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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196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6-01-28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구정업무 보고는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를 하시고 바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설안전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업무 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밝혀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셔서 많은 환경 개선이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16년도 더 함께 열심히 발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 6쪽 맨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노점정비인데요. 상시 노점하고 있는 노점상 단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허용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수유역 7번 출구 또 8번 출구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매년 올라오는 이것이 연중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도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신 것만큼 결과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안타깝다 생각하는데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거나 구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여기 건설관리과 오기 전에는 철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기존노점을 보호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태가, 우리구뿐 아니고 25개 구청이 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늘었지요? 작년 보다 더 는 것 같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와서 21개를 정비했는데 기존 13개, 신발생 8개를 정비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저희가 새벽 4시에 나와서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가시적으로는 더 늘어난 것이 아니냐 하지만 신발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생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데 더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 영업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고, 그런데 기존에 장사하신 분들은 강제정비가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구뿐이 아니고 25개 구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구민들이.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하철 출입구 입구에서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주민들 드나드는 입구에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6번, 7번, 8번 출구가 그래요.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함명수 과장님, 쌍문414교 올해 착공이 됐는데, 이번에 우이천 산책로가 마무리 단계가 들어가지요? 우이천 산책로 마무리 단계예요. 6월 달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쌍문414교 새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산책로 구간을 보완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산책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1.47㎞에 대해서 전체 연장을, 우리구가 정비구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37㎞ 구간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올해 7억 8,000만원 시비 예산 확보를 해서 나머지 100m 구간에 대해서 완료할 계획인데 중간에 쌍문414교가 올해 시비를 확보해서 교량을 재설치합니다. 고민을 해봤는데 현재 쌍문414교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비를 안 하고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차집관거 상부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 고민을 한 결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에 내려오는 경사로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까지 경사로를 이용하여 넘어가서 가교를 설치합니다. 가교에서 교량 위로 넘어가서 나머지 상분부까지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산책로를 만들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 신경 써 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주민과의 대화에서 민원사항에 있었던 덕성여대 부분 놀이터 앞에 끝에 사다리, 그것은 홍수 날 경우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다리로 알고 있고, 맞아요. 그런데 평소에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오르락내리락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함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두시려고 합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철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부분이 대동천에서 연결되는 합류지점입니다. 그래서 우이동 아카데미 쪽에서, 갑자기 여름철에 또는 북한산 쪽에서 비가 내릴 경우에 이쪽에는 안 내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요. 그냥 아이들 장난 안 치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우회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주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철거를 하고 대동천 위로 데크를 만들어서 하천 제방 옹벽에 별도의 산책로를 만들어서 위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지적하신 사다리는 철거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부분에 재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백운천하고 가우천 물 나오는, 연결하는 부분 그것도 어차피 산책로가 완공이 되면 정리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말끔하게 냄새도 안 나고 미관상 보기 좋게끔 깨끗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최대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19쪽, 수유2배수구 하수관거가 올해 12월에 끝납니다. 수유1배수구 지난번에 용역비 내려왔는데 안 하셨어요. 그냥 임의적으로 노후하수관 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언제 하실 것인지, 보고에는 계획이 없는데 알고 싶어서 여쭤볼게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유2배수분구는 2008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나머지 잔액을 시비로 확보해서 10월에 모두 완료할 계획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방침에 따라서 배수분구는 불합리하다 해서 배수분구 전체 사업을 전 구에 예산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반납을 안 하고 수유2배수분구에 노후하수관거를 조사해서 일부 정비했고, 정비하면서 그 구간에 노후된 하수관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CCTV를 촬영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약 50㎞를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50㎞를 가지고 저희가 시에 연차별로 예산을 요청해서 수유1배수분구도 2배수분구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7쪽에 노후하수관 정비 공사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이것은 나머지 시비로 관내에 있는 사각형거라든가 관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이 지역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솔샘로하고 삼양동, 우측에 위치도가 있습니다. 이 위치도에 표시된 지역 위주로 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정찬모 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고정형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를 하셨어요. 강북구청사거리부터 광산사거리 3개를 설치해 주셔서 주민들이 없는 곳에 하나 해놓으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사실 광산사거리에서 강북구청사거리까지 20분이나 소요돼서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강북시장 방향으로는 주차허용시간하고 반대 방향 허용시간을 더 공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더 해주세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현수막을 제작해서 여러 군데 부착을 한 상태이고 CCTV 자체에서도 전광판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러 군데 지역에, 현수막 하나만 붙이지 말고 뭐라도 붙여서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강북시장 반대쪽 상인들이 쭉 심은 그쪽으로 주민들이 모임도 갖고 그런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차라리 구청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미안하게 생각은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관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 생각을 말끔히 씻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새롭게 설치를 합니다. 이번에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동요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하고 나면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것 같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효과 있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칩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위원입니다. 열심히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시고요.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p 건설관리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참 힘들고 고생하시는데 성과가 없고 그러신데, 대로변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면도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에 보면 요새 날이 춥다보니까 슈퍼나 가게들이 비닐막들을 치면서 굉장히 많은 범위를 차지해서 노상적치물 같은 것이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면도로가 넓지는 않은데 차량들이 교행을 하거든요. 그럴 때 접촉사고도 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작년부터 보도상 불법적치물 단속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와서 안내문을 다시 다 제작해서 각 슈퍼라든지 마트 이런 데도 다 뿌렸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마찰이 또 있습니다. 어떤 마트가면 왜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와서 이러냐 이런 민원인도 있고요.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특히 마트 앞에는 보행인들이 다니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도가 넓은 데는 문제가 없는데 좁은 데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그런 데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가보니까 사정도 딱하고 장사도 안 돼서 그 사람들이 투덜대신다는데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원칙을 지키지 않고 대로변 노점상처럼 봐주다 보면 한이 없어요. 그리고 한 군데 내놓는데 자기네들 안 내놓으면 자기네 손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서 절대 못 나오게끔 아주 강력하게 해야 돼요. 얼마 안 있으면 구정이거든요. 그러면 더 해요. 그런데다가 가게 같은 데 보면 이면도로에서도 사거리에 많거든요. 그러면 물건들이 나오니까 그 뒤에 있는 미장원, PC방이 자기네 간판 안 보인다고 또 배너를 세워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경제활동도 중요하지만 일단 서로 갈등이 없게 하려면 철저하게 해서 구정 전에 홍보활동을 더 하셔서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유치원버스가 배너를 쳤나봐. 그래서 그 주인하고 기사하고 싸우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작지만 진짜 손을 대서 고쳐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저희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을 강력하게 해주셔야지 사정 봐주다 보면 또 한없이 늘어납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단속을 하면 또 봐달라고 거꾸로 전화오고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규정대로 하기로 했다 그래서 다 해주셔야지.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하면 단속하는 대로 하고.

김명숙위원

어려움이 있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하고 나면 또 거꾸로.

김명숙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주민들도 어려움이 많아요.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하여튼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기준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도로관리과 8p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액상제설제 살포장치 및 미끄럼방지 포장이라고 있거든요. 도봉로34길 66 외 3개소라고 그러는데 이 3개소가 어디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소는 오패산로에 한영교회하고 인수봉로에 혜화여자고등학교 있는 데 그다음에 오패산로에 대성그린빌라 있는 데 그렇게 3개소입니다.

김명숙위원

외 3개소면 한 군데 더 있어야 되지 않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한영교회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김명숙위원

거기까지 두 군데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어저께 제가 시간을 아끼려고 도로관리과에 전화해서 “위치가 어딘지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왜 자료가 안 왔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과장님은 어디 가셨다고 그러기에 내가 직원한테 궁금하니까, 사실 여기 위치를 표시해줘야 되는데 없어서 알고 싶다 그랬는데, 그런 것은 바로 바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바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액상살포장치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요? 어떤 기능을 하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액상살포장치가 500ℓ 정도 들어가는 통에, 핸드폰으로도 작동할 수도 있고 컴퓨터를 통해서 작동을 하면 원격으로 작동이 돼서 노즐을 통해 액상으로 된 제설제가 5m, 6m 정도 뿜어서 나갑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이 고정형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고정시키는 것이지요.

김명숙위원

고정시키는 것.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고정시키는데 노즐은 좌우로 움직이면서 살포가 됩니다. 취약지역에 설치되면 눈이 올 때 저희들이 나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작동을 시켜서 초기에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명숙위원

강북구에 액상살포장치 설치된 것이 처음인가요, 기존에도 있었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작년에 11개가 설치되었고 이번에 16개 설치해서 총 27대가 설치됐습니다.

김명숙위원

11개 설치해서 사용해보니까 효과는 많으셨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비탈길이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도 효과를 많이 보겠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앞으로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곳이, 오패산로 경찰서 쪽이 급한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오패산터널 쪽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기가 상당히 비탈져 있거든요. 예산이 허락된다면 몇 군데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몇 번 얘기했던 148번지 거기도 굉장히 급경사가 많거든요. 난간 설치할 공간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효과를 봐서 추후 확대해서 여러 분들이 다니시기에 불편하지 않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들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p 안전치수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우이천 산책로 안전 난간 설치 및 노후계단 정비가 있는데 그동안 여러 군데 계단을 설치하셨잖아요. 그 계단이 규격화가 되어 있나요? 난간 폭이?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간 규격화는 안 되어 있고요. 안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난간, 계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우이천을 잘 가는데, 계단을 걸어 내려오다 보면 처음에는 이것 폭이 좁아요. 그러다가 끝에 가서 맞추느라고 경사가 지니까 갑자기 이쪽은 더 높아지고. 그래서 끝에 내려올 때 어르신들이나, 저도 무릎잡고 내려와야 돼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난간을 세심하게 신경 써서 어르신, 장애인,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게 폭을 조절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새로 생기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고, 기존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너무 높은 것은 하나를 더 설치해서 안전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기존 설치된 것 하고, 앞으로 시비예산으로 설치할 구간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폭이라든지 세심하게, 계단 폭은 원래 30cm 미만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넓게 설치했으면 상당히 보행에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세심하게 현장을 보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30cm라는 것이 높이 폭이에요, 계단 폭이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높이지요.

김명숙위원

30cm면 굉장히 높은 것이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김명숙위원

30cm에 맞추면 안 되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 기준 내에 들고, 또 저희가 직접 걸어봐서 전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기준이 30cm는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실제로 내려서려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안전하게 받침대를 해주셔서.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건강한 편인데도 힘들더라고요. 어르신들은 더 힘드실 것 같아서.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전수조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우리 우이천 산책로 연장 작업을 하면서 강북중학교 앞에서 커브 돌아서 다리 놓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쪽이 물이 많고, 비가 오면 수량이 엄청 새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비올 때나 장마철에 그 난간이 지탱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교량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수리 검토라든지 안전성 검토를 했는데, 실제 설치를 해 놓고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 부분이 가오천인데요. 아까 유인애위원님이 질문하신 가오천부분하고 대동천부분이 산책로하고 크로스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상류 측에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까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 까지 고민을 해서 상류 측에 수위자동센서를 달아서 하류 측에서 비상경고등하고 문자경고판을 설치하고, 상류 측에 비가 왔을 경우에 자동차단이나 폐쇄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우회도로를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 단 한명이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거기 사시는 분들이 비 올 때 보면 무섭게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신경을 쓰셔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24p에 보면 공정용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해서 이번에 여러 대가 설지가 되는데, 수유사거리에 보면 화계사에서 번동 쪽으로 내려오는 그 길이 버스, 승용차, 일반버스들이 다 다니고 좌회전하지 굉장히 복잡해서 그곳에도 한 군데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들도 충분히 교통, 소통이 되는 현장조사도 마쳤고, 필요성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올해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4쪽에 보면 작년에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신청이 얼마나 됩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예산편성해서 공공용지 실태조사를 일제 했는데, 저희가 159필지를 측량 의뢰를 했는데, 우리 강북구가 특별히 미아동쪽 같은 경우는 지적 불부합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측량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총 44건을 측량해서 저희가 정기분은 16건에 2,000만원을 부과했고요. 수시분은, 작년 1년 동안 추가로 한 것이 36건에 1억 800만 7,320만원, 총 52건으로 작년에 총 1억 2,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한동진위원

1억 2,900만원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한동진위원

우리구 세수에 기여를 대단히 많이 하셨네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작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계속 연속되는 수입이 되기 때문에.

한동진위원

예, 미아동에 측량 불부합지역이 몇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미아동, 송천동 이쪽이라든지 옛날 미아1동, 미아2동 이쪽 지역은 의뢰를 하니까 측량을 거의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좀 많이.

한동진위원

현재 그쪽 미아동이 905건이 측량 불부합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저는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 저희가 의뢰를 해 보니까 의외로 많아서 측량결과를 내지 못해서 측량을 해 놓고도 저희한테 돈을 신청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6쪽에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했는데, 현재 적발은 민간용역 4명이 하고 있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4명은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평상시 4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 사람들 복장이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라고 해서 조끼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용역 분들이 작년 1년 동안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전체적으로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우리 외근 직원들이 있고 용역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년 동안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용역직원들이 노점은 1,600건, 적치물은 1,300건 정도 처리해서 총 3,000건 정도 처리했고 강제정비 한 것은 49건이 되고, 과태료 부과한 것은 노점이 21건에 246만원을 부과했고, 노상적치물은 34건에 61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대부분인데요. 저희가 민원을 파악해 보니까 120다산콜센터에서 960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요. 전화, 방문민원이 400여 건, 인터넷 민원이 100여 건, 이런 것을 매일 처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한동진위원

민간용역 1억 4,400만원 들여서 과태료 1,000만원도 안 된 것이면 손해인데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판단 할 것이 아니고요. 제가 와서 용역을 파악해 보니까, 기존에 우리직원들이 하던 것을 외근직원들의 숫자가 점점 줄다 보니까 그 업무를 처리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한동진위원

외근직원이 줄어드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 건이 들어옵니다. 그 민원처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신발생, 양도양수, 이런 노점들을 단속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한동진위원

예, 그 노고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 11쪽에 보면 앞으로 LED보안등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2016년 200등, 2017년 500등, 2018년 500등 해서 3년 사이에 1,200등을 다 하는데요. 이것을 동별로 하는 겁니까, 어느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200등 계획 잡은 것은 여성안심귀갓길에 100등 정도가 그 위치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외에는 대로변, 시급한 지역부터 계획을 세워서 교체 할 예정입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여성안심귀갓길 장소가 대로변에 몇 군데 있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스물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11개소는 되어 있고 나머지 안 되어 있어서, 안 되어 있는 곳을 보완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여성안심귀갓길은 올해 끝나겠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당진슈퍼에서 배수 펌프장가는 길에 구름다리 있지요? 현재 거기에 상습적으로 교행이 안 되는 곳도 있고, 산책 갔을 때 그 길에 현재 계속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까지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은 저희들도 충분히 문제점을 파악하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원인이라면 첫째는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이고 차주들의 의식이 약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할 때뿐이고 또 다시 막아놓고, 심지어는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희가 견인까지 불러도 그 때 뿐인 실정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쪽 지역은 24시간 주야간을 막론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불법주차가 근절될 때 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그런데 제가 거기에 아침 6시에 산책 갔을 때, 요새 겨울에 보면 새벽에 주차하는 차는 위에 새벽에 오니까 성에가 하나도 안 끼어있어요. 그런데 저녁 일찍 온 사람들은 새벽 초저녁부터 주차했기 때문에, 늦게 온 사람이 주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근근무를 하고 오기 때문인데, 7시 반에 산에 갔다 내려오면 차를 주차하기 시작해서, 보니까 항상 그 번호예요. 지난번에 그곳 단속원들이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일주일정도 단속을 하다보니까 거의 됐는데, 지금 거기에 불법주정차 견인해 간다는 안내판 하나만 세워져 있거든요. 거기에 귀찮게 왔다 갔다 할 것 없이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어떨까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그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고 위원님들께 따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거기에 아침 일찍 나오신 분들은 단속을 몇 시에 왔다 간다는 것을 저희들보다 더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민원사항으로 아시고 참고를 해 주십시오.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45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오전 11시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 17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시비가 41억원이지요. 그런데 18쪽에 보시면 할 위치가 선정됐는데, 그러면 지상은 건드리지 않고 지하 하수구형태만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상 포장형태까지 같이 맞물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솔샘로 지역은 주로 작년에 MBC보도에 나왔던 지하에 문제가 됐던 구간에 대한 하수 사각형 박스에 대한 보수·보강이고요. 나머지 지역도 내부도 있고 수유1동 삼양시장 올라가는 맨 끝 부분은 200m 박스가 함몰이 되어서 이 부분은 포장까지 같이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도 주로 내부보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비만 표현을 한 것이고, 구비로 내부 포장까지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18쪽에 삼양동에서 미아동 사이는 새로 도로 포장한 것이 최근이거든요. 그러면 불과 1년차로 다시 뜯어버리면 낭비 아닌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도로관리과에서 입구부분을 포장한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굴착부분은 위쪽 상류측에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하면 최근에 도로포장 한 곳은 저촉이 되지 않는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 표시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것은 내부.

박문수위원

18구역에 보면.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주로 내부 위주로 위치만 표시된 것이고, 상류 측에 있는 부분은 200m가 박스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포장을 안 한 부분입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그러면 지난 도로관리과에서 포장한 지역과, 세부 자료 별도로 주십시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주차관리과장님, 주정차위반 단속현황,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2013년도, 2014년도 단속현황자료거든요. 2015년도가 2013년도, 2014년도와 대비했을 때 어떻습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정차위반 단속현황을 볼 때 2014년도에는 약 2만 7,000건 정도, 2015년도에는 3만 5,000대 정도 단속을 해서 2014년보다 2015년에 약 8,000건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단속건수는 우리구에서 단속한 것하고 타 기관, 서울시에서 단속한 것은 분류가 되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분류가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3만 5,000건 중에 서울시에서 한 것은 어느 정도이고, 우리구에서 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2015년도 현황을 보면 총 3만 5,000건 중에서 서울시 단속이 6,800건 정도, 우리구 단속이 2만 8,000건 정도가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예년과 비교해 봤을 때 서울시 단속건수는 오히려 줄고 우리구 단속건수는 대폭 늘어난 것이네요. 그렇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세부 자료 좀 주시고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쭉 나누어지는 세부자료 주시고, 실적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결론은 우리 단속원들이 고생이 많았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의 질책도 있었고, 주민들 민원도 증가하고 주차민원이 상당히 이웃 간에 다툼도 많고 신고도 많이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단속건수가 늘어나고 저희들이 단속을 집중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단속과정 중에 예외 조항들이 몇 가지 있지요? 예를 들면 생계형 차량들, 일명 차량에서 물건 판매나, 이동목적으로 옮기는 차량들은 불법주차나 정차할 때 의외로 몇 분 정도 봐 주는, 그런 것이 있나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차위반으로 적발되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박문수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이의 제기 했을 때 말고. 예를 들면 주정차 했을 때 생계형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몇 분간 유예하는 시간이 있는 것인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시간은 15분 정도 주고 있고, 학교 앞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30분 정도 단속유예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를 들면 일반 화물차는 주정차 했을 때 몇 분의 유예시간을 두는지, 그리고 택시도 유예시간이 있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택시는 특별히 규정된 부분은 없고, 일반차량하고 똑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유예시간도 수시로 바뀌나요? 바뀔 수 있다고도 보고. 택시 같은 경우 전에는 있었거든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비상점멸등을 켰을 때 일반화물차량은 15분, 택시는 10분. 일단 그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점심시간 때 단속을 안 하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르스사태라든지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점심시간대에는 우리나라 전 지역이 단속을 유예합니다.

박문수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저희는 1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전국적으로 전 지역에서 11시 반에서 2시 반 사이입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자치단체별로 시간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는데.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3시간?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3시간 동안은 주정차위반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전면적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 2열 주차를 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부분과, 주위 차량들이 빠져나갈 수 없게 주차를 해서 민원이 들어 왔을 경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심시간이라도 나가서 우선 개도를 유도하지만, 그래도 안 될 때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는 원칙은 단속을 안 하되, 예외 조항으로 주정차로 인해서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지장을 줘서 민원이 제기된 것은 단속을 한다고 정리를 하면 되나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도 방침 자료 좀 주십시오.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리고 그것 말고, 그 외에 주차단속 완화지역은 없나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단속 완화지역으로 대표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이 명절연휴 때 전통시장 주변에, 경찰청에서 노선하고 구간이 서울시하고 협조가 되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시달되면 그쪽 지역에는 주정차 단속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 말고는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그것 말고는 저희가 주정차 단속완화 하는 것이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전에 자료를 보면 예를 들면 우이동길 그 다음 번동 한천로, 이 몇 개의 지역은 허용시간이 있어서 단속을 안 하고 주정차 완화를 해줬거든요. 또 예를 들면 교회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신도들이 모이시기 때문에 예외 지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 폐지 됐나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원래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요. 주말과 공휴일.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주말과 공휴일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 또한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는 단속을 하고.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자발적으로 단속은 안 한다?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주말과 공휴일?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어느 특정지역을 단속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강북구 전체를 단속 안 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을 안 한다. 우리 민원처리조에 계약직 공무원들 계시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분들의 근무현황을 봤더니, 하나의 예를 들면 오전 9시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날 9시까지 24시간 2인 1조로 근무를 하세요. 그런데 24시간 근무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 같으면 잠깐잠깐 쉬면서 수면을 취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단속조잖아요. 긴급한 상황에 현장을 가서 개도와 지도를 하는 업무인데 이분들에게 24시간 근무를 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본 위원은 24시간 근무 못할 것 같아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평일에는 저희 직원들이 낮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녁 6시부터 다음 날까지는 야간 주차민원처리를 위해서 시간제 계약직들이 근무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말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민원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근무시간이 주당 35시간이기 때문에 주말.

박문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께서 단속근무요원이라고 할 경우 24시간 근무가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대기 장소에서 조금씩 쉬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근무편성을 할 때 토요일, 일요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원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근무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실제적으로 24시간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과장님 같으면 24시간 풀로 일하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운전하는 거예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2인 1조로 하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중간 중간 민원이 없을 때는 쉬기도 하고,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이 들어 올 때는 계속 들어오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자면 시간제 계약직을 더 많이 늘려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들도 고민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충분히 평일에는 쉬고, 토요일, 일요일만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는 분도 계시고, 24시간 근무하시면 평일에 하루 정도 나와서 35시간을 맞추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는 형태가 아니고 2~3일 쉬고 또 나오고 2~3일 쉬고 나오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통상 24시간 근무하는 분들이 업무가 강도가 약할 것 같아요, 셀 것 같습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정상적인 사람일 경우 24시간 근무를 한다는 것이 신체에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이지요.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24시간 근무조의 분들은 민원이 띄엄띄엄 있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이분들이 근무일지를 작성해서 저희가 확인이 되는데 많은 날은 조금 부담이 될 정도로 많을 수도 있고, 적은 날은 또 적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문수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골목길에 차가 못 빠질 정도의 불법주차가 있어요. 신고를 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분들이 현장에 몇 분 정도에 도착할 것 같습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청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고 들어오는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민원인이 신고한 데가 거리가 짧은지 긴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없을 때는 몇 시간에 1건 들어올 때도 있지만 바쁠 때는 겹칠 때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없을 때를 가정한다면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민원인이 원하는 장소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본 위원이 집을 들어가는데 골목길에 불법주차가 있어요. 요즘에 120다산콜센터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120번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좀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시간만에 도착을 해요. 그럴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구민의 입장에서는 신고를 했는데도 늦게 오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겠지요. 그런데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분들이 다른 업무 때문에 시간이 늦어질 수는 있지요. 그런데 전화를 한 구민의 입장에서는 전화를 했으니까 금방 오겠거니 하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1시간이 경과됐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는 이분들이 접수순으로 가신다면서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주정차가 대로변에 일렬로 몇 대 있는 것 하고, 자기 집 들어가는데 그러면 대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순서가 사안에 따라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안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자기 집 바로 앞에서 지도단속할 분들이 금방 올 것이라고 해서 기다리는데 1시간이 지체됐다. 민원인은 무조건 기다릴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신고하고부터 도착 시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 대개 차 앞에 전화번호를 기재해 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신고를 하기 전에 이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그 생각이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는 장시간이 소요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그분들게 중간 중간 전화를 드려서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바로 그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민원인이 열 받으니까 112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차가 왔겠지요. 곧바로 해결됐습니다. 무턱대고 순번제로 갈 것이 아니라 응급상황이 있는 경우는 거기에서 가면 좋은데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갈 경우는 안내해 주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못 가니까 112에 신고하십시오. 곧바로 해결됐어요. 112에 신고하니까 경찰이 와서 차적조회해서 그 집에 가서, 주정차가 대부분 그 인근에 계시지 않겠어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박문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당 직원들한테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단속공무원 근무요령을 봤더니 복장을 착용하게 되어 있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실제 복장 착용합니까, 안 합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안 하시던데.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 조끼를 지급하여 착용하고 단속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간혹 가다가 착용 안 했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새 추운 시기가 되니까 그 위에다가 방한복을 덧입고 나갈 경우가 간혹 있을 것 같습니다. 방한복 위에 조끼를 입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서울시 주정차단속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면 제복을 착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방한복 형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한복도 세밀한 검토를 해보십시오.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하나, 사유지 주차장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올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사유지에 불법주정차를 한다면, 이것은 사적 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이거든요. 자신의 재산권을 침입을 당했으면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문제가 되면 나가서 개도를 하고 설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법적인 규정이 없어서 그런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메모 하나 해주실래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의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2항은 이럴 경우는 이 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에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차량은 방치차량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것은 처리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어디에서 하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방치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정로

서정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정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에 관계된 것까지는 제가 세밀히 알지 못해서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주무과에서 모르면 처리를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로

서정로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처리 안 했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세밀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글쎄요. 업무를 주무과에서 모른다? 업무를 주무과장이 기본적으로 꿰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로

서정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주차관리과장님,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서면질문한 것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단속원.

박문수위원

단속 말고, 단속은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기계식주차에 대해서 서면질문했던 것.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소유주들한테 안내문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혹시 안내문을 보냈습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곧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발송 멈추세요. 왜 멈춰야 되냐 하면 법이 조례로 주차대수를 2분의 1로 줄여주는 것이잖아요. 2대 썼던 것을 1대로 합법화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상임위법에서는 조례로 위임을 했어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지만 2대분을 1대로 줄여주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8쪽 보시면 원격 액상제설제 살포장치 및 미끄럼방지 포장, 4곳에 하시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곳입니다.

이용균위원

4곳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현재 자동차등록을 할 때 우리구에 들어오는 세수가 어떤 것이 있지요? 취득세가 있지요?
정로

서정로교통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보유하면 자동차세를 받는 것이고요. 최근에 자동차등록과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로

서정로교통행정과장

일반적인 것은 1개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된 것까지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특별히 없습니까?
정로

서정로교통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제가 최근에 이래저래 이야기 듣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현재 자동차등록팀에 신규 담당이 있고 이전 담당이 따로 있고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차량등록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 신규가 많이 들어왔으면 혼자서 담당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옆에 계신 이전 담당도 그 업무와 비슷한 업무일 것 같고,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내용을 아실 것이니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정로

서정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정로입니다. 이용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옆에 부담당이 있어서, 예를 들어 신규 담당이 민원이 많다 그러면 옆에 이전 등록 담당이 보조를 해주고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바로 제가 내려가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과 관련해서 2014년, 15년 그리고 올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거와 현재 차량등록 대수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별로 없는지, 아니면 그 차이가 많은지 내용을.
정로

서정로교통행정과장

등록대수가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평균적으로 다른 구도 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정도, 전체적으로 차량 대수가 늘다보니까 그 정도 증가분이다 이것이지요?
정로

서정로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등록대수가 1년에 몇 천대 정도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최근 자료에 신규등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증가분은 없는 것 같고, 타 구랑 비교했을 때,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가 우리의 2배 정도 등록수가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세수도 그만큼 늘어난 것 같고. 그런데 자꾸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자동차등록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불편하고 시간이 지체되면 타구로 등록하러 갈 가능성이 많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로

서정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타구로 가면 취득세는 그 구에 납부하는 것이지요?
정로

서정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취득세 이런 것이 다 시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구에서 하든 우리구에서 하든 별로 우리한테 영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용균위원

취득세가 50대 50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1,000원을 걷었다 그러면 1,000원이 서울시에 가서 50%는 우리구로 오고, 50%는 서울시에 남는 그런 구조 아닌가요?
정로

서정로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요. 확인을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정로

서정로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정로

서정로교통행정과장

취득세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제가 작년에 장애인주차 단속과 관련한 5분발언을 해서 11월경에 답변을 받았는데, 주차관리과에서 관리를 이관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단속문제는 저희가 생활보장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이관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제일 큰 문제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특별회계이고 그쪽은 일반회계로 수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분명하게 업무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주차구역이 큰 데는 일반 민간인들 주차장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주차시설의 2% 내지 4%를 장애인주차구역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현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분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구 관내 장애인주차구역이 몇 개소가 있고 몇 면이 있고 어디에 있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해서 단속하려면 지금까지 생활보장과에서 단속해왔던 방식하고는 다르게 단속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생활보장과에서는 민원만 가지고 단속을 했다면 저희들은 순회를 한다든지 일주일에 몇 번을 한다든지 이런 내부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용균위원

과장님,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1월경에 제가 답변을 받았을 당시에, 제가 발언을 하고 나서 답변을 받는데 3개월 이상 걸렸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개도위주의 생활보장과의 업무였다면 단속위주의 주차관리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심도 하고 상황도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답이 왔어요. 이관을 하겠다고 답이 왔는데 지금 주차관리과장님은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미묘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중요한 것은 3개월, 4개월 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결정해서 답변을 주셨을 것이고, 그 답변을 줬는데 지금도 부서 간의 어떤 문제인지 아니면 업무상, 업무상이라면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답변을 주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형 주민생활국장님과 같이 상의를 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다음 이영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작년에 국비로 저희 을 쪽의 노후계단 정비는 다 끝냈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예, 다 완료했습니다.

이영심위원

미아1동, 2동하고 5동, 8동에 노후계단 정비하신 곳 혹은 난간 설치하신 곳을 위치도에 점으로 표시하셔서 어디, 어디 하셨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삼양동에 민원이 있어서 가보면, 작년 12월 30일, 31일경에 계단이 불편하게 튀어나온 곳을 지적했었는데 열심히 바로 바로 와서 해결은 해주셨지만 꼭 다시 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업체가 바뀌었다고 그러시던데 계단 높이나 폭이 걸을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삼양동 한 군데는 10년 가까이 되도록 해결이 안 된 곳이 있어요. 사실 거기가 사유지다 보니까 소유자나 출입문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동의가 없어서 안 된 것은 사실인데 가장 어쩔 수 없는 미봉책을 쓰고 있는데도 그나마 높이조절이 안 돼서 어르신들이 돌아서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쯤은 완벽히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제가 맨 마지막에는 못 나가봤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밀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주임님 이름이 누구시더라? 제가 12월 31일까지 가서 다시 시켜놓고 최후에는 안 나가봤어요. 송천동 거기 위치도하고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 고정형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설치에 관해서 질문드릴게요. 제가 전에 솔샘시장 바로 뒤쪽 래미안아파트 있는 데 거기가 상가나 식당이 많아서 사전예고제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해서 집행부가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시다가 래미안아파트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니까 일시적으로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이영심위원

지금 서성한 팀장님이 하시고 계시지 않아요? 전화도 주셨던 것 같고.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그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주민들 차량이 많아지고 왕래가 많아지고.

이영심위원

못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지역은 예고 없이 즉시단속지역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렇게 전환이 된 상태로 쭉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모든 것이 반대 민원이 있다 보니까 딜레마가 있는데요. 사실 차들이 불법주차 돼 있으면 운행에도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로 혼잡스럽긴 한데 또 식당이나 자그마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주차가 가능해야 상업이 되니까 양면성이 있는데, 래미안아파트가 입주한 이후로는 끊임없이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료 24p에 고정형 불법주정차 CCTV 5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솔샘로 일대에 5대, 삼양로27길 주변에 5대인데 어디, 어디에 하시는지. 삼양동입구사거리에서 삼양동사거리가 5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삼양사거리에서 솔샘시장을 지나서 솔샘문화정보센터까지는 안 하나요? 솔샘시장 앞에 1대가 있긴 있어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서울시에서 설치한 CCTV가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예, 하나 있어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원이 많고 충돌이 많은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굉장히 짧은 거리인데 5대나 어디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지. 삼양사거리에서 솔샘시장까지 거기 1대는 현재 가동이 돼서 계속 과태료가 나가고 있나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적발되는 것은 과태료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현재는 많은 차들이 정차돼 있어서 가짜로 달아놓고 안 하고 있나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거든요. 서울시에서 달아서 하는 것 반대하는 민원도, 하고 있나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이영심위원

주말 빼고 11시 반부터 2시 반 이외의 시간에.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서울시에서 단속자료를 수합해서 저희들한테 이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시에서 자료를 갖다가?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래요. 새해에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희 3선거구는 삼양로, 인수로, 솔샘로만 주정차관리 잘 되고, 노점상 없애고, 등이 환하게 밝아지면 더 바랄 것이 없겠어요. 김희동 국장님 제가 지금 지역구 3선째로 솔샘로가 항상 노점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우리 유영채 과장님은 같은 동네 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애로사항을 알아요. 그래서 바람으로, 솔샘로 노점상이 정비되고 불법주차가 정비돼서 4차선이 뻥뻥 뚫리고, 그 다음에 하나 부탁드릴 것은 도로관리과장님, 주택가에 보안등, 골목길 이면도로 말고 솔샘로 같은 등은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이영심위원

거기도 솔샘로니까 삼양사거리부터 솔샘문화정보센터까지 등을 점검해 주세요. 지난번 신년회 때 어르신들한테 그쪽 길이 밝았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LED로만 하면 조도가 밝아지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나트륨등이나 메탈등보다 LED등이 더 밝기 때문에 교체되면 더 밝아지고 전기도 절약되고 하는데, 서울시에 교체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예산을 확보해서 무조건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 내구연한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데는 저희들이 시에 예산을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해당사항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솔샘문화정보센터에서 미양 중·고까지는 해주셨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사안이 돼서 해주신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보안등 이야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영심위원

거기는 그러면 이면도로로 들어가나요? 거기도 4차선도로, 폭은 솔샘로하고 똑같은데.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보도등이라 저희들이 교체를 해드린 것이고요.

이영심위원

똑같지 않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보행등.

이영심위원

솔샘로도 결국에는 보행로 쪽에 등이 설치가 되는 것이지, 차도에 설치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현재 보행.

이영심위원

보행로가 있지요. 거기가 지금 노점상 때문에 진입이 어려운 것이지.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올해는 노점단속이라는 것을 구청장님하고 우리 14명 의원이 손을 딱 잡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큰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과장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고생 많으셨고요. 특단의 대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만둘 때가 돼가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올 한 해도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우리 강북구 관내에 불법주정차 현수막이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현수막 설치는 저희가 시기와 민원 발생여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대략 현재 몇 군데나 설치된 것 같습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현수막을 건 곳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지요, 사실은 장기적이지요.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몇 개월 있다 완화되거나 불법주정차를 안 하거나, 사실은 그런 적이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대부분 민원발생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는 곳 들이지 않습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불법주정차단속 현수막을 내걸고 단속에 들어갔을 때 정리가 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아 현대아파트 앞에 신일학교 중간에 있는 도로는 미아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현수막을 붙여놓고, 그 다음부터 단속을 실시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저희가 단속할 때는 없어졌다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돌아오는 부분도 있는데, 차는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단속을 해야만 근절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문수위원

이런 것 같아요. 번동에 모 아파트 앞은 5년 전에 본 위원의 민원으로 시작이 되어서 현수막을 걸었고, 5년 전에 걸었던 그 자리에 지금도 그대로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이 비바람이 불면 자연스럽게 훼손이 되니까 2~3개월에 한 번씩 바꾸지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현수막이라는 것은 비바람 불면 훼손이 되니까 병행을 해서, 예를 들면 도로바닥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그을 때 황색으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하게 병행을 해서 현수막의 내용을 바닥에 표시하는 방안은 어때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바닥에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경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차후에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십시오.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 건설관리과, 8개의 신발생 정비하신 것은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앞서 유인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기존에 노점상이 확장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도보를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일단 노점 신발생에 대해서 100% 억제를 하고, 기존 노점에 대해서는 더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게 조사해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8p 도로관리과, 여기 3개소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22p 교통행정과, 2년 전인가 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 다발지역 또는 안전시책에 관한 책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5년 단위로 수립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올해 5년이 되어서 수립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서로 간에 의견정보 교환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강북구의회에서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추이를 분석해서 안전시책 목표설정까지 계획서를 다 만들어서 경찰서에 요구를 하고 경찰은 또 그것에 대해서 같이 협조사항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이 사항을 할 때는 우리가 경찰서하고 많이 협의도 하고, 경찰서에서 받은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사할 때부터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 책자를 봤는데요. 여러 곳에서 교통사고 발생이 되고 있고, 또 다발지역도 많고 위험한 곳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경찰서나 우리가 개선하는 것은 정말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에 의해서 나온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대한 후차 사업, 즉 대비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이 용역 방침이 나오면 바로 올해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내년에 교통사고에 대한, 또는 우리 강북구에서 할 수 있는 사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나 그 전에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을 많이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찰서에서 국비로 한 3억원 정도 해 준 것이 있어서 올해는 상당히 많이 개선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디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교통에 굉장한 불편한 점, 특히 학교 앞에 있는 구릉지 학교 같은 곳도 문제점이 많고, 사거리 쪽. 정말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주차관리과 23p, 인수동 296번지 일대 공영주차장이요. 주민들이 소망하던 공영주차장이 용역이 올 1월달에 들어가서 올 12월달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는데 아직 부지선정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인수동 위치 부지선정에 관련해서 위치를 바꿔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저도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고 주민들이 신년회나 지나다니면 바꿔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구민회관 뒤쪽이지요. 그런데 사실 구민회관 뒤쪽에는 기존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또 공영주차장을 검토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어쨌든 인수동이 네모난 정사각형 지역이 아니고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긴 지역이고, 주택지로 거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균등하게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필요한 위치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김도연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치가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 위치선정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받아서 적정한 위치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수유마트 주변, 이것 굉장히 잘 하셨고요. 지금도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청사거리에서부터 광산사거리까지 출퇴근 때만 밀리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밀릴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사거리에서 광산사거리까지는 상가 밀집지역이고, 또 그 쪽에서 사업을 하거나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은 물론이고 평일 낮 시간에도 차가 지체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저도 자가용을 몰고 있지만 교통체증의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들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강북구청사거리에서 도봉로 쪽으로 가는 길 좌회전, 거기서 막히면 직진 차선도 못하고 우회전 차선도 못해서 쭉 밀리는 경우를 제가 계속 지켜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청 파리바게트 그 쪽에서 나오는 차가 자칫 좌회전과 우회전을 했을 때 거기서도 또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곳 구간이 너무 좁아서, 교통체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그곳이 아닌가, 거기서 밀리기 시작하면 광산사거리까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아무리 주정차를 하더라도 그곳의 신호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막힐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신호체계가 좀 미흡해서 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호체계 개편은 경찰청이나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구청에도 담당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반드시 검토해 주시고요. 4·19문화행사할 때도 광산사거리에서 강북구청사거리가 주요 도로가 되는데 거기 영세상인들이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고, CCTV를 설치함으로써 평상시에는 단속을 안 했단 말이에요. 출퇴근시간이 만약에 정말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지만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막힌다면 자기네들이 성명을 내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나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경찰서와 협의해서 원인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마지막으로 안전치수과, 12p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우이천 산책로에 관련해서 제가 몇 년 전 5대 구의원 때 우이천 석면돌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체가 다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석면돌에 대한 교체 예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도연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의뢰하신 대로 몇 년 동안 문제가 되고 방송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전체 교체하는데 한 50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막대한 돈을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자치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는데 측정 결과 우리구 우이천이 석면 비산이 평상시에도 검출된다는 보고가 있어서, 시에서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서 작년에 시비를 1억원 넘게 받아서 일부 교체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도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만약 그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교체비용으로 서울시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석면 비산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인수동 296번지, 여기 부지면적은 대략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공영주차장 하나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1,200m²~1,400m²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1,200m²~1,400m²이면 3층, 4단을 했을 때 130면이 나오는 것인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청 행정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 좌석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착석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장에게 포괄 위임한 사항이 상위법령에 저촉되므로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단서 조항과 별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게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의 내용과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안 제9조 단서 및 별지에서는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장에게 포괄 위임한 사항이 상위법령에 저촉되므로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에서는 자전거주차장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자전거 이용 주민 편의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자전거 주차장 연중무휴 개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박문수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박문수의원님 자전거의 날이 법으로 몇 월 며칠이에요?

박문수의원

4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자전거의 날 행사 같은 것은 있습니까?

박문수의원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과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월 20일로 정해져 있다고 여기에 있네요. 4p, 제9조제2항제3호에 만 65에 이상 노인 20%에 보시면, 노인들은 20% 감면해 주자는 말씀이시지요?

박문수의원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것 얼마나 될까요?

박문수의원

액수는 미미할 것입니다. 5쪽 별표에 10조를 보시면 주차요금은 1회 주차할 시에 시간당 200원, 1일 주차 시 1,000원, 월 정액권이 5,000원, 3월 정액권이 1만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비교하면 기본적으로 미미하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의 뜻으로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전거를 권장하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문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많이 타자고.

박문수의원

예.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가 사실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은 우이천 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보행로나 차로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안전문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문수의원

예, 안전부분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전거 관련 법규가 너무 획일적으로 정해졌고, 특히 강북구에는 오히려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민원이 악화일로에 있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면 자전거는 평지에서 타야 하는데, 우리 강북구는 분수대에서 번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고지대는 사실 자전거도로가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자전거도로 폐쇄를 주장하는 민원이 많은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지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 주차요금 감면, 그리고 현재 요금표에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현행은 1일 주차권이 무료였지 않습니까. 월은 3,000원, 3개월은 6,000원, 개정안에는 시간당 200원 1일 주차권은 1,000원, 월 정기권은 5,000원, 3월 정기권은 1만 5,000원, 감면 조항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개정안은 금액이 인상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또 신설된 부분은 감면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현안과,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워낙 크지 않아서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이 금액은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가 있듯이 한도액이거든요. 실제로 탄력적으로 현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실제 자전거주차장이 제대로 효율적인 측면을 못하고 있는데, 첫째 이유가 예를 들면 자전거주차장이 서울시내에 열여섯 군데가 있는데 연중무휴로 하는 곳이 다수고, 우리 강북구처럼 평일은 오전 6시~밤 11시까지, 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열여섯 군데 중에서 이런 제약을 둔 곳이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올라오는 자전거에 대한 민원을 보면 평일에 출근할 때 6시에 문을 여니까 6시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사람이 없어서 자전거를 못 맡기는 경우도 때로는 인터넷 민원으로 제시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전거주차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연중무휴로 해야 된다. 또 하나로 지금 조례상은 한도액의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당분간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무료형태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도액으로 하는 사항에서는 굳이 감면조항을 신설할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어느 정도해 보고 실효성이 있다면 이용자가 많아지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측면에서 요금감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신설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문수의원

예를 들면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근거에 따르면 이런 공공요금은 장애인등 기본적으로 할인을 해주도록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면비율은 상위법규에 따라서 감면비율을 명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동안에는 24시간을 하지 않고 11시까지 하고, 주말에는 시간을 다르게 했잖아요. 24시간 개방을 하다 보면 관리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수반되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예, 24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최소한 1명 정도는 추가로 고용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전기세가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용균위원

1명이면 가능한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1명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구에서 이미 다 시행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있네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10p에 보면, 제15조에 먼저 현행은 1항이 생략, 다시 또 여기는 현행과 같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1항의 내용이 뭐였다가 생략이 됐다 다시 현행으로 살린 것이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10p에 제15조제1항이 현행은 생략이고 두 번째는 개정안에는 현행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전혀 개정 사항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삭제된다는 내용인가요?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지요. 현재의 조문을 그대로.

김명숙위원

현재 있던 1항이 그대로 존속이 되는데.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혀 변경된 사항이 없다는.

김명숙위원

그런데 1항을 생략했던 내용이 뭐였냐는 것이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5조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된다.' 이것이 1항의 내용입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을 없애려다가 현행과 같이 하시는 것으로 했다 이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현재 자전거주차장은 수유역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로

서정로교통행정과장

예, 수유역.

김명숙위원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정로

서정로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에 몇 사람이 근무를 하시지요?
정로

서정로교통행정과장

2명이 근무합니다.

김명숙위원

2명이 근무하시는데 연중무휴로 되면 24시간 연중무휴라는 이야기인가요?
정로

서정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현재 여기에 몇 명이 근무하고 계세요?
정로

서정로교통행정과장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추가로 1명만 되면 연중무휴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정로

서정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현재 무단 방치하는 자전거 처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정로

서정로교통행정과장

무단 방치 차종은 일단 자전거주차장이 발견된다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예고장을 붙입니다. 그 기간이 10일인가 14일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을 했다가 그때 당시 그 사람이 발견해서 정확하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날짜가 명확하게 며칠 날이었으면 며칟날까지 자전거가 이동 않고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개 매일 출근하면서 방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버려요. 그러면 날짜가 다시 시작되고 다시 시작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게 해도 자전거를 안 치웠다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주차장에다가 옮겨놓고 언제까지 안 하면 처분하겠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안 하면 그때는 자전거처분하는 업체에 넘겨서 처분하면 고철로 해서 몇 백원 받아서 우리 세입으로 잡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을 바꾸게 되면 연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로

서정로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정도 투자를 하고, 지금 대로변에 보면 자전거 방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주차장 안으로 흡수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은 있으신가요?
정로

서정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렇게 유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뭔가 했으면 거리라도 깨끗해지고 그쪽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정로

서정로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소망사항이거든요.

김명숙위원

어렵게 조례안도 만들고 통과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거리도 깨끗해지고 자전거주차장도 활성화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로

서정로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김명숙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하철역 주변 펜스에 무단방치해 놓은 자전거가 참 많은데 그분들은 시간제한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 두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습관 때문에 거기에 두는 것 같습니까? 연중 개방을 하게 되면 방치하는 자전거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수유역 출입구가 문제는 문제예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단방치해 놓은 자전거가 많기 때문에 펜스를 없애라고까지도 이야기했지만 과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해놓은 것이어서 어렵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그 펜스로 인해서 무단방치해 놓은 자전거가 너무 많아요. 주민들이 참 보행이 어렵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아직까지 세밀한 것은 잘 모르고, 가서 해당 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거기하고 삼성화재 뒤쪽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박문수의원님,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드린 질의, 연중 개방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서도 개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장님의 견해와 약간 다릅니다. 국장님의 견해도 일리는 있었지만 견해가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으로 자전거 소유자들에 대한 무의식, 의식이 없는 것은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고, 대신에 그분들이 그 시간 외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입출구가 자유로운 것도 한 부분이 있다.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지도단속과 함께 24시간 연중무휴 개방하고 있다는 홍보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실 자전거보관소가 활성화가 안 됐어요. 연중 개방으로 인해서 활성화를 더 시키고 무단 방치된 자전거들이 많이 줄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강북구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이 문제는 우리 수유역 번동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가봤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출퇴근 시간에 가보세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지나서 왔다갔다 하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인원도 1명 더 들어가고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더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 11조4항을 보면 현행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인데, 자전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는지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몇 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제11조제4항 '자전거이용 수요가 많은 3,000㎡ 이상 대형 건축물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잖아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이것은 상위법규 내용을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요?

박문수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구민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때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강행적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규에 어긋나기 때문에 상위법규에 맞춘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그동안에는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박문수의원

예.

이용균위원

활성화해야 되니까 당연히 보관소를 더 늘려야 되는 사항이니까, 상위법상 그렇다? 예,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속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지금 자전거주차장 활성화가 굉장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금까지 올라가면 오히려 주민들이 더 회피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생겨요. 그런데 1명이 충원되면서 요금 받는 과정에 또 투입이 되면 점점 주민들의 마음이 거기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번에 크게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무단방치하시는 분의 이유가 아침 출근시간에 거기 거리도 가깝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놓고 가시는지 것인지, 또 티켓 끊고 뭐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각하고 그래서 뭔가 불편한 점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나를 한번 검토하셔서 이번 기회에 그것도 개선을 하면서 주민들이 조금 편할 수 있게, 요금을 후불제로 한다든지. 왜냐 하면 아침에는 진짜 1분 1초가 급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선책도 함께 들어가서 주민들이 편하게, 요금도 오르고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갖고 계시나요? 아무 분이나 답변해 주세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금 관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김명숙위원

지금 선불제이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월차만 선불이고.

김명숙위원

그러면 시간은 몇 시간 사용할지 모르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몇 시간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무료에다가 돈을 걷으면 약간 더.
정로

서정로교통행정과장

1일 주차에 대해 무료를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김명숙위원

1일 주차 1시간당 200원.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할 수 있다고 그냥 넣은 것이고요. 그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에요.

김명숙위원

요금은 이 정도에서 정해놓고 감면을 해줘도 되고 무료로 해줄 수도 있고.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하여튼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된 것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주세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전거 연중무휴로 한다는 것은 찬성입니다. 거기가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불을 껐을 때는 깜깜해서 그 뒷골목이 음습한데 연중무휴로 하게 되면 일단 그 거리는 환하게 주민들한테 이용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수익을 고려한다는 차원 보다는 공익성을 위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것에 대한 예산이 막중하게 나가고 있는 것에 비해 활용도나 유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딜레마에 봉착된 것은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수유역 주변에 자전거 주차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주차장을 가보니 꽉 찼더라고요. 이용은 다 되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중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노상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관센터에서는 자전거를 한정적으로 받아야 되고. 가보면 다 좋은 자전거들만 보관이 되어 있고 별로 안 좋은 자전거는 바깥에 대충 세워놓고 쓰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정착화되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은 자전거수리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일부분만 지급하면 자전거를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바깥에 있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쓸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수리센터 부분을 강화하고 홍보해서 바깥에 있는 자전거를 안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홍보용으로 쓰면 되지 않나. 우리가 그동안 자전거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리홍보도 많이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깥에 자전거 주차가 되었기 때문에 노점상이 안 들어와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지만 자전거주차가장이 낫냐, 아니면 노점상이 들어오는 것이 낫냐 그렇게 견주어봤을 때 굳이 따지자면 차라리 자전거주차를 하는 것이 낫다. 왜냐 하면 차후에 그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 노점이 들어오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아직도 대책이 안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것이고 어떻게 구분을 지을 것인지, 그리고 최대한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보면 4월 22일 자전거의 날로 지정한 날도 있습니다. 행사의 날을 하루 정해서 '강북구민 여러분 자전거주차장이 여기에 있고 활용하십시오' 또 수리센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홍보를 하는 것 또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로

서정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홍보도 하고 개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자전거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변경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10조 내용 중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을 상위법령 용어에 맞게 “초등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4년 12월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수정하고 관련조직의 명칭을 정비하고,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및 긴급구조 통제단 등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 있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상위법령의 명칭과 맞게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수정하고 제12조제2항에 재난발생 초기 및 종료 시 피해현황 확인 방법 조항, 제15조제3항 구조상황 등 대외발표 방법, 제17조제3항에 재난 발생 초기 및 종료 시 재난 수습 역할 명확화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긴급 구조 통제단 등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불분명한 용어 정리 및 임원 임기 등을 명확히 하여 강북구 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3조제2항 단장 선임 부분을 단원 중에서 강북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제5항 단장 임기 부분은 한 차례 연임 기준을 두어 명확하게 하였으며, 그 이외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불분명한 용어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7호 출입증 분야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생년월일로 수정하여 자율방재단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3년 12월 27일에 제정되어 본 조례의 인용법률이었던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법명이 2014년 5월 23일 변경됨에 따라 인용법률을 변경하고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등 각 본부장의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본부장의 명칭을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지역본부장”을 “지역대책본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5조제3항은 건설기술 인력 중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을 구성하라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여성의 자격증 획득비율은 6.8%이고, 관련 학력 및 경력기준은 5.6%입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5항제1호에서 인용법률인「건설기술 관리법」의 법명이 2014년 5월 23일「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되고, 2015년 7월 4일 개정되어 인용법률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제7항의 본문은 재난에서의 성인지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라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4년 2월 5일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고, 재난관리기금 운용팀이 안전총괄팀에서 치수팀으로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된 법령 취지와 운용 현황에 맞도록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기금의 용도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이 “안전치수과 안전총괄팀”에서 “안전치수과 치수팀”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용 현황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였고 안 제9조, 제10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외에 해당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7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셨나요?

김도연위원장

검토보고 없으시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좀 기다려 주세요. (의회사무국 직원 교통행정과장에게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달) (박문수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국장에게도 검토보고서 전달하라고 지시) (의회사무국 직원 건설안전교통국장에게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달)

박문수위원

2쪽 하단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2p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박문수위원

예, 2쪽.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밖에 수정 및 검토의견”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저도 똑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단지 “강북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할이라는 말은 관치시대, 요즘에는 민·관·군이지요? 그런데 관치시대에는 관·민, 그 이전에는 군·관·민이었지요. 그런 형태로 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고 요즘에는 관할보다는 민주주의 시대를 맞이해서 담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정리하면 “강북구를 담당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과장님, 국장님?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9조 중 '경찰관서, 교육청'을 '강북구를 담당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이용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이석하여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인사 후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방재단이 옛날에는 소방방재청 소속이었지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아마 예전 의무소방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다른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자율방재단.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것은 소방방재청 소관은 아니고 신설해서 저희.
인애

유인애위원

신설한 거예요? 방재청 신설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신설이 아니고, 구 단체인데. 창단된 지 한참 됐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이것이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통합돼서 바뀌었지.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통합이 되어서 자율방재단에 넘어왔는데, 소관 사항은 방재청이 아니라 구에서 계속 활동하던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 연혁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례 내용이 개정된 것이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예, 소방방재청 소속이었는데 이것이 자치구에서 소관업무가 구로 바뀌었나 해서 여쭤본 것인데, 옛날에는 소방방재청이었어요. 그래서 위촉장을 소방방재청장으로 준 것 같았거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혹시 의무소방대원 아닙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요. 자율방재단.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일부 개정하는, 이것도 상위법에서 개정하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율방재단 상위가 어디입니까? 구에서 말고, 그 위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국민안전처.
인애

유인애위원

국민안전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 인원이 대략적으로, 우리 강북구에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동별로 단원이 있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있는데, 우리구는 약 119명이 편성되어 있고, 단장 한 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조례도 있고 이번에 개정안도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제가 방재단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서 일을 해보니까 방재단 조례가 있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조례대로 움직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례가 있고 조례가 개정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활성화를 시킨다는 이야기인데, 조금 신경을 써서 방재단 활동을 활성화해서 지역 안전을 위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중에 제3조제2항,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을 봐 주실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60조제3항은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여기서 끊어지고,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4항은 이 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상황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4항은 이 령에서 규정한 것, 3항의 규정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 외에는 임의적으로 구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 개정을 폐지한다는 논리거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박문수위원

3항을 다시 보면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행령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단원이 아니더라도 단장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통상 단원이 그 지역에 살거나 그 지역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단체나, 부득이한 경우 인근 사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원 중에 있는 분보다도 특출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단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뜻이거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단원 중에서 단장을 뽑겠다고, 바뀌었다고 지금.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시행령을 위반하는 조례가 된다. 이번에 법제처에서 우리 강북구 조례 백 몇 개의 자구에 대해서 내놓은 것 중에 다수가 상위법규 위반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 조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계기가 됐고, 그런데 이 건이 오히려 또 다시 법제처에서 의견을 표명할 단서조항을 또 집어넣었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주무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제3항을 보면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조례.

박문수위원

5쪽. 여기는 '단원 중에서'로 되어 버리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법령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것은 잘못된 수정안이다. 다시 정리합니다. 본 위원은 제3조제2항에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단원이 호선하여 강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험이 있는 ‘자로서’를 ‘사람’으로만 개정하면 상위법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에 합당하게 맞추는 것이 될 것 같은데,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

박문수위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법률에 착오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정취지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6쪽 상단에 5항, 지금 연임을 1회로 제한했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특히 자율방대단 운영은 사실 전문성, 학식,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박문수위원

자율방재단의 주 목적은 그냥 일반적인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굳이 한 차례로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상위법규에도 봤더니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강북구에서만 어떤 행사성의 명예직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박문수위원

실질적인 업무는 막대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이 열심히 잘 하면 계속 연임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차례 연임은 오히려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약화시킨다는 판단이 드는데, 견해 좀 밝혀주시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첨언한다면 이 분이 보수를 받고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박문수위원

정말 자율방재의 목적에 맞도록 강북구에서 봉사하는 것인데, 일반 명예직도 아니고.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사실 자율방재단장이 굉장히.

박문수위원

역할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사실 봉사를 많이 합니다. 저희 법률로 정해진 행사나, 국가행사에도 많이 참여하고 저희가 특별히 그분한테 어떤 여비를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보수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법률에 제약이 없다면 계속 우리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저희도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박문수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저희가 수정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 다음 제6조2항에, 무제한에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축소를 했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것 또한, 자율방재협의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13개 동이니까 기본적으로 동대표 열세 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7명, 거기에 단장을 빼면 6명인데, 굳이 인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느냐, 상위법에도 축소가 없더라고요. 봉사를 하겠다는데 굳이 왜 강북구는 축소를 하느냐.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동별로 이분들이 방재단원하고 생활안전거버넌스 여러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에 봉사활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중복이 많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행사도 여러 곳 참여도 하다보니까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인원을 제한했던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현재 몇 분이 계시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한 동에요?

박문수위원

아니요. 지금 협의회가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인원은 잠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이십 분이 넘는데 혹시 이십 분으로 축소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아니겠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박문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지금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자율방재단만 구성됐지 협의회는 여기에 별도로 구성을 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박문수위원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초창기이니까 이 정도만 해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쪽 현행 제4조제5항 '단장, 부단장, 간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단장, 부단장,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나요? 각각이라는 말이 굳이 꼭 들어가야 되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위원님, 몇 조라고 말씀하셨지요?

박문수위원

11쪽 제4조제5항이요. 아까 한 차례 연임한다 바로 전에 각각이라는 말이 나열되는데, 굳이 각각이라는 말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이것은 뭐.

박문수위원

오히려 빼도 무리는 없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의미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도연 위원장, 이용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용균위원장대리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의 내용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안 제3조제4항, 안 제5조제2호, 안 제14조제1항 중 “강북구”를 “구”로 하고, 안 제3조제2항 중 “사람으로 단원 중에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를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로 하며, 안 제4조제5항 중 “각각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을 “2년으로 하되,”로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2조제2항 관련 안 별표 제7호서식 출입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방금 김명숙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숙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부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제5조3항에 성별 역량분석평가에 보면 여성의 자격지원 획득비율이 6.8%, 관련 학력 및 경력 기준이 5.6%,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의견조율을 한 결과 성별, 연령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추가를, 저희가 이것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의 비율이 6.8%밖에 안 되고 일련 학과에 대한 기준이 5.6%밖에 안 된다는 통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추가로 조례에 삽입한 내용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여성들한테 특혜도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렇지요. 지금 그런 문구가 들어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역 등을 고려해서 구성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셨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박문수위원

동의하시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2호를 보시면 자연대책법시행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이용균위원장대리

원래 그 명칭이 자연재해대책법 아닌가요? 아직 못 찾으셨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용균위원장대리

7쪽에 제6조2항 자연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맞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6조제2호 중 '자연대책법 시행령'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으로 하고, 강북구청의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의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안 제10조제3항 중 “부위원장은 건설안전교통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기금관련 담당국장이 된다.”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안 제15조제3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안 제16조 중 “기금사업 및 자산운용 성과 등을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 하여야 한다.”를 “매년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방금 김명숙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숙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