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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정호 의원 발언

148회 제2복지산업위원회2011-09-01

신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평생교육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진주 국제농업박람회 추진사항 보고회를 추석 이후에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 2011년 세출예산 기정예산은 168억2,891만8,000원이며 2회 추경예산안은 도재정건의사업인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 수해복구지원사업 증가 등으로 46억76만7,000원이 증가된 214억2,968만5,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중간의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1억5,130만원에서 46억982만8,000원이 증액된 147억6,112만8,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하단의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7억3,400만원은 도재정건의사업인 문산읍 안전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23건 추가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중간의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4,800만원은 진주혁신도시 양배수장 철거 건설부담금 재투자를 위하여 문산읍 이곡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수해복구지원사업 농림식품부 소관 시설비 16억2,200만원은 문산읍 제곡소류지 방수로 외 26건의 수해복구를 위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상단의 수해복구지원사업 농림식품부 소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6억4,200만원은 지수면청담양수장 외 3건의 수해복구를 위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수해복구지원사업 소방재청 소관 시설비 1억400만원은 금곡면 방앗골 농로 외 1건의 수해복구를 위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상단의 농업인 경영정보교육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억3,267만원에서 1,700만원이 감액된 1억1,567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중간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500만원은 국비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경영개선사업 추진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국비지원사업인 농촌정보화선도자 육성사업과 중복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상단의 농촌생활복지증진 예산입니다. 편성목 변경으로 예산 증감없이 기정예산인 15억548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중간의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은 사업지침에 의거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비 편성목 변경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민간자본보조에서 1,400만원을 감액하여 농작업편이장비 지원사업 컨설팅 민간보조에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행정운영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1,168만3,000원에서 793만9,000원이 증액된 2억1,962만2,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271페이지 상단의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9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기사 인건비로 2011년 무기계약직 임금인상 결정에 따라 인상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9페이지 농업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53억6,4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3,047만원이 증액된 150억5,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농업기금조성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9억3,000만원에서 4억3,047만원이 증액된 153억6,047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예비비 4억3,047만원은 농업기금 정기적금 및 MMDA 적금 이자발생분과 새마을소득기금 채권회수금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지금 수해를 입은 것에 대한 신고 들어 온 것 있지 않습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신정호위원

신고 들어온 것에 비해서 여기에 집행되어 있는 부분하고 거의 일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거의 다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보고가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혹시해서, 이게 이후에 발생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피해가 있어 가지고 또 발견되어 가지고 된 부분도 있고 한참 지나고 나서 생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혹시 빠질 부분이 없지 않은가 싶어서 잘 챙기시라고 …….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지금 각 면 단위로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원래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 1억 예산에서 컨설팅 비용으로 예산을 바꾼다는 얘기죠, 700만원씩?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김미영위원

이것 2개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지금 금산하고 ……. 아, 명석하고 대평입니다.

김미영위원

그것은 그냥 면 단위, 단체로 주는 거예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단체도 가능하고 개인도 가능합니다.

김미영위원

명석하고 대평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지금 명석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명주 교수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편이장비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고, 대평 같은 경우에는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민영봉 교수님이 나오셔 가지고 지금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김미영위원

그 컨설팅비용으로 700만원씩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김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소득지원과장 김근규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224억8,311만원이며 2회 추경예산안은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보완사업과 농산물 수출물류비와 촉진비 증가로 인하여 17억3,533만2,000원이 증액된 242억1,84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소관으로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이 42억9,990만원, 2억8,500만원이 증가된 45억8,49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중간 하단부 문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2억1,743만원을 문산농협 산지유통센터 시설 및 기자재 교체 보강을 위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인증수수료 2만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교체사업비 6,750만원은 도비 예산 반영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수출농업기반조성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7억3,100만원에서 14억4,700만원이 증가된 91억7,8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하단부분 수출시책우수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2,000만원은 2010년도 도 수출시책 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상사업비로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 8억2,700만원은 금년 상반기 농산물 수출증가에 따라 하반기 지원하는 물류비 부족액 예상되어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6억원도 농산물 수출증가에 따른 하반기 지원하는 수출촉진비 부족이 예상되어 전액 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 토종농산물 종자박람회 예산입니다. 1억6,900만원은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하여 예산 절감없이 통계목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내용으로 제일 마지막 하단 세 번째 줄 토종농산물재배 하우스 난방연료비 494만원을 감액하여 그 윗부분 토종농산물 시험재배포장 관리인부임으로 10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27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토종농산물 재배 자재구입비를 3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지원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억6,650만원에서 340만원이 증액된 1억6,99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수출농산물 농약안전검사 인건비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강우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274페이지에 토종농산물 시험재배포장관리 인부임이라고 예산이 있는데 지금 토종박람회 시험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시험포가 집현 신당 꽃양묘장 내부에 있고…….

강우순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300평 정도 하우스 규모하고 세관 부지에 임대하고 지금 3군데를 …….

강우순위원

그 안에 종자는 무엇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종자는 200여 종 해 가지고 현재 작물수확기에 있는 것도 있고, 또 분양하는 것도 있고…….

강우순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수출농가 수출물류비용 지원비가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지금 전년 대비해 가지고 6월까지 수출실적이 전년 대비 23% 정도 증가됐습니다. 신선농작물 수출전망도 연말에 목표 대비 지금 18.5% 증가될 것으로 추정해 가지고 현재 그 물류비 지원 사항이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강우순위원

지금 수출작물은 뭡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꽈리고추, 딸기, 파프리카가 주 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일본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일본하고 저쪽에…….

강우순위원

또 어디로 나갑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동남아 쪽으로…….

강우순위원

올해는 수출이 많이 됐습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지금 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23% 정도 …….

강우순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272쪽에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보완사업 있지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과수재배 면적으로 가장 많은 과수가 단감입니다. 단감이 시 관내에 1,482㏊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37%인, 문산 지역에서 548㏊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배의 경우에도 진주시 관내 면적의 40%를 점유하고 있는데 거기 선별장이 노후화되고 거기에 출하 농가가 전체적으로 출하하면서 선별장에 불편을 느껴서 노후시설을 보완하고 또 거기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며 선별장 기자재를 보강해 가지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김미영위원

이것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문산농협 …….

김미영위원

문산에 어디요? 문산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문산 오면 역 지나서 …….

김미영위원

삼곡리인가 …….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변에 왼손 편에, 문산사거리에서 옥산리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끝나는 부분 왼손 편에 크게 지어 놓은 …….

김미영위원

거기에 선별장 지금 있지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노후시설로서 보완 …….

김미영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감선별장도 있고 배선별장도 있고 단감, 배 같이 쓰는 선별장, 현재 있는 것만 해도 3개 선별장이 있지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선별장이 200평 정도 선별장이, 노후되고 부족하고 해서 그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지금 있는 선별장이 다 언제 지어진 거예요? 3개 선별장이 언제 지어진 거예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1999년도에 지었던 겁니다.

김미영위원

1999년도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노후화되어서 새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노후화된 시설 사용한 것을 교체하고, 부족 부분에서 창고, 그 물류창고가 부족해 가지고 …….

김미영위원

그 옆에 있는 비료창고를 지금 선별장으로 새로 만든다는 얘기죠?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옆에 있는 …….

김미영위원

그럼 비료창고에 비료는 다 어디로 가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그것은 다른 창고로 이동시키고 …….

김미영위원

다른 창고를 또 지어야 돼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아닙니다. 농협 자체에서 다른 창고, 여분의…….

김미영위원

그럼 지금 있는 3개 선별장은 쓰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나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사용하지 않냐고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 안에 가 보셨어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제가 현장에는 못 나가 봤습니다.

김미영위원

나가 보셨어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못 나가 봤습니다.

김미영위원

못 나가 보셨어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예산 짤 때는 현장에 나가 보고 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저는 여기 선별장 가 봤는데요. 선별장 안이 노후화되고 시설이 낡았다 이랬는데 99년에 지었으면 그렇게 노후된 것도 아니라는 판단이 들고, 선별장 안에 장소가 텅텅 비어 가지고 박스 쌓아 놓고 있어요. 꼭 선별장이 더 필요하면 그 옆에 원래 있는 시설을 더 할 생각을 해야지 또 비료창고를 이렇게 하고 지금 그 안에 선별장만 그 동네에 4개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3개의 선별장도 단감선별장, 배선별장 또 단감하고 배하고 같이 쓰는 선별장 3개가 텅텅 비어서 박스 재어 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개 문제가 뭐냐 하면 선별장을 1년 내내 씁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아니, 수확기에 할 때 …….

김미영위원

출하할 때만 쓰죠?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또 지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짓는 게 아니고 …….

김미영위원

또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위원님. 새로 짓는 게 아니고요. 기존 박스 재어 놓은 부분 …….

김미영위원

기존에 비료창고를 선별장으로 만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선별장 하고 있는 것을 개축해 가지고 지금은 기계가 원스톱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전에는 선별기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전체적으로 인건비 절약을 위해 최신형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10년 정도 됐으니까 선별기가 낡아서 그것을 교체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규모에 맞게끔 개축을 하는 겁니다. 새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현재 있는 선별장을 쓰지 않을 예정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있는 선별장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그 안에 기자재 하고…….

김미영위원

아니! 소장님. 지금 거기에 기존에 선별장이 3개가 있고 방금 말씀드렸죠? 쓰고 있는 선별장이 지금 과장님이 99년에 지어 졌다면 그렇게 오래된 건물도 아니고 그게 3개가 있어요. 99년 말고, 3개 다 99년이 아니고 그 이후에 지어진 것도 있고 있어요. 배선별장, 감선별장, 단감하고 배하고 같이 쓰는 선별장이 지금 3개가 있고 현재 비료창고로 쓰고 있는 그 창고를 선별장으로 지금 개보수해서 확대하겠다는 그래서 선별장이 그렇게 되면 총 4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선별기를 새로 그 크기에 맞게 넣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 여기 잘 알아요. 그런데 기존에 3개 선별장이 충분히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별장으로. 이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출하농가에 불편하고 …….

김미영위원

그리고 이것 1년 내내 쓰는 것도 아니고 출하 시기에만 쓰고 있는 건데 지금 있는 선별장도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선별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선별장 이름만 달고 있고 박스 재 놓고 이러는데 또 돈을 들여서 선별장을 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 낭비 아닌가요? 선별기를 새로 들여 놓고, 선별기는 언제 들어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배하고 과수량이 얼마인데 출하량이 얼마인데 지금 수용량은 얼마고 선별장 3군데 수용량은 얼마고 또 지어진 지는 언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수출시책우수 인센티브, 지금 수출품목 농가가 결정이 되어서 지금 2,000만원이 내려온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려 왔는데 수출농가를 지금부터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아닙니다. 수출농단이 2010년도에 도 평가에 의해서 우수 시군에 대해서 이것은 상사업비조로 도에서 지원되어 내려 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상사업비로 왔으면 …….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내려 왔으면…….
길선

강길선위원

쓸 것 아닙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수출 실적에 따라서 수출농단에 실적이 많은 농단에 사업을 뭘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사업할 수 있도록 …….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신청을 받아야 되네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이것은 다 받아 가지고 사업비 성립전 품의를 받아서 결심을 받아서 수출농단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받아서 …….
길선

강길선위원

몇 가구에 결정이 됐습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4개 수출농단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금곡 수출농단…….
길선

강길선위원

얼마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금곡 수출농단 중부농협 하고 진양농협 수출농단, 북부농협 수출농단 4개 수출농단에 지원되어졌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금곡하고 중부, 진양, 북부…….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수출실적에 따라서 1, 2, 3, 4등으로 나누어 가지고 2,000만원을…….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전체 진주시 수출농단에 급한 사항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한 4개 농단이 있어서 그 4개 농단에 대해서 필요한 …….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이 4개 농단에 대해서 2,000만원 가지고 분배를 했다 이 말입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4개를 분배하면 사실 그 금액 가지고 어떤 사업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수출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상품성 효율성 있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기자재 사업만 하기 때문에…….
길선

강길선위원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재료비 구입을 하도록 하는데 그게 주고 나면 시에서 정산서 받고 회계처리 다 합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회계처리가 언제쯤 끝납니까? 12월 기준으로 합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12월까지도…….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 왔습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 정산서 들어오면 언제쯤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사업이 크게 시간이 걸릴 건 아닌 것 같은데, 기자재면…….
이것 정산서 들어오면 마무리되면 한 부 주십시오.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과장님, 성립전예산이면 끝난 것 아닙니까? 다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집행 안 된, 지금 진양농협만 완료되어졌고 그 외에는 아직 안 된 …….

신정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성립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산편성 전에 성립 전에…….

신정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집행된 것을 용어를 이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성립전이라는 게? 미리 집행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다 집행됐으면 결과가 들어와야지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요. 위원님이 모르시는데 지난 건 지난 거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가 바보만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성립전이라는 것은 다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이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성립전에 사용을 하고 지금 집행 중에 있는 겁니다.

신정호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립전예산은 끝난 걸 다 집행하고 나서 하는 게 성립전예산이라고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표현이 잘못된 겁니까? 그럼 이 용어를 안 써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처음 하지만 용어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신 것 하고 나중에 자료를 준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표현을 이렇게 안 해야지, 성립전이라는 표현을.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지난 것은 하신 것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위원님들이 처음 하면서 모르는 걸 자꾸 모르게 해 버리면 저희들은 뭐가 됩니까? 이 표현 하나가 어찌 보면 우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성립전이라 다 끝난 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안 맞습니까? 이런 표현을 잘 해 주시고요.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민간자본 부분에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교체 부분에 좀 묻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사봉 RPC입니다. 진양 RPC입니다.

신정호위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미곡처리장이라고 쓰는 게, 진주에 미곡처리장이 1곳만 있는 게 아니지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표현을 할 적에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3군데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진양이면 진양, 금곡이면 금곡, 지명을 좀 써 주십시오. 이것 쓰는 게 힘듭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질문을 안 해도 될 부분을 질문을 받게끔 만들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보면.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기존에 올 예산을 4,5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러면 추경에 얼마가, 6,75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여기에 들어온 종목이 무엇입니까? 추가로 더 받고자 하는 종목이 무엇입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계상했습니다.

신정호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지요. 도비 부담은 그대로고 시비만 6,750만원이 늘어나잖아요. 이게 내가 뭔지 묻고 있잖아요. 6,750만원이 무슨 교체시설을 할 것인지…….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정미하고 색채선별기, 싸래기선별기 각 1대씩입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기한이 다 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하는 겁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기계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해서 하는 겁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기계가 노후화되었는데 추경에 꼭 이렇게 확보 못할 정도로 파악을 못했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도비 지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어서 …….

신정호위원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는 기존에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이번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비를 왜 이제 붙입니까, 앞에부터 같이 해야지.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신정호위원

잠깐만 …….

조규석위원장

국장님 하시면…….

신정호위원

과장님이 더 잘 하지요.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도비할 때 부담금을 편성해야 되는데 누락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미곡처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적에 지원을 해 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조건 기계가 노후화되고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아닙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750만원이 추경을 할 적에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미곡의 유통구조 개선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도 집행부에서…….

신정호위원

도 집행부에서 합니까? 진양 RPC 쌀 수준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공부를 더 해 보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쌀에 대해서는, 진주 지역의 쌀이 어디에 나가면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돈을 많고 작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투자를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어떤 기계가 들어 가서, 지금 쌀을 만드는 품질이 우리 기계가 나쁘니까 쌀 미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작정 6,750만원 줄 게 아니고요. 그 쌀의 미질을 가장, 똑같은 쌀이라도 현미를 하고 정미를 하는 과정에 그 차이가 중요한 겁니다.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지금은 쌀을 현미를 깔 적에 수분을 얼마를 넣고 작게 넣고 많이 넣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계를 잘 들여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넣을 게 아닙니다.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예산이 많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계를 얼마나 정밀한 것을 넣고 좋은 기계를 넣느냐에 따라서 쌀의 질이 나쁘고 떨어지는 게 현격하게 차이납니다. 무조건 주라는대로 줄 게 아니고요. 제발 검증 한번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진주 쌀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기계에. 무조건 그 쪽에서 신청하는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도 검증하셔서 꼭 좀 하십시오.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검증도 하고…….

신정호위원

만약에 이 기계 지나고 나서 진주에 쌀이 안 올라간다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이것 쉽게 할 일 아닙니다. 기계 하나로 인해서 시설비 하나로 인해서 진주의 쌀이 떨어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전혀 인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전국체전할 당시에 김황식 국무총리가 왔지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이인기위원

왔을 때 RPC 관리 농협인 진양농협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진양 RPC가 지은 지가 오래 됐고 모든 기계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돈을 30억 정도 주십시오, 이렇게 농협에서 건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김황식 국무총리께서 당시에 그러면 내가 한번 알아 보겠다, 그래서 지금 진양농협에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절충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농식품부하고 계속적으로 관리 조합장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리의 지시는 떨어졌는데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재경 국회의원님한테 이 애로사항을 설명을 했어요. 사실 이 십 몇 억 드는데 지금 국비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 이야기를 해서 돈을 좀 내려 주십시오, 김재경 의원님이 좋다 내가 그것을 힘을 쓰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 놓고 있고, 곧 아마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기계를 갈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업비가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쌀 미질이 우리 신정호 위원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쌀의 생명은 미질입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밥 맛도 있어야 되겠지만 도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진양 RPC가 D등급 정도 된답니다. ABC도 못 들어 D정도 등급이 된답니다. 상당히 지금 급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교체를 하겠다는 사업이고, 이 사업도 누락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난 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예산을 요청했지만 편성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다시 건의를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확실히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 단위농협 농협장님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여기 소장님 계시는데 소장님이 건의를 하고 시장님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받아온 겁니다. 누락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우리 시장님이 인지가 좀 잘못되어 가지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판단이 안 서 가지고 예산을 못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업무를 깊이 파악을 해 가지고 진양 RPC가 어디까지 가고 있고 현재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예산이 내려 오면 분명히 도비, 시비 다 붙어 내려 옵니다. 그런 예산을 확보하려면 업무를 먼저 알고 있어야지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총 251억7,500만원에서 1억,1900만원이 감액된 250억5,5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한 기정예산 64억7,900만원에서 1,900만원이 증액된 64억9,8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세부 내역으로서 한우품질고급화를 위한 고급육생산 장려금 790만원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이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사업 부분은 기정예산 22억8,0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된 22억9,000만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서는 278페이지 상단 부분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서 공수의사 채혈보정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긴급차단방역 사무관리비 1,600만원은 시 예비비로 집행하여 삭감하였으며 가축방역 재료비 재료구입비 도비 집행잔액 1,300만원은 구제역 공수의채혈보정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상단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공수의 수의사 수당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 분야에는 기정예산 29억100만원에서 1억1,500만원이 삭감된 27억8,6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화전시회 사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 1,600만원 증액분은 행사실비보상금을 삭감하여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삭감된 벼상자처리 농약지원사업 5,100만원은 벼육묘상토매트 지원사업 5,500만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벼재배 사업의 1,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논 타작물재배 작목 육성시범 사업의 민간경상보조 1억6,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목 변경으로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콩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도비 내시에 따라 1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사업 부분은 기정예산 124억7,600만원에서 9억3,000만원이 삭감된 123억8,200만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반환금 1,700만원과 그리고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행정비 1,100만원을 증액 경정 계상하였으며,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경상남도의 사업 승인 취소로 인해서 도, 시비 각각 6,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 5,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79페이지 봐 주십시오. 국화전시회에서 시민출품작 전시용부스임차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시부담 1,6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 왔네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이것은 목 변경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목 변경을 어디에서 어디로 한 겁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행사실비보상금에 있는 1,6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시키고자 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 1,6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전시용국화출품보상 이 부분을 목으로 변경을 했다 이 말입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282페이지에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해 가지고 예산 전액이 지금 감액되어서 내려 왔네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이 사업 부분은 이 사업을 신청한 작목반에서 2009년도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보조단체 대표자가 보조금사용을 부당하게 함으로 해서 형사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조례 규칙에 의해서 사업을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생태농업단지 조성이 올해 예산 맞지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보조금 횡령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선정취소가 되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보조금 조례 …….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그 예산이 지금 1억2,400이나 그때 본예산에 책정이 되는데 이런 검증을 전혀 안 합니까? 대상자를 신청을 받거나 할 때 이런 검증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 사건화가 안 되어 가지고, 사건화 안 되었기 때문에 결과 …….
길선

강길선위원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금곡 그린 딸기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금곡이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그린 영농조합법인요.
길선

강길선위원

2009년도 것이 밝혀졌다 이 말입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
길선

강길선위원

2010년도 그러면 문제가 없고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2010년도에는 그런 게 나온 게 아니고 2009년도 사업에 보조금횡령으로 해서 사건화가 된 겁니다. 대표자가 …….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게 사건화가 되어 가지고 언제 결정이 된 겁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금년도 5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5월에 확정이 됐다고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우리가 1차 추경 몇 월에 했습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4월 …….
길선

강길선위원

4월에 1차 추경 했습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물론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대상자나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하면, 실컷 예산 세워서 이래 가지고 감액 100% 다 해서 또 내려와 버리고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 예산의 나름대로 필요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면 불쑥 넣었다가 또 이런 저런 하면 불쑥 빼 버리고, 이번에는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더러 많네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분야 사건들이 우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알면 사건이 발각되면 절대 우리가 이런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실과소 내에 다 공유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하도록 하는데 그런 일이 발각이 안 되고 우리 예산 편성해 놓고 나서 이후에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취소를 시키고 …….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 대상 사업자가 신청이 여기밖에 없었습니까? 여기에만 주어야 됐었습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신청자가 다른 데는 있었지만 이 영농조합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선정기준은 심의위원회가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그 당시에는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1개가 올라와서 1개가 선정이 …….
길선

강길선위원

단독으로 신청을 해서 …….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원래 우리가 보통 신청을 받거나 입찰이나 이런 게 되면 단독으로 올라오면 한번 더 유예해서 좀 더 기간을 가져서 다시 신청을 받고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단독으로 올라 왔는데 아무런 거침없이 그것을 줘 버립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이것을 신청하는 기간을 충분히 줍니다. 내년도 사업도 미리 우리가 충분한 기간을, 연말까지 기간을 줘서 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은 기간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단독으로 들어오더라도 일단 선정을 할 수 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농발심의회도 거치고 도에서도 현장확인하고 평가를 다 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냥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올라오면 현장 목적에 맞는 구성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것을 확인해서…….
길선

강길선위원

이 선정을 도에서 한다고요, 대상자를?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최종은 도에서 합니다. 도 사업이기 때문에…….
길선

강길선위원

여기서 대상자 신청 내역을 올리면 최종 선정은 도에서 해서 …….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 충분하게 강길선 위원님이 납득이 갈 수 있게 모든 자료를 드리세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미영위원

281쪽에 쌀소득보전 위원수당이 있잖아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81쪽에요?

김미영위원

예.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위원수당요?

김미영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예산에 대해서.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위원수당은 읍면에 읍면별로 위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도 하고 불합리한 사람이 쌀소득보전비를 직불금을 못 타도록 심의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읍면당 5명에서 7명 정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나가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얼마를 줍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이것은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해서 수당을…….

김미영위원

활동하는 기간이 얼마인데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읍면별로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며칠을 하냐고요? 대충 며칠을 하냐고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

김미영위원

이것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률적으로 일주일을 하든지 3일을 하든지 이런 지침이 있을 거잖아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그것은 지역마다 면적이 많기 때문에 위원들이 심의도 하고 모여서 같이 현장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자기들 활동기간을 우리가 꼭 정해…….

김미영위원

자기들이 활동을 이틀 해 놓고 일주일 했다고 하면 어째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좀 확인하기가 …….

김미영위원

확인할 게 아니고 이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각 면별로 위원이 5~7명이라고 했는데 위원이 누구인지 며칠 활동을 했는지 면적이 얼마인지 그 지역에, 자료를 주시고 결산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것 주시고 그 밑에 국내여비는 뭔데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이것은 현장 읍면동 산업계 쌀소득보전을 위해서 현장 활동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은 읍면동에 공무원들 산업계 직원들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제대로 받을 사람이 받고 있나, 여비죠?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김미영위원

이것은 대체로 읍면 별로 1명이겠네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1명 가지고는 좀 어려우니까 산업계 직원들이 다 활동을 같이 하는 것으로 …….

김미영위원

이것도 주세요, 자료를. 위에 것하고 똑 같이 주시고, 지금 직원들, 직원들이 아니고 진주에 쌀소득직불금을 타고 있는 사람, 수령자가 몇 명이에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수령자는 저희들이 금년도…….

김미영위원

총 15,000명, 정확하지는 않지만 15,000명…….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총 거의 15,000명…….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위원들이 활동을 해서 적발한 부당하게 수당한 사람을 몇 명이나…….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부당 수령, 반납금액이 1,73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적발해 가지고 …….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인원 수는 제가 다시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한 개도 파악되어 있는 게 없어요! 과장님.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김미영위원

저는 몇 달 전부터 쌀직불금 엉터리로 타 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몇 군데서 받았어요. 거기에 공무원들도 한몫 한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직접 자기가 서류 가지고 도장찍어 가지고 신청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본인이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관리하니까 쌀직불금문제 터지고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 한개도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도대체 지침이 있습니까! 일주일을 조사를 하든 이틀을 조사를 하든 무슨 조사기간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일제조사. 돈은 일제로 주지 않습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 …….

김미영위원

다 주시고 자료 주시고 쌀직불금 위원들 지역에서 직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김미영위원

비고란에 그것도 적어 주세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이 일제조사 언제 다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제보를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엉망으로 일을 했다고? 제가 신문사에 제보를 해야 됩니까? 이 조사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일제조사 다시 할 계획 없습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다시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이 자금이 12월에 나가기 때문에 12월 이전까지 한 번 또 해서 부당수령자가 …….

김미영위원

돈을 12월에 지급되는데 지급을 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이미 우리가 6월말까지 조사는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다시 조사를 해서 부당수령자 확인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것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지금 9월 1일이니까 언제까지 시간을 …….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11월 말까지는 마쳐야 …….

김미영위원

11월 말?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김미영위원

11월 31일까지 일제조사 다시 해 주십시오. 일제조사 다시 하면 위원들 수당 다시 나가겠네요? 어쩝니까? 여비 다시 나가야 되겠네요? 여비는 왜 올려졌어요? 왜 증가가 됐어요? 기정예산보다 이번에 왜 추경에 증가가 됐어요? 위원들 수당이 늘어났어요, 아니면 위원들의 일수가 늘어났어요? 지금 과장님은 아무, 위원들이 며칠 활동하는지도 파악을 못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900만원 가까이 늘어나고 공무원들 여비도 300만원 가까이 늘어났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쌀 면적이 늘어났어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쌀 면적은 늘어난 게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쌀직불금에 대해서 일제조사 다시 하라고 한 것 그것 11월 31일까지 다시 하기로 했지요? 정확하게 해 주시고 혹시 제가 갖고 있는 명단과 다르면 저는 그때 가서 다시 조치를 취할 거고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그리고 이번에 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국비사업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증액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증액이 …….

김미영위원

그럼 하루 하는 일당이 바뀌었다는 말이네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김미영위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있지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전체 사업비가 변경되어 내려 와서 …….

김미영위원

전체 사업비가 수당이 바뀌었다는 말 아니에요? 조사수당 조사날짜에 대한 수당이라면서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수당이 변경됐어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김미영위원

하루에 3만원 주는 걸 5만원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정확한 게 한개도 없습니다, 지금! 아까 일제조사 11월 31일까지 하시고 제가 요구한 자료 2개는 오늘 중으로 주시고 …….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6페이지 한우 있지 않습니까, 고급한우? 진주에는 소가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15,000두, 젖소까지 해서 15,000여 두 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고기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많이 나오던데 소값 하락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는데 진주에는 그래서 이 대책비를 좀 더 주는 겁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이것은 한우 고급육생산 부분은 장려금지원사업인데 고기를 도축했을 때 1마리당 A⁺⁺이라는 제일 고급육이 나오면 30만원, 그 다음에 A⁺은 20만원 두당, 그 다음에 A등급이 나오면 10만원 이렇게 …….

강우순위원

그러면 고기부위에 따라서 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는데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고급육을 생산하면 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고급육을 많이 생산하라고 장려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고기소비는 얼마만큼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구제역파동으로 소비가 급격히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강우순위원

한우 키우는 농가한테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농민들 진짜 힘드신 모양인데 공무원들이 애로를 아시고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 직불제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한사람 한사람 꼼꼼히 챙겨서 행정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1페이지 반환금기타 부분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이것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쌀직불금 부당수령한 사람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한 것을 반납하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보통 어떤 사례가 많았습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농업인이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왔지만 농사를 안 지어야 될 사람이 받았거나 그 다음에 1년에 90일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안 했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발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쓰는 용어 자체가 과오납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납하고 오납의 차이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서 이 용어를 써야 되는가 싶어서, 과납은 과세처분해서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매겼을 때 하는 부분이고 오납은 납부할 세금이 없는데 잘못해서 납부한 세액인데 이게 쓰는 게 용어가 맞을지 싶어서 혹시 질문 드려봤습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업무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목을 선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과다하게 집행되었거나 그 다음에 엉터리로 집행했거나 그런 부분이 과오납 맞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렇게 쓰는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봤고, 그 위에 벼육묘상토매트공급 있지 않습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신정호위원

이 사업을 계속 매년 해 보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계속 제 생각에는 주는 것 같거든요? 지원했던 것에 비해서 예산규모도 줄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더 줄여야 되는지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상당히, 이게 중단을 해 버리면 농민이 엄청 불편합니다. 다시 우리가 산적토나 그런 땅을 파서 체를 쳐서 써야 될 그런 어려운 경지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줄더라도 지속적으로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매트뿐만 아니라 자꾸 농촌노동력이 노령화되고 힘들어집니다. 사람도 줄고 면적은 그대로 있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승낙을 해 주신다면 상토뿐 아니라 위에 복토까지도 지원을 해서 올해 약 5,500만원 정도 남았었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그것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해서 풀어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지적한 게 그것입니다. 매트를 지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위에 상토까지 지급을 같이 하자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이것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지금 밑에 매트는 남아돌지만 위에 상토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이중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또 상토를 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이렇게 …….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그렇게 편성이 되도록 …….

신정호위원

편성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매트를 지급할 때 어느 지역에는 남아돌고 어느 지역에는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지급대상을 정할 때 필지를 정할 때 직불제 규정으로 합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논 면적을 가지고 …….

이인기위원

실제 논 면적을 가지고 합니까? 모를 실제 심는 면적으로 합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심는 면적으로 합니다.

이인기위원

확실합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직불제하고는 관계없이 심는 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인기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우스를 많이 하는 지역에는 매트가 남아가지고요. 많이 남아 돌아요. 그런데 하우스 안 하는 지역에는 보통 여유분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모자라는 현상이 나오고, 위원들이 파악하고 있잖아요. 신정호 위원도 아마 그런 걸 알고 계실 건데 이런 부분들이 분배하는 과정에서 잘 되어야 되겠다, 물론 농협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하지요? 농협에서 지금 전부 하지 않습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우리가 농협으로 위탁을 하고 …….

이인기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없는 것을 맡겨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은 남겨서 공짜로 남을 주고 이런 현상이 생겨요. 실제 필요한 사람은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도 …….

이인기위원

그것 파악을 잘 해 가지고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농약을 농약 값을 지원하지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이인기위원

얼마입니까, 우리 예산이?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금년도 1억6,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합니까? 지급을 합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논 벼를 재배하고 있는 대상 면적을 받아서 그대로 …….

이인기위원

현금 지원을 합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현금을 농협에 농약을 각 읍면별로 농약심의회를 해 가지고 그 읍면에 필요한 농약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 오면 그렇게 한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읍면별 면적에 우리가 돈을…….

이인기위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주면 읍면동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그에 맞는 자기들 지역에 맞는 약을…….

이인기위원

약을 요청하면 구입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동부 5개면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지역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공동살포를 하고 있지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공동살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사업을 그 목적에 맞게끔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약구입심의위원회라고 몇 사람 불러서 심의를 해서 면에 하는 것도 봤어요. 그 과정을 지켜 봤는데 그러면 이게 공동살포를 하는 사람이 80%다 그 지역에, 그러면 이 사람들 농약이 필요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약을 사서 지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농약이 필요없는 농약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동살포를 농협에서 하잖아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농가에 농약을 줘 놓으면 그 한 봉지 한 봉지 거둬서 공동살포 못 하잖아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이인기위원

그러다보면 농약이 필요없이 방치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도 공동살포하는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공동살포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동살포하는데도 전체적인 동참도, 지원이 되니까 일단은 동참을 할 것이고 지금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농약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무슨 농약이다, 그러면 사 가지고 나눠 줬다가 농가에 이장들편으로 분배를 해 주고 나면 이 농약이 사실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쓸 필요가 없는 그런 농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운영을 효율적으로 앞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을 해서 …….

이인기위원

물론 농가에 지원하는 농약이 농가에 도움을 주려고 지원하는 건데 확실히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물론 개인이 농약을 취급할 때야 농약을 갈라주면 그 농약하고 모자라는 것 사 가지고 쓰지만 지금은 공동살포를 하면 거기에 맞도록 예산집행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농업기술센터 전체 소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의심이 되고 앞으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와 있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이 어느 부서 못지 않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농민들에게 민간보조사업이 사업은 모든 것을 예산편성은 해 놓고 적절한 시기에 못 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어느 부분에 국장님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일반사업인 경우에는 물품구입도 마찬가지겠지만 여태까지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농업인이 자기가 필요한 업자와 그 사업하는 사람과 계약을 해 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시행을 했는데 올해부터, 작년부터 행자부 지침이 바뀌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행자부지침은 지원금이 70% 이상만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이상 입찰을 하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는 감사파트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지침을 보조금 50% 이상을 전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자기네들이 입찰하는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맞추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일부 농업인들은 2,200만원보다 일 이백 많은 것은 일 이백 포기를 해 버리고 2,200만원 이하로 낮춰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하는 모범답안은 아니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읍면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거의 다른 부분에는 거의 다 되었는데 문산하고 일부 몇 개 큰사업이 있는 데가 농업인들이라든지 자기들이 업체에 가서 사양서라든지 일반건축과 달라 가지고 하우스를 예를 들어서 짓는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양서를 만들기가 농업인들이 쉽지 않아요. 표준사양서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해야 되겠다 싶고 일부는 좀 만들어 가지고 농업들인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올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미흡한 부분은 내년도에 개선될 수 있게 해 주시고 현재 우리 관내에 소류지 비가 올 적에 많이 나가 봤는데 가 보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장목이 서 가지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이제는 처서가 지나면 풀을 다 베고 깔끔하게 내년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지난 번에 우수기 때 나가 보니까 위험성이 있는지, 소류지에 지난 번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 예산 편성을 해 줬는데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소류지 용역은 작년도에 90개, 올해 추경에서 230개 중에서 올해 90개 정도 하면 50개는 내년도에 일단 조사가 다 끝나고요.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매년 3억에서 5억 정도 소류지 개보수사업 이렇게 되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상 1940년대 1960년대 이전에 막은 소류지는 그 기능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정비를 하려니까 그 소류지 몽리구역을 다 사도 될 돈이 소류지 정비하는데 다 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차차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우선 급한 것부터 소류지는 계속해서 보강을 해 나가야 되고, 또 요즘은 집중호우가 많기 때문에 소류지가 단지 물을 댄다는 역할보다는 저수지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지난 번에 수리계 지침이 있어 가지고 수리계 부분에 그 분들이 관리할 수 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보수를 안 주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자율적으로 맡기니까 그렇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수리계의 기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전에는 수리계원들이 나와서 용배수로 정비도 하고 급하면 보에 일도 했는데 지금은 물이 안 내려와도 행정에 기대 가지고 포크레인을 지원해 달라 여러 가지 행정에 지원을 요청하지 수리계원들이 나와서 공동으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농업기반구역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인부들을 채용해 가지고 급한 부분을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용배수로 정비를 해 가지고 1년에 얼마씩 읍면으로 돈을 조금씩 내려 주는데 지금 수리계 기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수중모터가 고장나도 수리계에서 고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전부 저희들한테 올라와서 해 주라고 하지, 자기네들이 우리가 고쳐 가면서 쓰자, 우리가 용배수로 정비를 하자, 장마철 이전에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은 없어진 지는 한참 오래 됐습니다, 수리계 기능이 없어진 지는.

조규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조금 심도있게 생각해서 지난 번에 제방에 자동문비가 안 닫혀서 그런 부분도 논란이 있는데, 문산도 그렇게 논란이 있어요, 현재.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조금 더 개선해 주십사 하고 읍면 산업계 부분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시고, 이번에 재해 때 각 면 단위에 나가 보니까 한해 대책용으로 쓰는 엔진 있지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석위원장

그게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2대를 보니까 엔진이 다 붙어버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읍면에 가 보면 재해 한해대책용을 재해위험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비가 왔을 때 급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두하게 해서 긴급시에 쓸 수 있게끔 산업계에 충분한 지침을 내렸으면 합니다.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순기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과에는 112억6,781만3,000원 기정에서 금년 추경 때 7,814만2,000원 증액된 113억4,59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활성화에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지원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40만6,000원은 인건비 증액분 편성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그 내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센터소식지 발간은 9월, 10월에 2회 발간할 분으로 이는 인건비가 증액됨으로써 국도비 율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해야 될 부분 때문에 340만6,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교육생 수송 차량비는 계약 잔액이 있어서 우리 시비 6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무기계약자 보수도 노임단가 적용에 의해서 340만원 인상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교육물품 및 소모품구입비에 277만6,000원, 지도사 정례회 간식구입비 40만원, 다음 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방문교육지도사 워크숍에 230만원, 이렇게 해서 340만6,000원 이 부분 앞에 인건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국도비 율에 의해서 감액 편성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지원사업 부분 여기는 전체 다 도비 변경내시 9%에서 10% 변경내시 됨으로써 도비를 증액하고 시비를 감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이중언어교실 운영비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일반보상금 부분도 도비 변경내시 9%에서 10%로 변경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인건비 기간제 차량보수 이 부분도 4대보험 퇴직금 부분도 도비 비율이 9%에서 10% 증액되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간 증액 부분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언어영재교육 교구평가 구입비도 역시 앞에와 같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부분도 언어지도사 교육 및 워크숍, 언어지도사 출장비부분도 도비 비율 증액 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이 부분도 마찬가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운영비에 목변경으로 100만원을 감액해서 자산취득비의 컴퓨터구입비로 1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센터 종사자 신규채용으로 업무용 컴퓨터가 없어서 100만원 본체 값만 편성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돌보미 상해보험가입비가 중앙건강지원센터에서 전국적으로 단체보험 가입했기 때문에 당초 500만원 편성했다가 남은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아이돌보미 보수사업비 이 부분은 격월제로 실시하던 보수교육을 광역센터로부터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부분도 교육장소가 창원에서 진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교통비지원금 잔액이 발생해서 390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아이돌보미 기본업무수행 여비, 이 부분은 아이돌보미종사자 상시출장여비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집행됨으로써 2개월분을 제외하고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시간제돌봄서비스 부분은 시간제돌봄서비스가 이용가정 나형 기준이 증가하고 이용시간 증가에 따라서 활동비를 1,65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아돌봄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에는 종일 이용하는 이용자가정 신청이 감소되기 때문에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아이돌보미 매니저 활동수당은 아이돌보미 지침변경으로 6월부터 매니저활동비를 한달에 한 번씩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3만원 이내로 지급해야 된다 해서 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주민자치위원장과 읍면동장 워크숍은 민선 7기 자치위원회가 발족되고 난 이후에 위원장과 읍면동장과 화합이라든지 주민자치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워크숍 경비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교육도시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망경동 작은도서관 재개축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는 청소년수련관에 무기계약자인건비 상승분 1,27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6페이지 주민자치 기반강화 해 가지고 1,200만원 워크숍, 대체적으로 내용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26개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고 읍면동장하고 1박2일로 주민자치활성화 부분으로 워크숍을 실시할 부분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럼 1박2일로 하는데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해서 …….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그 부분 내용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로는 일단 1박을 하면서 각종 강사를 초대해서 특강을 4시간 정도 실시하고 화합의 날 행사라든지 토론회 시간 이런 부분으로 1박2일 계획으로 해서 52명이 참여하는 부분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인기위원

사실은 내용이야 거창하게 워크숍을 하면서 강사초빙해서 1박2일 한다지만 어찌 보면 단합대회 비슷한 그런 형태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주민자치위원회 7기가 금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금년까지 7기가 출범한 이후에 읍면동장님들 하고 활성화도 시키고 주민자치가 사실상 진주가 박람회도 2차례 진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의 표본이라할까 선진화되는 우리 시의 위치에 볼 때에 읍면동장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찾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사실 1박2일 한다 하더라도 간담회 어떤 식으로 주관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거기에서 구상을 하고 좋은 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이런 방법이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양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당초예산이 15억5,005만5,000원인데 추경예산이 15억7,431만3,000원입니다. 2,425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순수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은 본관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여기는 2명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락원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6명입니다. 그리고 청락원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분이 2,06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상평분관에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기계약자 1명이 있습니다. 1명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35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상락원이나 이런 데 보통 위탁을 하면 위탁계약을 2년 이렇게 하잖아요?
양재

이양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같은 단체가 계속 재계약을 맺고 있는 거지요?
양재

이양재종합사회복지관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규정상 2년 하고 난 이후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공고에 위탁업체가 들어오면 그것을 봐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같은 단체가 위탁을 받고 있는 거지요?
양재

이양재종합사회복지관장

이번에 상락원에 참, 본관에 위탁계약 기간이 다 되어 가지고 공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위탁공고에 응시한 분이 새마을지회밖에 없었습니다.

김미영위원

밑에 여성자원봉사대도 얼마 전에 또 위탁을 받은 거지요? 계약을 다시 한 거지요? 전부 다 그렇죠?
양재

이양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다 공고를 해 가지고 위탁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공고를 하고 그래서 위탁을 받긴 하는데 일정한 기준이나 몇 회 이상 위탁을 하거나 이러면 다시, 보통 보조금예산도 일몰제라고 해서 3년 이상 계속해서 연속으로 그 예산을 못 받는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규정이.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위탁을 재계약 할 때마다 같은 단체가 하는데 이런 것은 규정이 없나요?
양재

이양재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 지금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이 부분은 노인들이, 이용 시민들의 급식제공이라 그럽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본관에는 새마을회, 상락원에는 여성자원봉사대, 청락원에는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사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원들이라든가 봉사활동이 상당히 교대를 해서 매일 당번을 해서 어려운 그런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2년 주기로 해서 교체를 하고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 오고 있지요. 그때 널리 공모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얼마 안 됐지요. 본관에도 했는데 새마을회에는 달리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 일손이 많이 간다든가 봉사적인 희생적인 부분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을 고려할 때 선뜻 다른 단체에서 새로이 참여하는 것은 제약이 있는가 싶습니다. 꼭 우리가 어떤 단체는 안 된다, 이런 제약을 두고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7페이지에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셨으면 넘어 가려고 했는데 …….

조규석위원장

넘어 갔는데요.
길선

강길선위원

평생학습과 다 넘어 갔어요, 벌써? 예,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능력개발원장 박성장입니다. 능력개발원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능력개발원은 기정액 13억8,700만원에서 535만4,000원이 증가된 1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인건비입니다. 금년도 능력개발원 서부센터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본관에 무기계약자 1명을 서부센터로 배치 운영을 해서 1명은 채용 안 했기 때문에 1,109만5,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기정액 1억6,200만원에서 1,600만원이 증액된 1억7,900만원입니다. 이는 능력개발원에 무기계약근로자가 5명입니다. 5명에 대한 2011년도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능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강한석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기본급 인상이 당초 3만3,540원에서 1,710원이 인상된 3만5,250원 5.1% 인상됨에 따라서 부수 과목이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2,824만4,000원이 증액된 1억6,155만1,000원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송창준진주성관리과장

진주성관리과장 송창준입니다. 32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705만3,000원이 늘어난 15억2,942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문화재 기술자문회의 개최 시 참석수당이 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에 따른 진주성 2명, 청동기박물관 3명, 총 5명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단가 인상분 1,505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0회계연도 결산 결과 480만3,000원이 과다 편성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010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비비에서 480만3,000원 순세계잉여금 감소되어서 예비비에서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진주성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신정호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신정호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먼저 일반회계 2,974억5,885만7,000원 중 2건 2억7,3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은 2,971억8,585만7,000원이 되겠으며 기타특별회계 205억1,819만6,000원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호 간사님의 계수조정 결과보고와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