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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150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1-11-24

강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석위원장

반갑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50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시정하고 잘 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기관이 지혜를 모아서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더욱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 정확하고 책임성 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확인 등 제반 감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기보다는 감사의 목적인 업무집행의 합법성과 적합성, 효율성을 점검하고 또한 예산집행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을 종합 검토 분석하여 잘못이 있다면 향후 개선 시정토록 추진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제한하여 주시고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밀누설주의업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자세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고 미래 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함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복지문화국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란에 서명날인한 후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복지문화국장 이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호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주수 보건소장 김병성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종섭 사회복지과장 양옥순 여성아동과장 이정도 문화관광과장 노민섭 체육진흥과장 권영환 농정기획과장 강계중 소득지원과장 김근규 농축산과장 한태영 평생학습과장 한순기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양재 능력개발원장 박성장 시립도서관장 강한석 진주성관리과장 송창준 보건행정과장 오정태 건강증진과장 황혜경 이반성면장 임항규 지수면장 정봉근 명석면장 강삼제 대평면장 하용무 수곡면장 신판재 봉수동장 최창섭 옥봉동장 안옥련 상대1동장 박주호 상대2동장 강진옥 평거동장 이상근 이현동장 김태철 가호동장 박연출

조규석위원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일동 착석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선 5기 들어 우리 시가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 건설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시정의 각 분야가 차질없이 진척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다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공기업 1위, 재계 2위의 국내 최대 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리 진주로 일괄 이전되는 쾌거를 이룩하였으며, 작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올해 3대 체전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은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럼 복지산업위원회 소관부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호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주수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종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옥순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정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민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영환입니다.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소득지원과장 김근규입니다. 평생학습과장 한순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양재입니다. 능력개발원장 박성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강한석입니다. 진주성관리과장 송창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정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이반성면장 임항규입니다. 지수면장 정봉근입니다. 명석면장 강삼제입니다. 대평면장 하용무입니다. 수곡면장 신판재입니다. 봉수동장 최창섭입니다. 옥봉동장 안옥련입니다. 상대1동장 박주호입니다. 상대2동장 강진옥입니다. 평거동장 이상근입니다. 이현동장 김태철입니다. 가호동장 박연출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석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국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실국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과, 소장께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 요구를 받으신 과, 소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직제 순에 따라 실시하고 12월 1일과 마지막 날인 12월 2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강평을 한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1일차인 오늘은 복지문화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종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 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내용으로는 주민생활안정 자금의 기금목표액을 설정해 가지고 했는데 기금고갈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고 또 융자를 주고 기간이 지났는데 미회수된 102명에 대한 5억3,000만원 회수대책을 수립 추진하되 사망, 행불, 채권확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상환경감 및 면제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세입예산 목표액이 14억9,4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 융자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 과년도수입 해 가지고 14억9,400만원 지금 14억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300만원이 미달되는데 11월, 12월 회수 분하고 4,500만원이 또 융자나오고 해서 약 올해 목표액에서 2,000만원 정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이 보입니다. 회수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밑에 융자지원기금 체납사유 내역은 2010년 12월 기준으로 했는데 그때 지적하실 때는 102명에 5억3,000만원인데 105명에 5억3,300만원입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나중에 보고가 되면 14페이지에 보면 10월말 현재 108명에 5억3,800만원이 지금 회수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사망하고 개인파산, 행불, 고질체납, 단순체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제점이 체납자 대부분이 재산이 없고 사업실패 해 가지고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이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체납처분을 하려고 해도 융자자가 사망하고 재산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채무가, 민법에 의해서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안 된 답니다. 채무대습승계를 해야 된 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계속 우리가 융자금 분할상환을 납부해라 유도를 하고 전화독촉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증인하고 자녀들에게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데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전국지자체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계속 서로 연락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방안이 되면 검토를 해 가지고 잘 푸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2011년도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이 접수되었는데 대다수가 복지 분야에 질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생활실태 열악으로 전세자금 및 주거지원 문의를 했는데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어려워 가지고 주택공사에 긴급주거지원을 요청했는데 요청하고 있는,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이 분이 사망을 하셔 가지고 철회를 한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계급여액 삭감 문의가 왔는데 장기 입원자에 대해서 생계주거급여 삭감됨을 어떻게 해라 알려 주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저소득가구 임대주택 및 전세금 대출관련 문의가 있었는데 전세보증금 한도가 4,000만원인데 은행에서 70%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 이자는 연 2%다 하는 그 통지를 해 준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뒤에서 네 번째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관련 파산선고를 이 분이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았으면 이 융자금을 자기들이 결손을 해 달라 그렇게 진정이 들어 왔는데 파산신청 내면 법원에서 판사가 파산신청 내용에 주민생활안정기금은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었기 때문에 채무상환은 안 되고 보증인한테 채무부담을 지우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용수씨라고 이 분은 교도소에 있는 분인데 자기 아는 사람인데, 대한보육료지원이 이 사람이 안타야 될 사람인데 타고 있다, 이것을 문의가 와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답변이 불가하다는 통보, 대다수가 복지 관련해서 또 간단한 답이 되어서 그냥 우리가 처리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관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현황 및 규모는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가운데 보면 2010년도 기금운용 결산서입니다. 자활기금 2010년 1월에 6억400만원을 이월해 가지고 1억2,500만원을 대여해 주고 집행액이 5억8,300만원 지금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4억8,800만원인데 1,660만원을 지출하고 4억8,800만원, 이것은 이자수입만 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장학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정기금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은 14억4,600만원을 가지고 28명에게 2억5,300만원을 융자해 주고 13억3,2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2010년도 기준입니다. 2011년도 올해는 자활기금이 앞에서 5억8,300만원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1억, 한솔베이커리 매장 이전하는데 4,000만원 하고, 허브줌이라고 영농사업단이 있는데 6,000만원 해 가지고 1억원을 대여해 주고 현재는 5억5,600만원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업무보고 시에는 지출이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2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장학금지급잔고증명을 떼 보면 아직 하반기는 주지는 않았습니다. 잔고증명에는 상반기만 준 게 되어서 업무보고 때는 전체를 통괄하다 보니까 1,500만원을 보고서 넣은 것이고 이것은 770만원 현실대로 잔고증명에 맞추다 보니까 77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4억8,800만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은 13억3,200만원에서 올해는 5명에 4,500만원 융자를 해 주고 14억1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 앞에 설명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융자조건은 자활기금은 자활공동체하고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자금이나 전세자금 주는데 건당 7,000만원 이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 3% 이자에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하게 되어 있고 보증은 재산세 3만원 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 기업체의 재정보증이 있어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은, 융자실적은 앞에 보고드렸고 융자조건은 기초수급자만 주는데 전세자금하고 영세자금 세대당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연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002년 이전에는 보증인이 없었는데 2002년 이후에는 5,000원 이상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이 보증이 되어야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기금의 은행별 예치현황은 자활기금,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주민생활안정기금, 제1금고인 농협에 다 예치를 해 놨습니다. 이자율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밑에 주민생활안정기금에 9,484만8,000원이 지금 보통예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활안정기금 신청이 들어 오면 1,00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예금시켜 놓고 그것을 모자라면 해약하면 이자가 손실이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억5,300만원 나갔는데 올해는 4,500만원 나가다 보니까 예탁금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기금 중 융자기간이 지났으나 미회수된 기금현황 아까 108명에 5억3,800만원 앞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기금잔액증명서 15페이지 잔액증명서 16페이지 잔액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각종 기금운영 조례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위원회 설치는 2개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개가 있는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하고 결손처분 등 하는 것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생활보장심의회 하고 자활기금대여 심의, 긴급복지지원 심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 예산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10만원이 되어 있고 복지협의체는 7만원이 되어 있는데 회의수당을 위원회수당은 1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되면 10만원을 주는데 복지협의체는 긴급복지지원은 사후에 승인하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서 7만원 해 놨습니다. 마지막에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협의체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비율 최근 3년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에 의사 1명, 그 다음에 의료기관 1명, 행정기관 1명 되어 가지고 여성비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5명 중에 시장님, 부시장님 밑에 있습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님 2분, 고려병원 문병욱 원장 5분이 되다 보니까 여성 비율이 없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9년도는 6명, 2010년도 6명, 2011년도 4명이 되어 있는데 올해 3월에 효율화 방안할 때 20명으로 늘리면서 비율이 좀 작아 졌는데 다음에는 참고로 해서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명단은 되어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보면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 현황, 해당 없음은 우리 과에 해당이 없어서 해당 없음 해 놓은 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23명에 23명이었는데 올해 직제 개편하면서 29명으로 정원이 늘었습니다. 늘어 가지고 현원은 25명, 4명이 결원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이 되겠습니다. 보조금현황은 보조금지원단체가 보훈단체 10개하고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1개 총 11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10개 단체는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준 것이고 밑에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워크숍 등 참석하는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는 작년에는 1,500만원 줬는데 올해 예산이 1,300만원, 200만원 깎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것은 조금 지원이 줄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훈단체에서 전쟁참전 기념비 건립을 해 달라 해 가지고 건의가 들어 왔는데 건의를 하기 전에 보훈단체에서 윤용근 도 의원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도의원재정건의사업비로5,000만원을 따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월을 시켰는데 지금 국도비, 국비도 따야 되고 도비도 따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장소 계획이 안 섰습니다. 계획이 안 서고 또 건립장소도 문제지만 예산이 7, 8억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시기에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시켜 놨는데 이것은 차차 검토를 하든가 안 그러면 반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이 되겠습니다.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2010년도 5건, 2011년도에 10건입니다. 이것도 복지분야의 건의인데 영세민 선정 기준이 진주만 까다롭다 그런 식으로 또 건의가 와서 이것은 영세민 선정 기준은 진주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됐고, 심장동맥 수술비 220만원을 좀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 왔는데 본인이 MRI 촬영비는 의료비가 안 되고 이는 기초수급자인데 기초수급자에 대한 의료지원비는 다 해 주고 나서 나머지 자기 본인 부담도 돈이 없으니까 해 달라는 그런 청탁이 있어서 이것은 불가하다고 했고, 기초수급 자격이 미달되는데 왜 기초수급자 해 줬느냐 2번이나 인터넷 민원이 들어 와서 우리가 현지 가 보니까 기초수급자 자격에 맞다, 그래서 맞다고 통보를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간단하게 3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번에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시상금을 받았는데 지금 결산추경에 올려 놨는데 시책사업비 1,600만원은 장난감은행 하는데 1,600만원 쓰고, 20%는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쓰게 되어 있어서 400만원은 복지직원들 직원역량강화 교육비, 워크숍비 쓰려고 4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아직 교부만 되어 있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결산추경 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개별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 지원실적 이 내용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자 현황, 그 다음에 3번 희망키움통장 사업실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실적은 업무보고 때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구호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7월에 집중호우하고 8월에 태풍 무이파가 발생해 가지고 주택침수가 46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46세대에 구호물품을 306만6,000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는 재해구호기금에 의해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호금 지급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화재가 나서 30만원 지원해 주고 올해는 위에 7월 집중호우하고 8월 태풍 무이파에 의해서 주택 반파 2건, 침수 44건, 그 다음에 장사하는 분 가게가 침수된 게 17건, 농작물침수304건 해 가지고 지원하고, 올해는 또 유달리 화재가 5건 나서 150만원, 총 3억7,150만원 지원했습니다. 밑에 소규모 재난화재는 시비로 가구당 30만원 지원하고 위에 주택하고 소상공인, 농어가 이 관계는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31페이지 마지막 6번 자활근로사업 추진사항은 앞에 자활근로사업을 보고드렸는데 이것은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탁하고 직영 인원하고 예산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저생계비 100%에서 150% 미만인 자에 대한 읍면동 복지도우미하고 가사도우미가 있는데 우리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2명 썼고 올해는 19명, 1억3,1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7번 기초생활 신규 신청자 현황 및 변동내역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신규 신청은 작년 11월에서 12월까지 2달간 180명이 접수가 됐는데 146건 적합하고 44건은 부적합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785건 신청했는데 598건 접수하고 187건은 부적합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변동 내역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수급자가 그동안에 변동, 재산이 신규 처리됐다든지 그 다음에 재산증가로 인해서 변동사항, 498건을 우리가 계속 발견해 가지고 355건은 계속 보호를 하고 143건은 초과되어서 중지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1월부터 10월까지는 3,105건을 조사해 가지고 2,333건은 계속 보호를 하고 772건은 중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8번 희귀난치성질환, 소아암, 결핵대상자는 우리가 통합조사계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책정되면 보건소에 바로 넘겨주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상위계층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 2,151가구에 4,07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정, 장애인, 아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에 기초수급자 현황입니다. 읍면동 별로 총 6,909가구에 11,411명이 기초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수급자하고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포함해서 이렇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발굴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3가구에 7명,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47가구에 64명이 부정수급자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탈락을 시킨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시 발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처리실태 이것은 32페이지에 신규책정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3페이지에 신규 책정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진주시에서 보조금 지급되는 정신병원 입원환자 현황입니다. 우리가 진주에 한빛정신병원하고 진주정신병원, 성남정신병원, 사천에 도립정신병원, 순영병원 5군데에 228명을 입원시켰습니다. 입원시키고 나면 의료비를 자기들이 도 특별회계 건강보험공단에 의뢰를 하면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우리는 입원만 시켜 놓고 나면 일은 사실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3,720가구, 차상위계층 668가구에 대해서 양곡을 지원하는데 50% 정부 부담하고 50% 본인 부담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올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제일 위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해당사항이 없는데 이것은 앞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하고 이중되어서 왜 이중이었느냐 물으니까 비예산사업으로 있느냐, 앞에는 가사도우미 우리 읍면동 복지도우미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비예산사업으로 타 부서에서 지원한 사항을 알아보니까 현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은 어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현황, 미상환액 이것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세자금지원제 운영 현황은 작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5건에 8,200만원, 올해는 10월까지 15건에 3억650만원을 융자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갑자기 위기사항으로 생계곤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한 질병이라든지 저소득세대에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우선 지원해 주고 우선 지원해 주므로해서 생계형사고가 안 나고 또 가정해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는 선지원하고 후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개월 1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산 기준이 8,5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자는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은 45건에 8,873만4,000원을 지원했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173건에 2억7,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저소득층자녀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지급 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19번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적은 작년에 21가구에 4,200만원, 올해도 21가구에 이것은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붕이라든지 화장실, 부엌개량, 보일러수선 이런 데 필요하면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강우순 위원입니다. 32페이지 기초생활 신규신청자 현황 및 변동내역입니다. 지금 정촌면 하고 금곡면은 신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달간이거든요. 2달간이고…….

강우순위원

그 다음에 1월부터 10월까지도 정촌면에는 없었습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대상자가 없으면 …….

강우순위원

그런데 그 뒤에는 또 있는데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수시로 발생하고 수시로 없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강우순위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수시로 없어졌다가 수시로 있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왜 그러냐면 잘 살다가 사업이 망해서 아무 것도 없으면 기초수급자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초수급자 있다가 그 삶이 소득이 높다든지 재산변동이 있으면 탈락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촌, 금곡은 빠진 것 같습니다.

강우순위원

처음에 이 과정을 선정할 때 어디에 홍보를 해서 신청서를 받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초수급자 선정은 읍면동이고 전 시민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

강우순위원

신청기간이 1월부터 몇 월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연중입니다. 어느 때나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연중 할 수 있다고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이것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정말 어려운 분 아닙니까, 그죠. 좀 꼼꼼히 챙겨서 한 분도 누락 안 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리고 복지법인 회장님이 바뀌셨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요?

강우순위원

사회복지법인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요?

강우순위원

예, 협의회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회장을 지금 김영태씨가 하고 있는데…….

강우순위원

사회복지법인하고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그것은 안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안 바뀌었어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우순위원

저는 바뀐 줄 알고 있는데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강우순위원

문산전문요양원에 복지법인 회장을 맡았다던데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 통보받은 적이 …….

강우순위원

그 회의할 때 안 가셨어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갔습니다. 통보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강우순위원

통보 받은 게 없다고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우순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명단이 이렇게 되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체하고는 다릅니다.

강우순위원

그러니까 김영태 회장이 하시던 그 사회복지법인 협의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강우순위원

안 했어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우순위원

주민협의회하고 의논해서 회의해 가지고 안 바뀌었어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야기만 들었는데 아직 안 바뀐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강우순위원

이상하네, 주민협의회하고 회의를 해서 김영태 회장도 손을 놓고 두 분이 손을 놔 가지고 김근조씨가 맡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리고 아까 기초생활보호, 돈 못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미회수금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우순위원

작년에 신정호 위원님이 이것 발의를 했거든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기금을 빨리 어떤 식으로라도 미회수된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은 빨리 빨리 불용처리를 하든지 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진짜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신정호 위원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했는데 이게 지방세처럼 세금을 부과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특별기금, 돈을 줬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안 된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정호 위원님 작년에 지적을 할 때 제가 실무자하고 김헌규 변호사를 찾아가니까 민법에 해 가지고, 이것은 또 융자자가 죽으면 자식한테 대습승계를 해야 된 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손처분이 안 된 답니다. 그래서 …….

강우순위원

시청에 심의위원회는 뭐하러 있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왜 구성을 해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위원회는요, 이것 결손처분하는 심의위원회가 아닙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한 심의하는 데가 아니고요. 이것은 생활안정기금 그것은 결손처분하려면 법을 봐야 되거든요. 법에 관련하다 보니까 이게 결손처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현지확인을 상당히 해 가지고 진짜 사업하고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주지 그냥 어리버리하게 해서, 안 주고 있어서 올해 실적도 작고, 이게 결손처분 해 줘 버리면 악용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돈을 받아서 떼 먹어 버리고 안 주고 뻗대버리면 결손처리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소지도 많기 때문에 …….

강우순위원

현재 못 받은 게 5억이 넘는데 이것을 계속 이대로 인원이 자꾸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데, 돈은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씩 …….

강우순위원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 자식한테, 보증인한테 독촉을 하고 있는데 자식하고 보증인한테 우리가 체납처분을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체납처분하려면 재산이 없더라고요. 집에 가 봐야 텔레비전 1개 있는데 그거 가져와 봐야 고물밖에 안 되는데 체납처분도 못하고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강우순위원

만약에 법으로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를 제정하면 상위법하고는 안 맞는데요.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조례 제정해서 결손처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영세민 같으면 무조건 1,000만원 대출을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 받아 갑니다. 받아 가고 나서 내 몰라라고 떼 먹어버리는 수가…….

강우순위원

그것은 무작정 내 주는 게 아니고 규정을 정해야지요. 어떻게 내 주느냐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안 되는데…….

강우순위원

조례는 안 돼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조례한다고 해도 그런 악용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우순위원

하여튼 대책을 좀 세워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일단 행정사무감사 첫 시간인데 서로 입장에 있어서 충실해서 성실한 답변, 투명한 답변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설명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에 아까 미회수된 기금 현황이 5억3,800만원이라고 들었고 인원은 108명으로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인원이 108명이 맞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거든요. 108명 리스트하고 그 명단에 대한 개인별 대부금액, 이 부분을 정리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느냐면 5억3,800에 108명을 나누면 1인당 금액이 약 4,800 그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정도 맞는데 본 위원이 22페이지에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를 보면 제5조에 융자한도 및 이율이 있습니다. 이율에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1,000만원 이내로 하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부조건이 기금운용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한도액을 정해서 1인당 1,000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미회수된 금액이 5억3,800만원이라 하면 거기에서 제가 대부일자도 적어 놓으라고 한 이유가 이율이 붙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연리 3%에 이율이 붙어서 2년 거치 3년 상환에 3%의 이율을 적용하면 도저히 이 숫자가 사실 나오기가 힘든 숫자가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거기 이율이 붙었으면 얼마나 붙었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했는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지 못하는 답변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는 나중에, 제가 미처 못 챙겨 봤는데 자료는 나중에 챙겨봐 드리겠고요. 대부이자가 3%입니다. 그러면 2년 거치 아닙니까. 3년차부터 이자가 발생됩니다. 이자가 발생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도 납부를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연체이자가 9조2항에 보면 연체이자가 6%가 되어 있습니다, 6%가. 3년간 이자를 못 내면 다시 그게 3%, 6%로 변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만원 줬지만 나중에 이자 붙고 연체이자 붙으니까 돈이 1,200만원, 1,300만원 이렇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시행이 97년도인가 10년 이상 된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인원하고 금액이, 금액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길선

강길선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에 의해서도, 본 위원이 그 금액을 추정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5억3,800만원이 나오는 금액은 수치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시간 관계상 자료를 받고 다시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분석해서 별도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4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발굴현황에 지금 2009년, 2010년, 2011년도가 나왔는데 2009년도에는 수급자 발굴현황이 3명입니다. 2010년도에는 1명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47건이나, 우리가 2009년도에 비하면 약 16배 정도 이렇게 지금 부부정수급자 현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부정수급자의 기준이 3년 전과 지금과 바뀐 것도 아니고 꾸준히 부정수급자 발굴은 해야 되는 것으로 관리실태에 나와 있고 그런데, 비슷한 인원에서 지금 과장님 설명한 내용에 보면 2011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20%에서 30% 줄어들은 걸로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했는데 그 상황에 비해서 이렇게 18배 정도 늘어나고, 그러면 이것은 이때까지 사실은 부정수급자 발굴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결과이기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부정수급자 현황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는데 이게 부정수급자 현황이 수급자 수에 비해서 징수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수급자 중에서도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사정이나 가정형편을 해서 거기에도 실태 안내에 보면 어떤 어떤 것은 부정수급자에서도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예외금액은 얼마였는지 행정사무감사라면서 자료가 이렇게, 본 위원이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 가지고 이 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구체적인 명시를 했는데도 아주 자료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온 것은 정말 업무가 바빠서 그랬다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형식적인 사무감사 자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보충자료 내신 것은, 김미영 위원님 자료 내신 것 외에는 제가 결재도 안 됐고요. 아직 접하지를 못 했고, 방금 계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는데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요. 부정수급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 사항은 어제 업무보고 드릴 때 160명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작년 5월에 사회복지 전산망이 정비되어 가지고 전체를 전국적으로 할 때 160명이 부정수급자로 판정되어서 탈락시켰다, 그런데 이 자료 때문에 어제 실무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이야기했는데 160명 중에 46명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정수급자하고 깊이 들어 가니까 부정수급자하고 부적정수급자가 있어요. 한 목적으로 그냥 부정수급자나 부적정수급자나 같은 부적정수급자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포괄적으로 느껴 보면 되는데 실무선에서는 부적정수급자가 있고 부정수급자가 있다, 그럼 160명 중에 부적정수급자는 뭐를 부적정수급자라고 하느냐면 내가 기초수급자 있다가 재산이 변동이 되는 게 소득이 높아 가지고 부양의무자가요 인지를 못했을 때는 부적정수급자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부정수급자는 내가 신규 재산 취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은 내가 신규 취득 재산을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증가됐으면 모르거든요, 어떻게 증가됐는지를. 그게 부적정수급자하고 부정수급자하고 나누다 보니까 160명 안에 46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조금 이해가 안 가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알아 듣겠습니다만 지금 아무리 부정수급자 현황이라든지 부정수급자의 자격 기준이 바뀐 게 없습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바뀐 게 없는데 전산으로 했다고 해서 이게 나타나고 전산으로 안 했다고 해서 부정수급자를 발굴 못한다는 것은 집행에 있어서 성실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2010년도 같은 경우에 2011년보다 훨씬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원이나 이런 문제는 2010년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정수급자의 현황에 대해서 민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건도 부정수급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부정수급자와 부적정수급자 올 해만 이렇게 구분이 된 게 아닙니다. 이 앞에도 분명히 부정수급자나 부적정수급자를 통괄적으로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께서 여기에 맞는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추가 요청한 자료를 받아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정말 이때까지 부정수급자 발굴 현황에 있어서 너무 무관심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부적정, 부정수급자 이 개념이 실무선에서 개념을 가지고 논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아까 말씀한대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완전히 정비되므로 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이 완전히 드러났거든요. 지금부터는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바로 기초수급자가 A라는 기초수급자 사회복지관리망 들어가면 전국 재산, 소득, 금융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업무에 참고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중 정신병원 입원환자 현황과 그 다음에 정신병원에 지급했던 보조금 지급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2010년, 2011년에 이 5개 병원 외에는 진주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됐던 내역이 없다는 말이지요, 과장님? 이 자료에 의하면, 맞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진주시 소재 정신병원 환자가 다른 지역에도 가 있는데 보조금 지급을 했는데 여기 내용에 빠진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혀 없고 정확하게 이게 3년 동안 하나도 변함이 없이 이 병원에만 보조금 지급을 한 게 맞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수급자 중 정신병원 입원환자는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입원만 시켜 놓고 나면 병원에서 이 보조금을 신청을 합니다. 우리한테 시청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의료보험관리공단에다가 이러 이러해서 청구를 하면 병원에서 자기들이 자체 심사를 해서 주게 되어 있어서 이런 자료가 나온 거고요. 우리가 시에서 직접 이 사람을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보조금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직원한테 확인한 바로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면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통합운영을 하기 때문에 진료비는 의료기관으로 지급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이 환자한테 들어가는 개인 기초생활 비용이 있습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생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줘야 되지요.
길선

강길선위원

진주시, 이 자료는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고 이것은 의료비가 아닙니다. 의료비가 아니고 생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했습니다. 이 내용이 틀립니까? 자료작성 하신 분 한번 더 답을 해 주십시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위원님 요구 자료를 깊은 뜻을 모르고 방향이, 달리 받은 것 같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직원이 다시 전화가 저한테 와서 이것을 작성하면서 위원님이 정확하게 요청하는 자료가 무엇입니까, 다시 물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설명이 잘못 알아 들었다고 자료를, 그러면 본 위원이 원하는 자료하고 다르게 자료를 준다는 겁니까? 그 현황을 3년간을 빼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저도 병원에서 병원비로 주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방금 우리 계장 이야기도 병원비지, 그 다음에 정신병원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도 기초수급 생계비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 개인구좌로 넣지 다른 데 나가지는 않습니다. 자기 개인 구좌에 …….
길선

강길선위원

개인 구좌로 들어 가는 것 맞습니다. 개인 구좌로 들어 가는데 그 개인 구좌로 들어 가지만 그 사람은 진주 소재에 여기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입원을 해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생계비가 들어 갔다 말입니다. 들어 갔는데 내가 자료요청한 여기 내용에는 진주 시내에 있는 거의 병원에만 들어간 것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타 시도에 있는 병원 여러 곳에 진주시에 주소지로 되어 있는 생계비가 들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담당자가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의료급여관리실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의료급여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1차 인정 기간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기간이 얼마나 인정해 줍니까, 1차로? 한 번 들어 가면 1년 내 있을 수 있습니까? 6개월이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6개월, 180일.
길선

강길선위원

6개월이면 다시 환자 실태조사를 해서 그 환자가 다시 연장을 해야 된다면 병원에 의사소견서 확인을 받아서 담당자가 환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진주시에 시장 허락 하에 다시 연장신청서를 넣어 가지고 연장 승인을 하고 그것을 의료기관에 전달을 해서 다시 3개월, 그 다음에 3개월까지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진주시에서 이 실태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어느 환자라도 그 자료를 실태파악 한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이 통계가 의료비라면 기초생계비로 다시 자료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세요. 저는 의료비에 역점을 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나가는 기초생계비에 초점을 두고 이걸 신청을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와 이 통계가 너무 안 맞다는 겁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간단하게 일단 10쪽 한번 펴 주세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10쪽, 10쪽에 민원접수 처리내역 적어 놓으셨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저는 이것 보면서 우리 집행부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 생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여기 비단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민원과 관계된 사항은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원과 관계된 사항을 주소를 이렇게 끝까지 적을 필요는 없거든요. 의회에 보고하는 공개된 자료에 몇 동 몇 호까지 적고 몇 번지까지 적고 이름 전부 다 공개하고 이러는 것은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뿐만 아니고 시청에서 공개된 자료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자료에 표기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박○○ 쳤다가 일반 복지민원이니까 안 괜찮겠느냐 그래서 했는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다음 자료부터는 주의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8쪽에 보훈단체지원 전쟁참전 기념비건립비 지원 5,000만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이것은 벌써 몇 년 전에 진주시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작년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고 계속해서 이월되는 명시이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지을 수 없으면 못 짓는다고 예산을 반납하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잡힌 게 벌써 몇 년째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왜 이 예산 안 썼냐고 명시이월 내용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똑 같은 내용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지금 진주시로 넘어온 게 삼 사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5,000만원 그냥 이렇게 놔 두고 있어요. 그래서 못 지으면 못 짓는다고 확실하게 보훈단체에 이야기를 하고 예산을 반납하든지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지요, 앞으로?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의지가 있다든지 이런 계획도 지금은 없잖아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죠?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반납을 하든지 계획을 세우시는 게, 그래서 다음 자료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보훈단체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올해 통보를 했고요. 올해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다음에 세 번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 지금 예산은…….

김미영위원

지금은 구체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건 없어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심의에 들어 가는 심의위원 심사 심의비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 …….

김미영위원

수당 그것 말고는 구체적으로 없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제가 자료를 따로 요구를 한 게 주민협의회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주민협의회와 관련해서 왜 자료를 요청했는가 하니까 어제 업무보고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좋은 세상과 또 현재 있는 주민협의회와, 또 주민협의회와는 별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좋은 세상을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래서 주민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참여 단체는 107개인데 개인은 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임원은 30명입니다.

김미영위원

임원 말고 개인은 가입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은 가입된 것 없고요. 단체가 107개 되어 있고요. 임원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죠. 이 사람들도 전부 지역에서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업 하시는 분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

김미영위원

주로 하시는 일들이 주민생활에 다양한 복지사업이 너무 이렇게 넓게 되어 있으니까 다양한 통로를 갖고 있으니까 주민생활에 대한 지원의 서비스 통로를 하나로 일원화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발굴해서 연계해 주는 사업들, 그리고 복지사업이 지금 이렇게 민관이 제대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과 관이 제대로 협의해서 복지사업을 만들어 나가라는 의미의 조직이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주민협의회는 그런 거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어떤 조직이에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아까 24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사회복지법에 명시가 되어서 만들어진 조직이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어떤 역할을 해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심의도 하고 자활기금대여심의도 하고 긴금복지지원 오면 우리가 선 지원하고 후 심의 하는 그런 형태…….

김미영위원

과장님, 그것 말고는 없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체가 주 일이 이겁니다.

김미영위원

협의체는 조례가 있어요. 조례의 내용에 보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복지의 자원을 조사해 내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 이런 것 지원하는 것 두루두루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조금 아까 말씀드린 주민협의회나 또 조례까지 만들어진 좋은 세상이나 두루두루 역할이나 기능 이런 것들은 비슷한 건 맞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유사한 것도 있고 이렇지만 그게 정말 민과 관이 하는 복지사업이 제대로 정말 다 창구가 단일화 되고 훨씬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로 모은다거나 보강을 한다거나 이러는 방법도 있었지 싶은데 굳이 따로 조례까지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이러는 것은 좀 불필요하지 않나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세상에 보면 각종 봉사단체 기부단체가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도 안 되어 있고 …….

김미영위원

그것을 위해서 지역사회주민협의회가 만들어졌지요, 대통령훈령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침으로 만들어 졌지요.

김미영위원

그죠?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

김미영위원

그래서 똑같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만들어진 조직, 그죠? 예산까지 지원되는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같은 기능, 또 같지 않다 라고 하더라도 유사한 기능과 목적을 가진 조직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이미 여기에도 단체 임원들도 있고 단체 가입 하에 있는 단체들도 있고 107개 단체라면 지역사회복지단체들이 거의 다 많이 망라된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역사회, 주민협의회가요. 주민협의회가 20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008년도에 보면 지역사회 주민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김미영위원

진주도 그래요? 과장님, 진주도 그래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이요…….

김미영위원

아니, 진주도 형식적으로 운영됐어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형식적으로 운영 안, 지침이 전국적으로 보면 대다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진주가 어제도 제일 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

김미영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진주 주민협의회는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라서 여러 군데 초청해서 사례발표도 하러 다니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앞서 나가는 가장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몇 개 안 되는 이런 것으로 했는데 저는 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가 하면 주민협의회는 민과 관이 같이 하지 않으면 절대, 민과 관이 같이 하라는 의미에서 만든 조직이에요. 대통령훈령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그리고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서 그죠? 맞잖아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협의회하고 공공기관협의회하고 보태 가지고 민간협의체를 만들어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김미영위원

주민협의회의 법적 근거는 2008년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죠? 경상남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에요, 대통령훈령으로 설치된.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 번 시장님하고 간담회 장소에 과장님 계셨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시장님이 주민협의회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제대로?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작년에 처음 오셔 가지고 담당부서에도 안 물어보시고 주민협의회를, 제가 그런 뜻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주민협의회가 뭐고’ 하니까 옆에 다른 모르는 분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 안 드렸겠냐 싶은데 그 뒤에 제가 주민협의회를 …….

김미영위원

그 뒤에 그럼 정정을 하셨어요, 과장님이?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협의회 관계를 …….

김미영위원

주민협의회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제가 그날 발언한 것을 적어 놨어요. ‘주민협의회에 대해서 아십니까?’ 공무원한테 물으니까 뭐하는 조직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5,000만원 1년에 지원해 준다는데 못 하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닙니다. 주민협의회는 그게 아닙니다. 대통령훈령으로 만들어졌고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만들어 졌고 민간에서 하는 그거다’ 라고 하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여정부에서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단돈 십원도 지원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놀랐어요. 저런 발언을 어떻게 저렇게 하시나, 주민협의회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시고 개인이 순식간에 판단한 내용을 가지고 비록 근거가 없는 간담회 장소지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싶어서 방금 했던 말을 제가 다시 반복을 했어요. ‘이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라고 반복하니까 본인이 ‘앞으로 주민협의회는 단돈 십원도 지원할 수 없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간담회 이후에 과장님이 주민협의회 저한테 이야기하는 이 내용처럼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님이 그런 뜻은 아니고 단적으로 제가, 그런 뜻은 아니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협의회는 순수 민간단체로 가도 민간단체에 가면 협의회에서 기부금이 들어오고 합니다. 기부금 들어오면 기부금의 일정 부분을 운영비로 쓸 수도 있고 주민협의회에다가 운영비를 지원도 하니까 순수 민간단체로 가고 행정에서 지원은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그것을 표현…….

김미영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굉장히 좋게 자의적으로 엄청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그 간담회장에서 이 발언이 너무나 저한테는 사실은 충격이었어요. 그러면 좋은 세상을 제가 그렇게 시장님이 비슷한 기능을 가진 지역에 복지, 조례도 똑 같고 기능도 목적도 똑 같은 이것을 좋은 세상이라는 조직까지 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럼 이창희 시장님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만드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냐…….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좋은 세상하고 주민협의회하고 기능이 좋은 세상은 일부 …….

김미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대단히 잘못 파악하고 있는 주민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간담회, 과장님 그때 계셨잖아요? 따로 보고를 드렸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위원님 별도로요. 정치적으로 제가 말할 수도 없고요. 제가 그 뜻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주민협의회 하는 일부분이, 좋은 세상 일부분이 주민협의회 하는 거지, 좋은 세상이 주민협의회 일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미영위원

내년도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협의회에 관한 예산…….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협의회에 관한 예산은 내년도에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원해 주는 것도요. 코디네이터 인건비하고 분과사업비 …….

김미영위원

분과사업비하고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900만원 하고 돈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코디네이터를 제가 3월에 주민협의회 회장님한테 코디네이터 인건비하고, 코디네이터는 12월 말까지 하고 그 다음에 주민협의회 전세금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12월 14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하고 주민협의회는 순수 민간단체로 가자,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김미영위원

그래서 시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주민협의회는 단 돈 십원도 지원을 못하는 거네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수 민간단체로 가도록 그렇게…….

김미영위원

순수 민간단체라는 것은 과장님 표현이고 시장님은 참여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기 때문에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십원도 지원할 수 없다 라고 표현을 정확하게, 제가 반복해서 확인했어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

김미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뜻은 아니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김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시각 교정 다시 해 주세요, 주민협의회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참여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만든 조직이 아니라는 걸 다시 보고를 하세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 보고하고요. 주민협의회를 그런 시각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김미영위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시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지…….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그렇게 볼 리가 있습니까.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부분이라든지 시장님 발언한 부분은 충분하게 전달하시고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을 좀 오래 보고 싶어서…….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됩니다.

신정호위원

그렇지요.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부분이 주민생활안정기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14페이지에 미회수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관리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돈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목을 어떤 식으로 두고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제가 와 가지고 개인별로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언제 줬느냐 하고 그 다음에 연체이자 붙은 것, 그 다음에 재정보증인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인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개인별로 매월 1회씩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는데 독촉장 발부해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짜 난감한 부분입니다. 난감한 부분인데 어떻게, 실무자하고 전국적으로 알아 봐라 우리 경상남도에만 알아 봐도 우리하고 똑같은 현상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참 토론도 했는데 지금 뚜렷하게 이에 대한 정답이 없어서 제가 보고드리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신정호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는 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액수도 작으면서 융자지원 조건도 이율은 같습니다만 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관리를 하시는데 제가 물은 자체가 뭐냐 하면 저희들 집행잔액이 14억 여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4억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최고 한도를 어느 정도까지 기금을 조성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서 14억9,700만원인가 목표로 설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게 계속 주민생활안정기금을 주라고 기초수급자들이 마구잡이 신청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하고 실무 계장하고 현지에 나가 봐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다음에 전세자금이 필요한가 안 한가 확실히 확인해서 주라 그래서 지금 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허위가 되면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5건밖에 대출이 안 되었습니다.

신정호위원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27건 했는데 올해는 5건…….

신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5억 여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융권을 치면 이게 내게 아닙니다. 자산이 미회수할 수 있는 고정, 아주 회수 가능한 것 회수 못한 것 이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금융권에서는? 그럼 행정 쪽에서는 볼 때는 두루뭉술하게 묶여 가지고 목도 없고 그 부분이 우리 지금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14억원이라는 잔액만 인정을 하지 미회수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에도 미회수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총 재산을 우리가 잡기로는 2억4,18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2억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 24억. 1억4,000하고 그 다음에 납기미도래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24억원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계는 잡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잡고 있는데 예산 상 어디 자료줄 때는 이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모든 게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는다든지 관리부분은 조례에 준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에 놔 둘지도 모르고 그냥 매년 이렇게 굴러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정상적으로 주었으면서도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민법 1000조에 자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상환을 받아야 된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금융권에 가면 이게 상각으로 처리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하고 우리 자산에 포함을 시킬 건지 아니면 어떤 기금 명목으로 놔 둘 건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회수가능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을 시군이 230개 있는데 지자체가 그래도 경상남도에는 시군에 맞아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실무진끼리 협의를 하든가 도에 건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자, 지금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위원님, 여기서는 답변드리기가 그런데요.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그냥 마구잡이 맨날 놔 두고 의회 할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을 받고 이런 충고를 받아서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깊이 연구를 해서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도 하고도 의논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일단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자활기금 부분 30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없어 가지고 중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지원된 가구하고 올해 된 것 하고 비교할 적에 실적이 늘어나는 겁니까? 이게 대상도 저희들이 선정은 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일하는 수급자 가구 중에 전체 가구소득이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가 포함되는, 이것은 뭐냐 하면 기초수급자 일을 시키면서 매칭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3인 가구, 5인 가구 생각하면 월 10만원씩 자기들이 저축을 하면 적립금 25만원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 매칭금 10만원 해 가지고 월 45만원씩 3인 가구는, 그 다음에 5인 가구는 50만원씩 해서 3년간 적립을 하면 1,700에서 1,900만원 사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할 때 탈수급조건입니다. 수급자를 네가 열심히 해서 수급자를 벗어나라, 그러면 자금으로 매칭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주는 건데 3년 이내, 3년 지나서 탈수급이 안 되면 자기 낸 돈만 주고 나머지는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심의하지 않고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겠다 …….

신정호위원

자격은 중간에 바뀔 수가 있는 거네요? 자격은 정상적으로 끝까지 갔을 때는 이자하고 모든 게 포함되어서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신정호위원

1,9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원금하고 이자만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 본인…….

신정호위원

넣었던 것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럼 이게 2010년도에 61가구고, 2011년도는 89가구거든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2011년도 10월까지 내 놓은 겁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2010년도보다는 많이 늘어난다 이 말이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처음에는 근로소득장려금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지자체 매칭금 해 가지고 10만원 주는 게 올해부터 생겼거든요. 이 시행이 작년부터 된 겁니다.

신정호위원

그럼 올해 2년째입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2년차인데 홍보가 되다 보니까 3년 후에는 1,700에서 1,900만원 사업자금 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자꾸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탈수급 하면서 이것 가지고 작은 구멍가게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하니까 괜찮은, 한 달에 10만원 넣고 3년 후에 1,900만원, 1,800만원 받으면 엄청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신정호위원

일단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그 옆에 31페이지입니다. 지금 지원대상자가 어느 어느까지 입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 사항입니다. 우리가 위탁 해주는 자활센터에다가 29페이지에 보시면요. 지역자활센터 천주교 마산교구회에 위탁해 주는 사항이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직영하는 사업이 한 가지 있고 두 가지 사업이, 총괄 부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럼 여기에 대체적으로 참여하는 연령층은 대강 어느 층입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40대, 50대 이것은 다양하게 있는데 20대 5% 정도, 30대 15%, 사 오십대 70% 정도 …….

신정호위원

그 분들 수익률은 어느 정도 보면 됩니까? 하시면…….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70에서 80정도 …….

신정호위원

월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럼 주로 하는 게 어떤 종류입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활공동체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진입형, 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형이 있는데 읍면동에 보면 복지도우미가 있습니다. 복지도우미가 있고 읍면동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 가사도우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이런데 보면 복지시설도우미 있고 읍면동에 보면 환경정비 해 가지고 지역환경 정비하는 요원이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

신정호위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는 지급되었던 것 하고 이 부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제가 한번 다시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하나 주시고, 마지막으로 49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 실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제가 이 위원회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0년도 11월, 12월 2달간 했던 것 하고 2011년도 1월하고 10월 사이 10개월 했던 것 하고 비교를 했을 때 금액 부분이나 건수 부분이 상당히 연말에 많이 치중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도 심의하실 때 오셨지만 이게 자기들이 신청 안 하면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심의하고 될 거는 되고 안 될 거는 안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연말에 많이 치중이 되는데 그 이유를 제가 아직 분석을 못해 봤는데 자기들이 미뤄 놨다가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연말에 오는 건지 하여튼 12월 되니까 많이 오더라고요, 평소 때보다.

신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지만 부정수급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물론 행정에서는 이것을 관리 감독을 야무지게 한다고 하시는데도 중간에 사고가 나서 그 분들이 수급자 대상에서 벗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물론 잘 하신다고 하는데도 속이려고 하면 끝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그 밑에 자녀장학금 선발 지급현황 있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이것 자료 하나 주십시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보고 질의를 하도록……. 이상입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신정호위원

예, 지급됐던 것 자료 하나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변동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25% 정도 수급 중지가 됐거든요? 25%에서 28% 정도 수급 중지가 됐는데 이게 전부 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시스템에서 다 수급 중지가 된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 담당자가 확인을 해 가지고 중지를 시킨 내용입니까? 비울이 어떻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전체적인 기초수급자 점검을 한번 하고 아까 사회복지관리망 정비가 올해 완전히 되어 가지고 인터넷 사회복지관리망 전산에 들어 가면 이 사람 신상에 대한 재산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되면 탈락시키고 그 다음에 유지하는 것은 유지하고 수시로 형태를 기초수급자에 대한 변동 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772건이 중지가 된 것은 다 우리 담당자의 확인을 통해서 중지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담당자 확인, 현지확인을 하고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수시로 자료제출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탈락을 시킵니다. 탈락하면 상당히 거부가 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번에 탈락율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양면성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적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경제가 좋아졌다, 서민들 생활이 좋아졌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안 좋게 본다면 사실은 이때까지 이런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그냥 이렇게 적체가 되어 가지고 발굴이 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이런 부정수급자로 계속 하고 있다가 이번에 걸린 것 아닌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약간 두 가지 면에서 해석을 할 수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게 맞춤형복지가 가야되고 그리고 정말 생활이 되면서도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따끔하게 거기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맞는 맞춤형복지가 가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해를 돕고자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지난 번에 좋은 세상, 그 다음에 우리 김미영 위원님께서 금방 주민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때 간담회장에도 제가 있었고 오늘도 또 위원님 좋은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약간 이해를 돕는다면 본 위원이 주민협의회 영유아분과장을 2년을 했습니다. 영유아분과장을 2년 했는데 주민협의회 산하에 각 분과가 약 7개에서 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분과, 노인분과,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2년 동안 영유아분과장을 하면서 평균회의를 하면 참여를 하는 20명의 위원 중에서 참여를 하는 인원이 약 5명, 많으면 6명, 2년 동안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영유아분과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모든 분과가 다 그래요. 그나마 제일 참석이 많은 데는 노인분과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문제가 상당히 됐었습니다.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고 운영이 안 되는데 유지를 해야 되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중간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통합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이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회가 활성이 안 되는 이유가 첫째는 뭐냐 하면 사회복지협의회가 먼저 조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협의회에 있는 회원과 사회복지협의회에 있는 인원이 중복되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은 내려 왔는데 거기에 지침내용에 구체적인 뜻이 없어요.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기능하고 80%가 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쯤은 주민협의회 회원으로 왔다가 보니까 내나 사회복지협의회 월례회 가서 다 듣고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내가 똑같은 걸 또 어떻게 이중으로 하나, 그러니까 주민협의회가 뒷 순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협의회가 활성화가 안 된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통합 가 안이 나오고 그 추진을 하고 있을 때 본 위원이 사정에 의해서 영유아분과장을 그만두게 됐는데 아마 시장님께서 참여정부에서 정치적인 의도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참여정부에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의미가 없이 먼저 만든 기구가 있는데 이것을 또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무용지물로 만들어서 제 기능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계속 이름을 살려 놓느냐 그러니까 좋은 세상하고 편입을 연계가 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아마 하신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주민협의회 기능이 지금 영유아 각 분과나 안 됩니다. 가면 사무실이 썰렁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사실은 거의 없고 그러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오래 되고 나름대로의 기반이 잡혀 있어서 활성화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느 쪽으로라도 취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세상의 어떤 큰 취지 아래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같이 연계를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참고로 명심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저는 하나만 …….

조규석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과장님, 산청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나면 매달 내역서를 받던데, 진주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내역서 말씀입니까?

강우순위원

돈 쓴 내역서를, 이 돈이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개인이 쓴 내역서요?

강우순위원

수급자한테 가는가 안 가는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보통 돈이 수급자, 옛날에 대곡면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곡면에 최, 그 분이 진주시에서 돈을 제일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분이 그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옆에 외삼촌이라는 분이 그 돈을 쓰고 계시니까 제가 그 분을 하동요양원에 넣어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산청군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지급한 돈을 내역서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받지를 않고요. 전에 기초수급자 복지관계 통장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사건이 나서 감사원 감사도 전체 하고 했는데 지금 내역서 받는 것은 없고요. 정신질환자든지 의사무능력자, 그건 관리자 지정을 해서 주는데 거기 확인해 보는 게 있고 1차적으로 우리가 기초수급자 통장에 돈을 주고 나서 그 내역이 어떻게 됐느냐 그 확인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내가 봉사할 적에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것 확인 한번 해 봐 주세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글자를 몰라서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 통장은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돈은 다른 사람이 빼 쓰는 데가 많더라고요. 점검 한번 해 주세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간단하게 질문 한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우리 시에서 상환 원래 대출조건이 조례에 나와 있지만 대출을 줄 때 조건은 어떻게 줍니까? 보증인을 2사람 이상 세운다든지 이렇게 합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08건에 대한 5억3,8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조례 개정이 2002년도에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보증인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신청하면 줬어요. 줬는데 2002년 이후에는 재산세3,000원 이상 되는 사람의 보증을 세워라 그렇게 되어서 보증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신청이 들어 오면 이 사람이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 현지조사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묻습니다. 묻고 또 재정보증 선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당신이 갚아라 이야기까지 하고 지금은 계속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조례에 2002년, 조례 제정 전에 65건입니다, 총 108건 중에서요. 반 이상이 되는데…….

이인기위원

현재 장기적으로 채무를 갚지 않은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월 1회 계속 체납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매월 발송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좀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분할해서 내 놔라, 전화도 하고 계속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독촉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출할 때 주로 그 돈 목적이 전세금이라든지 전세보증금, 이런 쪽에 주로 많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전세금을 우리가 담보로 설정하는 건 어떻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세금을 담보로 우리가 설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진주시장이 전세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그에 따른 인력이 상당히 투입이 많이 되어야 되고 관리를 하려면 어렵다 싶어서…….

이인기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갚고 또 필요할 때 자기들이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인력이 많이 들어 가더라도 이게 회전이 좀 빨라 가지고 그 기간되면 갚고 필요하면 쓰고 계속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돈이 일정한 금액이 정체되어서 상환이 안 되면 결국 기금은 떼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법적 조치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시간만 가다가 독촉장 아무리 보내도 안 갚으면 그냥 끝나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 학자금 이자분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춰서 지급을 하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성적 순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읍면동을 기준해서 한 사람씩 줍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를 보고 성적 순서대로 …….

이인기위원

심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는 시에서 합니다.

이인기위원

시에서?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인기위원

시에서 하는데 특별히 심의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면 성적 순위에 끊기 때문에 성적…….

이인기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인기위원

기구가 있어야 되지 집행부 판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금의 목적은 결국은 해당되는 수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분들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금을 우리가 모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활용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도 좀 많아야 되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장치도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증인 2사람 처음에 세워 놓고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영세한 사람들이 와서 하다보면 나중에 보증인한테도 받을 데가 없고 본인한테 받을 데 없으면 그럼 받을 데 없잖아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사실 현실입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니까 방금도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읍면동에 줄 때 직원들이 보증하면 전세금을 내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담보를 설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 부분에 기금이 자꾸 세워 가지고 또 자꾸 누적되고 누적되고 하면 다음 에 다른 사람이 활용하려고 해도 어렵게 되고 사실은 전체 기금에 비해서 활용도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에요,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규석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옥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건에 대해서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1년 3월 15일 강우순 의원님께서 경로당 일자리사업 참여계획 전수조사 관계와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한 발언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1년 4월 11개 경로당에서 참여를 희망했으나 기대만큼 수입이 저조해서 현재 3개 경로당에서 콩나물다듬기라든지 밤깎기, 재활용품 수집에 대해서 소득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의원님께서 4월에 5분자유발언하셔서 경로당에 각종 보조금의 지원기준과 신·개축 지원방침이 체계적이지 못하므로 경로당 운영 및 신·개축에 관한 지원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2011년 9월 25일 진주시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은 저희 과는 안락공원추모당 리모델링 사업 외에 3건입니다. 현재 안락공원 리모델링은 이미 준공하였고 안락공원 화장로 정비와 공해방지시설 설치는 내년 3월 12일 준공예정이고 문산 덕남경로당은 올 11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지동 인사경로당 신축건은 이미 부지를 매입해서 착공을 12월에 해서 준공은 내년도 2월에 할 계획입니다. 5. 2010년부터 11년도까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입니다. 1992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했는데 10억, 현재 기금조성액은 1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결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서 또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이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잔고증명은 59페이지에 11억1,000만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서 62페이지 건은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관리 조례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 위원회 자문위원회 포함한 운영 관련입니다. 저희 과는 3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은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위원수당을 110만원 지출하고 230만원은 결산추경 시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위촉여성 위원 수 및 비율은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와 장애인활동지원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여성위원이 각 3분이 위촉되어서 33.3%입니다. 이번 2011년 8월 29일 위촉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자격 심의위원회는 당초 여성 위원을 위촉했었는데 대학에서 업무상 일이 있어서 남성위원으로 교체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김규헌 교수를 위촉함으로 해서 비율이 22.2%로 낮아진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진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와 진주시 장애인활동지원 자격심의위원회, 진주시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서별 정·현원 현황은 저희 과에 2011년 현재 3명이 결원되어 있고 11. 용역사업 관련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사업입니다. 20개 단체에 1억5,83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10월말 현재 4건 사업을 완료하고 1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체 임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페이지 인·허가 민원 관련입니다. 저희 과는 민원실무 종합심의회 심의로 처리한 민원 건수가 4건입니다. 사설묘지 설치허가 건입니다. 다음 14. 공사설계 변경상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 건설공사 집행현황 3,000만원 이상은 경로당 2개소와 안락공원 추모당 리모델링 1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 이상입니다. 안락공원 화장로 정비 및 공해방지 시설공사 13억8,000, 문산읍 덕남경로당 신축 2억4,000, 성지동 인사경로당 신축 2억5,000이 되겠습니다. 17.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로 2009년 명시이월 노인복지시설 신축 반도노인요양원 외 2건이고 2010년에는 사고이월 1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19, 20은 해당사항이 없고 21. 직소민원실 및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는 2011년 13건 완결처리하였고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과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 관련 경로당 지원현황은 2010년도에 경로당 지원사업비가 18억2,440만원, 2011년도 11억5,464만원이 되겠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은 2010년에는 연 333,983명에 대해서 278억, 2011년에는 연 282,785명에 대해서 23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 지원현항은 2010년도에는 에어컨 장비보강이 2개소, 건강기구 4개소, 2011년에는 73개소에 5,790만원의 건강기구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예산 현황은 경상대학교 노인건강연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2001년 1월부터 이 사업을 쭉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른들의 건강증진이라든지 또는 노인건강지도자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사도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72페이지부터 76페이지 하단까지는 21개동 125개소의 경로당에 전기밥솥 외 41건으로 1억800만원 어치의 취사도구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취사도구 지원사업 현황 2011년 건, 이 1건은 전년도에 누락분을 하대2동 한보힐타워 경로당에 79만7,000원 어치의 취사도구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시설 및 납골당 봉안시설 관리입니다.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납부현황은 619건에 1억2,166만8,000원, 2011년도에는 2,888건에 5억7,647만6,000원, 또 봉안당 사용료 납부현황은 2010년도에 121건입니다. 3,78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532건으로 관내 451건, 관외 81건, 1억7,0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안락공원 추모당 시설개선 계획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2010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개 사업에 1,960명을 선정하여 29억9,900만원을 투입하여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14개 사업에 1,559명을 투입하여, 22억4,200만원을 투입하여 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지도자 경로당 파견사업입니다. 분아별 전문소양을 갖춘 노인지도자들을 경로당에 파견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2011년 3월부터 10월까지 150여 명이 참여해서 150개소에 월 20만원의 보수를 받고 건강, 체조, 노래교실, 한글, 손발마사지, 수지침, 이미용 외 2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안전파수꾼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역시 이 사업도 시니어클럽에서 공익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1년 3월부터 1월까지 월 보수 20만원을 받고 봉곡초등학교 외 14개교에 대해서 등·하교 시에 어린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할머니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가셔서 일자리창출차원에서 도우미 파견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화책을 읽어 준다든지 급식지도를 한다든지 아이를 돌보는 등으로 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시니어클럽은 마산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에 있는데 진주자활센터 내에 있습니다. 직원은 5명으로서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서 자립형사업, 지난 번 8월 31일 개소한 6088이라든지 참기름 제조사업, 또 노인일자리 사업 8개 사업을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사업 현황입니다. 노인돌보미는 우리 시에 1명 하고 읍면동에 57명, 58명에게 노인들의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든지 노인들을 위한 생활교육 또 복지서비스 연계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5억1,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 분들에게는 월 62만원의 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바우처사업입니다. 58명의 인력으로 186명에게 방문서비스라든지 주간보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 무료급식소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는 무료급식소 9개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은 전액을 지원하고 민간운영은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련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기 떄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장애인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외 5개 사업비에 현재 2011년도에는 52억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2억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혜인원은 연 46,88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이 보고서는 2011년 내용입니다. 7개 단체에 6,135만4,000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기념행사, 또 선진지견학, 직무보수 계획 등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고용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그리고 알토리는 현재 휴업 중에 있고 꼬방시에는 수출협약 실적이 40억 상당이 되고 총 매출액이 2010년에는 순수익을 2,200만원을 올리고 2011년에는 2,300만원의 수익을 올려서 상당히 유망한 사업으로서 여성중심작업장의 활성화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재활 자립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8개 사업입니다. 18개 사업에 예산 1,926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량은 3,598명입니다. 13억5,3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바우처사업 현황입니다. 바우처사업은 3개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 16억9,000만원의 사업예산을 투자하여 연 4,711명이 바우처를 사용하고 있고 14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실적입니다. 기초차상위계층에게 주로 지원하는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실적입니다. 2010년에는 59개에 766만3,000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62개에 1,659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감면시책은 장애인자동차세 면제와 청동기문화박물관 입장료 면제, 진양호동물원에 입장료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 장애인차량 표지발급 현황입니다. 주차가능, 주차불가 2010년도에는 259, 2011년에는 1,251개의 차량표지를 발급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보장구 수리 서비스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08년도 3월 1일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정하여 연 예산을 5,0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해에는 124건, 올해 10월까지는 1,009건의 보장구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 11.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 사회복지시설은 총 140개소, 노인복지시설 113, 장애인복지시설 17, 아동복지시설 6개소, 기타 복지시설이 4개소입니다. 다음 89페이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19개소인데 법인 8개소, 개인 11개소,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기타복지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외에 4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지급조건 및 지원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후원금은 33개소에 10억7,800, 2011년도에는 33개소에 8억2,700입니다. 93페이지, 9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자부담, 수입금 세부내역입니다. 38개소에 89억7,852만3,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1년에는 88억1,826만9,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노인요양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진주요양원 외 13개소에 정원은 616명이고 현원은 536명입니다. 현재 정·현원 대비를 해 보면 87% 생활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원 증축사업 현황입니다. 진주실버센터 증축사업을 7억2,313만4,000원을 투입하여 당초 정원이 68명이던 것을 90명, 즉 12명의 정원을 늘렸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0년도에는 42개소, 2011년도에는 53개소 시정, 주의, 현장지도를 확행하여 시설 생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12, 기독육아원 지원 현황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종사자 현재 1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5억5,000만원의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지원현황 시설수급자 급여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입소현황과 시설 조직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13,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235개 단체 19,286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 실적은 2011년도 주로 사업인데 2010년도에 사업 1건은 자원봉사대축제가 12월 17일 3,000명이 참가하여서 대축제를 성황리에 치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3대체전을 자원봉사자들이 12개 분야에 905명이 참여해서 원활하게 체전을 치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봉사단을 모집해서 현재 23가족 9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내역입니다. 예산액 3,000만원인데 현재 1,043만9,000원 지급하여 잔액이 1,956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현황 내역입니다. 자원봉사자증 발급은 5,366명에게 발급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통장 발급은 2011년도에 473명에게 발급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현재 15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이용할인 및 면제 역시 진양호라든지 청동기박물관, 체육시설연습사용료 50% 감면, 능력개발원에 수강료 연 1회 1과목에 대해서 20%, 시청에는 주차료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 내역입니다. 현재 1차, 2차 걸쳐서 25,885명이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는 7,192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혜 보장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장애인자동차세 면세해 주는 것 있잖아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건 전체를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3급까지만 해 주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장애인 자동차 면세를 하는 대상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전체를 해 주는 게 아니고 3급까지 해 주는 거지요? 1급에서 3급까지만 해 주는 것 맞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럼 여기 나오는 것은 87쪽에 장애인용 자동차세 면제해 주는 것, 1년에 3,089대, 올해는 3,586대를 해 준다는 거예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감면시책 현황 내용, 이 건 말씀이지요?

김미영위원

예. 자동차세 매년 내는 거잖아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매년 내는 자동차세를 면제를 해 주잖아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6급, 5급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3급까지만 해 주잖아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1에서 3급까지,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 3급까지 장애인들 중에 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자동차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 또 리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3,586명이라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세무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1년에 자동차를 사시는 그것을 따로 빼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자동차세 면제만 …….

김미영위원

1급에서 3급 중에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분, 자동차용 차량스티커는 매년 지급하는 것 아니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한번 샀을 때…….

김미영위원

차 처음 구입했을 때 한 번만 딱 발급하는 거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발급하고 …….

김미영위원

그럼 그게 1년에 그 사람 숫자가 뒤에 자료에 보니까 1,200명쯤 되는데…….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자동차 감면은 리스를 하는 것도 있고 외국인이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하기 때문에 이 인원이 …….

김미영위원

본인 이외에는 자동차세를 안 하는 거잖아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본인의 명의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본인이 운전을 못하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그럴 때 자동차세가 또 면제가 되지요.

김미영위원

3급까지…….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제가 숫자만 봐서는 참 이해가 좀 안 갔어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세무과를 통해서 이 숫자를 제출받았습니다.

김미영위원

또 한 가지는요. 이것은 항상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적되면 그날 시정하겠다 이러면 그만인 건데, 그리고 또 똑같이 해마다 똑같은 사항이 다른 과에도 지적된 사항이 매년 되풀이되는 건데 사회복지시설보조금 하고 지도 감독 미흡하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법인전입금과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구체적으로 처리결과를 시정했다고 통보를 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지금 이렇게 보면 법인전입금 작년에 12곳인데 올해는 16곳으로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10원도 안 내는 법인전입금이 0원인 데가 오히려 늘어나고 사업수입이나 후원금수입도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축소되고 이러는 것들이 지도 감독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그때 뿐이고 제대로 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냥 시정조치했다 라는 것 한마디로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식적이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해서 내년도에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 사회복지시설에 철저한 회계검사를 실시해 보겠다, 제가 13개소에 3,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후원금이 들어 오면 이 루트가 어떻게 돈이 돌아갔는지를 저희들이 실제 회계에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전문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회계사에게 용역을 주어서 우리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감사, 연 1회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회계사와 함께 이 관계를…….

김미영위원

언제 하실 건데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내년 봄부터 해야지요.

김미영위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말로만 시정하는 게 아니고 실제 자금의 흐름을 분석해서 피드백을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영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장애인체육관 문제…….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체육관건립 관계는…….

김미영위원

장애인체육관 문제 사정이나 그 과정 이런 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지금 장애인체육관 진주시에서는 지을 생각이 없는 거죠?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고요.

김미영위원

아닌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체육관 건립은 체육담당 …….

김미영위원

아, 진짜요? (장내소란)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저 소관에 …….

김미영위원

다음에 할게요.

조규석위원장

예,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원봉사활동 시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내역에 우리 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약 7만명입니다. 자원봉사 실비지급 내역을 보면 예산액의 35%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실제로 미지급된 봉사자에게는 지급이 안 되는지 되는지, 그리고 자원봉사자 참여가 잘 안 되는지 아니면 봉사자인원을 한정해서 이 실비를 지급합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계속 행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을 다 지급할 겁니다. 거의 다 지급이 됩니다.

강우순위원

지금은 언제 줍니까, 실비를 주는 것은? 보통 어떤 행사 때 줍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유등축제 했다든지 또 다른 체육대회 자원봉사를 했다든지 또 박람회할 때라든지 또 자원봉사협의회 정기총회 할 때라든지 논개제 할 때라든지 자원봉사자가 투입되면 1인당 식대 7,000원, 교통비 3,000원 정도 해서 봉사시간 인정해 주면서 실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 돈이면 적정 수준이라고 지급에, 별 잔액 없이 거의 다 지급이 됩니다.

강우순위원

지급이 됩니까. 그러면 이번에 국제박람회도 참여했습니까, 봉사자가?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농업박람회 말이지요?

강우순위원

예.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농업박람회 생활개선회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는데 하루 50명씩 그것도 실비보상, 센터에서 …….

강우순위원

아, 센터에서 지급했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증 발급 있지 않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강우순위원

등록된 자원봉사에 비하면 8%밖에 발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봉사자증을 안 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자기가 40시간이 안 되니까요.

강우순위원

아니, 제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2009년 정도에는 봉사원교육을 자주 1주일에 한 번씩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 교육을 매월 한 번씩, 자원봉사자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많이 받아 놓으니까 너무 자주 하니까 인원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월 1회는 꼭꼭합니다.

강우순위원

월 1회는 합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기초교육을 합니다.

강우순위원

그러면 봉사자시간을 봉사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365 포털사이트에도 하고 또 홈페이지도 하고 전화 문의가 온다든지 또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메일링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런데 지금 봉사자들이 자기들이 봉사자등록을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1365 포털사이트에 가서 등록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강우순위원

그것도 지금 각 단체에 홍보를 합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당연히 했지요.

강우순위원

했어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강우순위원

메인으로 들어오라고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1365로, 첫째는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사항이 자기 신상을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개인에 관한 정보를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안내는 친절히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렇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런다면 마일리지 통장 발급했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강우순위원

지금도 발급합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계속 발급하고 있지요. 계속 민원실에 가면 마일리지 통장, 은행 가면 통장정리기도 있고 우리 과에도 오시면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발급을 하고 있네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강우순위원

지금 그것은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마일리지 통장 발급이 2011년 473명, 2010년도에는 1,681명 …….

강우순위원

봉사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 정도밖에 등록이 안 된다고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2,389명이 자기가 자원봉사 시간은 적립만 해 놨지 자기가 필요할 때 인터넷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럼 사실 마일리지 통장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내 시간을 빼 보면 되는데 굳이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그런데 또 연세 드신 분은 인터넷이 다 안 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병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우순위원

그래서 굳이 통장을 돈을 들여서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전 국민이 만능으로 인터넷을 잘 하지는 않거든요.

강우순위원

그것은 맞지요. 맞습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인터넷으로도 하고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받아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럼 지금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입니다. 상해보험에 등록된 봉사자는 38% 정도 가입했는데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상해보험을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연차적으로 …….

강우순위원

전 봉사자한테다 다 해 주고 있습니까, 등록된 봉사자한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전년도부터 1회 이상 제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면 무조건 다 상해 보험에 가입해 드립니다.

강우순위원

개인이라도 다 해 줍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해 드리고 작년에 상해보험을 1건 넣은 분이 110만원 정도 상해 보험료를 탔는데요. 밀가루 반죽하다가 손을 다쳐서 1건이 있고 올해 전국체전 할 적에 커피포트 뜨거운 물에 손이 살랑 화상을 입어서 그 분도 1건, 이 상해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강우순위원

매년 이것을 언제 들어 줍니까? 1월에 들어줍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3월 31일 하고 9월 30일 2번…….

강우순위원

아, 2번 듭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자원봉사 활성화시책에 대해서 좋은 세상 만들기 하면서 하는 일들이 자원봉사협의회하고 중복이 많이 됩니다. 되는데 자원봉사협의회 시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자원봉사라는 것은 많이 하면 할 수 록 좋은 게 자원봉사입니다. 그리고 복지혜택을 받는 것도 중복되게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일선 동장으로 재임 시에 느꼈는데 통장 1분을 뽑아도 전기밥솥에 나사가 풀어진 것 그것 하나라도 고쳐즐 수 있는 분이 통장으로 있으면 더 좋겠다는 할머니의 바람이 있어서 제가 20통장을 위촉하고 왔습니다. 저는 좋은 세상이 정말 우리 진주지역을 위해서는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봉사를 하는, 전체적으로 민과 관이 함께 이렇게 해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자원봉사자 역시 동에도 소속되어 있고 시에도 소속되어 있지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출근하다시피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만이 OECD에 가입한 최고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원봉사가 누워서도 자원봉사 목욕을 가도 자원봉사, 눈을 감아도 자원봉사, 저는 우리 전 시민이 함께하는 자원봉사를 시행함으로 해서 우리 진주가 전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복지 선진도시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4페이지에 봐 주시겠습니까? 84페이지 장애인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2010년, 2011년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인의료비를 보면 예산은 1억5,000에서 에서 2010년도가 인원이 16명에 집행액이 229만원 약 1.5%입니다. 그런데 2011년 의료비를 보면 예산액이 5억3,600에 인원이 2,940명 현재까지 집행액 약 4억이면 11월, 12월에 하면 거의 이 금액이 소진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장애인의료비가 장애인이 지금 갑자기 작년하고 올해 하고 비교해서 올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은 게 아닌데 이렇게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금액도 상당히 늘어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고 그 다음에 장애등록진단비 및 검사비를 봐도 2010년에는 20명에 2011년도에는 129명, 이렇게 해서 약 6배 정도 늘어나면 11, 12월 하면 7배 정도로 될 것 같은데, 이렇게 2010년도 하고 11년도 하고 비교해서 갑자기 진주시에 장애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의료비 2010년 것은 11월, 12월 2개월 분이고요.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이게 전부 다 2개월 분입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2011년은 1월부터 10월까지의 인원과 집행액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장애등록진단비 및 검사비가 인원이 늘어난 것은 청구성급여이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인식전환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 청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2010년도 것은 지금 2개월만 있다는 말입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2개월 데이터고 …….
길선

강길선위원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2010년도 전체 이렇게 해야 비교가 되지 2달 것 내 가지고 그리고 아무런 표기도 없이 이렇게 자료를 내 놓는 것은 상당히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2010년은 감사자료 요구 시에 1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2011년 사업실적은 1월부터 10월까지, 맨 처음에 서두에 자료를 제출하는 기간이 쓰여져 있어서 그것을 생략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다른 부서의 자료를 보면 1년이 다 들어 갔습니다. 1년이 다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월, 12월만 되어 있으면 11월, 12월 이렇게 다 표기를 해 주거든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지금 2달 것 하고 이것하고 이렇게 표시가 된, 2개월 분이다 이 말입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79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내역이 있는데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위탁을 어디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도 위탁을 하고 진주시니어클럽 또 37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고 또 문화원도 했었고 공덕의 집, 진주재가노인센터, 나누리 노인복지센터, 하늘마음노인복지센터, 자비의 집,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이런 곳에서 …….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여기 비고에 되어 있는 데는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사업시행처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사업시행처가 다 포함된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비고에 사업시행처를 표기해 놨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69페이지 21번에 보면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길선

강길선위원

21번, 홈페이지 접수된 민원 2010년도 이것도 2010년 11월, 12월이고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11월부터 예, 없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제로라는 겁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다음에는 자료를 할 때 명시를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표기를…….
길선

강길선위원

명시를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도 별로 할 때는 1년을 넣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장에 위에 테마로 한 테마로 나갈 때는 월을 구분을 해 주는 거지 이게 상당히 그렇고,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2012년도인데 2011년도 작년 업무보고 테마를 그대로 적어 놓은 게 있어요, 32페이지인가 보면.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시정업무에요?
길선

강길선위원

예, 시정업무 보고에 보면, 그런 것도 너무 신경을 덜 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총은 몇 건이었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총 13건요.
길선

강길선위원

작년에…….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아, 작년 것 2010년 것은 저희들이 해당이 없어서…….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2010년도 한 개도 없는 것 맞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그 이전에 것은 있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민원 통계하고 2010년 전체 2011년 것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장애인의료비 있지요? 그것도 2010년 전체, 2011년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락공원 추모당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인기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남은 기수가 962기?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것은 10월 현재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10월 말 현재 …….

이인기위원

그래서 이번에 4,000기 정도 늘리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럼 1층에 한다는 얘기예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당초 구내식당하던 자리, 그걸 리모델링 했습니다.

이인기위원

거기에 4,000기나 들어갑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

개인용으로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4,000기를 넣을 예정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화장율이 높아서 저희들이 …….

이인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화장문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실은 나가 보면 장묘문화를 좀 바꾸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양지 쪽에 가 보면 사람이 살아야 될 자리에 가면 전부 묘지가 다 있어요. 이게 사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해서 장묘문화를 바꾸어야 된다, 우리 시가 납골문화를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지어 놓은 건물이니까 4,000기 정도 넣겠다, 이 4,000기도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이 통계를 보면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1년에 700기 정도는 안치를 한다고 볼 적에 …….

이인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700기도 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증가한다고 봐야 됩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기위원

평균 700기가 넘을 겁니다. 그러면 5년도 채 못 쓰게, 사 오년 정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꽉 채웠을 때. 그럼 그 이후에 사 오년이라는 게 잠깐, 이것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그때 그때 응급조치로 해서는 난 된다고 생각을 않거든요.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장묘문화가 수목장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수목장 하면 나무 밑에 안치하는 건데 그런 것도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진주 안락공원에 가 보면 물론 주차장 밑에 땅도 개인이 팔지 않아서 주차장도 확장하지도 못하고 옛날 전 서정원 시장님의 소유 산이 있습니다, 안락공원 화장장 옆에. 제 개인적인 …….

이인기위원

종중산이라면서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종중산이 있는데 그런 것도 매입을 해서 화장장의 정말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언제든지 망인을 위해서 인사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안락공원도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장 장묘문화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화장문화를 인식 개선을 해서 수목장 뿐만 아니라 다른, 크게 묘를 쓰는 것보다는 평장문화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에서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평장문화는 일부는 지금 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전에도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로마에 갔을 때 로마 장묘법이 일단은 납골당에 안치를 하거나 생장을 하면 계약을 1세기 동안 합니다. 99년을 해 줍니다. 99년을 해 주고 그동안에 관리를 잘 하고 자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다음에 또 연장을 하는데 또 1세기 연장을 해 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찾아 오지 않고 관리가 안 되면 몇 번 통보를 해서 안 오면 폐기처분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 비슷한 경우인데 우리는 지금 15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15년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시간을 두고 더 연장해 가지고 30년을 한다든지 50년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옆에 종중산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래서 앞으로 납골당을 추가로 만들려면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현재 당장 그 자리에 지을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현재 4년, 5년 정도의 물량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해서 땅을 구입하는 과정이 1, 2년 걸립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어서 완공하면 1, 2년 걸리고 그러면 지금 충분히 그런 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장묘문화를 바꾸려면 묘지문화를 바꾸려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꼭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큼 더 부가가 있는 그런 사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중장기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시장님한테 설명해 가지고 꼭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산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리고 82페이지 노인돌보미사업 각 읍면동에 1명, 2명 정도 있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1명 내지 2명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근무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9시에 와서 오후 3시에 퇴근합니다.

이인기위원

9시에 와서 오후 3시에 퇴근하면 주로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밑에 나와 있는데, 한번 하면 장기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업무에 차질없이 하고 있으면,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보통 하지요.

이인기위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물론 잘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과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해 주고, 이게 사실은 주로 읍면동에 위임하고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떤 데 가면 읍면동에 보조요원 비슷하게 이런 정도밖에 옆에서 볼 때 그런 정도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좀 잘 이행이 되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는 200% 활용했습니다.

이인기위원

물론 위임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200% 활용을 하는데, 200% 활용도 그 목적에 맞도록 써야 되고…….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맞도록 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을 가지고 300% 쓰면 뭐 할 겁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인기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청에서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되고 주위에 누구보다 시의원,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 시의원들은 지역에 다 돌아 다니기 때문에 귀가 많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또 이게 어떤 특정 지역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도 그것은 서로 의원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고 앞으로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참고로 해서 …….

이인기위원

지도 점검을 해서 방금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위원장님.

조규석위원장

예.

강우순위원

서울 안락공원에 견학을 한번 하고 오십시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강우순위원

거기 꼭 한번 가셔서 보고 우리 진주시에 접목할 일이 많을 겁니다. 서울에 한번 다녀 오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과장님, 내가 질문 안 하면 될 건데, 할게요. 지금 다 장묘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 진주시에 화장율이 몇 % 입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화장율이요? 79.5%입니다.

이인기위원

지금입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신정호위원

경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경남권 거의 74%…….

신정호위원

전국보다도 진주가 높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높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래서 아까 이인기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인기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 회기마다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개선이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내나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앞에 보고하실 적에도 그랬어요. 납골당 규모를 하면 몇 년 동안은 걱정없다 과장님 하시기 전에 앞에 과장님, 하시기 전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몇 년 안 갑니다, 이러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동안 걱정 없습니다, 했습니다.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1년에 1,000기가 넘을 겁니다. 왜냐 하면 진주에 화장율이 높다는 건 주위에도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진주시 차원에서 진주가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건의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건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그때 답을 해서 떼우려고 하지 마시고 꼭 좀 해서 이번에는 좀 개선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68페이지에 보면 이것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사설묘지 부분이 허가가 4건이 났어요. 지금 이것 허가날 수 있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종중묘지에 적법하면 허가를 내 줘야 됩니다.

신정호위원

내 주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주위에 민원 때문에, 전혀 힘듭니다. 이게 난 곳이 어디입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난 곳이 대곡도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대곡이 있어요? 그럼 4군데를요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페이지를 …….

신정호위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어디 어디인지.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종중묘지이데요 대곡면 광석리 산 48-15번지에 허가면적이 997제곱미터 창녕성씨 경상종중이고 또 다른 종중묘지는 김해김씨 김영군파 법정종중입니다. 명석 오미리에 435제곱미터, 또 대광교회는 현재 80%를 계획하고 있는데 종교단체 수목장림입니다. 4,785제곱미터 대곡면 와룡리…….

신정호위원

그럼 여기에는 전혀 민원이 없었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허가 당시에 재임을 안 해서 깊이는 잘 모르겠는데 안 해 준다고 뭐 시 당국으로부터 무슨 이야기가 …….

신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하려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다 민원 때문에 해 놨던 것도 파 내는 지경입니다. 돈을 몇 억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부분에 옆에서 민원제기를 하면 반드시 파 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주실 적에 신중을 기해서 내 줘야 됩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안락공원이 추석 때도 가 보니까 정말 조문객들이 많이 오시는 것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옥봉삼거리부터 교통정리를 하고 화장장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그 안에서도 교통정리를 하고 수 천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것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원님 두 분께서도 지적을 하시다시피 이 문제만큼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정을 펼쳐 나가야 되겠다, 우리도 언젠가는 거기 갈 것인데 미리 좀 …….

신정호위원

거기가 좁으면 다른 곳을 해서라도 지금, 진입로부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진입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과장님이 나보다 많이 하면 내가 질문을 못 하지 않습니까. 경로당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경로당 조사 다 하셨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신정호위원

하시니까 어떻던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조사를 하니까 숟가락, 밥그릇, 취사도구는 제가 오자마자 저도 실은 경로당에 대해서 현장에 있어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썽이 있어야 경로당 갑니다, 동장도 역시. 그렇던데 제가 오자마자 경로당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을 그동안에 일단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503개소에 대한 전자제품이라든지 건강기구 조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수요조사 뿐만 아니고 정비 대상까지도 건강기구 하고 취사도구까지 다 점검을 했습니다. 공동 취사도구를 2008년, 9년 10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면 지역에 취사도구를 사 주셨고 왜 면 지역만 사 주느냐 해서 2010년도에 동 지역에 구입을 했습니다. 또 신규로 경로당이 개소가 되면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예산 가지고 구입해 드릴 계획입니다. 역시 건강기구 뿐만 아니라 취사도구, 모든 것을 경로당에 필요한 전자제품도 구입해 드릴 겁니다. 얼마 전에 건강기구를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한 데 의뢰를 했습니다. 스타스포츠에서 지난 번에 건강기구를 납품해서 저희들이 22일까지 점검하고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또 폐기시키지는 아직 다 못했습니다. 지시 공문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지 않으셔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경로당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붕 덧씌우기라든지 결국 우리도 늙어서 경로당에 놀러가실 건데 최선을 다 해서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건 아셔야 될 겁니다. 지금 지원된 부분에서 사용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넣지도 않았으면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받아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챙기십시오. 따로 계장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장님 그 말은 잘 아시지요? 그렇게 하시고, 경로당에 운동기구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 보고 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버릴 게 엄청 많습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특히 발마사지기가, 발만 올리면 달달하는 거 그게 제일 폐기시킬 게 많더고요.

신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중복적으로 어느 지역에 편중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요, 보시면 전혀 지원이 안 된 지역이 또 있어요.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 조정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지원하실 적에도 지원이 많이 간 곳은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안 줘야지요.

신정호위원

지금 아무데도 안 간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동네는 8대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한 군데도 없는 회관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과장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한 군데도 안 간 …….

신정호위원

보십시오. 보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과장님, 지금 파악을 단디 하셨다더니 파악을 안 하셨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그 보고는 아직 제가 …….

신정호위원

이게 어떤 데는 8대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운동기구가. 한 대도 없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대로 들으시고 계장님한테 보고 받으십시오. 받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카드 만들어서 저한테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신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저는 시설에 걱정이 되어서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이 부분에 휴업된 이유가, 그리고 시설을 지을 때 정부지원이 됐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부지원, 시설을 지은 게 아니고요. 사업비를 지원하지요.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말입니까?

조규석위원장

예.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사업비를 지원한 겁니다. 시설을 지어준 게 아니고요.

조규석위원장

사업비를 얼마 보조를 해 준 거다, 그죠?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보조를 해 준 겁니다.

조규석위원장

이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방침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첫째 판로가 불투명한 것은 아예 시작을 안 해야 되는데 맨처음에 판단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 것이고 희소가치가 있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희소가치가 없다고 해서 판매가 잘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일단 이것은 제가 시설지도를 다시 해서 다른 제품을 생산해서 여성장애인들이 일감을 갖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그런 부분에 지역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안타까운데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이게 도 지정사업이 되어 가지고 2011년도 도에 휴업신고를 하고 도에서 6개월 동안 지정취소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은 휴업이지요, 휴업. 저희들도 다시 한번 더 여성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보든지 일감을 알아 보든지 해서 최선을 다 해서 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그리고 노인돌보미 이인기 위원님이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혜자 인원이 늘어나고 있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1명당 30명씩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노인돌보미 인원 배치는 거의 더 증가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도, 이것은 일종의 유급 자원봉사입니다. 62만원의 급여를 받고 4대보험에 가입해서 일자리창출과 자원봉사와 함께 어우러지는 사업유형인데 혼자 사는 노인이 혹시 어떻게 될까봐 가서 안전을 확인하고 빨래 씻는 게 필요하면 연계도 해 드리고 그런 사업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제가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처우개선 때문에 이 분들 4대보험 넣고 다른 시군에 대비를 해 보니까 김해 같은 데는 연료비를 지원하고 그런 지역이 있는데 우리 도농지역에 가면 이 분들이 전체 차를 이용하더라고요. 차를 이용하는데 자기네들은 무봉사도 있는데 유봉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좀 똑똑히 하려면 좀 더 연료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마음은 없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저도 지난 번에 워크숍을 하면서 그 분들에게 최선을 다 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이미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어떤 시군에는 직영하는데 2만원 주는 데도 있고 10만원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 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 다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비를 주더라도 시내지역은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읍면 지역에 원거리에 있는 또 읍면도 어떤 지역에는 너무 먼곳은 자원봉사자들이 가기 어려우니까 화상폰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라도 올려보든지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이런 분들 사기진작에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