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195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15-12-09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유동(인수동) 516-21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 법정대리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법정대리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상위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전체 조문을 검토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한 용어와 표현으로 수정하였으며,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된 내용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명확하지 않은 “부칙”을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부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유동 516번지 21호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2년 2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시 전면 철거형 개발사업의 대안사업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법령상에서는 전용주거지역, 제1종 주거지역 및 제2종 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없이 기반시설은 구청장이 설치하고 주택개량은 소유자 스스로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업대상지 면적 약 2만 5,000㎡에서 5만㎡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한 개의 사업 구역당 20억원 이내의 시비를 투자하여 마을공동체 활성을 위해 마을회관과 같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마련해 주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사업을 통해 마을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보안등 조도개선, CCTV와 같은 방범시설 설치, 주민사랑방, 마을 택배물건 보관소, 마을 방범초소, 공동 유아돌보미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마을회관 등 소규모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 연 이율 1.5%∼2% 이내 주택개량 비용의 일부 장기저리 융자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가 파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유동 516번지 21호 일대이며 행정동으로는 인수동입니다. 우리 구에서 두 번째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의 구역면적은 4만 4,635㎡에 도시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입니다. 2006년 3월 23일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높이 제한으로 인해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2015년 6월 18일 재건축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주거현황으로는 1970년대 초 현재 모양 및 약 400㎡ 규모의 필지로 분할 조성된 1개 대지에 주택 2∼3채가 건립되어 있는 형태이며 주택은 각각 소유로 하고 있으나 토지는 공유형태로 소유하고 있어 노후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서로의 동의를 필요로 하여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용도지역, 지구의 변경 없이는 재건축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장을 비롯한 여러 주민들에게 안내해 드리고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해서라도 우리 마을을 좀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 과반 이상의 사업 찬성 동의를 받아 서울시에 제출함으로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추진절차는 먼저 주민요청이 있는 경우나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으로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통·반장 등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 구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안내를 해드린 후 다수 주민들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선정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후보지로 선정된 다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사업 찬성 동의서를 과반 이상 받아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다음 총괄계획가, 마을활동가를 파견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참여하면서 마을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의견들을 모아 정비계획에 포함시키고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 이후에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정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타 계획수립, 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 등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정비구역지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구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 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추진경위와 향후 진행단계는 2쪽부터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8쪽에 있는 사업계획은 2015년 1월부터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여회 개최한 주민워크숍 및 마을주민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모아 작성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계획의 주요골자입니다. 사업계획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의 범위와 그 정비구역 내에서 주민들이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특성상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나 변경 그리고 용도지역의 변경은 없고 주민회의에서 제안된 사고나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 깨끗한 마을, 집 앞을 청소하며 서로 인사하며 지내는 마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핵심 시설인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 등 주민 의견들을 정비계획에 담아 서울시에 진달하기 전에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정비구역지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규제 정비를 위해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자치부 및 법제처의 지자체 규제 정비사항으로 상위 법령에서 명시되고 있지 않은 녹색제품 구매의무의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어 안 제8조의 제목을 “녹색제품 구매의무”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구청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변경하고 종전 제8조제1항 각 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상위 법령에서 공공기관의 장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세분화하여 규정한 것은 법령에 위배되므로 종전 제8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3년 12월 강북구의회 보고를 거쳐 강북구 공고 제2013-1166(2013.12.26.)로 공고한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년이 도래됨에 따라 그 현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보고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코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내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최초 지방의회 보고일로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법제화 되어 있으며,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시설인 경우 2000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일몰제를 적용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75개소이며, 그 중 도로 173개소, 공원 1개소, 유원지 1개소로 총 면적은 18만 3,002㎡이며, 2015년도 기준으로 미집행시설 해소에 보상비 및 공사비 등 총 2,118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3년 이내 시행하는 1단계 사업 8개소와 4∼5년 이내의 2단계 사업으로 106개소, 그 외 61개소는 6년 이후 시행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정비계획 현황은 미집행시설 관리부서 집행계획으로서 도로 173개소 중 171개소는 존치하고, 미아동 791-1712번지 청암주차장 주변과 미아동 791-2092번지 삼양초등학고 남측 부근의 도로 2개소는 지형상 고저차가 심하여 도로 연결이 어려워 변경 및 폐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미아동 128-8번지 어린이공원은 도로 중앙에 노상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원 폐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공 기반시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으로 신뢰성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만큼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 의견청취안 그리고 현황보고의 건의 설명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남규 법령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1조에서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철거되는”을 ”철거되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 제1조 ‘목적’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굳이 “무허가건물”이 개정안 띄어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무허가건물”이 또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원안대로 하는 것이 더욱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 또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도 구체적 명시를 안 해도 이 자체가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이라는 말이 밑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원안대로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유동(인수동) 516-21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저희 강북구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 관내에 4군데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저희 지역구부터 시작이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2009년도인가 2010년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마을만들기사업 저층 주거형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구정질문을 했고, 사실 그쪽 동네 분위기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재개발이나 큰 규모의 번쩍번쩍한 환경변화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더러는 계시는데, 이 사업은 어쨌든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고 또 장기간 주택사업들이 안 되면서 어려운 주거환경 내에서 주민들이 공동체들도 만들어서 주민들간에 좋은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저는 무조건 좋은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은 일단 주민들의 과반수 동의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환영할 만하고 무조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지역구의 사업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주택과 몇몇 분이 하시기에는 어려우시겠어요. 여기 저기 벌써 네 번째가 돼가지고 최선을 다해 그 내용을 담아서, 예산은 20억원, 40억원 이렇게 들어오지만 그 이상의 최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예정이잖아요. 순서가 그렇지요?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삼양동에 양지마을 같은 경우 의견청취하고 1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현재 삼양동 양지마을 같은 경우는 금년도 10월 8일자로 정비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이용균위원

1년 정도 걸렸지요?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많이 반영을 하다보니까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한 8∼9개월 정도의 시간을 용역기간으로 해서 한 20여차례 주민들이 모임을 갖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통상 1년 정도 걸립니다.

이용균위원

그 당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의견청취 끝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바로 구역 지정할 것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년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막바로 서울시에다가 올렸는데요,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25개 구청을 동시에 하다보니까 양이 많아져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했는데도 1년 정도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이용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지금 답변이 또 다르잖아요.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안건이 많다보니까 1년 걸린 것이지요?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그런 절차 때문에 1년 정도 걸려서 늦게 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요, 구의회 의견청취 들어올 때까지 그쪽 지역에서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기간이 그렇다는 얘기였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미 의견을 들어서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의견들은 어느 정도 수렴하셨잖아요. 워크숍도 하고 또 주민들 간에 협의체도 구성해서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서울시에서 심의가 너무 늦어져요, 그렇지요?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주민들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한 20회 이상 모임을 갖고 열심히 의견을 수렴해서 구의회까지 오고 의회에서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 올리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1년 이상 끌어버리니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거잖아요.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13년 5월 9일부터 시작해서 2015년 11월까지 해서 주민공람이 12월 1일까지 이루어졌는데 이의신청자가 있었습니까?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졌을 때는 일부주민간에 약간의 이의 가 현장에서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현재 공람의견을 받았을 때는 2건이 제출된 것이 있었습니다.

한동진위원

2건이요?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예.

한동진위원

그 2건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어떻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한 분은 의견내용이 용도지구상 자연경관지구내 건축물의 높이를 20m 이하 4층 이하로 하고 건폐율 최소 50%로 조정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부적합하고, 그 다음 도시계획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서울시 권한이다 보니까 이 자체는 일단 저희가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을 할 것입니다. 제출을 해서 주민의 의견이 이러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하고, 그 다음 지금 수유동 516번지 위쪽으로 보시면 대우 땅이 있습니다. 대우 땅이 상당히 있는데 보훈구역 외인데도 대우건설 쪽에서 자기네들도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로 편성을 해 달라고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 사항은 현재 상업구역 외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채택이 불가하다고 해서 자체심의를 거쳐서 조정된 바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설명회를 몇 회 개최했습니까?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현재 516번지 같은 경우는 20회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설명에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2건에 대해서도 그것이 논의가 됐습니까?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주민 공람의견을 받을 때 이 2건이 접수된 것이 있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설명회 때도 공론이 됐느냐는 이야기이지요.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공람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주민들 설명회나 이런 것의 기한여건이라든지 그럴만한 시간적인 것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추진경위에 2014년 10월 27일날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50.2%를 받아서 서울시에 대상지 결정요청을 했어요. 2014년 10월 30일날 대상지 결정통보가 됐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빨리 결정통보가 왔지요?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27일날 서울시에 대상지 결정요청을 했는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서울시에 올리면 주민들의 동의가 확인됨과 동시에 대상지 결정통보는 빨리 옵니다.

김명숙위원

아까 삼양동 같은 경우 이것이 1년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시에서 다 모여서 하는 바람에 1년이 걸린 것인지, 이것은 기회가 좋아서 그런 타이밍이 맞아서 빨리 된 것인지요? 거기도 분명히 과반수 이상의 동의는 얻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의 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받는 것이 1년이 걸렸다는 것이고, 이것은 일단 서울시에서 대상지 결정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강북구에 지정된 곳이 네 군데인가요? 아까 네 군데라고 그러셨는데요.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이 삼양동에 세 군데, 인수동에 한 군데인데 지금 미아동 양지마을만 지정이 완료되고 인수동은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키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삼양동과 북한산주변 삼양동 일대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중에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곳도 끝나는 대로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나머지 두 군데도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강북구에 가로주택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요? 번1동 같은 경우 얼마 전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도 움직임이 있으시던데요.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정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번1동 섬마을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소규모 재건축, 현재 일반 단독주택 재건축은 법상 없어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그 설명회를 그쪽에서 요구해서 서울시에서 담당팀장이 나와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통상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150일로 잡고 있으니까 최대 5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에 보면 용적률, 높이 및 층수는 해당 법규에 따르는 것인데 건폐율만 완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30%∼40% 완화가 가능한데 건폐율 10%가 상향조정 됐을 시 높이가 몇 층까지 가능한 것이지요?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기존 30%∼40%까지는 완화가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결정사항이고, 그 다음에 층수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도연위원장

1종이면 건폐율이 몇 %이지요?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1종은 60%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10% 상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60%인데 몇 %까지 가능한 것이에요?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현재 수유동 516번지 일대가 자연경관지구로 3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에 올라가서 저희가 이 의견을 같이 내주면 거기에서 40%까지 결정을 해주게 되면 가능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니까 1종이면서 자연경관지구인데 자연경관지구의 영향을 받아서 30%인 것이지요? 1종이 아니고 30%.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40%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예.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높이는 똑같이 2층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것이지요?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자연경관은 3층이지요. 3층 범위에서 건폐율이 30%∼40%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지요.

김도연위원장

어차피 최고고도지구가 20m 이하인데 3층까지이면 20m가 안 되잖아요?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용도가 쭉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연경관지구도 돼 있고 최고고도지구도 지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어떤 것을 적용하는가 하면 자연경관지구, 그러니까 최고고도지구 범위 내에서 20m까지 가능하니까 6층 내지 7층까지 가능한데 자연경관지구가 또 물려있다 보니까 3층으로 딱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우리가 이러한 북한산 밑의 제재사항 때문에 혜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아니고 일반 도정법이나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만약에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층수를 1, 2층으로 완화를 시켜주는 개발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강은 경우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혀 그런 혜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러한 층수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 한번 서울시와 이야기를 해보고 노력을 해보셨는지요?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도시계획 관련으로 저희가 항상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또 주민들도 가장 많이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고고도지구라든지 자연경관지구는 해제가 상당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들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손을 안 대려고 하다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공공시설은 행정기관인 구청장이 하고 나머지 집 자체내 고쳐쓰는 것은 토지등소유자 본인들이 하게끔 돼 있는 그 자체이지 예전의 정비사업처럼 어떠한 인센티브 이런 것이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면 주민들과 20여차례 토론회 의견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때 처음에 갔을 때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실 요구하는 것은 많겠지만 그때와 20차례 모여서 상의한 것과 내용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결국 마을회관 하나 설치하는 것과 CCTV와 도로 정도 닿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에서 늘 해왔던 사업인데 특별한 사업, 그러니까 516번지의 특별한 마을 특성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하신 것인가요?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정비사업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서도 최초 시작할 때는 주로 집을 고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었거든요. 그런데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고 새로 짓는 개념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또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마을활동가라든지 전문가들이 계속 나와서 주민들하고 의사를 나누고 여기는 어떤 특색이 있어야 된다느니, 그렇지 않으면 편익시설이 들어가야 하는지 지금 계속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장

2014년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516번지에 사는 주민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1년이 지나도록 몰랐다. 2005년도 여름쯤에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처음 시행하는 것인만큼 어렵겠지만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나, 구체적으로 “이것이 재건축사업이 아니다.”,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바로 옆에 대우 땅이 있거든요. 애초에 서울시에 올릴 때 대우 땅과 함께 올려서 그 넓은 땅을 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조금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16번지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진행하고 바로 옆에 있는 곳도 진행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곳 정비가 되는 김에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 부분을 놓쳤는지 궁금합니다.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주된 이유이다 보니까 현재 아무도 살지 않고 있는 임야를 개발하는데, 대우에서 가장 이해관계가 심한 지역이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임야가 묶여있다 보니까 일부 약간의 편법까지 써서 자기네 땅 일부에다 우선 마을버스 정류소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개발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그 밑에 바로 516 지번이 있는데 그곳도 지금 소송까지 들어가고 그러는 땅인데 그쪽은 개발을 풀어주기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토지를 개발하는 차원이 아니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이니까 그쪽이 당초부터 빠져 있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100m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한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20억원 가지고는 사실상 사업하기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20억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라 이것은 재건축이 아니고 마을공동체사업에 초점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면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토지이용계획도에 주차장이 있지요?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것인가요?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원래부터 공영주차장으로.

박문수위원

공영주차장은 위치가, 7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그 공영주차장 위치하고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영주차장 위치를 보면 7페이지의 공영주차장은 현재의 공영주차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유추하면 516-21호의 동측 사거리코너가 공영주차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516-21호의 북측이 현재 주차장 표시가 아니라 516-21호 동측 사거리코너.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봤는데 종합계획안하고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니까 토지이용계획도 주차장 위치가 잘못 됐네요. 종합계획 안에 쌈지공원이라고 돼 있는 이 위치가 맞는 위치이고요.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예, 앞의 도면 토지이용계획도가 지금 잘못돼 있는데요.

박문수위원

수정하십시오.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김남규 예, 수정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82번, 수유동 516-21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관계법령 6페이지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공공기관장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가 공공기관장이 판단해서 하는지 예를 들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통일성이 없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해서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적용대상 기관’이 있습니다. 네 번째에 보면 ‘출연한 재단 및 기관’이라고 있는데 출연기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우리 강북구는 출연기관이 특별히 없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4페이지 제8조제2항을 보시면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딱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외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가급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사실 우리 강북구의 녹색제품이 그렇게 우수한 제품이 아직 없거든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특별히 크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하는 것은 주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이나 건설자재, 조달청에서 집계를 해서 실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우리가 녹색제품을 구매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월별로 나와서 10월 현재는 저희들이 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장애인보호센터에서도 녹색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구매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조달청에 의해서 구매를 한다는 것은,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조달청의 녹색제품은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5번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제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제품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녹색제품이 아닌 것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높은 것을 지나치게 높은 것의 기준을 두는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은 기준을 딱 둘 수는 없고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을 보는데 저렴한 것도 있겠지만 녹색제품 품목이 다양하지도 않고 약간 비싼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하기를 꺼려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구매하면서 약간 저조한 이유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 생산품 등 다른 품목들도 구매를 계속 촉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녹색제품이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 또 녹색제품 이런 데에서 나온 것도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것으로 각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녹색제품의 구매내역 자료를 주셔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매가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환경은 우리가 보존해야 하고 미래가 걱정돼서 아이들한테 자식도 낳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녹색제품 관련해서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보니까 조례에 되도록 열어놔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제8조2항의5호를 보면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에서 뒤쪽이 조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연초에 물건을 구매할 때와 연말에 구매할 때 상황이 다른데 연초에는 예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기준으로 하면 반드시 녹색제품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비유를 적는다든가 적어도 현 시가의 2.5배 이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를까 회계연도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는 너무, 결국 5항은 거의 구속을 시켜버리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8조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다 삭제하는 것이구나. 알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8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과 관련한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별표4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최초 보고 후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고 질문·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3년 12월 11일 제175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필요시 보고 후 90일 이내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서를 지방의회에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은 우리 구에 총 175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문·답변과정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고, 앞으로 90일 후인 내년 3월 9일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제권고 여부를 의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점 깊이 염두에 두셔서 오늘 회의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59페이지 이후부터는 푸른도시과 소관이고, 그 앞쪽으로는 도로 관련해서 도로관리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토론하실 위원님 질문·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미아동에 공원부지를 해제할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지역주민들 입장은 양분되잖아요. 공원을 설치해 달라는 주장들이 있고 또한 한편에서는 기존 공원도 폐지해 달라는 민원들도 발생을 하고요.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잠시만요. 박문수위원님께서는 35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주무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아동 128-8번지 같은 경우는 공원이 어린이공원이거든요. 과거에는 어린이공원이 면적의 기준이 없이 어린이공원 하자고 하면 그냥 어린이공원이 됐는데 지금은 면적 기준이 어린이공원은 1,500㎡ 이상이 돼야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공원이 아니더라도 일단 조그마한 공원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런데 지금 거기를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계속 수년간 쓰고 있거든요. 사용료를 받아서 하는데 거기 입지적인 조건이나 상황을 봤을 적에 저희가 만약에 거기를 한다고 하면 기껏 해 봐야 녹지 정도 할 수가 있는 그런 면적이거든요. 100평 정도의 면적에 교통섬, 거기가 도로가 이렇게 가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적에 현재 주차장이 그래도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공원을 많이 늘려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문수위원

만약 그 자리에다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공원용지를 해지하고 공공용지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안내문을 써붙일 경우는 어떨까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다면 저희가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내라고 일정기간, 한 보름 정도 내걸면 되겠습니까?

박문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현수막을 제작해서 거기에다가 걸어놓고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청취 플래카드로 하는 방법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다음 질문·답변하실 위원님 질문·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334페이지 봐주실래요? 거기가 수유3동 메가박스 옆인 것 같은데 맞지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치해제에 관한 의견은 그냥 둔다는 말씀인데 여기가 도로 폭이 좁거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폐지 건의한 것이 아니고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못하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메가박스 옆에 주유소 있는 데 그 골목인 것 같은데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존치 아니면 예산이 되면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73건에 예산이 거의 한 1,9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이렇게 있지만 사실 매년 도로개설을 위한 예산편성이 어려운 실정이라 여기 남아있는 도로는 거의 도로개설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거의 도로개설이 안 되겠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어렵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 때문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번1동에 447번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묶여져 있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못 찾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용역조사를 다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주택과 소관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수립해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이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여쭈어볼게요.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위원장님, 한번 더 여쭈어볼게요.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질문·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수유3동 지난번에 그 현황도로 문제로 법적인 문제가 소송된 것 알고 계시지요? 번지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강북노인복지관 뒤쪽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말씀하시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 부분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했어요. 소유자인데 현황도로 때문에 구청에서 담을 막았고 그 이웃에서 못 다니게 해서 법으로 걸어서 지금까지의 과정이 북부지원에서 한 번 이기고 대법원에서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일반 현황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일반 현황도로하고 도로계획시설하고, 어쨌든 법적인 문제에서 내 것이라고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는 여기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아니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현황도로, 사유지 도로에 대한 보상은 도시계획사업을 안 하고 토지매입을 안한 상태에서 포장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권자가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일반도로나 똑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답변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본 안건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에 실질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진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대장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2014년 3월 4일 제177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해제 권고사항이 없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과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