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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195회 제1운영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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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영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법에서는 검사위원의 선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위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됐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영준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p, 자산취득비 내년도에 2,000만원 올려놓으셨잖아요. 이것이 회의용 속기기계 4대 구입하는 것이지요?

저희 의회에 속기기계가 4대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본회의장 것까지 6대를 다 신청하시지요.

들고 다니기도 무겁게. 행정보건위원회 이쪽에 보면 프린트기가 늦어요. 이것은 왜 신청 안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교육가는 교육경비, 3p에 지방의회 비교견학, 작년도와 예산을 똑같이 올렸어요. 저희가 2015년도에 교육경비가 없어서 교육을 가고 싶어도 못 갔었거든요.

그 예산을 좀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