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두행 의원 발언

김두행의장
회의 개의에 앞서, 이창희 시장님께서 농산물 특별판매전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현병입니다.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14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기타의안 4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노병주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은 기획경제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진주시 자기 주도 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산업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외 1건은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주요 업무보고서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존경하는 김두행 의장님 !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시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심에 감사드립니다. 강민아 의원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아이에스디 즉 투자자 국가 소송제가 협정내용에 포함되면 한국정부는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경우 국제중재기구에 회부되어 중재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지정하여 환경폐기물을 버리지 못하게 하자 국제중재기구에 회부 당했습니다. 기업에 대해 공익을 목적으로 정부가 규제를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반대, 끊임없는 지적이 있은 후에야 이명박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일단 협정을 체결하면 3년 뒤에 재협상할수 있다.” 그나마 변화된 입장이라면 입장입니다. 한미 FTA의 이점이라고 내걸었던 수출 주도 대기업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예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하락 및 더블 딥, 그리고 장기적 경제 침체 속에서 한미 FTA는 미국의 위기 돌파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를 체결하면 향후 10년간 "GDP 5.66% 증가, 일자리 35만개 증가, 외국인 투자 증가, 무역수지 흑자 증가"라고 홍보합니다. 그러나, 한-EU FTA 발효 100일 후에 무역수지는 오히려 크게 악화되었음을 우리는 다같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특허연장으로 인한 약값, 의료비 상승, 농산물 원산지 미 표시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환경파괴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만 본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음이 핵심입니다. 한미 FTA는 미국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미국의 법질서에서 법의 지위를 갖는 것은 한미 FTA가 아니라 미국 의회가 제정한 한미FTA 이행법입니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이행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미국법도 개정되지 않으며, 한미 FTA가 미국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고, 주의 법률이나 규정이 한·미 FTA에 위반되더라도 그 적용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미국법 그 다음에 한미 FTA 이행법 그밑에 주법 그 밑에 한미 FTA의 순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FTA는 대한민국 법률 위에 존재합니다. 한미FTA는 발효되면 우리나라에서 ‘법률’, 그것도 ‘특별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법과 조약이 충돌할 때에는 ‘후에 발효한 법률이 효력면에서 우선한다’는 후법 우선의 원칙과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미FTA와 저촉되는 기존의 법률, 명령,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됩니다. 부자슈퍼 SSM으로부터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 할 수 있는 현행 유통법과 상생법이 무력화됨은 물론이고,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급식에 대해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한미FTA에서 규정하는 내국민 대우에 해당되어 불법이 됩니다. 진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시민을 위한 각종 지원조례는 급식지원조례와 마찬가지로 내국민 대우 조항에 해당되어 금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만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대응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도농 복합도시인 진주는 농산물 관세가 철폐되면 그 타격이 더욱 클 것입니다. 한미 FTA가 진주시의 경제, 지방자치, 환경, 보건 등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한미FTA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선량으로서 한미 FTA에 대한 연구분석과 여론수렴을 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장의 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조례의 제정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로서 지역의 필요에 의해 제정된 조례가 한미 FTA로 인해 강제적으로 폐지.개정되어야 하는 현실에 대해 분노와 항의를 표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한미 FTA를 바라보고 대응책도 마련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김두행의장
강민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우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강우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2011년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 까지 8일간 이며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우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4분

김두행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건 노병주 의원, 유계현 의원, 이인기 의원, 강우순 의원, 신정호 의원, 심현보 의원, 류재수 의원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류재수 의원과 문쌍수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26분

김두행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 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