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정호 의원 발언

강우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10월 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등 행사 참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일부터 열리는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제14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사유로는 제1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자료 요구의 건을 협의하고 2011년 10월 5일 김미영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철회 동의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1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제1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4페이지에 의사일정 비고란에 신청 시 5분 자유발언,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항상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신청 시 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정질문을 항상 할 수 있잖아요, 신청을 하면.
그러면 시정질문은 의회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신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의원님들한테 주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류재수위원
이것이 그러면 본회의가 있기 일주일 전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기 또 며칠 전까지는 그러면 사전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다, 그죠?
너무 복잡한 감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의회운영위원회 전에 시정질문 요청이 있기 전에는 이 표기를 안 한다?
예, 알겠습니다.

강우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자료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과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자료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위원
위원장님.

강우순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자료를 요구하면 전에는 의원님들하고 협조가 안되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게끔 챙겨주시고 저희들 자료요구를 할 때 거기에 기록되는 부분을 최근 3년치를 내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좀 불가능 하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업이 한 해로서 시작을 해 가지고 끝을 맺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3년, 5년 결국은 결론을 못 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질의를 하는 것이 결국은 시간 낭비고 자료를 정확하게 내어주시면 저희들 질문량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앞에 것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 당해연도 사업이 당해연도 끝나면 저희들 아무 이런 얘기 안하죠. 안하고 자꾸 이월이 되고 또 이월된 것이 뒤에 가서 또 넘어가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것 하는 부분입니다. 꼭 그러시다면 요구를 하실 적에는 사업이 이월된 것이나 이런 부분은 꼭 시작 전부터 해 가지고 다 자료를 주시길, 그렇게 해야 저희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걸 안하니까 일이 끝을 맺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관심을 안 가지는 것입니다. 한 두 건이 아니거든요, 보면. 우리 위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래도 줘야 됩니다.

신정호위원
예.

김미영위원
저는 신정호 위원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명시이월 또는 계속비사업 뿐만아니고 전체 다 올해 마련된 신규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3년치를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그 전에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 이월사업 말고도 자료를 3년치를 기본으로 해서 주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량이 좀 많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갖고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다 안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그것을 한 자리에 놓고 비교를 하려면 수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년치를 주십시오.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3년치를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신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 끝난 사업은 상관이 없거든요, 거기에 다 기록이 되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요.
그렇게 합시다. 당해연도 끝난 사업은 어차피 거기 다 표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사업 이부분이라도 3년치를 올해 주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조금……. 우리 의사계장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7페이지에 보면 감사제출기간에 작성기준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 기준일은 매년, 전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작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특별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사업, 주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 단위사업목록을 작성하든지 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안하고 안 있습니까. 그때는 그 기간내 처음부터 시작되는 사업개요라든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3년치를 작성한다는 것은 위원님들 재고를 해 주시고요. 그런 중요사업, 또 관심을 가지고 꼭 이번에 한번 감사기간 중에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단위목록을 작성하셔 가지고 그 관련 상임위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자료 제출 받는데는 3년을 하든지 5년을 하든지 처음 사업 시작부터 여러 가지 사항을 넣어 가지고 자료를 제출받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신정호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하면 상임위 소관 위원님들 알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의원님들은 그 책자 한 개만 봐도 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꼭 그러시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모르시는 분들은 그 한개만 보고 그걸로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 주라니까, 그러면 계속비사업이나 명시이월된 것이나 그 내역서 만이라도 3년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우순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가 되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상적으로 서류제출을 요구했을 때도 해당되는 겁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그 내용에 보시면 사무감사 또는 조사, 별도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할 때 조사하고 사무감사기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한번 보시면.

김미영위원
그런데 일상적으로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자료 요구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을 부당하게 안하고그런 예는 거의 없을 건데요.
조금 지체가 되었거나 의원님한테 개별 자료를 드리고 할 건데요.

김미영위원
빨리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웃음

강우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자료 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김미영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철회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주요내용 및 철회근거는 회의서류 1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철회사유는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 의안의 철회는 발의자 전원의 청구에 의하고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2010년 11월 24일 제143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된 회의규칙안을 최근 지방자치법의 개정법률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므로 1개의 규칙에 대하여 2개의 개정규칙안이 발의 제출될 경우 의안의 처리과정에 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0년 11월 15일 제출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발의자 본인 외 9인의 명의로 철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우순위원장
김미영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철회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철회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