방교부세로서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에 특별교부세 15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5억이 감액된 10억이 경상남도로 내시되어 도비 재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태풍 메아리 복구지원사업비로 3,81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하단부분 도비보조금으로 11억3,09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142페이지 상단부분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비에 8억7,500만원을 증액하고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비 2010년도분 미확보분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8,700만원을 증액하고 수해복구 지원사업 행안부 지원금 1,525만2,000원과 소방방재청 지원금 1억37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9,776만6,000원이 증액된 391억93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도로확포장 예산은 3,000만원이 증액된 36억7,585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집현 현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보수관리예산입니다. 도로유지 보수관리에 행정안전부 수해복구지원금 2억2,81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시도 14호선 수해복구사업 외에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 240페이지 중간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도로정비관리예산입니다. 도로관리정비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억7,508만1,000원이 감액된 141억9,7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비 7억7,508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중간부분 지역기반개발예산입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당초예산 대비 2억8,700만원이 증액된 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미천 어옥에서 대곡 용암간 도로확포장공사비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241페이지 하단부터 242페이지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방재청 수해복구지원 사업비로 3억1,858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성 창촌도로 수해복구공사 외에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 242페이지 하단부터 243페이지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인력운영경비로서 당초예산 대비 1억907만5,000원을 증액하여 8억9,62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1억907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39페이지 집현 현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이 느닷없이 이번에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도석

강도석건설과장

집현 현동 도시계획도로는 당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 길이 145미터에 폭 4.5미터, 집현초등학교 바로 뒷편입니다. 총 사업비는 263억인데 기 투자가 193억이 되고 2011년도에 소요예산액이 2010년도에 잔여사업비 4,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었지만 2011년도에 총 필요한 예산이 3,0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총 사업비는 7,000만원이 드는데 3,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7,000만원 가지고 전체 포장하고 해서 도로를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이것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도석

강도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241페이지 보시면 여러가지 도에서 내려온 예산들이 많이 있고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진주시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의원들이 일방적으로 …….
도석

강도석건설과장

그것은 도의원님들이 다니시면서 면에 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하였습니다만 소요사업비라든지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올려서 내려오게 되는 사업입니다.

배철현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서 …….
도석

강도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똑같은 겁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계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계장 하영현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계장 노창율 계장입니다. 다음 도시개발계장 김정선 계장입니다. 산단조성 정성수 계장님입니다. 택지조성 이창봉 계장입니다. (담당 인사)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광특 35억8,600만원, 도비 7억5,440만원, 시비가 245억3,168만1,000원으로 총 288억7,208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300만원은 시설비로서 정촌면 소재 가좌 이주단지 내에 군수 대여품 및 가좌이주단지 시설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본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지난 5월 23일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 폐지된 회계입니다만 설치조례는 폐지가 되었지만 예산은 계속 진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년도 결산에 의한 이자수입을 순세계잉여금에 정산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총 8억2,700만원으로써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5만5,000원이 삭감되고 순세계잉여금이 85만5,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세입만 있고 세출은 없습니다.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로 8억2,700만원을 전출 결산으로 편성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43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이 역시 결산에 의한 것으로 세입 총 예산에는 기정액 대비 333만2,000원이 감액되고 7,17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만4,000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이 353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감액된 세입예산 330만2,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사봉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결산에 의한 내용으로써 세입 총 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 978만4,000원이 증액된 341억6,89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 978만4,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300만원 이것이 정확하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300만원 이것은 사천 비행장 이전에 따른 이주단지를 가좌동에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받은 돈을 저희들이 지금 쓰고 남은 것이 약 4,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만 세입세출외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돈 전액 자체를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놓고 매년 300만원 정도 비행기 도색하고 풀 베고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전환합니다. 감사에서 세입세출외 관리를 하니까 이것은 모순이 있다, 예산편성으로 해서 사용을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세출외 현금에 있던 것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체 주고 일반회계에서 매년 3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유지관리비가 도색하고 풀 베고 유지관리하는데 300만원 정도 매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4억3,000만원을 받았었다고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 당시에 4,3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할 때는 금액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다 정산해 주고 남는 금액이 그만큼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은 쉽게 말하면 사천공군부대 돈입니다, 원칙으로 따져 보면.

류재수위원

공군부대 돈인데 왜 우리가 써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저희 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끝나고 나면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비행기를 갖다 놓았기 때문에 비행기 관리비 명목으로 저희들이 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시에는 비행기 동체는 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비상시에는 동체는 갖고 와서 씁답니다. 하여튼 페인트칠은 계속 해 줘야 됩니다.

류재수위원

그 옆에 길에 서 있는 것 그것 말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길가에 서 있는 그것입니다. 왜 거기다가 갖다 놓았느냐 하면 공군부대 이주가 되었으니까 어떤 상징성으로 비행기를 갖다 놓은 그런…….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사실 시에서 비행기 페인트칠 관리하는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웃음 소리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사봉산업단지가 지금 2차 분양을 하고 있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배철현위원

지금 그러면 분양실적 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1차 분양에서 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한 사람만 계약하고 두 사람은 계약이 안되었고요. 지금부터는 수의계약으로 앞에는 조성원가로 하되 경쟁이 있을 때는 추첨을 하든지 경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선착순, 자기가 지정한 것 수의계약으로 공고기간이 보름 후에 부과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배철현위원

평지라서 법면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저희 사봉에는 큰 법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봉에는 토지평가 자체가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전부 다 상이하도록 평가를 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정촌하고는 좀 다른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계장님들 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금경입니다. 먼저 저희과에는 네 분 계장이 있는데 민방위계장 손동석 계장님 유임이 되시고 세 분은 전부 교체가 되었습니다. 손동석 계장은 오늘 연가 중에 있고 먼저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계장에서 재난안전계장으로 부임한 정점수 계장님. 다음은 도로관리계에서 방재계장으로 부임한 이호준 계장님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계장에서 하천계장으로 부임한 이창수 계장님입니다. (담당 인사)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37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줄부터입니다. 재난안전과 보조금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43억2,299만원에서 67억8,662만원으로 24억6,363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당초 966만원에서 996만원으로 30만원이 감하였습니다. 수해복구지원사업인 국토해양부 소관 보조금 19억764만원이 되겠으며 소방방재청 소관 보조금 5억5,6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위에서 아홉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19억6,886만원에서 32억3,917만원으로 12억7,03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 보급은 당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당초 498만원에서 483만원으로 15만원이 감하였습니다. 일반 하천개수사업은 당초 10억9,300만원에서 12억2,200만원으로 1억2,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도 및 시군 재난영상회의망 구축은 도비보조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 소관 수해복구지원사업 도비보조금 7억6,305만원과 소방방재청 소관 수해복구지원사업 도비보조금 3억5,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도단위 실제훈련 도비보조금 6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항은 세출예산 설명 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상단 세출부분입니다. 당초 166억3,700만원보다 57억6,600만원이 증액된 224억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수해복구비 국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유지관리의 시설비로 경보통신망 변경사업은 당초 경상남도 시책으로 전 시군에 경보통신망 모템식 저속회선을 IPC 초고속 회선으로 교체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경남도가 소방방재청의 타당성 검토 질의결과 회선변경은 한국통신에 과다한 회선사용료가 예상됨으로 사업추진은 부적절하다고 통보를 함으로 해서 6,865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 및 시군재난 영상회의망 구축은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경남도와 전 시군에 영상회의망 구축에 따른 도비 600만원과 시비 2,400만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을지연습 도단위 실제 훈련에 훈련비 보조 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재난관리 기반구축 안전문화운동 정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6,282만원이 증액된 49억2,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 피해주민 119희망의집 건축 보급에 정촌면 화재 피해주민 조립식 주택 제작 1동이 도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부분에 국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60만원이 감액된 1,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재난재해의 체계적 복구에 7월 9일 호우 피해에 따른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갈전도로가 되겠습니다. 시비 4,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세출예산인 일반 하천개수사업은 제1회 추경보다 4억4,355만원이 증액된 41억8,047만원이 되겠으며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인 이반성 삼거마을 앞 세천정비공사 외 3건으로 사업비 1억2,900만원과 수해복구 자체사업인 미곡천 수해복구공사 외 17건에 3억1,4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지원사업인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9일 집중 호우로 인하여 관내 지방하천 등 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중간부분 지방하천인 지수천 수해복구공사 외 18건에 38억1,5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소방방재천 소관 소하천 및 세천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지철천 수해복구사업 외 15건에 14억4,732만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255페이지 재난안전과 기타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2011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결정안에 의거 당초 1억7,487만원에서 2,983만원이 증가한 2억467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1년 2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249페이지, 수해복구공사에 가좌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이번에 둑 터진 것 새로 공사한 것 그 비용만 이렇다는 말이죠?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주민들 불만은 준설을 너무 안 해 가지고 비가 조금만 와도 넘쳐 버리고 그리고 빠져야 될 물이 안 빠지면서 주택이 한 철에 몇 번이 잠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왜 준설을 좀 안 하죠?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저희들 아직 준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는데 거꾸로 토사가 많이 안차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확인을 해서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요.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지금 준설보다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 남강 본류에 수심이 높음으로 해서 물이 안 빠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원래 그 지역이 개양역 앞쪽 거기는 물이 고이는 데가 아니고 밑에 갈대밭 있는, 그러니까 가좌 주공아파트 있는 쪽이 방방하게 담는 지역이긴 한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서 그 뒤로 개양역이 물이 담는다는 말입니다. 그곳이 물이 빨리 안 빠져 주니까 그 동네가 물이 담는데 거기에 더 큰 원인이 뭐냐고 제가 쭉 이번 수해때 한 번 보니까 그 위에 공사하는 업체가 무슨 업체입니까, 도로공사하는 업체가 있죠? 그 도로공사하는 업체에서 처음에 그 도로공사 때문에 토사가 많이 밀려와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으니까 자기들도 원래 계획에 관을, 수도관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하천에 설계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천 깊이가 2미터였다, 2미터였다면 그것을 고려해서 관을 연결시키게끔 되어 있어서 그 설계도대로 하려고 가서 보니까 토사가 거의 반 이상 차 있다, 그래서 원래 설계대로 하지 못하고 수도관을 올려서 이렇게 연결했데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애초에 와서 보니까 토사가 그만큼 쌓여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장님한테 이 토사가 이렇게 원래 쌓여 있었는데 왜 미리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수지장목 제거도 하고 이러는데 유수지장목보다 더 심각한 토사가 이렇게 쌓여있는데 왜 이것 준설을 안 하고 놔뒀다가 해마다 이렇게 집이 침수를 당하고 이러느냐 하니까 예산을 좀 올렸는데 예산 없다고 안 해 주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사실은 하천 하상정리비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수해 나면서 장비대라든지 이런데 다 지출되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을 해서 다른 예산을 가지고라도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저희들 하상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거기가 역세권 공사가 내년부터 당장 들어가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역세권 공사 때문에 어차피 그때 또 공사를 할 건데 지금 준설하는 것이 괜히 돈 이중으로 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거기 가서 실제 침수 피해 당하는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귀가 찰 노릇이죠. 어쨌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과장님, 253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천 수해복구공사, 동물천, 안골천 하는 것이 지명이 어디입니까, 전부 다? 알겠습니까, 이래 놓으니까?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이 하천은 전부 다 우리 지방하천인데…….
성도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어느 면에 괄호 열고 해 놓으면 저희가 알기가 쉬울 것인데 전라도에 있는 것인가 경상도에 있는 것인가, 설명이 됩니까, 지금? 지철천이 대곡에 있는 겁니까? 어디 있는 겁니까?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집현에 있는 겁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여기 아는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알고 있겠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뿐이 아니고 249페이지에 있는 자립복구하는 이것도 예를 들면 미곡천 수해복구공사 같으면 적어도 미천면 미곡천 하든지 가좌천 같으면 가호동이라든지.
성도

박성도위원

읍면동 단위 정도는 현황을 표해야 어느 지역인지 우리가 눈으로라도 짐작으로 찾아갈 것인데 이래 놓으니까 생소하다는 말입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자료 줄 때 이렇게 줘놓으니까 예산계에서도 이렇게 밖에 표기가 안되어진 것인데 저도 해 놓고 보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 싶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사실 어느 읍면동이라 해도 우리가 못 가본 천이 많은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너무 생소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궁금해 하지 않도록 보완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집중폭우가 온 것이 7월 9일 전으로 진주 전체에 집중폭우가 내렸고 그때는 피해가 아주 많이 컸죠?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7월 27일 게릴라성 폭우가 일부 지역에 집중이 되었죠?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명석이나 수곡 쪽에, 특히 명석지역에 폭우피해가 많다, 제가 한번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응급복구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두 번 정도 갔을 때는 제대로 응급조치도 안되어 있다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주신 명석면 그 당시에 사실상은…….
성도

박성도위원

스물두 군데 정도 되었습니다.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스물 두 세군데 되었는데 많이 났습니다. 많게는 피해액이 1,500만원에서 불과 300만원…….
성도

박성도위원

토털 금액이 일억삼사천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났는데 이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개인시설이냐, 사유시설이냐, 또 공공시설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확인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면 위에 분이고 또 다른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사진이나 이런 증빙서류가 없으면 사업을 추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확인을 갔습니다. 확인을 갔는데 대부분 22개 중에서 6개는 해결이 안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읍면동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포함을 시켰거나 복구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비를 올려서 하려고 보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사진이라든지 이런 증빙서류를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풀 사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성도

박성도위원

물론 수해 입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담당자가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분석해서 보고를 안 하겠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을?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주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면에서 그랬나봐요,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 했나 봐요. 돈이 하는 것인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답변이 그렇게 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런 부분들을 늦으면 늦는 이유를 또 주민들한테 설명이 되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갑자기 거기만 많이 폭우가 쏟아져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유실부분은 많다, 군데군데.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타 지역에도 위원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것을 다 지원복구를 하기란 참 힘듭니다. 자력복구라든지 또는 동이나 읍면동에서 좀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실정에도 있습니다. 꼭 안되는 것은 우리가 가서 지원복구를 하는 그런 방식에 들어가집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과거에 저희들이 클 때만 해도 자력복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마니 푸대에 모래 퍼넣어 가지고 자력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농촌에 없습니다. 노동력이 첫째는 안되기 때문에…….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세밀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좀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행정. 국토. 소방해 가지고 52억정도, 대략 그 정도 올라온 것 같거든요.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배철현위원

건설과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은 국토해양부, 소관 별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소하천이라든지 세천은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아까 지방하천까지는 국토해양부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소관은 하천부분은 부분별로 하천은 하천계에서 하고 또 예를 들어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분류를 분야별로 분류를 하고 또 소관 별로 분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해복구사업 자체도 그런 식으로,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물론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은 각 부서 별로, 분야 별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재해가 발생하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NDS인가 무슨 시설은 어디로 가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못가는 사업들이 유랑사업이 되어 이리도 못가고 저리도 못가고 기타사업으로 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국장님, 이번에 수해복구로 인해 우리 진주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복구사업비로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졌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해복구비 지원 받는 그 시스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각 시군마다 수해복구 중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이 전체 38억 이상이 되어져야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군세가 약한 의령군이나 산청군 같은 이런데는 15억 내지 20억 정도만 피해가 나도 중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그 시군비를 부담하는 비율도 재정력이 조금 나은 시부하고 군부하고 부담비율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액이 38억에 미달되면 중앙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38억 이상될 수 있도록 사유시설을 제외한 공공시설은 빠짐없이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자력으로 되어지는 순수 시비로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은 자력복구로 떨어졌고 자력복구로 되어지는 것은 피해액이 3,000만원 미만이거나 복구소요액이 5,000만원 미만인 사업은 전부 자력입니다. 그 자력이라 함은 과거에는 조금 전에 박성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못 옆에 있는 논 주인이 돌 하나 주어놓고 흙가마니 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력복구였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천관리청인 시에서 무조건 전부다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장비를 대어 가지고 하든지 인부를 사 가지고 하든지 공사를 발주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자력복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 나면 각 소관 부서 별로 이렇게 나누어지느냐는 그런 취지로 질의하셨죠?

배철현위원

제가 볼 때 올해 우리 진주시에서 전체적인 피해가 68억 정도 집계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얼마…….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160억 정도 되어집니다. 대략 160억 정도 되어 지는데 그 중에서 우리시에서 집행할 것이 아닌 국토관리청에서 집행해야 될 것이 35억 되어 지는데 정촌면 예하리 있는데 예하교가 물이 잠기고 거기에 도로가 수심 1미터 정도 잠겨 가지고 몇 시간 국도가 두절이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7월 9일 수해날 때. 그쪽에는 전체 국도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국토관리청에서 할 것이고 산사태, 도로, 하천 또 다른 기타 공공시설 전부 합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집행할 것이 약 125억 정도 그 정도되어 집니다.

배철현위원

그 정도 예산으로 지금 어떤 복구가 예산 부족으로 안되고 그런 부분들은 얼마 큼 됩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지금 전부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만 7월 9일 수해복구가 안될 때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 승인해 주신다면 이것 가지고 그때 수해 난 것은 거의 대부분 최소한 원상복구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 또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것이 각 시설 별로 국도비 시비 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국도나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가지고 하고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지방도 50%인데 지방비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비율이 다르고 그 다음에 전체 시도 같으면 국비 50%, 지방비 50%, 그런데 지방비 50%가 전액 시비로 해야 되고 하는 시설물관리청 별로 부담비율이 다 다릅니다.

배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전에 우리 위원들이 집중호우 났을 때 비를 맞으면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그 피해현황을 보고 파악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 하고 집행부서로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받아 봤습니까?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처리결과를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그때에 저희들이 통보 받기로 7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건 중에서 저희과에서 4건을 처리를 하고 또 타 과에서 1건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수저류시설에 …….

이상영위원장

7건 중에서 1건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고 1건 1건 매듭을 지어 주십시오, 설명을. 어떤 식으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어간다는 것을?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상평동에 우수저류시설에 침수시간을 단축시킬 사항을 좀 판단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아직까지 시행가동 중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원활하게 대처가 안되었다는 걸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거기에 유입되는 유입관 집수 맨홀에서 많이 메여있었다, 막혀 있었다 이런 것을 제때 못 뚫어놓은 걸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걸로 판단하는데 그것은 그 이후에 지금은 시스템 자체를 자동으로 우리 사무실에서도 열거나 닫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침수상태를 파악하고 그것이 원활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청소 같은 것은 하수과 맨홀 담당하고 이야기를 해서 청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산천 이것은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고 지방도 1009호 세 번째 것 이 사항에 대해서도 예산을 우선에 350만원 들여 완료를 했습니다, 물 안 빠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산에 시의원 조규섭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또 건의가 있고 해서 그 뒤에 조치를 했습니다. 3건이 조치가 되었고 가호동에 네 번째 것하고 다섯 번째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옥봉동에 포괄사업비하고 옥봉 비탈면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사실상은 관리청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결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서 마지막에 하대1동 국민주택지 우리가 하수과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비를 맞으면서 했는데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니까 와서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성의 있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계장님들 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성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내에 4개 담당 계장님들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곤 건축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병무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이두용 대형건축담당입니다. 박유도 소형건축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1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예산서 389페이지에서 390페이지까지의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389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예산액은 9억9,878만9,000원이며 기정액보다 373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액분 373만7,000원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390페이지, 세출부분은 세입부분에 증액분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계장님들 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토지정보과에 있는 계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적행정담당 이병곤 계장입니다. 지적담당 임채균 계장입니다. 새주소담당 김정로 계장입니다. (담당 인사) 지리정보담당 송영식 계장님은 왔는데 잠시 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책자 142페이지 세입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면 토지정보과 소관 새주소 홍보 관련 도비보조금으로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 줄에 보시면 새주소 홍보관련 도비보조금 1,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써 2011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홍보교육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각종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또 초등학교에서 씨디 영상프로그램과 각종 홍보지, 또는 우리 회의실에서 각종 모임 하는, 회의할 때 홍보지로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주로 학생들한테만 홍보하는 것이에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시민들한테는 5단 물티슈,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 알림판 제작을 해서 전 시민들한테 나누어서 부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새주소는 언제부터 사용하게 됩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새주소는 지난 7월 29일 전국 일제 고시되었습니다. 지금 새주소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용하시는데 단지 내후년까지 새주소와 현재 지번 주소를 병용해서 써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현재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시기는 언제부터, 2년부터?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2014년…….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2014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를 꼭 써야 된다.

심현보위원

새주소만 사용한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주민등록증에도 이렇게 지금 갱신을 합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작업을 하고 그 프로그램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보다도 자기 주민등록증에 주소를 바꾸어 버리면 자동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제일 홍보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홍보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계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백철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담당 김영조 계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광고물정비 정태열 계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가로경관담당 윤춘수 계장님 인사 드립니다. 8월 29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청소과에서 우리 120기동대로 발령받은 조정태 계장님 인사드립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2011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중간 세입부분입니다. 2011년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142페이지 아래부분에 국고보조금 2억이 시도비보조금으로 변경 교부됨으로써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2억6,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에서부터 260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에 대비 1,380만2,000원이 증액된 47억6,38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관리예산으로 2011년 희망마을 만들기, 즉 유등체험관이 되겠습니다. 도비 4,000만원이 감액된 9억9,76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도시광고물관리예산입니다. 257페이지 하단에서 258페이지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예산은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게첨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용역이 완료되어 2,060만원이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관리예산으로 258페이지 상단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 유지관리 예산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4,000만원이 증액된 26억6,620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8페이지 중간부분에서 도시디자인 인력운영비는 3,440만2,000원이 증액된 3억5,137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 저희과 무기계약자 7명의 인건비 상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257페이지, 희망만들기 사업 이것이 유등제작소 만드는 것입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유등도 만들고…….

류재수위원

강남동에?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류재수위원

그런데 왜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도비가 당초 1억이었는데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국비가 2억에 도비가 1억이 있는데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국비가 2억에서 도비가 특별교부세로서 예산이 전환이 되었고 도비 1억이 4,000만원이 감액되어 6,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4,000만원 감액되어도 사업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업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이것이 원래 4,000만원 잡았는데 실제 써보니까 1,940만원 밖에 안 들었다 이 말씀입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잡습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도시과에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의뢰해 보니까 1,900만원…….

류재수위원

예산 짜는데 문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시스템도 애러도 없고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과장님, 읍면 가로등 보안등 있죠? 이것이 실제로 농촌지역에 가보면 필요 없는데 설치해 놓은 곳이 많이 있어요. 이것 일제 정리를 한번 해 가지고 실제 필요한데는 없는 곳도 있고 실제 필요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재정비를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추가할 때는 추가하고…….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이장님이나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합니다. 하는데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만약에 폐쇄하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아니 그걸 지역주민들에게, 읍면동장들에게 분석을 하라고 그래요. 파악을 해서 실제로 사람 한사람 가지 않고 필요 없는 그런 지역에 설치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은 또 설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금년에 4억8,000만원 읍면동에 하는 이것을 그 정리만 지금 필요한 곳에다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심현보위원

조사를 한번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때 우리 의회에서 천수교 넘어 가는데 타이어값 얼마 해 가지고 이만하게 해 놓은 건물 준공검사를 맡고 나서 불법으로 이렇게 올려 가지고 미관을 너무 헤친다 해서 의회에서 조치를 요망한다 해 가지고 한 것 알고 계시죠? 그것 어떻게 되어 가는지 좀…….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 이하 몇 분이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그때 재조사를 해서 위반이 보니까 건축위반, 공작물축조위반, 광고물관리법도 위반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정명령이 나 가지고 1차 지시를 했고 2차 이번 달 말까지 줬습니다. 다음 달되면 계고처분해서 과태료 이행부과할 겁니다. 만약에 9월말까지 안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대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리고 120기동대에서 자기 집 앞이나 도로변에 폐타이어나 이상한 물체를 갖다 놓아 가지고 주변 경관을 아주 흐르는 이런 시설, 과태료 메긴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몇 조 몇 항에 과태료를 메길 수 있는 근거가 있다던데…….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120기동대에서 하는 업무는 단순한 생활불편 사항을 신고하면 저희들이 단순한 것은 철거도 하고 이행조치를 합니다만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거나 기술적인 것은 담당부서로 돌립니다. 그런데 지금 폐타이어라든지 물통 놨다고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메긴 것은 없습니다. 즉시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런데 도로에 자기집 앞에 차 대지 말라고 흉물스러운 것을 놔둬도 가만히 놔둬야 돼요?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사실은 진주시내 곳곳에 보면 많은데 그것은 우리 진주 시민들의 의식이 문제지 저희들이 안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2/4분기에 저희들이 한 것이 18,000여건 했습니다. 도로 분야, 상하수도 분야, 노상 적치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주말, 공휴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고생은 많으십니다만 우리 지역에 깔끔한 미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혐오스러운 것은 빨리 빨리 120기동대에서 실어 나르든지 해서 좀 계도를 해서 미관이 깔끔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아까 질의한 강남동 희망만들기 사업에 대해서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었습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이 행안부에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진주시에서 응모하게 된 동기는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 우리 진주시 주거환경사업이 성격이 똑같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반시설이 좀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나름대로 공동이용시설을 지어주는 그런 어떤 정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강남동 주민들이 하필이면 공동이용시설안에 유등 체험장을 건립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지난 4월에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총 4억 예상했는데 이번에 도비가 4,000만원 삭감되어 3억6,000만원 되었습니다.

배철현위원

지금 진척도는 어떻습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공고 해 놓았습니다. 설계자 공모를 공고해 놓았습니다.

배철현위원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한 그런 단계입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설계를 유등에 관련되니까 뭔가 주위에 분위기도 환기시키고 해서 뭔가 창의성과 창조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려고 설계자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배철현위원

일단 그것은 그렇고 앞에 지적한 시지정 게시대 인터넷 신청시스템은 이번에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호응이 좋습니다.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보니까 예산도 4,0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도 여러 군데 알아보셔 가지고 예산도 많이 절감도 하셨고 이런 것 상당히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