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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196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6-02-01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상임위 때 상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던 임종배 주택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주택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주택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법에서 본 조례 제정의 근거조항을 제43조제8항에서 제9항으로 개정함에 따라, 안 제1조 목적규정에 제43조제8항을 제43조제9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3항 중 '다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주택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한 안 제7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안 제8조와 제9호를 신설하여 혼합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신설하여 조례로 위임된 문제조정 심의·조정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디자인건축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6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을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으로 수정하고, 제7호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도시관리국장으로, 부위원장을 도시관리국장에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절차 등을 수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다시 정할 필요가 없는 조문이라 삭제 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건으로 디자인건축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5조에서는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와 같게 "4미터 미만"에서 "3.5미터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허가 대상 광고물에 대한 첨부서류 일부 생략 대상 광고물을 정하도록 했으나 시행령에서 신고 대상으로 정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심의서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어 조례에서 별도 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우려가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는 조례에 별도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 안 제8조에서는 주민협의회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따라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안 제10조에서는 정비시범구역내의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예산지원과 전부 또는 일부지원으로 포괄 규정된 조문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일하게 제작 및 설치비용 지원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디자인건축과장으로 규정한 소위원회 위원장은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강북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당 미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4조에서는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에 관한 근거규정을 자격기본법 제19조로 수정하며, 안 제24조에서는 인, 허가나 신고처리하기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 수수료를 반환토록 신설하여 주민 불편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관련법령 개정 및 업무이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자로 유독물에 대한 업무가 환경부로 모두 이관됨에 따라 관련 법규를 삭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신고의 접수 및 처리근거를 규정하면서 조례보다 하위규범인 조례 시행규칙을 인용한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아 해당 시행규칙을 삭제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만 근거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2항 관련 별표 제4호 포상금 지급기준에서 포상금 지급수단을 도서생활권, 문화상품권, 전화카드, 기념품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상품권으로 일원화하였고, 환경단체 회원 및 환경모니터요원 등을 포상대상으로 하는 같은 별표 제4호 나목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문제 및 참석목적이 모호한 경우 등이 있어 운영상 혼란이 우려되어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오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환경과장 회의장에서 퇴장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건의 발생 원인은 법제처에서 개정을 요구한 사항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 법령 자체가 좀 변경됐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제8조 하단에 다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한 이유는 법제처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내 견해는 좀 달라요. 법제처의 오류가 있다는 것이 내 견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 11p에 보시면 제8조가 나오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이잖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사업 종료 30일 내에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제8조는 당연한 사항이고.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 14쪽 하단의 제14조 준용규정이지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강북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는 기획예산과 소관이잖아?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이와 관계돼서 지적을 받은 것이 있어서 개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제8조에 따라서?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지금 이 조항은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내 견해는 뭐냐 하면,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하고, 제32조의2부터 32조의10까지를 목적으로 제정이 된 것이거든요.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보면 제22조제 4항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안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좀 전에 법제처에서 요구한, 후단에 배상에 제외할 수 있다, 맥이 같은 거거든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메모를 하시지요. 또 하나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6항에 보면 지방보조금예산의 편성 및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등에 관한 그밖에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다시 한번 말해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이 사항은 조례에 위임을 했다고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좀 전에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22조 실적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을 근거해서 다시 정리하면, 이것 또한 우리구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구의 예산을 가지고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단에 준용규정을 넣은 것이고. 내 판단은 이것이 상위법령 위배가 아니다. 제22조에 반하지 않는다. 지방재정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했고, 그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제처의 견해가 잘못되지 않았나,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제한을 두려면 법의 위임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서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제처에서는 지방재정법을 간과했다고.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법제처에서는 사실 법에 없다고 보는 견해를 준 것이거든요.

박문수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지방재정법에서 조례에 위임했고, 우리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런데 지방재정법 조항을 간과를 한 것이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하고, 지방재정법에서는 일부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박문수위원

'제외한다' 하고 '할 수 있다'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결론은?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살려서 운영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지방재정법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법제처를 대응하는 데도 아무래도 뭔가 개선했다는 측면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법제처 입장에서는 우리구를 시범적으로 지방자치법 조례를 검색해서 체크를 한 것 같은데요. 아마 워낙 많은 량을 단시간에 검토하다 보니까 주택법상 위임 근거만 단순하게 쳐다보고 그것이 없었다고 검토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8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가 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제4항에 실적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안 제8조제3항 중 “조치한다.”를 “조치하고 다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이용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4쪽이요. 개정안 7항이 바뀌잖아요. 보니까 그것 삭제를 하네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개정해서 한 쪽으로 이동한 내용인데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을 삭제하고. 8항 혼합주택단지는 빌라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다세대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자체에 일정 비율로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섞여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임대하고 일반.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일반 분양주택하고 같이 섞여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용주택에 빌라세대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20가구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20가구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20가구가 넘는 빌라세대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 맞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지요. 2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제6조제3항 내용 보셨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이용균위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명확하다면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중복되니까요.

이용균위원

'명확하다면'이 아니라 명확하잖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명확합니다.

이용균위원

과반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주택법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에 보면 1월이라 그런지 요새 아파트들이 새롭게 임원진들을 구성하더라고요. 임원진 신청을 할 때 필수로 적는 사항이 있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인적사항하고.

김명숙위원

인적사항이 주로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로 생년월일 정도하고, 그쪽에서 본적지 조회나 신원조회를 안 하면 저희가 신원조회를 따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학력, 경력 이런 것도 다 검증을 하는 것인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런 것은 내부적인 사항이라 알아서 하고, 저희한테는 기본적인 사항만 들어와서 조회할 수 있게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학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고.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대로.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모 아파트 보니까 학력을 표시했느니 안 했느니 가지고 내분이 생기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것이 자체적인 것이네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학력란이 있어요. 거기에 적느냐 안 적느냐, 적었는데 허위로 적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혼합주택단지가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는 없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주택법이 두 가지로 나눠서 개정을 했습니다. 혼합이 되어 있으니까 주택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류를 했는데 개정된 법에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혼합단지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공동주택관리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주택법에 근거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56조, 52조와 같은법 시행령 67조에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 그래서 주택법 제2조 정의에 보면 제2조6의2에 혼합주택단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의 질의과정 중에 답변이 나왔듯이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와 같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개정이 됐어요. 주택법이 2015년 7월 24일 일부 개정된 것인데, 거기에 혼합주택단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또 개정돼서 2015년 12월 29일 개정된 것에 보면 혼합주택단지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삭제가 됐어요. 삭제된 말을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있는지.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법 자체에는 살아있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편입해서 그쪽으로 남겨뒀거든요.

박문수위원

현행 주택법에 있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현행 주택법상 혼합주택단지라는 정의가 있다가 최근에 삭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명칭이 아예 없어졌다고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해 주시지요.

김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5분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찬·반 동수일 경우 당연히 부결을 의미하므로 안 제6조제3항 단서 “다만,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삭제하고, 개정된 주택법 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1항제9호를 안 제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김명숙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명숙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유형우 과장님, 재2조제6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인데 서울특별시로 굳이 넣을 필요성이 있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강북구와 서울시가 같이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보조금을 지출하여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서울시에서 받기 때문에?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이 조례는 강북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강북구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조례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도 보조금을 집행해 줄 때 우리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우리 것이잖아요.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가 순수한 기금으로 쓰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기금으로?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저희가 기금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옥외광고물 기금이 따로 있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안 나왔네요. 제2조7항을 보면 개정안에는 삭제가 됐거든요. 7항에 “그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이라는데 이것이 삭제된 이유가 뭐예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삭제를 하게 돼서 저희도 따라서 삭제하는 것이거든요. 옥외광고물기금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수료, 도로사용료 이런 것으로만 하거든요. 그래서 옥외광고물을 조성해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이 없습니다. 법에서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수수료 발생하는 것이 없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수수료는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다고요.

김명숙위원

수수료를 따로 수익금으로 안 잡고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제6조3항에 보면 “제12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서 개정안에 보면 “12조에 따른”은 빼고 “기금이용의 성과분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뒤에 보면 12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이 삭제됐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따로 대체 법이 있나요? 제12조가 삭제된 이유.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불필요해서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제3조제1항의6호 “강북”이라는 자가 안 되어 있으니까 “강북구”를 집어넣은 것이지요? 두 글자를 삽입한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표현을 무엇으로 해야 되나. 본 위원이 2012년도에 개정을 했어요. “강북구”를 삽입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인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입력과정 중에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 공동 책임이지요. 현행 강북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력과정 중에서 누락이 되는 바람에 수정안이 올라온 거예요. 본 위원이 귀책사유가 어디인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추정은 우리가 원문을 집행부에게 보내고 청장이 공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느낌에 이것은 집행부에 귀책사유가 있다. 전산담당이 입력하는 과정 중에서 누락된 것 그 추정이 맞다면 집행부가 잘못인 것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의회에서 그냥 통과만 시키고 사후처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의회도 전적인 책임은 없지만 일말의 책임은 있다. 사후검증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강북구 옥외광고정비 기금이 얼마나 돼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1억 9,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구민들한테 지원을 할 때 꼭 서울시에서 받는 보조금을 기금으로 넣어서 내려보내나요, 아니면 보조금 따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어디에 지원.
인애

유인애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면 기금으로 넣어서 주민들한테 지원대상이 되는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여태껏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아름다운 간판 개선 거리도 조성하고, 또 이번에 저희가 시행하려는 사업 중에서 간판, 현수막 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 올 것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금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어요.
인애

유인애위원

지원금을 받아도 기금으로 넣지 않고 따로, 기금에 넣지 않고, 나는 지원금을 받아서 기금에 넣어서 기금에서 쓰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지원금을 따로 받아서 쓰는군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고 지원금을 받아서 플러스해서 나머지 비용은 기금에서 충당해서 사용하는.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5조4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라면 기존에 몇 분의 민간전문가가 참여를 했던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민간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것을 굳이 1명 이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1 이상”이 아니고 “3분의 1 이상”에서 띄어쓰기를 한 것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2012년 6월 22일 조례 공포번호 879호 개정된 내용에는 안 제3조제1항제6호 중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 기 개정이 완료, 공포되었으나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관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수정사항 없으며, 안 제4조제2항 중 “시·구 금고”를 “구 금고”로 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원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안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낫표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김명숙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명숙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우선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위에 설치해 놓은 옥상지주간판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냥 네모난 것도 있잖아요. 꼭 그렇게 볼링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볼링핀이라는 것이 모양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에 핀 고정시키는 고리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옥상에 있는 입간판을 다 통칭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명숙위원

기존에 4m에서 3.5m로 됐는데 이것은 왜 바꾸신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법에서 3.5m로 낮췄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맞춰서 낮춘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기존에 설치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신규만 3.5m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허가와 신고가 있는데 허가는 어떤 경우이고 신고는 어떤 경우가 되는 거예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법에서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 항목이.

김명숙위원

여기 보니까 신고과정은 2항이나 3항이나 이번에 다 삭제를 시키신 것 같더라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시행령에 보면 허가대상광고물은 한 변 길이가 10m 이상이라든가 4층 이상 층에 옆 벽면이라든가 뒷 벽면에 설치하는 타사광고를 사용하는 것, 돌출간판, 공영간판, 옥상간판, 지지형간판으로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3.5m 이상이라든가 애드벌룬 이런 것이 허가사항이고 그 나머지는 면적이 5㎡ 이하인 것, 건물 3층 이하에 네온이나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든가 새로 한 간판 이렇게 시행령에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도 신고로 끝나나요? 그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신고사항의 변경은 다시 신고로 하면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것도 신고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허가를 다시 안 받아도?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변경은 자체적으로.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변경 허가 신고를 받으면 됩니다.

김명숙위원

여기 3.5m로 나왔는데, 우리 강북구 대로에 제일 높은 건물이 몇 층이에요? 7층하면 보통 20m 내지 20m 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20m 내외에 3.5m의 규정이면, 만약에 10층이면 30m 잡고 거기도 그냥 3.5m, 20층인데도 3.5m 이상은 초과할 수 없는 것인가요? 2분의 1 이상은 안 되지만, 여기서 일단 높이가 3.5m를 넘을 수 없는 거라면서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요. 넘는 것이지요. 그것이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3.5m를 넘어도 된다고요? '최대 3.5m 이내로 하되' 라고 나왔는데. 그런데 건물이 높아지면 3.5m는 작지 않을까 해서요. 건물 높이는 어느 정도 비례하게 자율성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런데 대부분 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보시면 전광류광고물을 따로 제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3.5m 미만으로 해도 충분하게 보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명숙위원

미아사거리 쪽에 들어오다 보면 30~40층짜리 건물이 세워진다고 하잖아요. 지금 와이스퀘어도 몇 층짜리 건물이더라. 그런데 그런 높이의 건물도 옥상에 있는 간판은 3.5m 내외로 해도 충분한 거예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 내용이 아니고 이번에.

김명숙위원

아니, 그 사항은 들었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변경하는 내용은 허가신고를 받을 때의 제출서류예요. 예를 들어서 옥상바닥으로부터 높이가 3.5m 미만인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할 때 제출서류가 일부 감면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허가를 안 받는 것이 아니고.

김명숙위원

아, 나는 3.5m로 규정을 해서 높은 건물에도 이것을 적용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제목에서 이야기하듯이 제출서류에 대한.

김명숙위원

아, 서류 부분이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수정사항 보셨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시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2조제1항제7호에서 약칭이 사전에 이루어져 안 제12조 조 제목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수당지급 단서규정의 내용을 통일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12조제8항 단서규정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강북구 소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현행 법률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안 제22조제7항제3호 중 “「향토예비군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김명숙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숙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유형우과장님은 이석하여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디자인건축과장 퇴장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보셨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하입니다. 예, 봤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의는 없으시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4조제4항 중 “그중”을 “그 중”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김명숙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숙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우이천 산책로 조성공사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