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196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6-01-27

강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후에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행정관리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동 현황 및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먼저 고한석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157명에 6개 과가 있고 1년 예산으로 1,100억원을 쓰는 큰 국인데요. 이것이 1년에 해야 될 일을 정리하신 것으로 보는데 오늘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1년 동안 하실 것을 업무보고하고 저희는 듣는 자리어야 하는데, 저희가 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느냐 하면 자료가 너무 미흡해요.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질문할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은 우리가 상임위에서 했고 예결위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사업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듣고 ‘아, 이런 방향으로 가는구나.’ 정도로 알 텐데 너무 간단하게 한 과에 4면, 5면밖에 할애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 한해 그만큼만 일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질문사항이 적고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데 자료가 시원치 않다 보니까 자꾸 질문을 하게 되고 답변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질문할지 모르니까 당황스럽고 준비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애초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그런 사례가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다음부터는 조금, 이것이 두꺼워지면 어떻습니까? 과별로 디테일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문화체육과장님, 15쪽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를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매년 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0월로 돼 있어요. 날짜를 바꾸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행사를 5월에 항상 했었는데 금년에 10월에 한 것은 작년에 우이령길을 걷다가 오는 길에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월이면 덥기도 하고 10월에 단풍질 때, 우이령길은 아무나 올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쉽게 올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이럴 때 단풍구경 하면서 걸으면 참 좋겠다는 건의가 왔었어요. 옆에 계신 분들도 괜찮겠다고 해서 금년에는 가을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이정식위원

이해가 갑니다. 수고하셨고요. 민원여권과장님, 21쪽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보시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미 시행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입니까?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귀철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에 금융거래 조회는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 금융거래서비스를 포함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미납액, 그 다음 국민연급가입여부, 자동차 및 토지 소유여부 조회가 늘어나서 2015년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최초 시작은 2014년 9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정식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소식지 같은 데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막상 부모님 돌아가시면 여기저기 쫓아다니느라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지 몰라서 활용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동장 출신이니까 동의 주민자치나 그런 데도 한번 홍보해 주시고 소식지에도 한번 홍보해 주시면 이용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교육지원과장님,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이 고등학교 이하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학교별로 균등하게 비슷하게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균등하게는 아니고 전체적인 학급 수, 학생 수, 그 다음에 학교의 노후도라든지 종합으로 판단을 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12분이 계신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그때 자료를 한번 본 것이 있는데 그래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가는 것으로 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노후도를 많이 참작하셔서, 새로 된 데 특별히 손댈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40년 넘은 학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인지 아시지요? 그런 데는 책상을 하나 바꿔줘도 시급성을 요하잖아요. 그리고 밖의 방수라든지 화장실 보수라든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학교는 안 주고 어느 학교는 더 많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노후된 곳에 더 많이 지원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앞서 이정식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자료가 2016년도 사업을 위원들한테 업무보고하는 자리인데 매우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겠다니까 기대를 하고요. 자치행정과장님, 8쪽 청사 관련해서 번1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있는데 금년에 수유3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는 내용이 없네요. 수유3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용역 줬는데 현 청사에 지금 현재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지하주차장을 팠을 때 턴이 안 돼서 현 청사에 지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 2안, 3안이 나왔는데 2안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세차장 부지를 일부 매입을 해서 짓는 방법, 3안은 길 건너 앞에 있는 주차장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사서 짓는 방법으로 3가지 안이 있었는데 사실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더니 토지주가 그것을 못 팔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팔게 되면 자기네가 전체 건축을 신축할 때 굉장히 손해가 되기 때문에 못 판다고 하고, 앞에 있는 주차장을 매입하려고 했더니 그 소유주도 절대 못 팔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유3동 동청사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 매입을 할 부지가 없어서 현청사 리모텔링을 해보고 서울시 의원님인 이복근의원님께서 가져온 29억짜리와 그 다음 나머지 있는 돈, 그러니까 수유3동 청사를 신축으로 짓게 되면 신축비용이 리모델링하고 나머지 돈을 합쳐서 두 가지를 복합해서 강좌실, 그러니까 1, 2층은 이복근 시의원님이 가져온 통합센터로 쓰고 3, 4층 정도는 문화강좌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중요한 것을 보고도 않고 빼고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29억원도 의회에서 보류하고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 29억원이 통합지원센터 건립도 못하고 이월됐잖아요. 좋은 생각인데 주민들 관심도 많고 매일 광고만 하고 지금 계획도 불투명한데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통합지원센터도 그런 문화강좌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법령은 잘 모르지만 가능하리라고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앞 땅이나 옆 땅 이런 것들은 사실상 개인 소유가 다른데 쉽게 되겠어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준상업지역이라 땅값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사고 싶지요. 옆 땅도 길 건너 주차장 땅도 사고 싶지만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쉽지 않아요. 아니면 전체 계획을 바꿔서 타지로 한다든가 추진해야지 벌써 1년이 지나갔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유3동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12쪽을 지난번에 보니까 금년에 행사를 크게 하고 하루 늘렸더라고요. 좋은 현상인데 장소문제에 있어서 금년에 검토하실 것인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백균위원이나 제가 지역에 나가면 그쪽 주민들하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자주 접하는데 간혹 4·19행사를 왜 구청 앞에서 하느냐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4·19가 저기 있는데 굳이 장소를 나가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19국민문화제가 물론 강북구민의 대표적인 행사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국민문화제로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주고 있고 인근 구에서도 많이 오는데 접근성도 그렇고 모든 VIP들이 구청에 모여서 이동을 하거든요. 모든 초청행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행사를 치르기에는 그 장소가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4·19묘지 앞에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4·19묘지 앞에서 차량 통제하는 것도 그 앞길을 막으면 안쪽 길은 우회길이 없습니다. 사거리에서 그 위에 있는 분들은 교통이 막혀 있고요. 구청 앞에는 사거리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우회가 가능한데 그 안쪽 길은 저희가 거의 26시간 통제를 하거든요.

장동우위원

다 알아요. 다 아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검토가 안 되면 구민운동장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장소가 아니라면 차라리, 왜 굳이 그곳 교통을 막아서 여러 사람 불편주고 여러 가지 민원도 따를 텐데 우리 구민운동장 같은 데도 좋은데 그런 데도 검토해 보시라는 이야기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구민운동장은 한계가 있지요.

장동우위원

어차피 제2장소라면,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비단 전야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부대행사도 하는데 구민운동장은 너무 좁습니다.

장동우위원

좁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좁지요.

장동우위원

하여튼 고민해 주세요. 금년이 3회째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4회째입니다.

장동우위원

항상 끝나고 나면 그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차라리 그 장소가 아니면 구민운동장이나 제2장소를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고민해 주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장동우위원

국장님, 근현대사기념관은 시비 2,800만원으로 하는데 앞으로 계속 시비로 운영할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이번 3월달에 준공이 되면 위탁운영을 하는데 시비로 되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현대사기념관을 건립할 당시 서울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운영비 문제가 거론이 됐거든요. 서울시 간부께서 근현대사기념관을 지으면 운영비는 그 당시 표현으로 10년 이상은 보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운영비 문제는 서울시비로 계속적으로 충당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시의원들을 통해서 들리는 얘기로는 첫해는 그렇게 했지만 계속 자치단체에 위탁운영을 준다는 그런 염려스러운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지방비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런 것 하면 부담만 되고, 이것 적지도 않은 돈인데.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감안하고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시의원님이나 또 우리 구청측에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철저히 요구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4페이지 ‘강북문화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4억 3,000만원이 투자되는데 그 수입원은 얼마나 되나요? 강사비 받는 것이 대략 얼마나 되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수입은 3억원 정도 됩니다.

장동우위원

금전적으로 볼 때 1억원 이상이 절약되는 거네요? 지금 1년에 강사료 같은 것 내지 그런 것에 구비 4억 3,200만원이 투자되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여기에는 자산취득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수한 강좌비로 강사료대비 수강료를 따지면 연간 4,200만원에서 4,700만원이고 2014년도에는 4,700만원이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수입대비 지출하는 것이 우리 구비가 지금 4억 3,000만원인데 강사비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이 3억원 돈이 들어오면 눈에 보기에는 구민들한테 한 1억원 이상 서비스하는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장동우위원

거기에 또 우리 직원도 파견되어 있고 한 팀이 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상이 되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요.

장동우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금년도 업무보고이니까, 국장님 이것도 제가 들은 얘기인데 시스템을 좀 바꾸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을 듯 싶어요. 지금 문화원이 지금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운영실태를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현 직원팀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장소도 차지하고 여러 가지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하여튼 운영의 체제를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고민해 주세요. 답변이 즉답이 안 되면 됐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됐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전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교육경비, 구청장님도 금년에 학교장 방문을 했더라고요. 정당 쪽으로도 방문하고 또 정당이 다른 쪽도 방문하다보니까 교장들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돈 15억원 주면서 생색내기를 다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일정을 받아봐서 구청장이 다니는 것은 감지했는데 그 시스템을 바꾸어 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나 보지요? 물론 구청장의 입장도 생각은 되는데, 결국은 4,000만원 평균적으로 30개 학교하면 12억원 조금 더 주는 것인데 그것을 심의할 때 차별화시켜서 뭔가 시스템을 바꾸어야지, 적은 학교는 지금 학급수가 줄어서 똑같이 4,000만원 주고 500만원 더 줘야 플러스로 생각하고 구청장이 그냥 생색내기 다 하고, 의원들은 의회에서 심의하고 그전에 30억원 줄 때와 다른 것이 없는데 교육지원과장님은 업무를 많이 해서 알 거예요. 지금 또 우리가 가서 뒤통수 치고 다녀봐야 생색도 안 나고 고민스러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정례화하고 차별화시켜서 학교장이나 서무실장님도 알게끔, 사실 심의나 이런 것이 다 형식적 아닙니까? 안 그래요? 실무를 하면서 보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도 있고 아까 이정식위원님도 질문을 해 주셨듯이 올해는 심의를 좀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전조율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본 심의하도록 두 번에 걸쳐서 계획되어 있고요. 어제 총 32개 학교의 학교방문을 다 마쳤는데 사실상 연초에 구청장님께서 학교 방문하는 것은 교육경비 요구도 포함이 되지만 그 학교에 방문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것과 교육방향 그런 것도 종합쪽으로 파악하는 그런 순위이고요. 물론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방학도 했는데 의외로 제가 32학교를 같이 동행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평소에 구청장님을 접할 수 없었던 학부모님들이 구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심의는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좀더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뭐가 변화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학교는 시의원들은 시의원대로 그냥 얼굴 내미는 사람 팁으로 더 해 준다든가 그런 것, 구청에서도 그런 심의 차별화가 안 된다면, 작은 학교와 큰 학교, 또 오래된 학교와 신규학교 여러 가지 차별화가 돼야지, 전년도 집행계획서를 보니까 많이 한 데는 4,500만원, 4,000만원 수준으로 다 이렇게 끝나서 32개 학교가 다 이렇게 고루 배분이 되는데 교장들도 불만이 있어요. 들어보셨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각 국비라든지 시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별도의 지원금이 들어간 학교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교육경비 15억원 내에서는 차별화를 두도록.

장동우위원

이렇게 합시다. 1차 본 심의하기 전에 의회 의원들한테 전체 보고를 하세요. 의원들도 지역구를 둔 학교가 다 있으니까 전체 의원상대로 1차 보고를 해서 1차 심의를, 심의위원회 거치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서 교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도 의정활동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일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잡아서 꼭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교장하고도 같이 공유가 되니까, 당은 당대로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얼마나 불편해요? 친한 교장이 그러는데 우리를 노(NO) 할 수도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게끔 분명히 의회에 1차 보고를 하신 후에, 항상 보면 심의는 형식이 불가피한 것이지 큰 변화가 없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온 것을 사전에 조율하는데 그 내용을 1차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 제가 경찰서장한테 얘기 듣기로는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하는 스마트폴리스가 우리 강북서가 최초로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선전도 하는데 업자 선정할 때 의회 의원들한테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지금 자체적으로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2월달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의회도 경찰과 유관기관이니까 협조가 돼야 될 텐데 의회의 의원들을 상대로 시연회라든가 업자 선정되면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해당업자가 와서 의원들을 상대로 스마트폴리스에 대해서 한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나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폴리스 시스템 도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달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조달구매가 돼서 업자가 선정되면 저희가 구의회에 한번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장동우위원

우리가 발주를 하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중간용역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돼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구청사 유지보수를 항상 돈 많이 들여서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옛날 의정할 때 보면 주차장 한 쪽 어린이집 들어가는 입구 이발소 있던 자리를 지금 무엇으로 쓰나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할애하든가 하면 안 돼요? 창고도 별 것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거기가 어린이집 통로도 있고.

장동우위원

입구 그런 데 조그맣게 들어가잖아요. 어린이집을 차라리 확보해 주든가 그래야지 구청 큰 데 무허가건물처럼, 유허가건물이라도 그것은 뭐라고 하는 데가 없으니까 구태의연하게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철거계획을 잡으라고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지금 청사가 좁다보니까.

장동우위원

구청 앞마당 옆에 보기 싫게 창고로 쓰는 데가, 다른 데도 다 다녀보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장동우위원님, 그것은 현재 우리 창고 겸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다 아는데 없애야지요. 그냥 구태의연하게 언제적 건물인데, 그거 허가나 있어요? 무허가 아니에요. 옛날에 이발소하고, 지금 강북구청이 40년이 넘었잖아요. 구정질문도 했지만 그 43년 된 것을 가지고 있지 말고 당장 철거해서 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돌려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도로로 확정을 해야 돼요. 그것을 왜 창고로 써요? 구청 앞마당에다가 불법건물을, 그거 누가 뭐라고 하면 꼼짝없이 답변 어떻게 할 거예요?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지 말고 계획을 수립해서 당장 실행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할 때는 적어도 몇 번 조사하고 다 알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린이집은 거기를 왜 창고로 씁니까? 어린이집 창고가 없나요, 왜 거기를 쓰냐고요. 그런 정도는 다른 데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구청의 창고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확보해 주든가 아니면 우리 주차장도 좁아서 난리들인데 자전거주차장을 한 쪽으로 빼든가 버스로 한번 쭉 뒤로 넣든가 뭔가 착안을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괜히 구태의연하게, 여기 보면 하나도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주는 돈 그냥 땜빵이나 하려고 하지, 금년에 그런 것을 한번 실현해 보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어쨌든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매일 검토만 하지 말고 하란 말이에요. 다들 매일 검토만 해요? 위원들이 얘기하면 다 검토한다고 하고 본회의장에서도 검토만 하고 상임위에서도 검토한다고 하고 검토만 하다가 끝나게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들은 구민들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기관인데 하나라도 실행되게끔 위원장이 책임지고 하세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

장동우위원

우리가 위임해 줄 테니까, 알았지요? 오늘 업무보고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주문사항은 메모했다가 위원장한테 보고해서 전문위원 포함한 여기 있는 위원들 전부 다 해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서 안된 것은 조율하고 해서, 전문위원도 가만히 있지 말고 메모해서 집행부하고 자꾸 공유하라고요. 안 되면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음 회기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자꾸 얘기하는 그런 의정을 해야지 우리가 메아리만 하고, “예, 알았다” 검토만 하면 끝나고, 의회가 있을 존재가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6쪽을 보시면 ‘드림스타트 가족 주말농장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매년 하던 사업이었나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올해 예산편성해서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난나수련관 뒤쪽에 주말농장 거기에 19가구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강선경위원

작년에 대상자는 어떻게 하셨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정서적으로 필요한 가정이라든지, 그래서 일단 사례관리아동수가 443명 정도 되는데 가구수로 보면 383가구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이 맨 처음에는 신청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물도 주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서 그런 관리가 필요할 수 있는 가구들을 선정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강선경위원

19가구를 하셨을 때 실적이 어땠습니까? 관리가 잘 되시던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19가구 다는 완벽하게 관리가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다수 가구들이, 사전에 전문가를 불러서 어떻게 가꾸고 그런 교육을 첫날 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참여한 가구들은 수확할 때까지 잘 관리했고 정기적으로 가족들끼리 와서 그렇게 하는 화목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관리하는 사례관리전문통합사례 선생님들이 담당해서 같이 대동하는 그런 것도 계속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대부분 90% 이상을 다 잘 하셨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잘 마무리 됐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안된 가족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안 되신 가족은 관리가 안 됐던 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신청을 해서 하다가 가정 내에 어떤 개인가정사로 인해서 못 돌보는데 그런 경우라도 사례전문통합사례 선생님들이 어차피 그 옆에 다 분양을 받았거든요.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이끌어갔습니다.

강선경위원

작년에 하셨던 가구는 배제되겠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수혜의 폭을 넓히려면 작년에 했던 데는 전체적으로 신청 들어오는 것을 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하려고 합니다.

강선경위원

작년 19가구에서 올해는 10가구 하면 거의 절반 정도 줄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작년에 19가구 했을 때도 사실 모집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는 가구나 아동들은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격적인 예산사업으로 해서 일단은 10가구부터 시작해봐서 내년에 반영해서 점차 증가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8쪽을 보시면 ‘효율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이것은 매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월 단위로 홍보해야 될 것이 뜨지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의 신년인사하고 쓰레기봉투 해가지고 홍보가 뜨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봤을 때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로 해서 닫으면 그 화면이 다음에 제가 했을 때는 안 떠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동안 안 보이기를 한번 하면 제가 뜨지 않게 하고 닫기를 하면, 제 말을 이해하시나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팝업창 뜨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선경위원

예, 체크를 해서 닫기를 하면 안 떠야 되는 것이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런데 왜 계속 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뜨는 것이 정상입니다.

강선경위원

안 뜨는 것이 정상인데 뜨거든요. 유지보수를 계속하는데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런데 계속 뜨거든요. 왜 안 고쳐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하고 알아보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저도 다음에는 안 뜨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갔는데 어느 날 들어가 보니까 계속 뜨는 거예요. 귀찮더라고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그냥 하면 되지’ 그랬는데 뜨거든요. 그것을 확인 안해 보셨습니까?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저는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꼭 조치해 주십시오.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수유3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안 나와 있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을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없나. 지금 여성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천주교 건너편 그 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나 그쪽 라인으로 해서 잡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연계해서는 할 수 없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통합해서 하게 되면 신축을 해야 되겠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4·19혁명 국민문화제 이 부분도 아까 장동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4회째하고 있는데 그쪽 라인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다. 물론 아까 구민운동장도 나오고 그랬지만 구민운동장은 그렇게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했는데 광산뷔페사거리에서 대한병원 방향 그 라인 아시지요? 그쪽도 검토해 볼 수 있고, 또 4·19삼거리에서 사거리방향 그쪽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아까 답변에 차량 관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차량은 충분히 우회를 할 수가 있고 해년마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는 해 볼 것이고, 광산뷔페사거리에서 대한병원 거기는 왕복 2차선으로 4차선 도로라서 약간 좁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예전에 했던 곳도 4차선이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합쳐서 이쪽이 5차선이에요.
백균

이백균위원

5차선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5차선에서 약간 좁습니다. 광산뷔페사거리에서 구청사거리까지 보면 한쪽은 2차선이고 한 쪽은 3차선이에요. 5차선 도로인데 저희가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좀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합쳐서 왕복 6차선이면 참 좋겠다.
백균

이백균위원

도로폭이 거의 비슷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폭이 이쪽은 5차선이고 이쪽은 4차선이거든요. 5차선도 약간 부족한 감이 있고,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차선이 됐든 4차선이 됐든 해볼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 뒤쪽에 근현대사기념관, 올 상반기에 개관예정에 있어요. 시설로는 전시실, 열람실, 강의실, 세미나실이 있는데 강의실은 면적이 얼마나 되고 세미나실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강의실은 41㎡이고 세미나실은 43㎡로 거의 비슷한데요.
백균

이백균위원

43㎡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강의실이 41㎡이고 세미나실이 43㎡인데 그게.
백균

이백균위원

평수로 하면 한 10평 좀 더 넘는다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세미나실과 강의실 그 두 개가 있는 것이 처음에 건축할 때, 그 당시에는 원래 기념도서관으로 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기념관이나 박물관으로는 허가가 안 나고 도서관으로 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무실이 32㎡로 너무 좁습니다. 직원이 5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책상이 3개밖에 안 들어가고 또 교실 같은 것이 똑같이 두 개가 있어서 강의실이나 세미나실을 같이 공동으로 쓰고 한 강의실은 사무실로 쓰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강의실·세미나실’ 이렇게 붙어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2층에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을 나중에 칸막이를 오픈 할 수 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어차피 한 쪽은 사무실로 쓰고 하나는 강의실겸 세미나실로 쓰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평수가 너무 작아서 강의실, 세미나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12∼13평 정도 된다고 보면 인원이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책상을 6개에서 9개 정도 놓을 수 있는데 한 20명에서 3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나중에 혹시 일반인들한테도 공간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빌려줄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강의실이나 세미나실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19쪽 ‘강북구 공인 교체 제작’에서 지금 교체대상 공인은 124개인데 총 공인수량은 137개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민권여권과장 김귀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37개 중에서 124개가 건축대상이고 13개는 동주민센터의 인증기입니다. 인증기는 이미 자치행정과 예산을 통해서 교체가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올해 교체할 것이 124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교체가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어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인증기는 대부분 다 교체가 됐습니다. 13개는 교체가 된 것이고 124개는 공인하고 관이 있는데 이것만 올해 한글날 기점으로 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23쪽, 교육지원과입니다. 학교마다 학생수나 학교시설 노후화 여러 가지 종합하여 차등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관내 유치원 19개는 초·중·고하고 약간 차등하고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얼마 정도 차이 나게 하고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유치원은 시설개선비 명목으로 해서 원당 500만원씩 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나머지 초·중·고는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평균 한 4,000만원 정도 하고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사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특수학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특수학교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범위에서, 잘 아시겠지만 관내 3개 특수학교는 사실상 일반학교보다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초·중·고와 차별을 둬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치원이 원래 국비로 다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금 지원해 주는 데는 관내에 병설유치원이 3개가 있는데 거기는 공립이고 나머지 지원해 주는 19개는 다 사립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사립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사립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유아교육법에서.
백균

이백균위원

사립이면 지금 서라벌중학교도 사립이잖아요. 그렇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서라벌중학교도 여기 34개 학교에 포함됐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서라벌중학교도 작년에 지원해 줬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작년에 지원해 줬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각 학교별로 다 받았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금 수요조사 중이고 28일까지 각 학교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중간에 방학이 있다 보니까 학부모회의라든지 학운 그런 회의일정 때문에 2월 초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2월 초에 최종적으로 수합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월 초이면 심의가 2월달 중에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달 말까지는 다 받아야 되지 않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달 말까지 기안을 해서 보냈는데 학교에 그런 일정들이 있어서 일부 학교에서 문의전화가 많이 와서 저희들이 2월 초까지 연장을 하고, 일단 들어오는 학교 순으로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말씀대로라면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하고 사전에 심의를 1차적으로 하고나서 본 심의를 또 해야 되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한테 학교 수요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고, 그 다음 저희 계획은 1차 사전심의는 인단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중에 위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몇 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전체 사전회의를 하기는 일정상 그렇고요, 1차 사전심사는 위원님들 두 분과 그 다음 교육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안배를 해서 1차 사전심사를 하고 전체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36쪽 직원 휴양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일성콘도 5구좌, 금강산콘도 8구좌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성콘도는 구좌수가 5개인데 설악, 부곡, 지리산, 무주, 남한강, 경주, 제주, 그 다음 금강산은 고성하고 제주에 리조트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주에 일성이 있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금강산도 제주에 있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계약이 몇 년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20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용을 잘 안하는 곳이 있지요?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곳이 있지 않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일성하고 금강산이 저조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예 그곳을 가지 않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시설이 조금 낙후되어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구좌 할 예정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구좌를 하게 되면 어디 어디를 할 예정입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어제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리솜하고 한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리솜 3구좌, 한화 1구좌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직원들이 신청하는 예약 경쟁률이 리솜이 30대 1, 그 다음 한화가 16대 1 정도 됩니다. 대명도 조금 있었는데 대명은 워낙 콘도가 많기도 하지만 회원 수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주말예약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서 리솜하고 한화로 했습니다. 리솜은 세 군데가 있는데.
백균

이백균위원

어디 어디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리솜은 안면도, 덕산, 제천에 있는데 리조트를 또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면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안면도가 이용률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면도하고 또 어디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덕산하고 제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주변에 무엇이 있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안면도는 해안가이고 덕산은 온천하고 스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천도 숲속에 휴양시설하고 스파가 같이 돼 있는 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화 1구좌는 어디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한화는 워낙 많이 있으니까요.
백균

이백균위원

어디로 할 것인지 또 정할 것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화로 하면 구좌수만 늘리는 것이니까 어디든지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강산, 일성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일성은 2001년도에 5구좌를 했고 그 뒤로는 안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0년이면 아직.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20년입니다. 2021년에 저희가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아직도 5년 남아 있네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또 금강산콘도는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금강산콘도는 2003년도에 5구좌, 2004년도에 3구좌로 그것도 20년 되면 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안 하니까 완전히 예산낭비이겠네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2001년 그때는 시설이 괜찮았었지요. 새로 짓고 해서 괜찮았었는데, 한화나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시설 개보수도 하지만 이쪽에서는 자금여력이 약해서 그런지 그런 것을 덜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이 시설 깨끗한 데로 가려고 하지 오래된 데는 안 가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금강산콘도도 아직 7년이나 남았고 일성콘도도 5년이나 남았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돌릴 방법이 없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한 번씩 이용을 하려면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성수기 때는 아예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 와서는 평상시 때도 이용하기 힘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요즘에는 이용률이 높더라고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휴가를 다 가니까 이용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콘도는 더 확보를 해야 한다고 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서울시 수련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이용방침이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구민 인구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젊은층에서 요즘에 삼포시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젊은층의 출산률 저하가 가장 큰 요인이고, 두 번째로는 지역이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개발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살던 분들이 타지로 나가는 것으로 크게 그 요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젊은층들이 자꾸 외부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 강북구가 젊은층들에 대해서 미비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제도적인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강북구 지역여건을 잘 아시다시피 고도제한지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발이 더디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젊은층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나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주요요인은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젊은층들 사이에서 늦게 하는 경향인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개발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요인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영준위원

거기에 대한 연구나 대비책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또 여러 부서에서 국가나 시, 우리 자치구 단위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우선적으로 학교 인프라 구축 이런 측면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구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송초등학교 주차장 완공 날짜가 언제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수송초등학교 복합화 시설은 제가 알기로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정주영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유3동 청사가 작년부터 예산이 확정됐고 지금 자리 때문에 계속 못 하고 계시는데 이러다가 자리 때문에 못 하시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돼서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알려져 버렸잖아요. 알려지다 보니까 대상지를 물색하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돼 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또 올해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은 작년에 다 책정이 돼 있는데 계속 이렇게 딜레이가 되다보면 못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동청사 예산은 청사관리기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좋은 땅이 있어서 저희한테 선정을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유3동 청사를 빠른 시일 내에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번1동 청사는 2018년도까지 완공 목표를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도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3쪽 교육경비보조금 대상 초·중·고에서 사립중학교도 말씀하셨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영훈국제중학교도 해당이 됩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34개 학교 중에서 영훈초등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는 제외입니다. 두 학교는 제외하고 초등학교와.

이정식위원

그곳에 왜 제외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국제중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형의 학교이기 때문에, 영훈초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풍족하다고 해서 교육경비보조 때부터 계속 지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아니, 잘못된 것이지요. 영훈재단이 사학문제가 있어서 기독교 재단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똑같이 해 줘야지 왜 안 해줘요. 강북구에 유일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국제중학교 밖에 없는데 오히려 지원을 해 줘야지 왜 안 해줘요? 이해가 안 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국제중학교와 영훈초등학교 사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안 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서라벌중학교도 사립이라면서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똑같은 사립인데 그곳은 해 주고 여기는 안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서 나중에 심의위원들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때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옛날 영훈재단일 때는 사학비리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훈초등학교 같은 경우 재정도 넉넉하다고 해서 제외가 됐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기독교 재단으로 바뀌었으면 당연히 똑같이 해 줘야지, 똑같은 사립인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손가락이 다 내 새끼이지 어떤 놈은 예뻐서 내 새끼이고 이 새끼는 아니고 그래요? 그것은 아니지요. 기회와 혜택을 주려면 균등하게 줘야 되니까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지 않아요. 같은 사립인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가 이해가 안 되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재정자립도라든지, 그 다음 잘 아시겠지만 영훈초등학교나 영훈국제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 거주자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재단 자체 내에, 그래서 영훈고등학교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솔샘터널 위와 또 우이천 있는 데에 ‘역사문화관광도시 강북구’라고 써놓을 이유가 없지요. 강북구 사람은 여기가 강북구인지 다 아는데 써놓을 이유가 없지요. 외부사람한테 강북구를 알리기 위해 홍보하는 것이잖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훈초등학교, 영훈중학교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미래의 주역들이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때 강북구를 생각할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어디 나왔는지 다 기억하시잖아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서울에 와서 사셔도 아무래도 끌리잖아요. 똑같이 내 고향 같은 느낌을 갖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똑같이는 해 줘야지 더 해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북구를 서울시, 대한민국 큰 틀로 보세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별도로 질문은 안 하겠고 서면질문 할텐데요. 서면질문 내용은 동주민센터 기능으로 복지를 강화하자고 해서 동복지센터, 명칭은 틀리겠지만 전환하는 흐름이 있는데 우리 구의 계획은 어떠한지, 제가 서문질문을 다시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 저한테 자료제출이 누락됐던 반장에 대한 관리현황과 민방위 교육에 있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동영상 등으로 실시할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문화체육과 관련해서는 4·19혁명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등재사업이 작년에 집행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결산자료와 예술인촌 조성과 관련된 현재 상황. 행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진행되는데 기존의 직무공무원 표창이라든지 서울시장 표창 등은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이것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제가 서면질문을 넣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맞춰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해촉 규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수강료 징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에 따라 시·군·구 ‘평생학습센터’ 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소장’을 ‘관장’으로 변경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위촉직 위원은 적절한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와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임기 내 해촉 근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자에 대한 수강료 징수·감면·반환 근거, 평생교육 참여자 자긍심 고취 및 활성화를 위해 수료자에 대해 수료증 및 표창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율정비 의견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양축하금 환수조치와 관련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은 반환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력적이고 강제적인 징수절차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2015 자치법규 자율정비 의견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문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기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위원에게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야 한다는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해촉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임기 내의 해촉 근거를 신설하셨어요. 그렇지요? 해촉 근거를 신설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조례나 그런 데에서 위원들의 위촉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면 항상 해촉 규정도 있는데 이번에 이것도 정비를 하면서 미비된 사항을 저희들이 신설을 한 내용입니다.

강선경위원

굳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위촉과 해촉은 같이 가야 되는데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을 한다고 신설해서 추가적으로 넣으신 것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별 고려도 통상적으로 넣으신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 관련해서 저희들이 협의회도 있고 각종 위원회 심의회가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보면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그런 규정을 저희들이 준용을 해서 그것도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현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대표적으로 평생교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의 총 12명 위원 중에 성별로 보면 네 분 정도, 그래서 이 기준에 어느 정도 충족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계속 위촉·해촉 과정에 있어서도 이 규정을 계속 준용해서 그것이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 조례 16쪽을 보시면 제20조가 신설됐어요. 제3항에 보면 “평생교육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제4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이용자가 저소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대상과 비율은 별표 1로 정한다” 이렇게 정하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감면하겠다, 무료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제3항을 넣어야 될까요? 기준도 없이 구청장이 정해서 무료로 해 준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소득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이유를 제4항에서 이미 못을 박았잖아요. 그런데 제3항에다 따로 이것을 넣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강좌는 국비·시비·구비 지원사업이라서 성인문예라든지 각종 동아리라든지 강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강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근거규정을 만드는 차원에서 일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현재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을 근거규정으로 만들고, 단 일부 강좌가 예를 들어서 저희 다산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평생강좌라고 보면 거기는 지금 3만원을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료로 되어 있는 그러한 강좌, 강좌 특성이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별도로 감면조항을 분리해서 두는 것도 이번에 신설할 때 너무 폭넓게 하는 것보다 세분화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제3항, 제4항을 나눈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그런 단서를 달아서 국·시비인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라고 못 박아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잘못하면 선심성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선거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처럼 정해져 있다고 하면,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무료로 한다고 못을 박아주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진흥법에 구청장이 평생교육강좌를 활성화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을 해 놓고 지금 상황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통상적으로 입법기술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상황이 또 변경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차라리 세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떤 포괄적인 여지를 둬서 나중에 필요할 때 그 강좌내용이나 강좌 참여하는 분들의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했다? 그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라고 못을 박아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까 업무보고때 인문학 강좌 같은 경우도 평생교육차원에서 무료로 하는 것이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강연식으로.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좌하고 틀린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강좌는 어느 정도의 컬리큘럼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지만 그것은 강연이라고 볼 수 있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무방하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평생교육에 구비 지원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도 현재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시비나 구비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술하기가 좀 그래서.

이정식위원

구비 지원사업도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평생강좌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결정은 구청장이 한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평생강좌라고 하는 사업은 일부는 국·시비를 지원받고 또 일부는 구비 100%로 하고, 그 다음에 매칭으로 가는 것도 있고 해서 다양한 형태로 강좌가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너무 좁게 하면 나중에 입법기술상 전체적으로 할 때보다는 포괄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구청장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의무가 있다고 지침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인문학 강의 같은 것도 국·시비로 보조받을 수 없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인문학 강의는 말씀드린 대로 일회성이고 강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강좌나 국·시비 받는 목적과는 약간 상이해서 국·시비 지원받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내년에는 인문학 강의를 안 하실 거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상반기에 총선이 있어서 4월 13일날 이후에,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혜민스님쪽과 이렇게 해서 4월 28일로 일단 날짜는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도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회 정도 운영을 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식위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이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렇지요? 내년에는 하실 생각이 있으면 일회성 행사가 아닌데, 내년에는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제8조 ‘구성’ 제3항을 보면 현행은 “5인을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지역 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장, 평생교육 전문가,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중에서 6인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6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이것이 “성별을 고려하여”가 추가된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현행에서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인”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1인”을 넣어야지 “구의원 중에서 6인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러니까 위쪽에 “국·과장급 공무원 5인을” 여기 5인하고 구의원 1명하고 해서 6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5인은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구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그 위에 있는 지역 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장, 전문가, 또 구의원에서, 이 분들 세 파트에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6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총해서 당연직은 5인, 그 밑에는 구의원까지 해서 6인.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11명.
백균

이백균위원

“구의원 중에서 6인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중에서” 이렇게 뭐가 끊어져야지 이게 바로 이렇게 되면 “구의원 중에서” 이것이 말이 맞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적하신 대로 바로 그냥 “구의원 중에서 6인” 하니까 구의원이 6인 같다 그 말씀이시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쉼표를 어디에다가 적당히 찍는 방법과 아니면 구의원 다음에 “등”이라는 말을 넣어서 “구의원 등”.
백균

이백균위원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인을 포함한 6인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6인으로“가 아니라 “6인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을 포함한 6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은 다음 안건입니다.

김영준위원

이 다음이에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제1장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하고, 안 제8조제3항 중 “중에서”를 “1명을 포함한”으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다음 각 호”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국가유공자확인서”를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입양가족이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몇 가족이나 되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입양신고는 인근 자치구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강북구의 신고건수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24명이고 현재 국비 40%, 시비 60%로 해서 입양 양육수당을 월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누적된 수가 관내에 50명으로 월 1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관내 입양아는 50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현재 관내에 입양축하금 받으시는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2014년도에는 입양축하금을 지원해 준 실적은 1명으로 100만원을 지원했고 2015년에는 3명해서 3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1명당 100만원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아동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고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지금 입양축하금의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아 1명당 6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이 다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조례에는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해 주기 시작해서 서울시비 100%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지원 안 하고 시비 100%를.

강선경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언제 또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고 타 자치구 같은 경우도 11개구가 이 조례는 일단 만들어놨는데 2014년도부터 서울시가 지급을 하니까 100% 시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선경위원

타구도 금액이 저희와 동일한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시비로 지원 받으니까요.

강선경위원

시비 말고 구비로 한다고 했을 시 조례에 의해서 하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1개구에서 강동구는 60만원, 광진구는 50만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송파구, 서초구 같은 데는 100만원 이렇게 해서 그 범위 내에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저희가 낮은 것은 아니네요? 중간 정도이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비로 20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하면 시비를 지원 못 받을 때는 우리 구비로 줘야 되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근거규정을 일단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장애아동 200만원씩 주고 있다고 그랬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구비로 했을 때는 120만원?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5년도에 3명 했다고 그랬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혹시 장애아동은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장애아동은 없고 일반아동으로 해서 100만원씩 3명 3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장애아동에 대해서 2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까지 해외입양아를 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해외아이를 제가.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파악은 못했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신고를 할 때 인근 자치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월 15만원씩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개인정보라서 그런 것을 드러내기가 어려워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제4조 입양축하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개인 입양으로 들어가는 경우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예를 들어서 고아원이나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에 대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선경위원

5쪽 제10조 ‘위원회의 운영’에 보면 “과반수 이상”에서가 “과반수”로 지금 바꾼 거예요. 인원에 따라서 홀수이면 상관없지만 짝수인 경우에는 상관이 있거든요. 이상과 과반수의 차이는, 그렇지요? 현행 지금 위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홀수이니까 현재로써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위원회 구성인원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구성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다 그런 규정은 없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현재 조례상에도 11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11인 이내로 계속 구성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 제4조, 안 제7조제6호, 안 제8조제3항제5호 중 “지역아동센터”를 “센터”로 하고, 안 제7조제6호 중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제8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위원회”로 한다. 안 제8조제3항제2호 중 “성북교육청”을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안 제8조제4항 중 “1회에”를 “한 차례에”로 하며, 안 제10조제4항 중 “과반수”를 “과반수의”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 및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늘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업무 보고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