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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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148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11-09-01

강민아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쌍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통상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으로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진현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이번 인사에 담당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동된 담당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담당으로 있던 김경진 담당이 기업통상담당관실에 기업육성담당으로 가고 감사관실에 근무하던 정용호 담당이 창업지원담당으로 왔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문쌍수위원장

열심히 해 주세요.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157페이지, 투자유치담당관실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9억4,800만원이 증액된 50억3,06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조성부지매입비 1차 중도금을 14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성 검토 감리용역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위원장님.

문쌍수위원장

예,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저번에 4월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간담회를 따로 했다 아닙니까? 그때 금형기술혁신센터하고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하고 같은 겁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안에 금형 분야가 포함이 됩니다.

김경애위원

그 안에?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뿌리산업 안에 금형이 포함된다 보시면 됩니다.

김경애위원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가 더 넓은 의미의, 그렇게 되는 거네요?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예산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전체 건축비가 140억 정도가 소요되고 부지매입비가 약 47억, 기반시설비 해서 한 4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이 예산은 시비로 다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그 중에서 250억은 기자재 구입비가 됩니다. 기자재 구입비는 국비로 지원받을 예정이고 또 건축비 140억입니다마는 모자이크 사업으로 저희가 200억을 지원받기로 도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비 부담하는 것은 부지매입비 47억에 불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모자이크 사업과 관련해서 진주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MOU체결하는 그걸 하셨어요?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도의 방침이 앞으로는 MOU는 체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이크 사업이 종전에는 도의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이번부터는 실행부서로 사업비를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이후에 관련해서 200억 지원에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낙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김경애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문쌍수위원장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공공근로사업은 분권교부세가 몫이 있고 시비가 있고 비율이 정해져 있고…….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공공근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예.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민아

강민아위원

아,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정신이 없네요.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법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의 수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문쌍수위원장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계획 수립 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행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하는 내용 알고 있어요?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문쌍수위원장

그런데 이런 절차를 수립을 했습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그게 연초에 제가 1회 추경 제안설명할 때 하고 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받을 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작년도부터 차근차근 진행이 되었으면 물론 제일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기재정계획부터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한데 이게 지경부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연초에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이 이미 수립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기재정계획을 못 했고, 차후에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키겠다고 양해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지난 7월에 중앙 투융자 심사도 거쳤습니다. 거기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도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반드시 수립을 해라 추진을 해라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법으로는 위반이 된 건 맞는 거죠?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그런데 그게…….

문쌍수위원장

지방자치법 33조에 법은 위반된 건 맞죠?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그렇게 말씀, 저희가…….

문쌍수위원장

조건부였든 어떻게 했든 간에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지도 않은 것은 사실이죠?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면서 중기재정계획을 결했다면 위반했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기를 벗어난 이후에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했던 것 같으면 해서는 안 될 일이네요, 보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그런데 그게 그럴 경우에 불가능하다 라고 저희는 보지는 않습니다. 불가피한 이유는…….

문쌍수위원장

어제 그제 저희들이 경주 현대호텔에서 교육을 받을 때 이건 절대 불가한 거라고 우리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그럴 경우에 참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데 법을 존중해서 절차를 존중하려고 하다보면 진짜 지역민을 위한 중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중요한 사업이라고 선뜻 시작을 했는데 지금처럼 이리 지적이 되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운용은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하는 게 아주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을 그리 합니다.

문쌍수위원장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를 안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지금 현재 생략했습니다. 의회를 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렇게 밖에…….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문쌍수위원장

그렇다면 잠깐만, 어제 그제 우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할 때 기획행정국장이 하는 말이 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축소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건 위반되지 않는 일이니까 추진을 강행하겠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그런데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중기재정계획이 결했다는 것을 사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금년 하반기에 편입을 시켜서 반영을 해서 추진하라고 조건부로 달 정도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융자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투융자심사하고 모든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지금 딱 한 가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쌍수위원장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회 보고하고 의회 보고 한 다음에 투자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맨 먼저 예산편성부터 했잖아요, 이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그런데 위원장님, 처음에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1회 추경예산할 때 예산 4억7,000만원, 계약금 4억7,000만원 편성할 때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제가. 드렸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문쌍수위원장

예,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저희들이 공부하기 전이었고, 어제 그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온 것은, 돈을 들여 공부를 하고 이후부터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결했으면 위원장님께서 추궁하시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드릴 체면도 없고요. 하지만 금년도 사업이, 이 사업이 금년도 초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작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소급해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럼 내년에 하면 되겠네요.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문쌍수위원장

내년에. 지금부터 수립해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마지막 예산편성을 먼저 하니까 좀, 아무리 조건부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다손 치더라도…….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런 중기재정계획 때문에 중앙투융자심사도 걱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 필요성 이 부분을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들도 공감을 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절차가 조금 그리 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집행부는 양해가 전혀 없더라고요. 법에 위반 안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이더라고요.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문쌍수위원장

그럴리야 없는데 간담회할 때 우리 이인기 의원이나 심현보 의원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까지 할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도 양보할 것은 양보를 해 주셔야 되고 의원들은 지역의 대표들입니다. 그러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기업통상담당관 이순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경된 담당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진 기업육성 담당입니다. 배택상 마케팅전략 담당입니다. 이용호 미래성장동력 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문쌍수위원장

우리시민을 편안하게 잘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러면 그럼 기업통상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2억4,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비임상 시험기관 건립 사업 중단에 따른 사업비 발생 이자 반납분 1억9,355만2,000원과 바이오 전용펀드 청산에 따른 출자금 발생이자 반납분 5,19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37억9,224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비임상 시험기관 건립사업 중단에 따른 사업비 반납분 25억8,100만원과 바이오 전용펀드 청산에 따른 출자금 반납분 12억1,12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7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실크지원기관 운영비 1억원, 그 다음 실크산업활성화 기술개발사업비 1억원,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비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실크산업활성화 기술개발사업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 실크 시제품 개발센터 운영비 1억원과 159페이지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시설비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지원금 3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분담금수입에 공단조성분담금 7,602만4,000원과 순세계잉여금 9,4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9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공단조성분담금 7,602만4,000원과 순세계잉여금 9,412만원을 합한 1억7,014만4,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6,318만8,000원과 기타회계전입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지원금 3억5,000만원 등 5억1,318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차보전금 20111년도분 대출분 1억6,318만8,000원과 기금전출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억5,000만원 등 5억1,318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282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282만7,000원이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어야 합니다마는 실크전문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액 3,840만원을 제하고 남은 1,557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받은 실크전문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액 3,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문쌍수위원장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과장님, 자료요청을 했는데 실크산업 관련해서 도비가 7억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요청을 했거든요. 아까 설명이 없으셨는데 도비 감액사유가 뭡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도비 감액사유는 도의 자기예산 사정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도의 예산 사정?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우리는 신청을 했는데?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렇죠. 원래는 자기들이 준다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예산이 안 돌아가니까 삭감한 겁니다, 추경 때.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교부 신청서가 있겠네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교부신청서는 실크연구원에서 자기들 도비 신청할 때 시비도 같이 포함해서 신청합니다. 별도 신청서는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혁신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혁신센터는…….
민아

강민아위원

혁신센터도 실크연구원에서 독자적으로 도에다가 자기들이 알아서 교부금 신청을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혁신센터는 2009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가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매년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애초에 신청을 했던 자료는 있겠네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건 아마 있을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해마다 하지는 않지만 그 말씀에 의하면, 그게 몇 년도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우리가 2009년도 지방계획투융자 심사를 득했으니까 그때, 그 이후에 했을 것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받은 자료를 보니까 교부신청서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2010년도에 국비를 신청하는 교부신청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고, 그 외에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어 요. 도비를 신청한 내역은 없어요. 지금 과장님 있다고 하시니까 자료를 받아보고 확인을 해 보고,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국비만 이렇게 10억을 교부를 받고 도비나 시비를 책정하지 못해서, 또는 안 해서 감점대상으로 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도비는 자기들이 5억을 올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민아

강민아위원

지경부에서 감점요인으로 분류가 된 사실이 있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감점요인이라기보다는 실크혁신센터 추진과정을 자기들이 계속 체크를 한 번씩 합니다. 체크를 하면서 과연 이 돈을 금년도에 줘가지고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크혁신센터가 당초 계획보다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이유는 실크 기본설계를 당초 연초에 마치려고 그랬는데 실크기본계획보고회를 하면서 시장님께서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방향을 재조정 해 봐라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민아

강민아위원

그 지시가 언제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1월 21일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올해?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그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3월에 실크협동조합하고 실크연구원 대표자,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해 가지고 13명이 대구에 있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라든지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익산에 있는 한국니트산업연구원, 공주에 있는 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 이런 데를 방문해 가지고 의견 수렴하고, 그 다음 거기서는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관리체는 어떠며, 용도별 건물 배치는 어떻게 하고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장비는 어떻게 구축했는지 이런 걸 현황을 해 가지고 업체대표자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세 번을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간략하게. 그러면 시장님이 재조정을 지시한 방향은 크게 어떤 겁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시장님께서 처음에…….
민아

강민아위원

어떤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섬유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생기원 서부경남센터를 건립해 보든지 아니면 금형밸리 내에 실크산업혁신센터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라 그런 지시가 계셨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우리시에 하기는 어려웠고,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민아

강민아위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는데 도비를 신청하신 적이 있다고요? 신청서 올해 게 아니더라도 작년 게 아니더라도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주시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건 제가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담당자는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고요. 그리고 연구원이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기술개발 사업비 지원을 시를 경유하지 않고 도에 직접 신청을 하는 게 이게 보조금 신청 절차 상 맞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도에서는 연구원 보고 연말 가까이 오면 보조금을 신청하라 그럽니다. 그럼 할 때 우리를 거치긴 거칩니다. 거치는데 와서 우리한테 얼마를 자기들이 하는지 보여 주고 자기들이 도에 가서 제출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제가 아는 정상적인 절차는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가 진주문화원의 경우인데 제5대 의회 때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사업계획의 중복을 확인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중복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시비도 신청하고 도비도 신청하고 이런 게 발생이 된다 말이에요. 보조금을 신청하는 정확한 절차가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시에 제출한 도비 신청서 자체가 없고. 자체가 없고. 요약서라는 걸 담당자가 주시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절차가 잘못된 거고. 또 아무리 그게 시비가 아니고 도비일지라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연구원도 가야 되는 거지, 연구원이 직접 신청을 하고 그 내용을 우리는 모르고 서류도 안 가지고 있고. 그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까지 매년 통상적으로 지원되어 왔던 것이 지금 1억씩 삭감이 되어서 도에서 아예 삭감됐다기보다도 편성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1억씩.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감액조치를 하게 된 건데, 그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도에서도 우리 공설운동장처럼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세입을 충당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어디 김해인가 부지가 안 팔려 가지고 세입에 차질이 발생했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도의 사정상?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도 사정상. 그래서 깎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깎다 보니까 까였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부탁드린 자료는 주시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예. 이번 달에 또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간담회를 제가 참여해 보니까 실크혁신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제직업체나 견직업체하고 염색업체하고 첨예한 내용에 있더라고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그때 염색업체에서 제시한 것 중에 진주시에서 실크연구원에 민간보조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염색업체로서는 우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사유다 라고 그리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 부분을 얼마나 지원을 한다 그랬었죠, 그때? 금액이?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우리시에서 말입니까?

정리주위원

예, 하는 건 없습니까? 그때 간담회 참여하니까 그리 이야기를 하던데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저희들은 어떤 기관이 아니면 개인한테 보조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정리주위원

아니아니, 염색업체에게 주는 게 아니고 견직연구원에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견직연구원에 사업별로.

정리주위원

그런데 그게 샘플 만들고 할 때 그게 이용된다 그러대요, 금액이.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그게 한 2억5,000만원.

정리주위원

2억5,000만원.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시제품 개발비 2억5,000만원.

정리주위원

그럼 그게 정확하게 따지면 시제품 샘플 만드는데 지원되는 금액인데 어찌 보면 보조금처럼 지원되는 것처럼 기업들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그래서 염색업체들은 그게 일종의 자기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유도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줄여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행정에서는 오해를 해 가지고 줄이라는 뜻으로 오해를 했는데 사실 줄이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시제품 개발하는 그게 어찌 보면 제직업체나 이쪽에서는 필요한 사항이니까요, 그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실지는 궁금한데 예산을 줄일 계획은 없으시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리주위원

저도 도에서 예산을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지원을 받아내는 게 어떤 식으로든 진주로서는 득인데, 그렇지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래서 아까 강민아 위원님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 도에서 단순하게 세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진주시 지원을 하기로 한 예산을 삭감이 되었으면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도를 찾아가서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도에 가서, 저희들 도에 방문해 가지고 다 말씀드리고 했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래도 안 되던가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래도 안 되었습니다.

정리주위원

방법이 없었을까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자기들이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정리주위원

아니, 그래도 그런 것보다도…….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물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습니다.

정리주위원

아까 드린 말씀이 기업간담회에서 2억5,000 진주시에서 샘플링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간의 이익이 첨예했지만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진주실크업체에게는 예산을 단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는 게 지역현안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의견에 공감을 했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직업체하고 염색업체가 어떤 식으로든 약간의 마찰이 생길뻔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중재 내지는 어떤 결단성 때문에 마무리가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이 문책할 사항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저도 5억 삭감된 부분에서 이유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니까 하는데, 제가 그때 간담회 참석해 보고 나니까 더 이 예산이 아깝더라고요, 확보 안 된 부분이.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도에서는 5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도비 줘봐야 금년도에 공사 착공이 안 되니까 어차피 이월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내년도에 증액 편성해서 주겠다.

정리주위원

그럼 어느 정도 약속을 받았을까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구두약속은 자기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정리주위원

예, 행정에서 그리 받았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그럼 저희들이 그 정도 기대해도 될까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이건 안 주면 안 되는 돈입니다.

정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딜레이 되거나, 계속 딜레이 될까 싶어서 그러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공사…….

정리주위원

안 주면 안 되는 돈인데 행정에서 예를 들면 사유가 있어서 도에서 삭감을 하거나, 삭감 안 한다는 보장 없잖아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아니, 준다 그랬습니다.

정리주위원

아니, 삭감 안 한다는 보장 없잖아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계속 견지해 달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리고 저번에 시장님하고 참고로 간담회 한 후에 그 분들이 세 차례 만나서 앞으로 실크발전을 위해서 공동 노력하자는 자기들이 그것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정리주위원

그때 제가 봤을 때는 분위기가 처음에는 첨예하게 대립을 하니까 오히려 사분오열 분위기가 산만해 지거나 서로 경쟁이나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씀도 처음에 하시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혹시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가는 게 아닌가. 물론 앞에 행정부에서 하던 일이라 혹시 주민들 오해할 수도 있고, 기업체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제가 참가해 보니까 느낀 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재욱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앞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계가 4개인데 사실 오늘 전임 지역담당이 명석 면장으로 승진해 나가고 그 자리에 회계과 재산관리담당인 이병갑씨가 왔는데 오늘 집안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 자리에 안 왔습니다. 그리고 시장개선담당 이기호 담당이 문화관광담당으로 가고 공보관실에 있던 성재성씨가 시장개선담당으로 왔습니다. (직원 인사)

문쌍수위원장

진주시민을 제일 행복한 시민으로 만들어 주세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세입 분야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맨 위에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 특별교부세는 상수도요금이 3월 인상하게 되어있었는데 사실 8월로 연기가 됨에 따른 인센티브적 성격의 특별교부세입니다.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분권교부세가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과 일자리창출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된 부분입니다. 138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 지역상권 보호 및 상권 활성화 부분은 연구용역비로서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된 사항입니다. 139페이지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과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된 부분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지역상권 보호 및 경제활성화 연구용역비 시장.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사업은 광역 60% 시비 40% 부담분입니다. 이 사업은 간단하게 기존의 중앙 상권 로데오상가, 지하상가, 중앙시장, 장대시장, 청과시장 이래 가지고 6개 시장을 묶어가지고 중심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 하에 상권 활성화 방향을 설정하고 중소기업청에서 2012년도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이 있습니다. 그 신청에 대비해 가지고 미리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61페이지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는 인건비 부족분 1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시비 부담분입니다. 16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분권교부세 증액내시가 됨으로 1억6,100만원 증액 내시 분에 따라 증액 분만큼 시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은 국비 80% 도비 20%, 두 개 다 국비 80% 도비 20% 사업입니다. 밑에 예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은 도비 50% 시비 50% 대응 투자된 사업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 특별교부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요금 인상 연기에 따른 인센티브적 성격인 교부세인데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된 사업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44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차액 발생분 정리한 사항입니다. 밑에 임대료 과년도분 징수는 말 그대로 임대료 과년도분 정비해 가지고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 분야 448페이지입니다. 중앙지하상가 운영 관리 지하상가 빈점포 관리비 및 전기료 2,700 증액분은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큰 면적의 점포가 계약해지가 발생 됨에 따라서 예산부족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밑에 중앙지하도상가 임대료 적립금은 세입 마이너스 세출한 분야만큼 적립금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문쌍수위원장

예,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과장님, 아까 묻고 싶었던 공공근로사업은 분권교부세가 그만큼 내려오면 시비는 꼭 비율대로 삭감을 했어야 되는 건가요? 총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분권교부세는 특별한 비율은 없습니다. 비율은 없는데 공공근로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국비로 해 가지고 내려오면, 도를 경유해서 시에 내려오면 시에서 각 부서만큼 필요한 사업만큼 분권교부세를 배정을 해 주면 총 사업비에서 분권교부세가 늘다 보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시비를 삭감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 그럼 지역경제과만 그런 게 아니라?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분권교부세가 추가적으로 내려오면 그만큼 시비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산계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민아

강민아위원

삭감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다, 그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공공근로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좀 많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대기하고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질문하는 요지는 사실 그거거든요. 굳이 꼭 분권교부세가 그만큼 더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를 반드시 삭감했어야만 하는가 이 질문인데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한 3 대 1 정도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경쟁률이?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경쟁률이. 그렇지만 중간에 사실상 6개월짜리 사업인데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사실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로테이션 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 가지고 해마다 보면 조금씩 남지, 부족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니할 이야기로 한 10월 같은 때, 7월 1일부터 2차 공공근로가 시작이 되는데 12월 16일까지 중간에 한 10월 9월까지 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은 새로 예비후보자를 명부 순에 의해 가지고 한다하지만 10월부터 해봐야 10ㆍ11ㆍ12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2개월 반 보고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경쟁률은 많지만 나중에는 그만두는 사람은 사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안 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일단 제가 실정을 조금 더 자세히 파악을 해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은 인건비가 100만원 시비 증액한 것은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아님 인원의 증가분입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인원은 한 명 변동이 없습니다. 인원은 한 명 변동이 없는데 우리는 당초에 계상할 때 100만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0개월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새 임금인상이라든지 그런 걸 계상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 가지고 그만큼 반영시킨 겁니다.

정리주위원

지금 소비자상담원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우리과에 한 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 상주 한 분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이네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요즘에 다른 게 아니고 물가부분 관련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 분이 혹시 업무상으로 업무가 폭주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요즘에? 물가상승이 많이 되어 가지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업무는 소비자 상담은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꾸준히 받고 이동상담센터라 해 가지고 추석이나 설 같은 데 YMCA, YWCA 우리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상담도 해 주고 있고, 또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을 12명 고정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물가조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히 부족하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런 건 없고요? 충분하다? 그럼 죄송한데 상담원의 주요업무가 뭐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주로 우리 사무실에 있으면서 전화상담이 많이 걸려옵니다. 전화상담해 주고 전화상담 받으면 현지 가가지고 본인을 만나 가지고 출장상담도 해 주고 실질적으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상담이라면 어떤 소비자 불편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럼 YMCA나 YWCA에서 하는 그분들 활동하고 비슷한가요? 물가 가격측정하는 건 모니터링 요원들이 가격은…….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소비자 피해사례 접수하는 게…….

정리주위원

예, 주로 피해사례 접수가 많겠네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주된 업무입니다.

정리주위원

지금 YMCA나 YWCA 같은 경우는 진주시에서 보조금 받아 가지고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그분들 연계가 되어서 하는 건가요? 아님 별도로 하는 겁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 분들은 현재 우리가 별도로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구정이나 추석 때 이럴 때는 항시 소비자이동상담센터라 해 가지고 지하상가 안에 한 3일간씩 운영을 합니다. 2일간이나 3일간씩. 그때 우리가 시 소비자상담원 가지고는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YMCA나 YWCA 협조를 해가지고 연계를 해가지고 상담하고 피해사례 접수하고 처리를 해주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이건 추경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건데요 일단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고생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계신데, 얼마 전 평거동에 홈플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나고, 그런데 이 이후에 사실 그쪽에서 진주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 들어갔는데 사실은 패소결정이 났잖아요. 그 이후에 진주시의 대처 방안, 계획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사실 일단은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건축심의는 필수적으로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우리가 홈플러스에 대한 건축심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추석 지나고 나면 바로 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하고 나면 행정절차가 심의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는 건축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게 법적하자가 없는지 건축과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어주고 착공, 준공 이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사실 건축과 소관이고,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과에는 대규모점포라고 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사실 우리과 업무가 해당이 되는데 그게 꼭 건축과 우리과 업무를 떠나가지고 이번에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과하고 건축과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2011년도에 울산하고 창원에 홈플러스하고 코레스토인가 울산에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그게 연이어서 창원하고 울산에서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심판위원회 측에서도 지역실정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건축심의하는 자체가 지역상권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지역상권 활성화시키고 지역상인들을 보호한다는 그 차원은 이해는 하지만 건축 심의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다 이래 가지고 결국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애위원

건물이 일단 들어서고 나면 사실은 그걸 막기는 역부족에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상대동에 홈플러스 들어서는 과정이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전통상업보존구역과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이것들이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희망을 좀 걸고 있는데 사실 회의적이긴 해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500m를 1㎞로 늘리고 저게 유효기간도 늘어나고 사실 그리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도 전통시장살리기 일환으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제재를 가한다고 하지만 결국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나중에는 결국은 들어서지 않을까 솔직히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시장님 방침도 최대한으로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행정심판 패소한 사례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까지는 건축과에서부터 먼저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제재를 가하고 그리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문쌍수위원장

예,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저도 추가로 질문을 드릴 게요. 우리가 방법이 건축 심의를 반려하는 방법 말고는 없었나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때 심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심의를 반려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1월에 건축 심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동안에 좀 이런 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사실 건축 심의 시일을 반려한 게 한 5월인가 그리 됩니다. 그동안에 제가 물론 이건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켜 보다보니까 건축과에서 그동안 왜 이유도 없이 건축심의를 안 하느냐고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상당히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나름대로 건축과에서 핑계, 이유, 설득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회시한 공문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상권보호라는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그런 주 목적을 달아 가지고 반려를 하게 되었는데, 반려하지 않는 다음에는 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예 건축 심의를 반려했을 때는 행정심판으로 가게 되면 패소를 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예상 가능한 거잖아요? 그건 가능한 거잖아요? 건축 행위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서 저도 행정심판 회신을 읽어보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상위법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법이 있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있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기댈 것은 건축법이 아니고 유통산업발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건축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반려하는 이런 대처 말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도 제정을 했고, 이것에 근거해서 강제할 수 있는 또 다른 행정적인 액션이 없었나? 제가 그건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신 바가 없는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도에서도 행정심판 자료를 보면 그걸 인정하고 있거든요. 당신들이 건축행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 진주시가 잘못했다, 하지만 한편 이야기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당신들이 조례에 의해서 상생계획을 요구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 등록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진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었다 말이죠, 점포등록을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건물 지어놓고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는 우스운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도 저는 해석이 가능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법이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을 가지고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리주위원

그런데 회시된 공문하고 판결서를 읽어보시고 저한테 질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실 건축과에서 공문을 회시를 하면서 거기에 둘러댄 말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유통산업발전법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의 이유밖에 사실 댈 게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하지만 등록을 못하게 할 수 있다 이것까지 적시…….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등록을 못하게 할 수 있다 그건 건축물이 지어지고 나서 대규모 점포를 등록할 때 사항이지, 그전에는 유통산업발전법하고 건축심의하고는 전혀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건 맞는데 어쨌든 그 행정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진주시에서는 그쪽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기껏 의회에 와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제재가. 그죠? 그래서 그걸 어디까지 문제겠지만 분명히 가능하다,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진다는 설명을 듣고 그때 우리가 방망이를 두드린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진주시가 힘과 지혜를 발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조례상도 그렇고 법상으로도 그렇고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가 있다” 이리 되어있지,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태클이라 해야 되나 제재를 가하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은 일단 건축 허가가 준공이 마무리 되고 난 그 이후의 사항이고, 그리고 상생 협력 계획서 그것도 우리한테 등록할 때 필수 구비서류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건축 심의를 하고 나중에 건축 준공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부서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건축하는데는 실질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지 이걸 들이 대가지고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시장.상점가 활성화 연구 용역 사업 안 있습니까? 그게 제 기억으로는 몇 년전에 상점가 활성화 방안 해 가지고 용역을 한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있은 걸로.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건 로데오거리 상점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계현위원

그렇지. 중앙시장 주변에 해가지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아, 로데오거리 상점가 그건 사실상 올해 중앙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데오거리 상점가 그게 용역 한 건 사실상 자기들이 문화관광형 시장 이걸 염두에 두고 용역을 했는데 결국 기반이 너무 미약하다보니까 그리되지 않고 올해 중앙시장이 그리 된 것인데 로데오거리 용역 그건 그 부분에 국한된 사항이고 이 용역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데오거리 포함해 가지고 지하상가, 중앙시장, 장대시장, 청과시장, 또 구 종로거리상점가 이래 가지고 6개 시장.상점가를 묶어 가지고 이 6개 구역에 한해 가지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없는가 그 방향 설정하는 연구 용역비입니다.

유계현위원

앞에 용역보고서 있지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로데오거리 상점 용역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내 기억으로는 로데오거리만 했는가? 중앙시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 상점가 전체로 한 걸로 그리 기억이 되는데, 일단 나중에 자료 한 부만 주세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리고 162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건 국비 지원부분입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사업개발비 위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하고 간단하게 질문하신 김에 답을 드리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이건 지금 현재 우리시에 아가야라든지 시민미디어센터, 새노리 이 3개 사회적기업에 대해 가지고 홍보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확대 개편, 신규 예술공연 작품 창작비 이래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비 80% 도비 20%로 확정이 되어 있고 맨 밑에 이 위의 2개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시설장비 구입비 이게 도비 50% 대응 투자해 가지고 시비 50%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계현위원

업체하고는 선정이 되어있다 이 말이지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다 되어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아, 2009년 5월부터 했습니다.

유계현위원

음, 그럼 한 2년 정도 되었네. 여기에 근로자들이라든지 얼마 정도나 됩니까? 몇 사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중간에 보면 일자리창출 사업비 지원 이게 근로자 인건비 지원하는 건데 지금 가현 같은 경우는 근로자수가 30명, 새노리 같은 경우에는 6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계현위원

이것도 자료 있으면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60페이지 기 유계현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시장상가 활성화 연구 용역사업, 용역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인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의회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과업지시서 그 내용은 일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그때 이상영 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을 해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과업지시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세목적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가 내려감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지난 8월 19일자로 용역과제사전심의대상사업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용역은 연구용역 학술용역인데 그때 심의할 때 저희들이 유인물을 심의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업목적은 제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청에 2012년도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비하고 중심상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사업개요는 대안동 8-600번지 외 일원으로서 6개 시장을 막라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만원, 시비 1,400만원 합해 가지고 할 계획이고, 9월 용역 발주 및 사업착수 해 가지고 12월까지 용역사업을 완료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기간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내년 1월까지 연장을 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는 그 구역 안에 고객쉼터라든지 주차장 조성, 도로유색 포장 등 환경개선 방안과 공동마케팅 사업 등 구체적인 상권 활성화 방안,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도 포함시키고, 6개 시장 상권을 묶어서 공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주된 과업지시서 포함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지금 이 용역을 과제를 해서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국비가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용역만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중기청에 채택이 된다면 그런 사업비가 내려오게 됩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해만 들어도 지금 이번에 연구용역비 내려온 게 물론 경남에는 진주가 먼저 2차적으로 유일합니다마는 지금 상권활성화 연구용역비 내려온 데가 1차에 벌써 16개 시장, 2차에 18개 시장 해 가지고 올해만 해도 전국적으로 34개 시장에 연구용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불과 7군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비가 내려왔다 해 가지고 내년에 중기청에 물론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하겠지만 꼭 된다는 보장은 진짜 희박합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시군에 보면 채택이 되어서 많은 10억이나 100억 정도 돈이 다시 내려와서 그 지역에 문화콘텐츠를 만들고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지난번에 신청을 했는데 아마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즉 채택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합디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1차 신청을 해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것은 집행부가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결과가 함께 맞물려가는 것 아닙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신청할 당시에 시기적으로도 신청공문이 급박하게 내려왔었고, 그 당시에 실무자들이 실무선에서만 하다보니까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서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점도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문쌍수위원장

실무선에서 하다보니까 폭이 좁아서 채택이 안 되었다 하는데 이번에 이 용역은 이런 부분에 조회가 깊은 이상영 위원과 몇이 현장을 견학을 가서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그 전에 좀 참고 될만한 상권이 있으면 한 번 출장을 가가지고 벤치마킹하고 내실 있는 연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실무자만 가 갖고는 이번에 또 채택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전문가를 또는 조회가 깊은 위원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직원 바뀐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을 하던 김정학 담당이 차량등록사업소로 가고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던 김성태 담당이 세정담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직원 인사)

문쌍수위원장

더 행복한 시민을 만들어 주세요. 세금 많이 받지 말고.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지방세가 예산액이 1,182억8,000만원입니다. 기정 당초예산보다는 29억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는 재산세 부분에 280억6,100만원으로 9억6,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분 건물 기준가액이 인상이 되고 개별주택가격 상승됨으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자동차세, 자동차세가 466억7,500만원으로 16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존분은 관련이 없고 주행분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해준 보조금인데 16억이 증가되었다고 공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3억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징수해 가지고 3억2,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이 625억6,600만원입니다. 53억7,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세무과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잉여금은 18억6,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10년 회계결산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134페이지 지난연도 수입 1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수납과 기타잡수입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 13억7,900만원으로 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무기계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마치고 8월 30일부로 발령을 받아 저희 과에 근무하게 됨으로 해서 인건비를 계상한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통상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총무과에요 CCTV 유지 보수관리비 책정과 관련해서 질의할 게 있거든요. 오셔야 되는데 오셨어요?

문쌍수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현재 IP방송에 대해서 담당자도 있고 또 과장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경애위원

예, 괜찮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러면 김경애 위원님의 질문은 차후에 하고 지금 IP방송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계서와 내역서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제가 질문 드릴 게요. 지금 정보관리과에서 IP방송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 용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설계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아, 된 줄만 알고 있지, 보지는 못했고?
석장

강석장공보관

아직 정식으로 인계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아, 인계는 받지도 않았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문쌍수위원장

이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계서와 인지를 하시고 6억을 왜 증액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인데 앞에 설계했던 정보관리과 소관에 대한 부분은 전혀 모르고 갑작스레 설명하다보니까 위원들의 생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앞에 정보관리과장 정종수 과장님께서 먼저 부탁드립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제가 새로 구상하고 있는 부분하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것은 대충 훑어봤습니다. 자세한 건 일일이 대조해 보고 그리는 못해봤고요. 정식적으로 인계받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신구 비교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쌍수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해 드려도 되겠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드린 자료 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앞의 내용은 아래 질의답변 때 모두 말씀드린 거고요. 3페이지 보시면 당초 계획에 IP기반을 통한 직원대상만 생방송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었고, 또 행사 있을 때만 하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심의까지 확대를 하고, 또 시정의 홍보방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다양한 방송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비부분에 밑에 세 번째 HD급 IP카메라 13대를, 이게 살펴보니까 660만원 짜리부터 1,200만원 짜리까지 있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물론 입찰을 봐서 하겠습니다마는 최상급을 택해서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용 방송카메라를 1대, 사실은 2대 되어야 되는데 6억 가지고 2대를 사버리면 1억이 넘어서버리고 그러니까 방송시스템에 보면 고정식으로 방송용카메라가 1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외 이동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카메라를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선 한 대를 구축을, 이동식카메라를 우선 1대를 구축하고, 그게 더 추가가 되겠고요. 방송 제어송출시스템 2식 이건 그대로 하고 인터넷 방송서버라든지 통합관리 서버 이걸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또 공보관실 내에 스튜디오 방송실을 구축하고 또 영상단말기 49대가 있는데 이게 시 읍면동 민원실에 TV하고 셋톱박스 설치를 하는데 추가로 더 들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대략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입장을 표명할까 합니다. 제가 장비내역을 봤을 때 장비는 어떻게 늘리느냐가 사실은 관심사가 그건 아닙니다. 제 관심사는 왜 갑자기 시스템을 이렇게 증설하면서 외부방송에 주력을 하는 시스템으로 증설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획 자체를. 원래 사내방송을 목적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에 추경을 할 때 3억7,000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읍면동의 공무원 노조에서 업무적인 원활함,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업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읍면동에 원활하게 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취지라고 저희들에게 왔었어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런데 지금 시스템 구축에는 보면 외부에 대한 방송, 대시민들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이 부분이 주안이 된 것 같아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즘에 디지터털세상이 되어서 일종의 신문처럼 지면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물론 영상이나 미디어로 홍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는 의문점들은 간과하신 부분이 앞에 공보과에서 시정질의지를 만들 때도 이게 폐지되었다가 재발급이 되고자 할 때 거기에 대한 조례 제정,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 그 다음에 조례 내에서 심의위원회 구성권, 발행 부수, 그 다음에 배포 형태 등등에 대해서 지금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가지고 그 조례안이 작년에 되었지만 올해 겨우 통과되어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뭐냐면 시정홍보지가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대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부분을 강화하는데 의회에서 과연 그 부분이 필요하느냐, 절차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이냐,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등 오랜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은 그 지면지에서 하는 활동부분들을 이렇게 IP방송을 통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여기서는 보이거든요. 최소한 IP방송에 대한 조례 제정이나 그 시스템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정도도 지금 전혀 없잖아요. 저는 최소한 이런 부분들에 의회에 동의까지는 받아야 된다고 하거나 사전설명이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저희들이 원하는 건, 장비가 왜 늘었습니까, 3억7,000에서 왜 예산이 6억이 증액 되었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사전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시민들에게 알릴 거리, 우리는 알릴 의무가 있고 그 분들은 알아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런 건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 점을 위원님들이나 공보과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이건 오랫동안 합의과정을 거치거나 어떤 조례처럼 제재, 제재는 아니지만 구성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명분, 그런 게 제반여건이 갖추어져야 되고 그런 건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이런 방송을 한다거나 또 필요성에 의해 한다면 더 예산을 증액하거나 시스템을 할 수 있겠죠. 위원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접근을 예산이 왜 늘었느냐 단순히,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니고요 이건 본예산에서 잡혀 가지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저희 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시민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명분을 만든 후에 이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공보나 공보지처럼 시민들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 추경 때도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합의체에 의해서 결론이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지,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편성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면 의회에서 급하다 그래서 해 주고, 또 그걸 재추경에서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시스템을 바꾸어서 그것도 소관부서가 넘어가서 올라올 사항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이 될 필요성이 확실하다면 저는 조금 더 합의과정이 이루어지고 해서 본예산에 잡혀 가지고 더 안전망을 갖추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보다 제 입장표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시정소식지도 보면 선거기간이 이렇게 되면 시정소식지를 발행을 못하잖아요, 그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못한다라기보다 선거법에 제약되는 부분은 실으면 안 됩니다.

김경애위원

IP기반 방송시스템은 그런 건 없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방송시스템 이건 물론 선거에 관련되는 것은 절대 방송을 해서는 안 되고요. 평상시에 회의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현실에 있는 그건 그대로 방송을 해도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경애위원

하지만 시장님이 주요정책사업으로 가져간 일련 사업이라든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
석장

강석장공보관

만약에 그게 선거법에 관련되어진다면 해서는 안 되겠죠.

김경애위원

그렇게 되면 또 제약이 되어서 방송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라는 말씀이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다른 문화콘텐츠를 넣어서 송출하는 방법도 있겠죠.

김경애위원

증액사유를 보면 처음에 추경 때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2회 추경 시는 시민들이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민원이 올라오고 해주라 관련되어 객관적인 사실, 자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결정하게…….
석장

강석장공보관

시민들이 이걸 가지고 해 달라기보다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걸어놓으면 시민들이 보고 싶은 사람이 보는 것이지 우리가 보라고 강요라는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정 돌아가는 것을 언제 언제 방송한다는 거지, 한 번 정도는 홍보는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건 홈페이지에 얹어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라는 그런 내용을 얹었으면 합니다.

김경애위원

일단 시민들의 요구 이런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먼저 고민을 해서 사업계획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돈 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스템만 구축해 놓으면 그 이후로 돈 드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애위원

기계와 관련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 쪽으로 알고 있지는 못하니까 가격대와 관련해서는 저도 논할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일단 두 배로 느는 사업비에 대해서 의회니까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따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과연 필요한가, 정말로 이게 필요한가,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정보과장님도 오셔서 이야기하고 공보관에 과장님도 오셔서 말씀을 하는데 공감이 안 가고 계속 이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경애위원

들기는 한데 사실 선뜻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 부분이이서…….
석장

강석장공보관

필요성에 대해서 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어제 이야기한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우리시 간부회의가 매주 세 번씩하고 정책자문회의, 교양프로그램, 토론회, 아카데미, 여러 가지 의회 회의, 이러한 시정뉴스 끊임없이 방송 원인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과정을 여과 없이 시민들이나 읍면동에 근무하는 산하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방침이나 취지를 정확하게 말단까지 알리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축하는 것은 제대로 기술, 또 고화질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직원들한테 양질의 텔레비전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데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아니,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저는 부족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 공보지는요? 그 기능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건 문자 활자지로 보내고 이건 방송으로 보내고 하면…….
석장

강석장공보관

시정홍보지는 한 달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뉴스입니다. 뉴스는 싣지 못합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IP방송 부분을 그렇게 확대하고 현장방송분을 시민들에게 송출해서 할 것 같으면 지나간 뉴스를 구태여 시정홍보지에 예산을 4억씩 들여 가지고 5억씩 6억씩 들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시정홍보지는 예측된 정책위주가 되어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런 것들도 IP방송을 통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IP방송은…….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사내 아나운서를 뽑는다든지 외부에 있는 방송하고 연결을 하면 어떤 형태의, 쉽게 말해서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죠? 활용 방안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활자매체도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활자매체로 할 수 있는 방송을 통해 아나운서를 뽑는다거나 사내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에서 방송을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신문이냐 방송이냐 그 차이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석장

강석장공보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정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요성이 우리가 말한 공보지처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면 시정홍보지 같은 건 지금까지 발행하기 위해서 논의했던 과정들, 서로 합의했던 과정들은 뭐가 됩니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 정도 합의과정이나 논의과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보과도 계시지만 시청에 내나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나 시청? 홈페이지가 모바일로 아직 연결이 안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폰이나…….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건 호완성 시스템을 아마 개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하신 게 시민들의 요구 조건도 있지만 우리가 시스템을 갖춰놓고 시민들이 필요하면 접속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사실은 홈페이지나 시의회 홈페이지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정에 알려야 될 내용이나 정책과정이나 예산에 대한 거나 업무에 대한, 시정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공고를 하잖아요? 그 정책 과정 중에 일반 모바일이나 이런 부분으로 접속이 전혀 안 된다니까요, 다른 시군은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우선해야 될 사업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게 필요하고 절실하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우리에게 설명이나 필요하고 시민들에 대한 동의도 필요하고 예산을 증액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설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려면 최소한 공보지처럼 조례나 안전망 장치를 안 하더라도 운영체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합의사항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런 것들은 본예산에 잡혀 가지고 이루어져야 될 만큼 중요성이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게 재추경 재추경에 올라오는 그 절차적인 과정이 행정에서 바라보는 중요도와 시스템에 대한 구축의 필요성하고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바라보는 필요성이나 구축에 대한 절실성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느끼기가.
석장

강석장공보관

조례 부분은 제가 볼 때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를 봤습니다마는 조례 부분은 아직 필요할 때…….

정리주위원

예, 조례도 필요하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면 됩니다. 다른 데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지금 현재까지는 조례를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정리주위원

그러니까요. 필요하면 조례로 제정하여 안전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리고요, 사전에 제가 시보 조례처럼 고민을 하고 많이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정리주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저는 고맙겠더라고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렇게 했으면 저도 마음이 편하고 할 텐데…….

정리주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사내방송에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시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작년에 동의를 했었거든요, 추경에서. 그런데 그때 위원들 중에서 저 같은 경우도 필요는 하다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좀 더 논의를 해 가지고 이건 본예산에 잡아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했는데, 위원님 중에서 추경이지만 우리가 동의를 해 주자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해 가지고 통과가 된 겁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어제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하루속히 진주시가 이런 소통 부분에서 참 늦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도 한 10년 정도 늦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속히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봅니다. 물론 본예산에 해도 좋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정리주위원

이 시스템만 구축하지 말고, 하드웨어만 구축하지 말고 여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방송 체계나 운영 체계나, 그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그런 것들까지 같이 논의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하시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석장

강석장공보관

이번에 확보해 주시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기술력을, 또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진행하신다면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나 책임 소지를 따진다면 과장님이 부담을 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리수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무리수 두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정리주위원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자료를 충분히 받아 가지고 보니까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알겠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문제는 아니고, 저는 원천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충분하게 과장님의 설명에 이해가 갑니다. 남은 부분은 이제 정리주 위원께서는 금액이 올라가고 장비가 더 추가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조율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고 없으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IP방송에 대한 설명과 제안에 대한 부분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경애 위원님, 총무과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경애위원

과장님, 170페이지에 방범용 CCTV 등 통신시설 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 어제 제가 설명을 조금 들었어도 제대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서는 이게 40만원 해 가지고 12개월로 나누어서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90으로 금액이 많이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통신시설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건지 구체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어제 당초예산에 480만원은 예전의 예산규모에 비해서 대체로 그런 식으로 반영을 했었고 이번에 3,000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는 실제 설치 후에 2년 이상 경과된 CCTV가 79대이고 설치 당시에 설치비가 6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 금액의 8% 기준으로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유지관리비를 8% 선에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마는 과다한 예산이 증액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한 5% 선에서 3,000만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유지보수는 시내전역에 있는 CCTV에 각종 하자문제가 생겼을 때 고장이라든지 선로로 인한 화질이 떨어진다든지 노후로 인한 보수라든지 이런 보수하는데 전부 다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제 CCTV가 대충 문제가 약간 있어도 보이는 정도면 그대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문제가 범죄가 지능화되고 과다하게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해서 화질상의 문제라든지 고장이나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해상도를 높인다는 차원, 그 다음에 그게 선로상의 배선의 어떤 노후로 인한 화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경애위원

일단 유지관리는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거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이것도 과목이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별도 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김경애위원

아, 전문업체에서?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지금 CCTV 관련해서 1년에 소요되는, 신설 말고 현재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좀 전에 제가 답변 드렸듯이 연간 한 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문쌍수위원장

500만원?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기존 기정예산 있던 이 정도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대충 수리를 해 왔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25대에 필요한 운영비가 3,000만원인데 5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큰 돈 안 들이고 대충…….

문쌍수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설치만 해 주면 운영은 그 소관부서에서 다 운영을 한다는 뜻입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

문쌍수위원장

지금 보면 시설 유지관리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25개조 설치하게 되면 관리비가 3,400만원, 기존에 있는 76대인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되어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관리유지비를 얼마 나가고 있냐 이 말이지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아, 기존 있는 걸요?

문쌍수위원장

예.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번 올해 하고 작년 건하고 저희들이 지출된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28대 필요한 운영비가 3,400만원인데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가 한 76대가 제가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관리유지비가 있었을 것인데 그 예산이 얼마 잡혔냐 이 말이지요. 여기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기정예산이 480만원 되어있고요, 기정예산이. 유지관리비 전체 예산이 올해.

문쌍수위원장

그럼 5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400만원.

문쌍수위원장

아, 4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에 카메라 설치된 부분에 관리 보수 유지를 다 한다는 그 말입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크게 많이 보수하고 이런 문제 외에는 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게 화질이 보이면 그냥 대충 그 정도로 해서 유지관리를 했는데 최근 에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하니까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아니, 여기 이야기하는 건 경찰서 달아주는 것 아니예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경찰서 달아주는 거잖아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방범용 CCTV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방범용이니까 경찰 상황실에 달린 CCTV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지금 현재 모든 시설들이 경찰서 안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 모니터링하다가 수리라든지 보수라든지 관리 유지를 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그 말이지요. 그게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여기 수리비도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수선을 합니다.

문쌍수위원장

글쎄, 업체에 하는데 우리예산이 얼마 잡혀있냐 그 이야기인데 500만원밖에 안 잡혀있다니 다행입니다.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제가, 저도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5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일상적으로 전기세라든지 기본적인 사용료 나가는 이것만 계상되어 있고 일반 성능이 기능이 안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 부분은 전혀 반영이 지금까지 안 되어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었는데 올해도 이걸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선명도가 안 좋고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얹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한 480만원 되어있는 부분은 기본 전기세라든지 기본 사용료 이런 부분만 계상되어 쭉 지원을 해 오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럼 여기 유지보수비로 보니까 3,400만원 잡혀있는데 기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문쌍수위원장

3,000만원 가지고 나쁜 것은 교체를 하고 시설을 보완한다 그 말이지요?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새로 기능을 개선을 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참고로 어제 CCTV 단가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문쌍수위원장

예.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단가부분을 어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1년도에 조달청에서 발주된 다른 시군, 타 자치단체에서 이번에 방범용 CCTV를 발주를 했는데 거기 발주된 단가를 계상해 보니까 번호인식이 대당 한 3,000만원, 2,200만원, 물론 이게 사양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마는 보통 한 3,000원, 평균 3,000만원 선에서 계약이 되었고 동영상일 경우에는 대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이렇게 발주가 된 실적이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저희들 업체에 몇 군데 견적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번호인식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원 선에서 견적이 나와 있고 동영상일 경우에는 대당 한 400만원, 이게 1,0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이유가 하나의 지지대에 1대를 설치할 때는 1,000만원 가격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카메라를 하나만 설치를 안 하고 여러 대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6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0만원 정도, 그러니까 1대만 하면 6대 같으면 4X6 24 한 2,4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1대만 설치하면 1,000만원 정도, 그런 식으로 가격이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쌍수위원장

노병주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CCTV 말씀하셔서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금 유지관리비가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가 보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500만원을 가지고 말 그대로 전기료라든가 기본 유지관리비를 했다. 그런데 지금은 기계 자체에 대한 문제라든가 선로라든가 이런 걸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 돈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290만원에 12개월 치를 산정을 해 놨거든요. 그럼 이 290만원이란 금액이 산출된 근거를 저희들이 알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1년 단위로 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점은 2차 추경 시기입니다. 그럼 지금 12월이라면 1년을 잡아 놓은 건데 내년 이때 다시 유지비가 들어오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12개월 치가 나오고, 29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산출이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납득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290만원을 12개월로 산출한 기초는 맨 처음 설명드린 장비를 79대 설치할 당시에 시설투자비가 6억5,5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금액에 행안부 기준이 8%보다는 좀 적게 저희들이 5% 선에서 적용을 해서 전체금액이3,400만원 정도 이렇게 산출되는데 그 금액에 대한 산출기초를 저희들이 매월, 이게 매월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매월 들어가는 투자비를 저희들이 월 계산으로 기준으로 잡아놓은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 달에 꼭 290만원이 들어간다 그런 개념보다는.

문쌍수위원장

과장님, 그 설명은 제가 드릴 게요. 이는 통신 선로 이용료입니다. 다른 이야기 자꾸 하면 안 돼요. 한 번 그 선로를 타고 광통신을 타고 경찰서에서 카메라까지 거리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설을 못합니다. 그래서 남의 통신시설을 빌리는 대여료입니다, 이게. 그리 보셔야 되지, 자꾸 보수한다 이리 하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선로 한 개마다 이용료를 줘야 됩니다. 그 이용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달이 돈을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 돈이 얼마고 물었는데 다른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더 묻지를 않았습니다마는 통신공사와 선로 이용료를 줌으로 해서 경찰서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선을 별로도 안 깝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광통신 값이고. 그 다음에 어쩌다보면 카메라 고장 나면 카메라 고장 나는 부분이 아마 보수할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 게요.

문쌍수위원장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제 저도 미리 자료를 받아보고 했는데 물론 행정에서 하신 이야기가 행정안전부에서 시설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실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보기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가 보기는 안타까운 게 사용은 경찰들이 하지만 설치에 대한 금액을 진주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정리주위원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은 관리도, 관리비를 우리가 책정해 주었지만 사실 관리는 경찰이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다가 이 부분을 예산을 확대하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전에 고장난 CCTV도 발견이 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CCTV도 발견되고 해 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들은 경찰들이 우리에게 의회에 보고할 사유는 없으니까 그냥 무리하게 총무과나 진주시에게만 자꾸 보수 비용이나 유지관리비를 요구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회는 사실 경찰에 대한 집행권이나 없고, 애꿎은 총무과만 저희들이 괴롭히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총무과에서 예산을 주고 거기에 대한 심의나 이런 부분은 의회에 받아야 되어서 총무과가 안고 있는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제는 CCTV 예산을 증액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왕 주어야 된다면 종전의 관리 비용이나 회신에 대한 사용료야 어차피 지급해야 되겠지만 수리비나, 어쨌든 기계가 노후화되면 수리가 되거나 파손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증액한 것 같아요. 파손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경찰에서 우리한테 말하지는 않겠죠. 자기들이 예산만 받으면 부서진 부분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곤란한 부분 수리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총무과에서 경찰서에 이야기를 안 하면 못하실 거고. 차후에는 예산을 집행해 줄때 총무과에서 경찰과 소통을 해 가지고 이왕 예산을 주시는 것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달라 그래서 경찰분들이 치안을 명분으로 해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를 해서 우리도 그 명분상 어쩔 수 없이 주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이왕 주면서 떳떳하게 하고 경찰에게도 우리가 관리를 잘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업자도 운영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중적인 관리 지침이나 예산편성 과정이었다면 이게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료를 계속 검토해 보면서 총무과에게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질타를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음에 CCTV 할 때 경찰에게도 관리를 잘 하고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의회 차원에서 경찰들에게 경찰서에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바르게 본 건지, 아니면 제가 오판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지, 어떤지.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전기사용료하고 통신사용료는 1,800만원하고 2,400만원이 별도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 이 부분은 순수하게 유지 관리하는데 수리하는 그 부분 예산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제가 이야기는 2,900만원 2,300만원 그 금액 얼마인지 물었는데 전혀 그런 금액은, 500만원밖에 없다하니까 개월 수를 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리주위원

총무과에서 잘 모르는 거지.

문쌍수위원장

그런 부분이 충분히 숙지를 해 갖고 담당자가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이해가 빨랐을 텐데, 돈 주고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일단 그리 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총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병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간사 노병주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삭감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세출은 1,926억965만3,000원 중 붙임수정 내역과 같이 2억3,200만원이 감액 수정된 1,923억7,566만3,000원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노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간사가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수정 가결하고자 하니,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위원회는 9월 2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과 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1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