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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14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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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관계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 10월 19일 제1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감사 및 조사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변경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에 서류제출 거부 및 선서 거부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사항 중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연장됨에 따라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자를 11월 23일에서 11월 21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의회 사무국의 업무를 원활하고 적절하게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분장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의사분야에서 의정분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우순위원장

예, 김경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김미영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주적인 선출방식으로 전환하여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안 예고와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장, 부의장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전에 미리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며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한 후 기표방식에 의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하도록 개정하고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예고할 수 있고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 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우순위원장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김미영 의원님, 많은 일을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의장 선출 부분이나 부의장 선출 부분에 우리 도내의 인근 지역에 회의규칙을 비교해 볼 때 조금 차이가 많은 부분이 있고 개정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앞으로 저희들 전자투표 시대를 또 예견하여야 될 것이고…….

강우순위원장

김미영 의원님 들어오셔도 됩니다. (김미영 위원 : 의석으로 이동)

신정호위원

그리고 또 제8조 제1항의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투표를 현행 규칙대로 무기명투표로 하고 동 규칙 제8조 제1항의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선거일 2일전은 선거절차의 준비에 있어 시일이 촉박하므로 선거일 3일전으로 하며 동 규칙 제8조 제2항의 정견발표 시간 10분은 다소 길다고 생각되어 5분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위원장

신정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신정호 위원님이 수정 제안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8조 제1항의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투표를 현행대로 무기명 투표로 하고 제8조의2 제1항 선거일 2일전을 선거일 3일전으로 하며 제2항 10분을 5분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8조 제1항의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투표를 현행대로 무기명 투표로 하고 제8조의2 제1항 선거일 2일전을 선거일 3일전으로 하며 제2항 10분을 5분으로 하는 안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