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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계현 의원 발언

14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9-07

유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계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병인입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2회 추가 경정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이 216억1,600만원과 자본예산 78억4,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294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사업예산 197억5,500만원과 자본예산 97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의 영업수익은 203억8,5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영업외 수익은 1,300만원 감소한 12억3,000만원으로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 지하수 관리 담당직원 인건비 등 2억3,000만원 감소한 부분과 또 기타 영업외 수익 중 불용품 매각대금 1,000만원이 증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기타 자본적 수입에서 댐 저수 사용료 지원금이 1억5,000만원 증가 했으며 이월금은 2010년도 결산 결과 4억6,900만원 감소했으며 수용가 미수금 중 과년도 체납요금 수입이 1억2,000만원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은 당초 예산 보다 2억1,200만원이 감소한 29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영업비용이 194억6,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억7,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중간 부분의 가동 설비 자산이 68억9,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역시 당초예산보다 2억1,200만원이 감소한 294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기능별, 성질별 예산내역과 또 337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8페이지 사업예산의 세입예산안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수익은 당초 예산액보다 1,300만원이 감소한 216억1,500만원입니다. 감소한 사유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전입금 지하수 관리 담당 직원 인건비가 1억3,000만원 감소되었으며, 공공요금 안정화 특별교부세 1억700만원 증액되었고 기타영업 외 수익 중 불용품 매각대금이 1,000만원 증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195억5,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것은 2010년 10월 전력요금이 7%인상에 따른 동력비가 60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정수비에서는 1억2,7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수질 검사소와 기구통폐합에 따른 인력 운영비가 1억1,100만원등이 감소한 것입니다. 340페이지까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급.배수비입니다 급.배수비는 기타직, 청경이 되겠습니다. 청경보수와 무기계약직의 인금인상에 따라 7,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세입 감소에 따라 수선교체비가 4억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 연금 부담금이 2억4,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억2,400만원 감소는 무기계약 검침원 감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43페이지 민간검침활동지원비는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51억3,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댐 저수 사용료 지원금입니다. 이월금 4억6,900만원 감소는 전년도 예산의 결산에 의하여 순 세계 잉여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수용가 미수금 1억2,000만원 증가는 과년도 체납요금 수입입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94억5,700만원으로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가동 설비자산의 자산취득비 2, 200만원이 정수장 편입부지 매입을 위하여 증액되었으며 구축물 시설비 9,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계 장치 시설비가 5,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역시 세부내역은 347페이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48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출 합계는 수익적 지출 합계가 200억원과 자본적 지출합계 94억5,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1,200만원이 감소한 29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355페이지입니다. 355페이지 201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50억6,500만원이 감액된 총 587억7,300만원입니다. 사업 예산 수입은 3,500만원이 증액된 123억2,200만원이며 자본 예산 수입은 51억원이 감액된 464억5,000만원입니다. 지출은 사업 예산이 12억2,200만원이 증액된 207억4,7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62억9,000만원이 감액된 380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사업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3,500만원이 증액된 123억2,200만원이며 지출은 12억2,500만원이 증액된 207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3,500만원이 증액된 123억2,2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문산사봉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한 2010년도 분권 교부세 지원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 예산 보다 12억2,500만원이 증액된 207억4,7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시설장비 유지비는 하수관거 준설비가 1억원이 증액된 5억8,800만원이며 처리 장비는 2억100만원이 증액된 81억1,500만원이며 이것은 무기 계약 근로자 인건비 인상에 대한 조정분 4,500만원과 또 일반운영비 1억5,600만원입니다. 36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는 2억200만원이 증액된 23억6,800만원이며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인상에 대한 조정분 300만원과 연금부담금 조정분 1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하단부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는 7억2,200만원이 증액된 88억원이며 이것은 2010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자본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51억원이 감액된 464억5,000만원이며 지출은 62억9,000만원이 감액된 380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수입은 51억원이 감액된 464억5,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수입은 32억원이 감액된 85억1,4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처리시설 설치 사업 총 사업비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 수입도 역시 8억4,000만원이 감액된 28억4,000만원으로서 증감 내역으로는 진주 공공하수 처리시설 총인처리 시설에 조정분 10억5,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문산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는 1억8,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정자 마을 개량 사업에는 3,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기타 건설 보조금은 수계관리 기금 교부금액으로서 기금 조정에 의 하여 12억3,300만원이 감액된 23억3,500만원입니다. 전 감액 내역은 판문동 5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8억6,0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총인 설치 사업에 1,6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문산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증설 사업은 3억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에 1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것은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설치 사업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2010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부분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62억9,000만원이 감액된 380억2,500만원입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가동 설비 자산 8억6,000만원이 감액된 19억8,100만원이며 그 내역은 판문동에 5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 낙동강 수계 기금 조정분에 대한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비가동 설비 자산은 57억5,700만원이 감액된 296억4,1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총인 처리시설 설치 사업 문산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고도 처리 설치 사업 문산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증설 사업 정자 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 개량 사업 등 그 모든 사업에 대한 국도비와 수계관리 기금 교부 금액이 조정됨에 따라서 시비 부담분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하단부 고정 부채 상환금은 문산 사봉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하여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입반환금은 2억5,1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진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 대천 마을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 문산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고도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이며 사업 준공에 따른 정산 잔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700만원이 증액된 43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보면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되었다고 의견서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페이지 수를 보고 이야기할까요?

김경애위원

예,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통상적으로 국도비 감소된 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맨 처음에 내시를 받고 사업안을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국가에서 검증을 합니다. 설계가 제대로 된 건지 필요한 물건 없는지 그 다음에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진주시가 해야 될 예산을 일방적으로 쓰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을 편성해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심사 결과와 결산 결과에 따라서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감액된 겁니다.

김경애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이것하고 상관있을 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진주시가 하수관거 공사를 지금하고 있죠?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애위원

그것은 완공 연도가 언제입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BTL 사업이 2개입니다. 1차 연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올해 연말에 준공을 합니다. 2단계는 2014년도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그렇는데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던데 올 여름에는 제가 보니까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비가 이렇게 와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공기한이 너무 급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와중에도 일을 하는 구나 그런 우려도 들고 또 굉장히 일하시는 분들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를 맞으면서 일도하시고 그리고 그것 할때 비가 들어가도 깔고 하고 나서 흙을 덮고 또 위에 깔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사상 아무 이상은 없는지 괜찮은 건지 궁금하고 그렇더라고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질의를 정말 좋은 것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얼마나 어렵느냐 하면 위원님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메인 관을 깔아놓고 골목마다 집집마다 가게마다 화장실에 있는 물 그 다음에 설거지 하는 물 그 다음에 각종 오물 같은 것이 관을 가정집에 있는 것을 모아서 메인관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집을 가보면 집이 빈집도 있고 해외에 나간 사람도 있고 우리 집은 장사하니까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온갖 대소사가 다 있습니다. 가정 집집마다 그런 것을 다 받아가지고 메인관에 연결 해야 만이 또 만일에 100집이 있다면 100집 중에 한집만 연결이 안 되어도 관에 포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왜, 포장 해 놓고 다시 파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방법은, 그렇다고 파놓고 놔둘 수 없으니까 위에다가 임시포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것이 포장 해 놓고 나중에 다 지번을 깔아 놓고 안정화 되고 나면 한 3, 4개월 후에 다시 걷어 내고 완전 전면 포장을 다하고 그리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신 부분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하여튼 그것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동네 진주시 전체가 다 파헤쳐져 가지고 그렇게 있어서 사실은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공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공사기한이 그렇게 안 급박하면 이런 부분들을 비가 오면 공사를 중단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국장님 몇 가지 의문 나는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에 운영 경비에서 보면 4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아까 이유가 수도관 교체비에서 잔액이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4억이 교체할 계획대로 다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안 그러면 교체를 안 하고 이 돈을 이 예산을 감액으로 했다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아픔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국 뭐냐 하면 당초 예산에 수입을 올해 수도 요금을 올린 걸로 보고 조금수입을 잡아서 수도 교체를 많이 할거라고 물량을 많이 잡아 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부 요금 인상 보류 방침에 따라서 7월까지 수도 요금을 보류를 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요금 수입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비를 추경에서 줄인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처음에 인상율을 감안을 해서 이 지출 비용도 올렸다가 그것이 안 됨으로 해서 다시 조정을 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게 밑에 715번에 1억2,400만원 인력 운영비 절감된 것 아까 검침원이 감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까지는 검침원이 그대로 인데 올해 이렇게 갑자기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 검침원이 총 우리가 30명되는데 30명 중에서 옛날에 진주시에 검침원은 무기계약자들이 검침을 다 했습니다. 해오다가 중간에 위탁 계약으로 바뀌었거든요. 주부 검침원으로, 그런데 계속 30명 중에 4분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퇴출을 못시키니까 계속 무기계약자가 검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6명은 주부검침원이하고 나머지 4명은 무기계약자가 검침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무기 계약자가 인건비가 너무 비쌉니다. 한 마디로 주부 검침원이 하는 일은 한달에 100만원 정도만 지출 하면 되는데 무기계약자가하면 각종 수당하고 다 하면 인건비가 제법 됩니다. 그래서 수도 요금 특별회계에 대한 현실화조치에 따라서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라 지시가 계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무기계약자 4명을 다른 부서로 전출을 시키고 주부 검침원을 위탁관리 받음으로 인해서 연간 인건비를 절감시키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자 4명이 퇴사를 한 것이 아니고?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른 부서로 이동을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예산입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에 이월조서를 보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월사유가 지금 절대 공기 부족으로 되어있고 완공 예정일이 2011년 3월 12일로 되어 있거든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3월 12일이면 지금 2011년 3월 12일이면 지금 공기가 끝나야 되는 기간 아닙니까? 이것이 이월로 해 가지고 가는데…….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그래서 1회 추경 때 해야 되는 것을 실무자들이 실수로 놓쳐 버려 가지고 2회 추경 때……. 아, 1회 추경이 있었는데 수도과 이것 하나로 가지고 1회 추경하기는 어렵다 해 가지고 그러면 2회 추경 때 하자 해서 이것을 좀 연기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2회 추경 때도 하나 올라 왔는데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내용이 그때 1회 추경 때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올릴 내용이 없고 묶어 가지고?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묶어 가지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도 이것은 시기적으로 이해하기가 3월 12일로 공기를 잡아 놓고 지금 이렇게 9월이 되었는데 이월 조서에 공기 부족으로 해 가지고 이유를 달고 넘어온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날짜를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아서…….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방금 말씀드린대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자원은 나왔는데 이것 하나만 가지고 추경을 못 올려 가지고 2회 추경에서 묶어서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363페이지에 718번에 보면 감가상각비 목이 있는데 지금 보면 2회 추경에서 감가상각비를 7억2,000만원을 늘렸거든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감가상각비를 산정할 때는 전체적인 어떤 물품에 대한 것이라든지 자산에 대해서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어떻게 공식을 해서 감가상각을 해 놓는다는 그런 공식이 있을 건데 이렇게 지금 약 9%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지금 우리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하고 좀 다릅니다. 감가상각 같은데 들어 앉아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2010년도 하수특별회계 결산을 하거든요. 올해 결산을 지난 3월에 했습니다. 지난 3월에 하수 특별회계 결산을 2010년도 특별한 결과에 저희들이 당초 제시 했던 감가상각비 규모보다도 이번에 결산 결과 이 만큼 더 늘어난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예측을 한다고 했지만 전문회계팀이 감사를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보고서 제출할 때에 이렇게 정확하게 금액이 제시된 거죠. 그런데 해마다 보면 이런 정도 계속 결산이 발생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결산시점이 되어서 이렇게 추가로 항상 추경이 이렇게 감가상각이 늘어나고 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더 정확성을 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어떤 이유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관거라는 것은 유동적인 자산이고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낙동강 사업에 총인시설 설치가 갑자기 국비가 지원되면 그 시설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준공되고 나면 감가상각이 반드시 뒤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해마다 이런 8%에서 9%정도의 추경이 발생한다면 본 예산 때 이런이런 해마다 진행이 된다면 본 예산 때 그 금액 나온데서 가산해서 본 예산 때 그렇게 처리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정률이 이렇게 해마다 거의 반복이 된다고 하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은 감가상각비 자체는 저희들이 미리 많이 또 잡아 놓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작게 감가상각비를 잡습니다. 잡고 어차피 결산이 끝나고 나면 조정분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7% 올려 버리면 그것이 발생을 안 해버리면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발생 안한 적도 있다 이 말입니까? 감가상각이?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그리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재작년 것은 국고지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가지고 최소한우리가 예산 자체가 1,000억 가까이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올해는 우리가 한 700억 밖에 안되죠. 국고지원이 끊겨 버리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저는 국장님 답변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해마다 이 정도는 거의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확율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항상 발생 된다는 확율을 전제하에 그러면 그렇게 계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굳이 추경에 이렇게 또 물론 특별회계라서 그 안에서 돌지만 그래도 모양새가 금액도 작은 금액도 아니고 눈에 띄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이 최대한 근접하도록 그렇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366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기타 건설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감액이 12억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체로 거기서 보면 제일 큰 금액이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아까앞에서 질문했던 내용과 같이 연관이 됩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내용은 완전 다른건데요. 우리가 이것은 판문동 5개 지구 하수 관거정비 사업은 거의 국비가 70%, 도비가 9% 그 다음에 수계 기금이라는 특수한 금액이 9%정도 내려옵니다. 수계 기금은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돈을 내어주는 건데요. 그 환경관리청은 교부할 때에 이 사람들이 교부를 잘못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교부를 잘못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정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교부를 잘못해서 이것을 가지고 간 겁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사실 공고가 되었던 내용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이유가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이 돈이 다시 돌아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어떻게 돌아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 70%, 도비 9% 예를 들어서 기금 9%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9% 계산 안하고 13%계산해서 내려 보내 버린 거죠.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해서…….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이 내시 잘못되었다, 비율이 조금 오버 되었다 하니까 다음 추경 때 돌려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사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혀 문제가 없죠. 이것은 그 돈이 내년에 또 다시 교부가 됩니다. 이것은 총괄 공사이기 때문에…….
길선

강길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3페이지에 계속비 사업 조서를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지금 세 번 째에 보면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총인 처리 사업 시설 설치 사업에서 지금 다른 사업은 보면 당초나 수정이나 총 사업비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284억에서 수정이 220억으로 수정이 되었죠?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수정이 된 사유가 왜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까? 당초 계획 보다 80억이나?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이야기가 맨 처음에 중간에 보고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그해 연도 그 전에 환경부에서 그것을 기재부를 올려서 국회에 통과 되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때는 저희들이 총괄 284억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올렸고 국가에서도 284억으로 해봐라하고 이렇게 예산 내시 해 준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 되었는데 그 과정에 저희들이 설계를 끝내고 하면 도에 설계 심사 환경부에 설계 책정에 대한 부분을 검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검토결과에 너희들이 진주시284억한 것은 너무 과다 설계다 인구 유입이예를 들어서 총 34만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너무 과다 설계다 이렇게 해서 과다 설계 부분을 삭감을 합니다. 설계심사를 통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계 완성된 조정 금액이 220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국장님 말씀을 이해는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특별회계 이것을 설계를 하는 담당자분들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전문가이시고 한데 그러면 과다 설계도 일단 진주시에서 설계를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너무 예산하고 본 예산하고의 어떤 정확도나 신임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80억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게 지적을 당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지적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진주시 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 다 우리하고 비슷한데 이번에 80억 이 금액은 조금 많다는 느낌이듭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저희들은 총인 처리 시설을 하면서 이왕 총인 처리 시설을 할 바에는 3단계 증설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단계 증설 사업 하고 총인 처리 시설하고 연계가 됩니다. 총인 처리 시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증설 사업의 물이 총인이 들어가서 다시 남강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탈수기 등을 예를 들어서 24억원 어치를 설치한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저희들은 총인 사업비에다가 3단계 증설 공사 사업비 탈수비를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왜 총인에다가 24억을 다 집어넣느냐 이것은 3단계 증설 공사에다가 20억을 빼고 총인에는 기계장치비 4억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20억이 까져 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길선

강길선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용어나 이런 부분도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해서 말씀 드린 부분은 이런 부분 있어서도 좀더 정확도나 신중을 기해서 이런 예산이 수정되거나 이런 부분은 별 좋아 보이는 모양새는 아닌 것 같애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어쨌든 저희들 하수 부분은 이런 부분에 어떤 그런 룰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해마다 사업 조정이 많게는 20억, 30억씩 들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호위원

국장님, 저희들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자주 질의할 기회도 없어서 전체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부검침원 부분 안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26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4명을 내어보내고 네 분을 다시 모집을 했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새로 주부 검침원들을 임금이 싸지기 때문에 그러면 30명선은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겁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그 네분이 하실 때 그분들은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었을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것이 이것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우리 주부 검침원에게 돈을 주는 것은 수도 전수에 따라서 줍니다. 한전을 검침해 오는데 눈금 하나를 봐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데 얼마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진주시가 4만 정도 같으면 3명 이하든 20명 이하든 4만전을 나누어서하니까 총괄 금액은 똑같습니다.

신정호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왜 30명이 할 때는 한분이 주부가 자기 가정을 돌보면서 행동할 수 있는 전수가 그 정도면 적당하게 할 수 있는 정도에서 그렇게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진주시 전체에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98.3%정도 됩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1%약간 넘는 그것이 어디냐 하면 전부다 오지죠?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다 오지입니다.

신정호위원

지금 계획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현재 계획은 시장님하고 의논이 2013년도 것은 끝낸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지금 그분들이 어찌 보면 소외를 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왔을 때 여기는 수도가 분명히 들어와야 될 부분인데도 안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조기에 하면 좋겠지만 꼭 2013년안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지금 위원님들 전체가 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저희들 공공 하수 처리 시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년도 계획을 짜면 올해로서 하면 거의 어느 정도 완공이 가능합니까? 진주시 전체에?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로 보면 한 40%보시면 됩니다. 1차가…….

신정호위원

1차가 40%가 되면 지금 비율이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하고 비율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BTL사업은 농촌지역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아예 못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소규모 공공처리장 안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정호위원

그 부분은 마을당으로 나가는 거지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그 부분도 하고 있는 부분은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것과 관계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진성 하수처리장을 이번에 계획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처리 시설하고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오면 우리하수처리장으로 다 오죠?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정호위원

그러면 그것 왔을 때 하고 소규모 처리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수질은 어떻습니까? 처리한 결과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라인은 똑같습니다. 시내에서 하는 BTL사업이나 우리가 나가서 진성처리장을 설치해서 거기도 우, 오수를 분리해 가지고 전부다 마을에 정화조 없이 바로 오물만 바로 진성 처리장으로 들어오게되죠? 들어오는데 처리 방식은 똑같고 나가는 부분도 수질이 뒤에 똑 같습니다. 농촌 수질이나 시내 수질이나, 그래서 수질방류 기준은 똑 마찬가지입니다.

신정호위원

소규모 하는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이죠?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똑같이 맞추어 내야 됩니다. 그것은 소규모든 대규모든 어쨌든 나오는 구멍의 물은 똑같은 기준을 맞추어 줘야 됩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2차 내년부터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실 때에 예를 들어서 시골이나 도시부분은 지금 온라인으로 해서 전체다 연결할 수 있지만 시골 마을 단위는 지금 어차피 소규모 시설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런 부분하고 선정을 하실 때에 예를 들어서 올해 소규모 시설을 몇 개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 할 때 하는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지역 선정은 우리가 하수도 기본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다 되어있습니다. 몇 년도 한다. 몇 년도 한다. 다 기본 계획에 5년 마다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 계획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계획이 다 되어있습니다. 진성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진성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이 그러면 진성 다른 것 해도 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역시 돈입니다. 국가에서 돈을 안 대어 주니까 항상 예산 투쟁을 하죠. 진성 가서 280억 따낸 것도 정말 싸움을 해서 받아온 거거든요. 결국은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 투쟁에 달린이런 부분, 어쨌든 하수도 기본 계획에 따라서 마을이 정해져 있고 마을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물론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선정을 하실 때에 첫째는 지금 상수원보호 구역이나 수질보호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당 BTL사업을 작은 소규모시설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우리 수질을 요하는 부분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그 부분이 제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뒤에 밑에 있는 부분을 먼저하고 뒤에 보전해야 될 부분을 늦게 한다는 것은 조금 역발상적인 생각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선정하실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계획보다는 특별하게 발생한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가축 분뇨 이런데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그것도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서 정말 필요한데 먼저 하는 쪽으로 그리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리고 366페이지에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설치 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거죠?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만요. 366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신정호위원

지금 하고 있던 건데 이번에 기정 예산에서 추경을 더 늘리신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 정산입니다. 정산금 그러니까 2010년도 12월에 준공이 되었거든요. 준공이 되면서 올해 1월 예산에 있는 것 총괄 정산 해서 국고에 반납해 주는 겁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완공은 다 된 겁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완전히 다 되었습니다.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우리가 이 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그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주었기 때문에 주고 나서 그쪽에서 정산된 것을 다시 받아낸 겁니다.

신정호위원

나머지 공사 잔액을 받은 겁니까?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우리가 저쪽하고 정산을 해가지고 저쪽에서 나머지 비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최종 완공이 되었고 최종완공이 된 그 나머지 잔액을 저희들이 받은 겁니까?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가동은 잘되고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질의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사업은 저희들이 정말 이것은 우리 진주시가 획기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준공을 했고 시설을 만들었고 이 시설 자체가 내일 저희들이 MOU 체결을 합니다. 남동 발전소하고 그 하수 슬러지 나오는 탄화물을 찌꺼기도 앞으로 저희들은 팔아먹습니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양 투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탄화된 시설물을 이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오후에 MOU 체결을 통해서 연간 6,0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친환경적으로 그것을 버리지 않고 다시 연료로 팔아먹는 것이 아마 굉장히 진주시에서는 보람 있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래서 저도 왜 질의 했느냐 하면 이것이 2012년부터 우리가 해양 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발 빠르게 했다고 제가 앞 번에 건의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신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지금은 탄화물을 시멘트 공장에 판다고 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강원도 현대 시멘트에 팔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6,000만원이면 거기 나 거기나 가격은 똑같네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똑 같은데 운송비가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에 가면 운송비가 그만큼 많이 듭니다.

류재수위원

운송비 들여 가지고 가서 팔아먹었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짜는 못주니까 돈은 받고 주되 갖다 주는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버리는 것보다는 운송비가 들어도 갔다 가는 것이 조금은 이익이니까 갖다 주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남동 발전이 진주시 혁신도시에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시장님께서 남동 발전소에 주자 이렇게 해서…….

류재수위원

톤당 얼마에 팝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톤당 2만5,000원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6,00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고 드립니다.

류재수위원

그것을 혹시 팰리스로 만들어 팔면 더 받을 수…….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뭐로 만들어서요?

류재수위원

펠리스를 다른 원료에 그것을 섞어 넣으면 열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여질 것인데 하여튼 진주는 아직 다른 그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수과장님한테,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직접 하수관거 공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2차 BTL이 있고 1차가 끝나면 또 3차를 할겁니까?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정부에서 BTL금액 기준 자체를 약 300억 정도의 맥시멈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금액적인 부분은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은 안 되고 재정사업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시가 직접 하는 사업으로 계속가야 될 겁니다. 남아있는 것은…….

류재수위원

정확한 액수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직접 하는 것이 예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규모가?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직접 한 것만 있고 아직 시작을 안했죠? 판문동 외 5개 지역은…….

류재수위원

그것이 사업비가 얼마 주었습니까?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300억 정도 됩니다.

류재수위원

1차가 얼마짜리 입니까?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800억입니다.

류재수위원

2차는?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1,000억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1차 BTL 800억이 우리 20년에 걸쳐서 사용료하고 원금하고 이렇게 주는 거죠?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예, 갚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나가는 돈이 이것이 얼마였습니까?

류재수위원

그것이 투자된 금액의 약 배정도 다 그렇게 보시면 개략적인 금액을 그정도 보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정확하게 계산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류재수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물가 상승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될 수 없고 추정적인 금액 밖에 될 수없습니다.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그러니까 추정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류재수위원

불용 가격으로 따지면 우리가 1, 2단계 다 합하면 2,500억 정도…….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1, 2단계 합쳐서 말입니까?

류재수위원

아니죠. 1단계만 1,800억 정도 나갈건 데…….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1단계가 저희들이 보면 1,100억 정도…….

류재수위원

1단계 800억이 그것이 최종적으로 나중에…….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불변 가격으로 보면 1,1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다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을 하게 되면 1,700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사용료 포함해서 1,700억 정도라는 거죠?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그렇죠. 운영비하고 시설 임대료하고 따로죠. 운영비하고 시설 임대료하고 합해서 그렇게 됩니다.

류재수위원

그것은 우리는 사용료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우리가 사용료 주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재산이고 20년 동안은…….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재산은 우리 재산이죠. 우리가 갚아 주는 것이지 일단 재산은 우리 재산이고 그래 가지고 1차가 1,700억이고 2차가 2,200억 정도 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 공사 끝나면 내년부터 예산 반영 되어서 원금하고…….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예산 반영할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1차분 매년 나가는 돈이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됩니까?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저희들이 약 67억 정도…….

류재수위원

이것은 우리 진주시…….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1단계만 보면 내년도에 같으면 한 30, 40억 정도 시비 부담분만 그 정도…….

류재수위원

나머지는 국비 지원입니까?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예, 70%지원이 됩니다.

류재수위원

나중에 2차 완료 되고 나면 실제로…….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매년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경상가 기준으로 약 67억 정도 시비가 부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까지 완료 되면…….

류재수위원

예, 2차까지 완료 되면 시비 부담분만…….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예, 시비 부담분만…….

류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신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지금현재 면 단위 지역 읍면지역에 상수도 못 들어가고 있는 지역 지금 실제로 그 민원이 엄청 납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으로 다녀 보면 제일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시고 또 그에 대한 불만이 엄청납니다. 또 우리가 2011년까지 진주시 전체적으로 수도를 100%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였는데 시장님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상 또 문제가 생기고 해서 지금 또 늦어지고 한데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2013년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이것이 내년에라도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좀 들어줄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너무 외람된 말씀인데 그것이 방금 시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 바뀌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이창희 시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30억원 그대로 주신 겁니다. 주었는데, 금액은 같은 30억인데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받아 오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50억, 100억 못 받아 오고 30억 그대로인데 이제 멀다 보니까 자꾸 돈이 예를 들어서 마을에 옛날에는 짧게 들어 갈 때는 1억이면 되었는데 이제는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5억, 6억이 듭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이 불가피하게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헤아려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 소장 김주수입니다.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전체 평생학습과의 예산규모는 7,800만원이 증액된 11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망경동 작은도서관 재건축비로 6,000만원, 주민자치 역량제고 워크숍 운영비로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66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비가 75만원 증액되고 시비가 73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 단가조정이 일일 33,540원에서 35,250원으로 조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를 일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도 예산액 변경 없이 인건비 단가 인상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 언어 지원사업과 312페이지에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전체적인 예산액 변경 없이 도비와 시비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지방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운영 사업은 직원 한분을 이번에 신규채용한데 따른 컴퓨터 한대 구입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예산액 변경 없이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증가라든가 또 이용시간 증가에 따른 활동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 제고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장과 읍면동장 워크숍 개최비 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규모 도서관 시설지원사업으로 망경동 작은 도서관 재건축 사업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망경 한보 아파트내의 새마을 문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 6,000만원을 도의원 윤용근 의원 재정건의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으로 1,274만원 증액은 청소년수련관 무기 계약 근로자 3명에 대한 단가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전체 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규모는 2,425만원이 증액된 15억7,43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임금보조로 2,069만원, 상평분관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단가조정으로 3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능력개발원 소관입니다. 전체 능력개발원의 예산규모는 535만원이 증액된 13억9,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서부센터 청소인부 1,109만원은 미채용으로 인해가지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인부 등 무기계약근로자 단가조정으로 인해가지고 1,644만원의 증액된 부분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시립도서관 부분입니다. 전체 시립도서관의 예산이 2,824만원이 증액된 15억9,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6명에 대한 단가조정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진주성관리과 소관입니다. 전체 진주성관리과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705만원이 증액된 15억2,94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진주성관리운영의 문화재 전문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이 200만원을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결정안에 따른 5명의 인건비 1505만원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진주성 관리과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010회계연도 결산 결과 480만원이 과다편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480만원 감소된 7억 6,84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10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로 예비비가 감소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316페이지 봐 주십시오.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주민자치위원장과 읍면동장 워크솝이 신규 사업입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이 부분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에는 거의다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다 설치 운영이 되고 있고 면부가 지금 다섯 개가 되고 있습니다. 금산이라든가 집현이라든가 5개 되어 가지고 26개면동이 이것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3, 4월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 센터의 위원장입니까? 민간위원장을 거의 다 교체를 해 가지고 교체된 이후에 자치센터 우리 책임을 맡고 있는 읍면장과 또 우리 자치센터의 위원장 간의 어떤 매년 되는 것은 아닌데 금년에 교체된 이후에 어떤 역량을 강화하고 조금 호흡을 맞추어 가지고 자치센터를 잘 운영하자 이런 의미에서 워크솝을 한번 개최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워크솝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준비를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성도위원

그러면 참석 대상은 제법 50, 60명…….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거기는 우리 자치위원장만 해 가지고 26분이니까 읍면장하고 하면 52분 정도 됩니다. 52분을 대상으로 해서 가까운 연수원이라 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1박 2일 정도로서 팀웍을 다지는 이런 계기로 삼으면 자치센터가 더 잘 운영이 안 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도위원

좋은 취지라고 봐 지는데요 워크솝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구체적으로는 이 예산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한 10월 이후에 계획을 합니다만…….

박성도위원

1,2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1박 2일 어떻게 강사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그 부분은 주로 워크솝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것은 숙박을 하고 또 장소를 임차를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강사를 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어떤 특강이라 할까 다 같이 모아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그 외에 어떤…….

박성도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강사 초빙을 해서 일단 강의도 듣고 1,200만원이 작지 않은 경비가 되어서 1박 2일 정도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입니까?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예, 1박 2일을 해서 하룻밤을 새우면서 전문가도 불러 가지고 자치센터의 유익한 특강도 듣고 저녁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잔하면서 팀웍을 다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성도위원

어차피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이런 위크솝을 개최한다면 당일 어떻게 이렇게 한두 세 시간 앉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1박 2일 이런 방법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망경동 작은 도서관 재건축은 전부다 도의원 사업비죠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이것은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박성도위원

우리 작은 도서관이 전체가 진주에 몇 개나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작은 도서관이 23개, 문고가 23개 이래서…….

박성도위원

지금 재 건축을 해야 될 다른 도서관에 비교해서 지금 실정이 굉장히 열악합니까? 어떻습니까?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그쪽에는 아파트 내에서 기존 망경동 한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한보 아파트에 기존 건물이라든가 컨테이너 모양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고 또 도서 같은 것도 확충을 하고 명실상부하게…….

박성도위원

리모델링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규모가 제법 큰 모양이죠? 사업비가 들어가면?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신축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드는데 한 66제곱미터니까 21평 정도 되겠네요. 10명 정도로 해서 시설도 갖추고 책도 좀 넣고 이런 부분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도서 구입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성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망경동 작은 도서관 재건축 그리고 그린빌 아파트 1,700만원 예산 그리고 달팽이 그것 바로 본 예산에 처음 되어 있던 달팽이하고 그린빌하고는 왜 이때까지 처리를 안 하고 놔 두었습니까? 공사하라 해서 공사는 다 했는데 자금 결재를 못해 가지고 몇 달 동안 시달리고 이렇는데 왜 이렇습니까?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그 부분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부분이 이쪽에 망경동도 이쪽에 앞에 달팽이 도서관하고 그것하고 같은 차원에서 이것을 그것도 도의원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되면 속히 집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망경동은 이번 추경이고 그것은 본 예산에 들어 있던 예산을 시에서 담당자가 공사하시라고 그리 해놓고 공사 했는데 도서관장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몇 달 동안 돈 안 준다고 시달리고 이렇게 해야 되냐 고요. 그리고 시의원들한테 발발이 전화와 가지고 처리 안 해 준다고 우리 보고 원망 듣고 그것이 이제 와서 올해 추경된 망경동 것하고 같이 처리 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그 부분도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해 가지고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되었는데 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빨리 집행을 추석전이라도 가능하면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예산 계장님도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도의원이 아파트에 도서관 지원을 하면 집행이 되고 시의원이 포괄사업비로 집행하면 못 한다. 이런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환문 (청취불능)

류재수위원

그러면 돈 쓰는 것은 아파트에 시설을 하고 이런 것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환문 (청취불능)

유계현위원장

예산계장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류재수위원

예.

유계현위원장

그러면 예산 계장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환문 이것은 도의원 재정 건의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의 성격은 안된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이 민간자본 보조의 성격이 시설비에서 편성되려면 그것은 해당과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만약에 주려고 한다면…….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도의원들도 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포괄 사업비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환문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우리 시의원도 포괄 사업비로 하고 민간 자본 보조하면 되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김환문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을 한다면 되죠.

류재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말입니다. 본 위원이 어디에 아파트 작은 도서관에 2,000만원 숙원사업비를 좀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면 내년 예산에 올 내년 본 예산 만들 때 그것을 미리 책정해야 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환문 그것이 지금 우리 이른바 위원님들의 숙원사업비라는 것이 전체 우리 읍면동 소규모 숙원 사업비로 전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를 또 민간자본 보조로 떼어서 부서에 편성하는 문제는 별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별도 논의를 하시더라도 무슨 예산 쓰는데 일관성이 있고 이래야 되지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쓸 수 있고 시의원 포괄 사업비는 못 쓰게 하고…….
담당

예산담당

김환문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도의원 재정 건의 사업도 민간한테 주는 것은 민간 자본 보조로 편성해서 나갑니다. 시설비로는 저희도 올리지를 않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 포괄사업비도 부서에서 협의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할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환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의원들의 숙원사업비를 쓰는 사항을 지금 거기에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민간자본 보조를 편성하려면 해당 과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편성한 부분을 일부분 떼 가지고 그쪽에 편성을 할 것인지 이것은 따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계현위원장

류재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한 번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망경동 작은 도서관 재건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한보 아파트 앞에 있는 새마을 문고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김경애위원

그 안에 리모델링하는 거죠? 따로 위치를 옮겨서 새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그 부분은 부지는 그것이 될 런지 몰라도 낡아 가지고 재건축…….

김경애위원

그러면 그 자리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그 자리에 합니다.

김경애위원

재건축과 리모델링 차이가 뭐 있어요?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리모델링은 그것을 살려 놓고 조금 구조개선이라든가 보완을 하는 것이 이것은 뜯고 새로 짓는 것이죠. 완전히 뜯어내고 지금 낡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뜯고 새로이…….

김경애위원

장소는 같은 곳이다 이 말씀이죠?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김경애위원

그리고 진주성 관리 넘어 가서 325페이지에 문화재 전문위원 위원회 참석 수당해서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화재 전문위원회가 어떻게 열립니까? 회의가?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문화재 전문위원은 우리 문화재청이라든가 도문화관광과에 직원이라든가 전문 교수가 있습니다. 자문교수, 문화관광을 담당하는 자문교수가 있고 지정을 해놓은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성안에 어떤 구조를 바꾸어야 된다든가 이런 안건이 생긴다든가 지금 어떤 성의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될 때 사전에 기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이러이렇게 해라는 전문적인 조언이라 할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받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 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니까 사안이 있을 때만 열리는 불규칙한…….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언제 열릴 런 지도 모르고 이번에 좀 자주 열렸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성곽 보수 공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이라든가 전문위원 교수 이런 분들이 많이 와 가지고 한 대여섯 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그전에 5번 했는데 모자라서 추경에…….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기본적인 위원회 수당으로는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후에도 다섯 번을 할 계획이 있는 거네요? 추경이 통과가 되면…….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앞으로도 한두 번 할 계획이 있죠. 그런데 대비해서 꼭 앞으로 생길 것 대비해서 수립하는 겁니다.

김경애위원

회의 횟수와 관련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는 거다 그죠?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횟수는 꼭 부정기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예, 저는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과 읍면동장 워크솝 이것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까?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배철현위원

어떤 계기로 추경에 이렇게…….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3월달인가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 26분이 있는데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7기 주민자치위원회가 금년 봄에 교체가 되었는데 그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위원회는 동은 전부다 21개 동이 있고 면은 전면적으로는 안 하는데 5개가 하고 있는데 다 합하면 26개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위원장이 있죠.

배철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동에는 주민자치위원 뿐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17, 18개 봉사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다른 봉사단체들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다른 봉사 단체에서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어떤 대처 방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글쎄요. 자치가 읍면동별로 전면적으로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최초에 설립된 지도 한 7, 8년 넘어서 약 10년 가까이 되는가 보네요. 그래서 그것 다른 단체와의 균형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고 일반 봉사 단체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배철현위원

조례라면 다른 단체도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봉사단체가 다 조례적인 근거를 가지고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철현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볼 때는 어떤 주민자치위원장들께서 이렇게 시에 요구를 해서 이런 행사를 가지는 것 같은데 우리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계속 이런 요구를 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 협의된 내용 같고 아까 프로그램도 대충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 신중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그리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또 하나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지금 우리 진주성 교대식 행사가 있죠?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 행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며 비용 구성원들은 어떤 겁니까? 민간위탁을 준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평생학습과장 한순기입니다. 제가 업무 소관은 아닌데 제가 아는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진주성에 수문장 교대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때에 성에 있는 수문장들이 교대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에 관광객 유치를 하자 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최초에 한 3년 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정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술단체에 온트라는 그 단체 회원들이 재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되면 2시부터 3시까지는 무형 문화재 상설 공연을 하고 3시부터 4시까지는 수문장교대 의식을 하면서 우리 진주성의 관광객을 오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되어졌다 그리 이해하시고 예산 부분의 전체 금액은 제가 실무를 안 해도 금액까지는 답을 모르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온트라는데 민간위탁을 한겁니까?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행사할 때 최초에 할 때는 위탁을 해서 1회 때 얼마씩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했을 때 지금 부분에는 제가 업무를 한 지 오래 되어서…….

배철현위원

그 소관은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진주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수

김주수평생교육센터소장

진주성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온트에서 그것을 민간이 운영하는 계약을 해서 운영을 맡겨 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생교육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중인데 지금 보건소장으로부터 보충질의를 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제 저희들이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서 서면으로 증액 요청을 했는데 조금 전에 4,466만원 부분에 대해서 동의 회신이 왔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도 의논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진주시의회에서는 어르신 틀니 사업부분은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진행되는 것이 옳다 그런 의견을 두고 이제까지 몇 달간 이렇게 줄 달리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 우리 시장님께서 흔쾌히 결정을 해 주시고 해서 이런 좋은 결론을 내렸는데 4,466만원 부분까지는 어제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다소 조금 부족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제 까지 주장해 왔듯이 어떤 형태로든 무료로 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어떻게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어제 우리 예결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이렇게 어르신틀니사업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추가 부분에 대해서 반액 부분뿐만 아니라 남은 반액부분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제 회의 마치고 바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런 사항을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이제 이 어르신 틀니 사업은 위원장님 이하 다 아시겠지만 우리 진주시 자체사업으로서 무료 틀니 사업을 하겠다고 한 원래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 시달을 하면서 목표량을 주고 또 본인 부담금을 확보하라 지시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함양군은 제외하고는 전부다 이렇게 자비 부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어제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약 65%정도 시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당초 인근 시군과 같이 공히 자비 부담금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이렇게 어르신 틀니사업을 위해서 무료로 했으면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토한 결과 우리 시의 재정 상태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적인 것을 봐서 50%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시가 어르신틀니를 위해서 최대한 성의를 표시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시장님 의중도 이번에는 50%선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시장님 의중도 있었고 그 이외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새롭게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집행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연구를 해 주셔서 우리가 경남 은행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탁금한 것이 올해 20명 정도 이 사업이 진행이 딜레이 되면서 완료가 거의 되어 버린 상태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추가로 이렇게 기탁금을 받을 수 있는데가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겠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혹시나 주변에서 혹시 예산 이외의 무슨 기탁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 분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100%확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듭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소장님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셔서 또 이렇게 결과가 성의있게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사실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어르신들은 우리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우리가 확율적으로 평균적으로 본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아주 지적 수준이 높은 분들도 아니고 학벌이 높은 분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야기를 그 분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무료가, 유료가 이것을 항상 따지지 어르신 처음에는 얼마였는데 얼마 깎아 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 분들이 모른다는 것이 우리가 그분들의 정서에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제가 의미를 두는 부분에서 일단 이것은 소장님도 나름대로 기탁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모른채 할 수도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같이 동의를 한 부분이고 같이 일을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이런 성의를 보여주셨는데 정말 무료로 전제로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예산상에도 일부분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은 집행부도 노력을 하고 또 저희 의원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한다면 이것 정도 정말 해결 못해서 또 자잘하게 또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기는 그런 일은 내가 볼 때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하건데 일단 이것은 반드시 무료로 전제로 해야 된다고 보고 이 의미자체가 무료로 전제로 해서 지금까지 과정을 밟아 왔기 때문에 전제가 되어야 되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기타 방법에 또 다른 기타 방법이 있다면 같이 의회와 협조를 해서 다 우리 시민을 위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추가로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어제 우리가 4,466만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203명에 대한 동의 부분을 했는데 우리가 국가사업에 지금 틀니 사업하는 것이 목표가 130명이었는데 돈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147명 정도 했습니다. 하다 보면 이것도 203명에 대해서 추징을 하다 보면 아마 명수도 조금 늘 수도 있는 부분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203명에 대한 예산만 확보해 있는 사항인데 추가로 203명 보다 더 만약에 돈이 남아 가지고 더 추가로 무료틀니사업을 진행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결산 추경이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해가지고 그런 것은 의회에서 다음번에 결산 추경에 올 때 승인해 주시면 마무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까지도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우리 어려운 어르신들이 정말 아무런 부담 없이 무료 틀니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좀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최대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호위원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결정을 못한 부분이 지금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앞으로 지원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이 될 지 그 부분을 결정을 못 내리셨다고 하셨는데 가부간에 판결을 내렸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히 거기에 편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반이니까 11만원, 양악을 했을 때는 50%인 22만원 그렇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것이 또 다른 말썽이 생길 수 있는 소지를 좀 없앨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영세민인데 편악을 하는 사람한테는 22만원 전액 지원을 다 해 주어 버리고 양악하는 그런 사람한테 돈을 받는다면 같은 영세민인데 돈을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공평하게 처리를 하고 그차액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주고 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니까 그것이 더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집행부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예, 일단 이 부분이 첫째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은 집행위임을 했지만 판단키로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일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 여부에 보면 2011년 한정해서 자비 부담금 50%를 지원하도록 동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박성도위원

내년도 사업에는 어떤 지장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왜 제가 그런 답변을 했느냐 하면 내년도에는 국가사업으로 하는 의료 보철 사업이 지금 2002년부터 했는데 그것이 금액이 딱 묶여져 있습니다. 영세민만 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벌써1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치과의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내년도에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75세 이상에 대한 보철보험이 지금 도입될 시기에 있기 때문에 수가가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단가에서 그대로 한다기 보다는 그 시기에 변동된 사항에 맞춰가지고 내년도에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자비 부담금 전액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올해 한정 되어서 한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성도위원

내년도 틀니 사업은 이 보다 더 불리해 지지는 않는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것은 확정 지을 수 없는 사항인데 일단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고 일단 도의 지침에 맞추어서 하되 그때 되어서 여러 가지 변수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편의 입장에서서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203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목표는 203명이 정해졌습니다.

류재수위원

목표는 정해졌는데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남았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더 할 겁니다.

류재수위원

즉 본 위원이 볼 때는 최소250명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우리도 지금 국가사업도 돈이 내려오면 돈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해 보니까 전액 다 지원해 주어도 203명 있어서 전액 다 지원해 준다 부분 치료를 하더라도 부분치료 해 주는 비율을 거의 70%까지 잡아도 이 돈이면 203명 전액 한푼도 본인 부담 없이 해줄 수 있는 돈이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것은 계산상에는 그렇는데 우리가 도비사업으로 진행할 때 각 시군마다 목표량을 정해졌고 거기에 대한 부분 틀니는 지원금이 119만원, 자비 부담이 22만원 해 가지고 140만원인데 그러면 양악을 부분 틀니를 했을 때는 총 280만원 정도 최대한 들 수도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해 가지고 부분틀니를 70%계산을 잡아가지고 뽑아 봐도 4억6,000만원이 안 나옵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래서 일단 돈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우리가 안 할 겁니다. 최대한 인원수를 늘려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돈이 203명만 할 것 같으면 본인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예산 범위 내 쓸 것 같으면…….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렇게는 못합니다.

류재수위원

그리는 안 되는 거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유계현위원장

예, 배철현 위원.

배철현위원

예, 진주시 입장은 자부담비50%만 지원하겠다 그런 입장이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앞에서 우리 다른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 자부담을 이때까지 우리 전 시의원들이 전액 무료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고 물론 50% 우리 진주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만 지금 전체적인 금액이 4억600만원에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 4,600만원이 더 추가가 되면 그 예산 내에서 지금 도에서 우리가 배정 받은 인원이 최소한 203명 이상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목표는 203명입니다.

배철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예산안에서 무료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것은 우리 도 지침에 자비 부담금 하게끔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자의적으로 무료로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남는다 해도 거기 자비 부담금을 22만원씩 해 가지고 하라고 이 사업이 명시가 되어왔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적으로 돈이 남는다 해서 전액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돈에서 그런 지침이 자부담을 꼭 해야 된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함양 같은 경우는 그런 지침을 받았을 건데 무료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것은 이 도비 사업이 계획되기 이전에 예산 편성을 본 예산을 보통 10월달에 합니다. 그때에 함양 군수가 자기 공약사업으로서 도사업과 관계없이 공약한 사업으로서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배철현위원

지금 사항에서는 우리가 꼭 자부담이 되어야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래서 시에서는 의원님들 의견을 일단은 100%는 못 받아들이지만 반 정도 받아 들여서 50%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도 혹시 더 지역 사회의 기탁금을 받을 수 있는데가 더 있는지 알아는 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것은 줄지 안 줄지는 모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다른 그런 유관기관에서의 기탁금을 받을 수 있는데가 있을 것 같으면 같이 연계를 하면 또 100%무료도 가능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기탁 받는 다 하면 대략적인 어떤 그런 금액은 산출이 가능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럼요. 4,400만원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더 한다고 했으면 한 6,000만원 정도 받으면 전액 다 무료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철현위원

여기서 6,000만원이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 말씀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거기에 돈에서 맞춰서 하려면 203명 보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자비 부담금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꼭 4,400만원 플러스 초과 되는 부담금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잡으면 총 6,000만원 정도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50명 정도 한다. 했을 때 부분 편악하는 것, 양악하는 것 돈을 맞추다 보면 그 정도 예산을 하면 전액은 무료로 할 수 있지 않겠나…….

배철현위원

확실한 것은 아닌데 추가되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렇죠. 그것은 명수를 어떻게 정확하게 지금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배철현위원

한 6,000만원 정도만 되면 확실한 것은 아닌데 자부담 없이 가능할 것 같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렇죠. 6,000만원 정도 해서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결산 추경에 조금 해서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도에서 추경을 하고 할 때 제가 속기록을 본 것이 있습니다. 도에 속기록을 보니까 보건 행정 국장의 답변이 거의 내년에는 전액 도비로, 왜냐 하면 사실은 이것이 원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도에서 준비가 절차를 이렇게 바뀌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국가에서 75만원짜리보철을 해 주고 있는데 도에서도 당연히 75만원이라고 전액을 잡았습니다. 75만원을 전액을, 속기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5만원을 전액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의사치과 협회에다가 보고를 한 거예요. 우리 전액 무료 틀니 사업을 할 것이다 그리 알고 있어라 했는데 치과협회에서 우리하고 언제 협의가 되었나 우리는 지금은 75만원 못해 줍니다, 75만원 못해 주니까 우리는75만원에 못 하니까 협의를 할 수가 없다 해서 1차 협의가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차, 3차 다시 협의를 할 때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 것이 22만원 그런데 그때 예산은 끝나버렸거든요. 종을 쳐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확보가 안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시행은 해야 되는데 차액은 그렇게 발생하고 차액은 치과협회에서는 안된다 하니까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순서가 경남도 치과 협회부터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국가에서 75만원하고 있는데 75만원해줄 수 있나 안 그러면 단가가 재료비가 인상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하면 사실은 97만원이라도 그때 도에서 97만원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차를 하는 방법이나 과정이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모순점이 나타나서 사실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원 예산 확보를 할 때 그 금액을 97만원하기로 했으니까 97만원을 예산을 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되든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든 그렇게 될 것 같고 소장님이 자꾸 답변을 하시기가 애매해서 말을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가 예산상으로 50%를 했다 하더라도 일단 수혜자가 할 때는 본인한테 수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소장님께서 수납을 하고 본인한테 한쪽만 11만원 받고 두쪽 하면 22만원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 취지에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일단 50%, 예산으로는 자부담으로 했지만 일단 환자가 치과보철을 할 경우에는 편측을 하든 양측을 하든 일단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환자한테는 본인부담이 없도록 하는 그것이 무료거든요. 환자가 볼 때는 무료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확인을 받고 싶은거지 자꾸 막연하게 노력은 해 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말씀은 하시는데 답변은 환자한테 50%받고 11만원을 받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무료로 100% 해 주겠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또 예산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전액 무료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서 전액무료로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본인 부담금 안받아야 되는데 예산은 4,466만원 받아 가지고 그 차액 나는 만큼은 본인한테 받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물론 그런 것이 우리도 노력하고 의회에서도 노력해 가지고 기탁금이 들어 왔을 때는 전액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도 노력도 하고 우리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탁금이 전혀 안 들어 왔다 했을 때는 그 돈을 보건소장 개인이해서 돈을 낼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답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습니다.

유계현위원장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서 충분히 말씀이 계셨고 또 노력하겠다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의 심사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길선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세출 부분에서 보건소 어르신 틀니사업 예산 4,466만원을 증액하고 2억7,300만원을 삭감한 총 2억2,83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총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