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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150회 제1환경도시위원회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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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 및 제50조 규정과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 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 등 제반 감사 준비에도 차질 없는 안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밀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원처리를 할 때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한다면 편안하고 조속하게 처리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직개편까지 해서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하여 오케이 민원 상담까지 신설된 걸로 아는데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오늘 사무감사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셔서 정말로 집행부가 시민을 주인으로 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며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요령은 환경교통국장이 대표로 나와서 선서 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란에 날인한 후 환경교통국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자만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선임자에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증인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인 환경보호과장 김종영 위생과장 양균석 청소과장 박원석 녹지공원과장 고영도 교통행정과장 김성래 건설과장 강도석 도시과장 양동성 재난안전과장 최금경 토지정보과장 김용균 도시디자인과장 백철현 수도과장 강홍기 하수과장 김인호 정수과장 강영길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주섭 내동면장 양재철 정촌면장 김복태 진성면장 박일철 일반성면장 김학룡 사봉면장 남상원 망경동장 이정희 강남동장 안봉규 칠암동장 이권도 하대1동장 박우복 하대2동장 정영출 상평동장 정홍철 초장동장 강호인

이상영위원장

다음은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김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수감에 앞서서 열심히 준비하고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것이 있으면 많이 지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받아서 시민에게 민원처리를 잘하고 더욱 더 밝은 시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인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종영입니다. 위생과장 양균석입니다. 청소과장 박원석입니다. 녹지공원과장 고영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래입니다. 건설과장 강도석입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금경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철현입니다. 수도과장 강홍기입니다. 하수과장 김인호입니다. 정수과장 강영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주섭입니다. 내동면장 양재철입니다. 정촌면장 김복태입니다. 진성면장 박일철입니다. 일반성면장 김학룡입니다. 사봉면장 남상원입니다. 망경동장 이정희입니다. 강남동장 안봉규입니다. 칠암동장 이권도입니다. 하대1동장 박우복입니다. 하대2동장 정연출입니다. 상평동장 정홍철입니다. 초장동장 강호인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 인사)

이상영위원장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서에 의거 국별로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감사방법은 국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표에 의거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12월 2일에는 미진한 부분이나 세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강평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는 주요업무만 요약해서 보고하고 위원회 질의는 감사계획서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를 감사를 하겠으며, 감사가 없는 국ㆍ과장님을 비롯하여 면.동장께서는 나가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고 감사 차례가 되면 사전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면 으레 선입견부터 딱딱한 분위기를 생각합니다만 이제 시대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나 또 집행부에서도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질문을 하실 때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를 꼭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종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공통사항 29개, 환경보호과 소관 19개 항목입니다. 3페이지, 먼저 공통사항으로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으로서 시내 일원에 비치된 자전거 공기주입기 관리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자전거 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0년 5월 남강변 자전거 전용도로내 7개소와 자전거 시범기관 8개소, 시내 주요지점 자전거 보관대 35개소 등 총 50개소에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설치하였으며 설치 후 2010년 12월 공기주입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 정비를 완료하였고 이후 수시 점검을 통해 자전거 공기주입기에 대한 정비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 2, 3, 4, 5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3페이지 하단부부터 4페이지까지입니다. 한국 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 진주지회에 사업내용은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 지원액은 1,350만원입니다. 도비가 600만원이고 시비가 750만원 해서 4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14개 단체에 대해서 유인물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수곡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공사 외 1건입니다. 사고이월 집행내역은 명석면 수변구역 주민 다목적문화시설인데 이것은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공사대금을 미청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청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명석면 수변구역 주민 다목적문화시설공사 외 3건이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갈음합니다. 아래부분에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은 명석면 수변구역 주민 다목적문화시설 증축공사 외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사항은 8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11년 명석면 수변구역 주민 다목적문화시설 증축공사부터 중간에 4건까지는 우리과에 직접 시행한 것이고 나머지 내평 구거정비공사 외 8페이지까지는 면재배정사업으로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용역계약 집행현황은 수곡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원가산정 용역 등 8건입니다. 이 내용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라든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명석면 수변구역 주민 다목적문화시설 증축공사 외 3건으로써 이 내용은 우천으로 인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공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 14, 15, 16, 3개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국비가 5억6,500만원, 도비가 2억3,700만원, 총계 8억286만7,000원 확보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각 파트 별로, 항목 별로 업무와 연관되기 때문에 세부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으로서 예산액은 4억312만5,000원인데 집행은 3억7,749만8,000원 나가고 2,562만7,000원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납 금액 중에 국비가 1,708만4,850원이고 도비가 854만2,430원 되겠습니다. 19번, 20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항목 2010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으로서 석면구제 피해급여는 급여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으로 전액 미집행하였고 그 다음 아래 부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전출에 따라서 집행이 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진정이나 건의, 청원 등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총 9건으로써 정상 처리하였습니다. 23, 24번 항목은 해당 없습니다. 25번 아래부분에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입니다. 이것은 창원시, 마산에 소재하는 민원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가 있어 가지고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자진 취하원을 제출해서 취하된 내용입니다. 이외에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써 2010년도에는 녹원환경감시단 경상남도연합에 100만원 보조하였고 2011년도에는 같은 유사한 내용으로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이 단체에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임원현황 내용은 자연보호연맹 진주시협의회, YMCA, YWCA 해 가지고 이 내용도 유인물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은 온실가스 감축 시책 추진에 따른 시상금 5,000만원, 도비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청사 1층 거기에 LED 조명등을 교체했습니다. 다음은 28번 경찰서 예산 지원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9번에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은 푸른진주시민위원회 2회, 진주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심의위원회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시설물 9,217건, 그 다음에 자동차 95,043건 해 가지고 104,260건에 45억8,695만8,000원 부과하여 현재 징수율이 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는 징수율이 91% 되어 있는데 왜 85% 되어 있느냐, 현재 11월하고 12월이 시기가 더 있기 때문에 징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아래부분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사항은 2010년도에는 총 피해농가 158농가에 6,993만2,000원 해서 보상금 지급은 156농가에 5,182만2,000원 지급하였습니다. 아래부분 2011년도는 예산은 5,941만7,000원 확보했는데 10월말 현재까지 220건에 9,924만3,000원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접수되고 있는데 금주까지 접수를 마감해서 관련규정과 조례 규칙에 의해서 피해보상금 산정을 해서 심의위원회, 즉 말해서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심의위원회 부의를 해서 산정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입니다. 앞페이지 하단부 내용과 관련되겠습니다만 2011년도 것은 금년 3월 28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42농가에 5,969만9,000원, 전기충격기, 즉 말해서 전기울타리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 앞에 업무보고 시에 박성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처음에 41농가에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포기하는 사람 있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부담하는 부분이 힘이 들어서 포기하는 부분과, 그래서 나머지 차순위자를 추가로 5농가를 더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확정 지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환경단체 현황 및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앞부분에 공통사항에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환경보전기금으로 6개 단체, 또 우리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이 7건하고 행사보조에 1개 단체에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류재수위원

업무보고 때 했던 내용이 중첩이 되거든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최대한 요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대동소이한 단체에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수자원보호구역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진양호 일원에 39.821㏊가 지정되어 있고 수변구역은 38.39㏊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인원은 직원 한사람과 무기계약직 5명, 공익근무요원 4명해서 10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감시활동 사례를 보시면 낚시행위 1건 했고 또한 대나무 벌채하고 토지형질변경하는 내용을 적발해서 고발조치한 내용이 1건 있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이것은 도사업으로서 금년부터 2013년까지 현재 1차적으로 3개년 사업계획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마 생소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소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야생동식물 보호법 25조에 있습니다. 대상지역과 동식물명은 가시박이라든지 돼지풀 등 동물로서는 뉴트리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350만원, 이것은 아직까지 연말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완료된 내용은 아니고 다완료가 되고 나면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 위임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업무보고시에 류재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자료에도 그렇게 적시를 해 놨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관리 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37,800대 해 가지고 위반이 72대 개선 권고하고 여기에 따른 공무원 1명과 공익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상시 측정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12회해서 점검을 708대, 위반대수는 17대 해서 정비안내를 하고 점검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육군 8962부대라든지 진주경찰서 또는 일반 시민들 상대로 자동차정비검사소에서 상주를 해서 그런 차량을 점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금년에 144건 신고해서 행정처분은 위반업소가 6개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류재수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보고 17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부분에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 추진현황 및 실적 이 내용도 업무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운영 실적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2011년 하반기 11월 중 지급 예정되어 있는데 15,629세대에 4,202만2,000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무단방류 업체는 없고 폐수배출 시설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보시면 업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기가 245개, 수질 303개소, 소음.진동 76개, 6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래부분에 등급별 분류기준은 보고서로서 설명을 대신합니다. 오른쪽 2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법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위반업소가 18개소 해 가지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이라든지 위반사항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또는 경고 및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다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환경오염 관리입니다. 이 내용도 업소 수는 26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같은데, 점검방법이 우수관리사업장 2년에 1회 점검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아래 부분에 각종 환경오염 측정 장비구입 현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악취 포집기,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등 7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관내 하천오염도 조사 현황입니다. 하천은 우리가 지방하천 55개소, 소하천 182개소, 갈수기나 장마철, 연휴기간 특별 하천 순찰로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55개소는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분기 1회에 6개 항목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 32페이지 상단부까지가 지방하천 5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4회 한 결과 평균치인데 이것은 우리 하천수 수질환경기준표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BOD 3이하 시설로서 등급은 약간 좋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중간부분에 대기오염도 측정 현황입니다. 이것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같이 우리 시 관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측정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이러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 내용이 자동적으로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전파가 되어 실시간 측정된 자료가 우리 시민들이 보고 계시는, 진주교에 보시면 환경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시간대 별로 관내 오염도 상황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마에 오존주의보 현황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 6월 21일 같은 경우에 오존 농도가 기준보다 초과되어 대시민 홍보도 하고 급박하게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환경오염관련 민원사항 128건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환경 신문고라든지 또는 120기동대, 열린시장실, 또 전화민원 등 등해서 생활민원, 정식으로 민원서류가 접수된 내용말고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14번에 남강수질관리 현황입니다.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유등축제라든지 이럴 때도 보셨겠지만 청소선을 항상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천수교와 진양교 사이에 부유물질을 수거한다든지 또 오염행의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7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1명과 청경 1명, 나머지 공익요원으로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EM 흙공제작 투입 해 놓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간단히 표현하면 유용한 미생물 균을 공처럼 만들어 가지고 강에, 물에 투입을 하면 정화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면에 소재하는 시니어클럽 거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도 측정도 오목교 등 6개소에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정화활동사항은 자연보호연맹 진주시 협의회 등 12개 단체에서 약 12회 정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 해당되는 지역이 내동 등 5개 면.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1,900만원, 사업내용은 직접지원사업 외 1,579명, 일반지원사업 27건에 8억4,500만원, 중장기사업 외 4건에 15억2,300만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일반지원사업은 25건 5억6,000만원 완료하였고 2건은 2억8,500만원으로써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1건은 현지여건상 동에 재배정사업으로 했는데 여건상 주민센터가 미 완료가 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도서관을 짓지 못하겠다 해서 마을숙원사업으로 3건 변경해 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아래부분에 중장기사업으로써 대평면 친환경 유기농자재 생산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얼마 전에 계약해 가지고 현재 1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평면 농산물 집하장 건립공사는 내년으로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35페이지, 지하수 신고 허가 및 관리현황입니다. 이것도 앞서 업무보고 시에 맨 첫페이지에 현황으로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하수 관정현황이 7,990공입니다.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해 가지고 아래부분에 보시면 용도별 허가신고 대상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가나 신고로 해 놓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용량과 직경에 따라서 1일 양수 능력이 생활용수 같으면 100톤을 초과하는 량, 또는 토출관 직경이 40㎜ 초과하는 것은 허가로 보고 또 100톤까지, 토출관 직경이 40㎜까지는 신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 지하수 관리 현황입니다. 대상 공수가 464개소에 대해서 이용실태 조사를 하고 6개소에 걸쳐서 보조관측망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해 가지고 이것은 그 간에 각종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폐공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폐공처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 및 추진상황은 3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자전거 도시 활성화 추진 상황입니다. 이 내용도 업무보고 시에 상세히 전반적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이라든지 또 무상수리, 또 무료대여 공영자전거 운영 등 2010년도나 2011년도 현 추진실적이 대동소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39페이지에 보시면 보험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사망이 7건에 3억1,500만원, 그 다음에 상해가 107건에 6,98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과장님, 심현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에 자료요구한 것 가시나무 풀베기사업 1,350만원 증빙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는데 좀 제출해 주시고요. 명석 수변구역 주민 다목적문화시설 증축공사 이것이 여기 보니까 공사연기를 두 번 정도로 한 것 같은데 이것 계약서 1부 제출해 주세요. 전기공사하고 건축공사하고 감리용역은 자연히 건축을 안하고 있으니까 자동연기가 되는 것이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어디 것 말씀입니까?

심현보위원

가시나무 풀베기 사업한 것,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안 했습니까? 아래 할 때 어제까지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류재수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라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남강 하천쓰레기 수거 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면에 재배정사업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을 그대로 적시해 가지고 자료를 내어드린 내용이고…….

심현보위원

가시나무 풀베기 사업한 것 …….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가시나무 풀베기사업이 아니고 남강 하천쓰레기 수거정화사업…….

심현보위원

가시나무 풀베기사업한 것…….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것도 내용을…….

심현보위원

아니, 증빙서류를 줘 보라니까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정산이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준공했다면서요? 사업완료 부분에 들어 있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어디 완료 보고 되었습니까?

심현보위원

어제 업무보고할 때 사업 완료된 부분에 …….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 7페이지에 추진중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예?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 7페이지 상단부에 추진중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1,350만원.

심현보위원

풀베기사업이 언제 시행…….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풀베기사업이 아니고요. 심 위원님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풀베기 아니고…….

심현보위원

가시나무, 나무에 넝쿨 올라가는 것 감으면…….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런 것하고 또 뉴트리아나 이런 동물 그런 것 제거하는 것이지 그냥 일반 단순풀베기사업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

심현보위원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거기 나무가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해서 풀베기사업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시나무가. 가시나무라는 것이 넝쿨을 덮어 가지고 모든 다른 나무를 생태계를 파괴하니까 그 나무를, 풀을 제거하는 사업비라고 안 그랬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심현보위원

제거했으면 제거한 사업비 1,350만원 지출증빙서류를 주라, 이 말입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아직 완료가 안되었거든요. 완료가 되었으면 정산보고가 들어옵니다. 정산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보조금 지급한 내용 지출결의서나 시행 품의낸 것을 복사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출증빙서라 하면 아직 정산이 완전히, 사업이 안 끝났거든요.

심현보위원

아니, 증빙서류라 하면 돈을, 예산을 지출한 증빙서류가 있고 공사를 시공한 증빙서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할 때, 풀베기를 했을 때 당초 풀이 이만큼 자라 있는 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베었다, 면적은 얼마를 베었다 하는 사진과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라는 말입니다. 지금 시기가 언제입니까? 풀베기한 시기가, 지금 겨울인데 아직까지 마무리 안되었다고 하는데 계약서 한 번 가지고 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계약서가 아니고요. 보조금사업으로 야생동물보호협회에 보조금 지원해 가지고 거기서 12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다 마무리하면 그 사진과 그 증빙자료를 해 가지고…….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금 11월말입니다. 서리가 와 가지고 전체 풀이 다 말라져 죽었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되고 보고가 안되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여름에 하천변에 풀베기하는 이런 사업하고 다르거든요. 이것은 동식물,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그래서 뉴트리아라든지 이런 것은 꼭 겨울이라고 서식을 안 하고 번식을 안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다 마쳐지면 연말까지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현장확인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가시나무풀은 안 베었습니까, 아직까지?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다하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일반공사 1개 해 가지고 단박에 끝내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이 내용이.

심현보위원

이 사진에 사업비 1,350만원 사업을 집행하면서 면적이 얼마냐, 풀을 어느 정도 베었느냐, 어느 상태에서 베었느냐,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것은 다되면 봅시다. 다되면 보고 판문동에 소음민원 접수된 것 있죠?

이상영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수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그것은 왜 여기에 진정, 건의, 청원 등에 접수한 내역에 없습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박국병 여기에 진정되어 있는 것은 문서로 온 것이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심현보위원

13페이지, 각종 민원사항에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접수된 내용인데 본 위원이 민원서류까지 다 갖다 안 드렸습니까. 회의록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고 과장님에게 한번 챙겨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류를 갖다드렸는데 여기는 내용에도 없고 처리결과에도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아닙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진정. 건의. 청원. 이첩 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그 내용을 말합니다.

심현보위원

민원서류를 본 위원이 갖다 준 것 못 받았습니까? 2층 사무실에서 본 위원이 가져와서 과장님, 처리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즉각 처리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알아서 통보하겠습니다, 안 했습니까? 새로 신설된 주공아파트 담장 쳐 가지고 기존 있는 신축 아파트에 방음벽을 설치해 놓으니까 반대 방향의 주민들이 소음이 발생해 가지고 엄청난 집단민원이 발생한 그것 모릅니까? 그래서 맞은편에 사는 주민들의 건의서도 있고 또 시에서 보내 가지고 답변 받은 것도 있고 도에서 보내 가지고 답변 받은 것 모든 부서 자기들 서류한 것까지 전체적으로 안 갖다 줬습니까. 일반 민원인 가지고 오는 것은 중요시 생각해서 접수를 해 가지고 하고 시의원이 문서를 가지고 와서 민원을 접수하는 이것은 아주 등한시 그렇게 합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런데 그 많은 서류를 중대하게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 내용에 빠져 있는 것 보면 그것만 빠졌겠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아니 그 부분은 여기에 접수된 민원만…….

심현보위원

시의원이 갖다 준 것은 접수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렇게 행정이 허술하게 할 수 있어요. 명색이 시의원이 서류를 갖다 주면서, 참 황당한 일이네요. 한 사람 두 사람 민원도 아니고 판문동 주변 일대 거기에 수 천 명 민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게 등한시 해 가지고 자료에도 올라오지 않고 아무 것도 없어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등한시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심 위원님 그것 가지고 오셔 가지고 이러 이러한 내용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얼추 잘 되어 간다, 한 번 더 챙겨봐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심현보위원

잘 되어 가는데 챙겨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주공아파트를 앞에 지어 가지고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를 하면서 입주민들이 자기들이 소음이 시끄럽다니까 그 아파트 쪽으로 소음방음벽을 설치를 했다 말입니다. 설치를 하니까 기존 건너편에 사람들이 소리가 반대방향으로 가 버리니까 엄청난 소음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음측정을 해 보고 정상치가 나오나 안 나오나, 또 그리고 시가지 안에서는 방음벽 설치를 금지하게 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가지고 가서 한번 챙겨 가지고 법령으로 연구도 해 보고 민원해소차원에서 연구해 보자 하면서 분명히 갖다 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없으니까 감사기간 안에 챙겨봐 보고 결과를 가지고 오세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과장님, 25페이지 제일 밑에 폐수무단방류업체 해당 없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폐수방류업체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폐수방류가 없었다 이런 말인 것 같고 만약에 폐수방류업체가 아닌데 폐수를 방류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 관련법에 의해서 처분을, 단속을 해서 처분을 합니다.

류재수위원

우리 대성금속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폐주물사가 과장님, 혹시 무슨 성분이 있는지 그런 조사는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업무를 회피한다거나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지만 엊그제 업무보고 시에 청소과에 질의를 하시다가 그만둔 부분이 있습니다만 폐주물사 처리는 업무내용이 폐기물관리법에 청소과 소관입니다. 소관이고, 제가 알기로는 수집운반업체가 폐주물사 재생처리업체에게 다시 갖다줘 가지고 마지막 처리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이 폐주물사를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데요. 폐주물사에는 뭐가 섞여 있냐 하면 카드뮴이 13.5배, 구리 31.1배, 납이 3.9배, 아연 24.7배 이런 중금속 오염, 아주 무시무시한 물질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유가 폐주물사는 아주 부드러운 흙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쇳물을 부어도 그대로 될 수 있게끔 화학첨가물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카드뮴, 납, 구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카드뮴하고 납, 구리는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따이이따이병의 원인물질입니다. 이것이 폐주물사에 엄청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 과장님도 보셨죠? 시꺼먼 폐주물사가 공장안에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느냐 하니까, 이런 것 진짜 심각하죠. 이런 것들이, 이 폐주물사가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그대로 하천으로 다 흘러 들어가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대성금속이 만들어지고 나서 13년이 되었는데 13년 동안 이것이 그냥 하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공장바닥에서 나오는 폐주물사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것이 그냥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갈 때는 청소가 되어 있었지만…….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 보십시오. 야적을 하거든요. 우리가 갈 때는 치웠는데 여기에 보면 산을 깎은 바위 위에 새까맣게 되어 있죠. 폐주물사를 이만큼 재어놓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덜어 가지고, 하천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것은 공장안이고요. 이것은 동네 하천입니다, 동네하천. 동네하천 보십시오, 국장님. 하천이 시꺼멓게 되어 있죠. 이것이 십 몇 년 동안 흘러 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완전 하천에 그 밑에 바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3년 동안 이런 물질들이 미천에 있는 하천으로 들어갔고 농민들 증언에 의하면 그 논에 나락이 해마다 물론 나타나는 경향이 달랐는데 나락이 안된데요. 소출이 반으로 줄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원은 꾸준히 있어 왔는데 여태까지 근절이 되지 않고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사업장 환경관리 철저 이래 가지고 과장님 공문내신 것이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

여기 보니까 폐주물사 보관시설 주변에 트렌치를 설치하라, 그리고 노면에 떨어지는 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하셨는데 언제까지 설치하시오, 이것만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해 왔던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 폐주물사가 그냥 물에 섞여 가지고 하천오염을 다 시키고 논에도 들어가 가지고 나락 농사도 안되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 그리고 이 업체에 정화조가 있거든요. 이 정화조가 보면 폐쇄가 되어 있어요. 적어도 아마 정화조라고 설치는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공장안에서 폐주물사가 날리기도 엄청 날리죠,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그것이 비가 오면 바닥으로 이렇게 모아지는데 이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물을 다 받아서 1차 정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어보냈어야 되는 건데 제가 그 직원한테 물어 봤어요. 이 정화조가 언제부터 이렇게 폐쇄가 되었냐니까 한 3년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것도 관리가 전혀 안되었던 거죠. 민원이 계속 발생하면 현장에 가 보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때까지 방치가 된 것 같습니까? 제가 정확히 조사를 아직 안 해 봤지만 동네 주민들이 이 흘러나온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피해가 있는지도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민원처리를 하시는 것 보면 너무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아, 문제가 있네, 저감시설 설치하시오, 공문 하나 내고, 그냥 이런 정도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류재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현장에 저도 같이 가봤고 또 13년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그것이 정상적으로 민원처리가 되었다 안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이 되었다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두 가지 공문은 저희들도 그때 여기 계신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님들이 다 가보셨지만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운영해 왔는가는 좀 의아할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폐주물사를 보관하는 장소를 독립적으로 트렌치를 설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시 수시로 오래토록 적치 안하고 수집운반 업체로 하여금 배출하도록 했어야 됨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또한 거기에 공문상으로 지시한 내용대로 비점오염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바닥 전체를 사방 울타리 부분에 배수를 해서 마지막에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그것이 비점오염시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조치 지시를 해 놓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련의 우리가 행정조치한 내용은 류 위원님 더 잘 아실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학에, 순천대학교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에 토양오염도 하고 폐수검사, 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소음이 너무 심하다 해서 소음관련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1년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의 범위를 정해서 개선하도록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토양오염 조사할 때 이것 좀 꺼내어 가지고 이것도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것이 하천으로 그냥 가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해 보시고 그리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토양오염관계는 그 당시에 저는 현장에는 안 나갔지만 주민 대표분들이 4개소에 필요한 지점을 딱딱 찍어서 다했기 때문에 그걸로서 충분한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

창원에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중에 시간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아는데 창원에 주물공장들이 많아요, 거기도. 거기 주물공장에 들어가면 깨끗합니다. 식당에 온 것처럼 깨끗해요. 이 공장은 공장밖에는 물론이고 안에는 완전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순전히 외국인 노동자들 나이든 사람들 거기 앉아 가지고 그 시꺼먼데서 일을 하는데 기가 찰 정도입니다. 그것이 그냥 바닥에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비 오면 그대로 다 흘러가고 이 카드뮴이나 무시무시한 중금속 오염되어 있는 폐주물사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에 하천에 미치는 환경 악영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없으니까 이 시설 설치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범죄행위를 한 겁니다, 범죄행위를. 제가 인터넷에 뒤져 보니까 인천에서 나온 뉴스인데 이것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이 폐주물사를 그냥 몰래 갖다 묻었다가 구속되었어요, 이 사람이. 그만큼 이렇게 엄격하게 처리하는 폐주물사입니다. 이 폐주물사가 그냥 우리 미천에 농경지로 다 흘러들어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업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할 것을 건의를 합니다. 고발하고 고발하고 나서 그래 가지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앞으로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진주시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데 주물공장 한번 가 보세요. 그런 주물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어디 중국에 60년대 하는 그런 공장도 아니고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이해가.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중금속 오염되는 폐주물사들이 그냥 논바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도……. 그리고 그 동네 비산먼지 있죠? 그 공장에서도 제때에 안 치워지니까 폐주물사가 날려가 버리는데, 동네로 날리고. 동네 주민들이 빨래를 널어놓으면 그 먼지가 앉는데요, 시꺼먼 것이.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삼삼환경이나 이런데서 야적하는데 있죠? 거기도 우리가 차로 지나가면 밖에서 보이는데는 가리막으로 막아놓았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 사진촬영을 한번 해 보면 보이는데만 가리막 해 놓고 그 뒤로는 그냥 되어 있습니다. 다 날립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폐도로는 아닌데 아직 옛날도로 있지 않습니까, 대곡 넘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돌 하는 사업장에서 그 도로에 엉망으로 늘어놓았거든요. 그런 것은 괜찮습니까? 돌 공장에서 돌을 그 도로에 양쪽으로 다 재어 놓았던데 자기들이 사용허가신청을 해 가지고사용을 하는 겁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소음 말씀이지요?

류재수위원

비산먼지 그쪽에, 대곡 단목 인근에 있는 공장들이 비산먼지 날리는 것 이런 것이 제대로 처리 안하고 대성금속도 그렇고 그 동네 인근이 다 그렇습니다. 환경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쪽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업체는, 대성금속은 한번 고발조치해 가지고 엄격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우리 환경보호과가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그 범죄행위를 묵인해 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수자원보호구역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페이지 수…….

배철현위원

2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진양호 상수도 보호구역에 환경감시를 하시는 분이 지금 열 분이 근무를 합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자료에 보면 주야간 공휴일 하면 24시간 근무한다는 이야기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24시간까지는 안되고요. 밤 11시, 10시 이 정도 됩니다.

배철현위원

정확하게 근무시간이 그러면 10시 정도 되면 감시를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아니, 심야까지 한다는 것은 안전상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야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익요원하고 기능직공무원 1명하고 그렇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올 초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지금 보트로 인한 낚시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도 어떤 불법 어구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불법에 불법을 거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대평교 밑에 거기에서 낚시, 고기 잡는 행위 하다가 사고 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퇴근 무렵되어 한 사람 하다가 익수사고도 나고 했는데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현장방문을 한번 했었거든요. 현장방문을 할 때 거기에 보니까 폐선박하고 그 다음에 소형보트 4, 5척을 저희들이 발견했거든요. 발견을 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 그런 보트들이 허가를 받고 하는 사항입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배철현위원

다 불법…….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어떤 사유지도 있고 그날도 위원장님하고 건너편 농사짓는 부분, 이런 걸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어떻게 제재를 강경하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환경부에 지금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법하고 좀 괴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

배철현위원

제가 볼 때 어떤 불법선박들이 1, 2년이 아니고 이때까지 그런 선박들이 있는 걸 우리가 묵인한 어떤 그런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꼭 묵인이라기보다도 또 지역에 오랫동안 영농을 경영해 온 농민들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하려면 법하고 현실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환경부에 질의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보고…….

배철현위원

그러면 언제정도 질의.답변이 올 것 같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강력하게 해 볼 생각입니다.

배철현위원

일단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에 어떤 그런 불법허가 되지 않는 그런 선박들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정확하게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적발사항도 있고 한데 10월 중순에 지금 우리 진주에 있는 일간지에도 여러 가지 어떤 기사화가 되고 했는데 상평공단에 지금 레미콘회사 그 부분을 제가 알기로도 2004년, 2009년 대기오염 비산먼지로 과태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사에서 그런 지적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하고 직접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볼 때 뭔가 어떤 적극성이 결여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비산먼지가 아니고 레미콘 공급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빈 차, 공차에 세차하는 과정에서 레미콘 폐수가 노면으로 흘러나오지 않느냐 그 내용이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완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폐수 나오는 부분을 트렌치로 해 가지고 길 쪽으로, 도로방향으로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공문을 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때 보면 여러 가지 시멘트 적재로 인해서 비산먼지가 날리고 그런 부분도 그 때 발견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행정처분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2004년 이전인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우리과에서 행정조치 공문을 냈습니다.

배철현위원

과태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 상태에서는 과태료 처분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배철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단속에 대한 적극성이 좀 결여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한 어떤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집행을 하는데가 많이 있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배철현위원

4페이지 보면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내용 중에서 지금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푸른진주시민 위원회에서 매년 제가 볼 때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 사용내역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아직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산서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안했는데 필요한 사업내용대로 집행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제가 자료도 구하고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하니까 그런 사업들이 전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정산이 되는 그런 자료를 저한테도 하나 주십시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연말까지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10월 24일 현장방문을 했는데 대성금속 같이 다녀오셨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 당시에 주민들이 아주 불만이 대단하던데 2011년 9월 30일 악취측정 결과 및 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통보 처리사항에 나와 있는데 이후에 개선된 사항이나 주민과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한번 가 보셨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 이후에도 주민대표가 서너 차례 우리과를 방문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주민 대표들에게 알려 주고 또 앞서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바와같이 관련전문기관에 토양오염이라든지 폐수오염도 조사 또 소음측정,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해 오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12월 말까지가 전국에 있는 주물공장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벽하게 12월 말까지 보완조치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완벽하게 안되면 공장을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주민들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현재 이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현재 시설개선이 된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12말까지로 지금,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오염방지시설 설치하는 업체로 하여금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계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때 수질시료 채취검사를 의뢰했다, 20개 항목에 한해서. 그렇게 되어 있네요, 10월 24일.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수질검사결과하고 오염도검사 결과하고 이해관계인 양측에 다 통보를 해 줬습니다. 해 주고 그간의 진행상황도 엊그제 해당 면사무소에도 일반 주민들도 널리 알 수 있도록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관련공문서 사본과 함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방문하고 나서 이후에 주민 대표들이 세번이나 더 시청을 방문했다, 시설개선이 잘 안되니까 진척이 없으니까 항의 방문형태로 그렇게 온 겁니까? 확인차 온 겁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항의보다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후로도 잘 챙겨봐 주시고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배철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덧붙여서 수자원공사보호구역 관리사항에 대해서, 21페이지입니다. 불법행위 감시활동 상시 감시인원이 10명에 10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불법어로 행위 위반 단속 건수가 너무 미미하다, 1건 밖에 안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단속을 해서 고발 조치하는 목적 그것보다는 또 계도하는 차원도 있고 사전에 미연하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너무 불법어로 행위 위반 적발건수가 적다, 여기 보면 폐어구나 이런 것들은 많이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8건인데 한 두사람이 어떻게 비밀리에 이런 불법어로 행위를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단속선이 있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단속선이 2대인가 있고 야간에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상시 감시인원이 10명인데 불법어로 행위로 인한 1년에 고발건수가 1건이다,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폐어구나 이런 불법어로 도구들은 많이 수거가 되고 있다. 물론 형식적으로 이렇게 순찰활동이야 하겠습니까만 이것을 좀더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런 감시방식을 탈피해서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현장방문 시에도 위원님들한테 서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꼭 수면 위에서 낚시행위나 어로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하고 이것이 큰 목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나 이런데 관광차가 지나가다가 전복된다든지 또 어떤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일시에 유류가 호수면으로 유입되는데 즉각 대처를 해서 유입되는 기름물질을, 오염물질을 방지하고 이런데 많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어로행위 같은 경우 야간에 발생하지 않느냐 보고 그래서 10월까지 실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불행 중 다행인가는 몰라도 제가 오고 나서 11월에 2건이 더 있었습니다, 불법행위단속이. 여기 보고서에는 10월말까지 적어놓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메모를 해 왔는데 11월 4일자에 1명이 또 불법어로행위 하다가 적발되어 그 사람은 잡아 놓았는데, 혼자서 우리 직원이 잠시 그것한 시간에 혼자 도주하다가, 너무 급박하게 도주하는 바람에 전복되어 가지고 잘못했으면 큰 사고 날뻔 했는데 병원까지 후송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고 또 11월 8일경에는 진수대교 건너편에 거기도 국유지인데 대나무 벌채하고 토질형질 변경하는 불법행위하는 걸 발견해서 경찰서에 고발한 내용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여기 1건에 고발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고발을 하면 사법기관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통보가 옵니다.

박성도위원

결과는 모릅니까? 결과 나왔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아직 결과가 도착 안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물론 이런 불법어로 행위도 여러 가지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귀곡 안에, 섬내에 민가가 몇 채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네 가구인가 그렇게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저번에도 저희들 감시선 타고 한번 돌아보니까 개가 짖고 있고 이런 데는 사람이 산다고 봐야 되거든요, 가축이 살고 있는데는. 직접 네 가구에 방문을 한번 해 봤습니까? 거기서도 나오는 오염이 있을 텐데, 숙식을 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오염원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직접 네 가구에 대해서 방문해 가지고 어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네 가구를 방문은 못 해 봤고 선장집하고 현재 4세대 9명에 가축은 개가 12마리 사육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네 가구에 대한 그런 오염원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진양호로 유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에 위반대수가 17대인데 이것은 어떤 행정처분을 내렸습니까?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23페이지…….

박성도위원

2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 대수 17대네요, 10월까지?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23페이지 상단부 말씀입니까?

박성도위원

예.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 보고 시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나 8962부대나 또 우리 관내 교통안전공단 진주자동차검사소 이런 데에서 무료점검해 가지고 어떤 시민들 의식과 계도하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비를 해라 하고 정비안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행정 어떤 처분을 한 것은 아니고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박성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과장님, 금년 감사자료에 실적 있는 것 한 개 찾았습니까, 볼만한 것? 전부 준공 중에 있는 것이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명석 다목적회관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심현보위원

다 완료되었어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심현보위원

공사연기를 아까 여기 해 놓았던데, 여기 보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하는 과정에 하절기에 우기로 인해서 연기한 그 내용을…….

심현보위원

계약서 가지고 왔습니까? 계약서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 현재 준공일이 2011년 10월 19일부터 연기일수가 23일 같으면 19일부터, 지났네요? 11월 13일경에 준공이 되었네요? 그러면 이 서류가 언제부터 작성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

심현보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류재수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수질검사 결과만 있고 토양오염도 조사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것도 나와 가지고 통보를 다 해 줬습니다, 복사를 해 가지고.

류재수위원

지금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

하나 가지고 와 주십시오.

이상영위원장

예,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경과되었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과는 자전거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시책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추진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가 2010년도 감사지적사항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자전거 공기주입기 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이렇게 보면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정비를 완료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설치한 공기주입기가 50개소고 그 다음에 또 보면 금년에 설치한 것이 30개소, 그러면 우리 시내 전역에 공기주입기가 80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데 꾸준히 정비를 하고 또 실태조사를 하시고 그렇게 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청 청사에 있는 이 자전거 계류대, 공기주입기도 분리되어 있고 다 넘어져서 엉망이 되어져 있어요. 과장님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우리 의회 옆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본청 옆에 저기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무엇이 공기주입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듯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청부터도. 하물며 밖에 80여 군데 여기는 거의 제대로 온전하게 되어 있는데가 제가 쭉 둘러본바 한 군데도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또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라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계속 망가져 버리고 제 역할을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미관상 오히려 더 깨끗하게 공기주입기는 없애버리는 안 낫겠는가 저는 그리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직원들하고 한 두 군데 나가봤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성숙된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공유물인데도 훼손을 한다든지 또 빼가버리든지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담 직원 한사람이 그 부분을 점검하고 또 보완하고 그것은 크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보실 때에 미진한 부분이 발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옛날 우리 속담에도 열명이 한명 도둑 못 지킨다고 80여 군데 설치해 놓은 부분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그 자리에 바로 놔놓지는 못한다손 치더라도 넘어트리는 것까지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훼손을 시켜버려 가지고 전체 망가져 있으니까, 오히려 줄만 있거나 아니면 몸통만 있거나 위에 넣는 것은 전부 훼손되어 버리고 빼가버리고 아예 옆에 집어던져 놓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용객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용도 안되어지고 아, 거기서 공기주입을 하면 되겠다라고 싶어서 왔는데 없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놔뒹굴어져 있으니까 미관상으로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그렇다고 이 부분을 바쁜 공무원 한 분이 전담해 가지고 매일 공기주입기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안 갖추어졌는지 80군데 돈다는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시민의식이 아직까지도 성숙되지를 못하고 안되는 것 같으면 공기주입기는 차라리 전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안 낫겠느냐, 금액이 많이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제가 지금 보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한 군데도 온전한 데가 없으니, 심지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청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 공기주입기 마저도 제대로 된 것이 없으니, 그것이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 보세요, 과장님.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한다면 대번에 하루에 몇 번 민원전화가 오지 않나 싶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해 놓으시고 활용 안되는 것은 아예 없으면 차라리 자전거방에서 공기주입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공기주입기 2대 있습니다,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자전거는 웬만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공기주입기 정도는 집에 다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영자전거 대여하는 부분이 두 군데 설치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얼마나 지금 우리 시민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가 혹시 조사가 되었습니까? 1일 몇 대나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지?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우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금년 9월말 기준해 가지고 상대대여소에 10,783대, 평거에 14,364대 이렇게 대여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1일 그러면 이용한 대수가 얼마나 될까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평일에는 45대, 주말에는 247대 정도…….
자경

구자경위원

동사무소 21개 동에 150대 해 놓았는데 동사무소는 지금 어떻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동사무소에도 1일 전체 평균은 10명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10명도 제가 볼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이용이 안되어질 뿐더러 동사무소에 10대 정도씩 비치를 해 놓았지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평균 보면 10대 정도, 그것이 지금 그대로 동사무소 보관은 되고 있는가 그것 혹시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 한번 실태조사 해 보십시오. 그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 실태조사 결과는 1대, 2대 정도 고장난 것 외에는 현재 보관관리 상태는 양호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무료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 주십사하고 우리시에서 동에 전체 그렇게 비치를 시켜놓은 것인데 실제 활용도는 아주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하고 계속 그대로 보관만 밖에서 보관대에 하고 있다 보니까 녹만 나버리고 고장만 나지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 실태고 과장님, 금방 10명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쭉 파악해 본 바로는 거의 안되어집니다. 거의 안되지니까 그 부분도 이번에 일제히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자전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이용을 하시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시고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면 보험관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 때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에 보험혜택 보신 분하고 그 다음에 2011년도 금년에 보험혜택 보신 분하고 보면 사망. 상해 건수하고 그 다음에 보험금 수령한 금액하고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졌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시라고 홍보를 하고 권장을 잘 하셔가지고 자전거를 많이 타므로 해서 나와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또 달리 어떻게 보면 자전거시설에 있어서 지금 보행자하고 자전거전용도로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각종 사고가 유발되는 부분, 또 그에 따라서 안전대책이 굉장히 미흡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사고가 많이 급증하고 보험금을 그만큼 많이 타지게 되는 그런 결론으로도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그제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차피 우리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전 시민 보험 가입을 하실 것 같으면 그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보험특약을 그렇게 해 주시고 보험금도 조금 더 상향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싶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 부분 때문에 기사가 나가지게 되고 시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 보니까 우리시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해 놓은 사실을 아는 사람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제가 대중목욕탕이나 밖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노는 그런 사무실에 몇 군데 들려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실을 아느냐 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 보험 가입되어 있다라고 아는 사람을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런 것이 있냐고, 그래서 어떤 분하고 어떤 분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저번에 자전거 타가지고 그렇게 다쳐지고 병원에 2개월 입원하게 되고 했는데 시에서 그런 보험을 넣어 놓았다고 하는데 당신 혜택을 본 것이 있느냐 그렇게 전화를 직접 하는 분도 제가 어제 그제 목격을 하게 되고,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우리 시에서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정말 좋은 일인데,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각별히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서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만 2010년도 생활지도 제작 배부를 3,000부 했는데 2011년도에는 제작 배부를 안 했지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 부분에 진주시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지도를 구하겠다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분이 안 많습니까? 읍면동을 통해 그런 부분에 배부를 처음에 한번 했는데 그 이후에 자전거도로 지도를 구하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우리시나 읍면동에 문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런 전화는 아직 없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없었어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도 시민들에게 자전거도로망에 대해서 좀 홍보를 잘 하시고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해 년마다 하기는 그러면 격년제로 하더라도 한번씩 수요도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생활지도 제작 배부는 꾸준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도 좀 드립니다. 일단 자전거 보험관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에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해서 그 정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구자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자전거 보험금액이 적다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홍보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지 못한다,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금액이 15세 미만까지는 상법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망자에 한해서는 15세까지로 밖에 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그것을 개선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보험회사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보다 많은 우리 시민들이 보험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완책을 강구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홍보문제는 사실 제가 알기로 2차 년도에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다소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아직 예산이나 이런 것이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섣부르게 말씀 못 드리지만 내년에는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에 관련한 홍보,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자전거 소식지도 2개월에 한번정도 만들어 가지고 전 가구에, 가급적이면 전 가구에 다수인 밀집지역에 이런데 배포를 해서 할 계획이고 또한 교육도 지금 하고 있지만 좀더 교육 분야를 더 활성화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번에 어느 단체 주관으로 배철현 위원님하고 우리가 심야에 한 두 시간 진지한 토론도 해 봤습니다만 대여문제 이런 것도 창원에 누비자는 좋다, 이런 식으로 어느 신문에 오늘 났습니다만 꼭 그것이 능사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한 측면에서 볼 때는. 시민들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자전거를 소유해 가지고 생활자전거로 많이 활용해야 되지, 물론 그런 붐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무료대여소도 하고 동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심현보위원

본 위원은 다목적 문화시설 현장감사를 지금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답변을 좀 듣고…….

심현보위원

담당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다녀오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심현보 위원, 다목적 문화시설 현장감사로 퇴장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날 또 논의된 내용이, 논의된 것보다도 좀 의견개진이 된 부분이 사실 앞서 구자경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 전용도로, 우리 강변도로 쪽으로 완벽하게 되어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파악하기로는 희망교에서 오목교까지도 16km 곧 발주할 예정이고 또 이현웰가에서 명석까지도 18㎞ 정도 곧 개설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로 생활교통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로망과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큰 자전거도로와 연결도로망 이런 것이 완벽하게 안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아울러서 잘 정비가 되면 엊그제 교통과에서 교통노선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전거도로도 번호를 매겨 가지고 지도에도 표기를 하고 지도를 전 가구에 배포를 하면 그것 하나 보고 오늘 경상대학교에 가려면 어느 도로를 타서 다음에 몇 번 도로 연결하면 학교갈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가 자꾸 구축이 되면 될수록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들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더 늘어난다고 하면 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 그렇게 우리가 또 결론을 추리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더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고 아래 업무보고 시에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 같은 경우에도 간단한 고장 같은 경우에도 전혀 수선이나 수리가 안되어져서 불편함을 겪는다, 그런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영대여소에 자전거 내어주고 또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어떤 단순기능에서 간단한 것은 좀 정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어느 기관입니까? 그 쪽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자활센터.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그 쪽 쪽에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문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단순하게 자전거 내어주고 다 타고 나면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간단하게 되어지는데도 그런 부분에도 전혀 안되어지고 하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것이 간담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배치된 분을, 간단하게 조금 기능적인 부분을 교육을 시키시든지 안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금 할 수 있는 분을 대여소에 근무를 시키시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면 좋겠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현재 평거동 대여소에는 교육을 해 가지고 1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요, 상대동도 마찬가지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보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2페이지 한번 보시죠? 석면 구제피해 급여가 예산에 되어 있는데 집행을 안했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급여대상자가 발생 안했기 때문에 집행 안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제가 앞전에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석면이 내나 우리 새마을 지붕개량사업으로 인해 옛날에 영국에서 건축자재로 제작되어 60, 70년대에 새마을 지붕개량하면서 많이 넣었다 아닙니까. 거기서 이어놓은 것이 지금은 부식이 되어 1급 발암물질이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150명 정도가 연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진주시에 1명도 없다는 것이 조사를 미비했다든가 아니면 대충 그런 것 아니에요? 어떻게 1명도 없을 수 있을까요? 병원이나 이런데 확인해 보지도 않고 접수를 받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없다는 겁니까?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이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도 되고 방송이 되었기 때문에 피해신고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산을 편성해 놓았으면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 병원 같은데 홍보를 하든지 해 가지고 석면으로 인해 폐암이 걸렸다든가 악성 종피종 같은 이런 증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좀 보강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병원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신고대상자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올해도 좀 남았으니까 각 읍면동사무소에 시달을 해서 석면으로 인한 이런 피해를 입으면 폐암이나 종피종 이런 악성병에 걸린 사람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금년 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아까 우리 류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언론사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혹여나 곡해가 있을까 싶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관내 대곡면에 소재되어 있는 대성금속 환경오염 피해사례에 대해서 쭉 논의를 하셨는데, 질의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시에 보시다시피 이미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는 법적조치라든지 또 개선사항이나 행정조치사항은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직접 피해주민들이 이 지역에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 달라, 또 이 지역에, 이 위치에 토양을 네 개소에 떠 가지고 채취를 해서 검사해 달라, 전문기관에. 주민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어떤 근무조건 열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노동부 소관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 언론사나 이런데서 곡해를 하시면 전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오염 단속을 제대로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을 상 싶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위생과장 양균석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공통사항입니다. 45페이지, 중간부분 각종 기금관리 운영 실태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 목표액이 8,800만원, 조성액이 8,500만원, 2011년도 8,300만원, 10월 말 현재 조성액이 8,100만원, 다음 진흥기금 운영 결산서입니다, 2010년도. 총 수입액이 8,542만2,000원, 지출액이 8,542만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2011년도 진흥기금 운용계획서입니다. 기금액이 8,315만9,000원, 집행계획이 8,315만9,000원, 이월금이 5,365만9,000원으로 운영계획을 세워서 현재 기금관리실태를 보면 총 수입액이 1억106만8,000원, 현재 잔액이 7,70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쭉 해당이 없고 47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접수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32건이 접수되었고 2011년도 85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소송사건은 2010년도 1건, 2011년도 2건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전부 다 승소한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자료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생업소의 관리현황입니다. 식품접객업소가 6,000개, 식품제조, 유통. 판매업소가 1,900개, 공중위생수가 1,600개, 축산물위생업소가 521개 해 가지고 총 10,194개 업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비빔밥 나눔행사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월 3일 개천예술제 서제 제향 후에 진주박물관 앞에서 나눔행사를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식품접객업소 점검현황입니다. 총 대상업소가 6,000개, 점검은 4,500개 해 가지고 그 중에 415개 위반업소가 발생되어서 업소현황은 저번 업무보고때 심현보 위원님께서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음식점 수는 약 4,600개 됩니다만 213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211개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모범업소 중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을 한 업소가 작년에 3개, 금년에 1개 되겠고 과징금, 위반사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지정 취소한 현황은 작년도 21개소를 지정 취소했고 금년도 14개소를 지정 취소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자율감시제입니다. 이 내용은 한국음식업 중앙회 진주지부에 위임해 가지고 한 자율감시 기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음식업이라고 하는 명칭이 근자에 좀 바뀌었습니다. 한국외식업 중앙회 진주지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2,800개 업소를 자율감시해서 461개가 자체 시정되고 금년에는 442개가 자체 시정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관련해서 법규위반업소에 대한 청문현황입니다. 작년도에 74건을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292건을 실시했습니다. 접객업소 행정조치한 내용에 사후관리도 작년도 275개 업소에 대해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기타 사안에 따라서 조치를 했고 금년도에도 415개 업소에 대해서 허가취소, 폐쇄 292개, 영업정지 39개 해가지고 사안별로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리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3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했습니다. 무허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작년도 17개를 고발조치했고 금년도에는 22개를 적발 고발조치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련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청문현황입니다. 작년도 15건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했고 금년도에 17건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업종 별로 행정 조치한 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2010년도 총 위반업소 35개 업소에 대하여 사안별로 조치를 했고 금년도 59개 업소에 대하여 조치를 했습니다. 무허가 공중위생업소는 작년. 금년도 발생하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식품제조 판매업소 위생관련해서 청문한 내용입니다. 작년도 2건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식품지도 점검해 가지고 행정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30건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를 했고 금년도 48개 업소에 대한 조치를 사안별로 했습니다. 다음 무허가 판매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은 작년에 11개를 고발 조치했고 금년도 6개 업소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축산물 위생업소와 관련해 가지고 청문한 건수는 금년, 금년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치한 내용은 작년도에 12개 업소를 조치했고 금년도 5개 업소에 대해서 사안별로 조치를 했습니다. 무허가에 대한 조치는 작년도 1건을 고발 조치했고 금년에는 발생하지 아니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부정불량 식품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총 신고내역은 작년도 77건이 접수되었고 금년도에 8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조치내역별로 보면 작년도에 77건에 대한 걸 영업정지, 과태료 3건, 시정명령 3건, 그리고 금년도에는 84건에 대해서 주로 허위신고 내용이 작년보다 좀 많았다 하는 걸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77건에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예산을 100만원 얹어 가지고 다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도 100만원 예산에 얹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89만원만 지급하고 지금 1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다 올렸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45페이지하고 46페이지 기금운용결산서, 2010년 운용결산서 이월금 7,300인데 운용 계획서에는 이월금 5,300을 잡았어요. 이건 예상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예상이 좀 많이 빗나갔습니다.

류재수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기금운용 계획을 세울 때 12월 말에 딱 세워야 맞아 들어가는데, 안 그러면 1월 초에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보통 9월말에서 10월에 운용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연말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많이 부과해서 좀 차이가 납니다.

류재수위원

과징금 많이 부과해서 남는 것이 아니죠?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맞습니다. 2,000만원 차이납니다.

류재수위원

이월금이 7,300만원이 결과적으로 남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많이 더 쓸 것이라고 보고 5,300 정도 이월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것 아닙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아니, 적게 들어올 것이라고 봤는데 어느 정도 많이 돈이 들어왔다.

류재수위원

교부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왔다, 이 말입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0만원 정도.

류재수위원

경남도 교부금이 언제 들어옵니까? 그 해, 그 년도 것이.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수시로 들어오는데 이것이 금년에도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연말되는 것 같으면 집중적인 단속을 하다 보면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좀 많아집니다.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을 기점으로 해 버리면 결산하고 계획서하고 딱 맞아들어 가는데 9월말, 10월 기점으로 하니까 차이가 좀 납니다.

류재수위원

기금운용계획서를 굳이 빨리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연말 이월금 넘어오면 하면 되지, 그러니까 사업을 이 정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을 안하고 돈이 안 쓰여져서 이렇게 많이 남아지는 것이 아니고 교부금이, 예상치 못한 교부금이 많이 들어 왔다 이 말씀이시죠?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예상했던 것 보다는…….

류재수위원

53페이지, 자율감시제가 어떻게 보면 자기들 보고 자기를 단속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감시가?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그런 것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는데 자체시정 386, 기타 56 이런 것은 어떤 것이죠?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기타도 거의 수준은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

과태료 내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죠?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이 취지가 뭡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이것이 좀 거슬러 올라가자면 좀 깁니다. 20년 전으로 거슬러 와 가지고 업종 별로 너희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1차 자율감시도 하고 옛날의 법은 식품위생법을 보면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하여야 한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 수요상 예를 들어서 5,000개가 되는 것 같으면 우리 4명이씩 5,000개를 하려고 하면 도저히 안된다, 그런 맥락에서 자체적으로 업종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해라, 그것이 된 것인데 사실 그대로만 되면 되는데 이것이 제 새끼를 남한테 내어 가지고 처벌해 주시오, 하는 것이 없어요. 저희들도 이 자체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치중하지 감시를 한다고 해 가지고 너희가 처벌기준을 가지고 오라, 가지고 오라 한다고 가져오겠습니까. 그런 취지로서 사실 많은 지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경기도 안 좋은데 일반음식점도 먹고 살기도 힘들 건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집단급식소 관련해서 13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혹시 내역서 볼 수 있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내역서 나중에 주시고 주로 어떤 내용들이죠, 집단급식소에서?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주로 집단급식소에는 보존식을 6일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가보면 그런 것이 없는데 과태료 매깁니다.

류재수위원

집단급식소라면 학교급식소도 포함되고 내나 우리 시청같이 이런데…….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류재수위원

뒤에 한번 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11년도에 허가취소된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4건인데 292건으로 갑작스럽게 폭증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이것은 사실 좀 기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치를 했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업소가 신고 내지 허가만 받아놓고 문 닫고 안하는 데가 많았어요. 가서 이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일괄적으로 한번 기획점검을 한 그런 사항으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도점검를 할 때 주로 어떤 인원들이 우리시에서 나갑니까? 여기에 보면 4,580개 정도 점검한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접객업소와 같은 경우는 사안별로 연중 하고 있지만 월 별로, 계절 별로, 또 주제 별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봄에 같으면 정식하는 업소, 여름철 같으면 횟집, 가을이나 겨울철 결혼시즌 같으면 뷔페라든지 이런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아래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소비자감시원과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뭐라고 합니까, 한번 사용한 찬반 같은 경우는 다시 사용하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신고 건수는 들어온 바가 있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그것은…….

배철현위원

일반 고객들이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불만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지금 시 위생과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많이 합니다. 전화도 오고 안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오고…….

배철현위원

혹시 식당에서 고객들에게 불만사항이 있을 때 일반사람들이 바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안내된 표시라든지 그런 안내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우리 시청에 전화해 가지고 위생과 돌려달라고 하고 안 그러면 부정불량식품 1399로 바로 하시면 연결이 됩니다, 1399로

배철현위원

1399 이것이 식당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아니, 1399는 부정불량신고센터입니다.

배철현위원

거기에 신고를 하면 진주시 위생과하고…….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업소하고는 또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청에 전화해 가지고 위생과 대어달라고 하면 바로 연결이 다 됩니다.

배철현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떤 위생점검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우리 시공무원도 있지만 일반 사용하는 시민들이 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식당에서 불만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것은 혹시 세운 바는 없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사실은 불만이 있으면 신고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로 전화합니다.

배철현위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배철현위원

그런 것도 접수를 합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합니다.

배철현위원

접수된 것이 다 비치가 되어 있겠네요?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간단한 것은 바로 처리를 하지만 나머지는 다…….

배철현위원

일반 시민들이 어떤 식당에 대한 불만 같은 것도 전화를 하면 접수를 해 가지고 처리한다 말씀이죠?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해 가지고 복명 딱 붙여서 아 그렇더나, 저렇더라 그래 가지고 만족했나, 다시 신고한 사람한테 전화해 가지고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배철현위원

그렇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접수된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하나만요?

배철현위원

예.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본 위원이 장어거리 호객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업무보고할 때죠. 작년에 제가 없었거든요.

배철현위원

업무보고할 때요?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대대적으로 안했습니까. 거기 연관되는 사람들이 계속 전화 오고 난리입니다.

배철현위원

제가 매일 그 쪽으로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런 질문도 했었고 그 다음에 경남일보인가 신문사에서도 어떤 문제가 된다하고 기사화를 한 번 했었거든요. 올해 4월인가 그때 기사화를 했었고 제가 볼 때는 일단 호객행위가 외지 관광객들이 오면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치거든요. 비치고 또 그 다음에 장어거리 특징이 어떤 것이냐 하면 장어거리가 굉장히 도로가 폭이 좁습니다. 좁은 가운데 호객행위를 하니까 어떤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가능성이 아주 많고 그 다음에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서 차를 세우거든요. 차를 세우면 바로 차에서 내리라고 하거든요, 자기들이 운전할 것이라고. 그러면 차를 깜빡이를 넣어놓고 차를 세웁니다. 그러면 뒷 차가 다 밀립니다. 다 밀리고 식당에서 다시 누가 운전할 사람이 와 가지고 운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경찰서에서 단속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 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하지 말자 하면 안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식당이 하기 때문에 다른 식당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에 대한 어떤,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한다든지 하면 서비스 질도 향상되고 하는데 항상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은 단속한다 말씀만 하시는데 우리 진주시 위생과에서 그런 것까지 단속 못할 정도로 영향력이 없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하는데까지는 하고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배치를 해 가지고 상주, 아침에 오는 것 같으면 10시부터 상주해 가지고 해라, 그럴 때 살 들어갑니다.

배철현위원

그런데 진주시에서 식당업체 몇 개 되는 것 제가 볼 때는 불법행위 같은데 그런 단속을 하는 것도 시의원이 이야기하고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것 하나 개선을 못합니까? 진짜 저는 한심스러워요.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이 의지만 있으시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다시 한번 직원들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좀 근절을 시켜 주십시오, 여러 사람을 위해서.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안 좋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보다 더, 제가 위생업무를 보고 할 때, 위생지도계장 할 때부터 저는 다 알고 있고 어떤 경우는 총으로 싸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직원들한테 야, 손가락을 확 잘라 버려라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손 이렇게 하는 것(손짓을 하며)…….

배철현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한 어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호객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배철현위원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되지요. 나가면 쏙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또 오후 퇴근시간에 또 나오고…….

배철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얼마 시킬 수 있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1차는 경고고 2차부터는 영업정지 들어갑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금방 됩니다. 일주일만에 됩니다, 의지만 있으시면.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사실 그것은 우리 진주시에 대한 자존심입니다, 다른 외지인들이 오면. 저도 딴 사람이 와 가지고 진주시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번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꼭 근절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배 위원님, 저번에도 저한테 그렇게 하셨고 그 뒤에 또 둘이 만나 가지고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각별히 그것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우리 직원을, 공익 이 친구를 배치하여, 근자에 또 좀 소홀해 졌는데 옷 단단히 입혀 가지고 내어 보내겠습니다.

웃음

배철현위원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 하면 그것은 두 군데만 영업정지 시키면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 집단급식소가 몇 개소입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273개입니다.

박성도위원

식당급식소가요?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박성도위원

몇 인 이상을 집단급식소로 표현합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통상 50인 이상 밥을 먹는 것…….

박성도위원

큰 회사는 다 집단급식소라고 봐야 되겠네요?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거의 다 되어 있죠.

박성도위원

273개소가 맞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박성도위원

2011년도에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신고사례가 혹시 있었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없었습니다.

박성도위원

확실히 없었어요?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박성도위원

진주시내 없었어요?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박성도위원

보건소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가지고 업무가 협조가 됩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있죠?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박성도위원

특히 학교주변 문방구, 어린애들 식품, 그런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박성도위원

문방구에서 애들 불량식품 파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과자나 이런 것 단순하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

박성도위원

그런 것 전혀 고발 들어온 것도 없고 단속한 실적도 없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더러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있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박성도위원

고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것은 84개인데 …….

박성도위원

이 부정불량식품 특히 학교주변 문방구에서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절대 있어서는 진짜 안될 아주 불량식품들이 많습니다.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위생모와 관련해서 모든 식품접객업소에는 위생모를 다 착용을 해야 됩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조리장에 한해서…….

박성도위원

주방 조리장에 한해서라면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입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박성도위원

설거지 이런 부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렇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러면 주방에 다 계신다고 위생모를 다 착용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박성도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조리하고 설거지는 다르거든요. 조리사가…….

박성도위원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조리사만, 요리사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나머지는 위생복 착용하고. 앞치마라든지 위생적으로…….

박성도위원

주방에 다 들어가 계시는 분들은 위생복하고 위생모를 착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규정에 의하면…….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주방에 음식을 조리하는 분.

박성도위원

조리사만 그래요?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박성도위원

아니, 좀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제가 확실히 이야기 안합니까.

박성도위원

많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박성도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비빔밥 나눔행사 2,000명, 3,000명 그 인원이 맞습니까? 조금 많이 불려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밥그릇 수를 우리가 가지고 가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2,000명 조금 더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년에 채소 값이 좀 안 올랐습니까.

박성도위원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이런 진주시민이 모이는…….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2,000명이 넘지요.

박성도위원

너무 인원이 과대해서…….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그렇게 안 불립니다.

박성도위원

이렇게 표현되어도 안되고 그 다음에 축소해도 안 되고 어느 정도 근접한 선에서…….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2,300개 했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이, 우리가 이 기금은 다 설치목적에 의해서 기금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45페이지에? 이것이 보면 기금 조성액이, 목표액이 딱 정해져 가지고 얼마까지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기금조성되는 어떤 그런 방법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그 과징금으로써 얼추 기금이 조성되지요?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어떤 위반의 과징금으로 인해서 이 기금이 조성된다고 하면 쓰여지는 부분도 거의 그런 일이 위반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금이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10년도 같은 경우는 식중독 예방하는 부분에만 1,190만원 사용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월금 7,300만원 정도 되어졌고 2011년도에는 음식문화 개선하는 것하고 식품안전관리 그렇게 해 가지고 2,900만원 집행이 되어지는 그런 사항인데 …….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큰 타이틀을 봐서 그렇게 했지만 주로 이것은 우리 음식문화개선이라든지 식중독 예방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쓰여져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다 집행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죠?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느 목표치까지 계속 기금을 적립시켜야 되는 것 같으면 최대한 지출을 억제를 시키고 그 기금 조성이 달성되고 그때부터 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부분하고는 성격이 틀려지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틀려지니까 조성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출 것이 아니라 그런 과징금을 받고 과태료 받고 위반하는 업소를 최소화시키고 거의 없어지는 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안 그렇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미리 지도하고 선도하는 부분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집행이 되어졌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다 되어진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모범음식점이 213개 이것이 우리 외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 가지고 식당을 검색할 것 아닙니까? 진주시 모범업소해 가지고, 하면 213개가 나오나요?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다되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런데 모범업소에 여기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52페이지네요?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이번에 예술제때 보니까 인터넷을 보고 모범음식소라 해 가지고 줄을 서 있는 이런 음식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반업소가 네 군데를 했네요? 내용을 보니까 원산지 허위표시, 영업장 무단확장, 이것 외에는 없었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제가 알기로 여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주방장이 위생모 쓴 사람 한 사람도 못 본 것 같아요?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주방에 있는 사람들요?

이상영위원장

예.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축제기간 동안 말입니까?

이상영위원장

예.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축제기간 동안에, 전후로 해 가지고 수십번 했는데 해도 바쁠 때나 그런 데 있으면 바로 나가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다 못 둘러봐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좀 있다가 드리고 우리가 또 추가질문할 때 현장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