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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196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6-01-29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강북구 장애인회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강대형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강북구 장애인회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서 ‘제5조’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강북구 장애인회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2015년 7월 29일 장애인회관 건물 매매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2015년 12월 말까지 세입자를 모두 이전시켜 건물매입비를 모두 지출하고자 하였으나 전 건물주와 1층 세입자가 이전할 주택 및 사무실을 구하지 못하여 2016년도에 일부 건물 매입비와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출하게 되어 2016년도 강북구 장애인회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본 변경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 및 조례안 제22조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25조 및 조례안 제30조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취소 및 보조금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9조에서 보육료 차액 지원을 조례에 추가함으로써 보조사업에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복지 급여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자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7조에서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29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복지 급여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자를 상위법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규정 중 단서규정이 당연한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제4항 단서규정인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의 내용을 조례규정에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안건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및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강대형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들 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4항이 삭제되어서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5조제4항이 삭제되면 지금까지 혜택을 받고 있던 분들이 어떤 제한이나 혜택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법이 이번에 변경되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네 가지 급여로 바뀌었는데, 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40% 이하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43%, 50%이기 때문에 두 분이 빠집니다. 그래서 생활보장법으로 하면 의료급여대상자의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가 빠져서 이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결과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했을 경우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들이 혜택을 못 볼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분들은 건강보험으로 가야 되는데.

이용균위원

그래서 의료급여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그분들도 같이 커버가 됩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을 개정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포괄적으로 넓혀간다는 취지로 보면 되겠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늘어나는 것보다는 누락되는 부분을.
인애

유인애위원

누락되는 부분 없이 다 구제할 수 있다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위 법령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의료급여법 제3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이용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강북구 장애인회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2015년에 지출할 계획이었던 토지건물매입비, 이사를 늦게 가서 올해 집행하게 된 사항이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부분이 마무리가 안 돼서 중개수수료 부분도 올해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원래는 정상적으로 이전이 됐으면 2015년에 다 지출이 됐을 텐데.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현재는 다 이전이 됐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분이 계약을 먼저 하고 집을 찾다 보니까 찾는 것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통과가 돼서 잔금만 드리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하 1층에 1,000만원에 전세 들어있는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3월 2일 날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이 안건이 통과가 되면 지출하고 3월 2일까지는 모두 이주가 되는 것이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지하 1층 창고는 좁은 공간 안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공사에 들어가더라도 공사하는데 큰 부담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장애인회관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 이주하고 나서 리모델링을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1월 27일 날 설계 준공이 끝나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해서, 입찰하면 2월 달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끝나고 돈만 나가면 이주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1층 창고는 조그만 창고 안에 딱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문제가 없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문제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용균위원

그러면 계획한 대로 6월까지는 다 마무리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물을게요. 전 건물주가 이전할 주택을 왜 못 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에 저당이 많이 잡혀있고 부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계약을 하겠다는 전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못 구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한다, 안 한다는 정확한 확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되고 계약을 하고 난 다음부터 집을 찾았기 때문에 집을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계약하고 집을 찾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융자가 엄청 많아서 남은 돈이 없어서 집을 못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과장님이 아시나 모르나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 집을 매매했지요? 이 주인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집을 팔고 나면 남은 금액이 없어요. 다 융자 갚고 세입자 빼주고 나면 돈이 없어서 집을 못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정을 아시고 그 분이 어디를 갈 수 있는지, 생활보장과이시니까 거주할 곳을 협의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의 사회복지사하고 연결은 시켜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지금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더 딜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분은 이분대로 힘들고 우리는 우리대로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그 분이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조용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32번, 2016년도 강북구 장애인회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맨 밑에 수정의견을 제시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의 회피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현행 조례 제7조제3항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사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를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라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 저희가 검토할 때 간과를 했습니다. 이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종류가 몇 가지로 되어 있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종류는 일단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그 외에 운영 주체별로 법인, 단체, 직장 이렇게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잘 아시네요. 강대형 국장의 제안설명서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정안을 올린 것이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보면 어린이집 종류가 나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외 민간어린이집이에요. 1호에서 6호가 아닌 것은 민간어린이집으로 통틀어서 하는 것이지요. 일곱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립이라는 말은 없어요. 국공립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법에는 그렇게 정의를 했고, 시행령에는 공립어린이집이라고 줄여서 표현을 합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설치할 경우는 국립이 되지만 우리구 예산으로 할 때는 구립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국립이나 구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국공립으로 표현한다. 아니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행령은 ‘국’자를 빼고 공립어린이집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구립으로 명칭하게 되면, 만약에 국가예산으로 강북구에 어린이집을 지어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만약에 국립이 생겼을 경우 사실 가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된 것이고, 시행령에 공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나 시행령 쪽으로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렇지요. 이것은 잘 따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것을 시행령에 맞춰서 기능에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이것을 구립으로 표현했는데 공립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구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입니다. 현행 조례 제6조4호에 구립어린이집 위탁 및 재위탁 선정에 관한 사항이 또 다시 나오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중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4호는 기존의 구립어린이집 및 재위탁 선정에 관한 사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위탁이면 재위탁이든 위탁이든 다 포괄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수정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7쪽 제29조 제1항에서 보육료 차액지원을 추가로 신설하셨거든요. 그런데 25개 구 중에서 이렇게 조례에 넣는 구가 몇 개나 돼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조사를 해 봤는데, 구중에서 보육료 차액지원을 조례에 규정한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없는데, 강북구에서 신속하게 제일 먼저 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다시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 구, 광진구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광진구.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1개 구가 있는데 보육료 차액지원을 조항에 넣은 것은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17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보조에 관해서는 한정한다. 그래서 넣은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다른 구나 서울시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항에 넣은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현재 우리구도 이 조례는 없지만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발 빠르게 조례에 딱 집어넣어서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차액 보육료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구도 지원을 하게끔 되고, 올해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세의 보육료 차액은 6만 3,000원이 나오고, 4~5세는 5만원이 나오는데 전액을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육료 차액지원, 이렇게 약간 유도리를 두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우리구가 재정이 열약한 것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줘서 아이들 교육을 편하게 다 시켜주면 좋겠지만, 사실 또 이것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조례로 딱 지정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규정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법령위반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25개구 중에 한 군데만 보육료 차액지원을 넣었다고 했는데, 굳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추이를 보면서 넣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많아요. 저희 조례 제29조에 비용의 보조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타 구에서 안 집어넣었다는 부분을 본다면, 저희 같이 11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영유아보육 활성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해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부분이 있어요,
인애

유인애위원

포괄적으로 있는데.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상위법에 상충이 되어서 문제가 될 경우 저희가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서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또 한 가지 이런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반기에 지원할 시점에 타구도 이번 연도라든지 저희 시점에 맞춰서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는 구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중이거나 제안돼서 올라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서울시 조례에도 보육료 차액지원이 들어가 있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지금 서울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
인애

유인애위원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것은 맞기는 한데, 강북구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명시해서, 글쎄 위반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위반이 아니라면 다음 추이를 봐서 넣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반될 소지가 다분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 나중에 저희한테 돌아올 책임도 있으니까, 저희는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죄송하지만, 우리 강북구가 조례 제정해 놓고 조례대로 하는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만, 조금 추이를 봐서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구하는 것 보고서 다음 개정할 때 넣으면 어떻겠어요.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강대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예, 하십시오.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지원하는 것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지원이 되는데 작년에 이 차액보육료가 지원이 됐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한 번 됐지요.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조례에서 지원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 김기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의 집행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조례에 정해 주시고, 혹여 나중에 구청의 예산이라든지 다른 변화가 생겼을 때는 변화에 맞게 조례를 다시 재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나, 이번에는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에 얼마나 나갔어요?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차액보육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작년에 차액보험료가 9,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위 법령에 기술된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안 제6조제2호 중 “구립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제6조제4호는 삭제하며,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위원의 회피사항에 관하여 현행 조례 제7조제3항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사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를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5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7조가 상위법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삭제를 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없는 것을 그때 누가 만들었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전에 아마 과태료 규정만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봉투의 위조판매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어서, 법제처에서 검토하면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이것은 삭제될 부분이라고 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삭제될 부분이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제27조, 상위법령이 없어서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불법으로 유통하다 걸렸으면 어떻게 제재를 하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과태료 조항은 없으니까 삭제를 하고, 보완책으로 강북구폐기물관리 조례 제28조에 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조로 판매했을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는 형법 제229조에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형사고발조치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폐기물관리조례에서는 빠져도?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보완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하나 여쭤볼 것이 있는데, 우리 종량제봉투 때문에 굉장히 혼란도 많이 겪고 말썽도 많았었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들도 만나보고 판매소도 많이 가봤더니, 판매소가 굉장히 번거로워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지금 쓰레기봉투가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거기에 바코드작업을 하면 어떨까? 지금 가보면 조그만 소규모봉투를 하나 만들어도 바코드작업을 다 했는데, 네 가지 봉투값이 다 다르다보니까 슈퍼에서 일일이 찾아서 하느라고 힘들어 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나온 것은 어쩔 수 없어도 앞으로 나오는 것은 바코드를 찍어서 하면 판매소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바코드를 도입하는데 비용을 분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래서 비용이 어느 정도. 앞으로 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는 안 하고, 주민들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바코드로 하면 많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29조에 보면 무료제공이라고 해서, 이번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반장님들이 엄청 많이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충분히 쓰시면 괜찮지만 쓰지 않고 모아놨다가. 그러니까 여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2016년 말에 또 이것 교환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주는 것은 비사업용, 증정용 이런 것을 찍어서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무료로 줬는데 이번에 그 분들한테 다 현찰로 환급해 드렸잖아.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래서 김도연 위원장님도 전에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10장을 줬는데 5장만 필요하면 5장 값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더라도 5장만큼은 꼭 현찰로 드렸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증정용이나 이런 것 표시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반장보상품은 자치행정과 쪽에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수급자에 대한 봉투무상지급에 대해서는 지금 1인 세대는 10ℓ 3매, 3ℓ 음식물 3매, 2인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10ℓ 6매, 3ℓ 6매를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이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3ℓ짜리 음식물봉투를 한 달에 3장을 쓴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2ℓ짜리로 교체해서 보급하고 2인 가구도 생활쓰레기봉투 10ℓ짜리 6장을 주면 다 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한 4장 정도, 조례에 몇 장을 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몇ℓ 범위 안에서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의 범주를 안 넘어가는 사항에서 조정을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삭제 건과 관련해 해서 서울시나 환경부에 법률 개정 건의를 한 적은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처벌은 사후문제이고 그렇지요? 위법행위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나 중앙에 과태료 처벌규정을 사실 두는 것이 맞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아직까지 상위부서에 요청하거나 질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계속 제안을 해서 이 근거조항을 법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게끔 제안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보면 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물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몇 조입니까?

박문수위원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정된 장소나 설비가 아닌 곳은 무단투기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 보면,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물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릴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아파트처럼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장소가 정해져 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분리배출장도 되어 있고,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이 밀집된 곳은 통상 대문 앞에 버리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일반가정집 대문 앞을 우리가 장소라고 지정한 곳이 있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장소라고요?

박문수위원

예.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 폐기물관리조례에 보면 일반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는 내 집 앞에 배출한다. 적정 장소에 배출한다고 되어 있지 내 집 앞이라고 규정해 놓지 않은 것이고요. 어떤 적정 장소에 하는 것으로, 배출방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이런.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이 법의 목적은 제8조에서 말하는 장소나 설비라는 표현은 집단적으로 어느 중간 중간에 버리는 장소를 마련하라는 뜻이었거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강북구는 사실 근거리에 장소가 없잖아요. 민원이 또 발생하고.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장소를 못 만들고, 설비 또한 못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구의 현실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엄격히 말해서 집 앞에 버리는 행위가 법률에 따르면 원칙은 불법이다. 다 적발대상이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현행법상.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그 분들에게 합법화를 시키려면 장소를 지정해 주어야 돼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문 앞이나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근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다 위법행위이고 고발하는 순간 다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폐기물관리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개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판매소에서 바코드를 많이 원하십니다. 바코드작업이 매 장하는 것이 어렵다면 5장이면 5장, 10장이면 10장을 묶어서 묶음바코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급자 중에서도 네 가지 수급자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생계, 의료수급자들에게만 혜택을 주시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김도연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 의료, 한부모가정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부모. 그런데 여기에서 의료생계라면 한부모가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아니요. 한부모를 의료생계의 대상이 아닌 분들 중에서, 저희가 뽑아보니까 한 221세대 정도가 해당됩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떤 근거로 지급할 예정이신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생활보장과 쪽에서 명단을 봤거든요. 의료, 생계, 한부모가 다 받았을 때 중복이 되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중복이 안 된 세대를 뽑으니까 한부모가 221세대가 나온 것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지급법 조례에 보면 생계와 의료대상자만 되어 있는데, 지금 한부모는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은데.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부모 들어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분들에게 일반쓰레기봉투와 음식물쓰레기봉투는 각각 몇 장씩 배포가 되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1인세대는 생활쓰레기 10ℓ 3매, 음식물 3ℓ 3매, 2인세대 이상인 경우에 생활쓰레기 10ℓ 6매, 음식물 3ℓ 6매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 봉투는 그대로 6매를 지급하는 것이고, 대신에 음식물은 통방식으로 해서 스티커를 사용하기 때문에 평균 배출되는 1/n해서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만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1/n만큼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각 임대아파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통보를 다 받거든요.

김도연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쓰레기봉투가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여왔는데, 예를 들어서 조정을 했다면 일반쓰레기봉투를 조절해서 나머지 부분을 다시 어떻게 이분들한테 복지혜택을 줄 것이냐 했을 때, 그것을 다시 음식물쓰레기봉투로 준다는 것은,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는 없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만약에 나머지 공동생활주택이 되면 현찰로 주시는 것이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도연위원장

이것이 지금 줄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됐었던 건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똑같은 양으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식물이라든가 생활쓰레기 감량정책에도 너무 많이 지급되는 경향이 있어요. 한 가정에서 10ℓ짜리 6장을 쓰기에는 많은 량이거든요. 2장 정도는 빼도, 저희는 일주일에 1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에는 120ℓ, 60ℓ 이렇게 범위 내로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지금 조정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앞서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요. 반드시 조정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분들한테 다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쓰레기봉투, 생활필수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쓰레기봉투로 사버리면 그것만 써야 되니까 한정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시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도연위원장

조정한 나머지 봉투에 관련해서는 그분들한테 다른 혜택으로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청소부분에서 어떤 혜택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다른 부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감량된 부분은 만큼은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 쪽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비닐 쓰레기봉투 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폐비닐.

김도연위원장

일반 비닐 쓰레기봉투를 버리기 위해서 비닐봉투를 사는 것을 봤어요. 20ℓ나 50ℓ짜리 파란색이나 검정색 대형봉투 있지요? 그것을 사서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일반 비닐 쓰레기봉투를 버리기 위해서 비닐을 또 구매를 하는, 그러니까 비닐 쓰레기봉투 값을 별도로 쓰는 것을 봤는데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파란봉투나 검정봉투에 담지 않고 일반 쓰레기봉투에 비닐봉투 담아서 배출하면 가져가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어떤 봉투만 사용을 자제해 주시라고 하냐하면 검정봉지, 왜 그러냐 하면 검정봉지는 밖에서 전혀 안 보이니까 대부분 여기에 무단투기를 많이 하십니다. 비닐만 넣어서 배출하시면 괜찮은데 거기에 일반쓰레기라든가 음식물을 같이 넣어서 배출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김도연위원장

제가 그것을 보고 생각한 것인데 일반 비닐봉투가 아닌 재사용 가능한 종이라든지 봉투를 주민들이 정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또는 거기에 버릴 수 있는 형식적인 봉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나눠주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6월에 서울시 예산으로 폐비닐전용봉투 20ℓ짜리를 각 세대별로 9장씩 배부를 했습니다. 일반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쓰레기 분리배출할 때 아예 폐비닐마대를 따로 설치합니다. 거기에 배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사업장,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 폐비닐전용봉투가 지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밖에서 보이는 일반봉투에 비닐을 담아서 같이 배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꼭 마트에서 사서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쇼핑을 하면 일반봉투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 중에 큰 봉투를 하나 선택하셔서 거기에 담아서 같이 배출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김도연위원장

그런 홍보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홍보는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니까 비닐 쓰레기봉투를 버리기 위해서 또 비닐봉투를 사는 이런, 거의 지금 단독주택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고민.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2월 달에 제작을 발주해서 2월, 3월 초까지 일반 세대에는 10ℓ짜리 20매씩을 다 보급할 것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 및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이용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이석하시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이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