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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196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16-01-29

김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후에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저희 감사당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2016년도 감사담당관에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도 최상위권 구정실현 등 4대 분야 정책방향과 함께 예방지도 중심 감사행정 운영 등 9개 목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더욱 청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행정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김영춘 감사담당관께서 금년 운영계획을 설명했는데 12페이지를 보니까 건설공사 구민행정 참여관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신규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그 전에 한번 운영했던 적이 있지요? 12페이지 구민행정 참여관제 운영과 관련해서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구민행정 참여관제는 이미 시행해 온지 오래됐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했듯이 민간인인 외부전문가로 토목, 건축, 조경, 전기 및 통신분야의 4명을 초빙해서 도급공사비 1억원 이상, 나머지 수의계약 같은 것은 그냥 수시로 하는 것인가요?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참여관은 네 분을 위촉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분은 토목, 건축, 전기·통신, 조경분야의 전문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어서 이분들에게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설계도면을 보내드려서 사전검토를 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설계도면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현장 사정하고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합니다. 사업대상은 건축, 토목, 전기·통신, 조경공사는 1억원 이상을 하고 있고 1억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제외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심의를 받는다거나 긴급사업, 단순한 공정사업, 연가단가 공사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난연도에 그 분들에 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난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7개 공사에 37건의 개선의견을 내서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런 건수의 시정을 100% 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일단 보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으면 위원들이 그때그때 의견을 냅니다. 그 의견건수가 37건인데 이 37건에 대해서 해당 사업부서에 보내게 되면 해당부서는 수용, 거부, 보완을 하느냐에 대한 의견을 줍니다. 만일에 수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의견을 붙여서 오게 되고, 저희가 봤을 때 그 의견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용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수용한 대로 진행한 결과를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피드백이 다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실제적으로 업자는 처음에 시방서나 이런 데에 되어야지 그 외의 것을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물론 설계도서상에 나와 있는 외의 엉뚱한 것을 넣게 되면 예산의 문제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틀 안에서 불합리하거나 이런 정도는 보완을 해도 예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보완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의 의견을 주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하게 감사를 따로 합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 경우는 옴부즈만 제도가 있어서요, 물론 옴부즈만에서 100%를 다 하지는 못 하고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는 것들을 연초에 각 부서로부터 전부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특히 점검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장동우위원

부분적으로만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6쪽을 봐주시면 자치구 청렴도 종합평가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회의 때 동료위원께서 저희가 청렴도 순위가 굉장히 낮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현재 순위가 어떻게 되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측정결과 4등급으로써 전국 지자체 69개 중에 54위이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19위입니다. 2013년도에 최우수구로 서울시에서 4위, 전국 69개 중에서 9위였던 것이 2014년도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작년에는 많이 하락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문제 같은 것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25개구에서 24위, 23위 하는데, 그런 것은 금전적인 것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청렴도 이런 것은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많이 시키시고 직원들한테 이것은 얼마든지, 자꾸 올라가도 시원치 않은데 떨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돈을 투자해서 청렴도를 높인다거나 그런 일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니까 적은 돈을 들여서 해서 개선할 것을 찾고 그런다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청렴성을 유지하고 더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 정신자세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떨어진 것에 대한 것을 분석해 봤더니 제세정 분야, 공사관리·감독분야, 인허가 분야 그런 분야에서 2014년도, 2015년도 이어서 그 쪽의 민원업무를 봤던 민원인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별로 좋지 않게 응답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원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향응접대를 했다든가 돈을 줬다든가 이런 것이 설문에서 나타나게 되면 무조건 툭툭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이어서 2014년, 2015년도에 그런 응답자가 1명에서 2명 정도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응답자가 없는 타 구나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있으면 감점도 될 뿐만 아니라 일단 평가지수에서 떨어지게 되지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근거없이 어떤 것에 불만을 갖고 ‘불만족스럽다.’, 예를 들어서 ‘금품, 향응 제공을 한 것 같다.’라고만 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점수가 하락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조사하거나 알아봤더니 정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감점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도 깨끗이 승복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양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향응이나 술대접을 한 사실이 있어서 그런 답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50% 정도는 있다고 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고질적인 민원인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 ‘너희 강북구청 애 좀 먹어라.’ 그런 의미에서 답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전자 쪽인 그럴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올해 TF팀을 구성해서 더 강화된 청렴의식 변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던 것을 심도있게 조사를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무작위로 축출한 민원인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답을 했는데 그 분을 찾을 방법도 없고.

이정식위원

그러면 통보만 받는 거예요? ‘너네 설문조사 했더니 이렇게 불만사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점수가 이렇다.’ 그러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것은 권익위에서 외주를 준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받은 것만 가지고 권익위에서는 사후 검증절차 없이 일단 설문조사 나온 것만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권익위 입장에서는 검증을 일일이 다 하기도 불가한 일이니까 일단 그렇게 던지는 것으로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채찍질하는 이런 것으로 활용하지 않는가하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몇 건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몇 건인데 몇 건이 누가 누구한테 어떤 것을 했다고 제보를.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설문조사 하는데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지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도 모르시는 것이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도 모를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업체에서도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한테 했다는 것까지는 묻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설문조사문항이나 이런 것으로.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문항은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문항은 요청을 하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항에 구체적으로 누가 줬냐는 것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우리가 추가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리를 할 텐데 그런 시스템으로는 돼 있지 않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교육밖에 없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이정식위원

제가 감사담당관님 입장을 충분히 알아요. 제가 하는 일이 우리는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민원을 넣어서 위에서 그냥 내려오거든요. 무엇이 그러느냐고 하면 이야기를 안 해 줘요. 답답해서 우리도 조금 곤란하고 피해 본 적이 있어서 같은 맥락인데, 저는 그렇지 않고 혹시 ‘누가 누구한테 향응을 접대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것이 아닌가.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런 것 같으면 100% 승복을 하지만 어쨌든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그럴 가능성도 50%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어느 건에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말씀이시지요? 설문조사에 의해서.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것은 전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사라든가 인허가가 1∼2개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복된 것을 따져 놓고 보니까 49개 부서가 다 해당이 될 정도입니다. 어느 부서에 건수가 많다고 해서 그 부서에 꼭 일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한 건만 있는 데라고 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디를 특정해서 어느 분야, 어느 부서 여기만 딱 집어서 하기가 어려워서.

이정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나간 고객 중에서 전화했는데 혹시 자기 기분이 안 좋을 때 하면 그것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경우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우리 직원들 내부 청렴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1,100명이면 10% 정도 하게 되는데 내부직원들의 경우는, 말하자면 풍선처럼 강하게 밀고 나가면 그것에 반발해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느슨하면 또 느슨한 대로 풀어지고 이것을 잘 조절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강선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14쪽을 보시면 ‘공사금액 산출 실무 자문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기준금액 이상 사업은 계약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조금 지원사업에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자문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자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을 할 때도 기준금액 이상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특별히 이상이 있다기 보다는 저희가 전 부서에 이 공문을 줬어요. 해당 관리하는 보조금사업 단체라든가 업체에 이 공문을 똑같이 줘서 일단 보조금을 주게 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내부 시설공사나 보수공사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다 영세하니까 전문가들이 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먹구구로 하다보면 사실 우리가 준 예산가지고 짭짤하게 잘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감사해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보조금사업 또 민간위탁사업 이런 데를 감사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와서 “앞으로 당신들이 내부적으로 내부 공사발주를 할 때는 우리한테 물어봐라. 자문요청을 해라. 신청을 해라.” 이런 것으로 해서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한 5개 업체에서 요청이 와서 우선 그것부터 하고 또 중간에도 필요하면 또 공문을 보내서 “무조건 하지 말고 잘 모르면 반드시 물어봐라.” 그래서 우리가 원가 계산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다 안내해 주고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는 금액에 상관없이 전체를 다 받겠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요청해 오면요.

강선경위원

그러면 실무자문위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우리 계약심사팀에서 전적으로 다 잘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 업무가 많을 텐데 가능하신가요? 기존에 있던 업무보다 더 추가되는 것이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추가가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강선경위원

이것은 좋은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권장하셔서 많이 지원을 해주십시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꼼꼼한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및 적정품질 실현’에서 설계변경에 “계약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의 당해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 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건수가 많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했을 때도 10% 이상 증가할 때 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의 10%.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할 시에.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1억원짜리였는데 10%이면 1,0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되면 일단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지요. 1억 1,000만원이 되면 하게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 1차로 심사를 했다고 가다가 설계변경이 돼서 들어올 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조금 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세요. 이것은 조금 후에 해 주시기로 하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백균

이백균위원

18쪽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순찰’의 참여인원은 순찰팀 직원 3명 또 동주민센터 직원 2명, 동별 주민들 2명 이상하면 최소한 7명 이상은 참여를 하게 되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불법 쓰레기투기 문제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월 1회에서 2회 정도 환경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백균

이백균위원

혹시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을 순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무작위로 가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순찰은 기획순찰이라고 해서 이슈나 계절별로 하는 것 말고 이것은 딱 이것만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동별로 13개동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번 달에는 수유1동하고 수유2동을 한다면 2개동만 집중적으로 보는데, 말하자면 수유1동을 간다면 우리 직원 5명하고 동에서 2명 정도 그 지역을 잘 아는 통·반장이 됐든 또는 관심있는 분을 추천을 받아서 같이 나가서 돌아다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전에 동으로부터 그 동이 갖고 있는 취약지역, 말하자면 무단투기가 심하다든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든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또 주민을 참여시키는 이유는 동네에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무원들보다 더 내 동네, 내 집 앞 이런 개념 때문에 애로라든가 문제점을 더 잘 알 것 같아서 주민을 동참시킵니다. 그래서 함께 돌면서 개선안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가야 되겠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것은 기획순찰식으로.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일종의 기획순찰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월달에는 수유1동을 1회에서 2회 정도 가겠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짜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3월달부터 시작하면 3월 중순쯤 해서 10월달까지 삼양동부터 인수동까지 전부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백균

이백균위원

의례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큰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알겠습니다만 그 외 여타부분들은 기획순찰제도가 있어서 분기에 3번 이상씩 수시로 나가서 돌고 하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터만 쭉 본다, 화장실만 본다, 처음 들어오는 데만 본다, 또는 겨울이 닥쳐오니까 제설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본다 이런 것들은 촘촘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동네 실정을 정확히 알고 그쪽의 문제점이 뭔가를 알려면 그나마 동네에 사는 분하고 함께 돌면서, 나머지는 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고 주민과 직접 하는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실제 일어나는 상황 중에 참고삼아 들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이 동네에 사시면서 불편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갑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주민입장에서 아이디어를 줘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해서 적출할 시에는 응답소쪽으로 현장민원 접수해서 처리하게 됩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응답소에도 등록을 하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결과를 안내해 주고 또 주민한테도 설명을 해 주고 해서 순환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보완할 점이 있다고 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동별로 의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다음 달에 수유1동을 했다고 하면 3월달은 수유2동 이런 식으로,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사실 1년에 동마다 한 번 정도 돌아가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기획순찰도 있지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것 가지고 사실은 나머지 부분 다 커버를 하고, 이것을 하는 목적은 그야말로 그 동네에 사는 주민한테 이 동네의 문제가 뭔가를 듣고 개선점을 찾고 하는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형식을 찾기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찾으셨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설계변경 처리건수를 보니까 작년 1년 동안 20건을 처리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금액은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자료로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설계변경 건수에 해당되는 그 자료를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금액하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할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각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 주요 업무보고는 먼저 보건소의 일반현황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매우 빠른 속도로 잘 해 주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8쪽을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지원대상이 100인 미만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100인 이상 되는 곳이 많지는 않아도 좀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거기는 빠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경희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인 이상인 곳은 19군데인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취지가 100인 미만인 어린이집은 영양사가 없어서 영양사가 없는 곳을 집중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이번에 주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것인데 책자가 좀 두꺼워지더라도 사실 오늘은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요. 올해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는 자리인데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100인 미만은 밑에 ‘※’ 표시를 해서 “영양사가 없는 관계” 이렇게 해 주시면 질문을 안 드려도 되거든요. 다음에는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시면 질문사항이 적을 거예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건강증진과장님,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대상이 지역주민인데 연령도 정해져 있지 않고 취약계층 이런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이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 젊은 사람이 이가 아플 때 보건소에 가서 “이가 좀 아픕니다.” 그러면 체크해 주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구민이 치통에 의해서 보건소에 오시면 당연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밑에 ‘심뇌혈관질환’ 이런 것도 머리가 아프고 뜨끔뜨끔하다고 가면 체크해 주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젊은 청년이 그런 증상을 가지고 오시면 나이가 젊기 때문에, 1층 진료실에서 처음에는 검사를 해야 되니까 대사증후군을 통해서 검사를 하든 만성질환으로 등록을 하든 검사가 필요하고 그런 검사는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18쪽 ‘응급의료 관리’인데 작년에 저희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다른 것들은 사후예방조치이지만 이것은 생명이 정말 급하게 왔다갔다 하는 문제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예산 올린 것보다 우리가 더 투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출장교육 실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체에서 직원이 30명이 된다, 그런데 교육장은 따로 없지만 어떤 일정한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싶은데 와서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해줄 수 있는 실정입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육장을 새로 만들고 또 의원님들이 많이 후원해 주신 덕분에 교육실적이 많이 오르기도 하였는데 출장교육을 원하시는 업체나 기관이 있으면 출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이정식위원

20쪽을 보시면 ‘방역취약지역’인데,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연무소독이 일출 전, 일몰 후에 해야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기관에서 그것이 맞는 말이다라는 것을 발표하신 적이 있어요. 그 뒤로 곧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쉽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일출 전은 주무시는데 시끄러울 수 있고 일몰도 마찬가지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계신지 혹시 아시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하던 연막소독의 경우에는 태양열이나 지열로 인해서 공기순환이 되면 방역을 해도 소산이 돼서 효과가 많이 떨어졌는데 연무소독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공기 중에 잔류성이나 확산성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몰 후, 일출 전에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시간대에 소독을 실시를 했는데 또 주민들의 생활시간과의 불편을 감안해서 방역효과도 높이고 또 생활에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최대한 시간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일출 전에는 늦잠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숲이라든지 공원 같은 데, 그렇지만 아파트 같은 데도 해야 되니까 그런 데는 미리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방송을 며칠 전에 해 달라든지 그런 협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24쪽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요.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지난해 상황을 잘 모르시는데 죄송합니다. 참고만 해 주세요. 11월쯤에 어르신들 독감예방 접종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병·의원에서도 하기로 됐는데 그때 처음에 가신 분들이 갔더니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갔는데도 없다고 하니까 세 번째에는 어르신들이 안 가신다는 거예요. 자녀분들이 모시고 가느라고 힘들고 그랬는데 나중에 해결은 됐지만, 보건소장님, 수급의 문제에서 맨 처음에 충분히 확보해서, 보건소장님은 해당되는 약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지 않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정식위원

그것을 미리 확보하셔서 올해 겨울부터는 문제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요즘 소두층 지카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언론에서 나오다보니까 궁금하고, 작년도에도 메르스사태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참 어려워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사항’이 있는데 설치해 놓은 장소가 작년보다 더 늘어난 곳이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설치대수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한 4, 5년 동안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서 시비로 사서 필요한 곳에 뒀는데 올해는 아직 시가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서요. 그래도 대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시에서 제공해 주는 것을 확보해서 필요한 곳에 더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님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응급의료 관리’에 심폐소생술에 가면 교육자분이 계시지요? 현재 두 분인가요? 혹시 그분들의 교육은 하시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분들은 응급구조사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분들의 교육은 따로 없으신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강선경위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따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강사자격을 가지려면 정기적인 교육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년이나 3년마다 그 과정을 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정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서울대병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정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런 교육 말고 주민과의 대면에서 친절교육이나 그런 교육은 따로 없으신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현재는 따로 없습니다.

강선경위원

혹시 그런 민원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주민과 많이 상대를 하시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현재 보고 받은 것은 없는데 그 직원들이 1년 2개월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정규직원들은 월례회를 하면서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시간제나 기간제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을 안 했었습니다. 시간을 따로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는지 알 것 같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강선경위원

물론 교육을 해 주시는 분이 받으러 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서로 지켜야 될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갔을 때 친절하게 맞이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 같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본인 의식도 중요하겠지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2쪽에 보시면 ‘서울형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이 사업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처음에 시행하려고 할 때부터 대상자께 연락을 할까, 만나야 되나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잘 하고 계신지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 강북구 주민으로서 만 65세, 70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동주민센터와 연계해서 명단과 전화번호를 받아서 집으로 직접 가기도 하고 우편물로도 하기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참여해 주십시오하고 홍보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또 동주민센터에서 전화번호를 받는데 전화번호는 최근 번호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정보차원에서 안 줘서 여러 가지 다른 절차를 밟아서, 이것도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니까 전화번호를 주는 것으로 해서 이후 전화번호를 받으면 전화로 사업에 대해서 안내하고, 거부자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찾아가서 건강상담과 스크린 기타 사업에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방문간호사하고 같이 동행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이것을 받으면서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몰라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홍보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전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전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65세, 70세 대상자수는 6,464명이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은 홍보가 조금 덜 됐는지, 아니면 또 65세가 아직은 젊으셔서 그런지 63% 정도 한 4,000명 정도가 방문거부를 하셨고, 그 나머지 방문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2,442명을 방문드렸습니다. 65세로 봐서는 한 30%∼32%, 70세 연령으로 봐서는 한 42%∼43%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는 분들이 방문을 원하시고 아직 65세 분들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직은 방문율이 조금 저조한 편이고, 그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 암, 관절염 이렇게 유동율도 조금 있기는 한데 아직은 작년 7월부터 시작한 사업이라서 조사하고 연계하고 치매검진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생각보다는 많이 하셨네요. 저는 또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연락처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가지고 직접 집으로 찾아뵙는데 만약에 못 만났을 때에는 홍보물이나 메모지를 남겨놓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하시자고 유도를 했고, 작년에도 6개월 했지만 올해는 1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동안 잘 해주셨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10쪽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 추진’에 있어서 기존에 유해업소가 170개, 폐업은 42개, 나머지 128개소가 남아 있는데 유해업소라고 하면 어떤 것을 유해업소라고 하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경희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업소는 학교나 주택가 주변에 불법영업 찻집형태의 음식점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찻집형태인데.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술을 팔고.
백균

이백균위원

변태영업으로 전환을 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2015년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성과로 42개소가 폐업을 했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도 꾸준히 해나가고 있어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지금도 목요일마다 구청, 경찰서, 성북교육청 3개 단체와 같이 합동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 주간에는 건물주들을 면담해서 다음 재계약할 때 재계약하지 않도록 설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건물주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업주한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업주는 만나보고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업주는 야간단속으로 하고 있고요, 낮에는 문을 안 열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3개 단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하면서 불법영업이나 접객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업주들한테도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겠지요. 업주 만나는 자체가 쉽지 않겠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만나서도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만나서도 그 분들은 생업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하여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학교주변에 이런 업소는 원래부터 없어야 되겠지만 거꾸로 생각을 하면 그 분들은 또 그 분들 나름대로 할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왜 죄인 취급 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을 여기에서 못하게 하는 대신에 다른 쪽으로 유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다른 쪽으로의 유도라기 보다는 그 분들에게 업종변경을 하시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쉽지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곳에 보면 이용하지 말라고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는데, 업종변경을 단속하는 측에서도 최대한 어떤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5쪽의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대해서 공중이용 금연시설이 어떤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시설은 공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라든지 또 실내에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 PC방, 음식점, 1,000㎡ 이상의 건물, 의료기관이라든지 그런 곳을 금연시설이라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흡연부스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업소를 말하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쉽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공중이용시설 종류로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이고, 그 다음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 적용되었고 또 1,000㎡ 이상 사무용 및 복합용도 건축물, 의료기관, 공공기관 청사 등 많은 공중들이 이용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여기는 흡연부스는 포함이 안 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금연시설에는 흡연부스라기보다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곳도 있고 또 음식점 중에서도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금연시설에서는 흡연을 하면 안 되지요.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 중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곳이 전체 다 지정해서 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현재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금연구역이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관내의 금연공원 34개소, 가로변 버스정류소 174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 37개소, 그리고 그 범위는 전체 금연구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치원이나 학교, 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 이용시설 이런 데는 실내흡연실 같은 것은 절대 설치할 수 없고, 또 공공기관 청사는 옥내의 별도 흡연실이 조례나 규칙에 맞춰서 설치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해년마다 금연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데 올해도 사실 흡연자들 금연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관내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기흡연자 외에도 혹시 흡연에 노출될 수 있는 학생들, 특히 올해는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이 2015년도부터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지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약 8억원 정도 됐었지요. 그런데 백신이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병원에 계속적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어르신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백신이 확보되면 연락을 해 줘라.’, 연락이 안 오고 결국에는 나중에 해결은 됐지만 차라리 그냥 ‘구청에서 한날 한시에 맞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예전처럼 해 줘라.’, 올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말이에요. 올해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단 백신의 수급이 조금 불편했던 것 같고요. 작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 같아서 올해는 미리 백신을 확보하고, 그 다음 어르신들이 보건소에는 13개동에서 나눠서 오시는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관내 117개소 의원을 지정해서 집 가까운 데에서 맞으시도록 한 것이니까 저희가 올해는 백신을 미리 충분히 확보해서 보건소에 오시는 불편없이 관내 의료기관 아니면 다니시는 병원 177개소에서 가까운 데에서 맞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만 65세 어르신 인원은 다 파악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파악이 돼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숫자만큼 미리 백신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작년에 65세 이상 어르신 5만명 정도 했고, 현재 접종률이 82%∼83% 나오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올해는 정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 내년부터는 예전처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가 매년 말씀드립니다만 흡연자로서 흡연자를 위한 부스가 우리 강북구 내에 하나도 없잖아요. 설치할 예정은 없으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분 의원님께서 간접흡연예방 외에 흡연자를 위한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흡연실 설치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기관이라든지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절대금연구역이잖아요. 그런 데는 불가하고 공공기관 청사 이런 데는 조례에 맞춰서 그것을 설치를 할 수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우선순위에서 많이 벗어날 수밖에 없고, 건강증진과의 입장은 흡연자를 금연할 수 있는 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는데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이네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무리 금연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이 옳지만 그래도 흡연자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 정말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흡연자를 위해서 전혀 고려를 안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버스정류장이나 식당 이런 곳들 다 흡연할 수가 없도록 돼 있지요. 그러면 흡연부스 정도는 설치를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연부스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을 투입한다거나 계획은 없지만 우리가 흡연자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흡연자를 위해서 빨리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연클리닉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외에도 분소, 미아동청사, 구청에서 손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금연을 시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금연이 쉽도록 관내 한의사 협회와 협조를 해서 금연침을 한다든지 다각적으로 그런 사업을 모색하고 실천하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버스정류소 옆에 흡연부스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뿐이지 저희들도 만약에 예산이 풍부하고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서울시에 예산을 딸 수 있는 부분으로까지 갈 수가 있으면 노력을 할 텐데 아직은 분위기가 간접흡연예방에 치중하다보니 그것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금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 말씀이 백번 옳아요. 그렇지만 흡연자 본인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금연을 하려고 해도 전혀 할 수 없으니까, 본인 의지대로 전혀 안 되니까요. 그래서 흡연부스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님, 말씀하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스부분은 사실 작년에 기금 내려올 때 저희가 거리나 이런 데 부스를 하려고 검토를 했었어요.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 당시 광진구하고 2개구에서 부스를 운영하는 곳이 있어서 그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그곳에 니코틴이나 이런 것이 흡착이 돼서 도저히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워놓고 관리운영의 문제가 더 심각해서 저희가 작년에 그것을 검토했다가 철회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오히려 그 부분을 하자고 저한테 제안했던 분인데 그런 검토과정에서 설치를 철회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도 한 군데 되고 있는데 그곳의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3시간마다 내부를 다 청소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스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스를 정말 우리가 3시간, 2시간 간격으로 청소를 깨끗이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오히려 관리가 더 어렵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께 나쁜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정식위원

잠깐만요. 보건소장님,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금연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사례인데 영국 갈 때인데 12시간 반을 비행기 타고 내려서 흡연실이 있는데 안 피웠어요. 밖에서 보니까 박스 안에 담배연기가 꽉 차있는데 그곳에서는 못 피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우나에 가도 흡연실이 있어요. 그런데 사우나에 가서도 안 피워요. 딱 문 열면 냄새가 팍 나니까 안 피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시설이 있으면 흡연자들이 여기에서 쪼그리고 피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안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3시간에 한 번씩 청소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의원님께서 매번 말씀하시지만 담배세가 4조원이 넘게 거친데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자금도 그 돈에서 많이 내려오는데 정말 흡연자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거든요. 세금조달은 거기에서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하나도 안 준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 3시간에 1명 고용해서 하면 되지요. 그것이 무슨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이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 사람들 없을 때 들어가서 피려고 딱 그러는데 들어가면 찌든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안 피게 될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밖에서는 피워도 막상 부스가 있어서 들어가서 피우려고 문 딱 여는데 확 냄새나면 ‘이거 피우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저러고라도 피우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그래서 안 피우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한테 오히려 금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데 시행하는 곳을 보시고 생각을 잘 해보세요. 흡연자가 무슨 죄인은 아니잖아요. 자기 세금내가면서, 아시지만 외국 같은 데는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어요. 담배값이 7,000원, 8,000원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게 한다고요. 일본은 음식점에서 피우는 거 아시지요? 재작년에 후지산에 갔는데 너무 더운 날씨였는데 내려와서 밥을 먹고 너무 더워서 나가서 담배피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큰 뷔페음식점이었는데 어떤 어르신이 뭐라고 그러니까 재떨이를 갖다 주더니 막 피우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피워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떨이를 달라고 해서 그곳에서 피웠어요. 그렇게 권리도 주더라고요. 생각을 해 보세요. 보건소장님이 할 일은 아니신 것 같은데 부스 만드시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장기 검토하겠습니다. 금연측면에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정말 흡연자를 위한 공간이냐의 측면에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시설 내에서도 흡연시설을 갖추면 흡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지금은 금연구역, 흡연구역 이것이 아니고 정해진 곳은 완전히 금연시설이거든요. 금연시설에서는 흡연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 의료기관 이런 데는 안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입구 10m 이상이나 옥상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건물도 옥상이나 입구 10m 떨어진 데는 흡연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잘 갖춰주면 내부에도 흡연실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흡연실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요건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는 주체가 보건소가 서비스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자, 관리자 또는 업주 이 분들이 하셔야 되는 의무사항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아까 도로변 때문에 말씀하신 것인데 도로변에서의 흡연부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것은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다 중단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정식위원

중단하지 말고 검토 더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질문사항 세 가지하고 나중에 서면질문 2개 넣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자료 8쪽에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 예산이 1억 3,0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그것에 대한 용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경희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의 설치기준에서 작년 2억 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급식관리소 규모가 3억원까지는 50개소 이상 79개까지 등록을 하면 가능하고, 그 다음 올해 예산은 4억원을 받았는데 80개소 이상 109개까지 등록을 하면 이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관리하는 개소는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1억 3,000만원을 증액했으면 올해 사람을 더 뽑는다든지 어떤 추가사업을 한다든지 기 사업에 대해 더 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직원들 변화가 있어서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팀장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고, 팀원이 5명에서 6명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2명을 더 뽑았다는 것이네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비 증액입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사업비로 증액이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10쪽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 추진’인데, 저도 맨 처음에는 학교주변 통학로 그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강북구 전체를 다니다보니까 학교가 없는 데도 막 붙어 있더라고요. 1∼2개 있는 데도 문 위에 붙여놓고, 어쨌든 타깃을 전체로 생각하는가 보다 했고 사업내용도 그러한데 지금 명칭이 안 맞아요. 학교 및 주택가 주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작년 발대식 내용이라든지 뉴스에 모니터링 된 것을 보니까 최근에는 변화된 것이 나올 수 있는데 다 학교주변으로만 나오는 것 같아요. 사업명칭도 학교 및 주택가 주변이고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명칭이 바뀌어야 하는데 어떤가요? 사업내용하고 명칭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 추진에 대해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학교주변이 아니라 학교 및 주택가 주변이 더 맞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내용자체가 학교 및 주택가 주변으로 확대가 돼서 강북구 관내에 있는 거의 모든 유해업소는 다 해당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 앞으로 언론보도자료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명칭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야간단속할 때 목요일마다 한다고 한 것이 맞나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작년에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바뀌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 의견은 그때도 이야기드린 것 같은데 1년 단위로 목요일에서 화요일로 바꾸면 한 1∼2개월 지나면 그 분들도 다 목요일마다 온다, 화요일마다 온다는 것을 인지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단속요일을 비정기적으로 바꾸라는 것이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불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그것은 3개 단체에서 협의해서 그때그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협의해서 그것을 조금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의약과장님, ‘응급의료 관리’ 관련해서 같은 사업을 소방서에서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서 인력현황하고 우리 구청과 협조, 협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쨌든 강북구 소방서이니까 강북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협조, 협력이 필요하고 역할분담 등 교육에 대한 것도 나눠질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응급의료 관리 관련해서 심폐소생술 등에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청과 협조, 협력을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소방서와 관련해서 응급처치교육에 관해서는 특별히 협조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현황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협조가 없다는 거예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지하철이나 이런 재난관리에 대한 훈련은 소방서하고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소방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훈련은 작년에도 연 5회 정도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실습하는 것은 물론 무조건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교육부분에서는 저희가 중복되어서 하지를 않아요, 소방서가 늘 단체들하고 협력해서 하던 곳이 있더라고요. 경찰서라든지 그런 곳은 소방서에서 진행을 하고 단체나 이런 데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는 곳 중에 소방서가 하지 않는 곳은 나가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나가서 하는 교육은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따로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팀이 저희 교육하는데 와서 도와주는 부분은 간혹 출장 교육할 때, 저희는 주로 적십자나 어떤 단체에서 하고 있는 강사분들을 주로 외부에서 초빙하고 또 저희 직원이 나가고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럴 때 소방서에서는 소방서대로 자기네 교육일정이 다 있어서 직원이 저희한테 참여하는 것은 드문 현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같이 합동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소방서에서 작년도에 어디 했는지 실적현황하고 올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교환하고.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런 것은 저희하고 교환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복은 당연히 할 필요는 없는데 더 많은 교육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추가로 할 것에 대한 우리 자체적인 목표도 잡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교육이 진행되지 않은 데가 우리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우리도 더 노력을 할 것이고 소방서도 더 노력을 해 주기를 서로 협의, 협력하면서 역할을 나눌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곳이야 나눠진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에 있어서 협력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전까지는 소방서나 지역에서 한 것까지 저희가 다 시에다 실적을 보고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있는 전반적인 교육현황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에도 소방서하고 저희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협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같이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는 서면으로 질문할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소 소관 4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적절한 기금운용을 통하여 강북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회계공무원 및 기금결산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과 한글맞춤법 규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안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조항의 삭제 및 상위법령의 용어와 내용에 맞추어 정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안을 반영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 제출사진 규격 단일화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의 삭제 및 상위법령의 용어와 내용에 맞추어서 정비하고 금연지도원 신청 및 금연지도원 중 재발급시 반명함판 사진에서 여권용 사진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민의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에서 관계법령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면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 잡아 정확한 법적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조항을 제외하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처음 인용하는 부분은 제3호가 아니라 제2호이므로 제2호에서 해당법률의 약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및 의약과장께서는 잠시 이석하시어 건강증진과장은 의사일정 제2항 처리 후에, 의약과장은 의사일정 제4항 처리 후에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 의약과장 고연화 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현재 기금이 얼마 정도 있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경희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2월 31일 잔액이 4억 647만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5년도는 시설개선자금 융자해서 얼마 정도 융자를 해 줬습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융자 나간 것이 없고, 그 전년도인 2013년, 2014년에 2건해서 3건 나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최대 얼마까지 해 주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시설개선은 최대 8,000만원이고, 화장실 개선은 1,000만원, 모범음식점 운영개선은 3,0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신청을 해도 융자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계약조건들이 따라서 융자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혹시 융자할 때 집 담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시설개선자금으로 받을 때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업소의 보증금을 고려해서 해 주나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보가 일단 있어야 되는데 신용보증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을 때 신청서와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서,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견적서 이런 것을 받아서 은행에 일단 들러서 확인해 오시면 그쪽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을 확인해 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율이 얼마입니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것이 있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1년 거치 2년 상환이고 원금균등상환입니다. 이율은 2%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율 변동율은 해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이율은 조례로 정한 것이어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안 바뀝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최대 8,000만원까지이지만 8,000만원을 해준 적은 없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개정안에는 제4조1항부터 7항이 삭제가 다 됐어요. 교육·활동지원비, 포상금 지급, 부대경비도 다 삭제됐는데 다른 데에 포함된 것입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기금법 제89조제3항과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기금법에 보면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영업자는 어떻게 사용한다,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 식품위생과 영양관리, 조사연구, 포상금 지급 이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맞추어서 이번에.
백균

이백균위원

제89조제3항하고 영 제61조제1항에 다 옮겼다 이 말씀이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왜 그쪽으로 옮겼어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례용어가 다른 것을 이번에 맞춘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제7조제3항을 보시면 현행에는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5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무슨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바뀐 것이고 그것도 상위법에 맞춘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안 제2조 각 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7조의2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기금사업 및 자산운용 성과 등을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매년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로 한다. 상위법령의 명칭을 적용하여 안 제10조 제목 및 같은조 제1항 중 “기금심의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안 제10조제4항 본문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안 제10조제7항 중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안 제1조 중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등에 필요한”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호 중 “제4조 의2”를 “제4조의2”로 하며, 안 제4조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연2회”를 “연 2회”로 하고, 안 제9조 조 제목 “(공청회등 개최)”를 “(공청회 등 개최)”로 하며, 안 제10조 조 제목 “(수당등)”을 “(수당 등)”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강선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금연지도원이 우리 구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연지도원은 10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분들이 월 며칠 정도 근무를 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계획에 따라 하는데 하루에 5시간씩 주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혹한기나 혹설기는 피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분들의 활동범위는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공중이용시설이나 금연구역 이런 데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명이 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꺼번에 10명이 다니면서?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 구역을 나눠서 그때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역을 나눠서 매일 주 2회 정도.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나가실 때 마다, 매일은 아니고 주 2회.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주 2회 하는데 한꺼번에 강북구 13개동을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5시간 이상 근무할 때는 최대 6만원까지 일당 식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한 달 실적을 모아서 월 1회 계좌이체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인데 우리가 흡연을 할 시에는 직접적으로 옆에 계신 분이 피해를 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무엇이냐 하면 흡연부스가 필요하다. 수유역 같은 곳이나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는 흡연으로 인해서 그 주위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흡연거리도 지정을 해야 될 것이고, 지정을 하게 되면 흡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구민들의 간접흡연 예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하고 또 좋은 방법이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유 전철역 주변으로 10m 이내까지는 금연구역으로 곧 서울시에서 고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외에 있는 곳에 흡연실을 설치한다면 그쪽 도로에서 공간이라든지 사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많아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건소장님, 앞으로 지정이 되면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시원하네요.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9쪽 개정안을 보면 제8조에 2, 3, 4항이 삭제됐는데, 굳이 없앨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삭제를 하셨는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이인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실 설치운영이라는 것이 그 전에는 구역이었다가 실 설치운영하면서 그것에 대한 제반사항이 법령에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조례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삭제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아까 제69조인가 대체한 것이 있었잖아요. 아까 것을 쭉 보면 삭제되면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대체시켰잖아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어떤 법에 몇 조에 따른다 이렇게.

이정식위원

예,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명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아까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보면 삭제되면서 “기금은 법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그냥 삭제만 시켰지 어떤 것에 따른다 이런 것이 없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통 상위법에 명시돼 있으면 부가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위에 이미 명시돼 있는 것을 조례로 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뺐는데 아까 그것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면 저희가.

이정식위원

그러면 아까 것도 굳이 명시를 안 해도 되지 않았는지 해서요. 어떤 것이었냐 하면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 제4조를 보시면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라고 해서 삭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뒤에 것을 붙여주셨어요.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것에 따른다. 그러면 이것도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에 따른다고 해주셨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따라가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자동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자동으로 따라 가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제 제1호서식 하단의 구비서류 3. 중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로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안제11조제1항제3호 중 “「국민건강법 시행령」”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강선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원입니다. 요즘 헌혈율이 예전보다 높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메르스사태 이후로 수술일정 같은 것이 다 미루어졌다가 의료기관 이용이 많아지면서 헌혈 비축량이 많이 감소되어 있었다는 상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장기 등 이식, 우리 강북구에도 있습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실적 말씀이십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저희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등에 그런 문의를 하시면 장기기증운동본부나 이런 곳으로 연계와 안내를 해드리는데 저희가 따로 실적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관계법령 제4조 ‘정의’의 제6항을 보면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뇌사자는 그래도 장기나 이런 것들이 완전 죽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망한 자는 사망해서 장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움직임이 없지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망한 자를.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에 들어가는 것이 뼈, 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망해도 이식이 가능합니다. 뼈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뼈나 이런 것도 장기로 해당이 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해당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10조를 보면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나와 있는데 기증을 했을 때 구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을 감면해 주거나 또 보건소 진료비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혹시 보건소 진료비 같은 것은 몇 % 정도를 해주고 있습니까? 이 프로테이지는 안 나와 있어서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해줍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면을 하려면 그 비율이나 액수를 저희 수가조례나 이런 데를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개정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 수가조례 개정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나중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가령 50% 해 준다든가, 70%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정확히 나와 있어야 되지 이것을 ‘진료비 감면’ 이렇게만 하면 몇 %, 그 때 가서 했을 때 ‘몇 % 해 주느냐?’ 혼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수가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3조제1호 중 “장기등 기증”을 “장기 등 기증”으로 하고 안 제3조제6호 중 “접수창고”를 “접수 창고”로 한다. 안 제5조제3항 중 “그 연도”를 “당해연도”로 하고, 같은 조항 같은 항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 및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민원여권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 및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