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법정대리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상위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전체 조문을 검토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한 용어와 표현으로 수정하였으며,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된 내용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명확하지 않은 “부칙”을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부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유동 516번지 21호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2년 2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시 전면 철거형 개발사업의 대안사업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법령상에서는 전용주거지역, 제1종 주거지역 및 제2종 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없이 기반시설은 구청장이 설치하고 주택개량은 소유자 스스로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업대상지 면적 약 2만 5,000㎡에서 5만㎡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한 개의 사업 구역당 20억원 이내의 시비를 투자하여 마을공동체 활성을 위해 마을회관과 같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마련해 주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사업을 통해 마을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보안등 조도개선, CCTV와 같은 방범시설 설치, 주민사랑방, 마을 택배물건 보관소, 마을 방범초소, 공동 유아돌보미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마을회관 등 소규모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 연 이율 1.5%∼2% 이내 주택개량 비용의 일부 장기저리 융자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가 파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유동 516번지 21호 일대이며 행정동으로는 인수동입니다. 우리 구에서 두 번째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의 구역면적은 4만 4,635㎡에 도시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입니다. 2006년 3월 23일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높이 제한으로 인해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2015년 6월 18일 재건축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주거현황으로는 1970년대 초 현재 모양 및 약 400㎡ 규모의 필지로 분할 조성된 1개 대지에 주택 2∼3채가 건립되어 있는 형태이며 주택은 각각 소유로 하고 있으나 토지는 공유형태로 소유하고 있어 노후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서로의 동의를 필요로 하여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용도지역, 지구의 변경 없이는 재건축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장을 비롯한 여러 주민들에게 안내해 드리고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해서라도 우리 마을을 좀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 과반 이상의 사업 찬성 동의를 받아 서울시에 제출함으로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추진절차는 먼저 주민요청이 있는 경우나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으로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통·반장 등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 구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안내를 해드린 후 다수 주민들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선정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후보지로 선정된 다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사업 찬성 동의서를 과반 이상 받아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다음 총괄계획가, 마을활동가를 파견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참여하면서 마을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의견들을 모아 정비계획에 포함시키고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 이후에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정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타 계획수립, 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 등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정비구역지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구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 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추진경위와 향후 진행단계는 2쪽부터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8쪽에 있는 사업계획은 2015년 1월부터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여회 개최한 주민워크숍 및 마을주민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모아 작성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계획의 주요골자입니다. 사업계획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의 범위와 그 정비구역 내에서 주민들이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특성상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나 변경 그리고 용도지역의 변경은 없고 주민회의에서 제안된 사고나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 깨끗한 마을, 집 앞을 청소하며 서로 인사하며 지내는 마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핵심 시설인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 등 주민 의견들을 정비계획에 담아 서울시에 진달하기 전에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정비구역지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규제 정비를 위해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자치부 및 법제처의 지자체 규제 정비사항으로 상위 법령에서 명시되고 있지 않은 녹색제품 구매의무의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어 안 제8조의 제목을 “녹색제품 구매의무”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구청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변경하고 종전 제8조제1항 각 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상위 법령에서 공공기관의 장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세분화하여 규정한 것은 법령에 위배되므로 종전 제8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3년 12월 강북구의회 보고를 거쳐 강북구 공고 제2013-1166(2013.12.26.)로 공고한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년이 도래됨에 따라 그 현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보고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코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내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최초 지방의회 보고일로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법제화 되어 있으며,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시설인 경우 2000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일몰제를 적용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75개소이며, 그 중 도로 173개소, 공원 1개소, 유원지 1개소로 총 면적은 18만 3,002㎡이며, 2015년도 기준으로 미집행시설 해소에 보상비 및 공사비 등 총 2,118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3년 이내 시행하는 1단계 사업 8개소와 4∼5년 이내의 2단계 사업으로 106개소, 그 외 61개소는 6년 이후 시행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정비계획 현황은 미집행시설 관리부서 집행계획으로서 도로 173개소 중 171개소는 존치하고, 미아동 791-1712번지 청암주차장 주변과 미아동 791-2092번지 삼양초등학고 남측 부근의 도로 2개소는 지형상 고저차가 심하여 도로 연결이 어려워 변경 및 폐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미아동 128-8번지 어린이공원은 도로 중앙에 노상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원 폐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공 기반시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으로 신뢰성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만큼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 의견청취안 그리고 현황보고의 건의 설명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