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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48회 제3환경도시위원회2011-09-02

구자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건축과 소관 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성철입니다. 건축과에서 제출한 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주택법」제73조 규정에 의해서 시영주택, 조합주택 등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융자상환 기한이만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입만 있고 세출은 없는 상태이며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융자금에 대한 채권관리는 농협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치는 더 이상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및 남은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승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또 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시에 지적이 되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주택사업이 정부에서 융자사업을 현재 실시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금융기관에서 하는데 종전에는 우리 시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다가 거기에 대한 이자분을 시에서 징수를 하고 그랬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시장이 차주가 되어 빌려 가지고…….

심현보위원

그렇게 하다가 99년도에 정부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위촉시켜 줬다 이 말입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조례가 필요 없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그리고 당초에 옛날 국민주택융자금으로 건립된 주택 중에 총 1,187세대가 진주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83세대가 전부 융자금을 완납 다하고 현재 형편이 어려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세대가 지금 현재 아직 완전 상환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계속 저희들 독촉을 해서 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융자대상 지정을 누가 합니까? 금융기관에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합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심현보위원

우리가 농촌에서 주택개량사업을 하고 싶다, 내가 융자 신청을 했다 하면 신청하는 숫자가 우리 예산 범위 내가 아니고 예산을 초과했을 때 선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심현보위원

우선순위를 따질 것 같으면 그 선별을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 선별은 관할 읍면동장이 전부 접수를 받은 상황에서 저희시에 제출한 순서대로 합니다, 읍면동에서 선별하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시로…….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그것대로 시에서 승인하고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런 것도 상부기관에서 확인할 필요성도 있을 것인데요. 공정하게 우선순위대로 선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런데 그 분야는 각 읍면동장에게 맡겨야 안 되겠습니까.

심현보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이 융자금 신청을 안 했을지라도 갑작스럽게 이변이 일어나 가지고 불이 났다든가 자연재해를 입었다든가 예를 들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먼저 융자지원을 해 줘서 집을 짓도록 해 줘야 되는데 순번에 빠졌다고 해서 그런 것이 밀린다거나 그런 경우 있을 수 안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읍면동장이 판단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 읍면동장이 판단하는 것을 적합하게 했냐, 부당하게 했느냐, 올라오면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해당과에 과장이나 국장이…….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물론 제출되면 담당자나 담당계장이 또 현장확인을 하고…….

심현보위원

담당자나 계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그런 것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융자금 미납자가 네 분이 있는데 이것만 우리가 받으면 끝이 나는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보태서 1,000만원 정도됩니다.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이상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지금 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95년도에 설치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보면 귀농자도 많고 한데 차후에 이런 어떤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전부 금융기관에서 합니다, 이제 시에서 하지 않고. 그래서 시에서 직영하는 주택사업을 하기 위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배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경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백철현입니다. 진주시 경관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경관조례 제정 이유는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에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보전, 조성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주시 경관조례안, 크게 제1장 총칙, 제2장 경관계획, 제3장 경관사업, 제4장 경관협정, 제5장경관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로 조례의 목적과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장 경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장 경관계획은 제4조 경관계획 수립, 제5조 경관계획 수립제한, 제6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 공청회로 구성되어 있고 경관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경관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안에 담고 있습니다. 제3장 경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장 경관사업은 제8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1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11조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 경관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관련법과 관련한 사항은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제4장 경관협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장 경관협정은 제12조 경관협정 체결, 제13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4조 경관협정의 승계, 제15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16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경관협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중 그 토지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체결하는 협정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자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4장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관련법과 관련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경관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장이 경관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장은 경관위원회는 제17조 설치 및 구성, 제18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 심의대상, 제20조 자문대상, 제21조 심의. 자문신청, 제22조 사전검토, 제23조 소위원회, 제24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5장은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에 더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심의대상은 경관사업이 되는 재정지원 범위, 경관관련 가이드라인 지침, 별표1에서 정하는 도시경관 대상물의 설치 전반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에 심의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경관위원회에서는 주로 심의 및 자문하는 내용으로 해당사업의 경관개념, 배치, 형태, 색채, 디자인, 특히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경관형성과 보전에 미치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제정되기까지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입법예고를 해서 5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가졌습니다. 이 기간동안 집행부서와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 반영을 했습니다. 또 지난 8월 3일 조례개정심의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를 하여 원안가결됨으로써 이번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경관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진주시 경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은 제정사유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보전․조성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이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안이지만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경관계획수립지침 등을 종합해 보면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복원함과 동시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입법 취지와 동일하게 제1조인 목적의 문장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경관 조례가 경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실형적인 내용이 제정되어야 하지만 조례안 문구내용 중 ꡒ지방자치단체의 조례ꡓ로 정하는 사항이란의 각 항목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유형별 경관형성과 공공디자인 분야 등의 세부시행지침과 경관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조의 경관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2항에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음에 제5조2항(경관계획의 검토사항) 5호에서 시 도시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에 대한 부합여부 명시규정이 필요할 시 에 따라 “부합되어야 하며”를 문장 삽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장 경관위원회 부분의 제17조(설치 및 구성)2항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에서 부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의안 제18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는 제17조제3항과 같이 개의와 의결에 대한 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분석되어 제2항의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다음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 문장 삽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2조의 6호에서 ꡒ가이드라인ꡓ이란 경관향상을 위하여로 된 부분에서 경관향상을 “경관형성으로” 변경하는 사항도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 분석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관계획수립지침 제2절 1-2-5참조

이상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 대부분 문장 수정이거나 이런 것 같고 과장님 보시기에는 문장수정은 크게 문제없죠?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전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분석은 안 했지만 향상을 형성이라든지 이와 같은 문장 수정은 가능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문장 수정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법적으로 상위법을 위반했다거나 우리 조례가 그런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류재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의 각 항목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유형별 경관형성과 공공디자인 분야에 세부시행 지침과 경관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후속적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저희들한테도 1부 주시면, 아까 검토보고하는데 저희들이 따라 적지를 못해서…….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류 위원님, 무엇 말씀입니까?

류재수위원

검토보고 세 번째에 …….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경관 조례가 경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실형적인 내용이 제정되어야 하지만, 조례안 문구내용 중 ꡒ지방자치단체의 조례ꡓ로 정하는 사항이란의 각 항목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유형별 경관형성과 공공디자인 분야 등의 세부시행지침과 경관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저희들이 경관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관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경관에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하고 조사를 합니다. 경관기본계획 내용에는 새로운 것은 나름대로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또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또 경관에 미치는, 제거되는 것은 제거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나옵니다. 아마 경관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아직 후속조치는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전문위원 말씀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 외에 쭉 보시고요. 네 번째 부합되어야 하며 문장 삽입해야 되는 부분, 부위원장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오타인 것같아서 별 문제 아닌 것 같고 다음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 이 문장 삽입이 요구되고 마지막으로 경관형성 들어가는 부분…….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경관 향상보다는 경관 형성이 맞을 겁니다.

류재수위원

이런 부분 다 받아들일 수 있으시는 것이죠?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아까 세 번째 이 부분은 이후 문제이다, 그죠? 지금 당장…….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경관기본계획이 수립 안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여기 과장님이 대충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정리된 것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경관조례 제정 주요 요건은 이것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요내용이 경관계획 수립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경관계획 수립 체계 구성입니다. 운영입니다. 그리고 경관위원회 설치 구성입니다. 이 조례 내용이, 주요 내용이.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소위원회 구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것은 경관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 집니다. 경관에 미치는 것을 심의 자문을 하기 위해서 경관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가 조례안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대상시설물이 주로 공공건축물이나 시설물 이런 쪽 아닙니까, 그죠?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몇 조입니까?

박성도위원

도시경관 대상시설물 나와 있네요, 14페이지.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페이지는 안 가지고 있는데 몇 조입니까, 경관 조례안이?

박성도위원

별표 1인데 도시경관대상시설물, 시설물의 종류에 보니까 주로 공공성을 뛴 그런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국한을 하고 있죠?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성도위원

쉽게 말해서 사유재산 침해 우려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경관심의대상이 공공건축물이라든가 공공 도로 시설물이라 든가 공원 이런겁니다. 공공시설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주로 공공건축물이나 시설물에 해당이 되는데 이 공공건축물이나 시설물로 인해서 주변에 예를 들어서 부속시설물에 대한 규제,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공공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사, 라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로 시장을 포괄적으로 어떤 권한을 줘 놓았어요.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주변에 대해서까지 어떤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주위에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관 심의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공시설물로 인해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악 영향이 될까 싶어서 경관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위에 건물을 조화되게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박성도위원

지나친 행정력으로 어떤 개인 사유재산에 그런 문제가 안되겠죠?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이 공공시설물 심의대상이 주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박성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 제정과 같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경관계획안 이것이 수립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 8개 시군에서 전부 경관조례를 다했습니다. 진주시만 유일하게 제일 늦게 경관조례안이 되는데 기본계획 수립도 창원하고 김해하고…….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그런 8개 시군도 경관에 관한 계획 수립안이 아직까지 기본계획도 안 나와 있는 사항인데 조례안은 먼저 선행이 되어졌다고요?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관조례 심의대상이라든가 이 요건만 찾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조례안에 구성된 것만 심의를 할 수 있고 자문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용역을 어디 줘 놓았습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용역줄 예산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5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용역 계획 중에…….
자경

구자경위원

아직 용역발주도 안된 상태네요?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안되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예, 1년 걸릴겁니다, 용역 주고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관에 미치는 요소를 발굴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 유형으로 분석이 다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경관지구 미관지구 모든 면에서 지침도 만들어지고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지고 …….
자경

구자경위원

나는 오히려 그쪽 쪽이 더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은데요.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만약에 기본계획 수립 안 해도 가능합니다, 조례가.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여기서도 명시를 해 놓았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보전하고 관리한다고 보면 그 바탕 위에서, 그 기본계획이 수립된 바탕 위에서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핵심은 거기인데 그것이 수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례만 제정해 가지고…….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든다고 하면 경관 심의대상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심의대상이 들어온다고 하면 심의를 해야 됩니다. 비록 이것이 경관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었더라도 …….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든다고 하면 공공건축물이, 우리 시청 같은 건물이 들어온다, 이것은 경관 심의를 해야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기존 우리 지금 심의하는 그 상황에서 심의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든다고 하면 경관심의는 빠집니다. 우리가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디자인 분야, 경관에 있는 전문가를 구성해 가지고 10내지 20인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관에 전문가를 구성해 가지고 다시 재심의 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심의가 필요 없고 건축이나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만약에 심의가 된 것은 심의를 안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고 또 그 건물이 경관에 필요하다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례안에.
자경

구자경위원

하여튼 그 부분 제가 볼 때는 좀 빨리 발주해 가지고 경관 수립되는 부분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좀 빨리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과장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짓던 집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성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민간건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민간건물은 해당 안되고 심의 대상되는 것이 조금 전에 별표1 보면 대상시설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건축물이라든가 도로시설물, 지하차도라든가 보도. 육교라든가 공공시설 및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만 우리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정부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하는 시설물을 그러면 경관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이 말입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지금까지는 왜 공무원이 관장했었습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일부 다루었고 건축위원회에서도 일부 다루었습니다. 경관법이 2007년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관조례안이 제정되는 겁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한다면 예산에 따른 문제도 발생 안 되어집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나름대로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도 나와 있습니다.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집행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배철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제5장 경관위원회 보시면 제18조 7항에 보시면 경관위원회의 위원과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중복되는 경우에 경관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몇 조입니까? 죄송합니다.

배철현위원

18조 7항입니다.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조금 전에 공동위원회 구성을 설명 드렸는데 타 법이라든가 타 위원회 심의대상 건물이 그 심의대상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때 필요할 때만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면 같은 …….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건축법 심의위원회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배철현위원

그리고 또 경관조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우리 진주시에 유사한 어떤 위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에서 다른, 예를 들면 미술장식심의위원회라든지 건축물에 어떤 그런 위원회가 심의를 하면 경관조례위원회는 안 한다는 그런 것입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있고 그것도 조례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타 법에 의해서 심의되는 것은 경관위원회에서 안 한다는 것도 제외된다는 것도 넣어놓았고 꼭 경관이 필요할 때 경관심의가 필요할 때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제입니다.

배철현위원

예를 들면 건축물을 지을 때 조형심의위원회라든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한다는 내용이…….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아직 그것은 구체적인 것이 안되는데 만약에 우리 시청을 건립을 한다 이럴 때는 이 건물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면 같이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안되어 있고요?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배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진주시 전체에 도시경관계획 수립을 다시 짤 겁니까, 틀을?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아까 구자경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경관기본계획을 수립 중에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아까 이야기처럼 경관이 미치는 요소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유형별로 나오고 예를 들어 미관 경관, 진주는 거의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우리 촉석루하고 남강하고 또 자연 구릉지로 겨냥해서 나름대로 지구 지정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 더 세분화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서 발굴될 것은 발굴되고 제거될 것은 제거되고 그렇게 할 것이 기본계획에 수립…….

심현보위원

동지역만 합니까? 면단위도 포함됩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다됩니다.

심현보위원

전체적인 것을?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우리 공공건축물은 현재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공공건축물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공공건축물이라도 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현재 전부 다 하나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전부 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되어지는 건축물…….

이상영위원장

대상이 되는 것만 하고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가령 예컨대 최근에 남동발전사옥 같은 경우 그런 것은 협의 대상인데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지 않습니까.

이상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 겹쳐지지는 않나요?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하고 타 법에 의해서 심의를 받은 것은 제외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것은 여기에 삽입되어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삽입되어야 될 필요성은 없지요. 공공건축물은 경관위원회 되어 있으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위원장님, 경관법시행령 16조에 보면 건축법 이런데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경관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위원회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건축물하고 도시경관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동위원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학교별 표 1에 보면 공공청사도 학교시설은 빠져 있어요. 학교시설은 지금 건축심의회도 안 열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학교시설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학교 같으면 대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심의대상이 되면 당연히 심의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없죠?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대학교는 가능합니다. 대학교는 가능하고 초중고는 특별교육이 되어 가지고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이 보면 무분별하게 이렇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들한테 허가도 안 받고 통보만 합니다. 학교특별촉진법에 의해서 전부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것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되는데 학교시설도 여기 삽입시킬 수는 없습니까, 공공건축물 안에?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상위법에서 안하게 되어 있는 걸 저희들 할 수가 없지요.

이상영위원장

상위법 위반이에요?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초등학교는 저희들한테 협의를 받는다든가 허가도 안 받습니다. 바로 자기들이 계획해 가지고 자기들이 지어 가지고 단지 통보만 합니다, 준공하고 나서. 그러면 저희들이 건축물 가옥대장만 관리합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일부는 저희들이 제출한 이 안이 맞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잠깐 정회하셔 가지고 저희들하고 편한 자세에서 편한 마음으로 서로 토론해 가지고 문구를 다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위원들이 수정 발의한 사항 중에서 수용할 것이 있고 안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배철현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배철현 간사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이번에 진주시 도시 경관조례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오타도 더러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제출한 그런 조례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진주시 경관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영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철현 간사님이 발의한, 수정 제안한 진주시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진주시 경관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 지정 벽보게시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시지정 벽보게시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지정 벽보게시판 70개소를 민간업체에서 2004년도 제작 설치하여 7년간 무상 임대 사용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현재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위탁관리기간이 1차 설치한 36개소는 2011년 8월 29일, 2차 설치한 34개소는 2011년 12월까지 종료가 됩니다. 진주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40조 및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시지정 벽보게시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분야 자격을 갖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위탁근거로는 진주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40조 진주시 민간위탁조례 제3조 위탁대상은 시지정벽보게시판 70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으로서는 수탁자 선정개요를 말씀드리면 모집방법은 일반공개 모집을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진주시 사무 민간위탁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 수탁 신청기관의 고유능력의 적정성, 즉 운영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운영계획서의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이라든가 운영비용 등이 있어야 되겠고 수탁자 선정은 진주시 사무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3년인데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사무는 시민 즉 광고주의 옥외광고물 벽보 설치, 신고 신청 접수 대행을 하고 또 벽보게시판의 벽보부착 철거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보게시판 상업광고면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보수가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수탁자가 벽보게시판 부착 철거 등 대행료 수입료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이번 11월 중에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선정 접수를 해서 심사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는 위탁 수탁 협약체결을 해서 시지정 벽보게시판을 위탁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지정 벽보게시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시 지정 벽보게시판이 70개소가 시 전역에 있는 것 토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의 대부분 큰 대로변에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이것이 시민들에게 여기도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정보도 제공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 하면 역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다중들이 많이 진출입하는 그런 곳에 벽보게시판이 좀 설치가 되어져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사람들이 많이, 다중이 이용하는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다되어 있어요?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고속버스터미널 쪽하고 내가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한편으로는 벽보게시판이 잘못하면 경관이나 미관을 저해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설치할 때는 주요하게 심사와 타당성을 분석해서 설치를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져야 되겠지요. 고려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터미널에 같이 인접해 가지고는 있지 않고 그 건너편에 도로에 그쪽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다중들이 되는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눈에 잘 띄는 부분에도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미관에 저해된다든가 꼭 철거해야 될 것은 철거하고 그렇게
자경

구자경위원

거기보다 조금 더 나은 장소, 위치가 그것하다 보면 옮기시고…….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시지정 벽보게시판이 포스터 붙이는 그것입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자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배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수막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수막은 현수막 게시대가 있고 또 벽포판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지금은 시에서 장당 얼마씩 비용을 받고 있습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벽보만요?

배철현위원

예.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설치자가 운영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받는 금액이 전단지 각 70매입니다, 그러니까 70개소니까. 일주일간 붙이는데 5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철현위원

포스트 말씀입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포스트는 상업광고란은 중요한데는, 장소가 좋은데는 30만원 받고 있고 장소가 안 좋은 데는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것이 제작한 민간업체에서 계속…….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민간업체에서 위탁관리하고 그러니까 7년간 사용하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관리방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할 수도 있고 또 그걸 미관에 저해되면 철거도 할 수 있고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데 철거를 한다고 하면 불법광고물이 더 난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는 할 수가 없고 또 저희들이 직영도 할 수 있는데 직영을 하려고 하면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차가 있어야 되고 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하기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업광고는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직영하기 어렵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기로…….

배철현위원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든지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관리자와 면담을 해 봤습니다만 나름대로 초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이유가 광고주가 없어 가지고 어려웠고 지금 가끔 시민들이 거기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을 깨어 버리고 그런 것이 있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꼭 세수보다는 미관상으로 불법광고물 방지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줘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70개소면 더 늘리고 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더 늘릴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게시대도 있고 사실은 벽보판이 많이 있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관에, 미관에 좀 저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벽보게시판은 좀 아름답고 그렇는데 게시대, 길게 붙이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 보면 아까 구자경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 앞에 보면 좀 혐오스러운 문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지도단속을 해서 우리 진주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 지정 벽보게시판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 지정 벽보게시판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비봉근린공원 변경에 따른 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대상지의 개요, 현황 및 여건분석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토지이용계획안,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의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상지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상봉동. 초천동 일원의 비봉근린공원으로써 면적은 약 2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공원은 68년도에 진주시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금번에 변경하는 비봉근린공원 내에 일부 구역을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명칭만 내용을 수정해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배경 및 목적은 신안공설운동장 매각 예정에 따라서 시민들의 여가생활충족을 위해서 생활체육시설을 이전 확충하고 또 서부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앞으로의 공원관리는 도시기본계획하고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같이 맞물려 가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 5일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판문체육공원을 폐지하고 공원 건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거쳐서 경상남도에 도시기본계획을 공원 때문에 별도로 변경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우측은 대상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내나 비봉산 공원 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대상지의 현황 및 여건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주변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파란선 전체가 비봉근린공원이고 빨강선 부분이 이번에 비봉근린공원에서 이 부분만 떼 가 지고 비봉체육공원으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구역계획의 전체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위성사진입니다. 우측 상단의 사진은 저희들이 비봉체육공원을 하고자 하는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지대의 표고는 전체 약 73.5%인 68,000여 제곱미터가 50미터 이하이고 최저 40미터, 최고 80미터에서 평균표고는 약 47미터가 되겠습니다. 전체 경사는 51% 정도인 47,000여제곱미터가 5° 미만이고 대부분이 완만한 경사지로 되어 있고 평균 경사도는 약 10°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문환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지의 지목은 대부분이 전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약 74%를 차지하고 임대가 약 17%, 구거 도로가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요자 별로 사유토지가 약 91%, 국공유지가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좌측은 저희들이 지목을 변경해 놓은 그런 사항이고 우측은 국공유지 현황을 설명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위계획인 2025 진주도시기본계획과 2025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비봉공원 내에 체육공원으로 기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녹지기본계획에는 2015년까지 본 체육공원을 시설확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저희들이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전체의 시설 수는 126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약 면적은 1,020만여제곱미터가 되고 이중에서 공원이 생활권과 주제공원으로 나눕니다만 생활권공원에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합해서 116개소, 주제공원인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은 10개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 변경되는 부분은 비봉근린공원 면적 2,035,561제곱미터 중에서 93,437제곱미터를 제척해서 1,942,124제곱미터로 변경을 하고 제척된 93,437제곱미터를 체육공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근린공원의 개소 수는 46개소가 그대로 존치가 되고 면적은 다소 감소가 됩니다. 체육공원은 당초 대평 체육공원 1개소에서 이번에 비봉체육공원이 신설됨으로써 2개가 되겠습니다. 면적도 비봉체육공원 만큼 면적이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측도면은 도시계획 결정도입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은 당초에 되어 있는 비봉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밑에 하부에는 그 중에서 일부인 9만여제곱미터를 비봉체육공원으로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공원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전체면적 93,437제곱미터 중에서 운동시설이 약 29%, 휴양 및 편익시설이 약 5%, 도로 및 광장관리, 방재시설 등이 약 13%고 기타 녹지가 53%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세 도면을 보시면 진한 노란색이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안입니다. 체육공원조성 계획안이고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맨 좌측이 주차장으로써 주차면적 은 약 167대 정도 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 다목적 운동장은 길이가 114미터로서 약 13,680여제곱미터로 형성해 놓고 게이터볼장은 8면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맨 우측에 보면 정구장은 6면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서 2007년 10월경에 신안공설운동장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비봉근린공원 체육공원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해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 8월에는 도시기본계획이 도에 승인을 받았고 또한 2011년 올해 2월에는 녹지기본계획 역시 도에 승인을 득했습니다. 이 도시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9월 중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해서 10월경에 경상남도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람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우리시 관련부서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3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기 반영되어 있는 의견이 2건이고 금회 반영한 것이 29건으로써 전체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했습니다.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봉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과장님, 10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안을 한 번 보니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있고 저위에 정구장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되지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정구장까지는 300미터 정도…….

이상영위원장

그런데 그 위에 거기는 주차시설이 1대도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를 여기 대어놓고 저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위에도 주차시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보통 보면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주차장을 보통 입구에 하고 경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안에 차가 들어가는 것은 배치를 안하고 있고 이 토지이용계획 세부사항은 앞으로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소 변경될 소지도 있고 또한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내용은 그 당시 어떤 안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이 변경될는지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좋은 제안이 되어서 채택이 될는지 하는 것은 나중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하고 저희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의한 절차를 갖추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사항까지 도시계획에서 확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나중에 이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참고로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약 22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보상비가 140억 150억, 공사비가 육칠십억 정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개략 계산을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도 국도비를 70%, 우리 시비는 30% 정도 생활체육으로 가면 그런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용역을 해 가지고 체육담당관실에서 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배철현위원

이번에 비봉산하고 선학산하고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비용이 올해 본예산에 3억5,000인가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선학산하고 비봉산 공원에 대한 계획이고 이것은 근린공원에서 체육시설로 때내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쉽게 말해서 체육공원은 체육시설을 하기 위한, 지금 비봉산에는 체육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법률상으로. 그 공원 일부를 떼서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 용도가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공원으로 하고 비봉공원과 선학산 공원은 근린공원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보전을 하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그러니까 공원의 이용이라든지 개념이 좀 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아,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뒤에 모덕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일부를 떼내어 가지고 체육공원으로 해야만이 체육시설로 들어갈 수 있고 지금 비봉공원이나 선학공원에는 일반공원으로 되어 있는데는 체육시설이 못 들어갑니다. 도시계획으로 해제를 안 해 주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녹지기본계획이 요즘에는 법이 생겼기 때문에 같이 두개가 동시에 결정이 되어야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 관리할 것은 최대한 관리하고 개발할 것은 개발해라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원 전체 조성계획을 해 가지고 공원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계획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세분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당초 용역은 지금 발주가 되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제가 체육담당관실에 물어보니까 용역비 7,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올 4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올 11월에, 상세히 데이터한 계획은 마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 도시관리계획 공원결정 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진주 도시관리계획 공원결정 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