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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195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5-12-08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의 기준이 마련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항에 의거 제2조1호에서 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운용 중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새롭게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부지선정 및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존속기한의 도과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14조3항의 용어 “말일”을 “30일”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운영되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및 내용이 변경되어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외에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및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체계가 정비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관계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강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강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실무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확한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구의회 제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강북구 직제개편에 따라 직위명을 변경하며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시 가부동수일 때 부결로 처리한다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상위법에 맞게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김희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4개의 안건 중 하나하나 순서대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제3조제4항을 보면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에서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통합사례관리를 하다보면 어려운 분들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인정하는 사항 중에는 그 사항이 없어서,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부서에서 판단할 수도 있고 동에서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항이 삽입됐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방침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메모를 했다가 방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우리 내용들은 시에서 표준안을 둔 사항이기 때문에 틀리고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침을 정해서 심사할 때 반영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현재 제3조제4항이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나온 조항들이라는 말씀인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상위법에서 정한 것에 대한 표준안을 시에서 줬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다른 구나 시의 조례들을 살펴보니까 조금씩 1∼2문항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있기도 하고 또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만 딱 하는 데도 있고, 지금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조례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곤란하느냐를 명시해 준 것이고, 사례관리사라든지 아니면 동에서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여기에 부합이 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맨 마지막에 그밖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이 구청장이 정한다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례관리사들이 이 안에 포함이 안된 것이라도 조사를 해 와서 우리가 충분히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면 맨 마지막 조항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되거든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담은 것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어려워서 이런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사항이니까요.

이용균위원

사실 이렇게 조항을 삽입하는 이유는 판단할 때 판단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어떤 경우에는 맞다, 어떤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놓으면 어찌됐던 그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문항이 안 들어가 있으면 다시 또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그러면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자주 있다면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제8항에 보면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례관리사들이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문구를 넣어버리면 여러 가지로 판단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사례 하나하나 구체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제14항에 따라서 저희가 방침으로 그런 분들도 더 추가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제3조10호의 가목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임대료가 50만원 이하일 경우’라고 했는데 이것을 굳이 50만원이라고 정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100만원 내는 사람은 못 받는 것이네요? 5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50만원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이렇게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때 임대료를 50만원 이상 낼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 기준을 삼은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사업이 망한 사람들은 50만원 이상인 사람들이 많아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 이미 조항에는 저촉이 될지 몰라도 다른 데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실직을 한 경우 그 분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합니다마는 그 사업을 실패하면 결국 실직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분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50만원을 딱 정해놓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는 이렇게 의결해 주시고요, 타 자치구하고 비교를 해서 혹시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시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와서 이 기준은 50만원 이상 임대료를 낼 정도이면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기본적인 기준을 삼은 것이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자영업으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50만원, 과장님 말씀대로 맞아요.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들은 긴급복지이잖아요. 긴급복지대상들,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50만원 정해 놓은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 하면 저희가 그동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긴급지원대상인지를 조례로 개정하지 않고 방침으로 대략 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애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비록 임대료는 50만원 이상 낼 수 있어도 요즘 워낙 경기도 안 좋고 사업이 어렵다보니까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를 염려하시는 것인데, 기존에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가구의 주 소득원이 소득이 없을 때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그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안 돼서 이 조례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그때는 개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큰 가게들 100만원, 200만원씩 내시는 분들, 하루아침에 도산된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소득이 없어짐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것으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체적으로 딱 얼마라고 명시해 놓는 것이 대상에서 도외시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4페이지 제3조1항의 나목에 보면 ‘임신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임신 6개월 이내, 출산 6개월 이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것인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각각이지요.

김명숙위원

임신 6개원 이내, 출산 6개월 이내인데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했으니까 직장에 재직하고 있지 않다거나 부부간 아무 소득이 없어서 생계가 어려울 때 이렇게 다 조사해서 들어가는 것인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것을 한번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인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더 필요하다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님도 심의위원이신데 거기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명숙위원

3개월 기본으로 했다가 연장까지 되고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 6개월까지입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것은 아직까지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12호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는데 살림이 힘들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채무가 너무 많아서 그 채무를 갚기 위해서 3개월 이상 한 경우, 어려운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내용이 조금 추상적이기는 합니다.

김명숙위원

3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를 못한 것도 아니고 하고 있으면 정말로 힘들지만 자기가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갚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단 표준안이 내려 왔는데 제가 봐도 모호한데, 이것은 우리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서 방침으로 조금 구체화하겠습니다. 심의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들어서 구체화해서 방침으로 정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은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리고 8호도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사실 어려운 분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실직, 폐업하면 1개월 정도는 자동으로 다들 연체할 가능성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너무 광범위해서 혜택이 가야 될 사람에게 가야 하는데 그냥 잠시 쉬는 동안에, 폐업을 하게 되면 가게 임대가 안 나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1개월 정도는 제 주변에 보니까 많이들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신중하게 기간을 길게, 정말 없어서 못 내는 사람하고 게을러서 어떻게 하다 연체, 우리도 가정에서 1개월 이상 연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이 있네요. 기본적으로 긴급복지대상이 되려면 재산이 1억 3,500만원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금융재산이 500만원으로 기본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도 8호에 1개월은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지나가거든요. 하여튼 이것과 12호 사항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현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이 이론대로 시행된다면 굉장히 모든 것이 원활하게 좋겠는데 현재 이 글귀로 봐서는 문제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애매해요. 위원님들이 전부 다 대동소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제14항에 보면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라고 했는데 어떤 사유가 해당됩니까? 보니까 전부 다 구청장이 별도로 해 줘야 할 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구청장이 정하는 생계곤란 사유에는 어떤 사유가 정해져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없는 내용들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저희가 긴급복지를 계속 지원하고 있었는데 주 가구원, 그러니까 가구의 주 소득원이 사망한 경우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 외에 재산이라든지 금융재산 이런 부분들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외에 우리가 정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여기에서 소외될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 구청장이 어려운 생계가 있을 때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금년에 메르스 발병으로 긴급복지예산 9억 1,000만원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현재 7억 1,000만원 정도 집행이 돼서 금년에 95%∼98%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물론 홍보도 많이 해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지원해 드려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역 내에서 어려운 분들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긴급복지예산 9억 1,000만원이라는 것이 2015년도 전체 예산이 그 정도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올해 12월까지 얼마 정도 쓰여지고 얼마 정도 남았나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메르스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지원돼서 9억 1,333만 2,000원인데 10월말 현재 7억 1,309만 4,000원이 집행돼서 한 78%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이영심위원

엄청나게 많이 지원이 됐네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

동별로 데이터가 있겠네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하면 동장님께 주로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동에서 최소한 20∼30만원 주시는 것으로 우선 임시방편을 하시더라고요. 사례가 나타날 때마다 긴급복지 관련 심의위원회를 건건이 열어야만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전에 먼저 지원이 되고 후에 심사를 합니다.

이영심위원

여기 조례가 지금 있다가 개정이 된 것인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조례는 없었고요.

이영심위원

상위 법령인 방침에 의해 하시다가 지금 처음으로 조례를 만드신 것이잖아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제목자체가 인정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내용만 들어 있고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다 일률적인가요, 건건이 다른가요? 생계비를 3개월에서 연장을 하면 6개월까지 준다고 했는데, 의료비를 준다거나 각 상황에 따라 또 다른 지원이 있나요? 그것은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지원내용에 대한 조례가 없나요? 여기는 위기상황에 대한 인정에 관한 조례이고 상황별로 지원을 할 때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에 의한 것인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방침으로 정합니다.

이영심위원

해당 사례마다 지원내용도 다 다르겠네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이 1억 3,500만원이 돼야 되고요.

이영심위원

그것은 기본 기준이잖아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재산이 1억 3,500만원 미만, 금융자산이 5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해서 지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갑자기 세대주나 주 소득원이 병이 들어서 입원을 했다고 해도 3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든가 하면 하면 지원이 안 되고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긴급복지 의뢰가 오면 기본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 하고 그것이 또 여의치 않으면 그것보다는 조금 완화되어 있는 서울형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서울형 긴급복지가 있어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도 지원을 해 드리고요, 또 그것보다 좀 어려우면 현재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모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더 완화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쪽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안 되면 민간자원인 KT 복지재단이 되든지 이랜드 복지재단과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이영심위원

이런 역할을 동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주로 하시겠네요?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연결을 해 주시겠네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가 운영이 되면 동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되고 기본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구청에서 지원이 될 수 있고.

이영심위원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정식으로 지원한 그 이외의 사항들, KT 이런 데 연결한다든가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것들은 동 단위로 일단 동장님이 최종 결정권자이신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구청에서 결정합니다.

이영심위원

주민생활지원과로 올라와야 되나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이것이 사례별로 주먹구구식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집이 있지만 대출이 반 돼서 소형으로 3억원 정도의 아파트가 되는데 대출이 있어서 겨우 1억 3,500만원 정도의 자산규모라고 하면 가능한 거네요? 대출까지 포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자산을 계산하는 것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단순히 저희가 계산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영심위원

수급자 선정처럼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소위 사통망이라고 하는 데 입력을 시키면 그것이 다 정리돼서 그 분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금융재산 부분들이 싹 나타납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하면서 계속 세부적으로 조례가 보완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오늘 제출한 제안설명서 말고 의회에 맨 처음 제출된 제안설명서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기안자가 누구에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팀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안설명서 작성 기안자가 기안한 다음에 의회로 넘기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는지 아십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용 알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좀 신경을 쓰십시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4쪽 안 제3조1호나에 ‘임신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되어 있어요. ‘임신 및 출산’, 본 위원이 해석하는 바로는 ‘및’이라는 말은 같이 이행으로 보거든요. 예를 들면 ‘서명 및 날인’이라는 표현은 서명을 하거나 날인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고 도장도 찍고. 다시 말하면 ‘임신 및 출산’이라는 것은 임신과 출산 동시에 해야 된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임신 또는 출산’으로 하는 것이 명확하다 견해 좀 밝혀 주십시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뭐라고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또는’으로 하면 더 명확하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5쪽에 8호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본 위원의 견해는 “단, 동절기에는 중단 통보된 경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봄, 여름, 가을이야 수도나 전기, 난방, 가스 등이 중단 돼도 되겠지요. 그런데 겨울은 중단되는 순간에 동파가 된다고요.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의 주 목적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것이 주 목적입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동절기에 중단 통보된 경우는 좀 도와주자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체납됐다고 해서 무조건 중간통보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체납이 됐을 때 마지막으로 중단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중단을 시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방침으로 별도로 넣어서 그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14호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런데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인정”이라는 말하고 “정하는” 말하고 과장의 견해는 어때요? “정하는 사유로” 이렇게 표현하면 미리 정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인정”은 돌출사항, 다시 말하면 지금 14호를 집어넣은 이유는 긴급 상황이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다 나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14호를 집어넣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인정하는 “인”자를 집어넣는 것이 더 포괄적이다. 견해 좀 밝혀 주시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동료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인정”을 넣거나 “또는”은 다 좋으신 말씀 같고요, 그 다음에 8항에 대해서 1개월 이상의 동절기인 경우에 상황을 고려하자 이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침에 따라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셨지만 체납하고 중단은 많이 상황이 다르거든요. 체납은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여건이 돼도 조금 버텨볼 수도 있고 해서 체납 후 중단통지서가 나가도 본인들이 견딜 만하면 계속 안 내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고통이거든요. 그때 못 냈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같은 경우 체납통지서로 중단통보가 나가고 대부분 시간을 주거든요. 동절기인 경우는 동파가 우려되지만 어쨌든 간에 적어도 중단이 돼서 1개월 정도 가까이 돼야 굉장히 어렵다, 8항에 있어서는 내용이 실직과 폐업밖에 안 들어 있잖아요. 실직과 폐업 후 굉장히 어렵다는 상황은 좀 증빙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잘못해서 저기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참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3조1항 가를 보시면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정신질환자가 임신을 했어요. 혼자 사는 경우인데 도와주고 싶어도 지원금을 정신질환자한테 줘봤자 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 정신질환자의 친인척 오빠가 있는데 멀리 살지만 할 수 없이 그 오빠한테 줬거든요. 그런데 그 오빠는 실상 정신질환 여동생을 돌보지 않았고 그 지원이 직접 정신질환자한테 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방침이나 지침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가 당사자인 경우 보호자가 직계가 아닌 친오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분들이 신청은 할 수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은, 이분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알코올중독자인데 그 돈을 받아서 아이들을 돌봐주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쓰이는 그런 부분들도 간혹 발생이 됩니다. 본인이 술로 다 허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어떤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뭔가 대비는 해야 되겠고 대책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봐서 한번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반드시 지침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정말 필요한 데 가지를 않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빠진 부분 하나가 불난 집, 실제적으로 불이 많이 나고 있어요. 예산을 지원해 주고 불낸 사람한테 다시 요금을 받는 제도인데 불낸 사람이 도망가 버리면 받지 못하니까 지원을 못해 줄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불이 나면 온 재산을 다 잃은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상황에 지금 빠져 있어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 같은 경우 세입자가 불을 낼 수도 있고 또는 건물주가 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긴급복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재산이라든지 금융재산이 이 기준에 일단은 부합이 돼야 되고 그 부합이 된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서 정하는 그런 내용들도 부합이 돼야 되거든요. 화재발생이 돼도 기존 범위 안에만 든다면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김도연위원장

그 경우에 14번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답변을 드리다보니 조례안이 시 표준안에 너무 충실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서 빠진 부분들은 이 조례를 갖고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향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계속 개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지만 수도, 가스 3개월이면 제가 알기로는 3개월째 중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첫 달, 두 달 안 내면 중단된다고 통보가 가고 3개월째 중단이 되거든요.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이것이, 그러니까 3개월째 중단이 되는 것인데 1개월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3개월 동안 내지 못한 거네요. 이 조례의 내용이 결과는 3개월 동안 내지 못한 사람에게 준다는 말이지요? 맞습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내용대로 해석을 하자면 체납하여 1개월인데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체납통보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걸린다는 얘기이시잖아요?

김도연위원장

체납통지시서가 한 달만 돼도 그 다음 달에 나오거든요. 두 번의 체납통지서를 받고 세 번째는 중단이 돼요. 두 달 체납이 되니 이게 1개월 사이이니까 한 달 또 넘어가지요. 결과적으로는 체납의 3개월 이상이 공급중단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는 실질적인 체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실질적인 체납이면 한 달만 안 내도 중단돼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이네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것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11월달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북부수도사업소와 한국전력하고 업무협약을 맺었거든요. 검침하시는 분들이 검침하는 과정에서 체납이 됐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면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것은 잘 하셨네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쪽에서 많이 보완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김도연위원장

잘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조항이 애매해요. 보세요.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돼요. 이것이 체납이 아니고 중단인 거예요. 체납하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야만 생계가 어려운,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중단되는 거예요. 중단이 바로 되지가 않아요.

김명숙위원

그런데 해석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니까 1개월 체납이 아니고 3개월 동안 체납이 돼서 공급 중단된 것이 1개월 이상이라는 얘기이지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이영심위원

그거에요.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조금 있다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문구가 해석되지 않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1개월 체납했는데 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공급이 중단됐으니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1개월 기준이 너무 애매한 것이지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회시간에 정리 좀 해서 가져오세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12항에 보시면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이 말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적혀 있어요. 주민들이나 누가 봐도 이해가 가게끔 쉽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다시 정리를 해서 정회때 다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의견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12항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도연위원장

정회때 다시 논의하도록 합시다. 임신과 출산을 6개월 이내 소득이 미미하다, 그러면 6개월 이후에 어차피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1년 이내에는 근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라고 지정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왜 6개월이라고 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로 보는 것이지요. 출산하고 6개월 내에 경제활동 하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소득이 미미하다, 이 소득이 미미하다는 것은 1인 기준 소득을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미미하다는 말을 하는 것인가요? 왜냐 하면 자기 기준으로는 굉장히 미미한데 타인이 볼 때에는 어렵지 않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미미하다는 말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인데 지금 1인 기준 소득을 얼마로 정하신 거예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 재산이 1억 3,500만원이고 금융재산이 500만원 기준, 생계비 같은 경우 1인 최저생계비는 185% 미만이라야 됩니다. 그 기준 안에 들은 어려운 위기가정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미미라는 것은 기준으로 삼아 주시면 됩니다.

김도연위원장

185%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에는 최저생계비 185%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것을 넘으면 지원대상이 일단 안 됩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6개월 이내로 최저생계비용조차 어려운 경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해서 그 기준이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최저 또는 생활임금제도로도 생계가 어려워서”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1항에 가, 나, 다 모두 다 “소득이 미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표준안을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답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위기가정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기본재산 또 금융재산, 최저생계비 185% 그 범위 내에 드는 분들 중에, 사실 이렇게 굳이 안 정해도 우리가 방침으로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조례안으로 마련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니까 사실 그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조항 하나하나 따지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결국 그 재산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도연위원장

강북구 긴급복지지원이 지자체 조례안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그 이유는 바로 강북구만의 특별한 위기상황이 올 수가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법이 없으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자라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만 특별한 위기상황이 사실상 다른 구보다 많은 경우에요. 앞으로 이 예산이 사실상 많이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이 법 하에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옆집은 되는데 나는 안돼” 이런 경우가 생겨서 다툼의 요지가 많게 될까봐 사실 걱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정하는 제14항조차도 세부적인 사항, 세부규칙, 사례들을 이러한 경우라고 세부사항을 충실하게 계속 쌓아나가셔야 차후에 주민들이 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비싼 벤츠 끌어도 복지기금을 타서 생활한다라는 둥 이러한 오해들이 퍼지지 않게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박문수위원님께서 긴급복지심의위원이시니까 그때 그 나머지 14호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용에 담아서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조례 제정 후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안 제3조제1호 나목 중 “임신 및 출산 후”를 “임신 또는 출산 후”로 하고, 안 같은 조 제12호는 삭제하며, 안 같은 조 제13호를 제12호로, 제14호를 제13호로 하며, 안 같은 조 제14호 중 “구청장이 정하는”을 “구청장이 인정하는”으로 하며, 안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정회요청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용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조례안 기준으로 우리 강북구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우리 강북구에 맞는 조례 사례발굴을 차례차례 쌓아나가셔서 지침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또한 특별히 제정에 관한 각호 번호지정에 관련해서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달았는데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현행조례 제6조3항3호를 보면 “보훈단체 대표자 또는 보훈업무에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어서 이분들이 위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6조의2에 ‘위원의 제척 및 회피사항’이 있어요. 거기 1항에3호에 “그 밖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항은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다시 정리하면 지금 위원회 위원 중에 상이군경회 강북구지회장, 전몰군경미망인회 강북구지회장이 계시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뒤집어 말하면 보훈회관 건립기금에는 당사자들이 기금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당사자들이니까 당연히 참여해서 그분들의 고견들을 발표하고 또한 힘을 모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의결들을 존중해 줘야 하는데, 그래서 심의위원 참석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제6조의2는 ‘제척 및 회피’로 그분들의 참여를 또한 제한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또한 제6조의3에 보면 ‘위원의 해촉’이 나와요. 4호에 보면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는 해촉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제명이라는 말이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 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안 제12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 제14조제3항 중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이용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북구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명칭이 복지협의체였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구청장이 공포하기 전까지는 복지협의체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12월 15일날 통과된다고 보고, 그런데 복지협의체 사무실이 구민회관 건물에 있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간판이 어저께인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공포 되고 발효가 됐을 때 사실 교체해야 되는데 금년 내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먼저 보장협의체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15일날 통과되면 12월말까지 하면 되잖아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잘못 판단되면 의회 경시로 될 수 있어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번에 추경 때 간판 교체비용 예산이 통과됐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당시 추경 때는 9월달에 입법예고하고 곧바로 올리겠다고 해서, 원칙은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위원님들의 양해에 의해서 예산수립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에 보니까 입법예고가 9월달에는 됐는데 곧바로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 의회의 입장도 살리고.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근거법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법률에 근거하면 거기에는 조례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혹시 그 상위법 내용을 훑어보셨나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쭉 보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전문위원 두는 부분은 1개 자치구 정도이고 나머지 자치구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일단 안 두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 판단은 제2조의7항에다 근거조항은 상위법에 있으니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근거조항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상위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시킨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추가로 내용을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구상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 제6조의2항 “복지위원은 동별로 각 2명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예산 다룰 때 얼핏 답변하셨다시피 상위법에는 2명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상위법을 위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2명 이상인데 2명으로 제한을 해버리면, 일단 상위법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위원은 저희가 동별로 2명씩 26명이 구성돼 있는데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듯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제도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복지위원이 사실 필요가 없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조항을 삭제하려고 지난번 지자체하고 그런.

박문수위원

그런데 현행법에는 2명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답변도 2명 이상으로 답변을 했고요. 그러니까 법은 따라가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상위법을 우리가 위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에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내년에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때 또 다시 바꾸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제7조 하단에 “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명단은 각 동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명단을 공개하면 미아동 박문수가 위원일 경우를 예를 든다면 박문수 이렇게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명단을 어떤 식으로 꾸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번, 직위, 성명, 연령, 남녀표시, 그 다음에 주소가 있던가요? 이런 식으로 쭉 나열돼 있거든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공개부분은 어쨌든 개인 신상공개이다 보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기본적인 폼은 저희가 만들고 위원들 의견을 들어봐서 어디까지 공개가 좋을지는 검토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기본적으로 공개한다고 조례까지 명시하면 어떤 식으로 공개할지 안을 보여줬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직위하고 성명 들어가야 되겠고.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안을 같이 별표를 하든가 별첨으로 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제출하게 되면 별표 안을 만들어 갖고 왔어야지요.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제9조에 ‘위원의 임기’에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이 그냥 무한정입니까? 정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어서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위원장을 제외한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쓰여 있어요. 여기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제한을 뒀더라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상위법이 이렇습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6페이지 제5조3항에 보면 밑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넣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취지로 넣으신 것인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성비를 감안해서 위원을 구성하라고 하고 있고 상위법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별을 감안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이렇게 내용에 담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상위법에서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로 저희도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평가 심의를 받거든요. 거기에서도 남녀 성비를 적절하게 반영해서 구성하라는 내용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개선안 미반영해서 부동의 하셨거든요. 상위법에도 “보장협의체 구성에 성별 고려조항이 들어있지 않고 위원회 특성상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여부를 정할 수 없음”하고 부동의 하셨는데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지역사회실무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상위법에서 성비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 이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성비를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돼 있고요.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과장님, 그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름만 동 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뀐 것인지? 또 상위법에 사회복지법에 근거를 하다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돼 있던데 큰 틀에서 보면 지난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름만 바뀐 것인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은 상위법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경과 조치에 그대로 가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위원 구성은 그대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능은 기존에 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특히 이번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동안 구성돼서 한 29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유명무실했고, 저희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관리도 소홀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책임감을 느끼는데 이번에는 말 그대로, 물론 명칭도 바뀌었지만 동 지역보장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 위기상황에 있는 분들, 소외되어 있는 계층들을 발굴해서 여기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든지 그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 그 다음에 민간자원들을 같이 연계해서 그 지역 내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기능강화라고 봅니다. 그것이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됩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내용이 강화되려면 동장님의 의지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더 추가가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생겨서 동 복지협의체라는 것도 구성이 돼 있었고 그 안에도 통장님들이라든가 각종 봉사단체가 들어가 있던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명무실이었다. 지금 복지위원은 3년이고 수당이 있고, 협의체 구성원들은 임기는 2년이고 수당은 없는 것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위원들 수당이라면 저희가.

이영심위원

동별로 두 분씩 복지위원은 수당이 있고.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수당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두 분씩 복지위원들이 계신데 다음 주에 회의를 갖는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활동했던 사례들 발표도 하고 우리 구 복지사업들도 그 분들한테 알리고 또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 구 정책에 반영돼야 할 것들 건의를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분들 수당을 7만원씩 책정해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회의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시고, 복지위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임기가 3년이고 그분들도 연임이 됐던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계속 연임되나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구청장이 위촉권자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름만 바뀌고 상위법은 있는데 특별히.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동 지역보장협의체가 구성되면, 일단 상임위 위원님들께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냈는데 잘 반영해 주셔서, 상임위는 통과가 됐는데 이분들이 구성되면 동별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이 돼서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 특화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이 되고, 그에 따라서 그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내려 보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동별로 업무추진비만 다양하게 무단투기업무추진비, 사회보장업무추진비 자꾸 내려가고 일들은 그냥,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 그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중에 실무협의체나 이런 분들도 실무분과나 다 회의들이 있었고 회의수당이 나간 것으로 알아요. 실무분과까지도 회의수당은 있잖아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없어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

실무협의체는 있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도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까지만 있군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별로 조금 더 강화되게 움직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 전체는 서울시 전체나 전국적인 차원이 아닌 동별로 그것이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제2조3항에 대표협의체 당연직위원이 있는데 지금 보면 구청장, 주민생활국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동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장도 있잖아요. 그런데 동 지역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렇게 3개의 협의체가 있는데 동과 연결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단위가 대표협의체이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그러니까 실무협의체는 말 그대로 현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데 이분들이 분과별로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각종 문제들, 예를 들어서 교육, 노인, 보육 이런 식으로 분과가 만들어져서 각 시설이라든지 또 구청에서 또 동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가져서 서로, 예를 들어서 교육분과에서 청소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 분과에서 해결을 못하는 부분들 구청이 필요하면 구청 아니면 시설복지관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회의를 통해서 그런 해결을 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대표협의체는 말 그대로 구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서 그 방향대로 우리 강북구민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곳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틀립니다. 동 사회보장협의체는 말 그대로 동 단위로, 모든 것이 다 구 단위에서 크게 움직인다면 동 단위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동 지역사회협의체에서 활동한 내용들을 누군가가 대변을 해서 실무협의체이든 아니면 대표협의체이든, 지금 대표협의체가 한 40명까지 가능하니까 대표로 당연직을 넣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왜냐 하면 가장 아래 단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잘 와닿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실무협의체의 대표는 그 협의체의 대표로서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대표협의체 구성했을 때 동 협의체 위원장이시지요,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동장하고 주민 중에 한 분을 선출해서 공동위원장으로 하거든요. 그 부분들은 대표협의체 구성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7항을 신설하여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상위법령과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안 제6조제2항 중 “각 2명으로”를 “각 2명 이상으로”로 하며,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17조 단서를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이용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현행 조례 안 제5조제3항 중 향후 관공서명의 변경이 예견되어 “성북교육지원청”을 “강북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 제14조제3항 중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를 “회계연도마다 5월 10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이용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