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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두행 의원 발언

150회 제2본회의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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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이 해외출장으로 연설하지 못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창희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규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설명(기획행정국장 문병민)

10시35분

김두행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 절약과 편의상 백만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8,859억4,1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657억4,900만원, 특별회계가 2,201억9,2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265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 제4조 계속비 사업 및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세입.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0억8,200만원이며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46억원이며 제8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8,859억4,100만원이며, 전년대비 745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657억4,900만원으로 412억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01억9,200만원이며, 333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총괄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175억200만원이며, 전년대비 21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235억4,300만원이며, 108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01억7,100만원으로 82억7,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300억원으로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은 2,307억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3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차입 3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685억6,2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62억1,200만원, 교육 분야가 112억8,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66억6,7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가 1,122억2,7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1,854억3,300만원, 보건분야는 111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811억7,3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498억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13억6,8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997억6,500만원, 예비비가 90억8,200만원, 기타가 1,232억4,4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기본사무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직별 예산안입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까지는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먼저, 9페이지는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여덟개의 관.실.국별 예산이 6,727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예산은 868억8,2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센터 및 사업소의 예산이 1,157억2,400만원이며, 37개 읍면동 예산은 105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 까지는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먼저, 12페이지 상단의 인건비가 1,078억1,700만원이며, 물건비는 751억2,1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중간부분의 경상이전비는 2,988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아랫부분의 자본지출은 2,922억3,200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융자 및 출자가 53억6,300만원, 보전재원이 277억2,100만원, 내부거래가 535억2,80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252억6,600만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예산 사업 총괄입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의 구성비율을 나타낸 것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중기 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서 매년 5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를 한 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이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는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투자사업과 3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정.보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우리시의 일반적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조직 및 인력, 지역사회 지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정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8,114억원이며, 일반회계가 6,245억원, 특별회계가 1,869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기재정운용 여건입니다.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경제사회 전망, 국가재정 여건, 국가중기 재원배분 방향, 지방재정 세입과 세출 여건 입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 전망 총괄입니다 중기재정계획상 5년간 총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서 4조6,707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이 1.5%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망은 최종예산까지를 감안한 수치이므로 실제 예산편성과는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망은 책자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회계별 총괄 전망입니다. 5년간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3조5,837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2% 증가하고 기타특별회계는 4,510억원으로 9.0% 감소하나 공기업특별회계는 6,360억원으로 0.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회계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세입재원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7%, 세외수입이 9.3%이며 지방교부세는 38.2%, 재정보전금은 4.2%, 국도비보조금이 31.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특별한 지방세수 변동이 없이 평년과 비슷한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여 1.6%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체육시설 사용료와 이자수입이 증가하는 등 1.8% 정도 증가하며, 지방교부세는 국가 세입 확충 노력에 따라 내국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방교부세는 3.2% 증가하고 국도비보조금은 사회복지비 증가와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4.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전망입니다. 우리시의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5개이며, 특별회계의 특성상 연도별 세입전망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80.6%, 국도비 보조금은 10%, 지방채는 9.4%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세입전망에 있어 연평균신장률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3.5%, 국도비보조금은 5.4% 감소하고 지방채는 사봉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족재원 425억원을 연차별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분양 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고유목적을 달성한 주택사업과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폐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청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전망입니다 우리시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또한 특별회계의 특성상 연도별 세입전망 변동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세입재원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58.5%, 국도비보조금 22.6%, 지방채 18.9%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입전망에 있어 연평균 신장율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9% 감소하고, 국도비보조금은 하수관거정비사업 세입증가로 14.6%의 신장률을 보이고, 2012년부터 신 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 1,200억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채 발행분은 분양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중기 재원배분 전망입니다. 회계별 재원배분 계획은 23페이지, 분야.부분별 재원 배분 계획은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재정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회계별 총괄과 일반회계를 비롯한 각 회계별로 재정계획의 세입, 경상지출, 투자가용 재원, 사업수요, 부족재원,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책자 26페이지에서 4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율과 책임에 걸 맞는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지역 고용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 안정을 검토하며 경제위기 이후 재 도약을 뒷 받침할 신 성장 동력산업을 기반을 확보함으로서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 건설을 실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는 분야별 투자 계획입니다. 일반회계는 일반 공공행정을 비롯하여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 분야에 25.4%로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환경보호를 비롯하여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42.9%로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자되겠으며, 나머지 분야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각 분야별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과 세부사업계획서 목록 및 중기 채무전망, 분야별 개발지표를 수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받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 심사시 검토.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휴회의

10시56분

김두행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14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안 및 의안심의를 마치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