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두행 의원 발언

김두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위원장으로부터 제1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보류 되었던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한 결과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우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강우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기간을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에 서류제출 거부 및 선서 거부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연장됨으로써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자를 11월 23일에서 11월 21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주시의회 사무국의 업무 중 의회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의사분야에서 의정 분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장, 부의장 선출방법과 후보자 등록방법을 개정하고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발의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8조 제1항의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투표를 현행대로 무기명 투표로 하고 제8조의2 제1항 후보자 등록을 선거일 2일전을 선거일 3일전으로 하며 제2항 정견발표를 10분에서 5분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 대비표 및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우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문쌍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쌍수기획경제위원장
기획경제위원장 문쌍수입니다. 제1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진주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됨으로서 중학생 자녀를 제외하고 대학생 자녀를 포함시켜 장학금 수혜의 폭을 넓히는 조례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기능직공무원에게 사기진작과 시혜를 주며, 정원수에는 증감이 없는 조례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2012년도 공유재사관리계획(기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건립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으로서 진주시 정촌면 일반산업 단지 내에 건립하여 기업지원시설 부족으로 인한 외부 기업유치의 장애 요인을 없애고, 기업유치를 토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진주시 중소유통의 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은 정촌면 일반산업단지 물류시설 용지 내에 건립하려는 것으로 현재 대형유통업체 및 SSM에 대응하는 신 물류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시 유통업체 실태를 보면 대형마트 및 SSM과 농협하나로 마트에서 공산품 및 생필품까지 취급함으로서 지역영세 상인과 중소생산자까지 폐업을 초래하는 등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장대시장공영주차장 조성은 국비와 지방비로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전통 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혁신1동,2동 주민센터 신축은 향후 혁신도시 내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 및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문쌍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환경도시위원장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5페이지부터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2006년 12월 29일 낙동강 수변구역지정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으로 건립된 대평면 친환경유기농자재 생산시설은 향후 지역특산품인 딸기를 비롯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체 퇴비생산 및 보급계획으로 조성된 것임을 감안 할 때 동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평면 지역민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에 무상사용 허가하는 것이 원할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애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장 간사 김경애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5 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개요로서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진주시의 1실, 4국, 2관, 2직속기관, 3개 사업소 37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 6페이지입니다. 둘째, 감사위원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사무보조자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습니다. 셋째,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감사계획서 7페이지 넷째 주요 감사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총 건수는 845건으로 기획경제 위원회 244건, 복지산업 위원회 271건, 환경도시 위원회 330건입니다. 다섯째, 행정사항으로 감사자료 요구 집행기관 이송은 2011년 10월 24일 이며,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은 제2차 정례회의 개최 9일전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애 간사의 제안설명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와 현장 점검 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