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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195회 제2본회의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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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계속된 정례회 기간동안 201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연일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답변 및 자료준비 등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195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중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의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행정보건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있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번호 27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별한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유아 및 청소년들을 발굴·지원하고 있는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관련하여 2016년도 사업예산안 의결에 앞서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영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부위원장의 보고와 또한 보고서 자료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출연금은 이미 예측이 가능했던 금액이고, 그렇다면 예산서가 수립되기 이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서 인쇄물이 11월 17일경에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 3억 5,000만원, 근거있는 사업비 명시된 바 그대로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0월달이나 9월달에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얻은 후에 예산서에 금액을 집어넣는 것이 옳다는 것이지요. 또한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의 발로이다. 집행부는 무조건 예산 제출하면 통과될 것이다. 만약에 이 안건이 오늘 부결될 경우 예산서를 다시 또 짜야 될 것이고, 특위 또한 다시 운영해야 돼요.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깔보는 무시행태의 발로이다에 대해서 답변 요구합니다.

김동식의장

집행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먼저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문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안 상정 전에 출연금 동의안을 의회에서 미리의결을 받도록 조치하였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출연금 사전 의결안과 예산편성안을 함께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그 규정을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출연금 동의안을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운영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신 박문수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식의장

박문수의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의장도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려고 검토도 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 의장이 이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의회 직원들이 꼭 해야 된대요. 그 의미는 의회의 독립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이런 부분을 헤아려서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시고, 앞으로 집행부는 의회의 모든 직원들이 독립돼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72번, 2016년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구민이 주인되는 희망 강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안번호 266번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강북구의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4,478억 2,1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4,100억 4,100만원보다 377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375억 8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78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3억 1,300만원으로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액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 29억 3,000만원, 세외수입 65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 2억 3,000만원, 조정교부금 120억 4,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30억 9,000만원, 보전수입에서 30억원 등 세입 총액은 금년도 대비 3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은 인건비 32억 7,000만원, 물건비 23억원, 경상이전 258억 9,000만원, 자본지출 45억 3,000만원, 내부거래 14억 3,000만원, 예비비 3억 8,000만원 등 총 37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 행정분야 278억 4,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8억 9,000만원, 교육분야 54억 2,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83억 7,000만원, 환경보호분야 229억 7,000만원, 사회복지분야 2,462억원, 보건분야 125억 7,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억 4,0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5억 5,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52억 2,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2억 3,000만원, 예비비 43억 7,000만원, 기타 행정운영비 1,00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8,0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 1,0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87억 2,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녹색주차마을 조성, 주차사업, 도시관리공단 위탁비 등 주차사업 활용토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감액 11건에 1억 6,428만 2,000원, 증액 7건에 3,412만원이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감액 6건에 1억 1,355만 8,000원, 증액 6건에 1억 1,35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성, 소모성 경비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증진과 주민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어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 감액사항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 구정홍보 역량강화, 언론홍보,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비(지역신문) 4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 구정홍보 역량강화, 언론홍보,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지역신문 구독비용 1,56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참여행정기반구축,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관외 전입자 및 관내 혼인신고자 태극기 지급 1,068만 8,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가을음악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 출연사례 및 출연료 55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역사문화 탐방, 일반운영비 277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육성, 역사문화 탐방,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진행비 223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육성, 초등학교 예절교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버스임차료 128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관광산업 진흥, 관광 홍보, 강북구 관광명소 홍보,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관광안내 터치스크린 구매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교육1등구 육성,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 다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중 다산아카데미 운영 지원 4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선도보호육성,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및 지원,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중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1,437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경영지원, 봉제지원센터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행정요원 인건비 1,0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경영지원, 봉제지원센터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의류제조 역량강화 2,89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경영지원, 봉제지원센터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센터운영비 5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취약계층 보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위원회 간담회비 1,17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취약계층 보호, 복지위원 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9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취약계층 보호, 복지위원 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복지위원 활동 업무추진비 36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사회복지의 날 행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49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보훈대상 관리 및 지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호국보훈의 달 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호국정신 함양추진 교육 강사료 28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 중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가로수 관리, 성신여대 캠퍼스길 녹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녹지조성 9,91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 중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가로수 관리, 성신여대 캠퍼스길 녹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중 공사 관련 부대경비 9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감액 총액은 20건, 2억 3,719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기본경비(구의회사무국), 기본경비(구의회사무국),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7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동청사 대수선 1,75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동 행정 차량용 블랙박스 구매 24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동 행정 기반 관리, 통 반장 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통장 소양교육 특강사례비 5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참여행정기반 구축,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대상 표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구민대상 상패 18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 활동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및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1,1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관리,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운동기구 구매 및 보수정비 2,0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저소득 아동복지증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104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녹색성장,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 재료비, 재료비 중 공공청사 옥상텃밭 비료 등 지원 1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취약계층 보호, 찾아가는 방문복지사업 추진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9만 8,000원을 일부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취약계층 보호, 찾아가는 방문복지사업 추진체계 구축,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구성,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안심118 콜센터 운영 275만 8,000원을 일부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지역공동체 정신함양,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캠프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중 자원봉사캠프 지원 21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중 여성가족의 복지증진, 가족복지 향상,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419만 4,000원을 일부 증액하고, 일자리지원과 소관 예산 중 서민경제기반 안정,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방과후교실 학습교사 강사료 2,34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 중 도시공원 이용공간 개선, 도시공원관리, 근린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근린공원 유지관리 4,0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 중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가로수 관리, 가로수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가로수 수형조절 3,0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 중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5,546만 6,000원을 일부 증액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중 구민건강증진 구강보건사업, 구강병 예방사업,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중 충치예방 재료 150만원을 일부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19건, 2억 3,719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칭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에너지 수급안정, 연료안전관리, 경로당 가스타이머형 가스차단기 보급,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경로당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보급을 사업대상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 수급안정, 연료안전관리, 경로당(어린이집 등) 가스 안전점검 및 가스시설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경로당(어린이집 등) 가스 안전점검 및 가스시설 개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는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홍보 중 광역신문(서울신문) 부수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다른 일간지로의 적정한 배분이 필요함. 2. 봉제센터 위탁업체 변경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기 바람. 3. 4·19민주묘지 주차장 지원 사업 관련하여 지역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예산 비목 설치 및 증액부분에 관하여 2015년 12월 11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장료 등

김동식의장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을 지역구로 하는 강북구 구의원 구본승입니다. 오늘 제가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 입장인데요. 이 자리에 서면서 어젯밤에도 반대토론문을 어떻게 작성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작성했습니다. 토론문으로 발언하기 이전에 구의회 의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구민들이 선출해 준 단체장은 어떤 차원에서 사업을 입안하고 예산을 제출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저의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실제 편성권한은 구청장에게 있고 심의권은 우리 구의회에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권한의 행사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어찌 보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개별 개별의 안건에 따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예산편성과 심의에 있어서 주민들의 눈으로 그리고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기준으로 편성하고 심의했는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강북구 주민 전체는 아니지만 주민들 중에 강북구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서를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에게도 제출했고, 두 번째로는 예산낭비성 사업이라 해서 4개의 사업을 지목해서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어찌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감안해서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 목록은 제출받아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기록에 꼭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우이교 강북구 홍보조형물 설치’ 2,178만원(단년도 사업), 두 번째 태극기달기사업은 계속사업이지만 그 안에 신규사업 ‘관외 전입자 및 우리구 거주 혼인신고자 태극기 지급’ 4,566만 8,000원(다년도 계속사업), 신규사업 ‘성신여대 캠퍼스길 녹지조성사업’ 1억원(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가로수 아래 황토정원 조성사업’ 8,000만원(다년도 계속사업). 예결위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은 됐지만 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예산안에 포함된 주민들이 지적한 예산 낭비성 사업입니다. 제가 이 사업의 개별 개별에 대한 구체적인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저 또한 이 모든 것이 다 예산 낭비성 사업이라고 모두의 의견을 모아서 제가 대표성을 갖지 않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께서 제기한 낭비성 사업이라는 것은 저는 100%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예산안 낭비성 사업을, 행정보건위원회의 것은 더 심도있게 질의까지 했고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권이 없기 때문에 담당공무원과 직접 통화를 하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런 사업들이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민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가 무엇입니까? 좀더 일할 수 있는 기회, 공공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려 달라, 현상유지보다 좀더 늘려주면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저 또한 많이 들었고 구청장님과 많은 의원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까지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즉, 우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나 답답했고 지금도 답답합니다. 주민들이 저에게 “이러한 예산 낭비성 사업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 구청장과 구의원 그리고 공무원의 눈과 입장 그리고 요구가 아니라 진정 구민의 입장과 눈과 절박한 요구를 기준으로 해서 심의하고 편성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예”라고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정된 예산안을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새벽 1시까지 심도 깊은 고심에 찬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성신여대 캠퍼스길 녹지조성사업 1억원이 전체 감액됐고, 앞서 말씀드린 관외 전입자 그리고 우리구 거주 혼인신고자 태극기 지급의 예산은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그런 결정과 심도 깊게 새벽까지 이어졌던 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의 문제의식이 100%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상정된 예산안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결 요청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의원님들마다 판단의 근거가 있을 것이고 굳이 표결 요청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의시스템으로 봤을 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의가 있다고 한다면 표결로 들어가지만 아무런 얘기를 안 하면 저 또한 포함해서 이 안을 찬성하는 것이 됩니다. 표결실명제, 구체적으로 표결에 누가 참여했고 누가 찬성을 했고 누가 반대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이 안건처리에 저는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안건처리시 자리를 떠서 이석을 하겠습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마치며, 집행부에게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뜻을 좀더 헤아려서 사업 집행시에 예산절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결정된 사업과 예산이고 집행부에 제출된 원안이 대부분 반영된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개별 개별 사업들마다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개별사업에 대해서 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례로 무료로 태극기 나누어줄 때 게시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든지 그리고 주택의 특성상 한 주택에 태극기 하나만 달아야 되는 이런 주택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택의 특성상 게시할 수 없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태극기를 무료로 나누어준 후에 실제 게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후확인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로수 아래 향토정원조성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가 쭉 읽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사계절이지요. 우리 꽃이 사계절마다 딱 3개월 단위로 꽃이 피든 아니면 꽃이 피지 않든 간에 식물들이 죽지는 않습니다. 사계절마다 꽃과 식물을 바꾸어야 된다고 한다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3계절 정원으로도 가꿀 수 있고 2계절 정원으로도 가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산절감에 대한 방안을 감안하셔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표결에 있어서는 이석을 하겠다는 저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의회에서는 녹화가 됩니다. 또한 그 녹화를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표결할 때 누가 앉아 있고 누가 서있는지 누구든지 다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예결위원 아무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인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미아역 2,000만원을 주민의 교통환경개선비로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미아역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는 일개동 내에 어느 특정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마을버스 미아역은 일명 번2동, 미아동, 송중동 주민을 위한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의 건이었습니다. 이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예결위원 다섯 분 중에 세 분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결위에서 사라졌어요. 삭감됐다는 것이지요. 본 의원은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느 특정 동네의 특정인을 위한 마을버스 승차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어떤 이유로 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요구합니다.

김동식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예결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예결위원님들 중에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영심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겠습니다.) 예.

이영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심의 중에 상임위 안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항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다양한 부서에, 다양한 항목의 예산을 심의하였음에도 의원님들 열네분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먼저 상임위 안을 원안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성신여대 안을 삭감하고 의원님께서 삽입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전원동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표결한 적이 없습니다. 표결한 적이 없고 상임위 안 자체로는 지금 반쪽짜리입니다. 의원님께서 필요성을 피력을 하셨거나 한 적이 없고 저는 거기 위치가 어디인지, 반드시 강북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었는지를 그 자리에서 동의했던 바가 아니고 그냥 위원님들이 동의한 사안에 대해서 예결위 심의에 가서 다시 심의를 할 것이니까 어떤 이의 제기 없이 넘어왔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본 예결위 안에서는 성신여대 안이나 가로수 향토정원 안이 원안으로 쭉 끝까지 갔었습니다. 갔다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구본승의원님이나 또 시민단체 그리고 예결위 안을 최대한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는 마지막 숙고를 한 번 더해서 그 안을 다시 감액을 했고, 그 안을 감액함과 동시에 반드시 마을버스 승차대를 넣어야 한다는 그런 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체 안에서 봤을 때 이 성신여대 안까지도 최대한 저는 상임위를 존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승차대의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동료위원님들 중에 주변에 상가가 있어서 마을버스 승차대를 설치하면 간판을 가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각 지역구 의원마다 내 지역구에도 마을버스 승차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민원이 계속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거에 두 번이나 부결돼서 재심의하는 입장에서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예결위원 열네분과 해당부서 그리고 각 단체, 강북구민 35만명의 최대한의 접점을 찾는데 최선을 다 하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민원성이나 쪽지예산 혹은 제가 옳다고 주장하고 마지막까지 줘야 한다고 믿었던 것까지도 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 중에 소중히 여기면서 증액을 요구했던 부분조차도 저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삭감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단체의 증액된 예산을 삼각하지는 못했고 어떤 타 단체 한 단체를 겨냥해서 그 단체의 서류의 미비점이나 그런 것을 들어서 반을 삭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어느 단체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동료의원이고 또 그 단체에 대한 많은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저는 예결위 심의 중에 삭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도 예결위원장으로서 저의 모든 것을 내놓았고, 그리고 반드시 상임위에서 내놓으신 안을 원안대로 해야 한다면 예결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강북구청 집행부에서 올라온 외에 어떤 항목을 새로 넣어서 쪽지예산을 증액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이영심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문수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예결위원장님의 답변과정 중에서 만장일치 찬성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의제기가 없으면 만장일치 아닌가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미아역에 마을버스 승차대가 간판을 가린다, 간판 안 가리지요. 그렇다면 현장에 가보셨어야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 직원에게 질의를 하든가, 간판 안 가립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계속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라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66번,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반대토론까지 했으면 이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표결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토론을 했잖아요. 구본승 위원장도 반대라는 말을 분명히 했고 본 의원도 반대라는 말을 해 가지고 지금 했는데요. 그러면 표결을 해야지요.) 제가 이의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이의가.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표결해야 됩니다.) 구본승의원님은 그 항목에 대해서 본인은 반대하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전체 반대한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문수의원님은 제가 잘못, 그래서.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도 토론에 반대토론을 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목록을 보시지요.) 그러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빨리끝내고 해요.) 아직도 처리할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는 것인데 한 건은 처리해야지요.) (○김도연의원 의석에서 - 쉬었다가 하시지요.) 계속하자는 의원과 잠시 쉬었다가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의장이 정리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지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결하고자 하는 수정예산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으로 회의규칙 제42조에 의거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시 같은 조 제2항 “수정안이 전부 부결될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운영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식의원입니다. 제1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많은 안건 심의와 관련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20일 장동우의원 외 7인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경우 거짓 증언한 자에 대한 고발 규정과 증인이나 참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20일 김영준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써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법에서는 검사위원의 선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위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이정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8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행정보건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준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례의 내용을 간결하게 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위원의 위촉·해촉, 심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26일 구본승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민대상에 강북구의 지역환경 개선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환경상을 신설하여 환경보전운동의 생활화와 환경보전의식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처리전담시설 근무자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조정하여 직원 복리를 증진하고 격무부서 근무를 장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렬 및 행정직렬의 인력을 확충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우리구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징수촉탁교부금의 지급비율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70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을만들기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네트워크와 지원제도 및 운동방향과 관련하여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들을 운영규정안으로 제정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영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6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2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2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안 제13조에 보면 자문위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항1호에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2호는 관련 공공단체장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호가 마을만들기 관련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중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보면 자문위원이 나옵니다. 100조의2항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약이 지방자치법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삭제됐습니다.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법령을 위반한 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다?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 요구합니다.

김동식의장

박문수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아닌지 빨리 답변해 주세요.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 답변준비 마무리 됐지요? (○행정관리국장 고한석 집행부석에서 - 예.)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안 제13조 자문위원에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0조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에는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는 임의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도적으로 운영규정 동의안을 제정한 지자체 그 의도를 파악하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의견을 제시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270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 13.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서울특별시 강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수유동(인수동) 516-21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20.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유동(인수동) 516-21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도연의원입니다. 시간상 인사는 갈음하고 바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 목적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등을 규정하여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빠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운용 중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새롭게 설정하여 부지 선정 및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존속기한의 도과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및 협의체 명칭, 근거법률 등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확한 역할을 명시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구의회 제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강북구 직제개편에 따라 직위명을 변경하며,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강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가 정비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권고내용을 이행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는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서 재해 대비·대응 관련 조항의 많은 부분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8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규제 정비를 위해 상위 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82번 수유동 516번지 21호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의견을 모아 작성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기 위해 본 안건을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92번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기금운영 계획이 확정된 이후 당초 예상된 도로 굴착허가건수가 예상을 초과하여 증가됨에 따라 도로 굴착복구 물량이 증가하여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2015년도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도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2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2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2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2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2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2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28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유동(인수동) 516-21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282번, 수유동(인수동) 516-21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 292번,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해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5분 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잘 정리하시고 내년도에도 주민들께 힘이 되는 의정활동과 구정활동을 함께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성남시와 은평구 그리고 광주 광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민악성 과중채무에 대한 빚 탕감 프로젝트를 우리 구에서도 실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빚 때문에 고통 받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형편껏 갚으세요.” 악성채무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빚 탕감 프로젝트입니다. 이름만 보면 빚 탕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서민악성 과중채무 빚 탕감 프로젝트는 은행과 카드사 등이 헐값으로 대부업체에 매각한 장기연체의 부실채권을 연금의 5% 이내로 사들이거나 무상기부 받아 소각하는 사회연대운동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원금에 이자까지 붙어 눈덩이처럼 커져 채무자에게 청구되었던 악성부채 대신 원금의 7%에 해당하는 부채를 자신의 경제형편을 고려해 계획을 세워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걱정은 구청에서 진행하면 구 예산이 투여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은평구 사례를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 구비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빚 탕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주빌리은행과 구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청은 금융상담을 진행하며 그리고 지역 종교단체, 시민복지단체,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성금을 모금하여 악성 부실채권을 소각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사진을 보며 간략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350만명이 채무 취약계층이고 그 중에 114만명이 장기 연체자이며, 111만명은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추심 받는 채무자입니다. 그들 중에 25%는 부당한 방법의 채권추심을 받았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7.6명은 채권추심경험자이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살자들 중에 5명 중 1명은 경제적 이유로 자살했다라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채탕감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빌리은행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과중채무, 악성채무에 고통받는 분들 최소한의 이것을 해결하면서 사회진입을 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추진절차는 기업, 종교단체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주빌리은행에서 받고 그리고 채권추심의 업체로부터 채권을 기부받거나 채권을 매입해서 이것을 소각한 다음에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주빌리은행은 올해 8월 27일날 서울시 신청사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채무자가 3,848명 12월 10일자로 이렇게 빚 탕감을 받았고 1,109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 악성채권이 소각됐습니다. 활용된 매입자금은 8,100여만원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2014년 3월 14일부터 이렇게 쭉 진행이 됐고 성남시, 은평구, 광주 광산구 그리고 내일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주빌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가까운 도봉구에서는 주빌리은행과 업무협약은 아니지만 관내에 있는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악성채권, 장기부실채권에 대한 기증을 받아서 이것을 소각하는 과정도 밟았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서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악성채무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다른 구의 사례를 제안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가능한 방법들을 타진해 주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문수의원님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보시지요. 본 의원이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질의했던 것이고 또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구정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 관내에 Y-스퀘어, 우리 지역신문인 동북일보에 난 기사내용입니다. ‘Y-스퀘어는 과연 언제 약속을 이행할 것인가?’ 지역주민들에게 채용 기회 확대 및 소규모 부스 설치해 우선적으로 임대·운영 기회 약속을 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실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요 요점은 다수의 소규모 부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제안서에 기재했던 그 내용이 본 의원 판단은 허위이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청 집행부는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이 강북구청장과 Y-스퀘어를 상대로 해서 고발을 하여야만 하는 것인지?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Y-스퀘어가 강북구청 그리고 의회를 완전 무시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좀 내려 주십시오. 왼쪽으로 좀더 내려주십시오. 부구청장님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자료 준비됐습니까? (○부구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 예.) 하철승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구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욕을 보이시는 박문수의원님께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Y-스퀘어측에서 이왕에 저희구에 제출한 지역계획협력서를 조속히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박문수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우리 구청에서 Y-스퀘어측에 지역계획협력서를 이행하도록 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아직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에 그런 경로를 통해서 Y-스퀘어측에서도 아마 강북구민 12명을 채용한 것 같습니다. 채용을 했고 앞으로도 여건이 되면 추가로 강북구민 채용을 늘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창업부스 설치라든지 기타 나머지 협력계획에 대해서도 조속히 이행이 되도록 저희들 구청에서 추가로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힘을 같이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매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공권력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독려해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고소·고발조치를 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검토를 해서 강력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봐주기 식 그런 행정 절대 안 됩니다. 구청에서 단순히 권고하면 권고하는 정도로 그 사람들이 작은 성의를 보일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에 맞는 법적 구속력이 얼마만큼 강한지는 집행부에서 좀더 세밀하게 체크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5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바쁜 일정과 한 겨울 추위속에서도 15일간의 회기기간 중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해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지역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