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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196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6-01-28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 후에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96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소개 및 인사) 주재현 부동산정보과장은 빙부상 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정책방향과 목표 및 일반현황 그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정보과 관련 질문은 기획재정국장께 해 주시고 부동산정보과 실무자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어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획재정국에서 이것을 1년 동안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기획재정국에서 1년 동안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인력현황은 나와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무슨 과 얼마, 무슨 사업에 얼마를 말씀하셨는데 합쳐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과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얼마 소요된다, 이것이 어제 행정관리국 것인데 이것도 미비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시간입니다. 각 과를 대표해서 국장님이 무슨 과는 어떤 사업을 하고 이렇게 총괄해서 여기에다가 주셔야 돼요. 우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요. “이 과에서는 올해 이런 사업을 예산 얼마 들여서 하는구나”라는 것을 듣고 거기에다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쭈어보는 그런 자리여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디테일하지가 않다보니까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사실 보고를 듣는 자리이거든요.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결정해 준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는 구나” 하면서 혹시 미비된 것이 있으면 좀 가미해 주시면 안 될까 이 정도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올해 기획재정국에서 이만큼 일할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디테일하게 주시면 저희가 질문할 것이 없는데, 보고 받고 마는 자리이고 원래 한 1시간이면 다 끝나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없으니까 일일이 여쭈어봐야 되거든요. 다음에는 자료를 두껍게 주시더라도, 저희가 미리 보지 않습니까? 의문사항이 별로 없어야 돼요. 준비하실 때 쉽지 않더라도 저희가 보고 질문할 것이 별로 없게 디테일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이정식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작성한 것은 지난 연도에 예산은 다 했지만 현재 제목처럼 “주요업무보고” 해서 각 과에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만 사실 발췌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서 그때 당시에는 모든 업무들이 거의 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하다보면 사실상 신년 들어서 업무보고 자체가 너무 길어질 그럴 염려성이 많아서 주요업무만 이렇게 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준비하셔서 보고를 쭉 하시는 것이 빨리 끝날까요, 아니면 계속 질문·답변하는 것이 빠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디테일하게 해서 그때처럼 과별로 만들어서 보고하시는 것이 오히려 빨라요. 여태까지 그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 ‘공유재산(토지) 실태조사’인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부동산정보과장님하고도 공유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필요치 않은 토지들을 매각 좀 해라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제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지목이 정확히 되어 있지도 않고 땅 형태가 이상해서 보면 도로인데 도로와 붙어서 골목길 이런 데가 있어요. 인근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구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골목으로 자투리 몇 평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살 수가 없는 이유가 이 땅의 지목이 도로와 같이 돼 있다보니까 사려면 이 도로를 다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목 분할을 해야 되고 또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재산으로 또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무과 것도 아니고 부동산정보과 것도 아니고 도로로 있다보니까 건설관리과 것입니다. 너무 복잡한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이 있으면 실태를 조사해서 우리한테는 필요도 없고 수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남의 집 옆에 뒤에 한 3평∼4평 도로로 차라리 빨리 매각해서 사용하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제가 지난번에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린 적이 있잖아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데 아마 과장님 혼자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건설관리과, 부동산정보과 여러 과가 힘을 합쳐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취득한 또는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일반재산은 그 외에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으로 관리되지 않은 일반 나대지를 일반재산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한 2,000여 필지가 있고 각 해당 사업부서에서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푸른도시과, 안전치수과, 디자인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반재산에서는 재무과에서 시유지 19필지를 포함해서 한 380여 필지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면서 매년 1회 정기실태조사를 해서 대부계약을 하든가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든가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매수신청을 받아서 일반주민에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례나 상위법령에서 처분이 제한되어 있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정식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일부 행정재산 중에 일반재산으로 관리될 수 있는 토지가 행정재산으로 묶여서 관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올해 저희가 3월에서 6월 중에 각 해당사업 재산관리부서와 협조를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런 일반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절차를 거쳐서 일반재산으로 분류를 하고 매각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해서 세입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문제가 됐던 봉제지원센터인데 아직 위탁기관이 선정이 안 됐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서울시에서 나중에 들어간 시의원님이 해 주신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을 해서 담당도 바뀌고 처음에 돈을 안 준다고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 또 서울시하고 교류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사항들이 교육이나 역량강화 시설개선만 했었잖아요. 그것보다는 범위를 넓혀서 실질적으로 관내업체들이 앞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하려다보니까 정보도 많이 필요하고 여기저기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자료 수집하고 관계기관들하고 만나서 협의하면서 2월초쯤에 업무계획이 완성되면 바로 위탁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정식위원

현재 하고 있는 위탁기관이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의류산업협동조합은 작년 말로 일단 종료가 됐고 올해는 다른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정식위원

고민 좀 하셔서 좋은 곳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5쪽에 번동 북부시장 골목형시장이요. 이곳은 그때 제 지역에 있는 솔샘시장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조합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유치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곳은 그런 조건이 다 갖추어진 데입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정식시장으로 되어 있고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정식위원

소외됐던 곳을 이렇게 발굴하신 것은 감사한데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해당이 안 되는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인회도 가서 만들어주시고 활성화시켜서 정말 그런 데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데도 처음이니까 받아야 되겠지만 이미 되어 있는 데는 자생력이 있어서 서울시가 또 강북구가 안 도와줘도 알아서 상인회들이 모여서 다 잘해요. 그런 데는 그만하시고 소외되고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데를 상인회도 만들어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런 곳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17쪽을 보시면 추진실적 밑에 ‘타구 차량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수수료 세입처리 2억 3,100만원’, 이것이 무슨 말씀이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장섭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을 영치하게 되면 저희구 것도 있고 타구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가 아닌 타구 차량을 영치하게 되면 징수촉탁을 해서 그 수수료가 저희한테 3분의 1, 30%가 오지요. 그 30% 오는 세입 2억 3,100만원을 저희 세입으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이정식위원

30%가 2억 3,100만원이에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 강북구가 1등이지요? 제일 많이 받아오잖아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우수구에 해당됩니다.

이정식위원

우수구가 아니라 1등이에요. 과장님, 모르세요? 강북구가 유일하게 1등인데요. 맨 밑에 영치목표가 8억원인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영치를 해서 과태료 세입이 8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에 부분은 수수료이고 과태료를 그만큼 8억원어치를 거둬들인다는 뜻입니다.

이정식위원

이 8억원을 거둬들여서 인센티브가 30%이면 2억 4,000만원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이 8억원이 타구 것 포함이에요, 관내 것만이에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타구 것도 포함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타구 차량 영치 세입처리가 2억 3,000만원인데 밑에 영치목표가 8억원이 관내 것 포함이라고 여기에 30%이면 2억 4,000만원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이정식위원

타구 것만 해도 2억 3,000만원을 받았는데 관내 것 포함해서 8억원이라고 하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계산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영치를 해서 과태료 세입이 들어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2억 3,100만원 들어온 것은 작년도 11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세입목표는 2억 3,100만원에다가 4억원 정도로 수수료를 보는데 8억원이라는 것은 과태료 수입이 그만큼 많고 자구 것도 있지만 타구 것도 해서 가능하면 타구 것도 많이 받아들이고, 타구에서 세입이 되더라도 저희가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세입이 나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우리가 타구 것 갖고 오잖아요.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 것이 타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줘야 되잖아요. 그것 빼고 저것 빼고 8억원이라는 얘기에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수료가 아니고 과태료 목표입니다.

이정식위원

과태료인데 인센티브 받은 것이 2억 3,000만원이면 원래가 얼마겠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8억원에 가까운 돈이잖아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렇지요.

이정식위원

이미 타구 것으로도 8억원이 됐는데 우리 관내 것까지 포함해서 8억원이라고 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자료가 약간 오타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우리 구가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부분에서는 순수세입으로 4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8억원이라고 했지만 우리 구 관내 영치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 관외 영치는 한 2억 5,000만원에서 한 4억원 정도로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원 정도가 순수한 관외지역 정도로 해서 잡은 것인데 내용상 관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조금 실수인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것 같아서요. 하여튼 우리 강북구의 세무과 타구 차량 영치가 유일하게 1등인 것 같은데 직원들 독려를 많이 해 주세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8페이지 ‘소송사무 수행’과 관련한 것이 기획예산과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최근에 소송 중인 건인데 소송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소송 중인 민원인께서 제의한 것을 보니까 기존 도로로 돼 있지 않던 것을 도로로 지정해서 쓰고 자기 땅을 무단으로, 도로로 돼 있지 않은 도로를 해서 행정소송이 걸린 건인데, 과장님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소송 중인 건인데 수유1동 484-25호 빨래골길 나가는 도로에요. 수유1동 484-25호 지금 행정소송 중이에요. 의회에서도 여러 번 나온 이야기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청이 기존에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곳을 도로로 쓰는 곳도 부당하게 구청에서 보상을 해주지 아니하고 또 최근에 도로로 지정해서 대지였을 때하고 도로였을 때하고 보상비용이 많이 차이가 날 것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지금 행정소송을 건 것인데 그런 경우 구청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구청이 갑이 되고 주민은 피해를 보라는 것인데, 이해가 가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단지 그런 경우에 관련부서에서, 도로분야 하면 도로관리과이겠지요. 도로관리과에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주민이 소송을 걸었을 경우에 소송에 응소를 해서 그 방향으로 처리하는 부분으로 가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장동우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로관리과에서 올라와서 거기는 지금 소송만 전담하는 부서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484-25호는 지금 소송이 어떻게 됐어요? 1심 무엇이 있었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심이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도로부분 보상과 관련해서 진행 중인 건이 몇 건이나 돼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소송이 도로점용료 부분 아니면 어떤 부분 이렇게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장동우위원

합해서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고 민사소송은.

장동우위원

그래도 여러 가지 건 중에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너무 많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 행정소송 중인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우리 구 전체가 행정소송 접수돼 있는 것이 94건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민사소송이 66건.

장동우위원

94건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행정소송이 94건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몇 건이나 판결났어요? 지금 10억을 책정해 놓은 것은 지난해에 대비해서 해놨을 것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지난번 예산할 때도 위원님께 말씀 올렸다시피, 지난번 위원님께서 예산할 때 자료요청한 사항이 행정소송 87건으로 자료를 드렸고요.

장동우위원

한해에 판결난 것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오래 끌잖아요. 나눠서 받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이 지난해에 행정소송 판결난 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금 승소한 것이 66건이고 패소한 것이 4건입니다. 지금 현재 24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4건의 가격은 얼마나 돼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소송물가액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필요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해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우리는 주민의 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있으면 하고 없으면 나중에 줘요. 예상은 가는데, 국장님 건수가 매년마다 불어나는 것이지요? 그 전에는 건수가 많지 않았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특히 우리는 빨래골 도로 확장하는 것도 건수가 많고 우리가 도로 개설하는 데가 특별하게 없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장동우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과거에 도로개설 사업을 했던 것에 대해서 그 분들이 이주를 해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용부분,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할 때 도로시설이나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자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입주하는 사람이 그것을 부담해서 들어간 경우로 이번에 그 건에 대해서 소송이 걸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런 사례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고요.

장동우위원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서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잘못 지급했으니까 문제가 생겨서 소송이 된 것이고 앞으로 아마 이런 사태는 이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소송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장동우위원

제 기억으로는 10여건 정도 됐는데 88건이나 돼서 조금 의아해서 그렇고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이번에 소송이 많아서 예산도 많이.

장동우위원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4건을 패소했는데 우리 구청에 소송비용도 다 물 것 아니에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직원들을 문책하나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예산편성해서.

장동우위원

예산은 금년에 10억원이 올라왔는데 해당부서의 담당의 판단 잘못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담당공무원들이 사전에 판단을 잘못하고 또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랬던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 자체도 잘못됐던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서울시 전체, 그 다음 각 구에 다 해당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데 상위법도 있고 공무원들이 공무집행 하는데 FM대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몇 건이 미스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것은 전적으로 뒤에 있는 공무원들 책임자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했던 485-25호도 기존에 도로가 아닌 것을 도로로 지정해 놓고 도로비를 준다고 하니까 기존에 대지로 돼 있던 것이 차이가 10배 이상 날 것 아니에요. 도로 보상비용이 100원이라고 하면 대지는 1,000원이 되는데 그것을 누가 책임지느냐는 거예요. 그래놓고 도로로 준다니까 이 사람이 소송한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황당한 것이지요. 과거에 도로로 돼 있지 않는 것을 갑자기 빨래골 도로가 난다니까 남의 사유재산인 대지를 도로로 지정을 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러면 도로비용을 100원을 준다니까 1,000원을 받아야 될 돈을 100원으로 10분의 1을 받는데 소송 않겠어요? 저부터라도 하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번 단체로 들어온 소송은 그 건하고는 별개입니다.

장동우위원

예를 든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소송 중이라 이야기를 잘못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라고요. 주민을 억울하게 하면 담당공무원은 FM대로 해서 지정을, 최근 강북구에 175건이나 4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한 건도 안 돼요. 금년에 인수동에 한 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시의원이 13억원을 해 와서, 강북구에 빨래골길 외에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알잖아요. 그 전에는 중장기계획으로, 우리가 4대 때는 5개년 계획을 잡아놓고 몇 건씩 했잖아요. 지금은 빨래골 지원하느라고 하나도 없잖아요. 남의 사유재산을 도로로 지정해 놓고 그냥 공중에 띄워 놓은 상태 아닙니까? 소송하면 당연히 지지요. 국장님, 안 그래요? 그것은 의회에서도, 지방의회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지만, 20년 되면 풀어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쉽지 않고 주민들이 피해보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피해보는 만큼 공무원들이 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하여튼 주무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 있으면 해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장동우위원님께서 옳으신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단지 우리 직원들이 판단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거의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 개인의 판단 미스였다, 이것은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발견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열람공고도 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제가 도로관리과에 말씀을 드려서 진행상황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작년에 패소한 4건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 소송이 많이 판결될 텐데, 저한테 아까 484-25호도 진행 중인 것을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봉제사업 금년 3월에 선정한다는데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자격이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정할 것이고요.

장동우위원

무슨 라인센스가 있어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런 자격증은 없지만.

장동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을 짜기를 서울시에 하는 사업, 중기청 하는 사업 이런 것과 같이 맥락을 해서 향후에는 그쪽에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또 서울시 쪽에서는 대학이나 이런 데하고 MOU를 체결한다든가 관내 비영리 단체가 있으면 비영리 단체하고 같이하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고려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번에 예산할 때 위원들 간에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왕 예산이 주어졌고 또 시에서도 돈이 나오니까 그것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면 어떻겠는가. 그냥 사무실에서 행정지도나 하려고 그런 식으로 고차원적으로 하면, 현실적으로 현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현장을 가 봐도 너무 영세하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무엇을 해요? 그 사람들은 시간이 돈인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자 외에도 숙련공이 가서 기술개발을 해주든가 패션 같은 경우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도 인건비만 가져가서 부담될 것 아니에요. 무슨 교육을 하면 교육을 하겠어요? 교육도 안 되고 해서 우리 정길용 과장님도 여자 분이시니까 패션 계통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쪽으로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난번 예산 때도 많이 우려를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자주 보고를 드리고 운영위원 같은 데도 의원님들을 참여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시로 의견도 수렴하고.

장동우위원

하여튼 뽑을 때도 의회 의원들을 두 분이라도 넣으세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왜냐하면 참고하고 고견도 듣고 해서 다음 해의 예산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잘 진행이 되어야지 인정을 하는 것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센터장은 사람이 고차원적이잖아요. 지금 임기는 끝났지만 자기는 프로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안 되는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뽑아주셔서 찾아가는 그런 것, 또 기술개발을 직접 찾아가서 해주는 것이 그 업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주문을 주는 거예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 잘 새겨서 앞으로 의견을 계속 들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아울러 지금 장미원시장이 재래시장으로 지난 연말에 됐는데 앞으로 상인회 구성하고 그런 절차가 남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번동시장도 그것을 해서 받는 것이 10%, 수유시장 같은 경우 보니까 상인회가 10%를 부담해야만 모든 것을 끌고 올 수 있잖아요. 상인회를 구성 안하면 그런 것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등록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나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나오는 돈이 거의 중기청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시장에 지원하겠다, 옛날처럼 돈을 주고 “해라”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자기 자부담도 들여가면서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는 시장에만 공모사업 형태로 지원합니다. 번동시장도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공모신청을 했는데 됐고 저희도 약간 부담을 했지만 공개경쟁식으로 공모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상인회가 없는 곳은 안 되고, 강북구에도 시장상인회가 있는 곳이 다섯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장만 되는 것이고 수유시장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수유시장은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 끊임없이 자기들이 노력을 하고 가서 따오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장미원시장이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장미원시장도 지금 의욕이 높으셔서 상인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회 구성이 되면 그런 자격이 일단 되니까요.

장동우위원

구성이 안 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동안 골목시장으로만 있었는데 지금은 재래시장이 됐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서울시이든 뭐든 시장 활성화 사업의 모든 것이 상인회가 있고 그 돈을 집행하는 주체가 상인회입니다.

장동우위원

상인회인데 부담이 되고 영세하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전부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소규모 간판이라든가 이런 몇 천만원씩 하는 것은 자기 부담없이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거기는 지금도 시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상인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자격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전체 상인회 등록수의 몇 %를 하면 되나요? 80%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50% 이상 동의이면 됩니다.

장동우위원

자격에 자금력도 있어야 되나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자금력은 따로 보지 않습니다.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집기가 있고, 상인회 요건 중에 사무실을 먼저 해놓고 회원들 총회를 열어서 회장과 회장단도 선임하고 또 정관인 회원규약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건축주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세입자.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건축주 동의는 골목시장 등록할 때 이미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됐고요. 이제는 실제로 장사를 하시는 상인들의 50%입니다.

장동우위원

상인들의 50%만 해오면 된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어렵지 않겠네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동의는 어렵지 않은데 절차가 남아 있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장동우위원

다행이네요. 하여튼 행정부에서 아무래도 상인들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힘드니까 코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에 체납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됐는데 우리 강북구에 차량등록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장섭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대수는 약 8만대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세무대상이 8만대인 것이네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자동차세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8만대에 부과하는데 1년에 고지서가 2번 나갑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자동차세는 연납이어서 분할로 1년에 2번 나눠서 낼 수 있는데 연납신청을 하면.

장동우위원

고지는 소유자한테 2번 나가는 거예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2번 나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1년도 가능하고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8만대인데 지난해에 몇 %나 세입이 됐습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자동차세 징수율은 한 82%∼8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나머지는 그냥 미징수 차량들이네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체납이 되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영치는 몇 %에요? 만약에 체납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압류하고 그런 것이 몇 %나 됩니까? 82%이면 18%를 못 받는데 영치율은 몇 %나 됩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영치를 하게 되려면 일단 30만원 이상 세액을 체납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6개월 이상 지속돼야 하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프로테이지로 잡기는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시정신문인가 어디에서 봤는데 우리 구는 아직 시작을 안한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에 차량 카메라가 지나가면 색출하는 기계도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저희도 그 차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번호가 무엇이다라고 하면 딱 뜨는 것이지요. 우리 구도 그 시스템이 돼 있어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82%가 나온다면 거의 색출이 되겠네요. 그런데 그 차량이 강북구에 등록은 했지만 강북구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차가 서 있으면 지나가면서 찍을 수 있지만.

장동우위원

그렇지요. 전국을 움직이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전국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또 강북구에 주소지가 돼 있다고 해서 강북구에서만 운행되는 것이 아니고.

장동우위원

물론 그렇지요. 쉽지는 않겠네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래서 그러한 체납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차량을 검색해서 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타구 것하고 저희 구 것하고 같이 색출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체납이 3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이런 차량에 대해서만 영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쉽지 않지요.

장동우위원

지금 타구나 전국적으로 서버로 연결되어 공유를 합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사후에 영치대상 차량이 오면 자료를 업그레이드해서 영치차량에 대해서 차량이 돌면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공유를 하느냐는 거예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공유를 하지요.

장동우위원

전국으로 다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강북구에서 지방 차도 잡을 수 있고 강북구 차도 지방에서 잡으면 공유한다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렇지요.

장동우위원

그런 것이 건수가 많아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마지막으로 대포차 색출은 어떻게 합니까? 소위 대포차 색출은 쉽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압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포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소유자와 보험가입자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찾아내는 것인데 원래 차량으로 보험을 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소유할 때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보험가입자로서 가입을 해서 쓰려고 하다 보면 대포차가 찾아지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보험 미가입자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아니요, 가입을 했을 때요. 보험에 차량소유주 명하고 차량번호를 등록해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차이가 있을 때 대포차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미가입해서 끌고 다니고요.

장동우위원

자치단체에 방법이 없잖아요. 직원들의 한계가 있고 몇 명이.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그렇게 된 부분은 저희가 공유를 해서 통보를 받거든요.

장동우위원

통보를 해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통보를 받거든요. 그래서 대포차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작년에 56대 잡았습니다.

장동우위원

예상으로 대포차가 몇 대나 나올지 감이 안 나오겠네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알 수가 없지요.

장동우위원

하여튼 이것도 세원 발굴을 위해서 필요한데 쉽지 않겠어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우리 정장섭 과장님 훌륭하시니까 잘 해주세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부동산 부분인데 잘 모르잖아요. 아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여쭤보시면 아는 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이 민감한 부분인데, 부동산을 거래하면 우리 부동산정보과에 신고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컴퓨터에도 입력을 하나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예, 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과에서 입력하는 거예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부동산 업체에서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우리 과에서 법무자료를 하느냐는 것이에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인터넷에 뜨잖아요. 거래를 해서 2월 내에 잔금을 치르면 세금도 부과되고 얼마 거래됐다는 것이 뜨잖아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우리한테 신고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2개월 내에 신고하는데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 책임이냐 이거에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것은 없고 거래 당사자인 공인중개사들이 부당행위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냥 우리한테 신고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직접 입력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한테 거래 신고를 하게 돼 있지요.

장동우위원

요즘에는 거래 실적이 뜨잖아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부동산에서 입력하면 그것이 다 뜹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동우위원

부동산 거래한 사람들이 입력하는 것이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장동우위원

다운계약을 알아보려고 점검을 하잖아요. 부당거래를 올렸다면 우리가 잡잖아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부당거래는 저희들이 잡기는 힘든 상황이고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의견이 안 맞아서 신고할 때만 잡는 것이지 대부분 모르잖아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형편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해요? 법적으로 몇 번하게 돼 있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사실상 자주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자주 하지 못해서 상·하반기로 봄, 가을 이사를 많이 하는 이사철 시즌 때 많이 합니다.

장동우위원

간혹 그런 민원도 있어서 제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큰 거래를 하면 쉽지 않은 것인데 처음에 한 이야기가 안 맞고 그런 불편할 때 하는 것이거든요. 좋을 때야 그런 것을 하겠어요. 그리고 좋으면 좋게 가는데 이것이 좋지만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간혹 있어요. 중개인이나 중개사 폐업률 숫자가 있어요? 폐업된 것이 몇 개 업소나 돼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행정처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아니요. 부동산을 하지 않겠다는 폐업 숫자요. 지금 여기에는 2015년 12월 1일 법인 2개 이 숫자만 나와 있는데 지난번 숫자보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작년 같은 경우 개설등록은 131건, 폐업은 122건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비슷하네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장동우위원

거래실적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거래실적은 현재 확보가 안된 것이.

장동우위원

자료로 주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거래실적이나 지도점검 현황을 하나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동북4구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연구용역결과 설명회가 있는데 최고고도지구 높이관리 기준개선해서 5층 20m에서 20m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4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우리 구의 역점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바로 최고고도 완화, 사실 우리 구에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걸려 있었던 것이고 더욱이 우리구, 도봉구, 성북구도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내용은 층수를 제한함으로써 20m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m로 하면 층수제한 없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5층 아니면 6층 엘리베이터실을 감안해서 제외하고 6층에서 7층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임을 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을 올해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동안에 연구용역결과 주 내용을 말씀 올린 것이고 지금 20m로 제한했지만,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동북4구사업추진단이 있어서 거기 가서 회의하면 잘못했다, 더 올려 달라고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발표하고 나서 실제적인 효과도 볼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광연립하고.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몇 m로 한다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현재 20m로 되어 있는데 층수 제한없이 20m를 하라고 발표할 때 엘리베이터실도 제외를 시켜달라고 저희들이 가서 강력히 요구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해서 지금 용역결과에 이런 주요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계속 또 추진할 것 아닙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정책적으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고도제한지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유해서 하겠지만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어떻게 뭐라고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내용이 맞지를 않아요. 5층 20m로 했으면, 보면 완화시 28m까지 되어 있어요. 28m로 추진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5층 20m에서 그냥 층수는 삭제하고 층수없이 20m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층이 삭제됐으니까 6층을 짓는다든가 20m 내에서 7층까지 지을 수 있다든가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완화시에 28m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을 계속 해 나가야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동북4구 총괄하고 있는 저희.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구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추진할 때에는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8쪽을 보면 ‘소송사무 수행 내실화’에서 도시계획사업 관련해서 지금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예산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소송수행비용을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올린 대로 도시계획 관련, 그 다음에 주택 특별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저희 국에 반영된 것이 21건이고 원고수가 145명이 됩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했던 부분, 여러 가지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자치구에서 부담할 사업, 서울시가 부담할 사업, 자치구와 서울시가 공동 부담할 사업으로 구분돼서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사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이 자치구나 서울시 기관이 한 것은 패소한 상태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연체이자가 20%인데 25개구가 그것에 대해서 이자율을 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도시계획사업 관련해서 소송이 21건이라고 그러셨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혹시 빨래골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 있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백균

이백균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11쪽 ‘공유재산(토지) 실태조사’, 지금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는 점유자 및 인근 토지주에게 대부 또는 매각을 추진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관리현황에 시유지, 구유지는 나와 있는데 국유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는 시유지, 구유지를 하고 있지만 국유지도 매각대상 대부나 이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지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유지와 구유지가 되겠고 국유지는 2013년도 5월경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백균

이백균위원

일단 그쪽으로 넘어가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강북구에 있는 토지들은 자산관리공사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방치되고 있는 땅들을 매각시킬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인근 토지주한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대로라면 구유지는 구가 관리하고 시유지는 시가 관리하고 국가소유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정상 규정입니다. 그런데 국 소유나 시 소유 토지를 위임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현재 시 소유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국 소유는 위임자체를 철회해서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권한이 국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할 어떤 권리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우리 강북구의 소유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강북구에 있다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큰 도로변에 방치되고 있는 땅 그냥 맹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저희가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십 년째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주변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땅인지도 “왜 이렇게 놀리느냐.”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기본적으로는 토지를 점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분이, 쉽게 말해서 국가의 토지를 위탁받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주장을 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로써 취득을 하거나 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소유권리자도 아니고 점유자도 아닌 상태에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건의는 한번 해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어떻게.
백균

이백균위원

무슨 답변이 “건의는 해 볼 수 있지만” 이게 말입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쉽게 말해서 저희가 제3자 토지주에게 남에게 그 토지를 팔아라, 말아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전에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말이에요. 지금은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니까 우리한테 전혀 권한이 없으니까 ‘잘 됐네, 신경 안 쓰고 더 좋네.’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런 민원이 있는 사실을 파악해서 만약에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오면, 그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작위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어차피 국유지에 대한 관리자체가 저희한테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얼마나 더 잘 하는지 지역구 해당 구의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어떤 의사표명이 들어오고 파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적극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큰 도로변에 울타리를 쳐놓고 계속 몇 십년째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은 정말 보기 안 좋은 거예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십분 공감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디에서 나서겠어요? 우리 구에서 나서서 해야지요. 안 그래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일을 찾아서 못할망정 얘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13쪽 강북봉제지원센터입니다. 위탁이 작년 연말로 끝나서 현재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선정돼야만 교육도 실시하겠네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교육이 원래 작년 1월부터 있었던 것 아닌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시비 받아서 했는데 시에서 돈을 바로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통 2월 정도 준비해서 3월부터 진행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동안 1월부터 시비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냥 직원들이 업무만 보고 있었네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언제쯤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2월 중에는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혹시 위탁받는 업체 자격요건이 있어요? 자격요건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특별히 나온 것은 없나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고 정해지는 대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동안 업체 선정할 때 위원들이 누구였어요? 선정위원들이 어느 분들이었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 전에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동안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구의원님들은 안 계셨고 올해부터는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꼭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의원을 포함시켜서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의견도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봉제는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높으니까 그렇게 꼭 해 주세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세무과장님, 체납차량 영치대상을 보면 대상차량이 지금 강북구에 1,900대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몇 대인가요? 2016년 영치목표에 보면 1,900대라고 써있는데 대상차량이 전체다 이것인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장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영치대상 차량은 1,782대이고 지금 1,900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구 것을 포함해서 타구 것까지 잡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목표 설정한 부분은 전년도에 2억 3,1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까지 이렇게 영치수수료에 대한 세입을 목표로 잡은 것이고 전년도 비교해서 저희 구 것은 1억 5,000만원 정도 잡아서 그대로 저희 수입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러니까 1,900대라는 부분이 영치하는데 강북구 것하고 타구 것하고 같이 포함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강북구 소유로 된 차량이 1,782대라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렇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올해도 또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보면 대상이 과태료 30만원 이상 또 60일 이상 체납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검사미필 차량인데 이것은 해마다 늘어날 수 있잖아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렇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이 1,782대는 작년 12월말 기준해서 한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태료 합계액 30만원 이상인 차량이 대상인데 30만원 이하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지요? 적극적으로 지로용지를 보냅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자동차세 고지서 발부해서 미납한 차량은 미납한대로 또 통지하고.
백균

이백균위원

자동차세가 아니고 과태료이잖아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과태료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과태료 미납한 차량은 납부할 수 있도록 미납통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로용지를 계속 보낸다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지로용지 보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 대당 보낼 때 1년에 몇 장을 보내는 거예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몇 장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몇 번을 보내는 거예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 낼 시에는 한 차량에 대해서 1년 동안 12번을 보내게 되네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계속 미납을 하니까 누적이 돼서.
백균

이백균위원

30만원 이하짜리는 몇 대인지 그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기억은 못하시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렇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30만원 이하짜리는 굉장히 많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강북구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체납차량 말고 대상차량.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전체 한 8만 정도 되는데 그 숫자 전체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는.
백균

이백균위원

8만대 정도 됐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가 3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차량이다 했을 때 그 차량에 대해서 1년에 12번을 보낸다, 만약에 10%이면 몇 대입니까? 8,000대이지요? 8,000대에 대해서 계속 지로용지를 보내게 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렇잖아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렇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만 보내느냐, 아니면 무슨 전화로도 하느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 말이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전화로는 하지 않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만 보내게 됩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일단 고지서를 보내는데 미납을 하게 되면 재산현황을 조사해서 그 부분까지 해서 등록부에 압류를 걸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압류를 하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압류는 30만원 이상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까, 30만원 이하도 압류를 합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이하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압류를 하게 되면 일단 미납차량들에 대해서도 ‘내차가 압류되어 있구나.’, 또 만약에 팔 때도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 돈을 납부해야만 되잖아요.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괜찮네요. 이런 지로용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압류까지 하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쪽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신규 중개업소가 평균적으로 해마다 얼마나 늘어납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124건, 2015년도에는 131건이 신규로 등록이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폐업하는 업소도 많이 늘어나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2014년도에는 132건이 폐업했고 2015년도에는 122건이 폐업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 선이네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그 정도 선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1대 1 맞춤형 교육실시가 있는데 교육을 하면 어디에서 하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대부분 등록신고를 하러 올 때 부동산정보과에서 개인적으로 1대 1로 신고할 때 주의사항이라든지 주지사항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실 지도점검에 있어서 대여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그 질문을 했습니다만 누가 신고를 안 하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보면 주위에 그런 것들이 상당수 많거든요. 일부러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고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업소에 자격증은 걸려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적발해 내는 방법은 쉽지 않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사실 단속하려고 가도 잠시 어디 나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적발하기가 힘들고 다른 계기가 됐을 때 그때나 적발하게 되지 그 부분도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등록한 업체는 지금 한 600개가 넘는데 지도 점검하는 직원들은 2개반으로 편성해서 5명에 불과하잖아요. 이분들이 퇴근 후에도 다니나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중 계속해서 할 수가 없고 주로 이사철이 많은 봄, 가을로 해서 하는데 2개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사철을 중점적으로 해서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실 중개업소 관리에 예산을 좀더 투입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중개업소의 단속을 위해서 좀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소요예산이 45만원, 홍보물 제작 이것만 나와 있는데 좀더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할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할 테니까 나중에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자율정비 의견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문의 해석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용조문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삭제하고, “산하기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며, 위원회 회의 시 의결방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 지방재정 정기공시(연 1회→2회) 횟수변경 등의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3조(위원의 임기 등)에서 위원의 제척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위원회 기능)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구성)에서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위원회 기능)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대신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회의)에서는 정기회의를 연 2회로 예산기준 및 결산기준 재정공시 시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와 관련하여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에서 규정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범위에 맞도록 조례의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범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발명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발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강북구 직무발명보상심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심의회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에 이미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며, 의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24조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30조 「지식경제부령」에 따라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특허청에 통보하도록 한 사항도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입법예고의 대상과 방법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예고 추진의 혼란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법규를 입법예고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 이번에 우리 구청 전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인가요? 조례가 갑자기 의회가 많이 제출이 돼서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저희 국에 해당되는 것이 이번에 다는 못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하고 2월 1일날 하는 지역경제과 2개과 것만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 법무팀이 있잖아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장동우위원

우리 구 조례가 총괄해서 여러 개가 있는데 상위법 조문에 안 맞거나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전체 조사해서 과에 다 배분해서 42개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동안 그런 절차가 없었나, 동기가 무엇입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지난해 법제처에서 상위법령에 안 맞는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권고한 사항들을 지난해에 검토를 해서 그 중에 발췌를 한 것입니다. 각 과에 해당되는 조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일제 정비하려고 저희들이 지난 연말까지 정비를 다 해서 현재 행정보건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장동우위원

저는 평소에 그것이 조금 아쉬운데, 지금 기획예산과 산하에 법무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발췌가 안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요즘에 의원발의를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도 의원발의한 것이 번번이 실수를 해서, 자구나 숫자상의 문제가 있어서 번복된 경우도 있고 우리가 조례를 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의회까지 와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하고 본회의까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실수가 번번하게 일어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입법인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발췌가 안 되는지 저는 그렇고, 구성원이 몇 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안 돼서, 우리가 하면서도 조심스러운데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장동우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400개가 넘는 조례를 각 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일제 정비를 한번 해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행정환경 현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작년에도 바뀌고 작년 말에 또 바뀌었습니다. 상위법령이 바뀌다 보면 서울시 조례가 바뀌고 아니면 서울시 조례에 해당이 없다면 저희구 조례가 변경해야 할 사정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400개 조례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시고 의원발의로 하셔서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이것들의 의무를 저희들이 다 해야 하는데 지금 법제팀에 조례규칙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입니다. 또 법제팀에는 소송담당이 따로 있고 업무별로 분장이 돼서 따로 있는데, 의회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하시지만 33개 과 조례를 일일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법령들이 많이 개정될 때 우리 구도 조례를 한번 개정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남아서 밤새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출력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13포인트로 해야 글씨가 잘 보이기 때문에 전산에 들어가서 보면 깨알같이 돼 있어서 우리 직원이 눈에 눈곱이 끼고 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법제처에서 자문을 해줘서 문구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법령을 검토해서 조문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수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올린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비를 해 줘야,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례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나오는 대로 즉시즉시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조례가 바뀌면 우리 자치단체에 통보가 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개정된 것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고요, 서울시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면 저희들한테 검토통보가 옵니다. 제가 그것만 결재하는 것만 해도 하루에 100개가 넘습니다.

장동우위원

하루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내려오는 조문이요.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을 바꿔줘야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에는 우리 구하고 관계없는 조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 것은 지방에만 해당되는 농지개량법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만 발췌해서 해당 과에 검토 요청을 해서 우리에게 개정성이 필요 있느냐, 만약에 개정이 되면 우리 구 자치단체에 비용부담이 되느냐, 아니면 인력이 필요하느냐 이것까지 검토해서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누적된 410개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회기에 42건이 올라 왔잖아요. 그러면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수시로 매일 오는 것을 봐서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때그때 올렸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때그때 올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누락된 것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말씀대로 누락된 것도 있고 조문 문구가 바뀌는데 이 조문 정도이면 상위법이나 서울시 조례나 우리가 집행하는데 말 문구 하나 안 바꿔도 진행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동안 안 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전부 하자.

장동우위원

다 바꾸는 것이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장동우위원

오늘도 이 건들이 다 그런 것이더라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죄송할 것은 없고 같은 시각에서 우리도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시각에서 생각하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게 예산투자나 아니면 법령이 바뀌지 않더라도 조례가 이상이 없다고 하면 넘어 갔던 것을 지금 발췌해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했듯이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0년도에 제정이 돼서 4번 개정됐어요. 그런데 2014년도 5월 23일날 개정해서 그 해 8월 8일날 3개월도 안 돼서 다시 또 개정이 됐어요. 물론 개정하고 나서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며칠만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5월 23일날 개정한 것은 무엇이 개정됐는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확실히 개정이 된 것인지?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3일날과 2014년 8월 8일날 조례가 개정된 것은 그때 당시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그동안 기초단체에서 큰 것이 없었지만 민간위탁이 되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조례 제4조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내용이 안 나왔다니까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혁비교를 해서 갔다 올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계약연장을 하거나 위탁기간의 계약변경이 됐을 경우에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말씀이 있으셔서 그때 한번 했던 것이 ‘신규위탁을 할 때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계약이 변경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것을 한번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8월 8일날은.
백균

이백균위원

8월 8일날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8월 8일 것은 무엇이냐 하면 중요한 것들이 몇 개 날짜가 찍혀있으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개정이 됐는데도 여기에 없으니까 묻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8월 8일 것은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관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인가 돼 있던 것을 박문수의원님 의원발의로 제16조까지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정되는 것이 제1조 목적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원래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직원들이.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안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왔기 때문에 목적에서도 그 조항을 빼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 올렸었는데 이것은 중앙행정기관한테 위탁을 줄 때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규정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조례 제991호는 삭제되는 것이네요? 맞아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제4조제3항에 보면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강북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재위탁,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이 조항을 이때 신설했는데 표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2014년 5월 23일날이라고 표기를 해줬어야 하는데.
백균

이백균위원

5월 23일날 제3항만 개정이 됐네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표현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삽입을 안 했네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정하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안 제1조 중 “사항의”를 “사항을”으로 하고, 안 제2조 중 “(이하”를 “(이하 이 장에서”으로 하며, 안 제12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을 “법”으로 한다. 안 제14조 중 “공시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안 제15조 제목 “(공시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강선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요즘에 조례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몇 대 몇, 아니면 몇 %로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준칙안이 내려올 때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만 내려오지 2분의 1로 해라, 3분의 2로 해라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양성평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에 이런 조례를 할 때는 여성위원을 몇 %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각 과에 줍니다. 그러면 그 의견에 맞게끔 할 수가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그 비율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것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맞추기가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여기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안 제15조제2항제1호 중 “영위하는”을 “경영하는”으로 하고, 안 제15조제2항제8호 중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강선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안 제1조 본문, 안 제2조제1호 중 “강북구에 소속하는”을 “강북구 소속”으로 하고, 안 제2조제6호 중 “1회계연도”를 “한 회계연도”로 한다. 안 제24조 조 제목 “심의회의 의사 등”을 “심의회의 운영”으로 하고, 안 제24조제2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하며, 안 제25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안 제3조의2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 및 처리하여야 한다.”를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6조 중 “게재 공포하여야”를 “게재하여 공포하여야”로 하며, 안 제9조 중 “권리제한 의무부과”를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강선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 보고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