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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196회 제5행정보건위원회2016-02-01

강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인조례의 상위법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조항을 별도 신설·정비하여 강북구 공인조례 운영의 효율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치법규 조문체계에 맞지 않게 “호”로 규정된 조문을 “항”으로 개정하여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적합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조항(제9조의2)을 따로 신설·정비하여 조문의 체계를 맞추고, 자연히 별지순서도 조문에 맞춰지게 됨으로써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적합하게 하였습니다. 셋째, 당연히 적용되는 상위법령을 조례에 준용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보공개심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7명 이내의 위원”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정비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최소인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상위법령에 맞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수당은 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도록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민원여권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공인조례가 199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직인을 훈민정음체에서 해례본체로 바꾸지 않았는데 안 바꾼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귀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글전서체는 없습니다. 한문에는 전서체, 해서, 행서, 예서, 초서체를 비롯한 5개체가 있는데 1948년도 정부수립과 함께 사무관리규정이 제정됐습니다. 그때부터 사용을 했는데 당시 공무원들이 주로 쓰던 한자어를 본떠서 관인의 권위를 높이고자 고풍스러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한글에 없던 전서체를 도입했는데 ’63년도에 관인의 인형이 한자에서 한글로 바뀌었지만 글자모양은 전서체가 유지돼서 지금껏 쓰여 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행안부에서 규정을 바꾸어서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행안부에서 교체를 했고, 2013년도에는 서울특별시에서 해례본체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맞추어서.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구도 올해 바꾸어야 되는 것이지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체 다 바꿀 계획입니까?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총 몇 개이지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137개 중에서 13개 기존에 동주민센터에서 쓰이는 것은 교체가 됐고, 124개가 교체대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올해 언제쯤 바꿀 계획입니까? 바로 올해 초부터 바꾸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0월 9일 한글날 기점에 맞추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동안 10월 9일안에는 그대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10월 9일까지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인 바꾸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직인을 바꾸면서 추후에 소요되는 여러 제반문제점이 많습니다. 전자공인도 일괄교체를 해야 되고 각종 세무자료에 쓰이는 세금고지서도 전부 다 그런 과정이 많기 때문에 조금 기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120몇 개를 한꺼번에 다 바꿀 거예요, 아니면 10월 9일까지 조금씩 조금씩 해서 바꿀 계획이 아니고 한꺼번에 다 바꿀 계획입니까?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124개는 일괄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직인은 교체가 되더라도 추후에 소요되는 나머지 기타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기일이 소요돼서 가급적이면 10월 9일 한글날 기점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안 제9조제1항 중 “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하고, 안 제9조제2항, 같은조의2제2항 중 “등록기관은”을 “구청장은”으로 하며, 안 제9조의2제1항, 안 제15조 중 “등록기관에”를 “구청장에게”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제9조에 따른 등록기관에”를 “구청장에게”로 하고, 안 제10조제2항 중 “해당 공인의 등록기관에”를 “구청장에게”로 하며, 안 제10조제3항, 안제11조제1항 중 “공인 등록기관은”을 “구청장은”으로 한다. 안 제12조 중 “시보 또는 구보”를 “구보”로 하고, 안 제12조제2호 중 “최초사용”을 “최초 사용”으로 하며, 안 제17조 중 “등록기관”을 “구청장”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정보공개를 비공개로 하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귀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법률 제9조제1항에 의거 타 법률의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나 국가안보, 국방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시 사생활에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 등 8가지 유형만 비공개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개가 원칙입니다.

장동우위원

지난해 1년 동안 정보공개조례 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렸지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는 5건, 2015년도에는 4건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유형별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대부분 다 정보공개심의를 하는 대상이 처리과에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정보공개결정사항과 관련해서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 사항이 정보공개심의대상이 되는데 2014년도하고 2015년도 9건 전부 다 이의신청으로 해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만 정보공개심의를 한다 이것이지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심의대상 자체는 처리과에서 정보공개여부를 곤란하게 결정한 사항도 포함이 되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심의회 개최한 9건은 전부다 이의신청 사항입니다. 과에서 정보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한 건도 없었고, 나머지 9건은 전부 다 청구인의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장동우위원

위원회에 여성이 있어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심의회 4명 중에 2명이 남성분이고 2명이 여성분입니다. 4명 중에 2대 2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공무원은 몇 분이에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공무원은 위원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7명인가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5명에서 7명이면 큰 의미가 없네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8조 ‘위원의 임기’에서 개정안에 보면 ‘한 차례만’이라고 수정을 했어요. 현행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귀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상위법에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기준에 맞추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상위법에서 왜 이것을 한번으로 했느냐 이 말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보통 보면 우리가 2년 하되, 1년 하되 해 가지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기존에 2년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 차례만.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5쪽 제13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수당 등’이 나와 있는데 신설된 것이 “심의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이렇게 나가는데 현행을 보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된 사람”을 뺀 것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심의위원 자체가 4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좀 전에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상위법 법률시행령에 “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 기준에 맞추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다른 심의위원회에 저도 몇 개 들어가 있는데 심의위원이 아닌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을 아직 못 봤거든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예, 아직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그 문구가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이의신청한 사람도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정식위원

이제는 그분들은 참석을 못합니까?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안 제7조제6항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7조제7항을 신설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로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안 제11조 중 “기타”를 “그밖의”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강선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10일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 중 종전 조례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경과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이 사항은 오늘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 결정하여 심사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건을 의제로 삼아 심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한번 의결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회의체가 스스로 번복하여 대신 제출할 수 있고 이미 의결된 안건을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본승의원 외 5인의 의원들께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서면으로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번안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번안동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영준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조례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조항 중 안 제2조를 신설하여 종전 조례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번안동의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국·과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의원의 번안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준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지역경제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명칭 변경 등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안 제2조제5항 창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안 제2조제6항 벤처기업 요건의 인용조문을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16조의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5월 10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변경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에 따라 안 제7조제5항의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제한하여 장기연임에 따른 문제발생 소지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 중 단서규정이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를 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이 아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되는 것은 당연함에도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당연한 내용으로써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회의에서 당연한 의장의 표결권 행사 규정과 가부동수인 경우 다른 조문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지역경제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본승 위원장님과 김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상정된 조례안들에 대한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작년 12월 10일날 개정을 했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제출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개정을 2015년 12월 10일에 안 했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2005년 12월에 한 것은 가스.
백균

이백균위원

가스가 아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마지막으로 개정한 것이 2013년 11월.
백균

이백균위원

그때 안 했던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한 것은 아니고 최종 개정이 2013년 11월 1일에 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보면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소규모 슈퍼 이런 곳도 포함이 됩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에는 5인 이하 1인 기업도 다 포함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인부터 해서 10인까지요? 1인부터 포함합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 정도 있으며, 융자가 얼마까지 가능하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총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기금 총액은 74억 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2016년에 지원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은 28억원입니다. 총 규모가 28억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금이 얼마 정도 있느냐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총 규모가 74억원인데 그 중에는 나가 있는 돈도 있고, 저희가 은행에 예치해 놓은 돈도 있고, 2016년도에 융자해 주기로 계획한 계획상의 금액은 28억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계획상에는 28억원이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올해 융자할 계획상 규모가 28억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융자가 얼마 정도 나갔어요? 총 74억원 중에.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계획은 27억원 정도 세웠는데 실제로 융자가 된 것은 15억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소상공인 한 기업당 얼마 정도까지 가능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소상공인이라기보다 보통 중소기업이나 담보를 가진 분들과 담보가 없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담보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얼마씩 차이가 있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담보가 있는 분들은 연리 2%로 2억원 이내로 하고 또 담보가 없으신 분들은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해서 특례보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 4억원을 출자했습니다. 그래서 10배가 되는 40억원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이 5,000만원 이내에 해주고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한 1.5%정도 싸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1.5% 정도 싸게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시중금리가 얼마인데 1.5% 싸게 해준다는 거예요? 보통 시중금리 한 3.5%∼4% 정도 되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1.5% 정도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평균 2% 정도 된다는 거예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2%는 넘지요. 은행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우리은행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은행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대출 기준도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대출 기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담보를 필요로 하지만, 그러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융자 차이가 없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융자 조건의 차이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똑같이 담보만 요건이 되면.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최대 얼마까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담보가 있으면 2억원까지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억원까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조례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으려면 자격이 특별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백균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격은 관내에 기업이 등록돼 있으면 중소기업으로 돼 있든 소기업으로 돼 있든 관계없이 이 분이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은행에서 판단을 합니다. 어차피 은행에서 자기네가 받아야 하고 손실도 자기네가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는 은행에서 결정을 합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예치해 놓은 것도 마찬가지이겠네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특례보증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거기도 자격심사를 하겠네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자격심사를 하고 거기는 최대 5,000만원까지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이런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문턱이 높다는 이유로 사실상 잘 못쓰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가 2016년도 금액을 설정해 놨는데 몇 %나 나갑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말씀이십니까?

장동우위원

예, 프로테이지가 지난해에 몇 %나 나갔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2014년에는 29개 업체에 8억 4,200만원, 2009년에는 1개 업체에 1,000만원이 나갔는데 그랬던 이유는 우선 중소기업청에서 저희보다 더 싼 이자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쪽에서 소진이 됐고 또 저희가 예산이 작년에 부족해서 10억원까지 더 할 수 있도록 작년 연말에 특례보증을 1억원 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원래 신청 당시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신청접수 자체가 안 되겠네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청하시겠다고 하면 안내를 하고 일단 추천서는 써줍니다. 써주는데 은행 쪽에서 볼 때 담보가 없다보니까 업종이 받을 만한지 영업실적이라든가 미래가치 같은 것을 보고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고 은행 쪽에서 재량.

장동우위원

결국은 서류를 해놓으면 은행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구청은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들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금리는 얼마나 돼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시중금리에서 1.5%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인, 기업체가 가서 융자하는 것보다는 한 1.5% 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1.5%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1.5%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시중금리가 4%라면 1.5%는 저희가 보존해서 2.5%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결국에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하려고 하면 자기 담보물 놓고 싸게 이자를 쓰는 그런 이점이 있네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영세상인이나 소상공인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주고 5,000만원까지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5,000만원까지입니다.

장동우위원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서 홍보하고 교육도 하고 그랬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같이 그런 절차인 것 같은데, 다른 조례에 보니까 구제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은 없네요. 왜냐하면 문턱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의 운용목적은 영세상인이나 소기업 상공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도와주자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파고 들어가면 그렇게 쉽게 대출이 안 되는 거네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쉽게 주려면 저희가 자금을 지원하고 손실을 크게 해야 하는데 은행에다 맡겨서 은행에서 운용을 하면서 받아야 되니까 은행도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손해는 안 보려고 하겠지요.

장동우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대출 나가서 회수가 몇 %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회수는 저희가 하지 않고 은행에서 하는데 그 대신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하는 것이 그쪽에다 보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손실은 감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손실금을 낸다가 보다는.

장동우위원

은행이나 금융계통에서 몇 %라고 연락이 안 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해서 일부 국·시비가 손실에 들어가고 은행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에 출연금이 얼마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특례보증 말씀이신가요?

장동우위원

예.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작년 연말에 1억원을 추가해서 총 4억원입니다. 4억원이면 10배인 40억원까지 융자를 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지난해의 운용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운용현황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중소기업청에서 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융자자금을 대폭 확대해서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메르스 특별대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풀어서.
백균

이백균위원

얼마를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전국적으로 21조 규모를 풀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저희보다 이율이 약간 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도 없어서 그쪽을 먼저 추천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는 그 중에서 얼마 정도가 된 것이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똑같이 저희가 특례보증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듯이 그런 쪽으로 출연을 하고 은행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가져온 사람에 대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금액은 한정이 없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금액은 5,000만원 이내로 똑같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5,000만원인데 최대한.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담보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최대가 5,0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최대가 5,000만원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청 융자를 많이 받았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실적으로 보면 2014년도에는 28개인데 2015년에는 하나잖아요. 대략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는 52개 업체가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쪽에서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서 덜 나간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융자이율이 시중금리의 1.5%.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1.5%를 보존해 주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1.5%를 더 싸게 해준다. 다른 융자 같은 경우는 딱 2%이면 2%, 3%이면 3% 이렇게 해서 우리 기금 융자를 정해 놓는데 이것만 유달리 1.5% 싸게 해준다, 이것도 정해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왜 이것만 이렇게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담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확실성이 낮고 은행에서 그 담보를 보고 담보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거의 손실이 적지 않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요즘 다행히 은행 금리가 낮아서 그렇지 예전처럼 높으면 1.5% 이하 조금 싸게 해준다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분들을 위해서라면 딱 정해놔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변동금리하고 같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이 이율을 정하는 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을 건의해서 연도별로 확정할 수 있는지, 중소기업육성기금처럼 알아보고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쪽 현행조례 제13조 ‘융자대상’ 제1항을 보시면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중간에 생략하고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해서 다 ‘사람’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제3호에 보면 ‘창업투자회사’로만 되어 있잖아요. 다른 데를 보면 중소기업자, 입주자, 소상공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호의 창업투자회사는 대표자라고 딱 특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은 회사로만 되어 있는데 ‘창업투자회사의 대표자’ 이렇게 준하게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길용 답변준비 중)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후에 저희가 정회하고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그 부분 하나하고, 여기 보면 제1항에도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제2항도 보면 등등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과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 제2조제6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안 제7조제4항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를 “민간전문가는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한다. 안 제7조의3제5호 중 “심사”를 “심의”로 하고, 안 제13조제1항제3호 중 “창업투자회사”를 “창업투자회사 대표자”로 한다. 안 제17조 조 제목 “(관계규정의 준용등)”을 “(관계규정의 준용 등)”으로 하고, 안 제18조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기금사업 및 자산운용 성과 등을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매년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강선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거의 안 열린다고 그러셨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도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제2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 구는 기획재정국장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돼 있었고 지금 현재는 맞게 돼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정해 놓으셔야지요. 제2조제2항입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현행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몇 쪽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13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자료주신 것을 보면 제1조부터 제2조, 제3조 안 나와 있고 제5조부터 나와 있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현행 바꾸기 전 조례에 2006년.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자료 주실 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2006년 6월 23일날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이것이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현재는 기획재정국장으로 고쳐져 있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수정된 부분을 우리한테 자료로 줘야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항목이 13쪽에 보니까 현행조례에 2006년도.
본승

구본승위원장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제2조2항이에요? 그런데 제2조2항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지금은 내용이 다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나중에 뭔가 개정이 됐겠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2006년 6월 23일날은 그때 직제에 안 맞게 생활복지국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바꾸었던 사항을 지금 조례마다 지난 경과해서 된 사항들을 쭉 열거해 놓은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개정한 것이 2015년 3월 27일날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삽입을 시켜놨어야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개정된 내용인데 그 자체는 다 변경돼서 온 것입니다. 그때 다 변경돼서 왔고 2015년 3월 27일 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뒤에 붙어있는 조례자체가 2015년 3월 27일 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이견이 없는 사항들은 그냥 다 넘어가고 이것은 과거에 했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냥 넘어가고 기획재정국장으로 자동으로 된 거예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명칭자체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른 법규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것이 개정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뀐 것이잖아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을 여기에다가 표기해 놓은 거잖아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표기를 해 놓은 것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쪽 제6조제2항을 보시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만,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은 경우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단서를 삭제했습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현재 위원들 인원이 몇 명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상설이라기보다는 기준에 맞추어서 분쟁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하고, 처음 2006년도에 한번 구성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따로 구성을 안 했습니다. 2006년도에 처음에 할 때에는 1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법에 위원장 포함해서 11명에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백균

이백균위원

단서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원래 위원회 운영을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고 가부동수이면 부결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부패의 소지도 있고 필요 없는 권한이니까 삭제를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부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서 이 내용을 삭제했다 이 말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가부동수에 위원장이 결정을 해서 가결을 한다든가 부결을 하면 위원장의 권한이 너무 세지는 것 아닙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번에 삭제한 거예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안 제2조제3항 본문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 제4조 조 제목 “(위원장의 직무등)”을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호, 같은조 제2호, 같은조 제3호 중 “따른”을 “따라”로 하며, 같은조 제3호 중 “주민사이의”를 “주민 사이의”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하고, 안 제12조제4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안 제4조제3항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8조제3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며”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강선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태양광 미니발전소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