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철현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용역 3사 진주환경, 경남환경, 현대환경 그 3개 용역에 매년 92억 정도의 어떤 용역비용을 계약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1995년부터 현재까지 17년 정도 계속 이런 어떤 계약형태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진주시 예산으로 92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은 어떤 서비스 형태를 만족하게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최근 들어서 점점 그런 것들이 나아지고 있는데 뭔가 좀더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원가산출용역서, 매년 저희들이 용역 주기 전에 발주를 한다 아닙니까? 여태까지 보니까 한 업체에 거의 발주를 했었고 그 다음에 2011년도는 경남경제연구원에 대부분 주고 경대산학협력단에 하나의 용역을 의뢰를 했더라고요. 이것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한 내용도 원가산출용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용역계약서에 계약 내용을 과다 책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보고했었는데 너무 전문적이고 어떤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청소과에서 보시기에는 어떤 계약용역결과를 나름대로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용역결과물에 대한 원가산출이 적정한지 검토해 보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26,758톤에 수집운반비용이 29억5,000만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처리비용이 11억5,000만원이 아마 처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총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41억원이 1년 정도 들어가거든요. 41억 정도 들어가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는 자가처리시설을 활성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거나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수거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 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양산시 같은 경우도 자가처리 퍼센트가 10% 정도 자가처리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자가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우리시에서도 그 쪽으로 어떤 정책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보시면 광역쓰레기매립장 매립가스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에 대한 착공이 올해 6월부터 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늦어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하고 계약된 누리에코넷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사가 실적이 있는 회사입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도 이 회사가 2009년 5월에 설립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약은 2009년 10월에 계약을 했었고 실적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일반 전기공사업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경험도 없는데 이 회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제가 의문이 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경험이 있고 실적이 있는 업체가 직접 해야 되지 왜 이런 기획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누리에코넷이라는 회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떤 경험이 있는 시공사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어떤 서류들을, 이 회사에 대한 연혁이라든지 실적하고 어떤 자료들을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104페이지에 보시면 용역후 미시행사업 내역에 명품녹색길 조성사업비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식회사 경원에서 진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민원으로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용역은 발주가 된 겁니까? 여기 보면 별도의 산책로 조성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만 해 놓고, 지금 용역은 9월 3일 완료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실시설계용역비 2,487만5,000원은 필요가 없게 된 겁니까? 사실상 그것을 안하게 되었으면? 당초 여기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지금 금산면 금호지 주변에 다른 비슷한 사업도 많이 있는데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던 사항 같고요. 또 제가 궁금한 사항이 163페이지 보시면 지금 진양호 동물원내 매점 입점사항이 동물원 내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5개 정도 있는데 계약은 2년으로 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계약금액 1억100만원 정도 이것은 1년……. 그러면 현재 5개 매점을 예를 들어서 가격 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점 임대 방식은 입찰을 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냥 입찰로 해 가지고 가격도 입찰로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장기적으로 보면 진양호공원내에 사유지도 많이 있고 거기에 식당, 놀이동산이 각각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전혀 안 세우고 계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용역준 걸 그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시내버스 관련해서 우리가 2011년도에 5건 업체에 총 지원되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저도 팔십 몇 억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 그렇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료환승지원금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가 36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 사업보고회 보니까 41억 정도 아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교통발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논의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009년도 12월 11일 교통발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을 정해 가지고 환승율이 10% 이상이 되면 조정을 하자 의결이 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이 아마 2009년도 12월 같습니다, 12월 11일. 아니 우리시에서도 교통발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안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009년 12월 12일,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결정된 사항이 내용에 보면 무료환승 시행은 전부 지원하면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실제 시행 후에 증가율에 따라 많은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소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여 10% 삭감 결론을 내렸다, 그래 가지고 지금 결정된 것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니 표결로 정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대안 3안으로 의결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반대 1표, 찬성 6표 해 가지고 아마 그 이후에 교통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0년부터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010년에도 적용이 안되고 2011년에도 아마 이 부분이 적용이 안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교통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실제 적용이 안되고 예산이 집행이 된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어떤 이 부분 가지고 논의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이번 에 2012년도에 보니까 아무 상관없이 또 41억을 예를 들어서 무료환승제로 할 것이라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지금 임의적으로 우리 행정 규정대로 안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닙니다. 그때 교통발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의결이 된 내용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나중에 다른 또 예산심의도 있고 한데 분명히 이 부분은 교통발전위원회에 어떤 의결대로 일이 진행이 안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엄청난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제한되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예산에서 무작정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성립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238페이지 보시면 차량압류 현황 유형별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압류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이 넘거든요. 100억이 넘고 이것이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압류내역이라는 말씀입니까? 올해 10월 31일 보니까 소멸시효가 29억이 된 부분이 있네요?
결손된 것이 전체적으로 합하면 7억8,300만원 정도 결손처리가 되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체납이 되면 이걸 무한정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일정 기간이 되면 소멸을 시킨다 아닙니까? 재산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달라지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압류금액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것은 30억 정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거의 비슷…….