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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계현 의원 발언

14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9-06

유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계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급부터 제14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김성봉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27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하단에 보시면 폐기물 자원화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확충 거기에 2011년도 기존이 56억6,895만8,000원인데 변경이 69억1,720만2,000원입니다. 증감이 12억4,824만4,000원 생겼습니다. 사유는 뭔가 하면 저희들 나동 쓰레기 매립장 내에 신설중인 공공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업자가 컨소시엄 형태로서 한 것이 60% 주력 업체인 동호 ENC가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하고 퇴출을 시켰습니다. 퇴출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에 지급했던 선급금을 18억7,200만원을 환수를 하고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계속비에 계상된 부분인 12억4,800만원을 다시 재편성해서 사용토록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가서 청소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 확충 사업에 선급금 반환금이 18억7,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과에 농촌 폐비닐 처리 지원사업 1,280만원 녹지과에 펠릿 보일러 보급 국고 보조금입니다만 국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 되어 지고 그 다음에 수해 복구 사업으로 인해서 14억400만원 국비 증액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중간쯤 환경 보호과 생태계 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외 1건 900만원 도비 보조금 증감으로 인해서 조정 되어서 편성 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도 보조금에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외 4건, 역시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증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억2,22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 219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28억3,487만4,000원으로 서 1,78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밑에 중간쯤 보시면 밑에 세 번 째 기타보상금에 부상조수 구호비 보상 이것이 야생동식물에 대한 시민의 관심 증가로 인해서 제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증액된 75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태계교란 외래 동식물퇴치 사업은 교부금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5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저탄소 녹색 운동으로서 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지원이 저희들이 도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시비 부담금 50%를 더 받아서 2,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전거 도시 기반 구축 사업 우리 예산액이 3억4,538만원인데 자전거 도시기반 구축 사업은 사업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없고, 재원이 특별교부세에서 도비보조금으로 재원이 바뀌었습니다. 재원 변경된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청소과에 예산액은 263억8,905만3,000원, 증액이 18억5,070만3,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소량 지정 폐기물 보관용기구입 소량 지정 폐기물 보관 표지판 제작등 해 가지고 1,830만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유는 뭔가 하면 세차장 카센터 등 영세한 소량 지정 폐기물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환경 오염을 방지코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필름류 및 폐형광등 운송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2,494만8,000원 증액 되어 가지고 4,712만4,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나동에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필름들을 껍데기 이런 것을 당장 저희들이 쓸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 가지고 김해시, 밀양시에 소재하는 고용화 연료 업체에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 제공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단지 운송할 수 있는 차를 임차를 해서 거기까지 운송해 주는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달에 8회 내지 9회 한 번 움직일 때 차가 운송비가 46만2,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금 한국 환경자원 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킬로그램당 수거비가 농가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보상금이 킬로그램당 7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로해서 3,500만원 계상되고 국비가 780만원 증액되어서 4,7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세 번 째 보면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확충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동호 ENC 계약 해지에 따른 선급금 부분 환수금액을 사업비 재편성한 것이 1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처리 시설이 퇴비화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폐수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은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유기성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역시 저번에 선급금이 나왔기 때문에 12억4,800만원 중에서 5억600부분 그 부분을 필요한 곳에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녹지 공원과 예산은 180억9,400만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이 30억4,34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밑에 두 번째 민간자본보조에 펠릿 보일러 주택용 보급 777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펠릿보일러가 뭔가 하면 농업인들 주택용으로서 목재탄 난로를 공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10대를 집행했는데 3대 정도 신청이 더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7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수해복구 지원 사업 산림 분야가 되겠습니다. 28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7월 7일부터 14일까지 집중 호우로 산림 분야 수해 복구비입니다. 지원 비율은 국비 50%이고 도비 2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문산읍 외에 10개 면.동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사태 등으로 인해서 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량은 산사태가 21.34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설계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 뒤에서 두 번째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신안동 평거 6통 쉼터 조성, 이현동 쉼터 조성 1,000만원 계상되고 이현동 쉼터조성은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해당 구역의 도의원님들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선학산 조망 정자 설치 사업 시의회에서 도지사에게 재정 건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선학산 조망 정자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1억원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금산면 용하리 국사봉 정상 정비 사업 상봉동동 비봉산 지역 시설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도의원 지역 개발 사업비에서 5,000만원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 경비에서 녹지 공원과에 6,612만6,000원 편성했는데 사유는 2011년도 무기 계약 근로자 임금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시 공통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진양호 공원 사업소 67만6,000원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 인원 조정이 있었고 임금인상에 따른 증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기타회계 전출금 도시 교통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6억2,1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가보조에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다음 세출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381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위에서 네 번째에 예산액이 59억7,873만5,000원 그것은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 52억7,200만원이고 기타 집행잔액이 7억640만7,000원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59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유가 보조금 16억2,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조금 도비 보조금이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2억3,892만원이 증액된 12억8,559만5,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운수업계 보조금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5억4,600만원 증액된 17억4,600만원 계상 되어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은 적자 노선 대중 교통 체계 개선 대중교통 시설 개선 등으로 인한 필요한 금액들을 지원하는 사업들로서 도비 50%, 시비 50%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입니다. 8,000만원이 감액된 2억9,200만원인데 도비가 8,70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7,9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사유는 뭔가 하면 원래 도비를 총 금액의 20%정도 지원합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좀 많이 계상한 부분이 있고 해마다 도비 확정이 하반기에 되어 지는데 현재 벽지 노선 36개 노선입니다. 116개 노선 중에서 36개 노선입니다. 그 노선에 부족금을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순환 버스 운행 운수보조금에 지역 순환 버스 동부 5개면에 순행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족분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당초 6억7,5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부족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표준 운송 원가가 하루에 43만3,000원인데 수입된 금액 일일 6만3,000원 빼고 나면 하루에 37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365일 곱하면 6억7,500만원 되어집니다. 다음 중간에 무료 환승 지원금 시내버스 무료 환승 지원금입니다. 8억4,100만원이 증액된 36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료 환승금이 증액된 사유는 시내버스 요금이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오면서 평균 7.5%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환승 인원이 18%가 인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통 환승이 정착 되려면 2, 3년 걸리는데 해마다 조금씩 증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용 차동차유가 보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6억2,163만원 지원되었기 때문에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민간 자본 보조에 택시 운행 영상 기록 장치 지원 1억584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인데 실제로는 자담이30%있기 때문에 도비 35%, 시비 35%, 자담30%비율이 되어집니다. 작년에는 법인택시를 영상기록 장치를 지원을 했고 올해는 개인택시에 하게 되는데 개인택시 지원 된다면 진주시내 전역의 택시들이 영상기록 장치를 달고 운행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순세계 잉여금 등 정리하고 나니까 4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 경비 5,200만8,000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임금 인상으로 인한 무기 계약직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9페이지 수질 개선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11억5,855만9,000원이 감액된 81억3,726만5,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수계 관리 기금 집행잔액 반납분이 1억9,800만원 편성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기초 시설 설치해 가지고 12억3,300만원 감액 되었는데 사유는 뭔가하면 저희들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하수과에서 진행하는 진주 하수총인 시설 그것이 실시 설계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부분에 따라서 같이 동시에 국비가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주민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49만1,000원 증액 되고 자산취득비 249만1,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일부 지게차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시설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변경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하단에 421페이지 하단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역시 1,750만원 어치는 임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2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인 시설 사업 계획된 기간이 늦어져서 감액된 부분이 1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등 용역비 집행 잔액 반납으로서 1억7,884만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443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억4,2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억9,927만9,000원입니다. 이 세입은 세출에서 예비비 편성에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계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과 업무중에 224페이지에 필름류 폐형광 운송 차량 임차료 부분 안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신정호위원

이것이 원래 계상을 잘못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에는 물량이 늘어난, 증가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데…….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그것이 필름류가 증가된 것이 우리가 선별하고 나니까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현재 연말까지의 필요한 금액을 계상해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있어야 원활한 처리가 되겠다 그리 판단을 하고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한달에 8, 9회 정도 차량을 임차를 한다. 안 했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어떤 방식입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차를 25톤차를 임차를 해서 가득 실으면 17톤 나오거든요. 눌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압축된 것을 저희들이 김해에 있는 RBF 생산하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해 주었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영농 폐비닐 수거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아까 킬로당 70원을 지원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돌아가기는 농민들한테 원래 돌아가는 겁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신정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보면 거의 수거업자들이 거의 다 수거를 해 가고 있거든요. 수거를 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그분들이 이것이 타산이 맞으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많이 이렇게 비닐이 방치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폐비닐이 거의 수거가 잘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상당히 역량을 우리시에서 많이 노력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또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있습니다. 잘되는 곳은 잘되지만 또 안 되는 곳에 보면 사각지대에 가면 쓰레기 비슷하게 모여가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또 한번 챙겨 봐야 될 것 입니다.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리고 뒤에 밑에 보면 음식물 공공처리 시설 안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신정호위원

지금 이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공사가 공정을 내어 보면 24%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이 계획 공정대로 안 되기 때문에 5월 9일자로 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해버리고 퇴출시켰습니다. 지금은 계약 직전에 왔습니다. 남은 업체가 DS건설인데 DS건설이 지방자치단체 계약하는 법령에 보면 추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일일 20톤 이상 이런 음식물 처리 시설을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 올 수는 없고 그런 업체가 전국에서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 중에서 자기들이 선별해서 추천이 들어 왔고 저희들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승인된 상태기 때문에 곧 계약하면 좀 미진한 부분들은 곧 정리를 해서 원상회복 될 것으로 그리 판단됩니다.

신정호위원

앞에도 이 업체 선정하실 때에도 이런 염려를 안 하셨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 같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환경을 대표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1군 업체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금 사정도 부족하고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런 경우가 드러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기존 처리하고 있는 부분은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기계가?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1공장은 잘됩니다. 잘되는데 2공장을 짓는 것이거든요. 2공장을 지으면서 1공장에는 개방식이기 때문에 악취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악취가 나지 않는 그런 시설로 하기 때문에 1공장에 악취 부분도 시스템을 연결해서 악취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운 업체가 하면 공기가 어느 정도 분명히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공사중지를 시키고 나서 현재까지 3개월 20일 되었거든요. 동절기 2개월 정도 저희들이 봅니다. 나중에 공기를 가지고 법상으로 따지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 정도의 기간은 공기연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완공이 2, 3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보면 됩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2, 3개월이 아니죠. 한 6, 7개월 늦어집니다.

신정호위원

지금도 저희들이 하루에 50톤인가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가지고 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다 처리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민간 업체에 지금 대행해서 주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그것이 급하니까 시설을 빨리하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업체 선정을 하실 때 이것은 진짜로 이번에 잘못되면 큰일 날일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저희들 전 직원이 긴장해서 이번에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처리를 하고 나면 지금 우리 음식물 처리를 하면 액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폐수

신정호위원

폐수는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오고 있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신정호위원

그것은 이상 없이 잘 오고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저희들이 전에 한 번 봤을 때는 그것이 관이 막혀서 어려운 사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하절기에 그것이 막힘 현상이 생기고 하는데 저희들이 약품 처리를 하고 이렇게 정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지금은 괜찮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신정호위원

일단 잘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교통행정과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이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이유가 특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실제로 유가 보조금이 남아 가지고 올해 이월시키거든요. 이월시키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유가 보전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편성해서 썼는데 감사원 감사에 전국적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유가 보조금용도외에는 못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신정호위원

지정이 되면 그 쪽으로 계속…….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건의를 해서 어차피 교통 분야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되겠다라는 것을 전국 지자체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재는 따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택시 영상 기록 장치 알아 보셨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그것 알아보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비싼 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신청을 하지 않고 했다고 그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그것은 전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55만원짜리를 하려다가…….

류재수위원

원래 예산은 56만원짜리 되어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그래 가지고 1만원 정도 갭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액도 정상 지분대로 환수하는 걸로 우리가 보조된 내시 금액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애초에 56만원에 70%면 39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그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80만원에 70%죠. 한 대 80만원 했었는데…….

류재수위원

아니 여기 본 예산에 532대 곱하기 56만원 곱하기 70%되어있어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류재수위원

39만2,000원을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10만5,000원으로 줄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15만원짜리다 그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그것은 관계없죠. 15만원짜리 그것은 영상 기록 장치이고 이것 말씀하시는 것은 운행 기록계 아닙니까. 디지털 운행요금 계산기 그것하고는 사업이 틀리는데…….

류재수위원

이것이 그러면…….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이것은 블랙박스 그것 아닙니까. 사고 나면 찍히는 것, 그것하고 전에부터 시행해 온…….

류재수위원

이것은 완전 새로운 과목이네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다른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얼마짜리를 했다던가요? 성전암에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55만원짜리를 했다 그러던데요. 1만원 차이가 난다더라고요. 1만원 차이 이것도 지분대로 정산하겠다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것이 56만원짜리라는 것이 카드기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카드하고 디지털 운행기록계하고…….

류재수위원

카드기가 56만원인데 55만원짜리를 했다고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 원래 정해져 있던 것보다 상당히 싼 것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택시 기사들이 자기들이 환불을 받고 이랬다던데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당초에는 더 비싼 걸로 하려고 했나 보대요. 부담 많이 하고,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55만원짜리를 했다 그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작년에 회사 택시는 얼마짜리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 앞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진양호 외래 동식물 퇴치 사업 있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류재수위원

실제로 진양호내에 우리 유해 어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사된 표본이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진양호내에 현재 학술적 가치가 있도록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를 들여서 조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본 위원이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나서 가졌던 의문이 외래동식물 퇴치 사업비를 계속 투입을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얼마를 효과를 봤는지 예산을 투입했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고 그리고 실제 얼마나 외래 동식물 때문에 우리 고유어종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뭔가 지표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계속 돈만 갔다 붙는 이런 형태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진양호내의 상태현황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그래도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들 없이 그냥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까지 깊이 연구는 못해 봤는데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 저희들이 볼 때 외래 퇴치 대상들이 황소개구리라든지 그런 퇴치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실제로 옛날에는 전역에 이렇게 시끄러울 정도로 있었는데 그런 것도 많이 퇴치가 되고 하여튼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눈에 나타나도록 가시화 되느냐 행정적으로 수치적으로 거기에 대한 깊은 어떤 학술적 연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퇴치 사업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환경 야생 동식물 보호 협회에다가 주어가지고 퇴치사업을 합니다. 퇴치 사업할 때…….

류재수위원

주로 뭘 퇴치를 하는데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퇴치 업종이 종류가 있는데 종류가 저희들이 올해는 뉴트리아 안 있습니까? 큰 쥐 같은 그것이 동부 5개면 쪽에 많이 나타난다 해 가지고 그것을 퇴치하는 사업을 했고 종전에는 황소개구리 같은 것 식물에는 11종이 있는데 돼지풀 등 가시밭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퇴치하는 것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한국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 협회에 여기다가 자금을 전도해서 거기에서 집행하고 흔적도 남기고 기록도 남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이렇게 집대성은 안 되어 있다 그런 분야는 인정합니다.

류재수위원

진양호 내에 어종 이런 조사는 관련학과에서 그런 것 하는 것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진주 시민들에게 홍보도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그런 것을 표본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진양호를 토종 붕어가 옛날에 엄청 낮지 않습니까? 위에서 보면 새까맣게 몰려다니고 그리했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져 버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배스나 이런 것들이 완전환경을 바꾸어 놓아 버렸다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것이 예산에 조금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 지구 같으면 벌써 큰 연구가 되었을 것인데 상수원보호 구역에서 거기는 물관리만 하지 실제로 우리가 어업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에는 발전이 덜 될 것 같은 그런 저희 요인이 있습니다. 하여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224페이지에 보면 201편성목에 일반운영비에서 소량 지정 폐기물 보관용기 구입하고 그 다음에 보관 표지판 제작 여기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황 파악이나 이렇게 해서 본 예산에 올려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생각을 해서 올려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그것을 올해 저희들이 소량폐기물 이것을 집중적으로 여름에 단속을 해 봤습니다. 단속해 보니까 큰 업체는 잘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량 배출하는 업체들이 세차장 카센터 오토바이센터 등 이런 업체가 715개소가 되겠습니다. 715개소가 되는데 이것이 지원의 시기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고 필요성에 관한 말씀이기도한데 이것을 내년도에 또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해 보니까 저희들만 한 것이 아니고 환경단체라든지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합동으로 해서 해 봤거든요. 해 가지고 단속도 많이 하고 실적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이런분들이 보관 용기라든지 이런 것이 허술해가지고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신속히 좀해서 하반기부터 해 달라 요청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으면 저희들이 당장 내년도 해야 되는데…….
길선

강길선위원

국장님이 해 봤다고 했는데 이 현황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우리가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이 어제 오늘 나왔던 것도 아니고 세차장이 카센터가 있었을 때부터 그런 것은 문제가 되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진작 정말 환경오염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본 예산에 벌써 다른 것도 올라 왔는데 이것이 왜 안 올라 왔을까 하필이면 2차 추경에 지금 어중간한 시기부터 시작하는 것은 내가볼 때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이것이 저는 볼 때 금액이 되게 많을 것 같으면 마땅히 위원님 말씀처럼 본 예산에 계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이 소량 영세한 업체들이고 그 다음에 그 필요성을 이번 여름에 대대적인 단속과 지도 계몽을 통해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시민 단체들이 필요하다 당장이라도 지원해야 되지 이것을 미뤄서는 그렇지 않느냐 라는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음을 십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것이 현황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382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307민간이전에 시내버스 지금 재정지원금이 5개 업체 120개 노선이 되어 있는데 이 5개 업체가 어디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업체명을 일단 좀 불러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부산교통, 대한, 삼성, 시민, 영화…….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에 지금 이렇게 지원 되는 업체가 몇 개 업체 입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5개 업체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위에 5개 업체에 지원금 이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지역 순환 버스 운행도 5개 업체 똑 같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2개 업체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2개 업체 어디입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부산하고 시민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부산하고 시민 그 다음에 무료 환승 지원금은 어디어디 지원이 됩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5개업체 다 지원이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밑에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에 유가 보조도 5개 업체 다 됩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 고속버스 화물차에 지원이 되고 시내버스는 조금 저조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히 목만 다르게 편성을 했을 뿐이지 상당히 지금 버스 업체 쪽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금이 보조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보이네요.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지역 순환 버스 운행 무료 환승지원금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이 부분을 지급되었던 현황을 최근 3년간 지급 되었던 업체별 지원되었던 금액별 그렇게 해서 조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료 준비된 것이 있을 겁니다. 본인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자료해서 오늘 중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은 아직 회계가 마감이 안 되었으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편성목 별로 지원되는 업체별 현황과 최근 3년간 지원 되었던 현황 그렇게 좀 준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시면 이현 EM흙공 제작 관련해서 예산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제작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감액한 겁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흙공 제작 이것은 이 사업이 시니어클럽에서 하게 되었거든요. 하니까,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사업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사업비의 집행필요성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김경애위원

시니어 클럽에서 하기 때문에?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김경애위원

그러면 EM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하천에 투척해서 하천 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통하는 걸로…….

김경애위원

진주에 하천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모든 진주시 하천에 다 투척하는 겁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가호동, 가좌천하고 나불천하고 그리 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효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찾아보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있으면 이것이 성과들이 좋게 나타나고 EM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이것이 유용미생물이기 때문에 별로 환경오염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평가가 좀 좋게 나오면 좀 확대를 해서 진주시 전체로 확대를 해서 이 사업을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국장님 생각은 동의 하십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김경애위원

그리고요. 227페이지에요. 팰릿 보일러 주택용 보급해서 목재탄 난로인데 이것이 그러면 국도시비가 다 지원 되고 개인이 주택을 신청하면 자비는 전혀 안 드는 그런 보일러예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자비가 30%부담합니다. 국도시비가 합쳐서 70%이고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일단 어디서 이 보급을 한 대당 얼마 정도 됩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370만원 한다고 합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읍.면.동을 통해서 녹지과에 신청이 들어오면 편성 여부를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김경애위원

홍보들은 다 잘 되어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이후에 AS까지도 다같이 포함해서 중간에 하다가 고장이 나면…….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김경애위원

그 부분도 다 같이 포함해서하는 겁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김경애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230페이지 보면 공원조성 관리에 선학산 조망정자 설치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도 의원님의 포괄사업비 같은데 선학산 조망 이것이 정확하게 어디쯤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정상에…….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는 포인트는 안 나왔습니다. 선학산 내에 여러 가지 후보지를 두고 시의회 쪽에 하고 저희들이 원래 의장님이 신청해서 하는 걸로 그리 재정건의 사업이 되어있는 겁니다. 명칭으로는…….

김경애위원

우리 시의회 의장님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편성했는데 그 당시 계획으로는 1억으로는 부족하다 2억은 되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한 번 더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정자를 어떻게 설치하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듭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명물로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명품으로…….

김경애위원

여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설계가 나오고 이런 것은 없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아직 없습니다. 예산 확보 단계이기 때문에…….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길선 위원님이 이 자료 요구를 하였는데 그 부분은 우리 전 위원님한테 다 배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지금 보면 전체는 800만원 줄었는데 시비가 이렇게 7,900만원 늘어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비는 줄어들고 시비는 늘어나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좀 편성을 도 편성을 많이 하고 시 편성을 작게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해마다 도비 지원이 하반기에 되어 지면서 한 20%수행 되어집니다. 되어지면서,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내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그 수준에 정리가 되면서 이것이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시비를 좀 편성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유계현위원장

하여튼 지금 보면 재정지원금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무료 환승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상했던 부분입니다만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 이것이 계약서상에 그리 했는지 그때 할 때 1년간 요율을 시행해 보고 그 이후에 조정하기로 했는데 조정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안되었습니다.

유계현위원장

왜, 안 되었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청취불능)

유계현위원장

이 부분은 버스 회사 측과 합의하에 그때 계약서를 맺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환승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14%정도 됩니다.

유계현위원장

지금 우리가 환승 시작한지가 몇 년 되었죠? 연간 추이 정도가 어떻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청취불능)

유계현위원장

그래서 처음부터 예상하기를 이것이 이 부담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다른 대도시에 있는 지자체들도 역시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10%가 넘었을 경우에 조율을 하는 걸로 그래서 1년 이후부터 조정 하는 걸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는 당연히 그렇게 안했겠느냐 싶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전혀 조정이 없었다고 하니까 유감스럽고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청취불능)

유계현위원장

이 부분이 지금 재정 지원금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실제로 무료 환승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이 예산만 적어도 36억이 올해 예산이 책정 되어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36억 만큼은 덤으로 지금 실제로 버스 회사에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지역 우리 순환버스 운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도 실제로 줄어들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동부 5개면 만큼은 별도로 떨어져 나가 버렸으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것도 줄어들고 있지는 않고 있죠?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청취불능)

유계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여기서 논의 할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었던 부분을 물론 우리 교통 관계 되는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되어서 결정을 안했겠느냐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 당시 우리가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런 부분까지 예상을 해서 명시를 해놓고 한 부분인데 그것이 무효화가 되어버렸다고 하니까 아쉬움을 금할 수 없고 이것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건설도시국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총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대비 59억9,774만원이 증액된 976억6,7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상단부분의 지방교부세는 10대 자전거거점도시 육성사업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을 당초 편성하였으나, 5억원이 감액된 10억원이 경남도로 내시되어 도비 재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15억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건설과 수해복구지원 사업비로 3,813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재난안전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당초 996만원에서 966만원으로 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지원사업 중 국토해양부 소관 보조금 19억764만원과 소방 방재청 소관 보조금 5억5,6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11년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원이 삭감된 것은 142페이지 아래 부분에 도비보조금으로 변경되어 교부됨으로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하단 부분 건설과 소관 도비 보조금으로 11억3,0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142페이지 상단부분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비 8억7,500만원을 증액하고,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비2010년도 미 확보분 1억5,0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2억8,700만원을 증액하고, 행안부 지원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1,5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해복구비 중 소방방재청 지원금 1억371만2,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도비 보조금으로 12억7,0 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은 예산서를 참고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도비 보조금으로 새주소 홍보사업비 1,700만원을 증액한 1억659만원을 편성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비 보조금은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이 도비보조금으로 세입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서 23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9, 776만원 증액된 391억93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 예산은 3,000만원이 증액된 36억7,585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집현면 현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 보수 관리 예산입니다. 도로 유지 보수 관리에 수해복구 지원금 2억2,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시도 14호선 신당이 되겠습니다. 수해 복구사업 외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 240페이지 중간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도로 정비 관리 예산입니다. 도로 정비 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억7,508만원이 감액된 141억9,7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육성사업비 7억7,5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중간부분의 지역기반 개발 예산입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당초예산 대비 2억8,700만원이 증액된 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미천면 어옥에서 대곡 용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 241페이지 하단부터 242페이지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 방재청 수해 복구지원 사업비로 3억1,858만9,000원을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일반성 창촌도로 수해복구공사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 242페이지 하단부터 243페이지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인력 운영 경비로서 당초예산 대비 1억907만원 증액하여 8억9,6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1억907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서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시비 300만원이 증액 된 총 288억 7,208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300만원은 정촌면 소재 가좌 이주단지 내 군수 대여품 및 가좌이주단지 시설유지 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서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7억6,617만원이 증액된 국비 67억8,662만원, 도비 32억 3,917만원, 시비 123억7,830만원으로 총 224억 41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시설비로 경보통신망 변경사업은 경남도 시책으로 경보통신망 모뎀식 저속회선을 IP식 초고속 회선으로 교체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소방 방재청의 타당성 검토결과 과다한 회선사용료가 예상되므로 사업추진은 부적절하다고 통보 받아 6,865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 및 시군 재난 영상회의망 구축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남도 와 전 시·군 간에 재난영상회의망 구축에 따른 도비 600만원, 시비 2,400만원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을지연습 도 단위 실제 훈련에 훈련비 보조 도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재난관리 기반구축, 안전문화 운동 정착입니다.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은 정촌면 화재피해 주민 조립식주택 제작 1동으로 도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 부분에 국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60만원이 감액된 1,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재난 재해의 체계적 복구에 7월 9일 호우피해에 따른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시비 4,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일반하천개수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억4,355만원이 증액된 41억8,04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인 이반성면 삼거마을 앞 세천 정비 공사 외 3건으로 사업비 1억2,900만원과 수해복구 사업중 자체사업인 미곡천 수해복구 공사 외 17건에 3억1,455만원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수해복구 지원사업은 지난 7월 9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등 피해복구 사업으로 지방하천인 지수천 수해 복구공사 외 18건에 38억1,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소하천 및 세천 수해복구사업으로 지철천 수해 복구 사업 외 15건에 14억4,732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재난안전과 기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무기 계약근로자 인건비는 “2011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결정안”에 의거 당초 1억7,487만원에서 2,983만원이 증가한 2억4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서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00만원이 증액 된 총 13억1,931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새주소 홍보와 관련하여 도비보조금 1,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서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80만원이 증액 된 총 47억6,3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11년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4,000만원이 감액된 3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광고물 관리 예산입니다. 258페이지 상단, 도시광고물 관리예산은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온라인 신청 시스템구축 용역 완료에 따라 2,0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상단부분, 도시디자인 관리 예산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을4,000만원을 증액하여 26억6,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8페이지 중간부분, 도시디자인과 인력운영비는 3,440만원이 증액된 3억5,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옥외광고물 정비 무기계약자 인건비 상승분 513만원, 가로등 유지보수관리 인건비 1,245만원, 수로원 피복비 132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부상치료비 20만원, 120생활민원처리 무기계약자 인건비 인상분 1,529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373만이 증액된 총 9억9,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의 순 세계 잉여금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액분 373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세입부분의 증감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3페이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금년도 5월 23일 폐지된 특별회계로서 전년도 결산에 의한 이자수입을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에 정산 반영한 것입니다. 세입총액은 8억2,7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5만5,000원이 삭감되고 순세계 잉여금이 85만5,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33만원이 감액된 7,179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만원 증액되고 순세계 잉여금이 3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세출예산은 감액된 세입예산 333만원을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사봉 지방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순세계 잉여금 978만원이 증액된 341억6,891만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세출예산은 증액된 세입예산 978만원을 세출예산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239페이지에 집현 현동 확포장 공사에서 지금 시설비가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원 사업을 사업비를 본 예산에 사업비를 개정을 할 때 사업비와 함께 원래 시설비가 같이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작년에 편성 되어 있던 예산 그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하는 겁니다. 작년 공사를 준공을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이 되어졌는데 이월된 예산을 사업을 마무리하려니까 돈이 한 3,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 예산에 했다면 그 본 예산에 해서 증액이 되어야지 이것이 목이 따로…….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아니죠.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3,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사업을 하실 부분은 어떤 부분이십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도로 안전 시설물하고 포장이 일부 조금 남아 있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미리 예산을 짤 때 같이 함께 다 포함을 해서 보수를 마무리를 한다 해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안 그렇죠.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가로 돈을 더 확보를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에서 부족해서 이렇게 추가로 한 겁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짜리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대략 5억 정도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공사 기간은 언제까지였습니까? 시작 기간이?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공사시작은 작년 10월엔가 착수 했을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10월에 했는데 아직 완공은 안된 사항입니까? 마무리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257페이지에요. 시설비 해서 2011년도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 마을이 어느 마을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위치는 지금 망경동입니다. 망경동 우리 거점 확산형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 안에 희망마을 만들기라는 이것을 우리시에서 사업명을 작명을 한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마다 사업 1건씩 선정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명이 희망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망경동에 거점확산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데 그 안에 남강 유등 축제하는 그 현장하고 인접해 있고 해서 지금 유등 제작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유등 전시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응모를 해서 행정 안전부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그 사업 계획서라도 나와 있겠네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있으면 그 자료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호위원

우리 이번에 재해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다른 자리가 없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누가 지정을 합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 되는 것은 우리시에서 대상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도지사한테 지정 신청을 하면 도지사는 소방 방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신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지금 우리 관내에 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이 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6개소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지금 거기에 옥봉동 같은 산비탈 같은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평동에 학생 수영장 있는데 그쪽에 침수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국도비 보조를 받기위해서 사실은 주택이 다소간 마당까지 침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기는 조금 낯간지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를 받기위해서 재해 위험지구로 억지로 지정 받은데가 한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초전동 저쪽에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금산에 현지천도 있고 집현 지내천 주변에 그쪽에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여섯 군데 중에서 몇 군데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다섯 군데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다섯 군데는 하고 있고 1곳은 지금 못하고 있네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신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해를 많이 입어 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만 위험지구로 지정한 이유는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분명히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정을 해놓고도 마무리가 안되고 시작도 못하는 곳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정을 하실 때에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시장이 판단해 가지고 여기가 재해위험이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질 경우에는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현장실사를 합니다. 현장실사를 해서 방재청 승인을 받아서 지정을 합니다.

신정호위원

지금 등급을 지정을 하실 때 보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 단계별로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제일 우선적인 것이 인명 피해입니다. 인명피해가 제일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주택 침수라든지 이런 것이 그 다음이고 농경지 같은 경우는 제일후순위죠.

신정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릴 목적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도 중요합니다. 사람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공생을 하는 부분에서는 제일 소외 되는 부분이 저 농업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자기 생을 다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기대다 보니까 결국은 기대할 곳은 우리 행정뿐이니까 지정을 해놓고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상당히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마무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금산면에 현지천입니다. 현지천인데 현지천의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사실 어떤 주택이 침수 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도 농경지 침수가 거의대부분인데 지금 중앙 정부의 방침 내지는 추세는 농경지 침수 되어 지는 곳은 차라리 그쪽이 치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농경지쪽에 가급적이면 침수가 많이 되는 것이 하천 제방이나 하천시설물을 유지 관리 하는 데는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최근에 우리 시에 7월 9일날 비가 많이 왔을 때 지수면 용봉 같은데 이런데는 농경지가 대부분 침수가 되어지고 했습니다만 거기 지역 주민들은 제방을 쌓아달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제방 쌓는 돈을 가지고 거기 농경지를 전부 매입을 해가지고 농사는 너희가 지어먹고 다음에 침수되더라도 이것을 보상 요구는 말아 라는 그런 식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현지천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는데도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지정한 이유는 사실상 실무적으로 볼 때는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주변에 농경을 하는 분들의 안전한 영농을 도모하기위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루속히 하는 것이 옳겠다 라는 판단하에서 지정신청을 해 가지고 어렵게어렵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해의 경우에 저희들이 현지천을 개선 복구를 하려고 개선복구를 하기위해서 소방 방재청 직원을 일부러 현장까지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해서 1차로 개선 복구 대상 사업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전체 우리시 수해복구비가 약 205억 정도 결정이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서울에 우면산에 산사태 같은 것 나고 하면서 중부지방에 수해가 많이 나는 바람에 소방 방재청에서 이 사업이 순위가 뒤로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못하게 되어 졌는데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지금 수도작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침수가 되어도 상관이 없는데 거기는 지금 전부다 시설 원예를 다 작황이 작물이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에 없던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개발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물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것은 예상을 안하고 지금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지역이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지 마시고 한 번 오시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수도작 같으면 사실 하루 정도 침수가 되더라도 수확량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소득 작물이 침수가 된다든지하면 농민들 피해가 상당히 심한데 저희들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침수가 된다면 거기는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적지가 아니다 라는 판단을 저희들은 합니다.

신정호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국장님이 생각하시기 전에 그분들은 하고 있었고 기존에 뒤에 허가가 남으로 해서 남발로 인해서 위에 아파트 짓고 못을 다 없애버리니까 당연히 물이 담고 국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지역은 이런 부분을 지정이 되고 나서 계획을 잘 이행해 주십사 하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하여튼 사업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국장님 245페이지에 군수 대여품 항공기 그것이 언제부터 설치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2005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박성도위원

2005년도부터……. 그러니까 이런 매년 이런 시설 유지 관리비 쉽게 말해서 도색대라고 보면 되겠죠?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안에 실제 주요 부품은 없습니다. 주요 부품은 없고 비행기 동체만 갖다 놓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군 당국에서 이야기는 유사시에는 그것도 가져가서 써야 될 경우가 있을지 모르는 녹이 슬어 있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을 관리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최초로 설치할 때 사천군 당국에서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사천시 축동면 원계마을 사람들이 그리 이주를 해왔습니다. 약 70세대 가까이 이주를 해 왔는데 이주를 해오면서 공군 군사시설 확장으로 인해서 이주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하나 해 달라 라고 주민들이 군당국에 요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연습기를 거기 한대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우리가 사천 공군 훈련비행단에서 사업을 위탁 받아가지고 했는데 사업하고 나서 정산한 결과 집행 잔액이 약4,300만원 정도 돈이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돌려 주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이것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관리비를 군에 너희가 내어 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쓰고 남은돈 우리한테 안 돌려 줘도 되니까 그것까지 관리해 달라 라고 요구를 해서 4,300만원 같으면 1년에 한 300만원 쓰는 것 같으면 이자까지 감안해 가면서 쓰는 것 같으면 15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앞으로 계속 관리비 정도는 거기서 나오겠네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매년 300만원 정도는 도색비로 들어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박성도위원

알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300만원 들것도 없겠던데요. 해마다 비행기 크지도 않고 그것 칠한다고300만원 들어갑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도색이 일반 페인트나 이런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도색하는데 좀 도로가 굉장히 비싸고 그런 모양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매년 합니까? 도색을?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매년 해야 될 겁니다.

류재수위원

좀 닦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300만원 안 든다면 지금 저희들은 300만원 정도 들것이라고 보는데 300만원 안 든다면 또 돈을 아껴 가면서 써야죠.

류재수위원

그동안 그러면 몇 번 했습니까? 도색을?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매년 해 왔습니다. 도색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3훈련 비행단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합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예, 조금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401목에 시설비에서 도 및 시군 재난 영상회의망 구축 해 가지고 지금도비 20%, 시비 8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이 영상회의망 구축이 사업이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인 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건지 도에서 필요해서 하는 건지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지금 필요성은 도나 시군이나 전부다 우리 18개 시군 다 같이 일을 합니다. 필요성은 도나 시군이나 다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내용은 지금 재해 같은 태풍이 올라온다고 가정할 때 태풍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것을 도에서 각 시군에 대처하고 있는 그 사항을 영상회의를 통해서 도에서 파악도하고 또 도에 대처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군에 시달도 하고 오래니까 도청까지 안 가고 각 시군에 앉아서 도청 직원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 영상시스템이 도에 하고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도에서 이런 회의 사항이나 이런 것을 시군 담당자가 재난안전 담당자가 이것을 보고 지침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화상을 회의를 하는 겁니다. 화상 회의하는 시스템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업 내용이 거의 천재지변이나 태풍이나 재난에 대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사용 빈도가 거의 여름철 정도 거의 평균 극소수 밖에는 안 되겠네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지금 재난이라면 보통 풍수해를 뜻하는데 수해는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설해 대책 기간이 12월15일부터3월15일까지 설해 대책기간입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계절에 쓰고 마는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시나 도나 연결체계나 이렇게 필요하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도에서 어떤 보고 사항이나 자기들 전달 사항이 체계적으로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도비 20%에 시비가 80%면 거의 시비 부담이 되는 거네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80%는 시에서 부담하고 반반씩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소방 방재청하고 각 시도 재해 대책 상황실하고 화상 회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할 때도…….
길선

강길선위원

하면, 국장님 우리가 지금 웹하드를 사용하듯이 어떤 일정 공간을 대여를 받아서 그것이 서로 공유를 하는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기기 설치가 담당자 앞에 새로 되는 겁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우리 재해 대책 상황실에 기기가 새로 설치가 되어집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3,000만원 예산…….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카메라 하고 모니터하고 같이 다 설치되어 질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사업 현황 내용 내려온 것 있으면 하나 좀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248페이지 보면 재해 복구 지원 사업 해가지고 401목에 갈전 도로 해 가지고 소규모 시설 수해 복구공사 해 가지고 지금 4,3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것은 재해 복구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재난안전과에 이렇게 책정이 되고 앞에 보면 240페이지에 보면 재해복구 해 가지고 수해복구도 결국에는 포괄적으로 본다면 재해복구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해복구에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내용이 연결이 시설비 부대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수해 복구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재해복구를 해서 목을 달리하는 겁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시설별로 분류하는 겁니다. 240페이지 있는 것은 시도하고 농어촌 도로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비를 그렇게 계상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248페이지 있는 것은 비법정 도로입니다. 갈전도로라는 것이 갈전 마을에 있는 농도나 리도나, 면도나 시도로 지정 받지 못한 도로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기 때문에 피해는 발생했고 그래서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별도 해 놓은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에 이런 수해 복구나 이런 부분은 발생이 되면 다 국도비 지원으로 되는 겁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저것이 관리청이 어디냐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지원 되는 것이 있고 피해 규모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이 안 되어 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들어 보면 어떤 시도의 도로로 지정이 되면 수해 복구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그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분류를 하고 비법정 도로로 되면 어떤 그런 지원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재해 복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해서 이것은 시비로 100%부담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앞에 내용이나 뒤에 내용이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도로는 같은 도로인데 쓰는 도로도 농로도 똑 같은 도로이고 시골에 설치된 도로인데 앞에도 보면 시비가 다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도 보면 시비 100%인데 그것은 국장님 금방 이야기한 말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 드린 법정도로 그러니까 시도하고 면도, 리도, 농도 이것은 지금 현재 업무를 우리 건설 도시국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도로는 248페이지에 있는 갈전도로는 이 도로 관리청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도로도 아니지만 사실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도로관리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거의 재난 안전과에서 이런 도로는 다 모아 가지고 이 부분으로 처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재난 안전과에서 모아서 한다기 보다는 실제로 할 때가 없으니까 여기 재난안전과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국장님, 253페이지에 소방 방재청 수해 복구 지원 사업비 시설비에 여기보니까 주로 면부로 공사가 많이 이루어졌네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박성도위원

지수가 1건, 가호 1건, 내동 1건, 일반성 명석 망경 금산 1건 씩이고 사봉에 4건, 금곡 2건 이런 식인데 문산에도 한 3건 되고 모곡 가곡, 화광 대흥 이것은 다 사봉쪽이 맞죠?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흥은 진성면입니다.

박성도위원

대흥이 진성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앞에 지철천 같으면 지수면 지철천 동물천 같으면 문산읍 동물천 이렇게 표기를 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좀 위원님들 이의 문을 가지시는…….

박성도위원

제가 공부는 다 했습니다. 안골천은 문산이고요. 의사천 가호, 이곡천 문산, 우리 위원님들 생소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동천 내동, 뒤에 보면 답청천은 일반성 모곡 가곡 화광 이것은 사봉이고요. 대흥은 진성 가봉은 안전 새천은 금곡 망경동이고 조비가 명석입니다. 중말 새천은 금산이고, 그런데 이것이 저희지역에는 이런 사업비가 없어서 아쉬 위서 국장님 계신 김에 따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다음 추경 때 명석에 집중호우 한 번 더 맞은 것 그것 좀 많이 해 주세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수해는 없는 면에도 조금 배정을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발생된 것을 복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7월말경 되어서 명석하고 집현하고 대평하고 이 쪽에 소나기가 한참 많이 온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이파 피해 때 발생한 것 일부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도록 지금 재원을 따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무이파 태풍 때 발생한 농업피해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염려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알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자전거 10대 도시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연간 연차사업으로 해서100억 정도 지원 받는 것으로 그리 계획이 되어 있죠?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유계현위원장

그런데 올해 보니까 계획은 했다가 지금 지원을 못 받은 이런 케이스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정부에서 당초 3년간 100억을 줄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물론 지방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 했었는데 재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조금 축소되어 가지고 85억으로 규모가 조금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계현위원장

그리해도 지금 올해 이렇게 못 받으면 2년간에 걸쳐서 내년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내년까지 사업 다 마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장

확보는 할 수 있겠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될 겁니다. 행안부에서도 내년도에 금년에 다 못한 것은 내년도에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장

신경을 써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정부 예산이 어떻게 될 지 거기 조금 좌우는 되겠습니다만 복지쪽으로 돈이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1억이 조금 줄어 들런 지도 그 가능성도 전혀 배제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행안부 실무자들은 금년에 못 준 것을 내년에 전부 보충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장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배철현위원

예,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 자전거 거점 도시 확정이 되고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용역하고 설계비가 지금 발주가 되어있죠?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계는 우리 사업 용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은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지금 발주한 것이 이용화 계획하고 그 다음에 설계까지 같이 한 겁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실시 설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하고 같이합니다.

배철현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줄었지만 100억이라는 그런 비용을 투자를 해 가지고 자전거 이용 거점 도시 육성이 되었는데 어떤 전체적인 마스트 플랜이 없이 바로 그냥 실시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해야 안 됩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에는 전체적인 계획이 다 나올 겁니다. 기본적인 방침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도로는 자전거 도로는 1단계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고 어디어디는 2단계로 하는 이런 계획이 나올 겁니다.

배철현위원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런 계획이 공감이 되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실시설계는 지금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또 그쪽이 하는 것이 자전거가 좀더 이용이 활성화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이현동에서 명석 가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판문동 쪽에 습지원 쪽에 고수부지에 조성하는 그것하고 그것은 우선적으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활성화 기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할 겁니다.

배철현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마무리 될 겁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기본 계획 용역은 내년 5월달에 마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계획 용역을 내년도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배철현위원

이 용역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소요 되어 지는 걸로 그렇게 교통량하고 자전거 이용하겠다는 이런 사람들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 시간이 좀 소요가 되어집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용역은 지금 발주가 된 상태이고 그것이 내년에 나온다 말씀입니까?

배철현위원

그것이 용역 기간이 내년 5월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2012년 5월5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도석

강도석건설과장

금년 7월달에 발주하여 내년도 5월달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필요한 지역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용역에 맞추어지는 그 시점에 우리 전체적인 기본 마스트플랜이 바로 나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배철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어떤 활성화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에 따라서 설계 용역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게끔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배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길선

강길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간사 강길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방문 일정이 생긴 관계로 잠깐 출타하셨습니다. 그동안만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광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먼저 농정기획과 소관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입니다. 2011년도 도 재정건의 사업인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배수 개선사업, 수해복구 지원사업비 증가 등으로 46억76만7,000원이 증가된 214억2,968만5,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추경예산서에서 사업변경 및 신규사업으로 경정된 예산액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예산은 46억982만원이 증액된 147억6,0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14억7,000만원은 도 재정건의사업인 문산읍 안전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23건 추가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중간의 배수 개선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4,800원은 진주 혁신도시 양배수장 철거 건설부담금 재투자를 위하여 문산읍 이곡지구 배수 개선사업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수해복구 지원사업 농림식품부 소관 시설비 16억2,200만원은 문산읍 제곡소류지 방수로 외 26건의 수해복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수해복구 지원사업 농림식품부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억4,200원은 지수면 청담 양수장외 3건의 수해복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수해복구 지원사업 소방방재청 소관 시설비 1억400만원은 금곡면 방아골 농로외 1건의 수해 복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인 경영정보 교육 예산입니다. 1,700만원이 감액된 1억1,567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500만원은 국비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상단의 농촌생활 복지증진 예산입니다. 편성목 변경으로 예산 증감 없이 기정예산인 15억548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중간의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 장비 지원은 사업지침에 의거 사업비 편성목 변경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민간자본보조에서 1,400만원을 감액하여 농작업편이 장비 지원사업 컨설팅 민간경상보조에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및 농산물 수출물류비와 촉진비 지원사업 증가 등으로 17억3,000만원이 증액된 242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예산입니다. 2억8,500만원 증가된 45억8,0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민간 자본보조 문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보완 사업 2억1,000만원은 문산농협 산지유통센터 시설 및 기자재 교체.보강을 위하여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상단의 미곡처리장 노후시설 교체사업 6,000만원은 도비 예산반영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의 수출농업 기반조성 예산입니다. 14억4,000만원이 증가된 91억7,0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출시책 인센티브 지원사업 2,000만원은 2010년 도 수출시책 평가에 따른 최우수시 선정으로 상사업비로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으로 현재 집행 중에 있으며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8억2,700만원이 증액된 45억원은 금년 상반기 농산물 수출 증가에 따라 하반기에 지원할 물류비 부족이 예상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11억원은 금년 상반기 농산물 수출 증가에 따라 하반기에 지원할 수출 촉진비 부족이 예상되어 6억원을 전액 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은 251억7,000만원이며, 벼 육묘용 상토 매트 공급, 농 타작물 재배 육성지원, 생태 농업 단지 조성사업 감액 등으로 1억1,000만원이 감액된 250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축산 경쟁력 강화 예산입니다. 1,900만원이 증가된 64억9,0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중간의 가축위생사업 예산은 1,000만원이 증액된 22억9,000만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축 예방 접종 시술비 1,500만원은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공수의사 채혈보정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중간의 구제역 긴급 차단 방역은 편성목 변경으로 예산 증감 없이 기정예산인 5억5,000만원을 목변경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구제역 긴급차단 방역 사무관리비 1,600만원은 시 예비비 집행으로 구제역 예방 접종 수의사 수당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목 변경하였으며 재료비 1,300만원은 구제역 예방접종 수의사 수당보상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원, 가축 예방 백신 냉장고 구입 자산취득비 300만원으로 각각 편성목 변경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중간의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 생산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9억에서 1억1,000만원이 삭감된 27억8,0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화 전시회사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1,600만원의 증액분은 행사실비 보상금을 삭감하여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상단입니다. 벼상자 처리 농약지원사업 5,100만원,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 지원사업 5,000만원, 친환경 농업 벼 재배사업 1,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의 논 타작물 재배 작목육성 시범사업민간경상보조 1억6,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하단의 친환경농업 거점 도시 육성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4억7,000만원에서 9억4,000만원이 삭감된 123억8,000만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쌀 소득 보전 변동 직불금 반환금 1,700만원과 쌀소득 보전 고정 직불금 행정비 1,000만원을 증액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하단의 생태 농업 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 취소로 1억2,000만원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53억6,0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억3,047만원이 증액된 150억5,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농업기금 세출 내역은 기정 예산 149억3,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이 증액된 153억6,000만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예비비 4억3,000만원은 농업기금 정기적금 및 MMDA적금 이자 발생분과 새마을 소득기금 채권 회수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출 예산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장, 강길선 간사와 사회교대)
길선

강길선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논 콩 재배 단지 조성 사업 160만원으로 뭘 한다는 이야기죠?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콩, 탈곡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류재수위원

탈곡기를 사주는 겁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재수위원

탈곡기가 이것은 전액 지원이예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50%지원입니다.

류재수위원

논 타작물 재배 육성 지원 이것은 왜 삭감 되었습니까? 이것은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목변경 한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육성 지원 사업 민간 경상 보조로 목변경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탑푸르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탑푸르트 선정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조처를 했습니까? 선정 작업이 끝났어요? 문흥국 담당계십니까? 누구십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2개 단지를 농촌 진흥청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제 농민 단체에서 그 선정 과정에 선정을 너무 자의적으로 한다. 이래 가지고 민원이 들어 와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아직 그 파악은 못했는데…….

류재수위원

그 해당과가 무슨 과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 지원과입니다.

류재수위원

소득 지원 과장님 안 계세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엊그제 인사 발령 나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지금 한 일주일 밖에 안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탑푸르트 선정을 했습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선정하는 과정에서 2개 단지가 신청을 해가지고 위에서 1개 단지만 신청하라고 했는데 2개 단지 심의 과정에서 2개 단지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양쪽 다 경쟁이 있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 과정에서 못 하겠다 해서 2개 단지를 다 신청한 겁니다.

류재수위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선정은 중앙에서 합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그 설문 조사 양식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소득지원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설문 조사 양식이 두 군데 중에 이 쪽을 주기 위해서 설문 조사가 작성 된 감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자기가 단지별로 두개 단지 중에 단지별로 2개 단지 중에 자기가 서로가 불리한쪽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어느 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고 신청은 2개 단지가 다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두 군데 다 올려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되었다고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선정이 되고 안 되고는 중앙에서 진흥청에서 할 것이고 두개다 하는 것은…….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신청을 두개를 하면 중앙에서 현지 심사를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점수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하여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산 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은요 4억3,486만원이 잡혔는데 50%반을 지원한다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중량식 선별시스템 3조 이것을 설치하는데 4억3,4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량은 공동선별장 개축이 2동이고 962제곱미터고요. 선별장 장비 자재가 5종에 중량식 선별시스템 1식하고 제함기 1대, 팔레트300개, 지게차 1대, 단감 낮 개, 포장지 1대 총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4억3,86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1,743만원을 지원하고 농협에서 50%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드린 도면에 보시면 1번이 지금 현재 수출 단감 선별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조를 갖다 놓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5번, 6번 비료 창고가 연결된 5번, 6번을 자재창고와 이것을 통합해서 3조식 단감 선별기를 놓으면 1번은 자재 창고를 쓰고 5번, 6번은 리모델링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비가 책정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기계 구입비로…….

류재수위원

5번, 6번…….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좌측편 도면 5번, 6번 안 있습니까. 5번이 지금 현재 비료 창고로 쓰고 있고요. 6번은 1번 자재 창고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1번 창고에서 단감을 선별하고 있는데 단감 선별기를 3조가 1번에 들어가면 지게차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면적이 좁기 때문에 5번에다가 3조식을 설치하고 1번을 자재창고로 활용하는 걸로

류재수위원

지금 그러면 선별기 3조식 선별기가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별기 1대가 8,600만원입니다. 3조식이…….

류재수위원

4억3,486만원 아까 그것 소장님 설명해 주신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리모렐링비 얼마, 뭐 얼마 이런 것을…….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자리로 와서 보여 드림)

류재수위원

기기를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수출 단감을 선별하기 위해서 선별기가 모자란다 그래서 선별기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농협에서 하는 사업을 농협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재수위원

농협 재산에다가 우리가 농협 건물 리모델링까지 진주시에서 해 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농협 재산이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은 농민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협의 경영 상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수출에 차질 없도록 하는 것도 저희 시에서 할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선별기가 1조식이 하나있고 2조식이 하나 있고 그렇죠?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단감 1조식 한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한대 밖에 없다고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2개 있습니다. 2조식 하나 1조식 하나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 2대 가지고 지금 현재 물량을 소화를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못합니다. 1조식은 20명 정도 들어가서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수출을?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수출 물량을 다 못 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감은 선별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되고요. 배는 가져오면 바로 저장고에 넣어 가지고 출하할 때 선별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감은 수확시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가져오면 물량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그것을 동시에 처리해 가지고 저장고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류재수위원

선별기를 한대 넣으면 사용 연한이 몇 년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보통 기계는 한 7년 정도 봅니다. 5년에서 7년, 농기계 마다 다 틀리는데요. 내구연한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1조식을 2002년도 넣었지 않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재수위원

이것이 속도도 현저히 느리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요즘기기가 3조식 넣으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죠?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면적을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1번 창구가 면적이 좁기 때문에 5번 창고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요즘은 1조식이라도 속도가 엄청 빨라져 가지고 3조식 보다 오히려 좋은 기계 1조식을 넣으면 그것이 처리를 더 많이 한다는 걸로 들었는데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야기는 제가 금시초문인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1번 창고에도 3조식이 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기계만 들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원물이 들어오면 원물 저장을 해야 되고 또 선별된 물량을 일부 한쪽에 저장을 했다가 창고로 빼내야 되기 때문에 1번 창고에 3조식을 가면지게차가 왔다갔다하기가 어렵고 원물 저장도 어렵고 그래서 5번 창고를 큰 창고에 다가 3조식을 설치를 하고 6번과 동시에 원물하고 선별된 감을 임시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류재수위원

리모델링비만 2억2,300만원이다 그죠?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창고가 낮기 때문에 창고도 올려야 되고 이쪽 부분 약한 것은 현재는 자기네들이 50대 50했지만 저희들이 2억1,000만원 지원 해 주면 농협에서 더 많은 돈을 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어쨌든 진주시에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농협은 그것 하나의 자체로 사업체이죠. 법인 사업체, 법인사업체에 이런 건물 리모델링비까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농림 사업을 해오면서 200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90년도부터 농림사업을 시작하면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라든지 집하장이라든지 저온창고라든지 공동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신규만 꼭 지원해 주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것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더 효과적 일수도 있고 또 현재 지원 금액도 휠씬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5번 비료 창고 여기가 좁아서 3조식 놓으면 기계가 들어가서 회전하기도 어렵고 이렇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합니다. 면적자체가요?

류재수위원

창고를 잘 아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여기 5번 창고와 6번 창고를 활용하면 6번 창고에서 원물을 저장하고 5번에서 선별해 가지고 3번에 있는 저온 저장고로 옮기는 것은 그렇게 무리가 없는 걸로…….

류재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미곡 처리장 지원 사업에서요. 미곡처리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봉 삼거리에 있는 진양 RPC입니다.

박성도위원

이 시설은 언제부터 가동하게 되었습니까? 미곡처리장을?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가동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994년도입니다.

박성도위원

그래서 오래 쓰다 보니까 노후시설들이 발생하게 되어서 교체를 하는데 어떤 공정을 구체적으로 교체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지원하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전국 체전할 때 김황식 국무총리님께서 일반성 농협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반성 농협에서 RPC가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30억 정도를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 하겠다고 검토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하니까 진양RPC가 지은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RPC 등급을 매기는데 D등급 정도 됩니다. E등급 되면 퇴출 대상이 되는데 D등급이기 때문에 A, B등급만 국비를 지원해 주고 이것은 사실상 국비를 지원할 수 없는 그런 RPC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C, B등급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함으로서 이것이 선정이 되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공시설을 교체해 가지고 고품질 쌀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그래서 1회 추경시에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도비만 4,500만원 되어있고 시비를 이번에 6,75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성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8년 정도 되었다고 보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노후 된 상태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진양 RPC에서 가격이 싸고 제 값을 못 받는 이유가 도정 기술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인근 주흥 RPC에 가면 같은 도정을 해놔도 눈으로 보기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기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시설 보완을 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나락을 도정을 해도 제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은 더 많지만 우선 급한 것부터 하고 또 RPC에서도 자기네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비가 많이 앞으로 투입되어야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네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풀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다 뜯어내고 새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님 오셨을 때에 30억을 요구하는 이유도 농협에서 조금 부담하고 국비를 30억 타면 거의 완전히 새로운 기계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우선 이것부터 급한 것부터 하고 점차점차 현대화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도위원

281페이지에요. 맨 하단 부에 생태 농업 단지 조성 사업이 최초에 어떤 사업이었죠? 사업취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딸기 선별장하고 저온 저장고 창고를 짖게 되어 있었는데 그린 딸기 영농 조합법인이 2010년도에 2009년도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해 가지고 부당한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다 보니까 농림 수산 사업 자금 집행 관리 기본 규정에 보면 지원이 제한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국비를 사용하거나 하면, 그래서 5월달에 도로부터 2년간 지원 제한하는 규정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국비가 없어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2년 동안은 그린딸기에는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도.국비 삭감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금액을 사업 취소를 시킨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대리

예, 배철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류재수 위원이 질의한 문산 농협 유통센터 보강 사업에 대해서요. 원래 이 사업이 처음에 어떤 주민들에 의해서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농협 측에서 요청이 왔었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단감을 제때 선별을 못하고 갔다놓고 하니까 주민들이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된다. 농협측에서도 자기네들이 실감을 하고 그래서 농협측에서 저희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일부 자기네들이 건의 한 것 중에서 농협에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몇 개를 제외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만 선별해 가지고…….

배철현위원

이것이 어떤 우리 진주시 예산을 특정 농협에 지원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배철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에 필요한 농업용 시설은 일반 전체적인 유통시설 단지는 개인한테 주면 운영을 못합니다. 농협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야 제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큰 타이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유통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농협에서 운영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도 보시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농협에다가 지원을 했었거든요. 2008년부터 유통센터 건립 2009년도에 공동 선별장 2002년도에 공동 선별장, 공동 집하장, 저온 저장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유통센터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지금 금산에 유통센터를 짓고 있는 것이 약 30억 짜리 되거든요. 이것도 국비와 우리 시비를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농업인이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유통센터에 갖다 주면 거기에서 선별 포장 판매 까지 다 해 가지고 농업인은 신경을 쓰지 않도록 나는 농사만 짓고 갖다 주면 거기에서 선별 포장 판매까지 다 책임을 지고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원 되는 것이 리모델링 비용만 한 겁니까? 선별기도 같이 이중에 포함된 겁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철현위원

다 포함이 됩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철현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선별기 같은 경우에도 자산이 농협 자산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 자산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는 합니다.

배철현위원

관리만하구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철현위원

상임위에서는 시 예산에 대해서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별다른 사항 없었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의가 없었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철현위원

그리고 276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지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또 내년부터 가축 분뇨를 해양 투기를 못하게 되죠?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철현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자 대상은 확정 되었고요. 오늘 가축 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 공법 심의 최종 심의를 합니다. 두 가지 공법을 회사에서 신청을 했는데 오늘 그 공법 두 가지 중에서 오후 4시에 최종 심의를 하면 한 가지 공법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위치는 미천면 의옥인데요. 대곡면 하고 완전히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곡면 쪽에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저희들한테 방문도 하고 반대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적인 절차는 공법선정까지는 해놓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대곡면에서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면 저희들은 허가는 일단 안 해 줄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앞에도 특히 이런 시설은 험오 시설 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국적으로 전부 다 반대입니다. 이것은 필요는 한데 우리 동네는 안된다…….

배철현위원

당장 내년이면 해양 투기도 못하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분뇨자원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민원이고 자원화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도 민원이고 전부다 민원인데 그래서 해양 투기 금지와 또 축산 농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와 업자 또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보면 지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하필이면 왜 우리 동네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배철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는 아까 대곡면에 건설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소장님 보시기에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대곡면…….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철현위원

예.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세세하게 보고를 안 드려서 소장님 잘 모르십니다. 저희들이 금방 소장님이 설명한대로 저희들 행정 절차를 밞기 위해서 우리 공법 선정을 3회에 걸쳐서 서류심사 그 다음에 현장심사 오늘 최종 프리젠테이션까지 해서 종료를 오후 4시에 하면 오늘 종료를 공법 선정은 합니다. 공법 선정은 우리 행정 절차는 모두 끝나고 앞으로 사업자가 자기공법에 따라서 선정된 공법으로 사업장하면 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인데 현재 지금 미천면에서는 빨리 설치를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곡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화 공동사업 하고자 하는 어차피 금방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빨리하라고 합니다. 그리 해야 자기들 인근에 있는 오물을 분뇨를 빨리 처리해서 냄새가 좀 안 나도록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대곡면에서도 어디에서 반대를 하시냐 하면 좀 거리가 먼 대곡 소재지에서 멀리 있는 분들이 그것을 설치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구제역이 왔을 때 농산물판로에 애로 사항이 있다 그 다음에 구제역이 오면 교통이니 뭐니 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분뇨를 싣고 다니는 것이 대곡면 소재지를 지나다닌다 해서 혐오스럽다 그런 하나의 문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시킨다 해서 그런 명분으로 해서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시설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고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해야 되고 지금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변에 있는 지역 실제 영향을 받는 만일의 문제가 생길 때 영향을 받는 주민들까지도 지금 극구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좀 영향이 적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설득시키고 또 이번에 우리 공법 선정할 때도 대곡면에 한 사람 대표 미천면에 한 사람을 각자 넣어서 그 분들이 현장도 보고해서 같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현장을 보고는 이런 정도 일 것 같으면 이 시설을 해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 현장 검증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은 국가 차원이 아니고 지방 양돈 농가 가축 농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해양 투기를 못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오물들이 자연으로 노출 되고 그리되면 그 주위 환경이 어지러워지고 민원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만들어서 그것을 수거해서 정리를 해 주어야만이 우리 진주시가 깨끗해진다고 봅니다.

배철현위원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외 직원님들하고요. 이번에는 꼭 해 가지고 좀 건설되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

관련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가축 분뇨를 갖고 가면 수분이 약 70%이상 빠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수처리장으로 보낼 겁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돈분이거든요. 돈분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 20%가 슬러지이고 나머지 80%는 요입니다. 오줌인데, 그것을 처음에 싣고 가서 지금은 옛날처럼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똥차가 옛날처럼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고 그 주유소 기름 넣듯이 물리면 그대로 차에 싣고와 가지고 공장에 가서 다시 해 가지고 넣으면 자동적으로 컨베이어 밸트를 타고 가면서 요와 분이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분에 있는 그 뇨가 다 안 빠지거든요. 그것은 강제 원심분리를 시켜가지고 수분을 빼내고 그 분은 별도 모아가지고 톱밥하고 섞어 가지고 퇴비를 만들고 그 뇨는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공정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공법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그것을 효소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몇 단계를 거치면 바로 강물에 뿌려도 괜찮고 그것을 자원화하는 겁니다. 그 뇨를 완전히 순화를 시켜가지고 차에 싣고 나가서 논밭에다 뿌려 줍니다. 과수원에, 그러면 전혀 냄새도 나지 않고 비료도 안해도 되고 절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창녕에 갔다 왔는데 마지막 코스에 나오는 것이 색깔은 조금 시꺼먼데 이 손으로 떠서 맡아도 전혀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로, 숙성이 되면 그것을 가져다가 논에 바로 뿌려 줍니다. 그러니까 순환시…….

류재수위원

숙성 과정에 나오는 냄새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창녕에 가니까 지하에 전부 넣어가지고 그 공장 전체를 밀폐를 시켜가지고 냄새가 위로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것은 물을 뿌려가지고 그 냄새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100%잡기는 어렵고요.

류재수위원

그것이 발효가 되면서 생기는 가스가 발생할 것인데 그 가스는 따로 태워버린다든지 그렇게 안 하고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는 안하고 그것을 모아 가지고 효소를 넣어 가지고 가스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숙성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저기는 6단계 정도해 가지고…….

류재수위원

그러면 따로 슬러지 나오는 이런 것들은…….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슬러지는 수분이 없으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되니까 톱합하고 섞어 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바로 퇴비로…….

류재수위원

슬러지도 퇴비로 시킵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돈분이니까 그것은 바로 톱밥하고 섞어가지고 발효시켜 가지고 바로 퇴비로 사용합니다. 퇴비공장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 대답 하시면서 대곡면 사람들 끝까지 반대하면 허가 안해 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대곡면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정서관계에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청회도할 때에 일부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지역정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진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말을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교도소도 여기 오고 차 쓰레기 폐차장도 여기로 오고 또 똥 공장도 이리로 오고 여기가 어디 대곡면이 쓰레기 처리하는데냐는 그런 지역적인 감정이 상당히 많이 개입 되어 있고 단지 공동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기보다는 우리 면에 자꾸 이런 것이 오면 면 전체 이미지 안 좋아지고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그런 유지분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충분히 고생하시는 것 잘 알 것 같은데요. 안 되면 하지 말지 이런 입장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개인별로 만나면 나는 반대 안한다 인데 모이면 또 틀려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여러 사람 이야기 하는데 누가 대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설득을 하러 가면 나는 대표가 아니다는 식으로 자꾸 회피를 하고 이러니까 자꾸 지연이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류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유계현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 110억6,7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127페이지 계속비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중이던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계속비 사업을 취소함과 함께 국도비 확보분 24억600만원은 반납하고 시비 부담분 1억7,7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세외수입 중 잡수입입니다. 불용품 매각대로서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을 매각하여 213만원의 잡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으로 전염병 전문가 교육지원비가 경남도로 집행주체가 바뀌면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중간 기금으로서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비 등 4개 사업비가 변경내시에 의해 전체 8,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중간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가 예방 접종 사업비 등 2개 사업비가 변경내시에 의해 전체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전체 기정예산 59억1,000만원에서 1억9,600만원이 증액된 60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 관리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1,300만원이 증가된 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소 직원용 노후의자 교체비로 150만원 증액된 편성 하였고, 그 아래 보건진료소 행정정보 내부망 연결사용료 부족분으로서 1,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재난의료 지원 사업으로서 국비내시에 의해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입니다. 당초보다 1억5,800만원이 증액된 29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가 유류 단가 인상으로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89페이지 상단에 있는 국가 예방 접종사업 병의원 접종비가 백신료 인상 등으로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해 1억4,4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전염병 중점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당초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4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실무자 교육 훈련비가 경남도로 집행 주체가 바뀌면서 전액 삭감되었고, 그 아래 국가결핵 예방 사업으로서 소집단 유행관리 검진비가 단가인상으로 기금변경 내시에 의해 증액되었습니다. 290페이지 다섯 번째줄 의료기관 감염표본 감시 기관 인건비 지원이 기금 지원 사업으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당초보다 1,600만원 증액된 8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 계약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138페이지 기금보조금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사업 외 2개 사업으로 기금변경 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16억2,3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사업 외 1개 사업으로 기금내시 변경으로서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전체 기정예산 48억3,800만원에서 1억3,100만원이 증액된 49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특히 세가지로서 행안부 평가 지침 변경에 따른 사업 및 인건비조정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도비지원사업인 어르신틀니 보급사업 시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292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행태 개선 사업입니다 건강 생활실천 통합 서비스 사업에서 행안부 합동 평가 지침변경으로 인력 채용율이 신설됨에 따라 건강매니저 전담간호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48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 대상지역 사후관리입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에서 진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인건비 42만원을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맨 하단 금연사업입니다 금연 사업에서 기정 예산 1억9,009만원에서 360만원이 감액된 1억9,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에서 360만원이 사업비교부 내시변경으로 감액되어 사무관리비와 민간이전에서 목변경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맨하단과 295페이지 상단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건강사업 중에서 아동청소년 집단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서 행안부에 있는 지자체 평가지표 변경으로 인해 150만원을 기타보상금에서 목변경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프로그램을 위한 물품구입비에서 주간 재활 프로그램 신설 운영으로서 1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하단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0만원을 일반보상금에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중간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기정예산 5억5,900만원에서 1,980만원이 증액된 5억7,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서는 관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기정 예산 1억4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2,400만원으로 미숙아 및 쌍태아 등의 출생이 늘어나 1인당 의료비 지원금이 증가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상단에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20만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하단 방문 보건관리입니다. 방문보건관리는 기정예산 6억700만원에서 470만원이 감액된 6억200만원으로 가정방문의료서비스에서 기초 조사 기록지 자체제작과 기본통신료 요금제 변경에 따른 절감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하단 재가암 환자 관리입니다. 암예방 교육 홍보물 제작비에서 간호물품구입비 2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하단 구강보건사업 관리입니다. 구강보건사업 관리는 기정예산 5억6,200만원에서 2억300만원이 증액된 7억6,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경남도 사업인 어르신틀니 보급사업에서 도비 50%는 1회 추경에서 편성되었으며, 시비 50% 2억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사업입니다. 한방실 담요 및 커텐세탁비 120만원은 감액된 4,980만원으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중간 만성병관리입니다. 만성병관리는 기정예산 8억5,800만원에서 8,100만원 감액된 7억7,700만원으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보건소 미 신축으로 재활운동실 기기구입비 8,1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00페이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입니다.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은 기정예산 7,742만9,000원에서 33만7,000원이 감액된 7,709만2,000원으로 사업비교부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이것은 정수과로 보내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정수과요.

류재수위원

불소 사용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많은데 보건소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초창기에는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진주시에서 벌써 사업한 지가 10년쯤 되었고 이때까지 사람이 인체에 이상이 있다든가 기기의 사용에 이상이 있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하나도 발견된 것이 없었습니다.

류재수위원

다른 지자체는 좀 어떻습니까? 다 모두 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서울시는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류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소장님, 직원분들하고 올 여름에 틀니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웃음

박성도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향후 계획에 대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까지 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어르신틀니 사업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생각이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 답변으로서는 제가 하기로는 우리 18개 시군 중 함양군만 지금 자비부담금을 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 보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창원을 비롯해서 다 공히 자비 부담금이 있는 사업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시장님한테 그리 보고를 해서 그런 사업이 추가로 좀더 확보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시장님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니까 시장님께서도 인근시군의 형평성 문제 또 우리 재정자립도 문제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그것은 감안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의견 자체가 과연 상임위원회에서의 혼자만의 의견인가 아니면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시 의회, 시의원들의 다수 또는 전체의 의견 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결정 지으라고 그리 말씀을 ,지시를 받았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이 좀 줄어들을 수도 있겠네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러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전적으로 동의 하시느냐 또 개인적인 생각이냐에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성도위원

전액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렵다고 봐지고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렇죠.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 시 자체 사업이 아닌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단독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사실상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신정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위원

조금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러면 시장님의 생각은 전체 의원님의 생각이 중요하다 지금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신정호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소장님 방금 이야기하시는 우리 상임위원회 만의 이야기냐, 뜻이냐 아니면 전체 의원님들의 뜻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전체 의원님,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그렇게 제안할 때에는 우리가 진주 지역에 할애된 부분이 203명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작을 22만원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고 여지껏 오면서 이렇게 많은 출혈도 했고 많은 지역의 의견을 많이 받고 진주 지역이 이렇게 많은 중심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지만 다른 쪽에서 안 하니까 저희들도 안 한다. 이런 논리보다는 할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저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 건의도 드렸고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이라도 반영이 되면 여지껏 기다리신분들한테 대한 댓가가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203분에 대한 22만원자부담 부분은 해결이 되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이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소장님이 생각 하시기에는 지금 우리 뜻하고 시장님의 뜻하고 어떤 것이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기 예결위원회 계신 위원님들은 각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은 상임위원회에서 과정을 거쳤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전적으로 우리 어르신 틀니 사업이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신정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3명에 대한 22만원 약 4,500만원 정도를 검토를 할 수 있는데 단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틀니사업을 거의 오늘 예결위를 기점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 위원님들이 입장의 생각은 차이가 있겠지만 틀린 입장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여러가지 애를 쓰시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에 상임위에서부터 사실은 이 틀니 사업을 나름대로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거론했던 당사자로서 타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사실 여기 제5기 지역의료보험 계획에 도지사님 공약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저소득층 노인 무료 의치 보철 사업 해 가지고 보건 의료 계획에 사실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추경에 1차 추경에 본인 부담금이 와서 본 위원은 이 사업 내용과, 계획과 추경에 잡혀 있는 본인 부담금을 보고 이것은 공약에 맞지 않다 공약은 분명히 의치보철 사업으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예산서에 보면 도에서 약 1,000만원의 홍보 내용에 어떻게 나갔느냐 하면 거의 무료로 시행을 한다고 홍보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노인들이 이제 무료로 도지사가 공약을 해서 하는 구나 하고 알고 있고 처음에 홍보를 했을 때 여기 희망 계획 인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5,400명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토론할 당시에 티브이 토론할 당시에 지금 신청인원을 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발생 되고 나서 신청 인원을 보니까 6%였습니다. 5,400명 희망자 중에 132명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제는 분명히 무료로 한다고 공약을 했다가 이게 유료화가 되니까 사실 여기에 대상자들은 일반 노인들이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몸이 어떤 장애가 있는 장애, 그 다음에 국가 유공자라든지 이런 아주 한정된, 사정이 어렵고 빈곤층, 저소득층에 해당 하는 일부 집단에 속하는 대상자가 여기 대상자다 보니까 사실은 30, 40만원이 비용이 적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의향을 물어본 결과 좀 기다렸다가 무료가 되면 해야지, 없는 돈에 30만원 40만원 빚내서 해가지고 이것 못 값아서 더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진척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한 것은 도지사가 일단 공약을 했고 홍보를 그렇게 했으면 이것은 도민한테 대한 약속이고 시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나름대로의 당의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그 과정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실 거쳤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티브이토론을 하면서 의견이 모아진 것은 이런 어려운 노인한테 무료 보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 동의를 한다. 여야 필요 없이 그런 식으로 사실 토톤회에서 그런 식으로 협의를 본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지금 많은 노인들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설문지도 받고 그 다음 나름대로 서명도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인들이 관심을 갖고 서명지를 약 1만명을 받았는데 상당히 노인들한테 어느 정도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겪었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에 있어서 본 위원은 다른 시도에서 실시를 하지 않는 다고해서 그것이 공약에 위배되고 정말 노인을 위한 사각 지대에 있는 복지를 해야 되는 분을 다른 도시에 90%를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진주시에서도 그대로 10%를 묵인을 하고 따라 가자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나름대로의 자질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진주시에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나름대로 거론을 했으면 뭔가 다르게 우리 진주시는 정말 그 노인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결과를 보여줄 필요도 있고 이제 여기에서 지금 도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나 비목 설정을 의회에서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동의를 안 해 주어서 사실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우리 진주시에서만 도에서 안 해 주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따라 가는 것은 너무 우리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예산이 여러 군데 다른데 쓸데도 많겠지만 일단 이것은 오랫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어 왔던 중요 사항인만큼 우리 진주 시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시민의 어떤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좀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제시를 하는 것은 일단 도에서 한쪽에 대한 비용이 책정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허락이 된다면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일단 먼저 22만원에 대한 한쪽에 대한 본인 부담금 전액 100%를 약 그렇게 되면 4,500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의 의지,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이런 저희들의 다수 위원님들의 진정한 뜻을 좀 이해를 해 주셔서 시민이 웃으면서 음식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제가 이 틀니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느낀 결과는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시장이든 정말 선심을 위한 공약을 해서는 안되겠다 말은 해 놓으면 거기에서 얻어맞는 것은 결국 시민이고 도민이더라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공약의 실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깨달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집행부의 동의로 우리 진주시 만은 정말 다른 시도에는 하지 못했던 이런 노인 복지의 어떤 맞춤형 선택적 복지에 맞는 이런 복지의 실현을 해서 타 시의 노력하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과정의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우리 진주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국가 보철 사업은 내년에도 똑 같이 75만원 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아직까지는 내년도 사업 지침 내용에 대해서 지시받은 것이 없어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시행할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도 기초 생활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국가 보철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고 이것을 신청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75만원짜리 아무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주시에서 애초에 도에서 도 이렇게 되었던 이유가 국가보철사업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렇게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진주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고 가장 좋은 방안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일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국가보철 사업의 시행자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130명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만약 내년에도 국가 보철사업과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틀니 사업이 차액이 있다면 국가 보철 사업이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은 아마 내년도에는 보철사업이 의료 보험화 되는 변동요인이 사실상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만약에 이 건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를 한다 해도 내년도 변동 사항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에 한해서만 일단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경남도도 내년에도 이런 형태로 본인 부담료가 있는 상태로 예산을 편성할건가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글쎄요. 아직까지는 이 도비 확보에 대한 우리 확보 변경에 대한 내용이 아직까지 내용이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은 이번 예산안 편성할 쯤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을 75만원 확보 하라던가, 안 그러면 얼마를 확보 하라던가 그때가 되어야 알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소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예결위원들이 전체가 동의하면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건 이미 다 증명이 되었던 문젠데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이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다음에 예결위원회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예결위원의 의사는 해당국장으로서도 한번 확인을 하고 이렇게 편성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류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수고 많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소장님 그동안에 몇 달에 걸쳐서 아마 마음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안 쓰셨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니까 결론은 난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어려운 결정을 아마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전적으로 동의하시면 증액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물론 소장님이 시장님이 동의를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그게 보니까 법적 효력이 발생하려면 본회의시에 우리 시장님이 답변을 직접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동의 한다는 공문을 보내 주신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일 계수조정시간에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그런 합의는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아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4500만원 정도의 액수가 거론이 되었는데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금액을…….

류재수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500만원이면 밑에 이빨만 할 때 22만원 전액주고 위에 것 할 때는 안 쓴다 이런 애기 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런데 물론 그것을 아래위로 다 하실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한쪽만 하실 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아래위로 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류재수위원

아래위 다 하시는 분은 22만원 부담해야 된다 그죠?

유계현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신정호위원

과장님 우리 신청 다 받았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아직 안받았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때 받고 있다던데…….

유계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신정호위원

203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강 아래위로 그런 파악을 안 해 봤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안 받았습니다. 연락만 하겠다 전화번호만 받아 놨지 기초조사가 아무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때 우리 한과장님은 대강 어느 정도……. 아직까지 정확한 수요는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유계현위원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4,500만원을 증액할 경우에 아래위로 다 보철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본인 부담을 또 한 20만원 정도로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한쪽만 하시려면 가능하겠지만 그럴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한쪽만 해서 22만원을 전액 무료로 하고 44만원에 대한 의치를 하신 분의 부담금을 50% 부담하는 방법이 있고 22만원 부담하는 사람도 50%감액해 주고 또 전체를 다하는 사람도 50% 감액해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그리 생각이 듭니다. 전체 금액에서…….

유계현위원장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처럼 한쪽만 하고 50% 22만원 양쪽으로 할 경우에는 100%를 22만원 내는 수도 있고 각각 할 경우 50%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확률로 보면 한꺼번에 양쪽 다 하게하는 확률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면 보통 한쪽이 끝나야 한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일단 한쪽에 대해서 제시를 한 4,500만원은 어떻게 하든 간에 한쪽은 꼭 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제가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드물게 양쪽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또 집행부 쪽에서나 또 소장님께서 능력이 되신다고 보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지정 기탁이나 또 다른 어떤 협력 사업을 조금 받는 쪽으로 해서 하면 충분히 보충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불가능하겠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어르신 틀니사업이 침이 도에서 시달 받기로는 양악을 우선적으로 해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위로 다 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한쪽 부분만 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22만원 받는 사람은 다 해 주는데 양쪽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생각할 때에 조금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22만원하는 사람들은 본인 부담금 11만원 내고 양쪽 다 하는 사람은 최대한22만원을 내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거의 공평하지 않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소장님 의견은 거의203명이 양악이 될 것이다 이리 추정을 하십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지침상에 양악을 우선하라고 했기 때문에 검진을 해봐야 아는데 우선적으로는 도에서는 양악을 우선적으로 해 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가 의치 보철 사업을 할 때 무료이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럴 때 양악과 한 쪽의 차이가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한 결과로 보면 올해로 양악이 몇 프로이고 한 쪽이 몇 프로 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 통계는 아직 못 내었는데…….
길선

강길선위원

왜냐 하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환자의 적용 범위만 다를 뿐이지 예를 들어서 국가 보철 사업 136명에 거의 다 양악을 했다면 양악이 될 확률이 높고 그럼으로 봐서 아니면 아닐 확률이 높은데 그 비유물을 보면 대충 나올 것 같거든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국가 사업은 전액이 무료 였기 때문에 그런데 별 우리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전체가 전부 무료 였다 보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대상자들은 무료라는 거기에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고 무료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의논이 될 때 협의가 같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이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양악이냐 편악이냐에 따라서 나오겠는데 시설 받는 대상자가 기초 생활 수급자를 비롯해서 혜택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편악만 하니까 예를 들어서 22만원 전액 무료로 해 주는데 44만원하는 사람들은 왜 나는 또 전부 무료로 안 해 주나 또 그런 불평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는 50%정도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편악을 하면 본인 부담이 11만원 정도 들고 양악, 편악 같이 할 경우에는 22만원에 최대한 22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혹시 생길 수 있는 민원의 발생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리 싶은 생각이듭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고요. 일단 협의를 하실 때 우리가 50%줄여지기 위해서 이 과정을 밟은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 예산이 그렇게 다 해 주면 더 좋고 예를 들어서 시 예산의 어떤 한계 사항일단 50%는 하고 50%는 다른 방도를 찾아보겠다는 그 의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의를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이왕 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나 정말 무료로 해 주기 위해서 똑 같이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10원이든 20원이든 본인부담금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볼 때 그 노인들의 사사건건 이해를 하실분들도 아니고 결과만 놓고 논한다면 이때까지 걸어 왔던 길이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저는 위원님과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물론 전액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가 그래도 의지로서 다른 시군과 틀리게 어느 정도의 그런 보철 부분에 어르신 틀니 부분에서 50%감면을 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생각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50%해 주니까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길선

강길선위원

협의를 그 부분도 이왕수고를 해주시는 김에 해 주시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한 번 더, 어떤 일이 시민들한테 민원도 안 생기고 좋은가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한테 맡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소장님 능력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방금 그 의견들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낸다면 우리가 어떤 시혜를 줄때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차이 보다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느냐 여기에 사실은 사람들 의견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어떤 분은 전액 무료로 했는데 어떤 분은 나는 왠지 본인 부담을 했다 이렇게 되면 실제 민원이 더 생기게 되어 있어요. 공평한 것이 우리가 시에서 정책을 할 때 공평한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 위원님은 물론 이 건에 대해서 가장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성과로 무료로 해 냈다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지금현재는 그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좀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그 액수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계수조정 사건이 있고 하니까 그 시간까지 좀더 협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리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을 일단 제안을 하는데 일단 이것이 오늘 나름대로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 된다면 지금 정회를 하고 나름대로의 문서적이든 안 그러면 협의적이든 일단 결과를 오늘 구체적으로 해서 내일은 서류만 바로 계수 조정 때 제출하는 방법이 안 그러면 정회를 할 필요 없이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내일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한다면 내일 그렇는데 아무래도 내일 다 한다면 시간이라든지 조금 번거롭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의논을 한 후에 다시 속개를 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 시간을 거쳐서 일단 결론을 시장님도 동의를 하신 부분이고 하니까 이번 추경에서 4,466만원을 증액시키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면상으로 요구를 할 테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리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라든지 다른 의견 사항이 없으면 이상으로 보건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