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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194회 제3본회의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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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또한 희망 강북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있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23일 강선경, 박문수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축소하여 구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23일 유인애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북구 모든 학생들이 창의적 역량을 발휘하고 올바른 인성이 함양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진로교육의 정의와 활동범위 등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과 구민의 자긍심 고취 등 국기에 대한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드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7월 9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지역정보화협의회의 필요성이 제정 초기와 달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3에 따라 해당 협의회의 폐지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장과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역정보화협의회 관련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실질적인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7번 서울특별시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누락된 일부 조항들을 수정, 추가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 위임 범위 등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항 들을 수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59번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6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본 동의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5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5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59번,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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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복지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용균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 인구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지만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경로당 운영의 지원대상, 경로당 운영 활성화의 보조금 지원, 경로당 보조금 정산, 경로당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과 관련하여 소극적인 보호의 개념을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안전의 개념으로 확장시켜 지역사회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지역연대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사례협의회를 구성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 환경과 관련 제도의 변화로 여성정책의 방향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됨에 따라 여성에 대한 배려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중심으로 하는 “양성평등기본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와 구민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양성평등기금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5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2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26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26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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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쓰레기무단투기대책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2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16일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고, 10월 29일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섯 명의 위원이 선임된 후 제1차 특별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을 작성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설치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하거나 골목길 및 이면도로 주변 등에 불법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수거처리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미관 저해와 민원발생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 무단투기 대책을 위한 주민참여 유도 및 홍보, 전담인력 투입 및 단속 강화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구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차원에서 해소요청 및 적극 개선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침으로써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마련 및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무단투기를 포함한 청소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은 물론 관련기관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고충 해결방안과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구청 집행부에서 상습 무단투기지역 등을 특별 관리하고 있으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잦은 무단투기 민원에 대해 효율적인 해소 방안 등 정책 구상과 사례 연구 및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4개월간의 활동기간을 마치게 되면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2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 브랜드 I.SEOUL.U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 브랜드 I.SEOUL.U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0월 28일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서울 상표인 “하이 서울”(Hi Seoul)을 대체할 새로운 서울 브랜드로 I.SEOUL.U를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나와 너의 서울”, “너와 내가 서울로 이어짐”이라는 설명과 함께 명사인 “서울”을 동사형으로 사용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지만 서울시의 새 브랜드가 발표되자마자 “영문법에 어긋난다”거나 “상표에 대한 인식이 없다”, “예산만 낭비했다”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에 따르면 “문구, 명칭”도 “공문서 등”에 포함되어 있으며 시의 책무로서 “서울특별시장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서울시의 새 브랜드 선정은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에도 반하는 내용의 정책인 것입니다. 서울은 세계 10대 도시에 포함되는 세계 굴지의 대도시로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류가 점차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왕 서울의 상표를 바꾸려면 의미도 모호하고 어법에도 맞지 않는 외국어 상표보다는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으로 하는 것이 한글의 세계화에도 기여하고 특색 있는 상표로써 외국인에게도 더욱 잘 기억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국어사용을 저해하고 모호한 의미와 어법에도 맞지 않는 영문표기의 상표를 서울의 브랜드로 선정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은 금번에 결정한 서울 새 브랜드 I.SEOUL.U의 선정을 즉각 철회하고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으로 다시 선정할 것과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를 위반하고 서울특별시장을 잘못된 정책으로 이끈 서울의 새로운 상표 선정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69조에 따라 징계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 브랜드 I.SEOUL.U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 브랜드 I.SEOUL.U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262번, 서울 브랜드 I.SEOUL.U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박문수의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복지 축소·지방자치 훼손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 축소·지방자치 훼손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확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은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의 정비를 제기하고 있어 기존 수혜를 받는 주민들에 대한 복지 후퇴를 가져올 것이 명확하여 심히 우려되며, 사회보장사업은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최우선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 사회적 논의과정이 없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한 유사·중복성의 정의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헌법 및 지방자치법 등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리증진 사무를 축소하는 것으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비지침에 따르면 정비결과를 2015년 11월 27일까지 1차 제출하고 2016년 1월 15일까지 2차로 제출하도록 하였고, 복지재정 효율화 중앙대책단을 통해 결과 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에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사회보장사업 정비 실적을 반영키로 하는 등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5,891개 중 유사·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496개 사업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2016년도부터 자체의 출산 장려정책, 공공보건사업, 장애인 및 노약자 지원정책 등을 추진하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구도 2016년도 강북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 컴퓨터교실 운영비 지원, 노숙인 보호,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이 정비대상사업으로 되어 있고 정비가 된다면 이 4건에 대한 2억 3,000만원 규모의 예산편성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을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가며 어려운 주민을 한 명이라도 더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처럼 지역에서 일군 맞춤형 복지의 싹을 밟아 버리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복지단체, 장애인단체 등에서 본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10월 16일에는 강북구를 비롯한 26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권한 침해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순경에는 시흥시의회에서 관련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제193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행정자치부의 오동골프연습장 민간이양사업 결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것처럼 강북구의회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 축소·지방자치 훼손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복지 축소·지방자치 훼손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263번, 복지 축소·지방자치 훼손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구본승의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애

유인애의원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유2·3동, 번1·2동 지역구의원 유인애의원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 거리가 온통 광고물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가로등 기둥이나 전신주, 통신주 등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첨지류와 상가 건물마다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는 간판,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옥외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수단인 버스나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도 외부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광고물로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 강북구에서는 건축물의 신·개축 허가나 재개발 사용승인 시, 신규업소 인·허가 또는 상호 변경시 광고물 관리부서인 디자인건축과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절차와 표시방법, 광고물 수량 안내 후 인허가를 하기로 하는 광고물 경유제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정은 어떤가요? 이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2013년도 이후 강북구에서 인허가 업소 수는 얼마나 되며, 광고물 허가 신고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 수많은 광고물들이 관련규정에 맞게 허가나 신고를 받고 설치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2015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 상가건물에 설치된 간판 중 허가된 간판과 불법간판 현황 및 불법간판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12개 마을버스 노선에 78대의 마을버스가 영업 중에 있고, 버스 차량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버스광고를 보면 “무슨 무슨 병원”, “ 방송국” 등 내용의 광고물을 버스 외부에 부착하고 운행하고 있는데 그 광고비용이 한 대당 1개월에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이며 광고 의뢰업소에서 광고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 도형 등을 붙이거나 직접 도료를 이용해 표시하는 광고물은 허가를 받도록 관련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고 차량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한 마을버스는 몇 대나 되고, 불법으로 부착하고 운행 중인 버스는 몇 대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청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청결강북’ 운동으로 거리 청소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거리 청소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영업행위에 조치와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분야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 정비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 주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 집행부석에서 -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어서 장동우의원님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동우의원입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에서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치밀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4·19국립묘지와 관련해서, 최근에 주차장 폐쇄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4·19국민묘지는 민주화를 위하여 희생한 고귀한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역사적인 성지일 뿐만 아니라 우이동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한 휴식공간이기도 합니다. 4·19국립묘지 정문 우측에 위치한 주차공간은 인근의 부족한 주차공간의 수요를 다소나마 충족시켜 주변 식당을 이용하거나 북한산 산행을 하는 등산객들에게 꼭 필요한 주차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4·19국립묘지 측은 10월 2일부터 참배객을 제외한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주차장이 폐쇄된 지 근 한달이 지나 인근 50여곳 식당과 커피숍은 손님이 끊겨 장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중순에는 상가대표들이 주차장 개방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4·19국립묘지 관계자를 면담하였고 개인적으로 저도 상가대표와 두 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주차장을 원래대로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4·19국립묘지 주차장을 점심시간에 2시간 정도 개방하겠다고 최근에 통보가 왔습니다. 주차장의 폐쇄이유를 참배와 관련 없는 북한산 등산객의 주차수요가 너무 많아 정작 참배객들의 주차공간의 확보 어려움이 있으며, 정숙한 공간이여야 함에도 음주로 인한 주변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많다고 관리소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물론 4·19국립묘지 공간은 신성한 곳으로 보호받아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공간의 여유가 있음에도 일반인의 주차를 금지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이며 대단히 유감입니다. 4·19민주혁명이 강북구민의 사랑 속에서 문화제로 꽃피우듯이 4·19국립묘지도 주민들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또 더불어 공존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 폐쇄가 주변 상권의 소멸로 이어져 주민들의 생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들은 서명운동을 통하여 자구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정작 구민을 주민으로 섬기는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방관만 하는 형국입니다. 우이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상황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음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4·19국립묘지 관리소에서 우려하는 음주로 인한 시설물 관리의 어려움이나 건전한 주차문화 구현을 위하여 강북구청에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책임감과 대안을 가지고 주민을 대표하여 직접 4·19국립묘지측과 국가보훈처 그리고 유족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이 주민들께서는 강북구청장님을 더욱 사랑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 주차장 이곳은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보다시피 투시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 100명이 넘습니다. 이쪽 하단에 있는 주차장이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한 3일을 연속으로 2시에 가봤더니 주차공간이 거의 70%가 비어 있고, 소문에는 부소장이 오셔서, 갑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주민들과 굉장히 다툼이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최근 수유시장의 주차장 120면을 하면서 얼마가 들었습니까? 130억원의 돈이 들었습니다. 이쪽에도 공영주차장을 하나 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좋은 공간을 구청장님이 나서서 민원 해결차원에서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시간이 끝난 후에도 구청장님이 나가서 만나보시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과거처럼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수년간 주변사람들이 혜택을 보아온 주차장인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님이 단호한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 이후라도, 저와 같이 가도 좋습니다. 가서 민원인들도 만나보고 관리소 소장측과도 대화해서 개방됐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장동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 노력하고요,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과 답변, 조례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